취업 / 투자 / 구직 관련비자
E6비자 예술흥행비자 신청절차 신청조건 필요서류 신청비용 체류기간
E-6비자란?
E-6비자는 대한민국에서 예술·흥행 활동 (연예, 모델, 공연 등)을 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주로 연예인, 가수, 배우, 댄서, 외국인 모델, 연주자, 운동선수 등이 대상입니다.
신청조건
1. 고용주 요건
: 대한민국 내 합법적으로 등록된 법인, 기획사, 공연업체 등
2. 외국인 신청자 요건
① 예술·흥행 분야 활동 목적이 명확해야 함
② 전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전력이 없어야 함
③ 모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관련 기관에서 정한 고용추천서 필요
신청 절차
1. 고용계약 체결
: 국내 기획사 또는 업체와 외국인 신청자가 계약 체결
2.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
: 모델·연예인 등은 관할 협회 (예: 한국모델협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추천서 신청
3. 비자 신청
- 해외: 주재국 한국대사관(영사관)에 사증발급 신청하여 입국하는 것이 원칙
- 국내: 예외적으로 E6체류자격변경 신청 가능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능
4.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
: 계약 내용, 고용추천서, 활동계획 등을 검토
5. 체류허가 부여
: 허가 후 외국인등록증 발급
필요 서류
1.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2. 고용추천서 (외국인 모델, 공연예술인 등 필수)
3.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체류자격변경신청서
4. 고용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외국인 여권 사본
6. 표준규격사진 1매 (3.5cm x 4.5cm)
7. 경력 및 프로필 자료 (모델·연예인 등은 포트폴리오 포함)
8.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추가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비용
1. 사증발급 수수료: 대사관 기준 약 6만원 ~ 9만원 (국가별 차이)
2. 체류자격변경 수수료: 10만원
3. 외국인등록증 발급비용: 3만 5천원
외국인 모델 고용 시 고용추천서
외국인 모델이 E6비자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고용추천서가 필요합니다.
1. 발급기관: 문화체육부관광부 또는 관련 협회
2. 심사기준:
① 외국인 모델의 경력, 활동 이력
② 국내 업체와의 합법적 고용계약 여부
③ 국내 패션·광고 산업 기여 가능성
☞ 고용추천서 없이는 단순히 계약만으로 비자 발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추천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체류기간
1. 최초 체류자격: 보통 6개월 ~ 1년 부여
2. 이후 연장 가능,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체류 허가
3. 활동 종료 후 반드시 출국해야 하며, 장기 체류 원할 경우 조건 충족 시 체류자격 변경 가능
마무리
E6비자 (예술흥행비자)는 외국인 연예인, 모델, 공연자들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비자입니다. 그러나 고용추천서, 계약 요건, 출입국관리법 준수 여부 등 심사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외국인 모델 및 연예인 비자 (E-6) 신청을 포함하여, 계약 검토, 비자 신청, 체류 연장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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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비자 D10비자 변경 방법 신청자격 구직활동계획서 신청서류 총정리
D10비자(구직비자)의 종류
D10비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D-10-1일반구직
: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E1비자 ~ E7비자 자격 분야 (교수, 연구, 전문직종 등)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2. D-10-2 기술창업준비
: 특허, 지식재산권 등을 기반으로 한국에서 창업을 준비하려는 경우
3. D-10-3 첨단기술인턴
: 해외 우수대학 졸업생이 한국 기업에서 첨단기술 분야 인턴 활동을 할 때.
☞ 유학생이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D-10-1비자(일반구직)으로 변경합니다.
신청 자격
1. 국내 대학 졸업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은 졸업 직후 최초 구직 비자 신청 시 점수제 적용이 면제됩니다. (최초 신청 시 6개월 부여, 연장부터 점수제 적용)
2. 전문직 경력자
: 기존에 E1비자 ~ E7비자 자격으로 근무하다 계약 종료된 경우에도 D-10비자 변경 가능
3. 한국어 능력 우수자
: TOPIK4 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중간평가 합격자 등은 우대 적용
☞ 단, 최근 1년 이내 이미 D-10체류자격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또는 3년 이내 3회 이상 자격 변경 이력이 있으면 제한됩니다.
신청 서류
공통적으로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여권,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② D10비자 신청서
③ 구직활동계획서
④ 수수료 (자격변경 10만원 + 등록증 발급 3만5천원)
⑤ 체류지 입증서류 (거주지 계약서 등)
⑥ 결핵진단서 (필요 시)
★ 구직활동계획서
: D10비자 신청 시, 구직활동계획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6개월 동안의 구직 계획, 희망 직종, 희망 회사 등을 기재해야 하며, 이는 심사 시 중요한 참자료가 됩니다.
- 졸업증명서, 학위증, TOPIK 성적표, 재정능력 입증서류(은행잔고증명 등)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요구됩니다.
활동 범위 및 제한
- D10비자는 취업 전 단계에서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 정식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E1비자 ~ E7비자 등 해당 취업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 불법 취업을 하다 적발되면 체류허가 취소되거나 강제 출국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D10비자 인턴 신고
▶ 졸업 유학생이 D10비자 상태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경우, 단순 아르바이트와 달리 전공 관련 직종 (E1비자 ~ E7비자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받는 인턴 활동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허용이 됩니다.
▶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출입국에 신고해야 하며, 허용 범위를 벗어나면 불법취업으로 간주됩니다.
▶ D10비자 인턴 활동은 동일 기업에서 최대 6개월 가능하며, 전체 D10비자 체류 기간 중 최대 1년까지 인턴활동이 허용 됩니다.
체류기간 및 연장
1. 최초 허가 시 6개월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2. 구직활동 실적을 증빙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3. 연장 시에는 반드시 취업활동계획, 면접 참여 내역, 지원한 기업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D10비자 채용 유의사항
1. 졸업 후 곧바로 신청해야 점수제 면제가 적용됩니다.
2. 불법 아르바이트나 불법취업 전력이 있으면 허가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구직활동계획서는 단순 형식이 아니라 실제성 있는 계획을 작성해야 심사에 유리합니다.
4. 제출 서류는 원본 또는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절차를 거친 공증 서류가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D2비자에서 D10비자로의 변경은 한국에서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특히 최초 신청 시 점수제가 면제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졸업 직후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구직활동계획서 작성, 출입국 방문 예약까지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빠르고 확실하게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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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비자 E7-1비자 법률 전문가 신청 요건 F-2-7비자 변경 방법
E7-1비자와 법률전문가 직종 소개
▶ E-7-1비자는 전문지식과 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전문인력 취업비자입니다. 이 중 법률 관련 전문가(직종코드 271, 舊261)는 외국법률에 따른 법률 관련 자문, 계약 검토, 번역 및 분석 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담당하게 됩니다.
▶ 직접적인 사건 변호·기소·소송 절차 수행은 제외됩니다.
법률전문가 직업군 예시
- 외국법에 따른 변호사
- 외국법에 따른 변리사
- 외국법 자문사 (외국법 자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완료자)
☞ 이 직군은 국제거래, 특허·지식재산권, 해외투자, 국제계약 검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기업과 로펌에서 채용합니다.
고용추천서 발급 절차
E7-1 법률전문가 직종은 고용추천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특히 변리사는 반드시 특허청 인재개발팀에서 고용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률전문가 자격 요건
1. 외국법에 따른 해당 국가의 변호사/변리사 자격증 소지자
2. 외국법자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증 보유자 필수
3. 첨부서류: 외국 법률에 의한 해당 자격증 원본, 대한변호사협회 발행 외국법자문사 등록증 (외국법자문사인 경우)
※ 외국법자문사는 동시에 2개 이상의 법무법인·합작법무법인데 소속될 수 없으며 겸직이 금지됩니다.
회사 요건 (고용기업 기준)
법률전문가를 고용하려면 기업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외국인 고용비율 제한 준수: 국민고용 보호 심사 기준 비적용 대상이므로, 외국인 고용비율 제한 비적용
2. 특정활동 (E-7)체류자격 임금요건: 2025년도 E-7-1 전문인력 비자 연봉 기준은 연 2,867만원 이상
3. 법인 요건: 정식 등록된 법률사무소/법무법인/합작법무법인이어야 하며, 외국법자문사 채용은 반드시 대한 변협 등록된 법인이 대상
F-2-7비자(거주비자) 전환 변경
E-7-1비자로 장기간 근무하여 체류 기간 (3년 이상 연속 체류), 소득 (연간 소득 4천만원 이상인 경우, 체류기간 요건 면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요건을 충족하면, 향후 F-2-7비자 (점수제 거주비자)로 전환 신청도 가능합니다. F-2-7비자는 장기체류가 가능하며, 일정 기간 이후에는 F-5 영주권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많은 외국인 전문인력이 선호합니다.
마무리
E7-1 비자는 변호사, 변리사, 외국법자문사와 같은 전문직 외국인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중요한 취업비자 체류자격입니다. 하지만 고용추천서 발급 여부, 자격증명, 회사요건 등 까다로운 심사 기준이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희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E-7-1 전문인력비자 준비부터 고용추천서 절차, 장기체류 F27비자 변경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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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비자 D10비자에서 E7비자 변경 방법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총정리
E7비자란?
등용문행정사사무소_안정아행정사E7비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특정활동 비자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 직종에서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체류자격입니다.
- E7-1비자: 전문인력·관리자 직종 (67개 분야)
- E7-2비자: 준전문인력
- E7-3비자: 일반기능인력
- E7-4비자: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 그중 E71(광고 및 홍보 전문가, 직종코드 2833)는 광고, 홍보,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전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자입니다.
E71비자_광고 및 홍보 전문가 신청 자격
외국인이 E71비자를 신청하려면 다음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일반 요건
-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
- 관련 학사 학위 + 1년 이상 경력
- 관련 실무 5년 이상 경력
2. 특별 요건
- 국내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1년 경력 요건 면제 가능
- 국내 대학 학사 이상 학위자: 전공 무관, 필요성이 인정되면 경력 요건 면제
☞ 즉, 한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사업장) 요건
E71비자는 신청인 자격뿐 아니라, 채용 기업의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세금 체납 없음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 필수)
2. 국민 고용 5명 이상 확보 (소규모·영세업체는 제한)
3. 외국인 고용 비율을 국민 고용 인원의 20% 이내
4. 연봉 2,867만 원 이상 지급 (2025년 기준, 특례 기업은 70% 이상 적용 가능)
5. 정상 영업 요건 및 재무 건전성 입증
※ 요건 미충족 시, 허가가 거절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E7비자 심사 기준: 전공과 직종의 연관성
- E7비자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위 전공과 채용 직종 간의 연관성입니다.
- 광고학, 홍보학, 커뮤니케이션학, 마케팅학 전공 → 직종과 직접 연계
- 비연관 전공 → 충분한 실무 경험 및 고용사유서 보완 필요
☞ 고용사유서에는 국내 인력 부족 현황, 외국인 채용 필요성, 외국인 전문가 채용 효과가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심사 통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고용사유서 작성 대행을 도와드립니다.
신청 절차 및 준비서류
▶ 신청 절차
1. 신청 시기: 근로 개시일 이전 신청
2. 신청 장소: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
3. 신청 방법: 방문예약 접수 또는 행정사 대행 접수
4. 심사 기간: 평균 1~2개월 (추가 서류 및 실사 시 지연 가능)
▶ 제출 서류
- E7비자 신청서
- 외국인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 고용계약서 (급여, 근무조건 포함)
-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재무제표
- 고용사유서
-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자격 입증 자료
-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신원보증서
- 결핵진단서(필요 시)
D2비자 D10비자 → E7비자 변경 사례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캄보디아 유학생(D2) → 구직비자(D10) → E71비자 광고·홍보 전문가로 변경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해당 신청인은 한국에서 인턴 경험을 쌓은 후 채용되어, 광고 및 홍보 전문가 직종(코드 2833)으로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D2 유학비자, D10 구직비자 소지자가 한국 기업 취업 시 요건만 충족한다면 E7비자로 안정적인 체류자격 전환이 가능합니다.
총정리
E71비자 광고 및 홍보 전문가는 한국 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체류자격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신청인의 학력, 경력 요건, 고용주의 고용 요건, 고용사유서의 논리성 등 까다로운 심사가 진행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비자 요건 검토, 고용사유서 작성, 연장 심사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D2비자/D10비자에서 E7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을 준비 중이라면,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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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비자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신청 대상 조건 D8비자 차이 안내_주재비자
외국인 한국 파견 비자: D7비자 D8비자
외국인을 한국으로 파견하고자 할 때 주로 활용되는 비자는 D-7비자와 D-8비자입니다.
(1) D-8 기업투자비자
- 국내 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법인 대표자 또는 필수 전문인력(임직원)을 한국에 파견할 수 있습니다.
- 이때 반드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을 보유해야 하며, 투자금액은 최소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투자금 1억 원당 1명의 파견만 가능하며, 단순 인력 도입이 아닌 필수 전문인력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D-7 주재비자
- 해외 본사 또는 계열사 소속 외국인을 한국의 국내 지사나 본사로 파견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 해외 본사 소속 직원을 국내 지사로 파견하려면 국내지사설치신고서가 필요합니다.
- 반대로 국내 본사가 해외에 설립한 지사에서 서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국내 본사로 파견하려면 해외직접투자신고서가 필요합니다.
- 투자금액 요건은 50만 불 이상 영업기금이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 형식상의 계열, 지사 명칭만으로는 D7비자 신청이 불가합니다.
D7 주재비자 발급 요건
D-7비자는 외국계 기업과 한국 기업 간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연관성이 명확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해외 본사 → 한국이 지사 파견
- 필요서류: 국내지사설치신고서, 파견명령서, 해외 본사 재직증명서 등
▶ 한국 본사 → 해외 지사 근무 후 본사 파견
- 필요서류: 해외직접투자신고서, 해외 지사 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 등
- 요건: 해외 투자금액 50만 불 이상
▶ 공통 요건
- 해외 지사 또는 본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 파견 목적이 명확하고, 전문 지식·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필수 전문인력일 것
D7비자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 D7비자 신청 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② 여권사본 및 사진
③ 초청사유서
④ 이력서, 경력증명서
⑤ 해외 회사 재직증명서
⑥ 파견명령서 (파견기간 명시)
⑦ 국내지사설치신고서 또는 해외직접투자신고서
⑧ 본사, 지사 관련 등록증, 납세실적, 영업자금 도입 실적 등
▶ D7비자 신청 절차
1. 초청사유서 및 증빙서류 서류 준비
2. 출입국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제출
3. 심사 (필수 전문인력 여부, 기업의 투자·운영 실적 확인)
4. 사증발급인정서 교부 → 해외 공관에서 D-7비자 신청
5. 입국 후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신청
D7비자와 D8비자의 차이
1. D7비자
: 해외 본사와 국내 지사, 혹은 국내 본사와 해외 지사 간 주재원 파견을 목적으로 하는 비자입니다.
2. D8비자
: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자·임직원 파견을 위한 비자입니다.
☞ 즉, 기업 형태와 투자 구조에 따라 D7비자 또는 D8비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단순히 '자사, 계열사'라는 명칭만으로는 는비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법적 요건과 증빙서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마무리
외국인 주재원 파견은 기업의 해외 진출 및 글로벌 인력 교류에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D7비자, D8비자 발급 요건은 까다롭고, 증빙서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 준비하기엔 어려움이 많습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주재비자(D-7), 기업투자비자(D-8) 발급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과 서류 대행을 지원해드립니다.
외국인 한국 파견 비자 (D-7, D-8)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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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비자 D10비자 E7비자 전문인력비자 광고 홍보 전문가 E71비자 변경
E-7-1비자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한 특정활동 비자 E7비자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지식, 기술,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이 국내 기관과의 고용계약을 통해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체류자격입니다.
☞ 그 중 E-7-1비자는 전문인력 / 관리자 직종 67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광고 및 홍보 전문가는 이 중 하나입니다.
광고 및 홍보 전문가 E-7-1비자 (직종코드2833)
- 광고 및 홍보 전문가는 기업, 기관,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 및 마케팅을 위해 광고 전략, 홍보 캠페인, 대외 커뮤니케이션 등을 기획, 실행하는 직종입니다.
- 특히, 글로벌 마케팅 역량이나 현지 문화 이해도가 필요한 경우 외국 전문가의 고용 수요가 높습니다.
외국인 신청 자격 조건
외국인이 광고 및 홍보 전문가로 E7-1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일반 자격 요건
①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② 관련 분야 학사 학위 + 1년 이상 경력
③ 관련 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
☞ 즉, 광고·홍보·마케팅·커뮤니케이션 등 연관 전공 학위가 있거나 해당 분야에서 일정 경력을 보유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특별 자격 요건
외국인 신청자에게 예외적으로 경력 요건을 완화하는 특별 기준도 적용됩니다.
① 국내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1년 경력 요건 면제 가능
② 국내 대학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전공 불문, 필요서 인정 시 허용 (경력 요건 면제)
☞ 즉, 국내 대학 이상 졸업한 외국인이라면 보다 유리하게 E71비자 광고 및 홍보 전문가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고용회사) 요건
E71비자 광고 홍보 전문가를 채용하려는 기업도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함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 필요)
- 국민 고용 인원이 5명 미만이거나 내수 위주 영세 업체는 제한, 국민 고용 인원 5명 이상 확보
- 외국인 고용 비율은 원칙적으로 국민고용 인원의 20% 이내
- 연봉은 2,867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함(2025년 기준)
- 정상 영업 요건 충족 및 재무 건전성 입증
☞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외국인 채용 승인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회사 측의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 사업장(고용회사)의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 상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요건 검토를 통해 절차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7비자 직종과 전공의 연관성
▶ E7-1비자 심사에서는 신청자의 학위 전공과 실제 채용 직종 간의 연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 예를 들어, 광고학/홍보학/커뮤니케이션학/마케팅학 전공은 직종과 직접 연계됩니다.
▶ 반면, 비연관 전공일 경우 충분한 경력이거나 실무 경험을 증명해야 하며, 고용사유서에서 이를 보완해야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청 절차 및 기간
1. 신청 시기: 근로 개시일 이전 사전 신청
2. 신청 장소: 체류지 또는 소속기관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
3. 신청 방법: 방문예약 접수 또는 행정사 대행 접수
4. 처리 기간: 통상 1~2개월 (추가 서류 요구 및 실사 진행 시 지연 가능)
필수 제출 서류
주요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E7비자 신청서
2. (외국인) 여권,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3. 고용계약서 (근무조건, 계약기간, 급여 포함)
4.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재무제표
5. 고용사유서 또는 고용추천서
6. (외국인)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자격 입증자료
7.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8. 신원보증서
9. 결핵진단서 (필요 시)
10. 그 외 직종 코드별 요구되는 서류 등
E7 비자 고용사유서
광고 및 홍보 전문가 직종의 경우 고용추천서 필수 직종은 아니므로, 기업은 대신 고용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사유서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외국 인력을 채용할 수 밖에 없는 사유 (국내 인력 부족, 전문성 필요성)
▶ 외국 전문가의 경력과 기업 업무와의 연관성
▶ 외국 인력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 (글로벌 시장확대, 해외 홍보 역량 강화 등)
고용사유서는 단순 형식이 아니라 심사의 핵심 자료이므로,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작성하는 것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의사항
▶ E7비자 초청 시, 모든 해외 발급 서류는 번역본이 필요하고, 중요 서류 여부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고용사유서에는 "국내 인력 부족 현황, 외국 전문가 고용 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재하느냐에 따라 심사 통과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고용사유서를 작성 대행해드립니다.
▶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 요구 / 실사 확인 등 이 요구될 수 있으며, 최종 허가 여부는 법무부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마무리
E-7-1비자 광고 및 홍보 전문가 비자는 대한민국 광고 홍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 인력을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신청인은 학위 / 경력 요건, 고용기업은 고용규모 / 임금 요건 등 까다로운 심사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서류 준비가 필요 합니다.
전문인력 자격 요건, 고용사유서 작성, 연장 심사 대응까지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맞춤형 컨설팅과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을 고려 중이시라면 행정사 대행을 통해 사전에 충분한 준비로 안정적으로 허가를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카카오톡 아이디: pro-hangjung
https://blog.naver.com/pro-hangjung
D8비자 조건 종류 연장방법 체류기간 신청 서류 조건 안내_D81비자
D-8-1비자란?
D-8-1 기업투자비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법인을 서립하고 투자하여 직접 경영·관리·기술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허가되는 체류자격입니다. 이 비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근거하여 발급이 됩니다.
D8비자_기업투자비자의 종류
1. D-8-1 (기업투자): 대한민국 내 법인·경영·관리·기술 종사
2. D-8-2 (벤처기업 투자):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경영·관리
3. D-8-3 (기술창업 투자): 기술창업 및 스타트업 투자 관련
4. D-8-4 (기타 투자): 기타 법령에 따른 특수 목적 투자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D8비자 발급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은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서 외국인 투자신고를 하고 외국환 은행에서 투자자금을 송금 받습니다. 법원등기소에 가서 기업 설립 등기를 마치고 투자자금을 법인 계좌로 이체 받은 후,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한 후, D8비자 외국인 투자비자를 발급 받게 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D81비자 주요 조건
▶ 기본 조건
투자 대상: 대한민국 법인
투자 금액: 최소 1억 원 이상
지분 요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 소유
※ 지역본부: 50% 이상, 연구개발시설: 30% 이상
업종: 경영, 관리, 생산, 기술·연구 분야 필수 전문인력
해외본사 파견 또는 해외 투자자의 임원
▶ 제한 대상
비전문취업 (E-9), 방문취업(H-2) 등 일부 체류자격자는 변경 불가 (예외: 3억 원 이상 투자 시 정밀 심사 가능)
D81비자 체류기간 및 연장
▶ 최초 체류기간: 1년 ~ 2년
▶ 연장 가능 여부: 경영활동 · 투자유지 시 연장 가능
▶ 연장 심사 기준:
- 실제 투자활동 여부
- 경영활동 성실성
- 사업장 운영 및 자본금 사용내역
☞ 매번 심사를 거쳐 연장되므로 허위 투자나 명의 대여는 절대 불가 합니다.
D-8-1비자 신청 및 변경 방법
▶ 신규 신청
해외에서 한국대사관을 통해 사증 발급 후 입국
입국 후 관할 출입국사무소 방문 등록
▶ 체류자격 변경
기존 체류자격에서 D8비자로 변경 신청 가능
일부 자격 (D-3, E-9, H-2 등)은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
D-8-1 비자 신청서류
▶ 기본 제출 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입증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식변동상황명세서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 파견명령서, 재직증명서
- 통합 신청서 등
▶ 투자금액 입증서류
- 현금출자: 외환반출허가서, 송금확인증, 외국환매입증명서
- 현물출자: 관세청 현물출자완료확인서, 수입신고필증
▶ 추가 제출서류(3억 원 미만 투자자)
- 자본금 사용내역 증빙
- 사업장 실체 확인 자료(사진, 임대차계약서 등)
- 관련 업종 경험 입증서류
주의사항 및 유의점
☞ 허위투자 / 명의대여 시 비자 취소
☞ 비자 심사 시 추가 보완 서류 요구 가능
☞ 활동 전 사전허가 필요
마무리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외국인 투자비자_D8Q비자 발급, 변경, 연장 절차를 대행해드립니다. 기업 투자 비자는 반드시 해외에서 외국환 출처를 입증해야 하며, 사업장의 경우도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일정 요건이 충족 시 F5 영주권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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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비자, E-7-2(E72비자)신청 방법 안내
요양보호사 (직종코드: 42111)
▶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국가자격증 소지자로서, 노인의 식사·목욕·배변·옷 갈아입기·이동·병원 동행 등 일상생활 및 심리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 취업 가능 기관:
시·군·구로부터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받은 노인 의료 복지 시설
신청 자격 요건
1. 학력: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졸업
2. 자격증: '요양보호사' 국가 자격증 소지
3. 한국어 능력: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또는 TOPIK 3급 이상
4. 취업처: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보유 기관 (지정서에 기관기호가 '1'로 시작)
5. 채용 인원 제한:
국민 고용 인원의 20% 이내에서 허용
6. 소득 요건:
해당 연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
신청 가능 대상
▶ 외국인 유학생:
국내 대학 졸업 →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 E72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 재외동포 (H2비자):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 F4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마무리
요양보호사 E72비자 신청, 자격 요건, 서류 준비 등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에게 연락주세요. 빠르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E73비자_조선용접공(7430), 선박전기원(76212), 선박도장공(78369)
E73비자란?
E7비자 중 세분류 코드로 나뉘어진 E73비자는 대한민국의 특정 산업 분야에서 숙련 기술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비자로, 조선업 분야에서는 '조선용접공(7430)'과 '선박도장공(78369)'이 주요 대상 직군입니다.
▶ 주요 특징
① 조선업관련 숙련 인력 대상
② 고용허가제(E-9) 근무 경력자 우대
③ 국내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비자
E73비자 발급 대상 및 요건
◆ 기본 발급 대상
대한민국 내 조선업 관련 기업에서 조선용접 또는 선박도장 직군으로 채용을 희망하는 외국인
기존 E-9비자(비전문취업), H2비자(방문취업) 비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해외 거주자도 지원 가능 (경력 및 자격 요건 충족 시)
◆ 필수 요건
1. 경력 요건
E-9비자, H-2비자로 한국 내 조선업 관련 직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해외에서 관련 직종 경력 5년 이상 보유자
2. 자격 요건(필수 택1)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조선 용접 및 도장 관련 자격증 보유
해외 공인기관 발급 관련 직종 자격증 보유
3. 고용주 요건
국내 조선업 등록 기업으로, 외국인 고용이 가능한 업체
외국인 고용 허용 인원 기준 충족
4. 기타 요건
범죄 기록이 없는 자
한국 체류기간 동안 출입국법 위반 이력이 없는 자
E73비자 신청 절차
1단계: 고용 허가 및 사전 심사
① 조선업체에서 고용허가 신청
② 노동부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 진행
③ 필요 서류 제출 후 승인
2단계: 비자 신청 및 발급
① 기업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자신청
② 외국인 근로자 서류제출(자격증, 경력증명 등)
③ 심사 후 비자 승인 및 발급
3단계: 입국 및 근무시작
① 비자 승인 후 한국입국
② 출입국 신고 및 근무시작
③ 필요 시 추가 서류제출
주의사항
▶ 비자 쿼터 확인
: 매년 발급 인원 제한이 있으므로 조기 신청 필수
▶ 서류 준비 철저
: 경력증명서, 자격증 원본 및 번역본 필수
▶ 법규 준수
: 불법체류 및 취업 위반 시 비자 취소 가능
마무리
조선업 숙련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E73비자는 특히 조선 용접공(7430), 선박 도장공(78369)으로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은 관련 경력과 자격 요건을 미리 준비하여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73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 및 기타 외국인과 사업주의 요건등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외국인비자전문_안정아행정사(Tel. 0507-1325-4015)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71비자_광고 및 홍보전문가(2733)
E7비자란?
E7비자(특정활동비자)는 대한민국에서 전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종에서 일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위한 취업비자입니다. 특정활동비자 E7비자는 세부적으로 유형이 나뉘며, 그 중에서도 E71비자는 특정 직군에서 숙련된 전문인력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1. E71비자: 전문인력비자
2. E72비자: 준전문인력비자
3. E73비자: 일반기능인력비자
4. E74비자: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비자
E71비자_전문인력비자
전문인력비자인 E71비자는 관리자 및 전문가에 해당하는 67개 허용 직종에서 일하는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비자로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적용대상
: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2. E71 자격변경 제한 체류자격
: 단기체류자(법무부 고시 21개 국가), D3비자(기술연수), E9비자(비전문취업), E10비자(선원취업), G1비자(기타) 자격 소지자는 체류자격 변경이 제한됩니다.
E71비자_외국인 자격요건
1. 일반요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① 도입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 석사이상 학위 소지
② 도입직종과 연관성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
③ 도입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
2. 특별요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① 국내 전문대학졸업(예정)자
: 전공과목과 관련 있는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면제하고, 고용 필요성 등 인정되면 허용
② 국내대학 졸업(예정)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고용의 필요성 등 인정되면 허용
※ 학사 이상의 경우, 1년 이상의 경력 요건이 면제
☞ 외국인 요건 허용 기준에 대해 세부적 기준은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71비자_고용주 자격요건
1. E71비자 고용주 자격요건
: 특정활동 E71비자 자격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직종의 업체나 단체 등의 대표로서 다음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①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② 허용직종에 따라 고용업체 요건 또는 업체당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 및 최소임금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③ 고용업체에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2. 고용업체 규모
: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제한 대상이 됩니다.
3. 외국인 고용비율
: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E71비자 외국인 고용을 허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 '국민고용인원' 이란 고용부의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 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말합니다.
※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되는 체류자격
: E74비자(숙련기능인력). E8비자(계절근로), E9비자(비전문취업), E10비자(선원취업), H2비자(방문취업), F2비자(거주비자), F5비자(영주권), F6비자(결혼이민비자)는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 고용인원 포함되는 체류자격
: E1비자(교수비자) 및 특정활동비자 중 E71비자, E72비자, E73비자 등 취업 가능 체류자격은 외국인 고용인원에 포함하여 비율이 산정됩니다.
4. E71비자 임금요건
: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이상 이어야 합니다. (중소소·벤처·비수도권 중견기업 특례 해당되는 경우 완화된 임금 요건 적용 : GNI 70%이상 적용)
☞ 2025년 법무부 고시 2025.4.1 부터 12.31.까지 E71비자 임금요건 기준 연2,867만원 이상
D10비자에서 E71비자로 변경 사례
이번에 E71비자로 변경한 사례는 D10비자(구직비자)로 체류하던 중국인이 E71비자 중 광고 및 홍보전문가(2733)으로 체류자격을 변경 허가 받았습니다.
E71비자_광고 및 홍보전문가(2733)은 광고(홍보)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광고(홍보)전략, 적합한 광고(홍보물) 제작 등을 기획하고 제안하며, 기획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실행·감독하고 광고(홍보) 후, 그 효과를 사후적으로 분석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직종코드입니다. 한국에서 뷰티관련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중국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인원을 전문적으로 채용하기 위해 발급된 케이스로 D10비자(구직비자) 과정에서 인턴과정을 거치고, 채용이 되었습니다.
마무리
전문인력비자_E71비자는 대한민국에서 숙련된 전문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 있고, 전문인력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는 중요한 비자입니다. 특히, 고소득 직군 및 장기 체류가 가능하며, 추후 영주권 취득 가능성도 높아지는 장점이 있어 많은 외국인들예게 인기 있는 비자 유형 중 하나 입니다. 다만, E71비자는 전문인력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므로 외국인의 요건과 고용주의 요건 등이 부합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철저한 서류구비가 중요합니다. E71비자 신청 과정에 있는 고용주 또는 외국인이 비자 발급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대행을 원하시면 외국인출입국비자전문_안정아행정사 (Tel. 0507-1325-4015) 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학/투자/취업비자:D,E계열, 등용문행정사사.. : 네이버블로그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E7비자_E71비자_전문인력비자
E7비자란?
E7비자_특정활동비자는 대한민국에서 전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업군에서 일하기 원하는 외국인을 위한 취업비자입니다. 고급 기술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외국인이 국내 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E71비자란?
▶ E71비자:
E7비자의 세부 유형 중 하나로, 특정 직군에서 근무하는 전문인력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 E71비자 자격변경 제한 체류자격:
단기체류자(법무부 고시 21개 국가), D3비자, E9비자, E10비자, G1비자
▶ E71비자 허용 직종 (67개 직종)
(1) 관리자 직종 (15개 직종)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 기업고위임원, 경영지원 관리자, 교육 관리자, 보험 및 금융관리자,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관련 관리자, 정보통신관련 관리자,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 건설 및 광업 관련 관리자, 제품 생산관련 관리자, 농림·어업관련 관리자,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 운송관련 관리자,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 음식서비스관련 관리자
(2) 전문가 직종 (52개 직종)
생명과학전문가, 자연과학전문가, 사회과학연구원,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통신공학기술자,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시스템 소프트웨어개발자,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 웹개발자, 데이터전문가, 네트워크시스템개발자, 정보보안전문가, 건축가, 건축공학기술자, 토목공학전문가, 조경기술가, 도시 및 교통관련전문가, 화학공학기술자, 금속·재료공학기술자, 로봇공학전문가, 간호사, 대학강사, 법률전문가, 광고 및 홍보 전문가, 외국인학교 등의 교사, 아나운서, 디자이너, 번역가·통역가, 해외영업원, 행사기획자, 기술영업원, 상품기획전문가 등
E71비자 신청조건
E71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과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외국인 자격 요건
① 도입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 or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or '5년 이상의 근무경력' 중 하나 충족
② 국내 전문대졸업(예정)자 : 1년 이상의 경력요건 면제
③ 국내대학 졸업(예정)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전공과 무관하게 고용필요성 인정되면 허용 (학사 이상인 경우 1년 이상의 경력 요건 면제)
(2) 고용주 자격 요건
① E71비자 자격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허용된 직종의 업체 또는 단체 등의 대표여야 함
②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③ 고용업체 요건이나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 및 최소임금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함
④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⑤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제한
⑥ 외국인 고용 비율이 국민고용인원(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허용
⑦ 전년도 국민 1인당 GNI 80%이상
E71비자 신청 필요서류
E71비자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①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② 고용사유서
③ 신원보증서
④ 외국인 직업 신고서
⑤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⑥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⑦ (소속회사) 납부내역증명 또는 회사재무제표
⑧ (소속회사)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및 국세 납세증명서
⑨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내역, 사업장 고용정보현황
⑩ 체류지 입증서류
⑪ 외국인의 자격요건 입증서류: 학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⑫ 기타 직종분류에 따른 추가 서류
E71비자의 장점
E71비자는 단순취업비자가 아닌 숙련인력을 위한 전문인력비자로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① 고소득 기회: 특정 전문인력 기술을 가진 인력은 높은 연봉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② 영주권 취득 기회: E71비자에서 일정기간이상 근무한 경우 F2비자에서 F5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③ 가족 초청 가능: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 및 자녀를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④ 장기 체류 가능: 일정 기간 근무 후 연장 신청이 가능하여 안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마무리
E71비자_전문인력비자는 숙련된 외국인 기술 인력이 한국에서 취업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체류 및 가족초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는 전문인력 외국인들에게 좋은 비자입니다. E71비자 신청 하기 전, 본인의 직종이 해당 비자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사업장 고용주의 요건도 맞는지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71비자 신청에 대해 궁금하시점 있으시면 안정아 행정사 (Tel. 0507-1325-4015)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10비자_D10비자구직활동계획서
D10비자_구직비자란?
▶ D10비자_구직비자는 한국에서 취업·창업을 준비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비자로 주로 대학 졸업자 또는 특정 기술을 가진 외국인들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 D10비자의 주요 특징:
① 6개월 체류 가능하고, 총 4회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하여 최대 2년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② 한국에서 정식 취업 전 인턴십을 하고 싶거나 취업 준비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일하고 싶은 경우 유용한 비자입니다.
③ 다양한 구직 활동을 허용하고 있는 비자입니다.
D10비자 종류
(1) D10-1비자 (일반구직 비자)
- 대상: 학사 학위(국내 전문학사 포함)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외국인으로 E1비자~E7비자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구직을 하려는 사람
※ E6비자_예술흥행비자 자격 중 유흥업소 등의 흥행활동비자인 E6-2비자는 제외 됩니다.
- 요건: 점수제 구직비자 배점표에 따라 총 190점 중 기본항목 20점 이상 + 총 득점 60점 이상
※ 법무부장관 고시 21개 국가 자격 중 특정 비자 자격은 총점 80점 이상인 경우만 허용
- D10-1 일반구직 점수제 면제 특례자:
① 국내대학에서 유학생비자_D2비자로 졸업 후 최초 구직변경 (※ 최초 D10-1비자 체류기간 6개월 부여 후, 체류기간연장 시에는 점수제 적용)
② 국내대학 출신 한국어능력 우수자 : 한국어능력(TOPIK) 4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 또는 사전평가 5단계 배정자
(2) D10-2비자 (기술창업준비 비자)
- 대상: 학사(국내 전문학사/국외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 + 지식재산권이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을 준비하려는 사람
- 요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① 대한민국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출원 중인 사람
② '글로벌창업이민센터'에서 시행하는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의 교육과정에 참여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해당 교육 과정 일부 / 전부 이수한 사실이 있는 사람
③ 중기부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으로부터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서를 발급 받은 사람
④ 해외 OECD 지식재산권 보유한 사람
(3) D10-3비자 (첨단기술인턴 비자)
- 대상: 해외우수대학 (타임지 선정 세계 200대, QS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해외대학-본교만 해당) 첨단기술 분야 학사과정 이상 재학생 또는 학위취득일로부터 3년 경과되지 않은 졸업생으로 만 30세(석사 이상의 경우 만 35세) 미만인 자
-요건: 다음 어느 하나 해당하는 국내 기업 등과 첨단 기술분야 인턴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내용을 인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① 첨단기술분야 연구시설을 갖춘 국내 상장기업
②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갖춘 국내 기업
③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④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
⑤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D10비자와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D10비자_구직비자는 한국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원칙적으로 시간제취업_아르바이트가 불가능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D10-1비자 자격 소지자는 유학비자(D-2-1~4, D-2-7)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자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간제 취업활동(아르바이트)이 가능합니다.
▶ D10비자 시간제취업_아르바이트 가능 조건:
① 국내 정규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 학위 취득일로부터 3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TOPIK 4급 이상 유효성적표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중간평가 합격증 / 사전평가 점수표 81점 이상 자
③ 전문직종 (E1비자~E7비자)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사실이 없는 자
④ 출입국관리법 및 다른 법 위한 사실 없는 자 (과태료 제외)
▶D10비자로 할 수 없는 아르바이트
① 제조업, 건설업, 영어키즈카페 등 제한
② 체류기간 내 주당 20시간 (주말 무제한) 이상 풀타임 아르바이트 불가
(단, TOPIK 5급 이상 소지자등의 경우 주당 30시간 (주말 무제한)까지 예외적으로 허용
D10비자 인턴십 신고
D10비자를 가진 상태에서 기업 인턴십을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사항을 소재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D10비자 인턴신고 절차
① 인턴십이 허용되는지 확인하기(회사 및 직무확인)
② 인턴십 계약서 작성 후, 회사에서 승인 받기
③ 출입국관리사무소 신고하기
④ 허가를 받고, 근무 시작
▶ D10비자 인턴십신고 필요 서류:
① 인터십 계약서
②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출입국사무소 양식 신청서
D10비자 구직활동계획서 작성
D10비자를 신청하거나 연장하는 경우, 구직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활동계획서는 한국에서 어떤 취업 활동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 D10비자 구직활동계획서 필수 포함 내용:
① 희망 직종 및 목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② 구직 활동 계획 (취업 사이트 이용, 회사 지원계획 등)
③ 활동 일정 (면접일정, 자격증 준비, 한국어 공부 등)
④ 기타 관련 활동 (인턴십, 네트워킹, 박람회 참가 등)
※ '구직활동계획서'가 구체적일수록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행정사 대행)
D10비자에서 취업하는 과정
1. D2비자(유학비자) → D10비자(구직비자) → E71비자 / E72비자 / E73비자(특정활동 비자)
2. D2비자(유학비자) → D10비자(구직비자) →D8비자(기업투자비자) / D9비자(무역경영비자)
3. D10비자(구직비자)→ F2R비자(지역특화인구감소지역 취업비자)
4. D10비자(구직비자)→ F6비자 (결혼비자)
마무리
D10비자_구직비자는 종류 구분별로 필요 준비서류가 다릅니다. D10비자로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과 인턴십이 가능(출입국사무소 신고 필수)합니다.
그리고 D2비자에서 D10비자로 체류자격변경 허가 시, 중요한 '구직활동계획서' 작성 등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Tel. 0507-1325-401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pro-hangjung
E72비자_외국인 주방장/조리사
E72비자란?
▶ E72비자는 외국인 근로자 중 특정 직군 (주방장, 조리사, 요양보호사, 의료코디네이터 등)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비자입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주방장 및 조리사, 요양보호사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당 비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E72비자 자격 변경 제한 체류자격
: 단기체류 (B계열, C계열), 기술연수 (D3비자), 비전문취업 (E9비자), 선업취업 (E10비자), 기타 (G1비자) 자격 소지자는 체류자격 변경이 제한됩니다.
▶ 준전문인력_E72비자 10개 직종
(1) 사무종사자 (5개 직종) (E7-2)
① 면세점 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판매사무원(31215)
② 항공운송 사무원 (31264)
③ 호텔 접수 사무원 (3922)
④ 의료 코디네이터 (S3922)
⑤ 고객상담 사무원 (3991)
(2) 서비스 종사자 (5개 직종) (E7-2)
① 운송 서비스 종사자 (431)
② 관광 통역 안내원 (43213)
③ 카지노 딜러 (43291)
④ 주방장 및 조리사 (441)
⑤ 요양보호사 (42111)
E72비자 신청서류
①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에 한함), 신청서
② 사진 1매 (3.5 X 4.5)
③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시간당 급여 단가, 일일 근무시간, 계약기간-3개월 이상, 근무내용 등 포함 기재)
④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설립기관 입증서류
⑤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사유서
⑥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내역(사업장용)
⑦ 사업장고용정보현황 (해당자에 한함)
⑧ 신원보증서
⑨ 체류지 입증서류
⑩ 결핵진단서 (해당자에 한함)
⑪ 외국인 직업신고서
⑫ 외국인 자격요건 입증서류: 학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⑬ 기타 직종분류에 따른 추가 서류
E72비자 외국인 자격요건
▶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내·외 요리경연대회 입상경력자 : 자격증 및 경력요건 면제 (수상경력 입증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및 영사확인 제출 / 단, 언론 보도 등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생략가능)
▶ 국외 자격증, 교육, 경력(해당 자격증 취득 이후) 소유자
▶ 국내 교육 + 자격증, 경력 소유자
① 학,석사 이상: 전공 불문 + 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증 취득 + 경력 2년 (단, 국내 교육기관이 2년 이상인 경우 면제)
② 전문학사: 관련분야 학위 + 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 경력 2년 (단, 국내 교육기관이 2년 이상인 경우 면제)
③ 사설기관 연수: 관련 분야 연수 (D4-6비자) + 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 경력 2년 (단, 국내에서 D4-6비자 소지한 채 20개월 이상 관련분야 연수를 이수한 경우 경력 면제)
▶ E72비자 주방장 및 조리사 도입 가능 직업예시
: 양식 주방장 및 조리사, 중식 주방장 및 조리사, 일식 주방장 및 조리사, 기타 국가 음식 주방장 및 조리사
(※도입불가: 한식 주방장 및 조리사, 분식·커피·전통차 조리사 - 한식조리사 & 음료조리사)
E72비자 고용주 자격요건
▶ E72비자 자격 외국인 고용할 수 있는 허용된 직종 업체나 단체 대표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 및 최소임금 요건 /최소 사업장면적 /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상 납부세액 / 국민고용기준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 심사기준
① 고용업체 규모: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일 경우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② 외국인 고용비율: 국민고용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 허용 ( 국민고용인원: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
③ 임금요건: 최저임금 이상
마무리
E72비자는 외국인 주방장 및 조리사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로 외국인의 자격 요건 및 고용주의 요건 등이 모두 갖춰져야 하는 비자입니다. 외국인 주방장 및 조리사를 초청하거나 채용하려는 외식업체라면 E72비자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로 합니다.
E72비자에 대해 궁금하시점 있으시면 안정아 행정사 (Tel. 0507-1325-4015)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절근로비자_C4비자_E8비자_계절근로자체류기간
C4비자 / E8비자_계절근로비자란?
C4비자_단기취업비자 / E8비자_계절근로비자는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기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비자입니다. 해당 체류기간이 종료되면 연장이 불가능하며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 E8비자 체류기간
: 5개월 (총 체류기간 8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계절근로제도(E8비자 /C4비자) 허용 업종
: 농업 (농산물 재배, 수확, 관리 등) / 어업 (양식장, 해산물 가공, 수산업 등)
▶ 신청 가능 국적
: 대한민국 정부와 계절근로자 파견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계절근로제도 참여 가능한 외국인
▶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함
① F3비자_동반비자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② F1비자_방문동거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단, 가사보조인 직업을 사유로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부여 받는 사람 / 외교관의 비동거 가족은 제외)
③ 「선순환 자진출국 제도」에 따라 자진출국 후, 단기방문_C3비자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한 외국인
④ 유학비자_D2비자, 어학연수비자_D4비자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교육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학기 중 휴일 및 방학기간에 한해 참여가능 / 어학연수 중인 사람은 입국일로부터 6개월 지난 후 참여 가능)
⑤ 문화예술비자_D1비자, 구직비자_D10비자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⑥ 현지 정세 불안으로 인한 특별체류허가 조치에 따른 기타비자_G1비자 체류자격 소지한 아프간인, 미얀마인
▶ 해외 체류 외국인 대상
① 결혼이민자(F6비자) 본국의 가족 및 사촌 이내의 친척 (그 배우자 포함) -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
② 대한민국 지자체와 계절근로 관련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의 주민(농·어민)
계절근로비자(C4비자 / E8비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1회당 계약기간은 최소 1주일 이상 (배정 인원, 시기 등 세부사항은 시·군청별 자체 계획에 따름)
▶ 신청방법: 참여 희망 지역 시·군청에 문의 후 신청서류 제출
▶ 고용가능인원: 경작 면적 등 기준에 따라 1농가 당 고용주별 1~9명까지 고용 허용
(지자체에서 정한 인센티브 기준에 따라 최대 3명, 최근 3년간 평균 이탈률 5%미만의 우수 기초지자체는 최대 5명까지 추가 허용(최대 14명)
▶ 시·군청: 참여 신청 외국인에 대한 자체 심사 → 농·어촌에 구직연계(농·어촌과 외국인 근로계약체결) → 근로계약 체결 완료된 외국인에 한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방문 신청 (행정사 대행)
▶ 근무조건:
① 급여: 최저임금법 상의 최저 임금 시급(2025년 기준 시급 10,030원) 이상 지급
② 보험: 산업재해보험 적용 (농·어촌 필수가입사항)
③ 숙식: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촌에서 제공
(숙식비는 고용주가 지불해야 하며, 계절근로자가 본인 체류지에서 출퇴근 하는 경우 고용주가 숙식제공할 의무 없음)
계절근로_E8비자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E8비자는 최장 몇 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나요?
☞ 최대 5개월까지만 체류 가능하며, 연장은 불가능 합니다.
Q2) 계절근로자는 다른 업종에서 일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지정된 농·어업 분야에서만 근무해야 합니다.
Q3) 계절근로비자_E8비자가 만료되면 한국에서 연장 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만료 후 반드시 본국으로 출국해야 합니다.
Q4) 계절근로자를 모집하는 사업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해당 지역의 지방지치단체(시·군)에 문의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Q5) 불법 체류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 계절 근로 기간이 경과한 후, 불법체류시 적발되는 경우 강제 출국 조치 및 향후 한국 재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절근로비자(E8비자_C4비자)신청 입국절차
1. 지자체: 유치신청
2. 출입국: 사전심사
3. 배정심사 협의회: 배정확정
4. 지자체→출입국: 사증발급인정서 신청·발급
5. 외국인→재외공관: 사증 신청 및 발급
6. 외국인: 입국
마무리
C4비자_단기취업비자 /E8비자_계절근로비자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관내 결혼이미자의 본국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가 규정을 잘 준수해야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비자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C4비자_단기취업비자 / E8비자_계절근로비자 등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안정아행정사(Tel. 0507-1325-4015)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pro-hang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