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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E7), 투자비자(D8), 구직비자 관련 정보 및 신청 가이드

3 Feb 2026

E-7비자에서 D-10 구직비자 변경 절차 및 고용변동신고와 구직활동계획서 작성 핵심 안내

D-2 졸업 → E-7 취업 → 폐업|D-10비자 변경 승인 받은 실제 사례  E-7비자 소지 요리사, 고용변동신고 후 D-10비자 변경 허가 사례

D-2 졸업 → E-7 취업 → 폐업|D-10비자 변경 승인 받은 실제 사례 E-7비자 소지 요리사, 고용변동신고 후 D-10비자 변경 허가 사례

《D-2비자에서 E-7-2 요리사 취업 후, 회사 폐업으로 D-10비자 변경 허가 받은 실제 사례 : 구직활동계획서 작성 포인트까지 정리》

안녕하세요.

재외동포·외국인 출입국 비자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입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 취업비자(E-7-2 요리사)로 전환한 뒤

▶ 회사 폐업, 해고, 계약 종료 등의 사유로 다시 D-10(구직비자)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은 실무 현장에서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D-2(유학) → E-7-2(요리사) → 회사 폐업 → D-10 변경 허가를 받은 실제 사례를 기준으로, E-7비자에서 D-10비자로 변경 가능한 요건과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고용주 외국인 고용변동신고, D-10 심사의 핵심 자료인 구직활동계획서 작성 방법을 기준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사례 개요 (의뢰인 상황 정리)

  • 국적: 베트남
  • 기존 체류 이력: D-2(유학비자) → 국내 대학교 졸업 → E-7-2(요리사) 취업비자 취득
  • 근무 형태: 외식업체 정규직 요리사
  • 문제 발생 사유: 회사 폐업
  • 체류 위반 이력: 없음
  • 체류기간 만료: 임박

※ 핵심 쟁점

E-7비자특정 사업장·직무에 종속되는 체류자격이므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체류자격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2. E-7비자에서 D-10비자로 변경이 가능한 법적 구조

▶ 체류자격 변경의 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 법무부 고시 (구직·연수 체류자격 세부 기준)

E-7비자 소지 외국인이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유(폐업, 해고, 계약 종료 등)로 근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D-10(구직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자동 변경은 아니며 사전 절차 이행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3. 가장 중요한 선행 절차: 고용주 외국인 고용변동신고

★ 실무상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 E-7비자에서 D-10비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사업자)가 '외국인 고용변동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신고 주체 및 기한

  • 신고 주체: 고용주(사업자)
  • 신고 기한: 해고·퇴직·폐업 등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신고 사유 예시

  • 회사 폐업
  • 계약 해지
  • 고용계약 종료
  • 해고 등

※ 중요 포인트

고용변동신고가 접수·처리되면 그 시점부터 해당 외국인의 D-10 체류자격 변경 심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고용변동신고가 누락되거나 기한을 넘길 경우 D-10 변경 자체가 지연 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4. D-10비자 심사의 핵심: 구직활동계획서

D-10비자 변경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검토되는 자료가 바로 구직활동계획서입니다.

▶ 구직활동계획서란?

외국인이 어떤 직종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느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 이번 사례의 구직활동계획서 작성 포인트

본 사례에서는 외국인 본인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한 후, 행정사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작성 보완을 진행했습니다.

  • ① 직무 연속성
    D-2 전공 → E-7-2 요리사 취업 → 동일 직종 재취업 계획
    단순 구직 X
    전공·경력 연계 구직 계획으로 정리
  • ② 구직 방법의 현실성
    채용 플랫폼 활용 계획
    기존 업계 네트워크 활용
    면접·이력서 준비 일정 등
  • ③ 체류 기간 내 구직 가능성
    D-10 체류기간 내 구직 목표 설정
    구직 실패 시 계획까지 포함

※ 주의사항

구직활동계획서는 형식만 채운 문서가 아니라, “실제로 구직 활동을 할 개연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5. 진행 결과

  • 고용주 외국인 고용변동신고 기한 내 정상 접수
  • D-10 체류자격 변경 신청
  • 구직활동계획서 포함 서류 구조 보완
  • 추가 보완 요구 없이 심사 진행
  • D-10(구직비자) 체류자격 변경 허가

6. 이 사례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정리

  • ✔ E-7비자 → D-10비자 변경은 가능하지만 자동이 아님
  • ✔ 고용주 외국인 고용변동신고는 필수·기한 엄수
  • 구직활동계획서는 심사의 핵심 자료
  • ✔ 본인 상황에 맞는 구조 설계가 승인 여부에 영향

7. 마무리 안내

E-7비자에서 D-10비자 변경을 고민 중이시라면,

  • → 고용변동신고 여부
  • → 체류기간 관리
  • → 구직활동계획서 작성

중 하나라도 놓칠 경우 체류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사례별 체류 이력 검토부터 구직활동계획서 작성 보완까지 실제 심사 기준에 맞춰 함께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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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Jan 2026

H2비자 3년 체류 후 연장 가능성 및 고용주·근로자 요건 완벽 정리

H2비자특례고용가능확인서

H2비자특례고용가능확인서

《H-2비자 3년 만기 후 추가 1년 10개월 연장 가능 여부 및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요건·절차 완벽 안내》

안녕하세요.

외국인·재외동포 출입국 비자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입니다.

방문취업(H-2)비자를 소지한 분들께서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 중 하나가 “3년 체류가 끝나면 반드시 출국해야 하나요?”“추가로 1년 10개월 연장이 가능한데, 조건은 무엇인가요?”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령과 공식 행정기준에 근거하여 다음 사항을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H-2비자 기본 체류기간
  • 3년 만기 후 1년 10개월 추가 연장 요건
  •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의미와 역할
  • 연장 불가 및 출국 사례

1. H-2비자 기본 체류기간은 ‘3년’

H-2비자(방문취업)는 법무부 고시에 따라 특정 국가 출신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취업 가능 체류자격입니다.

▶ 대상 국가 예시: 중국, 우즈베키스탄, 몽골, 키르기스스탄 등

▶ 외국인등록을 완료하면 최대 3년간 복수비자로 체류하며,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 허용 사업장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2. H-2비자 3년 만기 후, 추가 1년 10개월 연장이 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H-2비자는 3년 체류 후 출국하여 일정 기간 경과 후 재입국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특례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취업 중인 경우, 최대 1년 10개월까지 추가 체류기간 연장이 허용됩니다.

※ 주의사항: 모든 H-2비자 소지자가 자동으로 연장되는 제도는 아니며, 근로자 요건과 고용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 H-2비자 1년 10개월 연장 요건 (근로자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①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 허용 사업장에서 합법적으로 취업 중일 것
  • ② 출입국법 위반 및 범죄 이력이 없어야 함
  • ③ 취업교육 및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했을 것
  • ④ 체류기간 만료 전 적법한 연장 신청을 완료할 것

※ 중요 포인트: 단순 근무 경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체류관리 및 취업신고 이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4. 특례고용가능확인서란?

특례고용가능확인서는 “이 사업장은 H-2비자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다”는 고용센터의 공식 확인 문서입니다.

◆ 고용주(사업장) 요건

  • ① 내국인 구인노력을 7일 이상 실시해야 함
  • ② 최근 6개월 내 고용 관련 법 위반이 없어야 함
  • ③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 ④ 고용센터에 특례고용허가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고시 및 업무지침

※ 사업장 요건 미충족 시, 근로자가 아무리 조건을 갖춰도 연장이 불가합니다.

5. H-2비자 연장 신청 시기 및 절차

▷ 신청 가능 시기: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주요 절차 요약:

  • ① 근로자: 취업교육 및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고용센터 구직신청, 체류기간 2개월 이상 잔여 필수
  • ② 고용주: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및 취업활동기간연장확인서 발급,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개시신고
  • ③ 출입국사무소: 체류기간 연장 신청 접수 및 심사

6. H-2비자 연장 시 주요 구비서류

  • ① 체류기간연장 신청서
  • ② 특례고용가능확인서
  • ③ 취업활동기간연장확인서
  • ④ 표준근로계약서
  • ⑤ 사업자등록증
  • ⑥ 소득금액증명원
  • ⑦ 기타 출입국에서 추가 요청하는 서류

☞ 서류 누락 또는 허위 제출 시 즉시 불허 또는 향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H-2비자 연장 불허 및 만기출국 사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이 불가하며 만기출국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 출입국법 위반 이력 존재
  • - 고용계약 종료 후 구직 실패
  • - 연장 신청 기한 초과
  • - 허위서류 제출

※ 이 경우 법무부는 만기출국 명령 후 통상 6개월~1년 경과 후 재입국을 허용합니다. (개인별 사안에 따라 기간 상이하며 공식 판단이 우선합니다.)

8. 마무리 안내

H-2비자는 비교적 취업 자유도가 높은 체류자격이지만, 체류기간 만료 시점 관리가 가장 중요한 비자입니다.

→ 연장 가능 여부

→ 고용주 특례요건 충족 여부

→ 체류기간 잔여일

을 최소 만료 2~3개월 전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H-2비자 1년 10개월 연장 가능성 사전 검토,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절차 안내, 연장 불가 시 만기출국 및 재입국 전략까지 사례 기준으로 신중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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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Jan 2026

D2비자에서 E7비자 조리사 근무 중 회사 폐업 시 D10 구직비자 변경 절차 및 실제 사례 안내

D10비자, D2비자 → E7비자 조리사 근무 중 회사 폐업 후, D10비자 변경 절차 사례

D10비자, D2비자 → E7비자 조리사 근무 중 회사 폐업 후, D10비자 변경 절차 사례

《E7비자 조리사 회사 폐업 시|D10비자 변경 가능할까?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외국인 출입국·취업비자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D-2비자)이 E72 (조리사) 비자로 정상 근무하던 중, 고용 회사가 갑작스러운 회사 폐업으로 귀책사유 없이 D10(구직)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실제 사례를 기준으로, D10 비자 신청부터 연장, 향후 E-7 재취업까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질문받는 핵심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D-10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및 법무부 체류자격 변경·연장 심사기준에 따른 제출 서류입니다.

▶ 기본 제출 서류

  • ① 통합신청서
  • ② 여권 원본 및 사본
  • ③ 외국인등록증
  • ④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숙소제공확인서)
  • ⑤ 구직활동계획서 (필수, 행정사 대행 가능)
  • ⑥ 국내 대학 졸업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학위취득증명서)
  • ⑦ 회사 폐업 증빙 서류 (폐업사실증명원(국세청), 근로계약 종료 확인 자료)
  • ⑧ 결핵진단서 (해당자에 한함, 유효기간 3개월, 보건소 또는 법무부 지정병원 발급)
  • ⑨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 ⑩ 체재비 입증서류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 주의사항

회사 폐업은 본인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정되지만, '폐업사실증명원' 누락 시 체류자격 변경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 D-10 비자 점수표에서 학력 반영 기준

▶ 근거

법무부 「D-10 점수제 운영 지침」에 따른 학력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전문학사: 15점
  • 국내 학사: 15점
  • 국내 석사: 20점
  • 국내 박사: 30점


3. D-10 비자 신청 시 필요한 학력 입증 서류

▶ 인정 서류

  • 국내 대학 졸업증명서 원본
  • 학위증 사본 (요구 시)

※ 주의 사항

졸업예정증명서는 일부 사무소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원칙적으로는 졸업 확정 이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D-10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재정 입증 서류

▶ 근거

법무부 「구직(D-10) 체류자격 심사 기준」에 따른 인정되는 재정 입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본인 명의 예금잔액증명서
  • ② 국내 체류 중 실제 생활비 충당 가능성 입증 자료


5. D-10 비자 재정 입증 최소 금액 및 준비 방법

▶ 실무 기준

통상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 준비 시 유의점

  • 단기 입금 내역은 소명 요구 가능
  • 신청 직전 일시 입금은 불리할 수 있음


6. D-10 비자 점수제에서 한국어 능력 가점 기준

▶ 근거

법무부 D-10 점수제 기준에 따른 한국어 능력 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TOPIK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3급 / 단계 상당: 10점
  • ② TOPIK 4급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4급: 15점
  • ③ TOPIK 5급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단계: 20점

※ 유효기간 내 성적만 인정되며,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로 대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7. D-10 비자 소지자의 시간제 취업 허가 조건

▶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20조 및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기준에 의거합니다.

▶ 허용 요건

  • 구직 목적과 연관된 활동
  • 사전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필수

▶ 불허 사례

  • 단순노무
  • 무허가 아르바이트
  • 허가 범위 초과 근무

⚠️ 위반 시 체류자격 취소 또는 향후 비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D-10 비자 점수제 면제 대상자

▶ 근거

법무부 점수제 예외 지침에 따른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국내 대학 석·박사 학위 소지자
  • ② E-7 체류 종료 후 동일 직종 재취업 목적
  • ③ 회사 폐업 등 본인 귀책 없는 사유
  • ④ 정부·공공기관 추천 인재

⚠️ 면제 대상자라도 구직계획서 및 학력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9. D-10 → E-7 비자 전환 방법

▶ 절차

  1. 고용 기업 확보
  2. 근로계약 체결
  3. 고용사유서 작성
  4. 출입국사무소 체류자격 변경 신청

✔ 출국 없이 국내에서 전환 가능하며, 직무·전공·경력 일치성이 핵심 심사 요소입니다.


10. D-10 비자 인턴 활동 시 주의사항

  • 전공 및 구직 목적과 직접 연관되어야 함
  • 사전 허가 없는 인턴 활동은 불가
  • 인턴 명목의 실질 근로는 위법

⚠️ 위반 시 체류 연장 및 변경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 D-10 비자 인턴 지원 자격

▶ 요건

  • 국내 대학 졸업자
  • 구직 목적 명확
  • 인턴 수용기관 요건 충족
  • 직무 연관성 인정


12. D-10 비자 연장 조건

▶ 연장 가능 요건

  • 성실한 구직 활동 입증
  • 체류 중 법 위반 없음
  • 체류 목적 유지

✔ 통상 6개월 단위 연장 가능하며, 총 체류 가능 기간은 개별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13. 마무리

회사 폐업, 계약 종료 등 본인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체류자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류 한 장 누락이나 설명 부족만으로도 D-10 비자 반려 및 연장 불가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D-10 비자는 점수제, 재정 요건, 구직 실적 등 정성적 판단 요소가 매우 많은 체류자격이므로 개인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D-10 비자 변경·연장, 그리고 E-7 비자로 재취업 전환까지 고민 중이시라면 실제 사례를 다수 진행한 행정사와 사전 검토부터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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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Jan 2026

2026년 E-7 비자 체류자격 임금 요건 및 비자 발급·연장 필수 확인 사항

2026년 E-7 체류자격 임금요건 기준|비자 발급·연장 시 꼭 확인하세요

2026년 E-7 체류자격 임금요건 기준|비자 발급·연장 시 꼭 확인하세요

《전문인력·준전문·숙련기능 유형별 연봉 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재외동포·외국인 출입국 비자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입니다.

2025년 12월 29일, 하이코리아에 2026년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 기준 공고가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공고는 2026년 2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으로, 앞으로 E-7 신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체류자격 변경·연장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공고의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

이번 임금요건 기준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 따라 고시된 것으로,

  • 적용 대상: 특정활동(E-7) 체류자격
  • 적용 내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시 임금요건 판단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2026년 E-7 체류자격 유형별 임금요건 기준

공고문에 명시된 2026년 연간 임금요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인력 (E-7-1): 연 31,120,000원 이상
  • 준전문인력 (E-7-2): 연 25,890,000원 이상
  • 일반기능인력 (E-7-3): 연 25,890,000원 이상
  • 숙련기능인력 (E-7-4): 연 26,000,000원 이상

※ 중요 포인트

위 금액은 “최소 기준”이며, 실제 심사에서는 직무 내용·학력·경력·동종 업계 임금 수준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단순 기준 충족 ≠ 자동 승인 / 최종 확인 필요)


3. 적용 제외 대상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

공고문에는 다음과 같은 적용 제외 규정도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국민 일자리 보호 등을 위해 임금요건 기준을 달리 정한 직종은 해당 기준을 따름

법무부 공고 2025-406호

▶ 실무상 의미

일부 특정 직종(E-7 세부 직종)은 별도의 임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X: “E-7이면 무조건 위 금액이면 된다”

O: “해당 직종의 개별 기준 확인 필요”

따라서 직종별 고시·지침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 적용 기간

이번 2026년 임금요건 기준의 적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 2. 1. ~ 2026. 12. 31.

※ 유의사항

2026. 1. 31.까지는 기존 임금요건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6년 1월 중 접수 → 기존 기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 → 신규 기준

☞ 신청 시점 하루 차이로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5. 실무적으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

① 연봉 ‘명목 금액’만 맞추면 끝이 아닙니다

  • 기본급 vs 각종 수당 구성
  • 상여금 포함 여부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일관성

② 체류자격 변경·연장에도 동일 기준 적용

신규 초청뿐 아니라 국내 E-7 체류자격 변경·연장 심사 시에도 임금요건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③ 향후 F-2-7, F-5까지 영향

E-7 임금 수준은

  • → 점수제(F-2-7)
  • → 영주권(F-5)

심사에도 연계되어 평가되는 요소입니다.


6. 마무리 안내

2026년 E-7 임금요건은 단순 숫자 변경이 아니라 외국인 고용 유지 가능성 자체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특히, 신규 채용 예정 기업, E-7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 예정 외국인, 향후 F-2-7·F-5를 고려 중인 경우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임금 구조 점검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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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Jan 2026

D2 유학생 졸업 후 D10 구직비자에서 E7 전문취업비자 변경 허가 사례 - 서울출입국사무소 안내

D2유학생 졸업 후 D10→E7비자 변경 허가 사례 서울출입국사무소

D2유학생 졸업 후 D10→E7비자 변경 허가 사례 서울출입국사무소

안녕하세요.

외국인 출입국·비자 변경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의뢰인분이 한국에서 D-2(유학) 비자로 대학을 졸업한 뒤, D-10(구직)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 최종적으로 E-7-1(특정활동-전문인력) 중 ‘광고 및 홍보 전문가’ 직종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은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최근 유학생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전공이 맞지 않으면 E-7 비자는 불가능한가요?”

“경력이 없으면 광고·홍보 직종으로 신청할 수 없나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번 사례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해 현실적인 참고가 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1. 의뢰인 기본 상황

의뢰인분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로, 한국에서 D-2 유학생 비자로 체류하며 국내 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졸업 후 바로 취업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먼저 D-10(구직비자)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뒤 국내 기업의 광고·홍보 관련 직무 채용이 확정되면서 E-7-1 체류자격 변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절차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진행하였습니다.

2. 전공·경력 부분, 어떻게 접근했나

이 사례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의뢰인분의 전공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광고·마케팅 전공과 직접적으로 일치하지는 않았고, 관련 직무에 대한 장기 경력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다만,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이라는 점, D-10 기간 동안 광고·홍보 직무를 목표로 한 구직 활동 이력, 그리고 채용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 내용과 외국인 채용 필요성이 비교적 명확했던 점을 중심으로 서류를 구성하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전공 불문, 경력 무관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케이스는 어디까지나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이라는 배경과, 해당 직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함께 갖춰졌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받아들여진 사례로 보셔야 합니다.

※ 동일한 조건이라도 직종·회사 요건·관할 판단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실제 진행 흐름 (D-2 → D-10 → E-7-1)

전체 흐름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D-2 유학비자 상태에서 졸업을 정리한 후 졸업증명서 등 기본 서류를 갖추어 D-10(구직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습니다.

D-10 기간 동안에는 단순한 체류 연장이 아니라, 향후 E-7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 직무 방향을 광고·홍보 분야로 명확히 설정하고 그에 맞는 활동 이력과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후 기업 채용이 확정되면서 E-7-1(광고 및 홍보 전문가)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였고, 서울출입국 심사 후 최종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4. 이 사례에서 특히 중요했던 포인트

이 케이스를 진행하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고·홍보 직무를 막연하게 설명하지 않고, 실제 수행 업무 중심으로 구체화
  • 회사 측에서 왜 해당 외국인을 채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 필요성 정리
  • 학업 이력, 구직 기간, 채용 시점 사이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정리
  • 제출 서류 간 직무 내용·급여·계약 조건의 불일치가 없도록 점검

광고·홍보 직종은 설명만 그럴듯하면 되는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 구성 단계에서부터 실무 중심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마무리 안내

D-2 유학생이 졸업 후 D-10을 거쳐 E-7-1로 변경하는 과정은 단순히 “조건만 맞으면 된다”기보다는

어떤 흐름으로 준비했는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전공이 다르거나 경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초기 방향 설정부터 서류 구성까지 전문가의 검토 없이 진행하면 중간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류자격 변경 가능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현재 체류자격, 최종 학력, 희망 직무 정도만 정리해서 전문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본 글은 실제 허가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해석 및 최종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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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Dec 2025

H1비자 E7비자 변경 사례, H1비자 취업, 워킹홀리데이 비자 한국 취업

H1비자 E7비자 변경 사례, H1비자 취업, 워킹홀리데이 비자 한국 취업

H1비자 E7비자 변경 사례, H1비자 취업, 워킹홀리데이 비자 한국 취업

출입국 비자 전문 등용문 행정사사무소_안정아 행정사

안녕하세요.

외국인 출입국·비자 전문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워킹홀리데이(H-1) 비자에서 E-7-1(전문취업비자)로 변경하는 절차와 조건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H-1비자(관광취업비자)는 단기 문화교류 목적의 비자이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 기업의 전문직 취업(E-7)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H-1(관광취업) 비자란?

H-1비자는 한국의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한국과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청년(보통 18세~34세)이 여행과 단기 취업을 병행할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보통 1년간 체류하며, 일부 국가는 협정에 따라 6개월~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주요 협정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홍콩, 대만, 체코, 이탈리아, 영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스라엘, 네덜란드, 포르투갈, 벨기에, 칠레, 폴란드, 스페인, 아르헨티나, 안도라 등

☞  단, 영국·프랑스·아일랜드·덴마크·칠레·이탈리아·이스라엘·벨기에 국적자는 한국 내에서 E-7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합니다.


H1비자 주요 특징

1. H1비자 대상 : 워킹홀리데이 협정국 국민 (대체로 18세~30세 이하)

2. 체류기간 : 최대 1년 (국가별 상이, 미국 1년 6개월 / 캐나다·영국 2년)

3. 허용활동 : 단기 아르바이트, 문화교류 목적 활동

4. 제한사항 : 전문직, 고소득직, E7비자 직종 등 정규취업 불가

☞ 따라서 H-1비자로 입국 후 한국 내에서 장기 취업을 원하신다면 E-7비자(특정활동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E-7-1(전문취업비자)란?

E-7-1비자는 국내 기업이 전문기술인력·외국인 전문가를 합법적으로 채용할 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1. 체류자격명 : E-7-1 전문인력 비자

2. 체류기간 : 1~3년 (연장 가능)

3. 발급대상 : 법무부 고시 84개 전문직종 종사자

4. 대표 직종 : 광고·홍보전문가, 통번역가, IT개발자, 회계사, 디자이너 등

5. 고용주 요건 : 외국인 채용비율 20% 미만 / 4대보험 가입기업 / 정당한 급여 지급


H1비자 → E7비자 변경 조건

H-1비자에서 E-7비자로 변경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학력 또는 경력 요건

① 학사학위 + 1년 이상 관련 경력

② 석사 이상 학위 보유자

③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해외 학위자는 전공과 동일 직종 취업만 허용

2. 고용주(회사) 요건

① 외국인 비율이 전체 직원의 20% 이하

② 4대보험 가입

② 법무부 고시 직종에 포함된 업종

3. 급여 요건

2025년 기준 연봉 2,867만 원 이상 (법무부 고시 기준)

4. 체류기록 요건

① H-1 체류 중 불법취업·불법체류 이력 없어야 함

② 비자 만료 전 반드시 변경 신청해야 함


체류자격변경 절차

1. 고용회사 및 직종 요건 확인

→ 해당 직종이 법무부 고시 대상인지 검토

2. 고용사유서·근로계약서 등 서류 준비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 서류 검토 및 대행

3. 출입국·외국인청 접수

→ 체류자격변경신청서 제출

4. 법무부 심사 진행 (약 4~8주)

→ 추가 보완 요청 시 최대 3개월

5. 허가 후 외국인등록증 교체(E-7 표기)


신청 서류 안내

1. 신청인(외국인)

①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② 체류자격변경신청서

③ 사진 1매 (3.5×4.5cm)

④ 학위증명서·경력증명서·자격증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

⑤ 급여입금내역 또는 소득증명

⑥ 기타 개인별 필요서류

2. 고용주(회사)

① 고용사유서 (행정사 작성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근로계약서

④ 4대보험 가입자 명부

⑤ 법인등기부등본 / 매출증명서 등

※ 위 안내드린 서류는 신청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서류이며 외국인과 고용주(회사)의 상황에 맞춰 상담 후,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소요기간 및 심사포인트

1. 평균 처리기간: 4~8주

2. 심사 중점사항:

① 고용사유 타당성

② 학력·경력 일치 여부

③ 소득기준 충족 여부

④ 불법체류·허가 외 취업 이력 여부


유의사항

1. H-1비자는 여행+단기근무 목적이므로, E-7 변경 시 전문직 자격 요건 증빙이 필수입니다.

2. 체류만료일 이전에 신청하지 않으면 변경이 불가합니다.

3. E-7비자 취득 후 일정 기간 근무하면 F-2(거주), F-5(영주) 자격 신청의 기초가 됩니다.

4. 회사 변경 시 새로운 체류자격변경허가가 필요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대행 서비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H-1비자에서 E-7비자로 전환을 희망하는 외국인분들을 위한 전문 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고용사유서·근로계약서 전문 작성

▶ 학력·경력 검증 및 번역공증 지원

▶ 출입국청 접수대행 및 보완 대응

▶ 급행 처리 및 결과 안내 서비스

복잡한 체류자격 변경, 전문가의 도움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허가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안정아 행정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상담 메일 주소: pro-hangjung@naver.com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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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Nov 2025

H1비자 E7비자 변경하는 방법 신청 조건 자격 서류 총정리

H1비자 E7비자 변경하는 방법 신청 조건 자격 서류 총정리

H1비자 E7비자 변경하는 방법 신청 조건 자격 서류 총정리

H1비자 (관취업비자) 란?

H-1비자(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한국과 상호 협정이 체결된 국가 청년 (약 만 18세~34세) 들이 최대 1년간 한국에서 여행과 함께 단기 취업을 병행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 주요 협정국 :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홍콩, 대만, 체코, 이탈리아, 영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스라엘, 네덜란드, 포르투갈, 벨기에, 칠레, 폴란드, 스페인, 아르헨티나, 안도

▶ 국내 체류자격 변경 불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덴마크, 칠레, 이탈리아, 이스라엘, 벨기에 국가는 한국에서 H1비자에서 E7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합니다.


H1비자 주요 특징

1. 대상

워킹홀리데이 협정국 국민으로 비자 신청 당시 대략 만 18세~30세 이하일 것 (나라별 나이 기준 약간씩 상이)

2. 체류기간 연장 허가

입국한 날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협정에 따라 미국 1년 6개월, 영국·캐나다는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3. 허용 활동

정규 취업이 아닌 단기·아르바이트 형태의 근무 가능

☞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전문 직종 (의사, 변호사, 교수, 항공기조종사, 회화강사 등)과 E7비자 직종에 해당하는 직종은 제한됩니다.

※ 따라서, 한국 내에서 계속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E-7-1(전문직)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E7-1비자란?

E-7-1비자 (전문인력비자)는 국내 기업이 전문기술인력이나 외국인 전문가를 채용할 때 발급되는 전문취업 체류자격입니다.

▶ 주요 특징

1. 체류자격명: 전문인력 비자_E71비자

2. 체류기간: 1~3년 (연장 가능)

3. 발급대상: 법무부 고시 84개 직종 종사자

4. 예시 직종: 광고 및 홍보전문가, 통번역가, IT개발자 등

5. 고용주 요건: 외국인 채용비율 20%미만, 4대보험 가입, 정당한 임금 지급


H1비자에서 E7비자로 변경하는 방법

워킹홀리데이 체류자격에서 전문취업(E-7)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학력 또는 경력 요건

☞ 전문직(E-7-1) 직종: 대학 학사학위 + 1년 이상 경력 / 석사이상 /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 (해외 학위 소지자는 전공 분야 국내 취업만 허용)

2. 고용주(회사) 요건

① 외국인 채용비율이 전체 직원의 20% 이하

② 4대보험 가입 기업

③ 해당 업종이 법무부 고시 직종에 포함되어야 함

3. 급여 요건

☞ 2025년 법무부 고시 E71비자 체류자격 임금 요건 기준 : 연 2,867만원 이상

4. 체류기록 요건

① H-1비자 체류 중 불법취업·불법체류 이력 없어야 함

②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변경신청을 해야 함


변경 신청 절차

1단계 : 고용회사 및 직종 요건 확인

2단계 : 고용사유서, 근로계약서, 4대보험 증빙 등 서류 준비

3단계 : 출입국외국인청 방문하여 체류자격변경신청서 제출

4단계 : 법무부 심사 (4~8주 소요)

5단계 : 허가 시 외국인등록증 교체발급(E-7 표시)


제출 서류 목록

1. 신청인(외국인) 서류

①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② 체류자격변경신청서

③ 사진 1매

④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인증 진행 + 번역공증)

⑤ 급여입금내역 또는 소득증명

⑥ 개인별 상황에 따른 별도 안내 서류

2. 회사(고용주) 서류

① 고용사유서 (행정사 대행 작성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③ 4대보험가입자명부

④ 근로계약서

⑤ 법인등기부등본, 매출실적증명 등

⑥ 업무 직종 코드에 따른 별도 서류 안내


소요기간 및 심사포인트

1. 평균 심사기간: 4~8주

2. 보완서류 요청 시: 최대 3개월

3. 심사기준:

① 고용사유의 타당성

② 학력·경력의 일치 여부

③ 소득요건 충족 여부

④ 불법체류·허가외취업 여부


주의사항

1. H1비자는 “여행+단기취업 목적”으로 발급된 체류자격이므로, 전문직 전환을 위한 충분한 경력·학력 증명이 필수입니다.

2. 체류만료일 이전에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만료 후 신청 시 불허됩니다.

3. 변경 후 E-7비자는 장기체류·영주권(F-5) 신청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4. 회사 변경 시 반드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등용문 행정사 E7비자 변경 대행 서비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외국인비자,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을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H-1 워킹홀리데이 비자에서 E-7비자로 전환을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허가조건, 서류작성 및 접수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고용사유서·근로계약서 전문작성

▶ 학력·경력 검증 및 번역공증

▶ 출입국청 접수대행 및 보완대응

▶ 급행처리 및 결과안내 서비스

복잡한 체류자격변경, 행정전문가의 도움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드립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상담 메일 주소: pro-hangj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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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ov 2025

D2비자 D10비자 E7비자 변경 방법 신청 자격 절차 서류 총정리

D2비자 D10비자 E7비자 변경 방법 신청 자격 절차 서류 총정리

D2비자 D10비자 E7비자 변경 방법 신청 자격 절차 서류 총정리

E-7-1광고 및 홍보 전문가 비자란?

1.비자 유형

특정활동 비자 중 E-7-1비자로 전문인력 및 관리자 등에게 발급해주는 비자 입니다.

2. 주요 업무

① 광고 전략, 홍보 기획, 마케팅 운영,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브랜드 관리 등을 합니다.

② 마케팅·광고회사, 글로벌 브랜드, 콘텐츠 기업 등에서 외국 인재를 채용할 때 많이 사용하는 비자입니다.

☞ 단, 학력·경력 + 회사 조건 + 서류 논리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3. 신청 가능한 사람

학력·경력 요건을 갖추고 한국 기업과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 자세한 요건에 대한 검토 및 적합 여부는 상담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신청 자격 요건(외국인 기준)

 아래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1. 학위 기반

광고·홍보·마케팅 등 관련 도입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2. 학사 + 경력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관련 학사 + 1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 소지자

3. 경력 기반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동일 업종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국내 특별 기준

① 국내 전문대 졸업(예정)자 → 도입 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면제하고,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② 국내 대학 학사 졸업(예정) 이상 → 전공 불문, 경력 면제 가능 (단, 별도 기준을 적용하는 직종은 제외)

☞  즉,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은 더욱 유리합니다.


고용기업 (회사) 조건

E-7 비자는 외국인 요건뿐 아니라 고용하는 회사 요건도 매우 중요합니다.

1. 고용 인원

내국인 직원 5명 이상,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제한 됩니다.

2. 외국인 비율

국민 보호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인원의 20% 이하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이 허용 됩니다.

3. 연봉 기준

연 2,867만원 이상 (2025년 기준 최저 연봉)

4. 세금

국세·지방세 체납 없음

5. 사업장 상태

실제 영업·매출 증빙 가능 / 폐업·휴업 불가

6. 재무 요건

부채 과다·영업손실 심할 경우 심사 불리


신청 서류

1. 외국인 신청자 서류

① 여권, 외국인등록증

② 표준사진(3.5×4.5cm)

③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④ 경력증명서(해당 시)

⑤ 고용계약서

⑥ 거주지 입증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직종 코드 및 외국인 요건에 따라 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기업(고용주)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② 4대보험 가입자 명부

④ 최근 재무제표 / 부가세 신고서

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⑤ 고용사유서 또는 고용추천서

☞ 직종 코드 및 외국인 요건에 따라 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3.필수 핵심 문서 – 고용사유서

E-7-1 비자 심사의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E7비자 직종코드에 따른 핵심 키워드를 포함시켜 작성해야 비자 허가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① 왜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을 채용해야 하는가?

② 해당 외국인의 경력 또는 전공이 어떻게 직무에 적합한가?

③ 채용 시 기업의 기대 효과 (해외시장 확대, 글로벌 마케팅 등) 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고용사유서, 고용계획서, 서류 요건 검토, 접수까지 전부 대행 가능합니다.


처리 기간 및 주의사항

1. 평균 심사기간

: 약 4~8주 소요 됩니다.

관할 출입국 사무소, 서류 완성도, 학위-직무 연관성, 회사 요건 충족에 따라 실사 심사 등 심사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반려 사례

전공 무관, 회사 인원 부족, 연봉 미달, 고용 사유서 내용 부실 등으로 접수 반려될 수 있습니다.

3. 번역·공증

외국인 상황에 따라 해외 졸업·경력 서류는 공증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수 제출입니다.


마무리 안내

☞ 고용사유서 작성이 어렵다

☞ 회사 요건이 애매하다 (직원 수, 연봉, 재무상태 등)

☞ 추가서류 요구나 반려를 경험했다

☞ 처음 신청하는 기업이라 절차를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 1:1 맞춤 컨설팅 + 신청서 작성 + 대행 접수까지 지원해드립니다.

E71비자 광고·홍보 전문가 비자는 단순한 취업비자가 아니라, 전문성 + 기업 요건 + 문서 전략이 동시에 요구되는 비자입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만큼, 사전에 정확하게 상담받으시면 훨씬 수월하게 허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상담 메일 주소: pro-hangj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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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Oct 2025

해외법인 국내연락사무소 설치 방법외국인 파견근무 D7 주재비자 총정리

D7 외국인 주재원 비자 해외법인 국내 한국 연락사무소 설치 방법 총정리

D7 외국인 주재원 비자 해외법인 국내 한국 연락사무소 설치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외국인 출입국 비자 및 투자이민 전문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의 안정아 행정사입니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해외 본사 직원의 한국 파견(D-7 주재비자)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모기업이 한국에 연락사무소 (Liaison Office) 또는 지사를 설치하고 현지 인력을 주재원으로 파견할 때는 D-7비자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D-7 주재원비자 중 D-7-2비자는 해외 자회사·지사 인력이 한국 본사로 파견되는 유형입니다. 핵심은 '관계사 입증+파견자 경력+본사 수용능력' 3축을 빠짐없이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재원비자와 관련하여 글을 작성해보겠습니다.


해외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해외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① 국내법인(법인설립) 또는 ② 연락사무소(지사 설치) 형태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1. 연락사무소 (Liaison Office)

: 한국 내에서 영리 활동 없이, 시장조사·홍보·품질관리 등 비영업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국내지사설치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설치 가능합니다.

2. 지사 (Branch Office)

: 직접 매출 발생이 가능한 형태로, 영리 목적의 사업 수행이 가능합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9조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한국 파견 비자의 종류

외국계 기업의 인력을 한국에 파견할 때 주로 활용되는 비자는 D-7 주재비자와 D-8 기업투자비자 두 가지입니다.

1. D-8 기업투자비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발급 가능한 비자입니다.

▶ 투자금액 최소 1억 원 이상,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필수

▶ 1억 원당 1명 파견 가능, 반드시 전문인력(임원급 또는 필수기술인력) 이어야 합니다.

2. D-7 주재비자

해외 본사 또는 계열사 직원이 한국 지사에 파견될 때 사용하는 비자입니다. 또는, 한국 본사 소속 직원이 해외 지사 근무 후 국내로 재파견될 때도 적용됩니다.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투자 관계(50만불 이상) 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D-7 주재비자 발급 요건

▶ 파견 관계 해외 본사 ↔ 한국 지사 또는 한국 본사 ↔ 해외 지사

▶ 근무 경력 해외 본사(또는 지사) 근무 1년 이상

투자금액 해외투자금 50만 달러 이상 (영업기금 입증 필요)

▶ 자격 요건 전문직 또는 핵심기술 보유 인력

▶ 기타 요건 실질적 지사 관계, 재정 건전성, 사업 지속성

☞  단순 명목상의 “계열사” 명칭만으로는 D-7 비자 발급이 불가합니다. 법적 관계와 실질적 투자, 인력 파견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D7 주재원비자 신청 절차

1. 서류 준비

: 초청사유서 및 투자관계 증빙 서류 정비

2.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제출

: 관할 출입국사무소 또는 행정사 대행 접수

3. 심사 단계

: 투자규모·재정능력·전문인력 자격 등 종합심사

4. 사증발급인정서 교부

: 해외 공관에서 D-7비자 신청

5. 입국 후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  D-7 비자는 통상 1년 단위 체류기간이 부여되며, 이후 기업실적과 근무평가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표준+상황별)

1. 관계사 입증

해외법인 등기·사업자, 해외직접투자/지점설치 신고 수리서 등 (관계·지분·지점성격 증명)

2. 파견자 요건

재직·경력·학력,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직무), 급여 지급 주체·장소 명확화

3. 본사 수용능력

사업자등록, 사무공간 임대차, 최근 재무 지표 등

4. 재외공관 접수

신청서, 사진, 여권, 사증발급인정번호, 수수료 등


비자 심사 체크 포인트

1. 관계의 실체성

단순 계약관계가 아닌 지분·지점·계열사임을 객관서류로 증명

2. 직무 연속성

해외법인 직무와 한국 본사 직무의 연결성을 파견명령서·직무기술서로 설명

3. 주소 및 등록기한

입국 후 90일 내 외국인등록, 주소 변경 시 14일 내 신고


결론

D-7비자 중 해외 자회사·지사 인력이 한국 본사로 파견되는 D72비자관계사 증빙 + 직무 연속성 + 일정관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국가별·재외공관별 추가요건을 반영해 역추적 보완까지 함께 설계해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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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Oct 2025

D7 주재원 비자 신청 절차 필요서류 해외법인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D7 주재원 비자 신청 절차 필요서류 해외법인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D7 주재원 비자 신청 절차 필요서류 해외법인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란?

외국환거래법 체계상 외국법인의 일부 조직입니다. 법인격은 없고 고유번호증만 부여됩니다. 겉으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설치 관문은 본국 공증·아포스티유·번역공증과 국내 외국환은행 신고입니다. 사무실도 독립구획·독점사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유오피스 전대는 제한될 수 있어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절차

1. 본사 서류 (정관, 이사회 의사록, 대표자 위임장 등) 공증·아포스티유

2. 외국환은행 신고 (설치신고서·활동계획서)

3. 세무서 고유번호증 발급 (이후 계좌 개설)

4. 독립 사무실 요건 충족

5. D-7 주재원 파견 준비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각 단계별 서식을 체크리스트로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D-7 주재원 비자 핵심 요건

본사 - 국내 조직의 실질 연계가 전제입니다. 통상 본사 근무 1년 이상의 임원·관리자·전문가(필수전문인력)가 대상이며, 국가기간산업 또는 영업자금 도입 50만불 이상 지사 파견은 1년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유형은 D-7-1 (외국기업의 국내 지사·연락사무소 주재활동 파견), D-7-2 (해외진출기업 근무자의 국내 본사 주재활동 파견) 가 대표적입니다.


D7 주재원 비자 신청 서류

<공통 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한국 내)

② 여권사본

③ 초청사유서

이력서·경력·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 (기간·직책·업무범위 명시)

<조직 입증 서류>

① 국내 지점/연락사무소 설치·운영 입증

② 운영자금 도입실적·활동계획·납세증빙

③ 사무공간 임대차

④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 등

<본사 실체>

① 등기사항

② 해외직접투자신고서(현지법인) / 해외지점 설치 신고수리서(해외지점)

③ 해외 송금확인 입증서류

④ 납세사실 등

※ 일부 공관은 결핵진단서를 요구하며, 서류 유효기간 (보통 6개월)을 엄격히 봅니다.


'연락사무소'설치와 D-7비자의 연결

1. 연락사무소는 영업 아닌 연락·시장조사 등 보조적 활동만 수행하는 형태이며, 한국에서 외국환겨래법 체계에서 지정외국환은행 신고로 관리됩니다.

2. 일반적으로 파견 전 연락사무소 신고 수리 후 D-7비자를 진행하는 케이스가 일반적입니다. (은행 신고, 자금 입출증빙 필요)


D7비자 신청 절차

① 초청회사(국내 지점/연락사무소)가 관할 출입국에 사증발급인정신청서/인정번호 신청 접수 → ② 심사(필수전문인력·조직실체·자금·납세) → ③ 사증발급인정서 교부(승인 시 유효기간 3개월 부여) → ④ 재외공관 파견대상자가 해외 공관에 D-7비자 신청(사증발급인정번호 기재) → ⑤ 입국·외국인등록·연장

☞ 서류 누락, 유효기간 경과는 즉시 보완 요구 대상입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공관별 포맷에 맞춘 서류로 처음부터 정합성을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D-7비자 연장 신청 방법

  • 연장 시 근무지, 주소, 급여, 4대보험 등 등록정보가 실제와 일치해야 합니다.
  • 필수: 재직·급여·납세 증빙, 파견 연장 사유, 현행 직무·성과 정리

연락사무소는 비영리 특성이 반영되므로 운영자금 흐름·업무범위를 분명히 적시해주어야 합니다.


D7비자 예상 소요기간

사증발급인정 접수~인정서까지 보통 수 주, 재외공관 비자발급까지 추가 수 주가 일반적입니다. 공관/성수기/서류 보완 여부에 따라 변동 폭이 큰 편이라, 사전 예약·유효기간 관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정리

D-7 주재원비자사증발급인정 → 공관 비자의 2단계 구조이며, 기초는 한국 내 사무소의 실체 및 파견 적정성입니다. 준비 단계에서 연락사무소 신고·증빙 설계를 먼저 끝내면 승인까지 훨씬 수월하게 진행이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설립/신고부터 사증까지 일괄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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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Sep 2025

D2비자 D10비자 E7비자 변경 광고·홍보전문가 E71 신청 절차 총정리

D2비자 D10비자 E7비자 변경 광고·홍보전문가 E71 신청 절차 총정리

D2비자 D10비자 E7비자 변경 광고·홍보전문가 E71 신청 절차 총정리

E71비자_광고 홍보 전문가란?

E7비자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분야에서 전문지식·기술·기능을 보유한 외국인력을 고용하기 위해 발급되는 특정활동 비자입니다.

그 중 E71 전문인력은 관리직·전문직 67개 직종을 포함하며, 광고 및 홍보전문가는 기업·기관·브랜드의 대외 커뮤니케이션, 글로벌 마케팅 전략, 홍보 기획 등을 담당하는 직종입니다.


외국인 신청 자격

외국인이 광고·홍보 전문가로 E71비자를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일반 요건

①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

② 관련 분야 학사학위 + 1년 이상 경력

③ 관련 분야 5년 이상 실무 경험

2. 특별 요건 (국내 학위자 완화 기준)

① 국내 전문대학 졸업자 → 1년 경력 면제 가능

② 국내 대학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전공 불문, 필요성 인정 시 경력 요건 면제

※ 즉,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라면 비교적 유리하게 E71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회사 요건

등용문행정사사무소_안정아행정사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회사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세·지방세 완납

- 내수 위주 소규모 기업 제한 (국민 고용 5인 이상 확보 필요)

- 외국인 고용 비율은 국민 고용 인원의 20% 이내

- 연봉 2,867만 원 이상 지급 (2025년 기준)

- 재무 건전성 및 정상 영업 입증

☞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채용 승인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공과 직종의 연관성

심사에서 중요한 것은 신청자의 전공과 채용 직종의 연계성입니다.

▶ 연관 전공 : 광고학, 홍보학, 마케팅학, 커뮤니케이션학 등 → 승인 가능성 높음

▶ 비연관 전공 : 충분한 경력 증빙 + 고용사유서 보완 필수

☞ 따라서 학위와 경력이 직무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는지가 비자 승인 여부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신청 절차 및 기간

1. 신청 시기 : 근로 시작 전 사전 신청

2. 신청 장소 : 체류지 또는 고용회사 관할 출입국사무소

3. 신청 방법 : 출입국 방문예약 또는 행정사 대행

4. 처리 기간 : 약 1~2개월 (추가 서류 및 현장 실사 요구 시 지연 가능)


필수 제출 서류

1. E-7 비자 신청서

2. 외국인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3.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등

4. 고용사유서 또는 고용추천서

5.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6. 체류지 입증서류, 신원보증서, 필요 시 결핵진단서

☞ 서류는 신청인의 자격 및 기업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용사유서 작성의 중요성

E-7-1비자 광고 홍보 전문가 직종은 고용추천서가 필수 직종은 아니지만, 고용사유서가 심사의 핵심입니다.

- 국내 인력 부족 사유

- 외국 전문가 채용의 필요성

- 경력과 업무의 연관성

- 채용으로 인한 기대효과

☞ 이 내용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기재해야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의사항

1. 모든 해외 발급 서류는 번역본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심사 중 추가 자료 요청 및 실사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최종 허가 여부는 법무부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마무리

E-7-1 광고 및 홍보 전문가 비자는 글로벌 마케팅 역량 확보를 위해 국내 기업에서 점점 수요가 늘고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하지만 신청자와 기업 모두 자격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학위/경력/고용사유서/기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안정적인 허가가 가능합니다.

저희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E7비자 신청부터 고용사유서 작성, 연장 심사 대응까지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고려 중이시라면 사전에 전문가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안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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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Sep 2025

E6비자 예술흥행비자 신청절차 신청조건 필요서류 신청비용 체류기간

E6비자 예술흥행비자 신청절차 신청조건 필요서류 신청비용 체류기간

E6비자 예술흥행비자 신청절차 신청조건 필요서류 신청비용 체류기간

E-6비자란?

E-6비자는 대한민국에서 예술·흥행 활동 (연예, 모델, 공연 등)을 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주로 연예인, 가수, 배우, 댄서, 외국인 모델, 연주자, 운동선수 등이 대상입니다.


신청조건

1. 고용주 요건

: 대한민국 내 합법적으로 등록된 법인, 기획사, 공연업체 등

2. 외국인 신청자 요건

① 예술·흥행 분야 활동 목적이 명확해야 함

② 전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전력이 없어야 함

③ 모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관련 기관에서 정한 고용추천서 필요


신청 절차

1. 고용계약 체결

: 국내 기획사 또는 업체와 외국인 신청자가 계약 체결

2.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

: 모델·연예인 등은 관할 협회 (예: 한국모델협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추천서 신청

3. 비자 신청

- 해외: 주재국 한국대사관(영사관)에 사증발급 신청하여 입국하는 것이 원칙

- 국내: 예외적으로 E6체류자격변경 신청 가능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능

4.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

: 계약 내용, 고용추천서, 활동계획 등을 검토

5. 체류허가 부여

: 허가 후 외국인등록증 발급


필요 서류

1.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2. 고용추천서 (외국인 모델, 공연예술인 등 필수)

3.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체류자격변경신청서

4. 고용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외국인 여권 사본

6. 표준규격사진 1매 (3.5cm x 4.5cm)

7. 경력 및 프로필 자료 (모델·연예인 등은 포트폴리오 포함)

8.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추가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비용

1. 사증발급 수수료: 대사관 기준 약 6만원 ~ 9만원 (국가별 차이)

2. 체류자격변경 수수료: 10만원

3. 외국인등록증 발급비용: 3만 5천원


외국인 모델 고용 시 고용추천서

외국인 모델이 E6비자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고용추천서가 필요합니다.

1. 발급기관: 문화체육부관광부 또는 관련 협회

2. 심사기준:

① 외국인 모델의 경력, 활동 이력

② 국내 업체와의 합법적 고용계약 여부

③ 국내 패션·광고 산업 기여 가능성

☞ 고용추천서 없이는 단순히 계약만으로 비자 발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추천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체류기간

1. 최초 체류자격: 보통 6개월 ~ 1년 부여

2. 이후 연장 가능,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체류 허가

3. 활동 종료 후 반드시 출국해야 하며, 장기 체류 원할 경우 조건 충족 시 체류자격 변경 가능


마무리

E6비자 (예술흥행비자)는 외국인 연예인, 모델, 공연자들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비자입니다. 그러나 고용추천서, 계약 요건, 출입국관리법 준수 여부 등 심사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외국인 모델 및 연예인 비자 (E-6) 신청을 포함하여, 계약 검토, 비자 신청, 체류 연장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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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ep 2025

D2비자 D10비자 변경 방법 신청자격 구직활동계획서 신청서류 총정리

D2비자 D10비자 변경 방법 신청자격 구직활동계획서 신청서류 총정리

D2비자 D10비자 변경 방법 신청자격 구직활동계획서 신청서류 총정리

D10비자(구직비자)의 종류

D10비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D-10-1일반구직

: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E1비자 ~ E7비자 자격 분야 (교수, 연구, 전문직종 등)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2. D-10-2 기술창업준비

: 특허, 지식재산권 등을 기반으로 한국에서 창업을 준비하려는 경우

3. D-10-3 첨단기술인턴

: 해외 우수대학 졸업생이 한국 기업에서 첨단기술 분야 인턴 활동을 할 때.

☞ 유학생이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D-10-1비자(일반구직)으로 변경합니다.


신청 자격

1. 국내 대학 졸업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은 졸업 직후 최초 구직 비자 신청 시 점수제 적용이 면제됩니다. (최초 신청 시 6개월 부여, 연장부터 점수제 적용)

2. 전문직 경력자

: 기존에 E1비자 ~ E7비자 자격으로 근무하다 계약 종료된 경우에도 D-10비자 변경 가능

3. 한국어 능력 우수자

: TOPIK4 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중간평가 합격자 등은 우대 적용

☞ 단, 최근 1년 이내 이미 D-10체류자격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또는 3년 이내 3회 이상 자격 변경 이력이 있으면 제한됩니다.


신청 서류

공통적으로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여권,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② D10비자 신청서

③ 구직활동계획서

④ 수수료 (자격변경 10만원 + 등록증 발급 3만5천원)

⑤ 체류지 입증서류 (거주지 계약서 등)

⑥ 결핵진단서 (필요 시)


★ 구직활동계획서

: D10비자 신청 시, 구직활동계획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6개월 동안의 구직 계획, 희망 직종, 희망 회사 등을 기재해야 하며, 이는 심사 시 중요한 참자료가 됩니다.
  • 졸업증명서, 학위증, TOPIK 성적표, 재정능력 입증서류(은행잔고증명 등)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요구됩니다.


활동 범위 및 제한

  • D10비자는 취업 전 단계에서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 정식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E1비자 ~ E7비자 등 해당 취업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 불법 취업을 하다 적발되면 체류허가 취소되거나 강제 출국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D10비자 인턴 신고

▶ 졸업 유학생이 D10비자 상태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경우, 단순 아르바이트와 달리 전공 관련 직종 (E1비자 ~ E7비자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받는 인턴 활동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허용이 됩니다.

▶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출입국에 신고해야 하며, 허용 범위를 벗어나면 불법취업으로 간주됩니다.

▶ D10비자 인턴 활동은 동일 기업에서 최대 6개월 가능하며, 전체 D10비자 체류 기간 중 최대 1년까지 인턴활동이 허용 됩니다.

  

체류기간 및 연장

1. 최초 허가 시 6개월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2. 구직활동 실적을 증빙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3. 연장 시에는 반드시 취업활동계획, 면접 참여 내역, 지원한 기업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D10비자 채용 유의사항

1. 졸업 후 곧바로 신청해야 점수제 면제가 적용됩니다.

2. 불법 아르바이트나 불법취업 전력이 있으면 허가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구직활동계획서는 단순 형식이 아니라 실제성 있는 계획을 작성해야 심사에 유리합니다.

4. 제출 서류는 원본 또는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절차를 거친 공증 서류가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D2비자에서 D10비자로의 변경은 한국에서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특히 최초 신청 시 점수제가 면제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졸업 직후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구직활동계획서 작성, 출입국 방문 예약까지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빠르고 확실하게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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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Aug 2025

전문인력비자 E7-1비자 법률 전문가 신청 요건 F-2-7비자 변경 방법

전문인력비자 E7-1비자 법률 전문가 신청 요건 F-2-7비자 변경 방법

전문인력비자 E7-1비자 법률 전문가 신청 요건 F-2-7비자 변경 방법

E7-1비자와 법률전문가 직종 소개

▶ E-7-1비자는 전문지식과 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전문인력 취업비자입니다. 이 중 법률 관련 전문가(직종코드 271, 舊261)는 외국법률에 따른 법률 관련 자문, 계약 검토, 번역 및 분석 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담당하게 됩니다.

▶ 직접적인 사건 변호·기소·소송 절차 수행은 제외됩니다.


법률전문가 직업군 예시

- 외국법에 따른 변호사

- 외국법에 따른 변리사

- 외국법 자문사 (외국법 자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완료자)

☞ 이 직군은 국제거래, 특허·지식재산권, 해외투자, 국제계약 검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기업과 로펌에서 채용합니다.


고용추천서 발급 절차

E7-1 법률전문가 직종은 고용추천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특히 변리사는 반드시 특허청 인재개발팀에서 고용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률전문가 자격 요건

1. 외국법에 따른 해당 국가의 변호사/변리사 자격증 소지자

2. 외국법자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증 보유자 필수

3. 첨부서류: 외국 법률에 의한 해당 자격증 원본, 대한변호사협회 발행 외국법자문사 등록증 (외국법자문사인 경우)

외국법자문사 동시에 2개 이상의 법무법인·합작법무법인데 소속될 수 없으며 겸직이 금지됩니다.


회사 요건 (고용기업 기준)

법률전문가를 고용하려면 기업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외국인 고용비율 제한 준수: 국민고용 보호 심사 기준 비적용 대상이므로, 외국인 고용비율 제한 비적용

2. 특정활동 (E-7)체류자격 임금요건: 2025년도 E-7-1 전문인력 비자 연봉 기준은 연 2,867만원 이상

3. 법인 요건: 정식 등록된 법률사무소/법무법인/합작법무법인이어야 하며, 외국법자문사 채용은 반드시 대한 변협 등록된 법인이 대상


F-2-7비자(거주비자) 전환 변경

E-7-1비자로 장기간 근무하여 체류 기간 (3년 이상 연속 체류), 소득 (연간 소득 4천만원 이상인 경우, 체류기간 요건 면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요건을 충족하면, 향후 F-2-7비자 (점수제 거주비자)로 전환 신청도 가능합니다. F-2-7비자는 장기체류가 가능하며, 일정 기간 이후에는 F-5 영주권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많은 외국인 전문인력이 선호합니다.


마무리

E7-1 비자변호사, 변리사, 외국법자문사와 같은 전문직 외국인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중요한 취업비자 체류자격입니다. 하지만 고용추천서 발급 여부, 자격증명, 회사요건 등 까다로운 심사 기준이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희 등용문 행정사사무소E-7-1 전문인력비자 준비부터 고용추천서 절차, 장기체류 F27비자 변경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안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상담 메일 주소: pro-hangj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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