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귀화신청 (F5비자)
F5 한국 영주권 신청 취득 소득 조건 자격 서류 영주권혜택 심사기간
F5 영주권 신청자격과 종류
▶ F5 영주권은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총 27가지 경로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인별 상황 (현재 소지 비자, 소득요건, 한국어 능력, 학위 등)에 맞춰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에 5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_F51비자
2.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_F52비자
3. 재외동포 (F4→F5) : 2년 이상 체류 시 가능_F56비자
4. 해외 박사/석사 학위 취득자
5. 고액 투자자, 특정 분야 능력자, 부동산 투자자 등
☞ 해외 시민권자 교포들은 F4비자로 2년 이상 체류 하시고 GNI 1배 이상의 소득요건에 맞춰 신청하시거나 /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 5년 이상 장기 체류 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 및 생계 유지 요건
▶ 기본 기준은 신청일 전년도 1년간 연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1배 또는 2배여야 합니다.
- 일반 외국인 (5년 이상 체류자는 GNI 2배)
- 국민의 배우자 또는 재외동포 F4비자 소지자 등은 GNI 1배
☞ 이 경우 동거 가족의 소득을 합산할 수 있으나, 특히 재외동포 신청 시 본인 소득은 전체의 50%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금액 증빙은 홈택스의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세무서 발급을 통해 제출하며 해외 소득·투자 증명 자료도 포함됩니다.
한국어능력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요건
▶ 일반 영주권자 신청 유형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단계 이수 또는 영주용 종합평가시험 60점 이상 합격이 필요합니다.
▶ 다만, 고액 투자자, 박사, 재외동포 경로로 F5를 신청하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품행단정 및 범죄경력 요건
1. 한국 내 범죄 경력은 전산 상으로 자동 확인되며, 금고 이상 5년 · 벌금형 3년 등 기간 안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2.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는 아포스티유 또는 공증 공관 확인 후 제출해야 하고,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유효합니다.
☞ 기존 체류자격 비자 신청 시, 해외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 6개월 이상 해외 출국하지 않은 경우, 제출 면제 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서류 및 절차
1.예약 접수
: 관할 주소지 출입국 사무소 방문 예약 또는 행정사 대행을 통해 접수
2. 제출 서류
- 신청서, 여권, 사진
- 소득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등)
- 재외동포의 경우 거소증, 체류 사실 증빙 서류
- 한국어 또는 KIIP 이수 증명 (영주권 신청 종류에 따라 필요)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필요 시)
- 신원보증서 등
3. 심사 및 승낙
4. 영주증 발급 수령
: 영주권은 '영주증'을 10년 단위 갱신해야 합니다.
영주권 심사기간
▶ 최근에는 한국 F5 영주권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 통사 8개월 정도 소요되었으나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따라 1년까지 심사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 영주권 심사기간 내에 소득 증빙에 대한 서류를 추가적으로 보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F-5 영주권 주요 혜택
F-5 영주권자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 가능, 국적 회복 시 우대
- 국민 건강보험 가입 가능 (6개월 이상 한국 체류 시 보험료 적용)
- 국민연금·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 가입
- 육아휴직 및 육아보조금 수급 가능 (고용보험 가입 조건 충족 시)
- 선거권·피선거권: 지방선거 참여 가능 (영주권 취득 3년 후 부터)
- 체류 제한 및 취업 제약 없음, 국민과 동등한 복지·사회서비스 제공
- 비자 갱신이 필요 없고, 10년 단위로 영주증 갱신 필요 (절차, 조건 단순하고 안정적)
미국 시민권자의 영주권 신청 사례
▶ 미국 시민권을 가진 교포 분이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신 후, 한국 국적상실 신고 후 재외동포비자인 F4비자와 거소증을 발급받고 10년 넘게 한국에 거주하시다가 좀 더 안정적으로 한국에 장기 거주하시기 위해 영주권을 신청하셨습니다. 소득금액을 충족하여 신청조건에 맞춰 서류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 재외동포 F4비자 소지자 분들은 한국 정착 시 소득 조건만 채우면 F5취득이 사실상 용이합니다.
또한, 영주권 취득 후, 건강보험/ 육아휴직/ 지방선거권 등 복지권을 확보하실 수 있어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재외동포의 국적 및 영주권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 F4비자 → F5 영주권 전환 안내 및 대행
- 미국·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 신청, 소득·투자 요건 맞춤 준비
- 소득/투자/사회통합/KIIP 등 종합서류 준비
- 예옉부터 신청, 심사 대응, 영주권 수령까지 100% 대행 진행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안정아 행정사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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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 영주권 신청 조건 소득 서류 신청 방법 심사기간 자격 비용 절차
영주권 신청 자격 조건_F56비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및 「외국국적 동포 영주자격(F-5) 대상별 발급기준」에 따르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1. F4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2.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한 자
▶ 신청일 기준 영주자격 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 GNI 이상인 사람
▶ 국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 신청을 이전 최근 1년 동안의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GNI 이상인 사람
▶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원 이상인 자 또는 전·월세 보증금, 예·적금 등 본인명의 순자산이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매년 공동 조사하여 발표하는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의 평균 순자산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약 4억 8천만원 이상
→ 재산세 납부실적 또는 순자산(자산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과 합산 가능하나 / 신청인의 순자산이 기준액의 50%이상이어야 함. 단, 신청인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는 제외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원 이상인 사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사람
▶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 이와 같이 기본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지만 주로 한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요건으로 많이 신청 지원하십니다.
한국 영주권 신청 필요 서류
1. 통합신청서
2. 여권 원본 및 사본
3. 국내거소신고증
4. 사진 1매
5. 체류지 입증서류
6. 소득 또는 자산 입증서류 →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입금 계좌 내역, 고용주 서약서 등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7.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확인 (6개월 이내 발급)
8. 결핵진단서 (해당자에 한함)
9. 기타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10. 수수료: 체류자격 변경 200,000원 + 영주증 발급 35,000원 + 택배비 4,000원
영주권 신청 소득 요건_생계유지능력
▶ 전년도 GNI 1배 이상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의 소득 합산 가능 /단, 본인 소득이 전체의 50% 이상이어야 함
F5비자 영주권 심사기간 및 소요기간
▶ 영주권 신청 당시 기존 F4비자 체류자격의 잔여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체류 연장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F5 영주권 신청 후 심사기간은 통상 8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
F5 영주권 혜택
▶ 쳬류 기간 제한 없음
: F4비자는 비자를 3년마다 연장 해야 하는데, F5비자 영주권으로 체류 자격이 변경이 되면 체류 기한의 상한이 없습니다. 단,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유효기간인 10년이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영주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 취업 활동 제한
: F4비자의 경우 단순노무, 택배, 배달 등의 일을 할 수 없지만 F5비자 영주권자는 취업 활동에 제한이 없어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취업, 창업, 부동산 투자, 금융 거래 등에서 자유롭습니다.
▶ 가족 초청 동반
: 영주권자는 F5비자를 취득 한 후, 3년이 경과되면 배우자 및 자녀를 거주비자인 F2비자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투표권 등의 혜택
: 체류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투표권(지방선거 가능 /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불가능)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인 경우, F4비자에 비해 적게 나오게 됩니다.
영주권 신청 시 주의사항_품행단정
▶ 최근 3년 이내 출입국법 위반, 범칙금 500만원 이상 처분을 받았거나, 합산한 범칙금 금액이 700만원 이상인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외국에서 특정강력범죄,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에 준하는 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받은 사람
▶ 품행단정 요건 미충족 시 불허될 수 있으며, 해외 범죄경력은 무기한 또는 최대 10년까지 한국 영주권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F5비자 영주권 신청 요건을 미리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득 및 자산에 대한 검증과 필요 서류 준비 및 출입국 사무소 신청 대행까지 전 과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F5 영주권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안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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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귀화 신청요건과 절차 (3년 이상 거주 / 혼인유지 / 혼인단절)
https://blog.naver.com/pro-hangjung3년 이상 거주 간이귀화
▶ 3년 이상 거주 간이귀화
국적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아래 일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 (만 19세 이상)
② 품행단정 (법령준수, 범죄 경력·세금 체납 없음)
③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 능력 보유
④ 한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 보유
⑤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저해 소지 없음
☞ 추가적인 요건
: 위의 일반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3년 이상 국내 거주할 것
①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
② 대한민국에서 출생, 부 또는 모도 대한민국에서 출생
③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 성년 시 입양된 자
혼인유지 간이귀화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의 혼인 상태를 유지하며,
- 혼인 상태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 또는
- 혼인 상태로 3년 이상 경과 + 1년 이상 대한민국 거주 해야 합니다.
☞ 공통요건으로 성년, 품행단정, 생계 유지 능력, 국어능력 등은 동일합니다.
혼인단절 간이귀화
혼인유지 요건을 충족하던 중 배우자 사망·실종 또는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 혼인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제4호에 근거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양육 중이거나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간이귀화 제출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한국어 번역문 첨부) & 아포스티유 및 공증 절차
- 생계 유지 증빙 (3천만원 이상 금융자산 증빙 등)
- 기타 간이귀화 유형별 추가 제출 서류
마무리
간이귀화는 유형별 요건과 준비서류가 엄격하므로 전문 행정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간이귀화 신청 전 서류 준비부터 접수, 심사 대응까지 전문적으로 지원해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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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귀화_간이귀화_F6비자 국적취득방법
혼인귀화_간이귀화란?
▶ 혼인귀화_간이귀화란 결혼이민자(F6비자)의 국적취득을 말합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 F6비자_결혼이민비자로 한국에서 계속 살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F6비자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그밖의 대한민국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 F6비자 소지자는 F5비자(영주권신청)를 취득하거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많이 선택하시는 편입니다.
▶ 혼인귀화는 일반 귀화보다 요건이 완화된 '간이귀화'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혼인귀화_간이귀화 신청 조건
F6비자_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국내거주기간:
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후 2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 거주해야 합니다.
② 혼인 후 3년이 경과하고, 외국인등록을 마친 상태로 1년 이상 국내 거주해야 합니다.
2.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혼인간이귀화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는 면제 됩니다.
단, 귀화면접은 면접 면제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귀화신청자가 면접심사 대상이 됩니다.
3. 품행단정의 요건:
대한민국 법에 따라 처벌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4. 생계유지능력의 요건:
생계유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생계유지 능력은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 등의 증명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도 포함 가능합니다.
혼인귀화_간이귀화 신청 절차
혼인귀화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혼인귀화 신청 및 접수 - 출입국사무소
① 여권, 사진, 국적귀화 신청서
②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포함)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
⑤ 외국인등록증 사본
⑥ 범죄경력증명서 (본국 및 한국)
⑦ 소득 증빙자료(배우자의 소득 증명 가능)
⑧ 한국어 능력 및 사회 적응 증빙 자료(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등)
⑨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가감 요청 가능
▶ 귀화면접 및 귀화요건심사 - 출입국사무소
혼인귀화_간이귀화 서류심사가 완료되면 귀화 면접을 진행합니다. 한국어능력평가와 대한민국 기본 법과 문화에 대해 이해도를 테스트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단계를 수료하면 귀화면접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국적 취득 결정 - 법무부
범죄경력조회, 신원조회 등을 거쳐 귀화 심사가 통과되면 국적 취득이 결정되며, 이 기간은 약 1-2년 정도 소요 됩니다.
▶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 출입국사무소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민선서 후, 귀증서를 수여받을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 고시 및 통보 - 법무부
귀화허가 되면 관보에 고시하고, 대법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생성됩니다.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출입국 사무소
- 원칙: 국적 취득 후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
- 예외: 혼인관계를 유지 중인 혼인귀화 허가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이 가능하여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 소재지 주민센터
혼인귀화_간이귀화 진행 시 유의사항
- 혼인관계가 파탄(이혼, 사망 등) 되었더라도 예외적으로 국적취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사망, 가정폭력 피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거짓 서류 제출 시 귀화 신청이 거부되거나 나중에 국적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1-2년 소요)
마무리
▶ F6비자_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은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국민건강보험 가입, 각종 금융기관 혜택 등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 미리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요건을 확인하여 철저히 준비한다면 혼인귀화_간이귀화 절차를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혼인귀화 시 필요한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및 '아포스티유' 등 비자 발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더 궁금하시점 있으시면 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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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업무 심사기간_국적회복 심사조회방법_국적업무심사기간_국적회복_혼인귀화
국적회복(복수국적) 신청자 심사기간
▶ 국적회복(복수국적)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간을 2024년 7월 이전 시기로 한 경우, 심사기간이 약 7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자의 국적회복
①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자-거소증 소지한 재외동포는 국적회복을 통해 이중국적/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② 외국국적불행사서약(복수국적 인정)을 하려는 사람은 국적회복 허가 심사결정 시점에(약 6개월 후) 국내에 입국하셔서 최종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증서를 받으시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시면 됩니다.
③ 국적회복 심사 후, 출국 시 심사가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에서 2025년 2월 기준으로 국적업무 심사기간을 안내하였습니다. 각 국적 신청 유형별 예상 심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적업무심사기간]
1.혼인귀화(국적법6조2항)
-해당자: 혼인을 이유로 귀화 신청한 사람
※단,혼인기간,가족형태, 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 약10개월
-심사기간:약 19개월(10개월)
-신청시기:2023년 7월 이전(2024년 4월 이전)
2.특별귀화(7조1항1호)
[면접대상]
-해당자: 국적회복/귀화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
-심사기간:약 19개월
-신청시기:2023년 7월 이전
[면접면제]
-해당자:만15세 미만인 사람
-심사기간:약 8개월
-신청시기2024년 6월 이전
3.간이귀화(6조1항1~3호)
-해당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심사기간:약 19개월
-신청시기:2023년 7월 이전
-해당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심사기간:약 12개월
-신청시기:2024년 2월 이전
-해당자: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
-심사기간:약 19개월
-신청시기:2023년 7월 이전
4.일반귀화(5조)
-해당자: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영주(F-5)자격을 소지한 사람
-심사기간:약 19개월
-신청시기:2023년 7월 이전
5국적회복(9조)
-해당자:국적회복 신청자
-심사기간:7개월
-신청시기:2024년 7월 이전
※ 상기 심사기간은 귀화허가 등 신청일로부터 최종 허가(또는 불허) 여부 결정일까지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이므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별 차이 여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대상 여부 또는 합격시기, 실태조사 필요여부, 보완서류, 관계기관 의견조회 (범죄·수사경력·신원조회) 등
국적업무 심사 진행상황 조회방법
- 하이코리아에서 공지된 바에 따르면 혼인귀화는 신청일로부터 약 19개월이 심사기간이 소요되고, 국적회복의 경우 최종허가까지 약 7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공지 안내되었습니다.
- 혼인귀화 / 국적회복 신청 후,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www.hikorea.go.kr)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이때, 접수번호 확인용 '접수증' 필요)
- 회원 로그인 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정보조회'를 선택합니다.
- '정보조회'를 선택한 후, '국적심사 진행상황 조회'를 클릭합니다.
- '귀화 및 국적회복 접수번호', '여권번호', '생년월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국적 심사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허가_국적증서수여식/국민선서/외국국적불행사서약/국적회복증서
1. 국적증서수여식_국민선서
: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출입관서 장)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게 됩니다.
☞ 국민선서 내용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 외국국적불행사서약_국적회복증서 수여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국적회복 증서'를 수여 받고, 수여 받은 때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 국적회복 심사기간 포함(약 7개월)하여 국적회복 최종 허가 후, 국적회복증서 수여받는 기간(약 1-3개월)까지 총 10-12개월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3. 국적증서 수여식 참석 대상자
: 이때 국적증서 수여식 참석 대상자는 복수국적 유지를 위해 국내에서 국적회복을 신청하고 출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국적회복자도 국내에 입국하여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해야 합니다.
마무리
혼인귀화와 국적회복 등 국적신청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사람의 심사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혼인귀화 / 국적회복, 국적상실신고, F4비자, F5비자, 거소증 발급 등은 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대행을 원하시는 경우 외국인출입국비자전문행정사_등용문행정사사무소( Tel. 0507-1325-4015 )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F4비자에서 F5비자_영주권신청_F56비자_동포비자_F5비자
F4비자란?
F4비자는 외국 국적 동포(재외동포)를 위한 비자로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주로 한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취업을 원하는 재외동포들이 많이 신청하는 재외동포비자(F-4비자)입니다.
F5비자란?
F5비자는 한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체류하며 경제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한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영주권비자(F5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장기적으로 한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제공됩니다.
F4비자에서 F5비자로 변경_영주권 신청
중국동포분들은 한국에 C38비자_단기방문비자로 입국하여 H2비자_방문취업비자로 변경 후, F4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F5비자는 대한민국의 영주권비자로 한번 취득하면 무기한 체류가 가능하며,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F4비자를 소지한 재외동포들이 장기적으로 한국에 정착하고, 혜택을 누리기 위해 F5비자로 변경하길 원합니다.
F-5-6비자_F56비자 신청요건
- 재외동포 F4비자를 소지한 경우, 요구되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영주자격 F5-6비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F56비자는 재외동포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자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는 비자로 GNI 1배 이상이 되면 영주권 신청(F-5비자)할 수 있습니다.
- 동거가족(배우자 및 자녀)과 합산하여 인정받으려면 연간소득 기준액의 50% 이상은 본인 소득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은 전년도 한국은행이 고시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의 연간 소득을 맞춰야 합니다.
- ※ 2024년 GNI는 4,405만원입니다.
- 5월 소득금액증명원 상 GNI를 넘으시면 영주권 F56비자로 변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f5비자 분류
1. F5-1 비자
: 5년 이상 대한민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F5-2 비자
: 국민의 배우자
3. F5-4 비자
: 영주자격(점수제 영주자격 취득 제외)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4. F5-9 비자
첨단산업 분야 박사학위 소지하고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 (이하 "첨단분야 박사"라 함)
5. F5-10 비자
: 첨단산업 분야 학사, 일반 분야 석사 이상 학위, 기술자격증 소지하고 국내 기업에 고용된 사람 (이하 "학사·석사 및 자격증 소지자"라 함)
6. F5-11 비자
: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7. F5-15 비자
: 국내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
8. F5-16 비자
: 점수제 거주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이하 "점수제 영주자"라 함)
9. F5-18 비자
: 점수제 영주자(F-5-16)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이하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라 함)
f5비자 구비서류
- 여권, 사진(사진 3.5*4.5)
- 소득 증명 서류 (필요서류 별도 안내) : 입증 서류가 까다롭고 어려워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행정대행사를 통해 점검 권유 드립니다.
- 한국어 능력 증명 서류 (TOPIK / KIIP)
- 건강검진서
- 범죄경력조회서 (필요 서류 별도 안내)
- 신원보증서 (작성 대행)
- 외국인등록증
- 호구부(戶口簿)
- 중국인신분증
- 기타 추가 서류
F5비자 심사기간
F5비자_영주권신청 을 하게되면 신청 후, 허가가 되기까지의 기간은 6개월 ~ 1년 정도 소요 됩니다.
따라서 현재 부여받은 비자 만료 5-6개월 전에는 F5비자 신청을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마무리
- F4비자에서 F5비자로 변경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계획하는 재외동포들에게 좋은 기회가 됩니다.
- 특히, F56비자는 재외동포 신분은 유지하면서 한국에서 무기한 체류가 가능하고, 사업·취업·부동산 소유 등의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등용문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출입국 절차를 서류준비 단계에서 부터 마지막 비자 발급을 받을 때까지 6개월~1년 동안 함께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 F5비자 신청_영주권신청 및 체류자격변경, 외국인등록 등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안정아 행정사(Tel. 0507-1325-4015)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편리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 취득방법
영주권 신청 자격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영주권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라별로 조건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표적인 국가들을 기준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영주권이란?
영주권은 특정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하며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영주권자는 비자 갱신 없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으며, 교육·의료 등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과 달리 투표권이나 정치 활동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방법
2. 영주권 신청 자격 요건
가장 많이 고려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족 초청
배우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 부모, 자녀, 형제자매 초청이 가능한 국가도 있습니다.
예시: 미국의 경우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부모·미성년 자녀)은 빠른 처리 혜택을 받습니다.
② 취업 이민
전문 기술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은 취업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직: 특정 학력이나 자격을 갖춘 전문가(예: IT, 의료, 공학 분야 등).
숙련직/비숙련직: 노동력이 필요한 직업군(예: 요식업, 건설 등).
예시: 캐나다의 경우 Express Entry 시스템을 통해 점수제(학력, 경력, 언어 능력 등)를 적용해 영주권자를 선발합니다.
③ 투자 이민
경제 발전을 위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 금액 기준은 국가마다 다름(예: 미국 EB-5 비자 프로그램: 최소 $800,000 이상 투자).
④ 난민 또는 인도적 보호
본국에서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이유로 박해를 받는 사람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⑤ 장기 체류 또는 특별 기여
오랜 기간 한 나라에 체류하면서 합법적으로 일하거나 국가 발전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주요 국가별 영주권 신청 조건 비교
국가 주요 신청 경로 특징
미국 가족 초청, 취업 이민, 투자 이민 조건 충족 시 영주권 취득 가능, EB-5 인기
캐나다 Express Entry, 투자 이민 점수제 시스템, 이민 친화적
호주 기술 이민, 가족 초청 기술직 종사자에게 유리
독일 장기 체류, 취업 이민 고급 인력 우대, 거주 기간 필요
뉴질랜드 기술 이민, 투자 이민 기술 인력 및 투자자 중심
4. 영주권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 서류 준비: 모든 서류는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번역 및 공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언어 능력 시험: 영어 또는 해당 국가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요구됩니다.
비용 및 기간: 영주권 신청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5. 영주권 신청 팁
이민 전문가 상담: 복잡한 절차는 이민 변호사나 전문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 미리 확인: 각국의 이민법이 자주 변경되므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자격 요건을 확인하세요.
점수제 대비: 캐나다나 호주처럼 점수제를 운영하는 경우, 언어 능력이나 학력을 개선하면 유리합니다.
결론
영주권 신청은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 초청, 취업, 투자 등 각자의 조건에 맞는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새로운 나라에서 안정적인 미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영주권 신청 관련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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