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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신고, 국적회복 신청 및 국적선택신고 절차 완벽 가이드: 재외동포 복수국적 취득과 신청 방법 상세 안내

20 Jan 2026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필수 여부 및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절차 완벽 정리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필수일까?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절차 정리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필수일까?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절차 정리

국적선택신고 절차 완벽 안내|신청 기간·제출 서류·외국국적불행사서약 핵심 정리

안녕하세요.

재외동포 국적 및 비자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입니다.

복수국적자는 일정 시점에 대한민국 국적 유지 여부와 외국 국적 선택 여부를 반드시 결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절차는

✔ 국적선택신고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입니다.

두 제도는 「국적법」 제12조 및 제14조에 근거한 법정 절차로, 기한을 경과하거나 절차를 오해할 경우 국적 관련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국적선택신고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의 차이점부터 신청 절차, 제출 서류, 처리 기간, 미이행 시 불이익까지 실무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국적선택신고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의 차이

복수국적자분들이 가장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이 두 절차의 차이입니다.

① 국적선택신고란?

국적선택신고는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외국 국적을 선택할지를 국가에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즉, ‘국적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②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기로 선택한 자가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선택 이후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약속’에 해당합니다.

  • ✔ 국내에서 외국 여권 사용 금지
  • ✔ 외국인 신분으로 활동 금지

위와 같은 행위는 서약 위반에 해당하며, 국적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의 의미 및 유의사항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복수국적을 허용하되, 국내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만 행동해야 한다”는 국적법 원칙을 제도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 공공기관 업무, 출입국 기록, 여권 사용, 병역·행정·금융 활동 등 모든 행위는 대한민국 국민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 유의사항

서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적 상실 또는 취소 등 중대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3. 국적선택신고 시 제출 서류

국적선택신고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래 서류가 기본적으로 요구됩니다.

▶ 기본 제출 서류

  1. 국적선택신고서
  2. 가족관계 입증 서류
  3. 외국 여권 및 시민권 증서 원본
  4. 대한민국 여권 사본
  5.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매

▶ 추가 제출 가능 서류 (해당자)

  1. 출생증명서
  2. 혼인관계증명서
  3. 해외 체류 사실 입증 서류 등

※ 사안에 따라 보완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 없이 접수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4. 국적선택신고 신청 장소

국적선택신고는 온라인 접수가 불가하며, 반드시 아래 기관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국내 신청

출입국·외국인청 국적과(국적 업무 전담 부서)

사전 방문 예약 필수

▶ 해외 신청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 등 재외공관

☞ 모든 국적 관련 신고는 방문 접수 원칙이며, 전자민원으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5. 국적선택신고 기한 (매우 중요)

국적선택신고 기한은 성별 및 병역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여성

만 22세가 되는 해까지 국적선택신고가 가능합니다.

◆ 남성

① 병역의무와 직접 연계됩니다.

기한 내 국적이탈 또는 국적선택 미이행 시 병역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남성의 경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국적선택신고 처리 기간

국적선택신고는 접수 후 법무부 심사를 거쳐 처리됩니다.

▶ 평균 처리 기간: 약 1~2개월

▶ 서류 보완이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7. 국적선택신고 미이행 시 불이익

기한 내 국적선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 상실 또는 제한
  2. 병역 회피 의심에 따른 출입국 제한
  3. 공직 및 전문직 진출 제한
  4. 금융·부동산·각종 행정 절차상의 불이익

★ 특히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성의 경우, 기한 경과 시 국적 회복, 영주 귀국, 체류 자격 취득에 중대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8. 마무리 안내

국적선택신고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단순한 신고 절차가 아니라 개인의 국적 및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기한을 놓치거나 서류 준비를 부실하게 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 국적선택신고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 국적상실신고

관련 절차 전반에 대해 서류 작성 대행 및 출입국사무소 동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상황에 맞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신 경우, 사전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안내를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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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Jan 2026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 국적회복 절차 및 F-4비자·거소증 발급 실제 사례 안내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 국적회복|F-4비자·거소증 실제 진행 사례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 국적회복|F-4비자·거소증 실제 진행 사례

《70세 미국 시민권자 국적회복 절차, 국적상실신고부터 복수국적 유지까지 실제 사례로 정리》

안녕하세요.

재외동포 출입국·국적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만 70세가 되어 대한민국으로 영주 귀국을 결정한 재외동포의 실제 사례를 기준으로,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질문받는 국적상실신고 / F-4 재외동포비자 신청 / 국내거소등록증(거소증) 발급 / 국적회복 허가 신청 / 복수국적 유지 절차를 실제 진행 순서에 맞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중요 안내

만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복수국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반드시 「국적법」에서 정한 요건·순서·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하며,

☞ 중간 단계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국적회복 또는 복수국적 유지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판단은 출입국·국적관서의 공식 해석 및 심사 결과가 우선됩니다.

2. 전체 진행 흐름 한눈에 보기

  1. 미국 시민권 취득
  2. 대한민국 국적상실신고
  3. F-4 재외동포비자 신청
  4. 국내거소등록증(거소증) 발급
  5. 국적회복 허가 신청
  6.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7. 외국국적불행사서약 → 주민등록 → 한국여권 발급

3. 국적상실신고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

이 사례의 의뢰인은 미국 시민권을 후천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은 이 자동 상실 상태입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기재되어 있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후 절차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 신고 장소

재외공관 또는 국내 출입국·외국인관서

▷ 주요 제출 서류

  • 외국 여권 원본
  • 외국 시민권증서 원본 (필수)
  • 사진 1매(3.5cm x 4.5cm, 뒷 배경 흰색,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 (해당 시) 성명변경 증명서
  • 기타 출입국 제출 서류

※ 주의사항

과거 한국여권 부정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사범심사 등 선행 절차 없이는 F-4비자·거소증 접수 자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사안별 사전 검토 필수

※ 본 사례에서는 국적상실신고와 국적회복 신청을 동일 관서에서 병행 접수하였습니다.

4. F-4 재외동포비자 신청

국적상실신고가 수리되면, 재외동포 자격(F-4비자)으로 장기 체류가 가능해집니다.

▷ 신청 장소

재외공관 또는 국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

▷ 체류기간 차이

재외공관 발급: 2년
국내 발급: 3년

▷ 주요 제출 서류

  • 여권
  • 국적상실신고 수리증명서
  • 시민권증서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 만 60세 이상은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 본 사례 해당
  • 사진 1매(3.5cm x 4.5cm, 뒷 배경 흰색,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 이름 변경 입증 서류

5. 국내거소등록증(거소증) 발급

국적회복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거소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국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
(※ 재외공관 신청 불가)

▷ 실무상 유의사항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필수
예약 대기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음
→ 짧은 일정 입국하는 경우 출입국 비자 전문 행정사 미리 입국 일정·체류 계획 사전 조율 중요

▷ 주요 서류

  • 여권
  • 시민권증서
  • 사진 1매
  • 국내 체류지 입증서류

6. 국적회복 허가 신청 (만 65세 이상)

이 사례의 핵심 단계입니다. 만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로서, 국적회복 허가를 받으면 미국 국적을 유지한 채,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주요 제출 서류

  • 여권
  • 시민권증서 원본 (반드시 원본 필요)
  • 국적회복허가신청서
  • 국적회복 진술서
  • 기타 국내 발급 서류 : 거소증 등

▷ 평균 심사 기간

약 8개월

※ 중요 포인트

국적회복은 허가제로 운영되며, 개인별 국적 이력·체류 상태·진술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법무부 허가 후, 출입국관서에서 국민선서를 진행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날이 국적취득일이 됩니다.

8. 외국국적불행사서약 · 주민등록 · 여권 발급

▷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국적회복증서 수령 후 1년 이내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필수

미이행 시 → 회복된 대한민국 국적 자동 상실

▷ 서약 이후 효력

  • 미국 국적 유지 가능
  • 대한민국 내에서는 한국 국민 신분만 행사
  • 출입국 시 한국여권 사용 의무

▷ 이후 절차

  • 주민등록 신고
  • 한국여권 발급
  • 기존 거소증 30일 이내 반납

9. 마무리 안내

이번 진행한 사례처럼 70세 미국 시민권자 분이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의 국적회복 및 복수국적 유지는 절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 거소증 → 국적회복 허가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이라는 정해진 순서를 지켜야 하며, 중간 단계에서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전체 절차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국적·체류 관련 사항은 개인별 판단 요소가 매우 크므로, 진행 전 전문가 상담 및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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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Jan 2026

미성년자 국적상실신고 절차 및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완벽 안내

국적상실신고_국적상실사실증명서발급

국적상실신고_국적상실사실증명서발급

《해외 체류 중 미성년자 국적상실신고 정리 요청 사례: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대리발급까지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인·재외동포 출입국 및 국적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입니다.

해외 시민권 취득 후 반드시 정리해야 할 행정절차 중 하나가 국적상실신고이며, 그 이후 각종 비자·이민·공공기관 제출 과정에서 국적상실 사실증명서가 요구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국적상실 여부는 부모님들께서 가장 혼동하시는 부분이므로 이번 글에서는 다음 두 가지를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미성년자 국적상실신고 절차

▶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및 주의사항


1. 국적상실신고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법」에 따라 그 취득 시점에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됩니다.

다만, 자동 상실 = 행정상 정리가 끝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재외공관 또는 국내 출입국·외국인관서(국적과)를 통해 국적상실신고를 반드시 별도로 진행해야 이후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Q.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국적상실이 되어 있지 않으면 F-4비자, 거소증,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2. 미성년자 국적상실신고, 언제 필요할까요?

(1) 미성년자가 부모와 함께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미성년 자녀가 함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 자녀 역시 외국 국적 취득일 기준으로 국적상실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도 미성년자 명의로 국적상실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 근거

「국적법 제15조」: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을 상실함 (미성년자 예외 규정 없음)


(2) 미성년자 국적상실신고의 특징

본인 출석 불요

부모(법정대리인)가 대리 신청 가능 (행정사 동행 진행 처리)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 필수


※ 실무상 주의

Q. 국적상실신고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미성년 시 국적상실이 되었더라도 행정상 신고가 누락된 상태로 성인이 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이 경우, 추후 F-4비자·거소증·국적회복 단계에서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3. 국적상실 사실증명서란?

국적상실 사실증명서는 해당 인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출입국 발급 문서입니다.


▶ 주로 필요한 경우

  • 해외 비자·영주권·연금 신청
  • 외국 정부 또는 이민국 제출
  • 국내 공공기관·학교·병원 제출
  • 재외동포(F-4) 자격 입증 자료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에 [국적상실] 표기가 있더라도 제출처에서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1) 발급 기관

  •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만 발급 가능
  • 온라인 발급 불가
  • 주민센터 발급 불가


(2) 발급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3) '국적상실신고 확인' 방법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름 옆에 [국적상실] 표기 여부 확인

국적상실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 반영까지 통상 약 1~2개월 소요 (관할·사례별 상이)


5.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대리발급 진행 절차 (사례 기준)

해외 체류 중이거나 직접 출입국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대리발급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 진행 절차

  1. 신분증 사본, 위임장, 기본 정보 전달
  2. 출입국사무소 국적과 직접 방문
  3.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발급
  4. 국내: 등기우편 / 해외: EMS 국제우편 발송
  5. 당일 급행 발급 가능


※ 주의사항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서’ 또는 ‘외국국적포기 확인서’는 최초 발급 시 반드시 본인 신청 원칙입니다. (대리 불가 / 최종 확인 필요)


6. 함께 자주 발급되는 출입국 증명서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입출국 기록)
  • 국적상실 / 국적취득 / 국적선택 사실증명서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 등

☞ 제출처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다르므로 사전 확인 없이 임의 발급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7. 마무리 안내

미성년자 국적상실신고는 “나중에 해도 되겠지” 하고 미루었다가 성인 이후 F4비자·거소증·국적회복 단계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국적상실 사실증명서는

  • 온라인 발급 불가
  • 출입국사무소 한정 발급 문서

이므로 해외 체류 중이신 분들은 더욱 준비가 필요합니다.

◆ 행정 판단·비자·국적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은 반드시 사전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국적상실신고, 미성년자 국적 정리,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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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Jan 2026

국적회복 신청 절차 및 필수 주의사항|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신청 순서 완벽 가이드

국적회복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국적상실신고·F4비자·거소증 필수 순서

국적회복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국적상실신고·F4비자·거소증 필수 순서

안녕하세요.
재외동포 출입국·국적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입니다.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분들께서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 중 “국적회복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65세 이상이면 복수국적이 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국적회복 신청 절차를 중심으로, 해외 시민권자가 실제로 거쳐야 하는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확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국적회복이란 무엇인가요?

국적회복이란,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법적 근거

  • 국적법 제9조(국적회복)
  • 국적법 시행령 제13조

국적회복은 단순한 귀화와는 달리, “과거 한국 국적 보유 이력”이 있는 분만 신청 가능합니다.


2. 국적회복 신청 전 반드시 선행해야 할 절차

만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바로 국적회복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아래 절차를 순서대로 거쳐야 합니다.


① 국적상실신고 (필수 선행)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되지만, 행정적으로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 신고 장소

  • 해외 체류 중: 재외공관
  • 국내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과

☞ 제출 서류

  • 외국 시민권 취득 증명서: 반드시 시민권 증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분실 시 상담 문의)
  • 한국 국적자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

※ 주의사항: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후 F-4 비자 및 국적회복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② F-4 비자 및 거소증 발급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인 F-4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F-4 비자 승인 후 또는 동시에

→ 국내거소신고를 통해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신청을 합니다.

▶ 거소증은 장기체류, 은행·부동산·건강보험·각종 행정업무의 핵심 신분증 역할을 하며, 국적회복 신청은 ‘국내 체류자’ 신분이어야 가능하므로 F-4 비자와 거소증은 사실상 필수 단계입니다.


3. 국적회복 신청 절차 (핵심)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기본 제출 서류

  •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 국적상실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 외국 시민권 증서 원본 (반드시 원본 필요)
  • 여권, 거소증, 사진 1매 등

서류는 개인 상황(연령, 병역, 체류이력)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므로, 공식 해석을 우선 확인하고 사전 점검이 필수입니다.


4. 만 65세 이상 국적회복 = 복수국적 허용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경우,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만으로 대한민국 국적회복 허용제도를 말합니다.

▶ 법적 근거

  • 국적법 제10조 제2항
  • 국적법 시행령 제14조

즉, 만 65세 이후 국적회복을 신청하면 합법적인 복수국적(이중국적) 보유가 가능합니다.


5.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대한민국 법질서 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입니다.

병역의무가 남아 있는 경우,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연령 계산 기준과 생일 도래 시점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반드시 출입국·국적 전문 행정사 또는 법무부 공식 해석을 우선 확인하셔야 합니다.


6. 전체 절차 한눈에 정리

해외 시민권 취득 → 국적상실신고 → F-4 비자 신청 및 거소증 발급 → 국적회복 신청 →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불행사서약 → 복수국적 허용


7. 마무리 안내

국적회복은

  • 한 번의 신청 실수로 장기간 지연될 수 있고
  • 연령·병역·체류이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고난도 행정 절차입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국적상실신고부터 F-4 비자·거소증, 국적회복 신청까지 개인별 상황에 맞춰 정확한 안내와 신속한 대응으로 실무 대행하고 있습니다.

  • 국적회복 신청서, 진술서 작성이 어려우신 경우,
  • 국적상실신고부터 국적회복신청까지 전체 진행을 원하시는 경우,
  • 해외 시민권 취득 경위가 복잡한 경우

반드시 사전 상담을 통해 공식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상담 메일 주소: pro-hangj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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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an 2026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절차 및 22세 이전 요건,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안내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22세 전 요건·외국국적불행사서약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22세 전 요건·외국국적불행사서약

안녕하세요.

외국인·재외동포 비자와 국적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입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원정출산자 제외)는 만 22세 전까지 국적선택신고를 해야 하며, 선택 방식에 따라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특히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 가능한 대상인지, 원정출산에 해당하는지, 기한을 놓친 경우 어떤 선택지가 남아 있는지는 개인별로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오늘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신고와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요건을 법령 기준으로 정리하고, 상담 현장에서 실제로 많이 질문받는 사례를 중심으로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를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1. 선천적 복수국적자(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란?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상태에서(혈통주의) 출생지주의 국가(예: 미국·캐나다 등)에서 태어나 출생과 동시에 그 나라 국적을 함께 취득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근거는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는 규정입니다.

※ 주의 사항: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케이스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출생신고) 상태, 외국 국적 취득 경위, 병역 의무 성립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최종 확인 필요합니다.

2. 국적선택의무 핵심: “만 22세 전까지”가 원칙입니다

국적법은 복수국적자에게 일정 기간 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출생 등으로 만 20세 이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 여기서 “만 22세 전까지”는 만 22세 ‘생일 당일’이 아니라, 생일 ‘전날’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3. 선택 방법은 3가지로 정리됩니다 (내 상황에 맞게 1개 선택)

(1) 한국 국적 선택 + 외국 국적 포기(= 단일국적)

: 한국 국적선택신고를 하고, 외국 국적을 실제로 포기하여 결과적으로 한국 국적만 유지하는 것입니다. (외국 국적 “포기 완료”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이 실무상 가장 큰 변수입니다.)

☞ 이런 분께 권장

장기적으로 외국 국적을 유지할 필요가 거의 없고 국내 생활 중심(학업·취업·군복무 등)으로 정리하려는 경우

(2) 한국 국적 선택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복수국적 유지)

: 두 번째는 많이 문의주시는 방식입니다.

한국 국적선택신고를 하되,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 방식은 누구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제한/예외(특히 원정출산 관련)가 얽힐 수 있어 케이스 분석이 필요합니다. (아래 ‘원정출산’ 파트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 여성: 원칙적으로 만 22세 전까지 선택(서약)

▶ 남성: 원칙적으로 만 22세 전까지 선택(서약) + 병역 관련 추가 기회(조건부)

특히 남성은 “기한을 놓친 뒤”에도 병역 이행과 연동되어 일정 범위(병역 의무 이행 후 2년 내 국적선택신고 기간)에서 추가 선택 기회가 안내됩니다(병역 상태에 따라 달라짐).

★중요: 병역 상태(현역·보충역·대체역·면제 등)에 따라 가능/불가 및 기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병무청/법무부 접수기관 안내 기준으로 최종 확인 필요합니다.

(3) 한국 국적 이탈(= 외국 국적만 선택)

: 세 번째는 대한민국 국적이탈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병역의무가 있는 남자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법령이 정한 요건과 기한 내(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에 국내가 아닌 재외공관에서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합니다.

남성은 병역의무가 연결되기 때문에, 기한을 놓치면 제약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병역의무 회피 목적의 국적이탈”과 관련된 불이익/제한은 사안별로 매우 민감하므로, 실제 진행 전 공식 해석 우선·최종 확인 필요합니다.

4. ‘원정출산’이면 왜 더 조심해야 하나요?

원정출산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출산을 위해 출국하여 일시 체류 후 출산”한 경우로 설명됩니다.

이 경우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한 복수국적 유지가 제한될 수 있어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안별 예외·입증 이슈가 발생)

이 부분은 케이스마다 ‘사실관계 입증’이 핵심이라, 하나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업무에서는 “출생 전후 해외 체류의 실체”를 어떻게 설명·입증하느냐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 확인 필요합니다.

5. 만 22세 전까지 국적선택을 못 하면?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기한 내 국적선택을 하지 못하면, 법무부로부터 국적선택명령을 받고 일정 기간 내(1년의 기간을 정하여) 선택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기간에도 조치가 없으면 대한민국 국적 상실로 이어질 수 있어 절대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 정리

  • “나중에 하면 되겠지”가 가장 위험합니다.
  • 기한을 넘기면 선택지(특히 복수국적 유지)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는 기한 관리가 전부입니다.

6. 국적선택신고 vs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뭐가 다를까요?

많이 헷갈려 하시는 포인트만 딱 잡아드리겠습니다.

▶ 국적선택신고(외국국적 포기형): 외국 국적을 실제로 정리해서 한국 단일국적으로 가는 선택

▶ 외국국적불행사서약(복수국적 유지형): 외국 국적을 유지하되, 대한민국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기반으로 복수국적을 유지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는 정답이 없고,

  • 해외 체류 계획(유학/취업/영주)
  • 병역 변수(남성)
  • 가족관계등록/국내 서류 정리 상태

에 따라 달라집니다.

7. 마무리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은 “서류를 내는 것”보다 기한과 선택지 관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남성은 병역 상태에 따라 기회가 달라질 수 있고, 원정출산 관련 쟁점은 사실관계 정리가 핵심이므로 초기에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행이 막막하시다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 현재 국적/가족관계등록 상태 점검, 기한 산정(만 22세 기준, 병역 연동 여부), 선택지별 리스크 설명 및 제출서류 구성 및 출입국사무소 동행 방문하여 국적선택신고까지 단계별로 꼼꼼히 도와드리겠습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상담 메일 주소: pro-hangj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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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Dec 2025

65세 이상 국적회복으로 복수국적 허용|수원출입국 신청 사례

65세 이상 국적회복으로 복수국적 허용|수원출입국 신청 사례

65세 이상 국적회복으로 복수국적 허용|수원출입국 신청 사례

《국적회복 절차·신청서류·소요기간 총정리|수원출입국사무소 실제 진행 사례》

안녕하세요.

재외동포 출입국·국적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입니다.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는 국적회복을 통해 외국국적을 유지한 채 복수국적이 허용됩니다.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 즉 합법적인 이중국적(복수국적)자가 됩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간호사로 오랜 기간 근무하셨던 시민권자 분이 수원출입국 외국인청에서 65세 이상 국적회복 신청을 진행한 실제 사례를 기준으로 국적회복 절차와 주의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65세 이상 국적회복이란?

국적회복이란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으나 외국 국적 취득으로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법적근거

「국적법」제9조

「국적법」제10조 제2항

「국적법 시행령」제13조

▶ 핵심 포인트

  • 만 65세 이상일 것
  • 대한민국에서 실제 거주 의사가 있을 것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외국국적은 유지하면서 한국 국적 회복 가능

※ 이 제도는 관행이나 재량이 아닌 법률에 명시된 제도입니다.

2. 수원출입국 국적회복 신청 실제 사례

이번 의뢰인은 미국 시민권자 분으로 미국 내 병원에서 간호사로 장기간 근무하시다 은퇴 후 생활하시며, 남은 여생은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정착을 희망하신 분입니다.

미국 시민권 취득 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고, 만 65세 이상이 된 이후 복수국적이 가능한 국적회복 제도를 안내드린 뒤 수원출입국사무소에서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 해외 체류 이력
  • 국내 정착 계획
  • 경제적 자립 가능성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요건

모두 법령 기준에 맞춰 준비하여 접수하였습니다.

※ 주의사항

국적회복은 단순한 신청이 아니라 신청서류의 논리성, 진술 내용의 일관성, 체류·거주 계획의 구체성이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국적회복 신청 절차 (65세 이상 기준)

  1. 국적회복 신청서류 준비
  2. 국적회복 신청서 방문 예약 신청 및 접수
  3. 범죄경력, 체류이력 등 심사
  4. 법무부 국적심의
  5. 국적회복 허가
  6. 주민등록 및 한국여권 발급 등 후속 행정절차 진행

☞ 국적회복 신청 기관: 체류지(주소지)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 국적과

4. 국적회복 신청 시 주요 제출서류

  • 국적회복허가신청서
  • 국적회복 진술서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 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 시민권 증서 원본 (반드시 원본 필요, 분실 시 재발급 필요)
  • 한국 국적자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국내거소신고증 (거소증 사본): 심사기간 동안 거소증 만료일이 지나지 않도록 연장 신청 필요

☞ 모든 서류는 개인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모든 요건은 담당 출입국청의 공식 해석이 우선입니다.

5. 국적회복 소요기간

  • 접수 후 심사기간: 평균 8개월 내외
  • 출입국 사무소 관할, 개인 이력 및 보완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6. 65세 이상 국적회복 시 주의사항

  • 만 65세 생일 이후 신청 가능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필수
  • 허위 진술·누락 시 허가 지연 또는 불허 가능
  • 국적회복 후에도 외국국적 행사 제한 존재
  • 해외 시민권증서 원본 반드시 필요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국적회복 대행 안내

등용문행정사사무소_안정아행정사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재외동포 국적업무 전문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서 65세 이상 국적회복 신청을 통한 복수국적 허용 케이스, 해외 시민권자분들의 국적업무 (국적상실신고, 국적선택신고, 국적회복신고 등), 출입국 사무소 접수 대행 및 보완 대응을 실제 수많은 사례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적회복은 한 번의 신청으로 인생의 법적 지위가 바뀌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안전하고 정확하게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공식 기준에 따라 안전하고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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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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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Dec 2025

국적상실신고 없이 F4비자 거소증발급 신청부터 하면 생기는 문제 사례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안녕하세요. 재외동포 출입국·국적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입니다.

미국·캐나다 등 해외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분들께서 국적상실신고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F-4비자 또는 거소증을 먼저 신청하였다가 접수 보류·보완·반려되는 사례가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왜 국적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국적상실신고→F4비자→거소증 발급의 정확한 순서, 그리고 실제 민원 처리 기준과 주의사항을 법령 기준에 근거하여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국적상실신고 접수 방법

해외 공관 접수 vs. 국내 출입국 접수

동일한 ‘국적상실신고’라도, 해외 재외공관은 접수 후 본국 송부 절차 때문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반면, 국내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근무시간 내 처리(접수 기준)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실제 ‘완전 반영’까지는 1~2개월 소요되지만, 국적상실 접수증만으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2. F-4 변경·신청 전제: 국적상실이 먼저

법무부 하이코리아 공식 안내에도 “국적상실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국적상실 신고 후 체류자격 변경 가능”이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기본증명서에 ‘국적상실’ 표기가 있어야만 F-4비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3.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생기는 실제 문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F4비자 및 거소증 신청 시 한국 국적 정리 선행을 요구받는 경우입니다. 또한 한국여권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사범심사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국·행정 시스템상에서는 국적상실신고가 접수·처리되어야만 비로소 '외국국적동포'로 신분 전환이 완료됩니다.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자동 상실'과 '행정상 확인(국적상실신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며, 접수 처리되어야만 행정상 절차가 완료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4. F4비자 거소증발급 신청 핵심 쟁점 Q&A

Q. 해외에서 시민권 취득 후 바로 F-4를 신청하면 될까요?

A. 국적상실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에 한국국적은 상실되지만, 신고 의무가 있어 그 결과가 기본증명서/제적등본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F-4 사증 또는 국내 자격변경 절차를 진행하세요.

Q. 국내에서 바로 F-4로 ‘자격변경’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 시에도 국적상실 입증서류(기본증명서 ‘국적상실’ 표기, 시민권증서 사본 등)가 요구됩니다. 또한 거소신고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91일 이상 체류 예정 시 90일 내 신고).

Q. 병역 미이행 남성, F-4 제한이 있나요?

A. 있습니다. 2018년 5월 1일 이후 병역을 이행·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이탈·상실을 한 경우, 만 40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F4 부여가 제한됩니다(실무 공지상 표현에 따라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 이후 가능). 2018년 5월 1일 이전 국적상실·국적이탈을 한 경우, 개인별 상황에 따라 F4비자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5. 사례 스토리: “접수증으로 시간을 벌다”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30대 남성 A 의뢰인 사례입니다. 해외 대사관에 국적상실신고를 접수하면 소요기간이 8-12개월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재외공관 경유 대신 국내 입국 후 출입국 방문예약을 통해 국적상실 ‘국내’ 접수로 전환하였고, 접수증과 시민권증서 원본, 가족관계서류를 제출하여 F-4 변경과 거소신고를 한 번에 진행했습니다. 실제 현장 업무는 2-4주 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재외공관 경유의 장기 대기를 피한 전형적인 성공 루트입니다.

6.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발급 신청 절차

  1. 국적상실 신고: 시민권증서(취득일 포함) 또는 출생증명서 원본 제출이 필수이며, 원본이 없는 경우 대체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2. 동포성 입증: 본인 또는 부모/조부모의 대한민국 국적 보유 사실 증명(기본/제적 등) 필요.
  3. F-4 자격변경 서류: 여권, 사진, 신청서, 동포 입증서류, 국적상실 관련 서류, 수수료 등 준비.
  4. 국내거소신고 동시 진행: F-4 변경과 함께 국내거소신고를 하며, 주소지(체류지) 입증 증빙 서류를 준비하고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신청을 동시에 진행.
  5. 병역 체크(남성): 2018년 5월 1일 이전/이후 기준으로 국적상실·국적이탈 및 군대 병역 의무 미이행 시, 개인별 상황에 따라 F4비자 거소증 발급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7. 동시에 진행 가능한 경우와 주의할 점

가능한 경우: 국적상실신고 접수와 F4비자 및 거소증발급 신청을 동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서류 완비 및 사범 심사 사항 없음).

주의가 필요한 경우:

  • 한국여권 부정사용 이력 있음
  • 국적상실 시점 불명확
  • 범칙금·사범심사 대상

이 경우에는 사범심사 → 국적정리 → 체류자격 신청 순으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른 법률 요건 검토 및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국적상실신고만 하면 바로 거소증이 나오나요?

→ 국적상실신고 선행과 동시에 비자 신청과 거소증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국적상실신고를 안 해도 F-4비자 발급된 사례가 있나요?

→ 없습니다. 일시적 접수 사례가 있더라도, 추후 정정·보정 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대행 안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국적상실신고, 사범심사 동행 및 진술서 대응, F-4비자 신청, 거소증 발급까지 전 과정 원스톱 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적정리 누락 사례, 여권 부정사용 이력, 급행·단기 체류 일정과 같이 일반 안내로 해결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실제 현장 기준으로 안전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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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Dec 2025

미국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여권 부정사용 사례 자진신고·사범심사 진행 사례

미국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여권 부정사용

미국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여권 부정사용

안녕하세요. 외국인 출입국 비자 및 국적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등용문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여권을 9회 이상 사용한 의뢰인분의 사례를 바탕으로, 서울 출입국사무소에서 국적상실신고와 자진신고·사범심사를 통해 벌금 면제 후 F-4비자와 거소증 발급신청까지 진행한 과정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시민권을 취득한 의뢰인분은 이중국적자로 오인하여 한국여권을 9회 이상 반복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가족분 중 한 분이 인천공항에서 한국 입국 시 여권 부정사용이 적발되어 저희 사무소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 막연한 불안 대신 현실적인 해결 경로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 "이중국적인 줄 알았습니다."

의뢰인은 미국에서 시민권을 얼마 전 취득하였으나,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된다는 점은 알고 있었지만 ‘신고 전까지는 이중국적 상태’라고 잘못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 결과,

  •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
  • 한국 여권을 이용해 출입국을 9회 이상 반복
  • 국적상실신고는 전혀 하지 않은 상태

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여권법」 및 「출입국관리법」상 대한민국 여권 부정사용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2. 한국여권 부정사용, 바로 처벌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경우가 즉시 벌금이나 범칙금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의성, 인지 여부, 사용 경위, 자진신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자진신고 여부와 사범심사 대응 방식이 핵심 변수입니다.

3. 대응 전략 - '은폐'가 아닌 '자진신고'

본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였습니다.

① 국적상실신고 및 국적상실 사실 확인

  • 미국 시민권증서 확인
  • 시민권 취득일 명확화 (취득일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공적 증명서 필요)

② 출입국사무소 자진신고

  • 여권 부정사용 사실을 선제적으로 자진 신고
  • 사용 횟수, 경위, 오인 사유를 사실 그대로 진술

③ 사범심사 동행 및 진술서 제출

  • 사범심사 시 등용문 행정사 동행
  • 고의성 부인, 법령 오인 사유, 반성 의사 명확히 소명
  • ☞ 이 단계에서 책임 회피나 축소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4. 사범심사 결과 - 벌금·범칙금 면제

사범심사 결과, 고의적 위반이 아니며, 시민권 취득 후 법령 오인, 반복 사용은 있었으나 은폐 의도 없음, 자진신고 및 적극 협조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범칙금·벌금 없이 ‘경고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다만, 이 결과는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 미국 시민권 취득 후 한국 여권을 1회 이상 사용 시 1회 500만원, 2회 1500만원, 3회 이상 30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5.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 거소증까지 한 번에 진행

사범심사 절차가 정리된 후, 상황에 따라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하거나 곧바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국적상실신고

  • 미국 시민권 취득일 기준으로 국적상실 사실 신고
  • 국내 접수로 진행하여 접수증 확보

② F-4비자 신청

  • 국적상실신고 접수 사실을 전제로 F-4 체류자격 변경 신청
  • 재외동포 요건 충족 여부 검토

③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 신청

  • F-4비자와 동시에 거소신고 진행
  • 체류, 취업, 금융, 부동산 업무 가능 상태로 정리

결과적으로, 여권 부정사용 → 국적상실신고 → 사범심사 → F4비자 체류자격 변경까지 한 흐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6. 이런 경우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 해외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여권을 한 번이라도 사용한 경우
  • ‘신고 전이니까 괜찮다’라고 오인하는 경우
  • 국적상실신고 없이 F-4비자부터 시도하려는 경우

☞ 혼자 판단하면 불필요한 처벌과 체류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7.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의 실무 포인트

저희 사무소는 다음 절차를 원스톱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해드립니다.

  • 여권 부정사용 자진신고 동행
  • 사범심사 대응 및 진술서, 반성문 작성 지원
  • 범칙금 면제 가능성 검토 및 전략 수립
  •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 거소증까지 연계 진행

실제 다수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처벌 최소화와 체류자격 변경까지 동시에 고려한 설계를 진행해드립니다.

8. 반드시 확인하세요 (중요 고지)

본 사례는 실제 진행된 개별 사건을 바탕으로 한 설명입니다. 여권 사용 횟수, 고의성, 공소시효, 관할 출입국사무소 담당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출입국사무소 및 사범심사 담당자 기준이 우선되므로, 유사 상황이라 판단되시면 반드시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에게 사전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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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Dec 2025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여권 부정사용 문제 해결 및 국적상실신고, F4비자·거소증 발급 전문 대행 사례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여권 부정사용 국적상실신고 후 F4비자 거소증 발급 대행 사례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여권 부정사용 국적상실신고 후 F4비자 거소증 발급 대행 사례

한국여권 부정사용 문제 해결 사례

안녕하세요. 재외동포 출입국·국적업무 전문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입니다. 최근 캐나다 및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여권을 사용한 사례에 대한 상담 문의가 많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절차와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캐나다 시민권 취득 시 대한민국 국적 자동 상실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외국 시민권을 자진 취득하면, 국적상실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시민권 취득일 기준으로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국적상실신고는 이미 상실된 국적 사실을 행정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2. 국적상실 후 한국 여권 사용은 여권 부정사용에 해당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여권을 사용하면 이는 명백한 여권 부정사용으로 간주되어 출입국사무소에서 사범심사 대상이 됩니다. 부정사용에 따른 범칙금 부과 여부는 사용 횟수, 체류 목적,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개별 판단됩니다.

3. 국적상실신고 및 사범심사 절차

① 국적상실신고 진행: 시민권 증서 원본을 준비하여 국적상실신고를 접수하고, 불법체류 기간을 확인하여 국적상실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습니다.
② 사범심사 대응: 출입국사무소 사범심사에 동행하여 여권 사용 경위 및 고의성 없는 착오 사용임을 소명하여 비교적 경미한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4. 사범심사 종료 후 F4비자 신청

사범심사 종료 후, 재외동포 요건을 충족하면 F-4비자(재외동포 체류자격)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4비자는 국적상실 사실이 명확하고 출입국법 위반 사항이 정리된 경우에만 정상적으로 심사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5. F4비자 승인 후 국내거소신고증(거소증) 발급

F4비자 승인 후에는 국내거소신고를 진행하여 거소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거소증은 부동산 계약, 은행 업무, 건강보험 등 한국 내 각종 행정 처리를 위한 필수 신분증입니다.

6. 주의사항 및 절차 순서

캐나다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신고 미진행, 한국 여권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바로 F4비자를 신청하면 체류 불허 및 비자 거절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국적상실신고 → 사범심사 → F4비자 → 거소증 순서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7.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대행 서비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국적상실신고, 한국여권 부정사용 사범심사 대응, F4비자 신청, 국내거소신고증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대행해 드립니다. 특히 법적 판단이 수반되는 사안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8. 결론

한국여권 부정사용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자진신고 및 성실한 소명과 사범심사 대응을 통해 범칙금 면제 또는 경고 종결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 경위, 고의성 여부, 사용 횟수, 체류 목적 등을 종합하여 출입국사무소에서 개별 판단하므로 절차 순서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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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Dec 2025

서울출입국사무소 국적상실신고 및 F4비자·거소증 발급 절차 전문 대행 사례

서울출입국사무소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발급 절차 대행 사례

서울출입국사무소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발급 절차 대행 사례

국적상실신고 및 F4비자 신청 절차 안내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즉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행정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이 신고가 완료되어야 F4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입국하신 의뢰인께서는 미국에서 시민권을 20년 전에 취득하셨으며, 이번에 한국에 오셔서 서울 서초구 관할 서울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서 국적상실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1. 국적상실신고 접수기관

출입국·외국인청 국적팀에서 접수합니다.

2. 국적상실신고 필요서류

  • 국적상실신고서
  • 미국 시민권증서 원본 (반드시 원본 제출, 분실 시 별도 상담 필요)
  • 가족관계 입증서류
  •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특히 시민권 취득 시 이름 또는 성이 변경된 경우, 동일인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번 의뢰인께서는 미국에서 결혼과 재혼 등으로 성이 3회 변경되어 관련 서류를 별도로 준비하였습니다.

F4비자(재외동포비자) 신청 절차

국적상실신고 접수증이 발급되면 당일 F4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 출입국청 체류과에서 다음 서류로 접수합니다.

1. 제출서류

  • F4비자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
  • 여권, 시민권증서, 사진
  •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 가족관계 입증서류
  • 범죄·수사경력회보서(Criminal Investigation Record Check Report) 및 아포스티유 확인서
  • 이름 또는 성 변경 관련 입증서류
  • 수수료 10만원

2. 처리기간 및 체류기간

처리기간은 약 2~4주이며, 출입국 사무소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3년이 부여됩니다.

만 60세 이상인 경우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국적상실신고부터 F4비자 신청, 거소증 발급 신청,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및 아포스티유 확인서 대행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절차

F4비자 발급 후 90일 이내에 국내거소신고를 통해 거소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1. 제출서류

  • 여권
  • 사진 1매
  • 거소신고서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또는 숙소확인서)

2. 처리기간

처리기간은 약 3~6주이며, 출입국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소증은 은행, 부동산, 통신, 행정업무 등에서 필수 신분증으로 사용됩니다.

실제 사례

이번 의뢰인은 국내에서 부동산 매입을 위해 대출을 받으려 하였고, 외국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소증이 필요하여 급히 입국 후 신청하였습니다.

등용문 행정사 대행 진행 내용

  • 국적상실신고서 및 증빙서류 작성
  • F4비자 신청 및 접수 대행
  • 거소증 발급 신청 및 수령
  • 진행상황 문자 안내 및 급행 예약 지원

출입국 사무소 예약이 매우 혼잡하므로, 입국 일정에 맞춰 진행을 원하시면 미리 행정사와 상담하여 일정 조율 및 서류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소요기간 요약

  •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발급 당일 가능, 행정 처리 약 1~2개월 소요
  • F4비자 신청: 평균 2~4주 소요
  • 거소증 발급: 평균 3~6주 소요

주의사항

  • 국적상실신고 미이행 시 F4비자 신청이 불가합니다.
  • 거소증 발급 시 주소 증빙 서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 체납 세금, 건강보험 미납 시 비자 심사 지연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무리

미국, 캐나다, 호주 등 해외 시민권자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려면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신청 → 거소증 발급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이 모든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행해드리며, 복잡한 서류 준비와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께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안정아 행정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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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Dec 2025

국적 회복 신청 절차 신청 서류 기간 복수국적(이중국적) 신청 방법

국적 회복 신청 절차 신청 서류 기간 복수국적(이중국적) 신청 방법

국적 회복 신청 절차 신청 서류 기간 복수국적(이중국적) 신청 방법

재외동포 비자·국적업무 전문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입니다.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신 재외동포분 중에서,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복수국적자로서 한국과 외국 국적을 모두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이신 경우에는 특별히 복수국적 허용 요건이 완화되어 있어 국적회복 절차를 통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65세이상 재외동포 국적회복

1. 왜 65세 이상이 특별한가요?

2011년부터 시행된 「국적법」 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가 영구귀국 또는 한국 거주 목적으로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할 경우,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복수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65세 이상이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 상태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신청자는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 후 6개월 이상 한국체류” 등의 요건이 면제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국적회복 대상자 요건

1. 외국국적을 취득한 과거 한국 국적자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

2. 만 65세 이상(신청일 기준)인 외국국적동포

3. 한국에서 영구귀국 또는 거주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범죄경력, 병역회피 등의 사유로 국적회복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국적회복 절차

1. 국적상실신고

외국국적 취득 시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 상태이므로,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정리를 위해 국적상실신고가 필요합니다.

2. 해외국적동포 거소신고

만 65세 이상이 한국에 거소(주소)를 둠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적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며, F4비자와 거소증 발급 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3. 국적회복허가 신청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신청하며, 복수국적 허용을 위한 국적회복 신청서, 진술서 등을 함께 작성 제출 해야합니다.

4. 국적회복허가 수령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국적회복 허가통지문을 받은 후,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5. 주민등록 및 한국여권 신청

주민등록을 마친 후 한국여권을 신청하고 외국국적 동포 거소신고증 반납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국적회복 신청 서류

1. 국적상실신고서 및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2. 시민권증서 또는 외국국적 취득 관련 증서 사본.

3. 국적회복신청서, 진술서, 신원진술서 등.

4.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제출을 위한 서류.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거소증 발급신청 → 국적회복 신청까지 개인별(국적/나이/성별 등) 상황에 맞춰 준비서류를 안내해드리고, 해당 서류 작성을 대행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적회복 복수국적 허용 시 특징

만 65세 이상이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해야 하며, 입·출국 시 한국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허가될 때까지 한국 내 거소등록 및 체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1. 국적회복허가는 국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2. 시민권 증서 원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서류 준비부터 작성까지 안정아 행정사가 출입국 사무소에 함께 동행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안내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신청일부터 승인까지 통상 8-10개월 내외가 소요되는 편이며 출입국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4. 복수국적 허용이라 하더라도 한국 내에서 외국국적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행사할 경우 제재될 수 있으므로 서약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5. 신청 전에 현지 세무·국적·거주 상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예: 해외 거주기간, 외국국적 상태, 병역·세금이슈 등)


마무리 안내

만 65세 이상인 외국국적동포 여러분께는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서 복수국적자로서 두 나라의 국적을 모두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단, 국적회복허가신청 요건, 제출서류, 서약사항 등은 매우 중요하며 사소한 서류 누락이나 요건 미충족으로 반려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국적상실신고 → 국적회복허가 신청 → 복수국적 서약까지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전 준비부터 승인 후 관리까지 꼼꼼히 안내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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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4807-4003

☞ 상담 메일 주소: pro-hangj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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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Dec 2025

국적회복 신청 절차 소요기간 신청 서류 이중국적 신청 방법 안내

국적회복 신청 절차 소요기간 신청 서류 이중국적 신청 방법 안내

국적회복 신청 절차 소요기간 신청 서류 이중국적 신청 방법 안내

국적회복이란?

▶ 국적회복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외국 국적 취득 등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가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법적으로는 국적법 제9조에 근거해, “국적회복허가”를 받아야 대한민국 국적이 다시 부여됩니다. 

▶ 또한, 국적회복과 함께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부모의 회복신청 시 함께 “수반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 신청 자격 대상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2. 복수국적자이었으나 2010. 5. 3. 이전에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하여 우리 국적이 자동상실된 자

3. 복수국적자이었였으나, 2010.5.4. 이후에 국적선택기간이 지나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후 1년 이내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 우리 국적이 상실된 자

4. 복수국적자이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자

5. 귀화 또는 국적회복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2010.6.30. 이전에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 하지 아니한 자)

6. 외국인과의 혼인, 입양, 인지 등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1998. 6. 13. 이전에 한국인 남자와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 다만, 모든 신청이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심사 결과에 따라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국적회복 신청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관할 기관에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제출

- 한국 거주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 해외 거주자는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 접수 가능

2단계

법무부 심사 및 검토

- 제출서류 확인, 범죄경력 조회, 병역사항, 과거 한국 국적 여부 등 심사

3단계

허가 결정 및 통보

- 허가되면 허가증(국적증서) 수여, 국민선서 진행

4단계

사후 행정처리

- (필요시) 외국 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 주민등록 신청, 여권 재신청 등 국내 신분 회복 절차 진행


국적회복 신청 서류

국적회복 신청 시 통상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상황(출생국, 외국 국적 취득 경위, 자녀 포함 여부 등)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① 국적회복허가신청서 : 행정사 대행 작성

② 국적회복 진술서 또는 신원 진술서 : 행정사 대행 작성

③ 본인이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폐쇄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⑤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 및 시점 증빙 서류 (예: 시민권증서 원본, 귀화허가서, 호적 등본 등) 및 그 한글 번역본

⑥ 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또는 외국인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⑦ 경우에 따라 범죄경력증명서 또는 해외 체류 중 범죄이력 증빙 여부 문서 (국가별로 다름) 

⑧ 신청자 및 자녀 포함 시, 자녀의 여권 사본 / 출생증명서 / 친자관계 증명서 등 (수반취득 대상자일 경우)

⑨ 여권용 사진 1매 (보통 3.5 × 4.5 cm) 부착 


처리 소요기간

1. 일반적으로 심사 기간은 약 8개월 이상, 일부는 10~12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신청 후 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해외 출국 또는 장기간 체류 등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 중 출국 시 심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3.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후에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지만, 일정 조건(예: 만 65세 이상 신청자 등)에서는 복수국적 유지가 허용되기도 합니다.

차동석 행정사사무소

4.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한국에서는 반드시 대한민국 여권 사용해야 합니다.


복수국적(이중국적)신청 방법 및 유의점

복수국적(이중국적)을 유지하면서 국적회복을 원할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1. 만 65세 이상 고령의 외국국적동포가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복수국적 허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국적회복 허가 후, 법무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령해야 합니다. 이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복수국적이 유지됩니다.

3. 다만 복수국적을 유지하더라도, 국내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인정되므로, 외국국적임을 행사 시 법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복수국적 허용 대상자가 아닌 경우(예: 만 65세 미만, 특정 사유 미해당)에는 국적회복 후 1년 이내 외국국적 포기가 일반적입니다. 


행정사 대행 신청 절차

국적회복 신청은 여러 서류를 준비하고, 번역 또는 공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혼자 준비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희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신청서 및 진술서 작성

▶ 과거 한국 국적 증빙서류 확보 지원

▶ 외국 국적 취득 증빙서류 번역·공증 지원

▶ 범죄경력증명서 등 각종 필요서류 준비 보조

▶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예약 및 접수 보조

▶ 허가 후 행정 후속 절차 안내 (여권 재발급, 주민등록,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등)

복잡한 절차와 서류 준비가 걱정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마무리 안내

국적회복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분들이 다시 “국민”으로 돌아오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하고, 제출서류도 다양하며, 심사 기간이 길 수 있어 사전 준비와 정확한 서류 구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과거 한국 국적 보유 여부 확인

2. 외국 국적 취득 및 상실 신고 이력 확인

3. 필요한 증빙서류 확보

4. 한국 내 체류 및 거주지 확보

위 사항을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국적회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초기 상담부터 허가 이후 절차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상담 메일 주소: pro-hangj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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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ec 2025

국적회복 신청 절차 소요기간 신청 서류 비용 복수국적(이중국적)신청

국적회복 신청 절차 소요기간 신청 서류 비용 복수국적(이중국적)신청

국적회복 신청 절차 소요기간 신청 서류 비용 복수국적(이중국적)신청

안녕하세요.

재외동포 국적 및 출입국 전문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입니다.

해외에서 시민권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신 분들 중, 한국에 다시 정착하거나 부모·자녀와 함께 생활하기 위해 ‘국적회복(國籍回復)’을 신청하시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복수국적(이중국적) 형태로 국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이란

「국적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후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입니다.

일반 귀화와 달리 ‘회복’은 과거 한국 국민이었다는 전제가 있어 심사 기준이 비교적 완화됩니다.


국적회복 신청 자격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

-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된 자

-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거주하려는 의사가 명확한 자


국적회복 신청 절차

1. 국적상실신고 완료

① 외국에서 시민권 취득 시,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청에 신고 / 국내 입국하여 출입국사무소 '국적과'에서 신고

② 이후 ‘국적상실사실증명서’ 발급

2. F-4비자 및 국내거소신고(거소증 발급)

① 거주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재외동포 비자(F-4) 신청으로 합법 체류자격 확보

②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 발급

3. 국적회복허가신청 접수

① 체류지(주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 접수

② 신청서류 및 면담 심사

③ 심사 및 허가 통보

④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허가 결정

⑤ 국적회복 후 주민등록 및 여권발급 절차 진행


국적회복 소요기간

1. 평균 8개월~10개월 내외

(서류 보완·사실조사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2. 심사기간은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 일정에 따라 조정됨


국적회복 신청 서류

1. 국적회복허가신청서 → 서술 형식으로 행정사 작성 대행 가능합니다.

2. 외국국적취득 증빙서류(시민권증서·여권 등) → 국적에 따라 공증·아포스티유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증서는 반드시 원본 필요

3. 한국 가족관계 등록용 입증서류 준비

4. 국내거주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5. 여권 원본

6. 국적회복 진술서 → 행정사 작성 대행 가능

7. 기타 개인별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 안내

☞ 세부 서류는 신청인 국적·연령·거주형태에 따라 상이하므로 접수 전 행정사 또는 출입국 담당자에게 확인 필요합니다.


국적회복 신청 비용

1. 법무부 수수료: 200,000원(20만원)

2. 국적에 따라 서류에 번역·공증·아포스티유 비용은 별도 발생

3. 대행 수수료는 업무 범위에 따라 상이 (행정사 문의 요망)


복수국적(이중국적) 신청 및 외국국적불행사서약

65세 이상 신청인의 경우,「국적법」 제10조 제2항 단서 및 「국적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복수국적이 허용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한국 내에서 외국 여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법적 서약서입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대행서비스

한국 국적회복 신청은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 거소증 → 국적회복허가 순으로 진행되며 단계별 서류가 까다롭습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1. 국적상실신고 및 사실증명서 발급

2. F-4비자 및 거소증 신청

3. 국적회복 신청서 작성, 번역·공증

4.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진술서 작성 대행

까지 전 과정을 개인별 상황에 맞춰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안정아 행정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상담 메일 주소: pro-hangjung@naver.com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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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Nov 2025

국적회복 복수국적 신청 절차 방법 소요기간 신청서 작성 방법(대행)

국적회복 복수국적 신청 절차 방법 소요기간 신청서 작성 방법(대행)

국적회복 복수국적 신청 절차 방법 소요기간 신청서 작성 방법(대행)

재외동포 국적업무 전문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입니다.

해외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신 분들이,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고자 할 때 진행하는 절차가 바로 국적회복(國籍回復) 입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이 합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오늘은 국적회복의 신청 절차, 필요서류, 심사기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국적회복신청서 작성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적회복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던 자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즉,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국적이 상실된 분이,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다만 단순 귀화와 달리, 과거 국적을 보유한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며, 서류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정확한 절차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국적회복 복수국적 신청 조건

1. 국적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시민권을 취득하였으면, 해당 사실을 대한민국에 신고해야 국적회복이 가능합니다.

2. 국내에 생활 근거가 있을 것

→ 장기 체류(F4비자·거소증 보유 등) 또는 가족 거주, 주택 계약 등으로 국내 생활 기반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3. 범죄·병역기피·세금체납 이력이 없을 것

→ 범죄경력 또는 병역 관련 문제가 있을 경우, 허가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4. F4비자 및 거소증 소지자일 것

→ 국적회복 신청 전, F4비자 발급과 국내거소신고 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국적회복 신청 절차

1. 국적상실신고

시민권 취득 후 국내 관할 출입국청 또는 해외 재외공관 영사관 또는 대사관 신고해야 합니다.

2.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

재외동포 체류자격 취득을 위해 F4비자 신청과 국내거소신고를 통한 거소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국적회복허가신청서 작성

해외생활 및 국내정착계획 포함한 국적회복허가신청서를 서술형 작성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국적회복허가신청서 및 진술서 등은 행정사 대행을 통해 작성해드리고 있습니다.

4. 출입국·외국인청 접수

국적회복 신청 후, 출입국 사무소에서 서류검토 후 보완요구 또는 면접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5. 법무부 심사 및 허가결정

약 8~10개월 소요 정도 소요됩니다. 국적회복 신청 후, 해외로 장기간 출국하시는 경우 꼭 담당 행정사에게 해당사항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6. 외국국적불행사서약(또는 포기)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 필수 이행하셔야 합니다.

※ 1년 이내 서약 또는 포기 미이행 시, 국적 자동 상실됩니다. (국적법 제10조 제1항)


국적회복 신청 서류 목록

① 국적회복허가신청서

② 기본증명서(국적상실사실 포함)

③ 시민권증서 원본 (반드시 원본 제출), 원본이 없는 경우 상담 필요

④ 외국여권 원본

⑤ 국내 거주 입증서류 (전세계약서, 공과금 등)

⑥ 병역 관련 서류 (남성의 경우 해당 시)

⑦ 사진 등 기타 보완서류


국적회복 소요기간

1. 1차 심사 (출입국청) : 약 4~5개월

2. 2차 심사 (법무부 본심사) : 약 3~4개월

☞ 총 소요기간 : 약 8~10개월 (사안별로 다소 변동 가능)

3. 허가 후 불행사서약 이행기한 :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

※ 범죄경력 또는 병역문제 있는 경우, 추가 조사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신청서 작성 방법(서술형 예시)

국적회복허가신청서는 단순한 인적사항 기입서류가 아닙니다.

해외 체류 경위, 귀국 사유, 국내 정착계획, 가족관계, 경제활동 계획 등을 서술형으로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 예시 문장 일부:

“저는 1990년대 초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여 약 30년간 거주하였습니다.

은퇴 후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며 노후를 보내고자 귀국하였고, 현재 서울 ○○구에 거주하며 아들 가족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회복하여 조국에 대한 소속감과 법적 지위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신청서류 안내 → 해외 및 국내에서의 생활경위서 및 진술서 작성 → 보완서류 점검 → 접수 전 서류점검 리포트 제공까지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국적회복 시 주의사항

1. 국적상실신고 미이행 시 회복신청 불가합니다.

2. 국적회복 허가 후 1년 내 불행사서약 미제출 시 자동상실되니 기간 내 제출에 주의해야 합니다.

3. 시민권증서 원본 및 거소증은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국적회복 전문 대행서비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 / 국적회복허가신청서 및 진술서 작성 / 외국범죄경력증명서 번역공증 / 외국국적불행사서약까지 의뢰인분들의 개인 상황에 맞춰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국적회복과 복수국적 신청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와 진술 내용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험 많은 전문 행정사와 함께 안정적으로 준비하세요.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상담 메일 주소: pro-hangjung@naver.com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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