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용문 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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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비자 F4비자, C3비자, H2비자 및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안내

30 Jan 2026

병역미필 남성의 국적이탈·국적상실 이후 F4비자 및 거소증 신청 절차 및 사례 안내

국적상실 국적이탈 남자 F4비자신청

국적상실 국적이탈 남자 F4비자신청

《미국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병역문제 정리 후 F-4비자·거소증 신청 성공 사례 - 국적상실신고·국적이탈신고 차이까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재외동포 출입국·국적업무 전문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 ①병역의무 문제를 정리하고, ②국적이탈 여부를 검토한 뒤 ③F-4비자 및 거소증을 신청한 실제 상담 사례를 기준으로 많이 혼동하시는 기준을 정리해드립니다.


1. 사례 개요

  • 출생: 미국 출생 (부모 중 1인 한국 국적)
  • 국적 상태: 선천적 복수국적
  • 연령: 30대 초반 남성
  • 병역: 병역 미이행
  • 과거 국적이탈 신고: 2008년도 신고 수리
  • 체류 목적: 한국 취업 및 장기거주

☞ 이 사례의 핵심 쟁점은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복수국적자의 F4비자 신청과 국내거소신고 가능 여부였습니다.


2. F-4비자와 병역의무 관계

F-4비자는 재외동포에게 폭넓은 체류 자유를 인정하지만 병역의무자 남성에게는 엄격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 법적 근거

  • 「병역법」 제8조
  • 「국적법」 제12조·제14조·제15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체류자격 제한

☞ 병역 기피 목적 국적정리 방지를 위한 규정입니다.


3. 2018.05.01 기준의 중요성

▶ 2018.05.01 이전 국적상실 · 국적이탈자

병역 회피 목적이 아님을 소명하면 F-4 가능성 존재합니다.

☞ 사안별 심사 및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인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1 이후 국적상실 · 국적이탈자

다음에 해당 시 원칙적 제한됩니다.

  •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 후천적 시민권 취득 국적상실
  • 병역 미이행 상태

→ 40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F-4비자 접수가 제한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4. 본 사례의 해결 접근

의뢰인은 병역 미이행 / 국적이탈 신고 완료 / 지속적 해외 거주 이력 및 부모님의 국적 상태에 따라 허가 가능성을 검토해 드렸습니다.


5. 실제 진행 흐름

  1. 병역관계 확인 → 병무청 조회
  2. 국적 상태 정밀검토
  3. 가족 국적상태 정밀 검토
  4. 병역의무 해소 인정
  5. F-4비자 신청
  6. 거소증 발급


6. 국적상실신고 vs 국적이탈신고 차이

용어 사용에 있어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입니다.

▶ 국적상실신고

  • ① 의미: 외국 국적을 자발적으로 취득하면서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신고
  • ② 대상: 후천적 시민권 취득자
  • ③ 근거: 「국적법」 제15조

▶ 국적이탈신고

  • ① 의미: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의사표시
  • ② 대상: 선천적 복수국적자
  • ③ 신고기한: 만 18세 되는 해 3월 31일까지
  • ④ 근거: 「국적법」 제12조


7. 국적상실신고 미이행 시 불이익

  • 가족관계등록부상 국적 미정리 상태 유지
  • 출입국·비자 업무 지연
  • 부동산·상속·금융업무 제한 발생 가능
  • F-4비자·거소증 신청 불가

➡ 실제 실무상 가장 큰 문제는 비자 발급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8. 국적상실신고 접수 방법

▶ 접수기관

  •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
  • 국내 출입국 사무소 국적과

▶ 필요서류(대표 예시)

  • 국적상실신고서
  • 외국 시민권증서
  • 외국여권 사본
  • 이름 변경된 경우 (NAME CHANGE관련 서류)
  • 한국 국적이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9. 병역 상태별 F-4 가능 여부

군필자 또는 병역 면제자, 40세 이상 남자의 경우 해당 입증자료를 제출 후, F4비자와 거소증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역 미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국적이탈신고 날짜와 국적상실 날짜에 따라 개인별 상황 및 법률 요건 검토 후, F4비자 발급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10. 반드시 주의하실 점

  • 병역 미정리 상태 F-4 신청 → 거절 가능성 높음 (개인 맞춤 상담 필요)
  • 남성의 경우, 시기에 맞는 국적정리 선행 필수
  • 병무청 기록 불일치 시 심사 지연

병역의무가 걸린 남성 재외동포는 비자보다 병역·국적 정리가 우선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비자 거절 → 입국 제한 → 체류계획 차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1. 행정사 안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국적상실·국적이탈, 병역 문제 검토, F-4비자, 거소증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

병역과 국적 문제는 최종적으로 병무청 및 법무부 공식 해석이 우선되므로 사전 검토 없이 진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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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Jan 2026

국적상실신고 전 한국여권 부정사용 사례 및 벌금 면제, F4비자·거소증 발급 신청 절차 안내

한국여권 부정사용 시 벌금과 F-4비자 발급

한국여권 부정사용 시 벌금과 F-4비자 발급

《영국 시민권자 부부, 벌금 면제 후 F-4비자·거소증 발급까지 진행한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재외동포·외국인 출입국 및 국적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입니다.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국적상실신고를 안 했으니 한국 여권 써도 문제없다”, “걸리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시민권자 커뮤니티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된 인식이며, 실제 현장에서는 공항 출입국 단계 또는 F-4비자·거소증 신청 과정에서 적발되어 고액의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국 시민권을 취득한 부부가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여권을 여러 차례 사용하였고, 이후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를 통해 자진신고 및 사범심사를 진행하여 벌금이 면제된 뒤,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 거소증 발급까지 완료한 실제 사례를 기준으로 절차와 주의사항을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 영국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여권 사용

의뢰인(모녀)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국적: 영국 시민권 취득

② 대한민국 국적: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국적상실 상태

③ 문제점: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여권을 이용해 여러 차례 출입국

④ 이후 계획: 한국 장기체류를 위해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 예정

이 과정에서 의뢰인께서는 “주변에서 다들 이렇게 사용한다고 해서 괜찮은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는 법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2. 국적상실신고 없이 여권 부정사용 적발 시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는 행위는「여권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여권 부정사용에 해당합니다.


▶ 여권 부정사용 시 범칙금 기준

Q. 한국 여권 부정사용으로 인한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위반 횟수 : 범칙금

1회 : 500만 원

2회 : 1,500만 원

3회 이상 : 3,000만 원

※ 중요 경고

▶ “걸리지 않으면 괜찮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 출입국 기록은 전자적으로 모두 남아 있으며, F-4비자·거소증 신청 시 과거 여권 사용 이력이 반드시 검토 대상이 됩니다.

▶ 실제 공소시효 5년의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추후 문제가 되어 사범심사 대상 및 강제 출국 명령 대상이 되어 해결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3. 공항 적발보다 더 많은 경우 : F-4비자 신청 중 적발

Q: 한국 여권 부정사용 적발 시 대처 방법을 알려주세요

▶ 공항 출입국 시 즉시 적발

또는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 거소증 신청 과정에서 과거 여권 사용 이력이 확인되어 사범심사로 전환

이번 사례 역시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권 부정사용 이력이 문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4. 한국 여권 부정사용 적발 시 대처 방법은? : 자진신고 및 사범심사 진행

본 사안은 단순 서류 대행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사범사건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① 여권 부정사용 사실 자진신고

: 고의성·은폐 목적이 없었음을 중심으로 소명

② 사범심사 대응 자료 준비

  • 시민권 취득 경위
  • 국적상실신고 제도에 대한 인지 부족 사유
  • 한국 체류 목적의 적법성
  • 향후 동일 위반 재발 방지 의사 명확화

③ 출입국 전문 등용문 행정사 동행 진행 권장

  • 사실관계 정리
  • 진술 내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음
  • 불리한 표현 최소화


5. 사범심사 결과 – 벌금 면제 결정

사범심사 결과, 본 사건은 다음 사유가 종합적으로 인정되어 벌금(범칙금) 면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한 점
  • 고의적 범법 목적이 아닌 점
  • 향후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 적법 절차를 선행하려는 점


※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점

모든 사례가 벌금 면제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사안별·개인별 판단이며, 공식 해석 및 최종 판단은 출입국관서 결정이 우선합니다.


6. 여권 부정사용과 관련된 이후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일반적인 절차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범심사 종결 후, 아래 절차를 문제 없이 연속 진행하였습니다.

  1. 국적상실신고 접수
  2. 여권 부정사용 이력에 따른 자진신고, 사범심사 개시
  3. 진술 및 소명
  4. 범칙금 부과·감경·면제 및 강제 출국 명령 결정
  5. F-4 재외동포 비자 발급 신청
  6. 국내 거소신고 및 거소증 발급

결과적으로 의뢰인 영국 시민권자 부부는

  • 벌금 부담 없이
  •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확보하고
  • 장기 체류가 가능한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7. 정리 – 한국여권 부정사용, “괜찮다”는 말 믿으시면 안 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사항입니다. 적발 시 고액 벌금 및 체류자격 진행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신고, 사범심사 전략적 대응, 전문가 동행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거나 면제받은 실제 사례도 존재


8. 상담 안내

이번 영국 시민권자 부부 사례처럼,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여권을 사용한 경우, 중요한 것은 “주변에서 괜찮다고 해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출입국 기록과 법령에 근거해 정확히 대응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입니다.

국적상실신고, 한국 여권 부정사용 사범심사, 이후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까지 안전하게 진행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사전 검토 후 전문가와 함께 절차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례 역시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를 통해 자진신고 및 사범심사를 선행하여 벌금 면제 후 F-4비자·거소증 발급까지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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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Jan 2026

한국 입국 후 국적상실신고,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 동시 진행 성공 사례 및 절차 안내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 거소증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 거소증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 거소증 발급 한국 입국 후 ‘동시 진행’한 실제 사례 정리》

안녕하세요. 재외동포 출입국·국적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가 한국에 입국한 이후,

✔ 국적상실신고

✔ F-4 재외동포비자 신청

✔ 국내거소등록증(거소증) 발급 신청

한 번의 입국 일정 안에서 동시에 접수 진행한 실제 사례를 기준으로, 현장에서 많이 혼동하시는 핵심 쟁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반드시 먼저 확인하셔야 할 중요 안내

모든 사례가 동일하게 동시 진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과거 출입국 이력, 과거 한국여권 부정사용 여부, 시민권 취득 시점 등에 따라 사전 검토 없이 진행할 경우 반려·지연 위험이 있습니다.

1. 이번 사례의 기본 상황 정리

국적: 미국 시민권자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

미국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신고 미이행 상태

국내거소신고 후, 거소증 발급을 위해 신청 예정

한국 입국 후 단기간 체류 예정

입국 일정 내 행정절차 일괄 처리 희망

2. 전체 진행 개요 (입국 후 일정 기준)

1단계: 국적상실신고 접수 →

2단계: F-4 재외동포비자 신청 →

3단계: 국내거소등록증(거소증) 신청

→ 동일 출입국 외국인관서 / 동일 일정 내 연속 접수

☞ 접수 순서가 바뀌거나 서류 연결이 끊기면, 동일 일정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3. 국적상실신고 – 모든 절차의 출발점

미국 등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됩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그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아 있으므로 국적상실신고를 반드시 해야 이후 f-4비자·거소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접수 장소

국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주요 제출 서류

  • ① 미국 여권 원본
  • ② 미국 시민권증서 원본 (필수)
  • ③ 사진 1매
  • ④ (해당 시) 성명변경 증명서
  • ⑤ 출입국 제출 서류 일체

▶ 주의사항

과거 한국여권 부정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사범심사 또는 자진신고 절차가 선행되지 않으면 F-4비자 및 거소증 접수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부분은 사례별 판단 영역이므로 반드시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4. F-4 재외동포비자 신청 (국적상실신고와 연계)

국적상실신고 접수 후, 동일한 출입국사무소에서 F-4 재외동포비자 신청을 연속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신청 장소

국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

▷ 주요 제출 서류

  • ① 여권
  • ② 국적상실신고 접수 사실 확인 자료
  • ③ 시민권증서
  • ③ 해외 범죄경력증명서+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 만 60세 이상인 경우 제출 면제 (본 사례 해당)

☞ 참고:

국내에서 F-4비자를 발급받는 경우 최초 체류기간은 최대 3년 부여됩니다.

5. 국내거소등록증(거소증) 발급 신청

F-4비자 신청과 함께, 국내거소등록증(거소증) 발급 신청까지 같은 날 접수하였습니다.

▷ 신청 장소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

(※ 재외공관에서는 신청 불가)

▷ 필수 요건

  •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필수
  • 입국 전 미리 일정 조율 필요

▷ 신청 서류

  • ① 여권
  • ② 시민권증서
  • ③ 사진 1매
  • ④ 국내 체류지 입증서류
  • ⑤ 기타 개인 상황별 필요서류 등

※ 주의사항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 거소증은 서류 간 연결성과 접수 순서가 매우 중요하여 하나라도 누락되면 동일 일정 진행이 어렵습니다.

6. 동시 진행이 가능했던 핵심 포인트

  • 시민권증서 원본 보유
  • ✔ 한국여권 부정사용 이력 없음
  • ✔ 입국 전 서류 사전 검토 완료
  • ✔ 출입국 방문예약 일정 확보
  • ✔ 동일 관서에서 연속 접수

마무리 안내

이번 사례처럼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해외 시민권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 거소증 발급을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민권 취득 시점과 연관하여 과거 한국 여권 부정사용 이력, 출입국 기록에 따라 동시 진행이 불가한 사례도 매우 많으므로, 무작정 입국 후 진행하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전문가 사전 검토 및 최종 확인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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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Jan 2026

미국인 부부 F-4비자 입국 후 수원출입국에서 국내거소신고 및 거소증 발급 절차 안내 사례

F4비자 사증발급 후 입국→국내거소신고(거소증)

F4비자 사증발급 후 입국→국내거소신고(거소증)

《수원출입국 사무소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재외동포·외국인 출입국 비자 및 국적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부부가 미국에서 F-4비자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뒤, 수원출입국 사무소에서 국내거소신고(거소증 발급)를 함께 진행한 실제 사례를 기준으로, 절차와 실무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의뢰인 기본 상황 정리 (사실관계)

  • 국적: 미국 시민권자 부부
  • 비자 발급 경로: 미국 현지 재외공관에서 F-4비자 사증 발급
  • 입국 목적: 장기 체류 예정(90일 초과)
  • 소요 기간: 입국 후, 3주 이내 다시 미국 출국 예정
  • 진행 관할: 수원출입국·외국인청

★ 중요 포인트

F-4비자를 “이미 보유”하고 입국하였더라도, 국내에서 91일 이상 체류 예정이면 ‘국내거소신고’는 별도 절차입니다. (비자 ≠ 거소신고증 / 서로 다른 제도)


2. 왜 입국 직후 바로 ‘거소신고’를 준비했을까요?

이번 부부는 입국 전 상담 단계에서 아래 사항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국내거소신고 의무
  • 향후 은행·부동산·보험·장기체류 행정을 위해 거소증이 필수
  • 부부 동시 진행 시, 서류·방문예약·수령 일정 관리가 중요

해당 의뢰인분께서는 국내거소신고 후, 거소증 발급을 위한 목적으로 입국하셨으며 국내거소번호가 발급되면 업무일정상 다시 미국으로 출국하셔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입국 직후 체류지 확정 → 바로 출입국 방문예약으로 진행 방향을 잡았습니다.


3. 수원출입국 사무소 진행 흐름 (실제 순서)

① 방문예약

  • 하이코리아를 통해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방문예약
  • 부부 동일 날짜·동일 시간대로 예약하여 동시 접수 계획 수립

② 접수 서류 준비 (핵심 포인트)

부부 모두 아래 기본서류를 동일하게 준비하였습니다.

  • 여권 원본
  • F-4비자 사증 확인
  • 국내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거주사실 확인서
  • 국내거소신고서
  • 기타 개인 상황별 필요서류 등
  • 수수료

☞ 실무 포인트

체류지 입증서류의 ‘주소 표기’와 ‘여권 영문 성명’ 불일치가 가장 흔한 보완 사유입니다.

이번 사례는 입국 전 미리 정리하여 보완 없이 접수되었습니다.


③ 수원출입국 창구 접수 및 지문등록

  • 부부 각각 국내거소신고 접수
  • 지문 등록 및 서류 심사 진행
  • 접수증 교부 후 수령 안내

※ 주의사항

과거 외국인등록 이력이 있더라도, 기존에 지문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문 재등록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④ 거소증 수령

안내된 수령일에 맞춰 국내거소신고증(거소증) 발급 완료

부부 모두 동일 시점에 수령하여 장기체류 행정 준비 완료


4.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했던 실무 포인트 3가지

  1. “F-4비자와 거소증은 자동 연계가 아님”
    미국에서 F-4비자를 받아 입국했어도 →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소증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2. 부부 동시 진행은 ‘예약·서류 정합성’이 핵심
    예약 분리, 주소 표기 불일치 시 보완·재방문 리스크 발생 가능
  3. 관할 기준은 ‘실제 체류지’
    - 수원출입국 관할 여부는 실제 국내 거소 주소지 기준
    - 주소 변경 시 14일 이내 거소이전신고 의무 존재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최종 확인 필요)


5. 이런 분들께 특히 해당되는 사례입니다

  • 미국·캐나다 등 해외에서 F-4비자 사증 발급 후 입국 예정인 분
  • 부부가 함께 장기체류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
  • 입국 후 은행·부동산·보험·차량·건강보험 등 행정 일정이 연속되는 경우
  • 추후 국적회복을 신청 희망하시는 경우


6. 마무리 안내 (위험 고지 포함)

국내거소신고(거소증 발급)는

  • ✔ 신고 기한(90일)
  • ✔ 주소 변경 시 신고 의무(14일)
  • ✔ 반납 의무 발생 사유까지 함께 관리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부부 동시 진행, 해외 발급 비자 입국 케이스는 서류 한 가지 차이로 보완·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접수 가능 여부, 요구 서류, 처리 기간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공식 안내가 최우선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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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Dec 2025

영국 시민권자 국적상실신고 및 F4비자·거소증 당일 신청과 건강보험 가입 시기 안내

영국 시민권자 국적상실·F4비자·거소증 당일 신청|건강보험 가입 시점

영국 시민권자 국적상실·F4비자·거소증 당일 신청|건강보험 가입 시점

☞ 영국 시민권자 국적상실신고·F4비자·거소증 당일 신청 사례: 서울 남부 출입국사무소 진행 + 건강보험 가입 시점 정리 ~ 60세 미만 국적상실신고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필수 제출 여부까지 안내

안녕하세요.

재외동포 출입국·국적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입니다.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90일 이상 장기 체류를 하려면 반드시 국적상실신고→F-4비자→거소증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영국 시민권자 의뢰인분께서 얼마 전, 서울 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서 국적상실신고+F4비자+거소증 신청을 당일에 동시 진행한 실제 사례를 기준으로 신청 절차, 제출서류, 그리고 F4비자 후 건강보험 가입 시점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영국 시민권자 국적상실신고, 왜 먼저 해야 할까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영국 시민권 등)을 자발적으로 취득한 경우 「국적법」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됩니다.

다만, 행정적으로는 ‘국적상실신고’를 해야만 재외동포(F-4) 비자 신청과 거소증 발급이 가능하며 출입국 행정 절차가 정상 진행됩니다.

☞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F-4 비자를 먼저 신청할 경우 접수 불가 또는 보완·지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관행이 아닌 출입국 실무 기준)

2. 60세 미만 국적상실신고 시 필수 서류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60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국적상실신고 시 다음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였습니다.

  • 영국 범죄경력증명서(Police Certificate)
  •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 근거

국적상실신고 및 F-4 비자 심사 시 「출입국관리법」 및 법무부 국적·체류 심사 실무 기준에 따라 범죄경력 확인 대상 연령에 해당됩니다.

※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여부는 연령, 국적,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합니다.

3.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 거소증 당일 신청 진행 사례

이번 영국 시민권자 의뢰인은

  • 국적상실신고 서류
  • F-4 비자 신청 서류
  • 거소증(국내거소신고) 신청 서류

를 사전에 한국에 입국하시기 전, 메일로 소통하며 모두 준비하여 오셨고, 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하루 안에 동시에 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 당일 동시 진행은 서류 누락, 순서 오류, 범죄경력 서류 미비가 있을 경우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점검이 매우 중요합니다.

4.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 거소증 신청 서류 정리

▶ 국적상실신고 서류

  • 국적상실신고서
  • 영국 여권 원본 및 사본
  • 한국 국적자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외국 국적 취득 사실 입증서류 : 시민권 증서 원본 또는 출생증명서 원본
  • 사진 1매 (3.5cm x 4.5cm: 뒷배경 흰색,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 기타 개별 상황에 따른 서류 준비

▶ F-4 비자 신청 서류

  • F-4 비자 신청서
  • 국적상실신고 접수 확인 서류
  • 여권, 사진 1매
  • 체류지 입증 서류
  • 범죄경력 관련 서류(해당 시)
  • 시민권 증서 원본 또는 출생증명서 원본
  • 이름이 변경된 경우: name change certificate

▶ 거소증 신청 서류

  • 국내거소신고서
  • 주거지 입증 서류
  • 여권 및 비자 관련 서류

※ 개인 이력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하며 최종 판단은 관할 출입국청 담당 공무원 요청 사항 기준이 우선됩니다.

5. F-4 비자 후 건강보험 가입 시점

F-4 비자를 받은 이후 건강보험 가입 시점은 체류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 취업하지 않은 경우

F-4 비자 발급 후, 국내에 실제 계속하여 거주하며 6개월 경과 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자동 가입됩니다.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및 건강보험공단 운영 기준

▶ 취업하여 직장 입사하는 경우

√ F-4 비자로 취업 가능 업종에 취직

√ 회사에 입사하여 4대 보험 가입 시점부터 직장가입자로 즉시 건강보험 가입됩니다.

☞ 즉, 직장가입자는 6개월을 기다릴 필요 없이 입사와 동시에 건강보험 적용 가능합니다.

6. 정리 및 주의사항

  • 60세 미만 국적상실신고 → 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필수 여부 확인
  • 국적상실신고 선행 후 F-4 비자 신청
  • 서류 준비 시 당일 동시 접수 가능
  • 건강보험은 체류 형태(무직/취업)에 따라 가입 시점 상이

상담 안내 (마무리)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는 영국 시민권자, 미국·캐나다 등 해외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신고, F-4 비자, 거소증 신청은 순서와 서류 하나만 틀려도 지연·보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 국적상실신고
  • F-4 비자 및 거소증 신청
  • 범죄경력·아포스티유 사전 검토
  • 출입국사무소 동시 접수 사례

를 실제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현재 연령, 국적, 체류 계획에 따라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개별 상담을 통해 최종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신뢰 가능한 기준으로,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상담 메일 주소: pro-hangj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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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Dec 2025

F4비자 취업 가능 업종 총정리: 취업 제한 업종 및 2023년 취업범위 확대 완벽 안내

F4비자 취업제한 범위 총정리

F4비자 취업제한 범위 총정리

안녕하세요. 재외동포 국적 및 출입국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F-4비자(재외동포 체류자격) 소지자의 취업 가능 범위와 취업 제한 업종을 법령 근거를 중심으로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취업 위반 시 체류자격 취소, 범칙금, 강제출국 등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행정 판단 사항이므로, 모든 기준은 법령 및 공식 지침에 근거하여 안내드리며, 반드시 최종 확인 절차를 거치시길 권장드립니다.

1. F-4비자 취업의 기본 원칙

▶ 원칙

F-4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이 허용되는 체류자격입니다.

▶ 법령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 법무부 체류자격별 취업허용·제한 직종 고시

다만, "취업 가능"과 "아무 일이나 가능한 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F-4비자에는 명확한 취업 제한 업종이 존재합니다.

2. F4비자 취업 제한의 핵심 기준

※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의 공통점

  • 단순노무 중심
  • 저숙련·현장 육체노동
  • 국민 고용 보호가 필요한 업종

☞ 이는 국적회복 전 단계의 재외동포에게 무제한 노동을 허용하지 않기 위한 정책적 제한입니다.

3. F4비자 취업 제한 업종 (중요)

▶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업종

다음 업종은 F-4비자 소지자라도 취업이 제한됩니다.

  • 단순노무 종사: 생산직, 단순 조립, 건설현장 노무, 공장 현장 단순 작업, 물류 상·하차, 단순 포장 업무, 우편 집배원, 택배원, 퀵서비스, 음식 배달원, 건물 청소원, 아파트 경비원, 주차 관리원 등
  • 사행성 유흥 관련 업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유흥형태), 마사지업소(퇴폐·유사 성매매 우려 업종)
  • 기타 제한 업종: 성인 오락실, 도박·사행성 게임 관련 업종, 불법 취업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는 업종

4. F4비자로 취업 가능한 대표 직종

다음 직종들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특히 2023년 5월 1일 법무부가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 취업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일반 사무직, 경영·관리직
  • 전문직 (기술직, 연구직, IT, 디자인 등)
  • 서비스직 전반 (음식서비스 종사원, 음료서비스 종사원, 호텔서비스원,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 등)
  • 프랜차이즈 매장 근무 (예: 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등)
  • 인구감소지역 거주 재외동포(F-4)에 대해서는 단순노무직을 포함하여 53개 직종 (단순노무직 41개 - 이삿짐운반원, 건물청소원 등 / 서비스직 11개 - 목욕관리사, 골프장 캐디 등 / 판매직 1개 - 노점판매원)
  • 통·번역, 상담, 교육 보조

※ 중요 포인트

  • 근로 계약 형태(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는 취업 가능 여부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 업종 자체가 허용 대상인지가 핵심입니다.

☞ 따라서 KFC, 맥도날드 등 일반 음식점·프랜차이즈 매장 근무는 가능합니다.

5.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

  • “아르바이트라서 괜찮다.” → 근로 형태와 무관합니다.
  • “동포비자라 거의 다 가능하다.” → 단순노무·유흥업종은 명확히 제한됩니다.
  • “사장님이 괜찮다고 했다.” → 고용주의 판단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위반 시 책임은 외국인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6. 취업제한 위반 시 불이익

  • 체류자격 취소
  • 범칙금 부과
  • 체류기간 단축
  • 강제출국 또는 재입국 제한

☞ 실제로 F4비자 취업 위반은 단속 빈도가 높은 편에 속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업종 검토가 필요합니다.

7. 정리하며

F4비자는 취업 자유도가 다른 비자에 비해 높은 체류자격이지만, 단순노무행위 및 유사·사행성 업종만큼은 명확히 제한됩니다. 취업 전 업종 판단을 잘못하면 체류자격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을 통한 업종 검토가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F4비자 취업 가능 여부나 체류자격 변경 등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만료 전에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상담 메일 주소: pro-hangjung@naver.com

15 Dec 2025

양주출입국사무소 부동산 매매·인감증명서용 국내거소신고증 당일 발급 사례

양주출입국사무소 부동산 매매·인감증명서용 국내거소신고증 당일 발급 사례

양주출입국사무소 부동산 매매·인감증명서용 국내거소신고증 당일 발급 사례

(양주출입국사무소 고양출장소 당일 처리 사례)

안녕하세요. 외국인 출입국비자 및 재외동포 국적업무 전문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입니다.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신 재외동포분들이 부동산 매매, 인감등록, 은행업무, 각종 계약을 진행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바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입니다.

오늘은 외국국적동포(F4비자 소지자) 분들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발급 절차 및 당일 처리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주출입국사무소 고양출장소 당일 발급 사례

이번 의뢰인 분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로, 고양시 일산서구에 거주 중이셨습니다. 국내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셨고, 그 과정에서 거소증과 인감등록 및 인감증명서 발급이 급하게 필요하신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직업이 있으셨기 때문에 1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업무 처리를 원하셨고, 미리 입국 일정 조율을 통해 입국하셨습니다.

출입국 사무소 예약 당일 새벽에 도착하셔서 오전 10시 20분에 고양 출장소에 뵙고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 서류를 완비하여 양주출입국사무소 고양출장소에 직접 동행하여 당일 접수 및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1. 접수 시간: 오전 10시 20분

2. 심사 완료: 오전 11시 10분

3. 사실증명서 발급 완료: 오전 11시 30분

즉, 약 1시간 내 당일 처리로 진행처리해드렸습니다.

☞ 현장에서는 신분확인 후, 체류지 확인 및 서류 검토 절차를 거쳐 바로 사실증명서가 발급되었습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사전 서류 점검과 행정 절차 안내를 통해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드렸고, 예상 소요 기간 (약 4-5일 내 처리)보다 빠른 당일 거소번호 발급 처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의뢰인분은 매우 만족해하셨고,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로 진행되어 당일 인감등록도 마치게 되었다고 감사 인사를 주셨습니다.


국내거소신고란?

‘국내거소신고’란, 대한민국 내에서 90일 이상 체류할 외국국적동포(F-4비자 소지자)가 자신의 체류지 주소와 신분사항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절차를 완료하면 국내거소증(거소신고증)이 발급되며, 이는 주민등록증 대용으로 사용 가능한 공식 신분증입니다.


국내거소신고 신청 대상

1. F-4(재외동포) 비자 소지자

2.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입국 후 9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신고 신청 장소

체류지(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장소

예: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수원출장소, 인천공항출장소 등


국내거소신고 시 제출서류

  • ① 여권 원본 및 사본
  • ② F-4비자 사본
  • ③ 해외 시민권증서 / 출생증명서 사본
  • ④ 기본증명서(국적상실일 포함)
  • ⑤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⑥ 사진 1매 (3.5×4.5cm)

☞ 사안에 따라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부착) 등을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신고 처리 기간

  • 1. 통상 1~4주 소요 (출입국사무소마다 상이)
  • 2. 일부 지역은 당일 발급 또는 급행 처리 가능

※ 거소증 발급 및 연장 일정은 출입국청별 상이하므로 사전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최소 기간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 대행을 지원합니다.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란?

거소신고가 완료된 후 거소번호가 나오게 되면 출입국에서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거소증 소지 여부와 체류이력 등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로, 다음과 같은 용도로 활용됩니다.

  • ▶ 부동산 거래 (등기, 매매계약 등)
  • ▶ 인감증명 및 공증 업무
  • ▶ 은행 계좌 개설 및 각종 금융업무
  • ▶ 건강보험·연금 등 공공기관 서류 제출


국내거신고 사실증명서 vs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vs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1. 대상: 재외동포(F-4비자 소지자) vs 일반 외국인(D, E비자 등)
  • 2. 발급처: 출입국·외국인청 vs 출입국·외국인청
  • 3. 주요 번호: 거소번호 포함 vs 외국인등록번호 포함
  • 4. 용도: 인감, 부동산, 공증 등 vs 체류자격 증명 등


유효기간 및 재발급 안내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의 유효기간은 통상 3개월입니다.

그러나, 제출기관(은행·법무사무소·부동산 등)에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필요 시마다 최신본으로 재발급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대행 안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해외 체류 중이라 발급이 어렵거나, 국내 일정이 급한 경우 아래와 같이 신속히 대행해드립니다.

  • ✔ 국내거소신고·거소증 발급·사실증명서 발급 원스톱 진행
  • ✔ 해외 시민권증서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대행
  • ✔ 국내 부동산 매매·은행업무용 서류 긴급 발급
  • ✔ 필요 시 국제등기우편 발송 서비스 지원

특히 양주출입국사무소 고양출장소, 서울출입국사무소, 수원출장소 등 관할청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한 대행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안내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는 단순한 행정문서가 아니라 재외동포의 국내 법적 지위와 활동을 보장하는 핵심 신분서류입니다.

발급 시기나 제출 기한을 놓치면 부동산 거래, 공증, 은행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꼭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서류 준비나 대리발급이 필요하신 경우,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상담 메일 주소: pro-hangjung@naver.com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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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Dec 2025

시민권취득 후 여권부정사용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신청 방법

시민권취득 후 여권부정사용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신청 방법

시민권취득 후 여권부정사용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신청 방법

– 자진신고 및 사범심사 동행으로 벌금 면제까지 한 번에 –

안녕하세요.

재외동포 출입국·비자 및 국적업무 전문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 복수국적자로 오해하여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한국 여권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 및 벌금 면제 절차, 그리고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 거소증 발급까지의 과정을 실제 동행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한국여권 부정사용이란?

해외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면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그럼에도 계속 한국여권을 사용하면, 다음 법령에 따라 ‘부정사용’으로 간주됩니다.

1. 국적법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제16조(국적상실자의 처리) 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 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다.

2. 여권법

제13조(여권의 효력상실) ① 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7호.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상실한 때

3. 출입국 관리법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외국인의 입국) ①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2호.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 즉, 시민권 취득 시점부터 한국여권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그 이후 사용은 출입국관리법 및 여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권부정사용 주요 사례

▶ 공항 출입국심사 시 한국여권 사용으로 적발

▶ 출입국사무소에서 국적상실신고 중 과거 사용 이력 확인

▶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 미이행 상태에서 사용

이처럼 단 1회라도 사용 이력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또는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범칙금 부과 기준 및 감경 사례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

사용 횟수 : 부과 금액 (최근 5년 기준)

1회 : 500만 원

2회 : 1,500만 원

3회 이상 : 3,000만 원

※ 단, 자진신고 및 사범심사 성실 대응 시 벌금 면제 또는 감경 가능합니다.

※ 5년 이상 경과 시 시효가 지난 경우, '경고조치'를 받거나 입국 상태에 따라 '출국 명령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실제 사범심사 동행 및 반성문·경위서 작성 지원을 통해 범칙금 전액 면제 또는 경고 종결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벌금 (범칙금) 면제 절차

★ (자진신고 + 사범심사 + 행정사 동행)

1. 출입국사무소 자진신고 접수

①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며, 가족·지인 대리 불가

② 출입국 진술서, 경위서, 반성문을 제출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진술내용 구성 및 서류 준비 전 과정을 직접 지도해드리며, 실제 출입국사무소 현장 동행을 통해 진술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도와드립니다.

2. 사범심사 절차 진행

① 법무부 사범담당관이 부정사용 횟수·고의성·반성 정도를 종합 검토

②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실제 심사 담당자 응대 요령, 제출서류 흐름, 경위서 보완 방향까지 세밀하게 조정하여 벌금 면제 또는 경고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3. 사범심사 종료 후

① 벌금 면제 또는 경고 결정이 나면 상황에 맞춰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 거소증 발급 순으로 연계 진행

②이 모든 과정도 저희 사무소에서 서류 작성·접수·출입국 대응까지 원스톱 대행 가능합니다.


국적상실신고 절차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F4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고는 재외공관 또는 국내 출입국·외국인청에서 가능합니다.

▶ 준비서류

① 국적상실신고서

② 시민권증서 원본

③ 외국여권 원본

④ 사진 1매

④ 가족관계증명서류 등

※ 여권 부정사용 이력이 없는 경우는 범칙금 없이 처리되며, 이력이 있는 경우라도 사범심사 결과가 ‘면제·경고’로 종결되면 정상적으로 수리됩니다.


F4비자 신청 절차

F4비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으로, 한국 내 거주와 경제활동이 모두 가능한 장기체류 비자입니다.

▶ 신청장소

① 해외: 재외공관 대사관 또는 영사관

② 국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 제출서류

① 국적상실신고 수리증

② 시민권증서 원본

③ 외국여권, 사진 1매

④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및 아포스티유

(※ 만 60세 이상은 면제 가능)

⑤ 성명 변경 입증서류 (혼인증명서, Name Change Certificate 등)

⑥ 가족관계 입증서류

▶ 처리기간: 약 2~4주 소요 (관할청별 상이)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F4비자 신청 시  개인별 국적/성별/나이 등에 따라 준비서류를 안내드리고 있으며 서류 미비, 범죄경력 누락, 번역·공증 오류 등으로 인한 반려를 방지하기 위해 서류 사전 검토부터 완비 서류 제출까지 직접 관리해드립니다.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 신청 절차

F4비자 승인 후, 거주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거소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거소증은 한국 내에서 은행거래, 부동산계약, 건강보험, 통신가입 등 모든 행정업무를 위한 신분증 역할을 합니다.

▶ 신청 시기: 입국 후 90일 이내

▶ 준비서류: 여권, 사진, 체류지 입증서류, 가족관계입증서류, F4비자 사본 등

▶ 처리기간: 약 2-3주 내외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거소증 신청 시

‘주소지 서류 보완’, ‘체류사유서 작성’, ‘급행 신청’ 등까지 직접 지원해드립니다.


총정리

한국여권 부정사용이 확인되더라도, 자진신고 및 사범심사 동행을 통해 충분히 벌금 면제와 체류자격 회복이 가능합니다.

특히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출입국 자진신고 현장 동행 / 사범심사 대응 및 진술서·반성문 작성 지원 / 범칙금 면제 및 경고 종결 사례 다수 /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 거소증까지 원스톱 대행까지 실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안전하고 빠른 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여권 부정사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행정사의 도움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문의 메일 : pro-hangjung@naver.com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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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Dec 2025

F4비자 거소증 신청 서류,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절차 대행 안내

F4비자 거소증 신청 서류,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절차 대행 안내

F4비자 거소증 신청 서류,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절차 대행 안내

국적상실신고란?

한국 국적자가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국적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국적상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됩니다.

1. 신고기관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외교부 재외공관

2. 제출서류

① 국적상실신고서

② 외국 시민권증서 원본 (반드시 원본 필요, 없는 경우 상담 문의)

③ 한국인이었음을 입증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④ 사진 1매

3. 처리기간

① 국내 진행 시: 약 1-2개월 소요

② 해외 신청 시: 약 6-8개월 소요

☞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되어야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입국 직후 국적상실신고 접수부터 바로 진행 도와드립니다.


F4비자(재외동포비자) 신청

국적상실이 확인되면,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한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해외 시민권자라도, 국적상실 사실이 확인되면 한국 내에서 F4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1. 신청기관

: 출입국·외국인청 (국내 직접 신청 가능)

2. 신청자격

①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외국 국적자

② 또는 부모·조부모 중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였던 자

3. 제출서류:

① 여권 원본 및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③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④ 사진 1매

⑤ 시민권 증서 또는 출생증명서

⑥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확인서 (60세 이상 / 14세 미만인 경우, 제출 면제)

⑦ 성 또는 이름이 변경된 경우 관련 입증서류

⑧ 수수료 100,000원

☞  해외에서 F4비자를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한국 입국 후 바로 체류자격 변경(F4로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신청

F4비자를 받았다면, 실제 국내 생활을 위해 국내거소신고증(거소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신분증 역할을 하며, 은행·부동산·통신사·행정업무 등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1. 신청기관

: 거주지(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2. 신청 시기

: 입국 후 90일 이내 (F4비자 발급 직후 바로 가능)

3. 제출서류

① 여권 및 F4비자 사본

② 거소신고서

③ 사진 1매 (3.5×4.5cm)

④ 거주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 입증 등)

⑤ 거소증 발급 수수료: 35,000원 + 발송비 4,000원

※ 개인 상황(해외 출생, 시민권 취득 경위 등)에 따라 보완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 서류 사전 검토 및 번역공증 여부까지 꼼꼼히 안내드립니다.

4. 소요기간

: 거소증 발급 신청 후, 실물 카드 수령까지는 보통 2-4주 소요됩니다.


국내 입국 후 3단계 동시 진행 가능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아래 절차를 한 번에, 연계 처리합니다.

1. 국적상실신고 접수 F4비자와 동시 신고

2. F4비자(체류자격 변경) 신청 국적상실신고와 병행

3.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비자 변경 직후 바로 신청

☞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되면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 동시 신청 연결

☞ 모든 서류 및 접수는 안정아 행정사가 대행

☞ 출입국 방문 전국 동행 접수 지원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대행 서비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국적상실신고 동행 접수 지원

▶ F4비자 체류자격 변경 신청 및 서류 작성

▶ 거소증 발급 접수 및 급행 대행

▶ 번역·공증·아포스티유 서류 준비

▶ 전국 비대면 대행 / 방문 접수 동행 서비스

의뢰인분들의 입국 일정에 맞춰 “입국 다음 날 서류 일괄 접수 및 급행 처리” 가능하도록 진행해드립니다.

국적상실신고부터 F4비자, 거소증 발급까지 모두 국내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체류 목적과 서류 상황에 맞춰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재외동포 출입국·비자·국적 전문 등용문 행정사사무소가 여러분의 한국 생활 시작을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상담 메일 주소: pro-hangjung@naver.com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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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c 2025

F4비자 거소증 신청서류, F4비자 거소증 연장 신청 방법

F4비자 거소증 신청서류, F4비자 거소증 연장 신청 방법

F4비자 거소증 신청서류, F4비자 거소증 연장 신청 방법

국적상실신고 절차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면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됩니다. 따라서 F4비자 신청 전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1. 신고기관: 국내 출입국사무소 국적과 또는 재외공관 대사관/영사관

2. 필요서류:

① 국적상실신고서

② 외국 시민권증서(또는 귀화증서) : 반드시 원본 제출 / 원본이 없는 경우 상담 문의

③ 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④ 한국 국적자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

3. 처리기간: 약 1~2개월

☞ Tip:

국적상실신고가 접수·처리되면 국적상실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F4비자 신청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주민등록 말소’가 완료되어야 발급됩니다.


F4비자 신청 방법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되면, 외국인 신분으로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합니다.

1. 신청장소:

① 해외 체류 중 →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영사관

② 국내 입국 후 →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또는 출장소)

2. 제출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또는 체류자격변경신청서)

② 외국 여권 및 사본

③ 사진(3.5x4.5cm) : 뒷 배경 흰색,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④ 재외동포 입증서류 (과거 한국 국적자 증빙)

⑤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확인서

⑥ 외국 시민권증서

⑦ 체류지 입증 서류

⑧ 이름 또는 성이 변경된 경우 관련 입증 서류

3. 처리기간:

①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약 1~2주

② 지방: 약 4-5주

4. 수수료

① 체류자격변경 수수료: 10만

② 거소증 발급 및 발송비: 3만 5천 + 4천 원

③ 행정사 대행 수수료: 상담 문의

※ 주의사항:

비자 변경 중에는 출국하게 되면 신청이 취소 됩니다. 심사 중에는 국내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신청

F4비자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국내거소신고(거소증 발급) 을 해야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또는 출장소)

2. 제출서류:

① 국내거소신고서 

② 여권 및 사본

③ F4비자 사본

④ 한국 국적자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⑤ 거주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⑥ 사진 1매 (3.5x4.5cm)

3. 수수료 : 거소증 발급 및 발송비: 3만 5천 + 4천 원

4. 소요기간:

①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약 2~3주

② 지방: 약 4-5주

※ 유의사항:

거소증은 F4비자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부여되며, 유효기간 만료 전 반드시 연장을 해야 체류자격이 유지됩니다.


F4비자 거소증 연장 신청 방법

F4비자는 통상 2~3년 단위로 부여되며,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의 유효기간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만료 전에 거소증 연장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1. 신청시기: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가능

2.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또는 출장소)

3. 필요서류:

① 국내거소신고증 원본

② 여권 및 사본

③ 거주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 증빙 등)

4. 수수료 

① 거소증 연장 수수료 6만 원

② 거소증 재발급 시: 3만 5천

③ 행정사 대행 수수료: 별도 문의

5. 소요기간

평균 2~3주 (전자민원 신청 시)

6. 주의사항:

① 체류지 주소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변경신고를 선행해야 합니다.

② 국내에서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 연장 신청 시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장기 체류자가 해외 출국 전 연장을 하지 않으면 입국 시 거소증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거소증 연장 신청을 급행으로 당일 연장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시 공통 주의사항

1. 국적상실신고 완료 후에만 F4 신청 가능

2. 주소는 반드시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 작성

3. 사진 규격, 여권 유효기간, 영문명 일치 여부 확인 필수

4. 모든 서류는 정해진 기간이 있으면 기간 내 처리해야 함

☞ 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반려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출 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절차 및 예상 소요기간

1. 국적상실신고

: 국내 출입국 사무소 국적과에서 접수 신고 / 약 1-2개월 소요

2. F4비자 신청

: 입국하여 체류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 / 약 2~3주

3. 거소증 발급

: 거주지(주소지) 관할 출입국청 접수 약 3~4주

4. 거소증 연장

: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약 1~2주 (급행 시 당일 가능)

☞ 전체 절차를 처음부터 진행하는 경우 평균 1~2개월 소요됩니다. 빠른 진행을 원하시는 경우 안정아 행정사에게 별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대행 안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다음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해드립니다.

▶ 국적상실신고 접수 및 서류 준비

▶ F4비자 신청서 작성·접수 대행

▶ 거소증 발급 및 연장 신청 대행 (급행 가능)

▶ 국적상실사실증명서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대행

전 과정 비대면(온라인) 진행이 가능하며, 고객님의 상황에 맞게 서류 준비부터 결과 통보까지 모든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드립니다.

F4비자와 거소증은 한국에서의 법적 체류자격을 증명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소증을 기한 내 연장하지 않으면 체류자격이 상실되어 불법체류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가 많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도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 거소증 발급·연장” 원스톱 대행 전문 신속하고 안전한 행정서비스로 도움드리겠습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상담 메일 주소: pro-hangj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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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Nov 2025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신청서류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절차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신청서류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절차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신청서류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절차

국적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

미국, 캐나다 등 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면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다만, 법적으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만 출입국관리상 외국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적법 제15조(국적상실의 신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국 국적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즉, 국적상실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F4비자 신청도 불가능하며, 출입국시 ‘이중국적자’로 간주되어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재외동포분께서는 반드시 ① 국적상실신고 완료 → ② F4비자 신청 → ③ 거소증 발급 신청 순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국내거소신고증(거소증)이란?

국내거소신고증은 F4비자 소지자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신분증입니다.

은행거래, 부동산계약, 통신가입, 운전면허 발급 등 실생활 전반에서 필수로 사용됩니다.


F4비자 거소증 신청 대상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2. 국적상실신고를 완료하고 F4비자를 발급받은 재외동포

3. 한국 내 장기체류를 희망하는 외국 시민권자

※ 국적상실신고 미이행자는 거소신청이 불가하며, 먼저 국적상실 관련 처리를 마쳐야 합니다.


F4비자 거소증 신청서류

① 신청서

② 여권 원본 및 사본

③ F4비자 스티커(또는 전자사증) 사본 - 재외공관에서 F4비자 신청한 경우

④ 최근 6개월 이내 증명사진 1매 (3.5×4.5cm)

⑤ 시민권 증서 원본 및 사본

⑥ 국적상실이 표시된 서류

⑦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확인서 (14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 제출 면제)

⑧ 시민권 취득 당시, 이름이 변경된 경우 관련 입증서류

※ 제출서류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절차

1. 국적상실신고 및 F4비자 발급 완료

→ 국적상실신고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 F4비자 신청, 거소증 발급은 국내 입국하여 당일 동시 진행이 가능합니다.

2. 입국 후 90일 이내 거소신청

→ 본인이 방문 예약을 통해 접수 또는 행정사 대리접수 가능합니다.

3. 출입국사무소 방문 접수

→ 개인 상황에 맞는 신청서, 여권, 체류지 증빙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4. 서류심사 및 거소등록 결정

→ 한국여권 부정사용 이력, 불법체류 이력 등을 심사받게 됩니다.

5. 국내거소신고증 교부

→ 일반 2~3주 / 급행 1주 내외(관할별 상이)


거소증 유효기간 및 연장 안내

1. 거소증 유효기간

보통 2~3년 (F4비자 체류기간과 동일) 입니다. 해외에서 F4비자를 최초 발급 받고 입국하는 경우 2년, 국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3년이 부여됩니다.

2. 거소증 연장 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연장신청 가능합니다.

3. 거소증 조기연장

만료 6개월 전 조기연장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유 입증 후 조기연장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 거소증 분실·훼손 시에는 재발급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 분실신고서 첨부 필요


국적회복 신청도 가능

거소증을 발급받고 국내에 일정 기간 체류한 뒤,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국적회복(복수국적 허용 대상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연령: 만 65세 이상 (2025년 기준 복수국적 허용)

2. 국적상실 사유: 외국 시민권 취득으로 인한 국적상실

3. 체류 형태: F4비자로 국내 거주 중

4. 범죄경력: 국내외 무범죄 요건 충족

5. 필요서류: 국적회복허가신청서, 외국범죄경력증명서 등

즉,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 거소증 발급 → 국적회복허가신청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면, 합법적인 복수국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대행 서비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국적상실신고/F4비자 발급/거소증 신청 및 연장/국적회복허가신청 까지 원스톱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상황에 맞춘 안내 지원 및 거소증 연장 급행 처리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 검토, 번역공증, 출입국 민원대리까지 모두 지원해드립니다.

국적상실신고부터 거소증, 국적회복까지 한 번에 복잡한 출입국 절차는 안정아 행정사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도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상담 메일 주소: pro-hangj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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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Nov 2025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발급 신청, 거소증 빨리 받는 법 대행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발급 신청, 거소증 빨리 받는 법 대행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발급 신청, 거소증 빨리 받는 법 대행

국적상실신고란?

국적상실신고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가 외국 국적(예: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을 취득한 사실을 법무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국적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은 외국 국적을 자발적으로 취득한 날에 자동 상실되며, 행정상 이를 확인받기 위해 반드시 국적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적상실 신고가 완료되어야 이후 F4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신고가 누락되면 비자·부동산등기·상속 등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 절차

1. 신청장소:

① 국내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국적과

② 재외공관(영사관, 대사관)

2. 제출서류:

① 국적상실신고서

② 외국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③ 외국 여권 사본

④ 한국 여권 원본(반납용)

⑤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3. 처리기간:

① 국내 처리 시 약 1개월~2개월 소요

② 재외 공관에서 처리 시 약 6-8개월 소요

☞ 국내 입국하시면 국적상실신고→ F4비자 신청 →거소증 발급 신청을 동시에 당일 처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4. 결과확인:

처리 후 “국적상실사실증명서” 발급 가능

이후 F4비자 신청 시 필수 첨부서류로 사용됩니다.


F4비자 (재외동포비자) 신청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되면, 이제 한국 입국 또는 국내 체류를 위해 F4비자(재외동포 체류자격)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자격: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자

② 국적상실신고를 완료한 자

③ 범죄기록 등 결격사유가 없는 자

2.주요 서류:

① F4비자 발급신청서

② 국적상실사실증명서

③ 시민권증서 및 여권 사본

☞ 시민권 증서는 원본이 필요하며, 원본이 없는 경우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상담 필요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성 또는 이름이 변경된 경우, 관련 입증 자료 제출 필수

⑥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확인서

⑦ 사진 1매

3. 신청장소:

① 해외 거주 시: 해당국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② 국내 거주 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국내거소신고 및 거소증 발급

F4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후에는 국내거소신고(거소증 발급) 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90일 이상 체류하는 재외동포의 법적 의무입니다.

1. 접수장소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

2. 필요서류

① 국내거소신고서

② 여권 및 시민권 증서 원본

③ F4비자 사본

④ 사진 1매

⑤ 수수료 

⑥ 임대차계약서 또는 숙소제공확인서(거주지 입증용)

3. 처리기간

: 약 2~3주 (관할별 상이, 국내거소증이 급하게 필요하신 경우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4. 거소증 효력

① 체류기간 내 국내 체류·출입국 가능

② 은행 계좌 개설

③ 휴대폰 통신 개설

④ 부동산계약, 은행 대출 등 신분증 대용 가능

★ 체류기간 만료 시 연장신청 필수


진행 순서 요약

1. 국적상실신고

① 담당기관: 국내 출입국사무소 / 재외공관 영사관

② 소요기간: 국내 약 1~2개월 / 해외 약 6~8개월

2. F4비자 신청

① 담당기관: 국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 / 해외 재외공관 (대산관, 영사관)

② 소요기간: 국내 약 1주일 이내 / 해외 약 1개월

3. 국내거소신고 (거소증 발급)

① 담당기관: 국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 (해외 신청 불가)

② 소요기간: 약 2~3주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전문 대행 서비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아래 업무를 현장 동행 포함 원스톱으로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국적상실신고서 작성 및 예약 / 접수 대행

▶ F4비자 신청 서류 준비 및 초청서 작성

▶ 국내거소신고(거소증 발급) 신청 동행

▶ 국적상실사실증명서 번역·공증 및 제출용 세트 작성

▶ 급행 및 특례 처리 상담

★ 특히 국적상실신고서 및 F4비자 신청서, 거소증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작성해야 하는 서류 항목이 많고, 개인별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도 상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른 맞춤별 서류 준비 안내와 진행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총정리

국적상실신고와 F4비자, 거소증 발급은 서로 연결된 단계이며, 하나라도 누락되면 추후 국적회복이나 복수국적 신청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국적상실신고 → F4비자 → 거소증 발급까지 한 번에 처리하며, 해외 시민권자·역이민자·노후 귀국자 사례를 다수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상담 메일 주소: pro-hangj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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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Nov 2025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절차, F4비자 거소증발급 신청 소요시간 필요 서류

F4비자 거소증발급신청

F4비자 거소증발급신청

F4비자 거소증이란?

1. 정식 명칭

국내거소신고증(Alien Registration Certificate for Overseas Koreans)으로, 일반적으로 ‘거소증’이라고 부릅니다.

2. 발급 대상

- 해외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

- 대한민국 재외공관 또는 한국 내 출입국에서 F-4 비자를 받은 사람

3. 주요 용도

거소증은 한국 내 생활을 위한 필수 신분증입니다.

① 장기 체류

② 은행 계좌 개설

③ 통신 개통

④ 건강보험 가입

⑤ 취업(가능 업종에 한함)

⑥ 부동산 계약(매수/매도용)등

※ F-4비자만으로는 한국 생활이 불가능하며, 거소증 발급을 완료해야 정식 체류가 가능합니다.

4. 발급 기관

주소지(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장소


F4비자 거소증 발급 신청 시기

1. 해외에서 F-4비자 발급 후 입국한 경우

입국 후 90일 이내 반드시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 90일 초과 시 → 과태료 부과(최대 100만 원)

2. 무비자 입국 후 바로 신청하는 경우

입국 후,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신청 → 거소증 발급 신청을 당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국사무소 방문 일정 조율이 필요하므로 입국 전 미리 안정아 행정사에게 문의하시면 가장 빠른 일정으로 안내해드립니다.

3. 방문 전 예약 안내

- 거주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 방문예약 필수

- 지역별로 1~2개월 이상 예약이 마감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예약 없이 당일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도록 대행 절차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제출서류 (2025년 기준 최신)

1. 국내거소신고 신청서

2.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3. 시민권증서 원본

4. 여권용 사진 1매

5. 신청인의 체류지 입증서류

6.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60세 이상은 제출 면제)

7. 각종 확인서 및 보조서류(관할청별 상이)

8. 수수료

※ 서류는 관할 출입국청별로 요구사항이 다르며,

조금이라도 누락되면 당일 접수가 불가합니다.


F4비자 거소증 발급 비용

1. 체류자격 변경 수수료 : 100,000원

2. 거소증 발급 수수료 : 35,000원

3. 등기우편 발송료 : 4,000원

4. 행정사 대행 비용 : 상담 후 개별 안내


소요기간

1. F4비자 승인 : 약 2~4주

2. 거소증 수령 : 접수 후 3~4주

☞ 지역별 출입국 사무소 상황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관할청별 급행 접수 경험이 풍부하여 가장 빠른 일정으로 접수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거소증 발급 시 주의사항

※ 반드시 확인하세요!!

1. 입국 후 90일 초과 →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

2. 사진 규격 불일치(배경·크기 오류) → 접수 반려

3. 시민권증서 아포스티유 누락 → 접수 반려

4. 체류지 불명확(호텔·고시원 등) → 심사 지연 또는 반려

5. 서류 누락 또는 정보 불일치 → 당일 접수 불가능

6. 여권을 새로 발급받은 경우 여권정보 변경신고 필수

★ 출입국 업무는 지연되면 한 달 이상 밀릴 수 있으므로 접수 전 서류 점검이 가장 중요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전문 대행 서비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다음 업무를 원스톱으로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국적상실 신고

▶ F-4 비자 신청

▶ 국내거소신고(거소증 발급)

▶ 거소증 연장·재발급

▶ 국적회복 신청

▶ 출입국 서류 점검 및 당일 접수 지원

▶ 지역별 급행 가능 관할 안내

서류 준비부터 접수·심사 대응까지 재외동포분들이 한국에서 불편함 없이 생활하시도록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상담 메일 주소: pro-hangjung@naver.com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12 Nov 2025

F4비자 거소증발급 신청, 신청서류,기간, 국적상실신고 방법 총정리

F4비자 거소증발급 신청, 신청서류,기간, 국적상실신고 방법 총정리

F4비자 거소증발급 신청, 신청서류,기간, 국적상실신고 방법 총정리

국적상실신고란?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은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사실이 반영되지 않으면, 서류상 여전히 ‘한국인’으로 남게 되므로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 대상자

① 외국 국적(시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

② 스스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

▶ 국적상실신고 구비서류

① 국적상실신고서

② 외국 여권

③ 사진 1매(3.5×4.5cm)

④ 가족관계 입증서류

⑤ 시민권 취득 증서 원본(※ 원본 필수)

→ 필요 시 대체서류 (원본분실·재발급 등)

⑥ 이름 변경 시 Name Change 증서

※ 유의사항: 국적상실신고는 제출 시기·서류 구성에 따라 심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구청 또는 영사관에서는 추가자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F4비자(재외동포비자) 신청 절차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되면, 이제 재외동포로서 한국 장기 체류가 가능한 F4비자(재외동포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4비자는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 대신 ‘국내거소신고’를 통해 생활하게 됩니다.

▶ F4비자 신청 시기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된 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국 국적 상태에서는 F4 체류자격 변경 불가)

▶ F4비자 신청서류

① 여권 원본

② 사진 1매

③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체류자격변경신청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한국 국적 보유 이력 확인용)

④ 시민권 증서 또는 출생증명서

⑤ 해외범죄경력증명서(Criminal Record) + 아포스티유 → 만 60세 이상 또는 만 14세 미만은 면제

⑥ 국내 거주지 입증서류(전월세 계약서 등)

⑦ 결핵진단서(일부 국가 출신자만 해당)

※ 참고: 해외범죄경력서는 반드시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인증

▶ 제출 대상

① 해외 재외공관에서 F4비자 사증을 신청하는 사람

② 국내에서 F4비자로 체류자격변경 신청하는 사람

▶ 면제 대상

① 만 14세 미만, 만 60세 이상

② 국가유공자 및 유족

③ 이전 제출 후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이력 없는 경우

▶ 인증 방식

① 아포스티유 가입국: 아포스티유 확인 후 제출

② 비가입국: 주재국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확인’ 필요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신청

F4비자를 받고 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반드시 ‘거소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거소증이 필요한 이유

재외동포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업무에서 거소증이 필수입니다.

① 국민건강보험 가입

② 은행 계좌 개설 및 금융거래

③ 휴대폰 개통

④ 운전면허증 발급

⑤부동산 매매 및 임대 계약 등

▶ 신청 시기

① F4비자로 입국한 경우 → 입국 후 90일 이내 거소신고 필수

② 무비자 입국자의 경우 →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을 동일일자 급행 처리 가능

▶ 구비서류

① 여권

② 거소신고서

③ 사진 1매

④ 체류지 입증서류

⑤ 기타 개인 상황에 따른 필요서류


F4비자 거소증 발급 소요기간

출입국·외국인청 관할에 따라 평균 3~5주 내외이며,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입국 전부터 모든 서류를 완비하여 입국 후 바로 거소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Tip: F4비자 사증발급인정서를 받고 입국하는 경우, 입국 즉시 거소증 접수 및 발급 절차를 당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총정리

한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재외동포는 반드시 다음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신청 → 해외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 거소증 발급

서류가 많고 심사기준이 복잡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한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국적상실신고부터 F4비자 신청, 거소증 발급까지 모든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원스톱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안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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