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용문 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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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E7), 투자비자(D8), 구직비자 관련 정보 및 신청 가이드

3 Feb 2025

E-7-4비자(K-point E74)

E-7-4비자(K-point E74) 운영 안내

법무부에서 24. 9. 26.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향" 후속조치로 주요 취업비자별 발급 규모를 사전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2025년부터 본격 운영합니다.


E-7-4비자(K-point E74)

숙련기능인력 (E74비자)의 합리적 개선

경제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5년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인 E-7-4비자(K-point E74) 취득 가능 인원을 2024년과 동일하게 연간 35,000여명 설정하였습니다.



1. 한국어 요건 충족 기한 연장

2023. 9. 숙련기능인력 비자(E-7-4)의 혁신적 확대 방안 시행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등)을 갖추기 어려워 숙련기능인력비자인 (E74비자)전환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우선 전환 후 2년 내 한국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특례를 2026.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 단, 가족초청은 한국어 요건 충족 이후에 가능하며, 숙련기능인력 전환 후 2년 내 한국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개월만 추가 체류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건설업 시공능력평가액 재설정

건설업의 경우, 허용인원 한도가 낮으며 유동적인 연평균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허용인원을 산정하여 소규모 건설업체가 필요한 외국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웠는데, 이에 현실을 반영하여 시공능력평가액을 추가 기준으로 도입하는 등 허용인원 산정 요건을 재설정 합니다.


3. 비(非)수도권 취업 시 체류요건 완화

지역기업들은 외국인력의 수도권 취업 선호로 숙련기능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비(非)수도권에서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 숙련기능인력 전화 시, 체류요건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완화합니다.

비전문인력 비자 (E9비자)

또한, 계절근로(E8비자), 비전문취업 (E9비자), 선원취업(E10비자) 등 비전문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이 제도에 따라 능력 등이 검증되면 숙련기능인력(E74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되고, 그 후 5년 이상 체류, 소득 등 요건까지 갖추면 거주자격 (F2비자) 또는 영주권(F5)까지 단계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노무(E9) → 숙련기능(E74)→ 거주(F2) → 영주권(F5)

마치며

E74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외국인과 고용주의 신청요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안정아 행정사에게 연락주세요~!!

편리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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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Jan 2025

특정활동비자_E7비자: E-7비자/요양보호사 비자_E72 비자

E7비자_E72비자_외국인요양보호사비자

E7비자_E72비자_외국인요양보호사비자

특정활동 비자_E7비자  

24년 7월, 법무부가 특정활동 비자_E7비자'요양보호사'_E-7-2비자 직종 신설 후, 외국인 유학생에게 특정활동 비자인 E7 비자를 25. 1. 21. 최초로 발급하였다고 합니다.


E7비자_요양보호사 직종(직종코드42111)

노인복지법 제 39조에 따른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입니다. E7비자에서 요양보호사 직종코드는 42111 으로 요양보호사 란, 식사, 목욕, 대소변처리, 옷갈아입기, 체위 교환과 산책, 병원 동행, 보행 훈련 등 간단한 재활훈련과 같은 신체활동과 일상 생활을 지원하며, 대화 상대가 되어주는 등 기타 심리적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노인 요양 시설 장기요양기관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특정활동_E7 비자(E-7-2비자)란?

E7_특정활동 비자요양보호사 비자_E72비자는 국내대학을 졸업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부여하는 비자입니다.

특정활동 E7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90개 직종에 한하여 외국인의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체류기간은 3년으로 취업활동이 지속되는 경우 체류 기간 연장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또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가족 초청이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 비자_E72비자 취득 사례

25년 1월 E7비자를 취득한 해당 외국인은 2018년 국내 대학에서 유학을 시작하였으며, 졸업 후 구직비자인 D10비자로 국내 체류 중 2024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노인요양시설인 장기요양기관에 취업하였습니다.


특정활동(E7비자)비자 발급 취지

2024년 7월 법무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돌봄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활동 취업비자인 E7비자 중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분야 취업을 허용하였습니다.

직종 신설 이후 국내 대학에 '외국인 요양보호사 과정'이 신설되는 등 요양보호 분야 외국인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비자 발급을 계기로 요양보호 분야 우수 외국인력 진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7비자_E72비자 변경 신청

  • 외국인 유학생:

국내 대학 졸업 후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후, 체류 자격 변경 신청

  • 재외 동포(H2):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후 → F4비자(재외동포비자)신청, 자격 변경 신청


요양보호사 비자_E72비자 신청 요건

① 학력:

국내 대학 전문 학사 이상 학위 소지

'요양보호사' 시험 합격하여 자격증 소지

③ 한국어 능력: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회통합 과정 사전평가 61점 이상 또는 한국어 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④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 복지시설:

시군구 '장기 요양기관 지정서'에 따라 지정된 요양기관에 취업 확정 (지정서에 기관기호가 1로 시작되는 기관)

⑤ 채용인원:

국민고용인원 비율 대비 20% 범위에서 취업이 가능

⑥ 소득요건:

당해 연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


요양보호사 E7비자 신청 서류

  1. 신청서
  2. 사진
  3. 대학 졸업장, 학위증서
  4. 요양보호사 자격증
  5. 한국어능력 증빙서류
  6. 기관 설립관련 서류
  7. 국세 및 지방세 납부관련 서류
  8. 기타 출입국에서 요청하는 서류


마무리

2024년 부터 2025년까지 법무부는 외국인요양보호사 비자 발급에 대한 시범 운영기간을 적용하여 연간 400명 내에서 허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안정적인 직장과 장기체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특정활동비자_E7비자: E-7비자/요양보호사 비자_E72 비자_E-7-2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좀 더 구체적인 신청요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안정아 행정사에게 연락주세요~!!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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