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 to KOREA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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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출입국 업무 전반

11 Jul 2025

거소증 연장 예약 거소증 연장 신청 서류 기간 절차

거소증 연장 예약 거소증 연장 신청 서류 기간 절차

거소증 연장 예약 거소증 연장 신청 서류 기간 절차

거소증 연장 예약

F4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해외 시민권자분들께서 국내 체류 중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는 거소증입니다. 거소증은 신분증의 용도 뿐만 아니라 체류기간을 증명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 체류허가서입니다. 문제는 이 거소증의 유효기간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 방문예약이 적게는 한달에서 두달씩 밀려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 입니다.


거소증 연장 기간

원칙적으로 거소증 연장은 신청인 본인의 사전 방문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소증 연장 기간은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 최대 4개월 전부터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출입국사무소에 방문예약을 잡지 못하시거나, 한국에 급히 단기간 입국하여 거소증 연장만을 위해서 들어오시는 경우에는 예약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거소증 만료일 임박 시, 거소증 갱신 사례

▶ 출입국사무소에 방문예약이 잡히지 않아 출국 하루 전까지도 처리를 하지 못하셔서 급하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의뢰인 분께서 거소증 만료일이 지나 체류자격 자체를 상실하게 될까 매우 걱정하셨습니다.

거소증 만료일이 지나는 경우,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처음부터 거소증 신규 발급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며, 국내 체류상 불이익이나 과태료 부과 등 손해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우선 의뢰인분을 안심시켜 드리고 저희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다수의 거소증 연장 당일 급행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 예약 없이도 당일 연장처리를 완료해 드렸고, 의뢰인 분은 다음날 미국으로 무사히 출국하셨습니다.

거소증 만료일이 임박했거나 출국일이 급박한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저희 사무소에 연락주시면 당일 즉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소증 연장 신청 서류

거소증 연장_거소증 갱신_거소증 재발급 신청 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여권 (갱신했을 경우 갱신된 여권)
  • 기존 거소증 실물
  • 체류기간 입증서류
  • 주소지 변경이 있는경우: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변경신고 필수
  • 기타 출입국사무소 신청 서류 양식


거소증 주소지 체류지 거주지 변경신고

거소증 연장 신청 시, 체류지 변경신고 및 여권 변경신고를 함께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변경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거소증 유효기간

거소증연장 시 부여되는 체류기간은 최대 3년이며, 매 연장마다 체류상황 및 국내 체류목적 등에 따라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거소증 연장 주의사항 TIP

▶ 만료일이 지난 후에는 연장 불가 → F4비자 거소증 신규 신청 절차 진행

▶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연장 거절 또는 과태료 부과 사유

▶ 방문예약 미이행 시 당일 접수 거절 → 사전 예약 필수


마무리

방문예약이 어려워 거소증 연장을 못하고 계시다면 출국 전 하루라도 남았을 때 빠르게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예약 없이도 당일 연장 대행 서비스로 문제 없이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행정사

☎ 010-480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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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Jul 2025

재외동포 시민권자 국민건강보험 가입 방법 F4비자신청 거소증발급

재외동포 시민권자 국민건강보험 가입 방법 F4비자신청 거소증발급

재외동포 시민권자 국민건강보험 가입 방법 F4비자신청 거소증발급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자동등록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보험적용 지침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등록됩니다.

  • F4비자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재외동포
  • 국내 거소신고(거소증) 발급 완료자
  • 입국 후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한 경우

☞ 즉, F4비자 + 거소증 발급 후 6개월이 지나야 지역가입자로 자동 편입되어, 내국인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건강보험 가입하는 방법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6개월을 기다리기에는 의료공백이 크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병원 이용이나 약국 방문 시 전액 본인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직장가입자로 등록 (본인이 4대 보험 직장 취업)

① 재외동포가 국내 기업에 취업하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국 등 4대 보험에 가입되는 경우, 고용주의 신고를 통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됩니다.

②이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등록증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첨부하여 6개월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 자격 가능

국내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 유학(D-2) /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 비전문취업(E-9) / 영주(F-5) / 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는 경우, 재외동포 본인은 그 가족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별도의 대기 기간 없이 건강보험 혜택이 즉시 적용됩니다.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말하며 재산 및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피부양자 자격요건 검토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공통요건

: 위 두가지 경우 모두 국내거소번호_외국인등록번호가 있어야 가능하며, 거소증 미소지 시 등록이 불가합니다.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 조건

피부양자의 경우 '경제적 활동이 없는 가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소득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등록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부모 또는 자녀 중에 직장인가입자가 있어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국내에서 외국인 본인의 소득조건과 재산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조건

① 피부양자 본인의 연 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것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소득이 0원 이하일 것

③ 프리랜서 근무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면 가능

④ 부부 두명 모두 충족해야 가능 -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소득이 넘으면 부부 두명 모두 피부양자로 등재 불가

☞ 근로소득, 연금, 금융 이자까지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세금을 내지 않았어도 위 소득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재산조건

①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소득이 0원 이하일 것

② 소유주택, 토지, 건물 과세표준액 5억 4000만 초과 ~ 9억 이하 사이라면, 연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가능

③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1억 8,000만 원 이하만 인정

④ 부부 중 충족하는 자만 등재 가능

☞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등 모두 포함입니다.

▶ 피부양자 자격요건 검토 및 문의 전화

☎ 1577-1000


국내거소신고증_거소증 용도와 중요성

F4비자 발급 후 국내 거소신고를 통해 거소증을 발급받으면 아래와 같은 민원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 국민건강보험 가입 및 의료보험 혜택 적용
  • 휴대폰 본인 명의 개통
  • 은행 계좌 개설 및 명의 변경
  • 부동산 명의 이전 및 부동산 매매
  • 국내 운전면허증 교환 발급
  • 각종 인감 및 행정업무 처리 가능

☞ 즉, 거소증은 재외동포 시민권자의 한국 내 신분증 역할을 하며, 특히 건강보험 가입에는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발급 절차 요약

해외 시민권자(미국,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호주, 브라질 등)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1. 국적상실 신고

: 시민권 취득 후,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2. F4비자 거소증 발급 신청

: 재외동포 자격으로 F4비자 신청과 국내 거소신고를 통한 거소증 발급 신청을 합니다.

3. 건강보험 가입 자격 획득

: 지역가입자 자동등록 또는 직장가입/피부양자 등록으로 인한 건강보험 자격을 받습니다.


마무리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F4비자와 거소증발급이 선행되어야 하며, 6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빠른 거소증 발급이 건강보험 가입의 첫걸음이며, 국적상실신고부터 국내거소신고 및 건강보험 가입자격 취득까지 안정아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욱 원활하고 정확한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문의: 안정아 행정사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연락처: 010-480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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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시민권자 국민건강보험 가입 방법 F4..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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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Jun 2025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신청 필요서류 처리기간 신청장소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신청 필요서류 처리기간 신청장소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신청 필요서류 처리기간 신청장소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란?

해외 시민권자, 재외동포,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부동산 등기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부동산등기 전용 식별번호 입니다. 특히 국내에 90일 이하의 단기체류 중이거나, 해외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 대상자

  • 해외 체류중인 시민권자, 재외동포 외국인
  • 한국에 90일 미만 단기체류 중이거나 해외에 거주 중인 외국인
  • 한국 내 부동산 매매, 상속, 증여,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 단, 부동산을 처분(매도)하거나 금융업무 및 인감등록신고 등 종합적인 행정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거소신고를 통한 거소증_거소번호가 필요합니다.


신청 가능 장소 (전국 단 2곳)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모든 출입국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25년 현재, 전국에서 단 2곳에서만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이 가능합니다.

1.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양천구 목동 소재)

2.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

※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대리인 (행정사 등)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신처 필요서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해 가장 핵심이 되는 서류는 여권입니다.

① 해외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여권사본에 아포스티유 확인 절차를 진행

②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③ 신청서 (출입국사무소 양식)

④ 부동산 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 관련 서류 등

☞ 아포스티유란?

: 아포스티유는 해외에서 발급된 공문서 (여권사본 등)에 대해 그 진위와 효력을 대한민국에서 공문서로 인정받기 위한 국제 인증입니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 처리기간

해외에서 의뢰하시는 경우, 여권사본+아포스티유 확인을 하셔서 보내주시면 신청 당일 처리 완료 해서 보내드립니다.

▶ 신청자의 신원확인 및 서류 확인 후 외국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 체류자 대리 신청 시, 서류 도착일 기준 1-3일 내 처리 가능합니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VS 거소번호(거소증)

▶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① 대상자: 단기체류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거소증)이 없는 외국인

② 부동산 취득: 가능

③ 부동산 매도: 제한 있음

④ 인감등록 및 금융업무: 불가

⑤ 신청장소: 서울출입국사무소 및 세종로출장소


▶ 국내거소신고번호 (거소증)

① 대상자: 90일 이상 장기 체류 재외동포 /거소증 소지자

② 부동산 취득: 가능

③ 부동산 매도: 가능

④ 인감등록 및 금융업무: 가능

⑤ 신청장소: 체류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

※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부동산 등기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하므로, 부동산 처분이나 명의변경, 세무신고 등 포괄적인 업무가 예상된다면 F4비자와 거소증 발급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에서 대행 가능 업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행해드립니다.

  •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신청
  • 해외체류자의 여권 아포스티유 대행
  • 출입국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발급
  •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발급 대행
  • 국적상실신고, F4비자 신청 거소증 발급
  • 외국인 인감등록, 건강보험 자격 취득 지원


마무리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등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기체류자 또는 해외 거주자라 하더라도 등기용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는 단기체류 외국인을 위한 예외적인 조치이므로, 추후 부동산 처분이나 세무처리까지 계획하고 계시다면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 외국인등록증 신청을 통한 장기체류자격 확보를 고려하시길 권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안정아 행정사에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문의: 안정아 행정사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연락처: 010-480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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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Jun 2025

미국 운전면허증교환_운전면허증 아포스티유 발급 받는 방법 안내

미국 운전면허증교환 운전면허증 아포스티유 발급 받는 방법 안내

미국 운전면허증교환 운전면허증 아포스티유 발급 받는 방법 안내

외국운전면허증 교환 발급 대상자 요건

대한민국 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외국면허증을 한국면허증으로 교환해 줍니다.

  • 미국면허증이 유효기간 내에 있고
  • 해당 주(State)와 대한민국 간 면허상호인정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 거소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외국국적자일 것
  • 최근 6개월 이상 해당 국가에 체류한 사실이 있을 것 (일부 시험 면제 조건)


※ 주의: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f4비자)는 반드시 '국내거소신고'를 통해 거소증을 발급받아야 교환신청 가능합니다. 단순 관광비자 C3비자나 무비자 입국자는 교환 불가입니다.


미국 운전면허증 → 한국면허증 교환

1. 미국 면허증 아포스티유 또는 진위확인서 준비

2. 국내 거소신고 후 거소증 발급

3. 면허시험장 방문 예약

4. 신청서 및 서류 제출 후 교환 심사

5. 적성검사 또는 시력검사 (필요 시)

6. 한국 운전면허증 교부

☞ 관할은 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장 (서울, 수원, 부산 등)입니다. 미국운전면허증 아포스티유 및 거소증 미비 시 접수 자체가 불가합니다.


준비서류(2025년 기준)

① 미국 운전면허증 원본

② 미국 면허증 발급 주에서 발행한 진위확인서 (Certification of Driver's License Record)

③ 진위확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주한 미국대사관 공증

④ 유효기간 남아있는 여권 원본

거소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⑥ 여권용 사진 3매

⑦ 기타 교환에 필요한 추가 서류


아포스티유 확인 및 발급 방법

미국에서 발급된 면허증 진위확인서에 아포스티유를 붙이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를 거칩니다.

① 해당 주의 DMV에서 'Driver Record' 또는 'Letter of Verfication'발급

② 주 정부 소속 Secretary of State 또는 Notary 부서에서 아포스티유 신청

③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서류를 한국으로 송부

☞ 이 과정은 주마다 다르며, 처리기간은 평균 2주 소요됩니다.


거소증이 필요한 이유

한국에서 미국 운전면허증을 교환하려면 거소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 본인확인 목적을 넘어, 정식 체류자격 (f4비자 등)을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법적 신분증이기 때문입니다.

  1. F4비자 발급 후 국내 입국
  2. 거주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거소신고 및 거소증 발급
  3. 거소증 수령 후 운전면허증 교환 가능

※ 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장에서는 거소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없이 운전면허 교환


행정사 대행 서비스

▶ 미국 운전면허증 진위확인서 발급 안내

▶ 아포스티유 신청 및 수령 대행

▶ 거소증 신청 발급 및 출입국사무소 동행

▶ 전체 신청 절차 대리 진행

☞ 미국 운전면허증 아포스티유 확인을 위해 미국여권 사진, 미국운전면허증 앞/뒷면 사진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무리

미국 운전면허증을 한국 면허증으로 전환하려면 절차에 맞춰 서류준비를 해야 합니다. 정확한 요건만 갖추면 무시험 교환도 가능합니다. 안정아 행정사는 미국 면허증 아포스티유 확인부터 거소증 신청, 면허 교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문의 및 상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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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Jun 2025

재외동포 시민권자의 국내거소신고번호 발급 및 거소증 신청 절차 안내

재외동포 시민권자의 국내거소신고번호 발급 및 거소증 신청 절차 안내

재외동포 시민권자의 국내거소신고번호 발급 및 거소증 신청 절차 안내

국내거소신고번호란?

'국내거소신고번호'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거소신고를 한 뒤에 부여되는 고유식별번호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번호와 유사한 형식의 13자리 숫자가 부여되며, 외국인등록번호와는 구별됩니다.


국내거소신고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와의 차이점

▶ 국내거소신고번호

① 발급대상: 재외동포 (F-4비자 등)

② 법적근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벌률

③ 번호형식: 13자리 (생년월일+임의번호)

④ 관리기관: 출입국·외국인청

▶ 외국인등록번호

① 발급대상: 일반 외국인 체류자 (E7비자, F6비자 등)

② 법적근거: 출입국관리법

③ 번호형식: 13자리 (생년월일+임의번호)

④ 관리기관: 출입국·외국인청

※ 외국인등록번호는 외국국적자가 대한민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부여되는 반면, 국내거소신고번호는 국적상실 후 F4비자를 신청한 재외동포에게 발급됩니다.


국내거소신고번호 발급 절차

1. 해외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신고

2. 국내 입국

3. 주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방문예약 필수 접

4.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 신청

5. 거소증 접수 시 제출 서류:

  • 여권원본
  • 체류지 입증서류
  • 사진 1매
  • 국내 발급해야 하는 증명서 일체 등

6. 접수 후 약 2-3주 이내 '거소증' 발급 → 이때 부여되는 번호가 국내거소신고번호 입니다.


국내거소신고번호 확인방법

▶ 거소증 카드 우측 상단에 적혀 있는 13자리 숫자가 국내거소신고번호 입니다.

▶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 온라인 발급 (공동인증서 필요):

①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② "출입국 사실증명" 검색 후

③ 본인 인증 → 증명서 종류 중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선택 → 출력

▶ 오프라인 발급:

- 전국 출입국 사무소 민원실 방문 → 수수료 납부 후 즉시 발급 가능


거소증 발급 소요기간

▶ 평균 약 2-4주 소요 (출입국 사무소마다 상이)

급행처리: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대행 시 거소증발급번호 약 3일 내 급행 진행 가능


마무리

해외시민권을 가진 재외동포분들의 국내 체류와 재산관리의 첫걸음은 정확한 거소신고입니다. 등용문행정사사무소에서는 국적상실신고부터 F4비자신청, 거소증 발급 및 거소증 연장, 해외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까지 서류준비부터 신청까지 전과정을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안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행정사

☎ 010-480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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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Jun 2025

시민권자 재외동포 외국인 인감등록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총정리

시민권자 재외동포 외국인 인감등록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총정리

시민권자 재외동포 외국인 인감등록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총정리

외국인 인감등록신고란?

해외 시민권자 재외동포 외국인은 한국에서 인감도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 외국인 인감신고 사용 용도

: 부동산 매매, 재산 상속, 금융기관 거래, 은행 대출 등에 필요

▶ 인감등록을 완료해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인감등록신고 신청자격

  • 시민권자(재외동포) 외국인이 인감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내 거소신고증 소지자
  •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 법적으로 체류자격에 문제가 없는 자 (F4비자 등)

☞ 국내거소신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인감등록신고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인감등록신고 구비서류

  • 인감등록신청서
  • 등록할 인감도장 (직접 준비)
  • 국내 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여권사본
  • 신청 수수료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외국인 인감등록신고를 하려면 국내거소신고증(거소증)을 준비하거나 거소증이 없는 경우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국내 거소신고증 발급 신청장소

: 체류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 주민센터에서 발급 시 관할 지자체별에 따라 3시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국내 거소신고증 또는 거소신고 발급번호 / 여권

☞ 발급 즉시 인감등록신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신고증(거소증)발급

국내 거소신고증=거소증 이 없으면 인감등록과 인감증명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 국적상실신고 (이미 완료된 경우 생략)

2. F4비자 신청 및 발급

3. 국내 거소신고 및 거소증 발급


행정사 대행 발급 사례

얼마 전, 재산 상속을 위해 급하게 인감증명서발급이 필요한 미국 시민권자분께서 국내거소신고를 통한 거소증 발급을 위해 의뢰를 주셨습니다.

▶ 일반적으로 F4비자신청과 거소증 발급 절차는 평균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인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거소신고증 즉, 거소증 발급이 시급한 상황이었고,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신청 3일만에 급행으로 발급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

▶ 인감증명서 발급 장소

: 인감등록을 완료하면 즉시 인감증명서를 전국 어디서든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인감증명서 발급 용도

  •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 상속재산 분할 협의
  • 금융기관 대출 서류 등

▶ 인감증명서 발급 유효기간

: 인감증명서는 유효기간이 따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통상 발급받는 곳에서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재외동포 시민권자 외국인의 인감등록은 단순한 절차 같지만, 재외국민과는 다르게 국내 거소신고 여부가 핵심 요건이며, 서류 누락 시 인감등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안정아 행정사 거소신고, F4비자, 인감등록 및 인감증명서 발급까지 전 과정을 대행해드리고 있으며 무엇보다 급행 처리로 신속 정확하게 의뢰인의 시간을 절약해 드립니다. 부동산 거래, 상속 등을 위해 인감등록신고를 준비하는 재외동포라면 전문가의 도움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안내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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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Jun 2025

미국여권갱신 연장 준비서류 및 소요기간 미국여권갱신대행

미국여권갱신 연장 준비서류 및 소요기간 미국여권갱신대행

미국여권갱신 연장 준비서류 및 소요기간 미국여권갱신대행

여권 갱신 기능 시기 및 권장시점

▶ 미국 여권 갱신은 여권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입국 심사나 항공사 탑승 요건을 고려할 때 여권 만료일 9개월 전에는 갱신을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많은 국가에서 그나라 입국 시 여행기간보다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을 요구하기 때문이며, 유효기간 때문에 항공사에서도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탑승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 해외 여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여권갱신 신청 전, 반드시 여행일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성여권갱신 신청 가능조건

미국성인여권을 재발급 하기 위해서는 아래 신청 조건을 모두 총족해야 대사관에 직접 방문하실 필요 없이 비대면으로 여권갱신이 가능합니다.

1. 가장 최근 발급받은 미국 여권 원본 소지하고 있고, DS-82신청서와 함께 보낼 수 있어야

2. 가장 최근 여권이 16세 이후 발급되어야 함

3. 가장 최근 여권 발급일로부터 15년 이내여야 함

4.가장 최근 여권 유효기간이 10년이어야 함

5.가장 최근 여권이 훼손, 분실, 도난 신고된 적이 없어야

6.가장 최근 여권상의 이름이 현재 이름과 동일하거나 또는 이름 변경된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결혼증명서, 법원명령서 등의 원본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7. "사회보장번호"(SSN)가 있어야 하고, DS-82신청서에 기재 가능헤야

☞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반드시 대사관 방문 예약을 통해 직접 접수하셔야 합니다.


여권갱신 구비서류

미국 여권 갱신 신청 시 반드시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DS-82신청서

▶ 가장 최근 미국 여권

▶ 여권사진 1매 (5cm x 5cm), 흰색 배경, 6개월 이내 촬영, 안경착용·군복·마스크착용·포토샵 편집 사진불가

▶ 수수료: 130불

☞ 여권 갱신을 할 때,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들만 제공해주시면 대행작성해 드리고, 작성된 신청서에 본인 서명을 하시고 보내주시면 수수료 납부 및 미국대사관 서류접수, 여권 진행 상태 확인과 새여권 수령까지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드립니다.


여권 갱신 소요기간

여권 갱신은 평균 6주-8주 소요됩니다.

최근 미국여권갱신 후, 발급되는 시기를 보면 신청 후 약 4주-5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 해외 여행이 임박하여 여권을 사용할 시기가 촉박한경우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마무리

미국여권갱신 신청 시, 구비서류 준비, 서류작성대행 등 실무적인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안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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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Jun 2025

외국인 인감등록 거소증 신청 후 인감신고 외국인 인감증명서발급 절차

외국인 인감등록 거소증 신청 후 인감신고 외국인 인감증명서발급 절차

외국인 인감등록 거소증 신청 후 인감신고 외국인 인감증명서발급 절차

외국인 인감등록 가능 대상

  •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인감등록"이 가능합니다.
  • 체류지 관할 시·군·구청에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 (즉, 국내에 거소등록된 "거소증"이 있어야 함)
  • 재외동포비자_F4비자, 영주권자_F5비자, 장기체류자격비자_E7비자 및 F2비자 등 소지자
  • 국내 주소 또는 체류지가 확정된 자

☞ TIP: C3비자_단기방문 비자나 관광목적 비자 소지자는 "인감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인감등록 절차

외국인인감등록은 체류지 관할 시·군·구청(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하며, 기본적인 절차는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 외국인 인감등록 준비서류

① 여권

② 거소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③ 등록할 임감도장

④ 체류지 증명서류

▶ 인감등록 신청방법

인감등록은 반드시 체류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인감등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② 담당 공무원이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인감대장을 작성 등록합니다.

③ 신청 당일 등록이 완료됩니다.


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 인감등록을 완료한 외국인은 인감등록을 할 때와 다르게 인감증명서를 전국 어디서나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재외국민/외국인/해외 시민권자도 본인 사정상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자필 서명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인인감등록과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 인감등록은 특별한 사유로 변경·말소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 주요 활용 용도: 부동산등기, 자동차 이전 등록, 금융기관 거래, 계약 공증


마무리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외국인 의뢰인을 위해 외국인 인감등록을 위한 거소증 신청(F4비자) 대행 및 외국인/재외국민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관련 상담 및 서류 준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금융, 법적 거래를 위한 인감 관련 서류 작성 및 위임업무를 제공합니다. 외국인 인감등록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은 서류 미비 시 거절되거나, 추가 제출 요구로 불필요한 시간을 소모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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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Jun 2025

거소증연장(F4비자연장) 거소증갱신 거소증재발급 연장서류 신청기간

거소증연장(F4비자연장) 거소증갱신 거소증재발급 연장서류 신청기간

거소증연장(F4비자연장) 거소증갱신 거소증재발급 연장서류 신청기간

거소증연장 및 F4비자연장 신청시기

거소증연장(F4비자 연장) 신청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장 허가가 되면 통상적으로 3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F4비자 연장과 거소증연장은 사실상 동일한 개념으로, 두 절차는 함께 진행이 됩니다.


거소증연장: 체류지변경 및 여권갱신

▶ 체류지(주소지)변경

: 연장 신청 시, 체류기간 중 이사를 하셨다면 체류지(주소지)변경 신고를 함께 해드립니다.

▶ 여권 갱신 여부

: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거나 갱신한 경우, 여권변경 신고를 같이 해야 합니다.

▶여권 만료일자

: 재외동포 비자_F4비자는 최대 3년까지 체류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지만, 여권 만료일이 그보다 짧은 경우, 여권만료일까지만 체류기간이 연장됩니다. 여권 만료가 1년 이내로 다가왔다면, 반드시 여권을 먼저 갱신하신 후, 거소증연장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거소증 신청장소 및 절차

▶ 거소증 연장 및 갱신 신청은 반드시 국내 출입국사무소에서 진행해야 하며, 해외 재외공관에서는 절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연장신청은 체류지 관할출입국에서 사전 방문예약이 필수 입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행정사 전용창구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해드립니다.

① F4비자 및 거소증 연장 신청

② 여권변경신고, 체류지변경신고 동시 진행

③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전용 창구 이용 → "당일 급행 처리" 가능

☞ 여권과 거소증 원본을 등용문행정사사무소로 전달해 주시면 가장 빠른 일정으로 연장 접수 및 처리 후 안전하게 다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거소증 연장 갱신 신청 시 신청서류

거소증연장 및 갱신 신청 시, ①여권, ②기존 거소증, ③체류지 입증서류만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위임받아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 최초 F4비자 및 거소증신청 시, 제출했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및 아포스티유는 연장 신청 시 면제 됩니다.

▶ 거소증을 처음 발급받는 분은 지문등록을 위해 최초1회에 한해 출입국사무소 동행 방문이 필요하지만 연장·갱신 시에는 본인 방문 없이 행정사 대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F4비자 및 거소증 연장 주의사항

1. 거소증연장_거소증갱신 신청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2. 반드시 한국 입국 후 국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여권 만료일 확인 → 여권 유효기간 부족 시, 갱신 후 연장 권장합니다.

4. 최초 발급 시 지문등록은 본인 방문 필수이므로 1회에 한해 동행하여 방문해주시고, 거소증 연장 및 갱신행정사 대행이 가능합니다.

5.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및 아포스티유는 연장 시 면제되는 서류입니다.


마무리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F4비자, 거소증 연장 및 거소증갱신뿐 아니라 체류지변경, 여권변경신고 등 복합 행정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으며 의뢰인께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일정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당일 급행 처리도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언제든지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010-4807-4003)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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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Jun 2025

외국인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출입국사실증명서 대리발급

외국인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발급방법 출입국사실증명서 대리발급

외국인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발급방법 출입국사실증명서 대리발급

외국인 출입국사실증명서 란?

외국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는 대한민국에서 체류한 외국인 또는 해외에 거주한 재외동포의 국내 출입국 기록과 체류 사실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증명서는 한국 내 공공기관, 법원, 출입국관리 업무, 한국 운전면허증 교환 등 다양한 행정절차에서 요구되며, 특히 한국 여권 부정사용 조사, 국적 관련 절차, 범죄수사 자료 제출 등에도 활용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 온라인 발급

신청 경로: 정부24 (온라인은 대리 신청 불가)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온라인(인터넷)으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수수료: 온라인발급 수수료 면제


▶ 오프라인 발급

신청 장소: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민원실(고성출장소는 제외) / 주민센터 민원실 / 재외공관(외국인 제외)

즉시 발급: 현장 접수 시 대기 후 당일 발급

대리발급 가능 여부: 가능(구비서류 제출 시)


출입국사실증명서 대리발급 시 구비서류

출입국관리법 제 88조에 근거하여 대리인(행정사)이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가 필수입니다.

  • 위임장 (출입국 사실증명 위임 내용 기재)
  • 외국인 신분증 사본 (여권 / 외국인등록증 / 거소증)
  • 대리인 신분증 원본


사실증명서 발급 유효기간

▶ 출입국 사실증명서 자체의 유효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발급일로부터 3개월-6개월 이내 발급분을 요구하는 기관이 대부분입니다.

▶ 따라서 사용 목적 및 제출기관에 맞게 최신 증명서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국인출입국사실증명서 주요 용도

외국인출입국사실증명서는 다음가 같은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 외국 운전면허증을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 한국 여권 부정사용 조사: 국적상실 신고 여부 확인, 이중국적 여부 확인
  • 국적회복, 국적상실, 귀화 신청 등 국적 관련 업무
  • 재외동포비자 F4비자 및 기타 체류자격 신청 시 부가 자료
  • 법원, 검찰, 경찰 수사자료 제출 시 출입국 사실 증빙


마무리

외국인출입국사실증명서는 다양한 공적용도에서 사용되는 문서 중 하나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장 간편하지만 해외 시민권자의 경우, 공인인증서 등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접 방문 또는 대리발급을 통해서 발급받으십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및 기타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등을 위임받아 당일 급행으로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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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Jun 2025

재외동포 F4비자 거소증신청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발급

재외동포 F4비자 거소증신청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발급

재외동포 F4비자 거소증신청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발급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는 「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내에 거소(거주지·체류지)를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 이 증명서는 국내에서 거소지를 두고 있다는 법적 지위를 확인해주는 서류로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거래, 법원 서류 제출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발급 전 필수 선행절차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1. 국적상실신고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가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의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한 재외동포는 「국적법」에 따라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음을 행정상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이며 이는 F4비자 신청과 거소신고의 필수 전제입니다.

2. F4비자 신청 및 거소증 발급 신청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되면 재외동포비자인 F4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4비자 신청과 동시에 국내 거소를 신고하고 이를 증명하는 "거소증(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 과정은 반드시 국내 입국 후, 거주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진행해야 하며, 해외 재외공관에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발급 신청

  • 거소증을 발급받은 이후 출입국사무소에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신청해야 됩니다.
  • 기존에 거소증을 보유하고 있었던 분은 "국내거소사실증명서"를 당일 급행 발급이 가능합니다.
  • 국적상실 후 F-4비자 및 거소증을 처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통상 3일~7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 부동산 매매 및 신탁
  • 금융기관 대출, 신탁계약 체결
  •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시
  • 법원, 관공서 제출 서류

☞ 특히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신 재외동포분들이 국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발급이 필수입니다. 상황에 따라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까지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발급 방법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발급은 단순히 증명서 신청으로 끝나지 않으며 국적상실신고, F4비자신청, 거소증발급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정확하게 이행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저희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 국적상실신고부터 F4비자신청, 거소증신청까지 단 1회 방문(행정사 동행처리)으로 완료해 드립니다.
  • 의뢰인의 국내 일정과 필요서류에 맞춘 맞춤형 절차 안내를 드립니다.
  •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서 급행발급, 보완서류 최소화를 진행해드립니다.
  •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과 병행하여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 또한, 해외에 계신 의뢰인께서도 국내 일정 조율 및 필요서류 준비까지 저희가 사전에 안내지원하여 불필요한 재방문을 방지해드립니다.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신청 시 유의사항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위한 거소증발급을 최초로 하시는 경우 반드시 국내 입국 후 신청이 가능하며 해외에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에 거소증을 발급받으셨던 분국내 입국하실 필요 없이, 행정사 대행 위임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국적상실신고, F4비자신청, 거소증 신청이 모두 완료된 상태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발급 후에는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와 외국인 인감증명서발급 등의 서류도 추가로 준비하셔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무리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서 법적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국적상실신고, F4비자신청, 거소증발급은 물론 증명서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한번에 준비하셔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안정아행정사에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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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Jun 2025

거소증발급 신청장소 신청자격 거소증연장 구비서류 소요기간 안내

거소증발급 신청장소 신청자격 거소증연장 구비서류 소요기간 안내

거소증발급 신청장소 신청자격 거소증연장 구비서류 소요기간 안내

재외동포 외국인 거소증이란?

"거소증"은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이 해외 시민권을 취득 후,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일정기간 이상(90일 이상) 체류할 때, 국내 거소 (거주지)를 등록하고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등록증입니다.

내국인의 주민등록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며,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규정됩니다.


거소증 신청자격: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재외동포 시민권자 (예: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브라질 등의 시민권자)가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거소증 신청자격

1. F-4비자 소지자 (재외동포비자 체류자격)

2.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

3.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 예정인 경우

☞ 주의사항

한국 국적 상실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거소증 신청이 불가합니다. 거소증 신청에 앞서 반드시 국적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유효한 체류자격(F4비자)을 가진 상태여야 하며, 단기체류(C3비자, B2비자 등)자는 신청 불가입니다.


거소증 신청장소: 거소증은 어디에서 신청 가능할까요?

▶ 거소증은 재외공관에서 신청이 불가합니다.

국내 거소신고를 하면 발급해주는 등록증이므로 반드시 국내 입국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거소증 신청장소: 체류지(거주지) 관할 지역 출입국사무소


거소증신청 필요 구비서류

1. 여권원본

2. 시민권증서 원본

3. 사진 1매

4. F4비자 발급 확인서 또는 사증

5. 대한민국 국적상실신고 수리증명서

6. 기타 한국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 등

7. 거소증 신청에 필요한 신청 서류 일체

60세 이상은 일부 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등) 제출이 면제됩니다.

※ 상황에 따라 병역관계 서류, 해외 시민권 취득일 증명서, 입출국사실증명서 등을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거소증발급 소요기간

  • 거소증 접수 후 약 2-4주 소요체류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마다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 관련해서는 상담문의 주세요.
  • 사증발급확인서(F4비자)로 입국한 경우, 입국 후 90일 이내 거소신고 필요


거소증연장 및 거소증갱신 방법

▶ 거소증 연장/갱신 대상자

기존 거소증의 체류기간 만료 전 4개월 이내 신청 가능

F4비자 체류자격이 유효하게 유지되어야 함

▶ 거소증 연장신청 시 구비서류

  • 거소증 원본
  • 여권 원본 및 사본
  • 체류지 증명서류
  • 신청서 및 기타 양식


거소증의 용도

재외동포 시민권자 외국인 거소증은 한국 내에서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 신분증명: 금융기관, 병원, 관공소에서 신분증 역할
  • 부동산 매매·임대 계약
  •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공공서비스 가입
  • 운정면허증 교환 및 발급 신청 시 필요
  • 국내 체류자격의 합법성 입증



마무리

재외동포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생활하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거소증 발급이 필수 입니다. 단순한 비자 발급을 넘어 국적상실 여부, 병역문제, 국내거소신고 요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꼼꼼하고 정확한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재외동포의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발급 및 거소증연장까지 원스톱으로 상담 및 대행해드립니다. 복잡한 행정절차 안정아 행정사와 함께하시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안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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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Jun 2025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및 증명서발급 절차 안내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및 증명서발급 절차 안내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및 증명서발급 절차 안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란?

부동산을 취득하고 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신고 후 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신분증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 유효한 신분번호가 있는 경우

: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거소증)를 사용하여 부동산 취득 등기를 합니다.

▶ 유효한 신분번호가 없는 경우

: 외국인이 국내외 체류를 불문하고 유효한 신분번호가 없는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외국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등기부에 기재하기 위해 필요한 고유식별번호 입니다. 이는 유효한 신분번호가 없는 외국인을 위한 등기 목적의 등록번호로, 부동산 등기 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신청 대상

  •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국내에 외국인등록증이나 거소증이 없어도 발급 가능합니다.
  • 해외 거주 중인 외국인 또는 국내 단기로 입국한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매수 또는 매도하려는 외국인 개인


신청 시 필요 서류

외국인의 현재 체류 상태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증명서 발급은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신청 당일 처리 가능하며, 당일 우편으로 발송해드립니다.

▶ 국내 단기 체류 중인 외국인

: 여권 원본

▶ 해외 거주 중인 외국인

① 여권 사본

② 여권사본에 대한 아포스티유(영사인증) 서류 원본

※ '아포스티유'는 해당 국가의 공증 문서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이며, 영사확인은 대한민국 공관에서 해당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 장소

▶ 외국인 개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최초로 부여받는 경우 부여신청서울출입국사무소, 세종로출장소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외국인(등기명의자) 본인이 국내 입국하기 않아도 행정사 위임을 통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 및 발급 업무가 가능합니다.


외국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유효기간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없으므로, 부동산 거래 시마다 새로운 번호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부여받은 등기용등록번호는 증명서 재발급을 통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재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및 증명서발급은 신청 당일에 모두 처리 가능하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만 보내주시면 신속하게 발급받아 우편으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매수·매도 (인감증명서)

해외에서 거주 중인 외국인이나 시민권자, 국내 단기 체류 중인 외국인이 부동산 매수계약, 상속 등기 등을 위해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

: 일반적으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시에는 인감증명서가 요구되지 않지만 매도 시에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국내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에게만 발급이 됩니다.

▶ 국내거소신고를 위한 절차

: 부동산 매도를 위한 인감증명서 발급을 진행하려는 경우, 거소증 발급(F4비자)까지의 소요기간은 서울출입국 사무소 기준 약 1주일 이내로 소요됩니다.

★ 부동산 매도를 위해 국내 거소신고(거소증 발급)가 필요하신 경우, 미리 상담주시어 국내에서 짧은 체류일정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무리

얼마전 미국, 캐나다 등 재외동포분들께서 부동산 매수를 위해 등록번호 발급 문의룰 주셔서 서류 수령 후, 신속하게 처리하여 등기 발송해 드렸습니다. 한국에서 부동산 거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절차와 서류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복잡한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안정아 행정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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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Jun 2025

미국 캐나다 운전면허증 한국운전면허증 교환발급 아포스티유 대행

미국 캐나다 운전면허증 한국운전면허증 교환발급 아포스티유 대행

미국 캐나다 운전면허증 한국운전면허증 교환발급 아포스티유 대행

외국운전면허증 교환발급 제도란?

한국은 미국, 캐나다 등을 포함한 일부 면허인정국가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에 대해, 한국의 실기시험 없이 면허증을 교환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해당 외국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의 확인서(아포스티유) 또는 공증입니다.


운전면허증 아포스티유(Apostille):Certification of True Copy

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아포스티유(Apostille) 입니다.

▶ 아포스티유는 주로 한국에서 외국(미국, 캐나다 등) 면허증을 교환하고자 할때 필요합니다. 아포스티유 절차를 거쳐야 해당 문서가 진본 공문서로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 미국, 캐나다 등 외국 운전면허증은 반드시 현지나라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내 아포스티유 불가)


외국 운전면허증 아포스티유 방법

▶ 외국 운전면허증을 아포스티유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① 외국 운전면허증 사본: 앞/뒷면을 선명하게 컬러 스캔 또는 사진

② 여권 사본 제출: 신분 증명을 위한 필수 서류

☞ 해당 서류를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카카오톡 또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아포티유 발급을 위해서는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외국 운전면허증 교환 발급 시 유의사항

▶ 교환발급 가능한 운전면허

: 외국 면허증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정식 면허(full license)에 한하여 효력을 인정합니다.

▶ 교환발급 불가능한 운전면허

: 임시면허증(temporary), 연습면허증(learner, provisional, probationary), 운전허가증(permit, certificate) 등은 국내면허로 교환 발급할 수 없습니다.

▶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 유효기간

: 아포스티유 인증서(외국면허의 진위여부 확인목적) 또는 대사관 확인서는 운전면허증 교환발급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한 증명서여야 합니다.

▶ 교환 발급되는 면허

외국면허 교환 발급은 국내면허 2종 보통에 한합니다.

상호인정 협약으로 달리 정한 국가(벨기에, 폴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아일랜드)에서 발급받은 면허에 대해서는 해당 종별 면허로 교환발급이 가능합니다.


외국면허 회수 국가·미회수 국가

  • 운전면허증 상호인정 국가는 외국면허증 회수국가와 미회수국가로 구분됩니다.
  • 외국면허증 회수국가는 한국면허증으로 교환 시 외국면허증을 제출하고, 추후 출국서류 및 출국사유 증빙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운전면허 교환발급 필요서류

1.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F4비자 소지자)

2. 외국 운전면허증 (접수 시, 유효한 면허증이어야 함)

3.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

4.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5. 출입국사실증명서 (행정사 대행 가능합니다)

6. 여권사진 3매 -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무배경

7. 수수료: 16,000원 = 신체검사 6,000원 + 발급비 10,000원 (국문, 영문 동일)


신청 방법 안내

1. 신청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2. 신청자: 본인 (대리접수 불가)

3. 국내면허 인정 국가: 별도의 시험 없이 한국운전면허를 자국면허로 교환 발급해 주는 국가

한국면허 인정국(총 139개국)에서 발급받은 면허: 적성검사(신체검사)만 실시

파일 첨부국내면허 인정국가 고시(전문) 2023.11.22.pdf

한국면허 불인정국가에서 발급받은 면허: 적성검사와 학과시험(객관식, 40문항)실시

※ 학과 시험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중 선택

☞ 미국 오레곤주, 아이다호주는 상호인정 국가임에도 학과시험 실시


마무리

미국, 캐나다 운전면허증을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면허 아포스티유 공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공증 절차부터 면허시험장 제출 서류 안내까지 모두 안내 및 대행해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행정사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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