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업무 전반
한국여권부정사용 벌금면제 후 국적상실신고 및 F4비자 거소증신청 절차
한국여권부정사용과 국적상실신고
▶ 해외 시민권을 자진하여 취득한 후에도 대한민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 이는 「출입국관리법」제7조, 제94조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관련 법령 근거
① 제7조: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제94조(벌칙):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여권부정사용사례
① 공항에서 해외 출입국 시, 한국여권을 사용하시다 공항에서 적발되어 여권을 뺏겨서 오시는 경우
② F4비자와 거소증을 신청하기 위해 국적상실 신고를 하실 때 출입국사무소에서 적발이 되는 경우
③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을 아직 하지 않은 경우, 한국 공항 출입국할 때, 외국여권 사용하는 경우
☞ 「여권법」제13조(여권의 효력상실)
: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상실한 때, 여권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권부정사용 벌금 범칙금 면제
▶ 자진신고
: 미국 시민권자가 시민권 취득 후, 이중국적인지 알고 또는 대한민국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 사용가능한 줄 알고 뒤늦게 인지한 경우, 출입국사무소에서 자진신고 후, 사범심사를 받습니다. (행정사 동행하여 업무 처리해 드립니다.)
▶ 사범심사 및 벌금 면제 처리
: 벌금 면제 및 국적상실신고 수리 → F4비자신청 및 거소증 발급 신청
▶ 벌금 면제 방법은 출입국사무소 사범과에서 본인 출석하여 조사하여 결정이 됩니다. 국내에 입국하여 본인이 출석을 해야 하며 가족 등이 위임받아 대행할 수 없습니다. 안정아 행정사사무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벌금이 면제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행정사 동행 업무 처리)
☞ 한국여권부정사용 기간이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로 경고조치로 끝납니다. 단, 시효를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사범과에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 여권부정사용은 1회 사용만으로도 500만원, 2회 사용 1500만원, 3회 이상 사용 시 3000만원이상 부과 될 수 있으며, 강제출국명력조치 대상입니다.
국적상실신고 절차
1. 관할 출입국사무소 예약 방문
2. 미국 시민권 취득 등 증빙서류 제출 (서류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3. 기존 한국여권 원본 제출
4. 신분증 및 사유서 제출
☞ 여권 사용기록 조회 후, '부정사용 없음'으로 확인되면 범칙금 없이 국적상실 처리 가능합니다.
F4비자 발급 신청
F4비자(재외동포 비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해외 시민권자가 국내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 신청장소: 재외공관 또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
▶ 구비서류:
① 국적상실신고서
② 시민권증서원본
③ 사진1매
④ 기타 추가 서류
거소증 신청 절차
▶ 재외동포는 한국에서 장기체류 또는 재외동포로서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거소증' 발급 신청을 하십니다.
▶ 거소증 신청은 국적상실+F4비자신청+거소증발급 신청은 출입국사무소 미리 일정 조율 후, 예약을 해드리며 행정사 동행하여 1회 방문으로 당일 모두 처리 가능하십니다.
▶ 거소증 신청서류
① F4비자신청서
② 시민권증서 원본+사본
③ 시민권 취득으로 성 또는 이름이 바뀐 경우 입증서류 'Name Change Certificate' 또는 'Marriage Certificate'
④ 해외범죄경력증명서 'Criminal Records' +아포스티유 'Apostille' (60세 이상 면제 - 2025년 기준)
마무리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 여권을 실수로 사용하셨더라도, 자진신고 및 사범심사 등 정확한 절차 이행으로 벌금 면제 및 합법 체류 전환이 가능하십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실제 사례 중심으로 한국여권부정사용 벌금면제처리, 국적상실, f4비자신청, 거소증발급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 상담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행정사
☎ 010-4807-4003
※ 카카오톡 아이디: pro-hangjung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https://blog.naver.com/pro-hangjung
거소증연장 거소증갱신 F4비자연장 거소증재발급 소요기간 신청서류
안녕하세요? 외국인·재외동포 비자 및 국적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등용문 행정사사무소_안정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F4비자를 소지한 재외동포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 및 거소증 연장(갱신), 재발급 절차, 그리고 신청서류와 소요기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F4비자와 거소증의 관계
▶ F4비자(재외동포비자)는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국민이 해외 시민권을 취득 후, 재외동포로서 국내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 F4비자를 발급 신청하면 국내 체류를 위한 신분증 역할을 하는 거소증(외국인등록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 단, F4비자만으로는 국내 장기체류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거소증 발급을 통해 실제 체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거소증 연장 / 갱신 신청 시기 및 절차
▶ 신청 시기
: 체류기간 만료일 기준 최대 4개월 전부터 가능
▶ 신청 장소
: 체류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외국인청
▶ 연장 주기
: 일반적으로 3년 단위 연장 가능
☞ 연장기간을 놓치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F4비자 및 거소증 신청 서류를 준비하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 심사 소요기간
: 전자민원으로 신청 시 3주~4주 내외로 소요
☞ 거소증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연장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시 불법체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거소증 연장 대행 소요기간
: 당일 급행 대행 처리 가능
★ 거소증 최초 발급 시, 지문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거소증 연장하는 경우, 본인이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출입국 대행기관(행정사)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거소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거소증이 분실, 훼손, 성명변경, 국적변경, 주소지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재발급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재발급은 즉시 신청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체류기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F4비자 신청을 위한 국적상실신고 의무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이 해외 시민권(예: 미국시미권, 영국시민권, 캐나다시민권, 호주시민권 등)을 취득했다면, 국적상실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신고가 완료되어야 F4비자 신청 및 거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신고 장소
: 국내 출입국사무소 또는 재외공관
▶필수 서류
① 외국여권
②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③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Criminal Record & Apostille) : 60세 이상인 경우 면제
④ 이름이 바뀐 경우 입증 서류: 'Certificate of Name change' / 'Marriage Certificate'
⑤ 기타 추가 서류 별도 안내
▶ 신고가 늦어진 경우
: 국적상실 신고를 안하고, '한국여권부정사용'으로 불이익 발생한 경우 → 전문 행정사 상담 권장
거소증 연장 및 거소증 재발급 대행
- 국내에 기존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14일 이내 신고하셔야 합니다.
- 체류기간 내에 여권을 갱신한 경우, 재외동포의 경우 의무신고기간이 없으므로 거소증 연장과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 거소증 훼손 시 즉시 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거소증 체류지 기재란에 공란이 없는 경우 카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를 통해 거소증 연장 또는 재발급을 하시는 경우 여권정보변경신고, 거소증 연장, 체류지변경신고를 함께 처리해 드립니다.
마무리
거소증연장(갱신)이 필요하시고, 체류기간 연장시점에서 출입국사무소 방문이 어려우시거나 체류기간 만료일이 당일만료인 경우, 연락주세요.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출입국 사무소에 직접 가실 필요없이 행정사 대행을 통해 당일 급행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완료 도와드리겠습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https://blog.naver.com/pro-hangjung
재외동포/재외국인/외국인 '인감등록' 및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印鑑證明書)는 개인이 등록한 인감도장과 문서상의 날인(도장)이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따라서 본인 확인이 중요하므로 법원, 금융기관 제출 목적인 경우 온라인 상(정부 24)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은 불가능 하며, 오직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부동산 매매, 금융권 위임, 법인 설립, 계약 공증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 됩니다.
재외동포/재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
▶ 신청자격
① 내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사람
② 주민등록 된 재외국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장기체류 국민으로 국내에 인감이 등록되어 있는 재외국민
③ 재외동포: 30일 이상 국내 거소 목적으로 출입ㅁ국 사무소에 거소신고 되어 거소증 소지자
※ 인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입국하여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국내 거소신고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내 거소신고 및 인감등록을 위한 절차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상담 요청해주세요~!!
④ 외국인: 90일 이상 체류 목적으로 출입국 사무소에 외국인등록되어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 무비자나 단기 체류 비자를 가진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인감 등록 및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서명 공증 등의 서류로 대체 합니다.
▶ 인감이 한국에 등록되어 있는 않은 경우
: 인감신고인은 '인감서면신고'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인감 신고인은 국내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 말소자인 경우 불가합니다.
▶ 재외공관 발급 가능 여부
: 해외 거주 중인 재외국민/재외동포도 인감을 등록 또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나 국내 방문이 여의치 않은 경우, 총영사관에 방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발급받아 국내 대리인에게 원본을 우편을 통해 보내주시면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망자의 인감증명 대리발급
: 위임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시점부터' 신청만 해도 사문소 위조에 해당할 수 있어 수사기관에 고발됩니다.
거소 신고 후, 인감증명서 발급 소요기간
재외동포분들의 경우 대부분 부동산 매매, 상속 등의 업무를 처리를 하기 위해 단기간에 짧은 시간 내에 국내에 입국하시어 국내 거소신고 후, 인감증명서 발급을 하시고자 합니다.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따라 거소번호발급 소요기간이 상이하지만 서울 기준 3-4일 내에 거소번호 확인을 통해 인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감 등록 절차 및 인감 대리 신고
인감 등록은 본인이 직접 국내 거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자가 인감을 등록하지 못하고 외국에 나가신 경우, 급하게 한국에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인감 대리 신고를 절차에 맞춰 해드리고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등록할 인감 도장
- 신분증: 주민등록증(재외국민), 외국인등록증(외국인), 거소증(재외동포), 여권
- 국내 대리인(행정사) & 보증인 지정 서류
▶ 해외 / 국내 '인감 등록' 방법
1. 외국에 있는 한국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국내에서 최초 인감 신고(등록) 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2. 인감(변경)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신고인, 대리인(행정사), 보증인의 정보를 적고 서면시고 사유에는 '해외 체류'로 적으시면 됩니다.
3. 대사관에서 인증하는 도장을 찍어줍니다.
국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오른쪽 엄지 지문을 날인하여 본인 확인을 합니다.
▶ 해외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작성
양식에 맞게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작성(꼭 자필로 작성)합니다. 인감증명서를 저희 사무소에서 해외체류자를 대신하여 발급받으려면 재외공관에서 확인한 위임장이 필요로 합니다.
대리인에게 국제우편 발송
▶ 서류 + 인감 도장
: 해외에서 서류 발송할 때, 인감으로 사용할 도장이 있으면 재외공관에서 받은 서류+등록할 도장과 함께 국제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대리인(행정사)이 인감도장을 만들 예정이면 서류만 보내시면 됩니다.
▶ 대리인 인감 신고 /인감증명서 발급
: 신고인의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인감을 등록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서 드립니다.
유의사항
국내에서 내국인이 인감 등록 및 인감증명서 발급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대리인이 불가능합니다.
해외체류자의 경우,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행정사)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위임장은 자필로 작성되어야 하며, 해외 대사관 도장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증명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체 서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국내 거소증이 없는 재외동포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발급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필요서류: 신분증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 발급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서명해야 합니다.
마무리
재외동포나 외국인이 직접 인감증명서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행정사를 통한 위임 절차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국내 법적 효력을 정확히 확보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대상 인감등록, 인감증명서 발급, 본인서명확인서 공증 및 송부까지 전 과정 대행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https://blog.naver.com/pro-hangjung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2025년 5월 기준,국적업무 심사기간(혼인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등)
재외동포 및 외국인 체류 전문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기준으로 법무부에서 안내한 국적업무 심사기간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혼인귀화, 일반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국적회복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용 참고하셔서 적절한 신청 시기에 따른 심사 기간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인귀화의 심사기간이 가장 긴 이유는?
혼인귀화는 평균 19개월이 소요되며, 이 중 가족형태, 자녀 유무, 결혼기간, 실태조사 결과 등 종합적 요인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실제 동거, 양육 등이 확인되고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 평균 10개월 이내로 단축되기도 합니다.
국적회복 신청자는 약 7개월
과거 한국 국적이 있었던 재외동포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시민권자 등)의 경우, 국적회복 신청 시 약 7개월 정도의 심사기간이 소요됩니다.
단, 「국적법 제 10조 제 2항 제 4호」에 따라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국적 동포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복수국적을 인정 받으려 하는 사람은 국적회복 허가 심사결정 시점에 국내 입국하여 국적회복 허가 결정을 받아야 최종 국적취득이 가능합니다.
☞ 귀화·국적회복 심사가 끝났더라도,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식' 참석하여야 최종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완료됩니다.
국적업무 심사상황 조회 방법
귀화/국적회복 신청자의 경우, 아래 방법으로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하이코리아 → 로그인 → 정보조회 → 국적 심사 진행상황 조회 → 접수번호, 여권번호, 생년월일 입력 후 확인
국적업무 관련 유의사항
1. 위 심사기간은 통상적인 처리기준이며,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 범죄기록, 병역기피, 진위확인 서류 등에 따라 개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귀화 심사 중 장기 출국 / 보완 서류 미제출 / 연락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처리 지연 또는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3. 국적회복 시 반드시 대한민국 입국 후, '국적 수여식'에 참석해야 국적 취득이 최종 완료 됩니다.
마무리
귀화나 국적회복은 간단한 신청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사전 준비서류, 실태조사 대응, 면접 준비, 입출국 기간 계획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국적상실, 국적회복, 귀화 전 과정을 고객 상황에 맞춤으로 컨설팅하고, 접수부터 수여식까지 전 과정 동행 및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행정절차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상담 및 대행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전화: 010-4807-4003
카카오톡 아이디: pro-hangjung
https://blog.naver.com/pro-hangjung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한국여권 부정사용 후 벌금 면제받고 F4비자 & 거소증 발급
1. 한국여권 부정사용이란?
▶ 한국에서 출생 후 외국 시민권(예: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을 취득한 분들 중 "복수국적(이중국적) 상태로 착각"하시어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하고, 심지어 갱신까지 하셔서 사용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한국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국적 상실 후 사용은 위법입니다.
▶ 하지만 「국적법」상 후천적으로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 즉시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되며, 이후 한국 여권 사용은 불법(부정사용)에 해당합니다.
☞ 출입국사무소는 최근 5년간의 출입국기록을 조회하여 부정사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2. 한국여권 부정사용에 따른 범칙금 규정
1. 1회 부정사용: 500만원
2. 2회 부정사용: 1,500만원
3. 3회 이상 부정사용: 3,000만
▶ 해외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으시면 대한민국 정부시스템상 외국국적 취득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여권으로 입/출국 시에 별도의 제지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입/출국 제한이 없다 하여 한국여권을 사용하시게 되면 부정사용 대상에 해당되십니다.
3. 자진신고 & 사범심사 후 범칙금 면제
▶ 해외시민권 취득 후, 한국에서 F4비자와 거소증 발급을 위해서는 국적상실신고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출입국사무소에서는 기존 한국 국적일 때, 세금 체납 및 여권 부정 사용 이력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 범칙금 납부 또는 범칙금 면제 처리를 받아야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저희 행정사사무소는 여권부정사용에 대한 부분 자진신고를 통해 상황을 소명하고, 출입국 사범과에 동행하여 사범심사(사범조사를 받고 경고, 시효도과, 범칙금 면제, 범칙금부과, 출국 명령 등) 일정 처분 에 대한 진행해드립니다.
※ 사범조사
: 단순 한국 여권 부정 사용에 대한 조사만이 아닌 국내 다른 법률 위반 및 범죄 유무, 지문 수집, 안면인식 등의 절차를 거쳐 하므로 출입국 전문 행정사와 함께 안전하고 편리하게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국적상실신고와 F4비자·거소증 신청
국적상실신고와 여권부정사용 자진신고 등의 방법을 통해 벌금면제 처리 후, 국내 거소증을 발급 받기 위해 F4비자와 거소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해외 시민권 취득 후, 단 1회라도 한국 여권 사용 이력이 있다면, 범칙금 부과 및 출국명령 대상에 해당되므로 부정사용 이력이 있다면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한국여권 부정사용 처리부터 비자, 거소증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립니다.
☎ 상담문의: 010-4807-4003
★카카오톡 아이디: pro-hangjung
https://blog.naver.com/pro-hangjung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한국여권 부정사용 후 벌금 면제, 국적상실신고 및 F4비자(거소증)까지 한번에!
한국여권 부정 사용 사례
▶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가서 시민권을 취득한 의뢰인은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이중국적_복수국적 상태로 오해 하시고,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한국 여권 유효기간이 남았어도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하게 되었습니다.
▶ 시민권 취득일자 = 한국 국적상실일자 되는 것을 모르고, 미국시민권을 받은 후 자의(自意)에 의해서건 무지(無知)로 인하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여권을 단 한번이라도 사용한 경우에는 부정여권 사용으로 규정됩니다.
▶ 의뢰인의 경우, 예전에 한국 여권을 사용한 이력이 출입국기록에 남아 있었고, 이는 F4비자와 거소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근 5년간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게 되므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한국 여권 부정사용과 범칙금
▶ 의뢰인의 거소증 신청을 위해서 국적상실신고와 F4비자 신청 을 해야하는데, 한국에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미국 시민권취득일부터 한국 여권 사용 기록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 하게 됩니다.
▶ 한국 여권 부정사용 범칙금
(최근 5년 이내에 여권 부정사용 이력이 있으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① 1회 사용: 500만원
② 2회 사용: 1,500만원
③ 3회 이상: 3,000만원
※ 자진신고 최초 1회에 한해 강제 출국 명령을 통해 범칙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은 최근 5년 내에 여권 부정사용을 총 4회에 걸쳐 하시게 되었고, 사범심사를 통한 강제 출국 명령(Departure Order)을 받게되었습니다. 이후 범칙금 면제 처리 절차 진행 후, 국적상실신고와 거소증발급 신청까지 절차를 진행해 드렸습니다.
국적상실신고
범칙금 면제 절차 진행 후, 의뢰인은 우선 국적상실신고를 진행했습니다.
▶ 미국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한국정부는 서류상으로는 외국국적취득을 알 수 없어 이를 행정적으로 신고해야 이후의 재외동포로서의 체류자격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국적상실신고는 재외공관 또는 국내 출입국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 주의! 국적상실 신고 전에는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할 수 없어, F-4비자와 거소증 신청이 불가합니다.
▶ 상실신고와 F4비자 신청을 미국(재외공관)에서 받아오는 것이 거소증 발급까지 더 빠른지 문의를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리 저와 일정 조율 후, 무비자로 입국하신 뒤 출입국사무소 1차례 동행하시면 '국적상실+F4비자신청+거소증 신청' 까지 하루에 가능하며, 발급 기간에도 큰 차이가 없으니 국내에 미리 저와 일정 조율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 국내 출입국사무소에서 신청: 체류기간 3년 부여 VS 재외공관에서 F4비자 신청: 체류기간 2년 부여
F-4비자허가와 거소증 발급 성공
▶ 의뢰인분은 벌금면제 후, 국적상실신고~재외동포(F-4)비자~거소증을 동시에 신청했습니다. F-4비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에 자유롭게 체류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비자입니다.
▶ 미국 시민권자로서 필요한 여권, 시민권증서 등을 준비해 신청했고, F4비자, 거소증 신청을 통해 한국 내 체류지를 등록하고 장기체류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거소증이 있어야 한국에서 주거, 은행, 휴대폰 개통, 각종 행정처리 등이 원활하게 이뤄집니다.
한국 여권 부정사용 이력
한국 여권 부정사용 이력이 있더라도, 자진신고 후, 행정사와 함께 사범심사를 성실히 소명하고 진정성 있게 절차를 밟는다면 벌금 면제가 가능합니다.
국적상실신고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의 선행 조건입니다.
F-4비자는 과거 한국 국적이 있던 외국국적자가 가장 안정적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마무리
등용문행정사사무소는 여권 부정사용으로 인한 부정사용 건 해결, 국적상실, F-4비자 발급, 거소증 신청까지 재외동포의 체류자격 문제를 전문적으로 도와드립니다.
복잡한 행정절차,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안정아 행정사(TEL.010-4807-4003)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https://blog.naver.com/pro-hangjung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vs.거소증, 차이점과 발급절차
오늘은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등기상 권리를 행사할 때 필요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와 거소증의 차이, 그리고 발급대상 및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란?
▶ 한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매수), 상속, 증여 등을 통해 등기 권리자가 되는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 등록번호는 법원 등기소에서 등기 명의인 확인을 위한 고유 식별 번호로 사용되며, 정식 서류명은 「외국인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입니다.
▶ 이 번호가 외국인의 신분증 역할을 하게 되므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 중요:
이 등록번호는 부동산 등기나 상속 등에서만 사용되며, 출입국관리나 체류 관련 업무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거소증과의 차이점은?
1. 외국인등기용 등록번호
① 목적: 부동산 등기, 상속 등기 목적
② 발급기관: 출입국외국인청 (등기소 연계)
③ 체류자격 여부: 없어도 발급 가능
④ 사진: 제출 불필요
⑤ 번호 형식: 주민번호와 유사한 고유번호 부여
⑥ 사용 용도: 등기소에 제출
2. 거소증(외국인등록증)
① 목적: 체류, 신분증 용도
② 발급기관: 출입국외국인청
③ 체류자격 여부: 체류자격 필수
④ 사진: 사진 부착 픽수
⑤ 번호 형식: 외국인등록번호
⑥ 사용 용도: 체류, 은행, 통신 등 생활 전반
☞ 정리하면:
거소증은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신분증,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는 부동산 등기용 고유번호로, 체류와는 무관합니다.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발급 대상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다음과 같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필요합니다.
1. 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해외거주 외국인
2. 단기 체류 외국인
3. 외국인 등록면제 외국인(A-3 비자 소지자 포함)
발급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발급 신청 방법
① 등기번호 최초 부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출입국 세종로출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행정사를 통한 대행 가능
② 재발급 신청: 전국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 (고성출장소 제외)에서 가능
▶ 신청 필요 서류
- 최초 신청 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서' 작성
- 재발급 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신청서'를 제출
- 행정사 대행 신청 시:
① 외국인 입국한 경우: 유효한 여권원본
② 외국인 해외 거주중인 경우: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여권사본 또는 여권사본증명서 / 아포스티유를 붙인 여권사본 또는 여권사본증명서
4.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속 관련 증명자료 등
☞ 참고:
여권만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도 신청 가능
체류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발급 가능 (단, 국내 체류 중일 것)
여권사본 아포스티유 서류나 여권 원본이 준비되어 있다면 증명서는 접수 당일 수령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외국인등록증이 있는데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A. 외국인등록증(거소증) 번호가 있으면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등기소에서 외국인등록번호로도 등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Q2. 발급받은 등록번호는 어떤 서류에 쓰이나요?
A.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신청서, 인감신고서, 위임장 등에 사용 됩니다.
Q3. 해외에 거주 중인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실제 입국 후 체류 중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마무리-등기부터 신청까지 원스톱 서비스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상속받는 과정에서 체류자격이 없어도 등기번호만으로 등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류나 발급 조건, 등기소에 제출 시기 등에서 혼선이 생기기 쉬우므로 행정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안전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신속한 처리를 원하신다면 안정아 행정사 ☎.010-4807-4003으로 상담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F4비자, 거소증 연장 및 거소증 재발급 급행 당일처리!!
거소증이란?
거소증은 외국인등록증과 비슷한 개념으로 F4비자를 소지한 재외동포가 한국에 장기 체류할 때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신분증입니다. 거소증 연장은 F4비자 연장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거소증은 대한민국에서의 합법적 체류와 신분을 증명해주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 거소증에 기재된 내용
- 성명(한글 병기 신청한 경우 한글 성명)
- 생년월일
- 국적
- 체류자격 (F-4)
- 발급일 및 유효기간
- 거주지 주소 등
거소증 연장 신청 시기
거소증 연장은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가급적이면 만료 1-2개월 전에는 여유 있게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주의: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꼭 연장 신청을 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체류기간 상한 & 여권 만료일 관련
F4비자의 경우 최대 체류기간은 3년 입니다.
하지만, 여권 만료일이 가까우면, 여권 유효기간까지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 예: 여권 만료일이 1년 남았다면, 거소증도 1년까지만 연장이 됩니다. → 이럴 땐 여권을 먼저 갱신하고 연장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거소증 연장 신청 방법
1.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청
2. 관할 출입국 방문예약신청
3. 행정사 대행 신청
☞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청은 방문 예약 없이 진행 가능하지만, 심사 기가이 2-3주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행정사 대행으로 급행 처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거소증 연장 '급행' 당일 수령 가능!!
얼마전, 거소증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연장 신청을 하시고, 다시 해외로 급하게 출국하셔야 하는 가족분들의 거소증을 연장신청 처리를 도와드렸습니다. 거소증 연장의 경우, 미리 지문등록을 하셨으므로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실 필요 없이 저희 행정사사사무소에 여권과 거소증을 주시면, 당일 '급행' 처리하여 직접 전달 또는 퀵서비스로 발송해 드릴 수 있습니다.
※ 당일 오전에 접수하면 '급행'으로 당일 오후에 수령 가능하니, 급한 일정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거소증 재발급 신청
▶ 거소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셨다면, 바로 재발급 신청이 필요로 합니다. 분실 시에는 '분실 사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거소증 수령 후, 국내 체류하는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거소증 뒷면에 국내 거소 주소지를 더이상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마무리
거소증 연장 신청을 하시는 경우 거소증 연장신청 뿐만 아니라 여권내용변경신고, 체류지변경신고를 함께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가능하면 여권 유효기간을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급하게 당일 연장 신청해야 하는 경우, 안정아 행정사(Tel. 010-4807-400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복수국적자_이중국적자 여권사용
복수국적자의 여권 신청 방법
복수국적자는 선천적 복수국적과 후천적 복수국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두가지 유형에 따라 여권 신청 방법과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부모의 국적이나 출생지에 따라 여러 나라의 국적을 동시에 가지게 되는 경우 입니다.
☞ 예를 들어, ①부모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 ②부 또는 모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그 사람은 선천적으로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보유하게 됩니다.
☞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 당시부터 두 나라의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나라에서 발급된 여권을 모두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한 나라에서 국적을 자동을 포기할 수도 있으므로,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해당 국가의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후천적 복수국적>>
☞ 후천적 복수국적자는 이미 한 나라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 예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 중 혼인관계 유지중인 귀화한 결혼이민자 / 미성년에 해외입양 되었다가 우리 국적을 다시 회복한 해외 입양인 / 외국에서 자기 거주하다가 국내에 만 만65세 이후 영주 귀국하여 우리 국적을 회복한 동포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내에 '외국국적 포기증명서' 대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고 우리나라 국저과 외국 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우리 국민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6개월 내 대한민국 국적 보유신고를 한 경우(후천적 비자발적 복수국적자)
해외 출입국 시 여권 사용 방법
복수국적자는 여러 나라의 여권을 보유하고 있기때문에 해외 출입국 시, 어떤 여권을 사용할지에 대한 규정이 중요합니다. 각 국가마다 출입국 시 여권 사용에 대한 규정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과 같은 주요 국가에서 복수국적자가 여권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미국은 복수국적자를 인정하지만, 미국 여권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미국은 자국의 국적을 가진 시민이 미국을 출입할 때, 미국 여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출입국 심사 시 미국여권을 제시하지 않으면, 미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출입국을 할 때는 항상 미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한국 여권사용
- 한국공항에서 출국심사 받을 때: 한국 여권 사용
-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할 때: 미국 여권 사용
※미국 여권상 이름으로 항공권 예약해야 미국에서 출국 시 문제가 없습니다.
<<캐나다>>
캐나다는 복수국적을 인정하며, 캐나다 여권을 보유한 사람은 캐나다를 출입할 때 캐나다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캐나다 출입국 시, 캐나다 여권을 사용하여 입국 절차를 마친 후, 다른 나라 여권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른 국가에서 출입국 시, 해당 국가의 규정에 따라 여권을 선택해야 합니다.
- 한국 출·입국 시: 한국 여권사용
- 캐나다 출·입국 시: 캐나다 여권사용
<<일본>>
일본은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며, 일본 국적자는 일본을 출국할 때 일본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본 입국 시에도 일본 여권을 제시해야 하며, 다른 나라 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 출입국 시, 일본 여권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한국출국 시: 일본여권 사용
한국입국하여 입국심사 시: 한국여권 사용
한국에서 일본 출국 시: 한국여권 사용
일본입국하여 입국심사 시: 일본여권 사용
<<대만>>
대만은 우리나라와 같이 혈통주의를 채택하므로 부 또는 모가 대만인인 경우, 대만국적을 자동부여 하고, 최초 출국시 대만여권으로만 출국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여권을 발급받았더라도 최초 출국시에는 반드시 대만여권으로 출국신고 하여야 하며, 그 이후 (재입국시)부터는 본인이 선택한 여권으로 출입국 사용이 가능합니다.
복수국적자의 경우, 한국내에서는 한국인으로 처우되므로 반드시 한국 출입국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한국>>
한국은 복수국적을 인정하지만, 한국의 경우 국적선택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은 후천적 복수국적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요구하며,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 출입국 시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여권을 사용할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복수국적자를 특정 조건하에서만 인정하기 때문에, 국적 선택을 하지 않은 복수국적자는 출입국 시 반드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원칙: 한국 출입국 시 한국 여권만 사용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지 않은 사람: 90일 이내 체류하는 단기·무사증인 경우 - 외국여권 입·출국심사 가능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 재외공관에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후 최초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각서 징구 후, 외국여권으로 입국 심사 / 최초 1회에 한해 출국 허용하되, 각서 징구 후, 외국여권으로 출국
마무리
복수국적자는 여권 신청 시 선천적과 후천적 국적에 따라 각각 다른 절차와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미국, 캐나다, 대만, 일본, 한국 등에서의 해외 출입국 시에는 각 국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해야 할 여권이 달라집니다. 각국의 법을 철저히 이해하고, 여권을 사용할 때 국가의 요구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수국적자의 경우, 여행과 출입국에 있어 여권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하며, 특히 입국 심사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外国人签证中心
1。给于居留资格|居留资格更变许可
:C3, H2, F3, F4, F5, E7 - 签证
2。永驻权 - F5签证
3。邀请家属 -C3签证
4。变更F4同胞签证
5。结婚移民 - F6签证
6。更新中国驾驶证 / 中国护照
7。申请韩国国籍|公证认证|外国人登录证
https://m.blog.naver.com/pro-hangjung
#가족초청 #공증인증 #결혼비자 #한국국적 #영주권 #邀请家属C3F1 #公证 #结婚F6 #归化 #永驻F5 #旅行社 #给于居留资格 #居留资格更变许可 #C3签证 #H2签证 #F3签证 #F4签证, #F5签证 #E7签证 #永驻权 #F5签证 #邀请家属 #C3签证 #变更F4同胞签证 #结婚移民 #F6签证 #更新中国驾驶证 #中国护照 #申请韩国国籍 #公证认证 #外国人登录证 #登龙门行政士事务所
불체자 아동의 체류자격 부여 3년 연장
법무부는 기존의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028년 3월 31일 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불법체류 아동들이 합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기존에 시행된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었음을 바탕으로, 앞으로 불법체류자 미등록 아동들이 안정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지속될 예정입니다.
미등록 아동의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로 설정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불체자의 미등록 아동을 수단으로 한 불법이민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불법체류 아동 체류자격 부여 대상
불법체류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출생 아동 또는 6세 미만으로 국내에 입국한 아동
6년 이상 한국에서 체류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합니다.
2. 6세 이후에 국내에 입국한 아동
7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합니다.
미등록 장기체류 아동 주요 개선 사항
1. 미성년 형제·자매에게 체류자격 부여
: 미등록 아동이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경우, 그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게도 G1비자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이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모에 대한 조치
① 불법체류 미등록 아동의 부모는 원칙적으로 출국 조치되지만, 아동의 양육을 위해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 국내 체류를 허용합니다.
② 또한, 부모가 아동의 교육과 양육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등 교육을 참여하는 조건이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이 아동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3. 제도 악용 방지 조치
: 미등록 아동을 실제로 보호·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미등록 아동 부모의 범칙금 감면
불법체류 아동의 부모가 체류허가신고를 할 경우, 부모 본인의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신고 시, 범칙금액의 70%는 감경되며, 30%만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범칙금의 추가 감면이 적극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마무리
이번 법무부의 불체자 미등록 아동의 체류자격 부여 방안 3년 연장은 불법체류 아동들에게 중요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부모에게도 일정한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안정적인 국내 생활을 돕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불법체류 아동의 체류자격 부여와 관련된 법적 정보와 체류자격 변경 등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외국인출입국비자전문_안정아행정사 (Tel. 0507-1325-4015) 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pro-hangjung
불법체류자의 미등록아동 체류자격 부여 / 국내 성장 외국인 청소년 E7Y비자, D10비자 안내
오늘은 2025년 3월 20일(목) 법무부에서 발표된 ①「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취업·정주를 허용하고, ②「국내 장기체류 아동의 교육권 및 체류자격을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으로 체류기간 3년 연장을 2028.3.31까지 연장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성장 기반으로한 외국인 청소년의 취업 및 정주 허용
▶ 그동안 외국인 청소년이 성년이 되어 특정활동 E7비자 등 취업자격을 취득하려면 학사학위나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했습니다.
▶ 이로 인해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D2비자)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국내 취업 및 정주가 어려웠습니다.
▶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5년 4월 1일부터 국내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 및 정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E7Y비자 /D10비자 취업·정주 신청요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D10비자(구직·연수비자) 또는 E7Y비자(취업비자) 자격으로 체류를 허용합니다.
1.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24세 이하
2. 18세가 되기 이전에 7년 이상 국내에 체류
3. 국내에서 초·중·고교를 졸업
4. 초·중·고 과정 중 어느 하나를 졸업하지 못한 한경우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단계 과정을 이수하면 동일한 혜택을 부여
※ 특히, '인구감소(관심)지역' 에서 D10비자 또는 E7Y비자 자격으로 4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지역특화 우수인재비자인 F2R비자 자격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
E7Y비자와 D10비자에 대한 상세 안내
1. E7Y비자
: 국내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기 않더라도 취업할 수 있도록 신설된 비자입니다. 취업 업종 및 범위는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외에는 폭넓게 허용될 예정입니다.
2. D10비자
: 구직비자로 국내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청소년이 취업을 준비하거나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체류자격입니다. 이 비자를 통해 청소년들은 취업 준비 기간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해 체류자격 부여 방안' - 3년 연장
▶ 국내장기 불법체류 아동 체류자격 부여 연장
: 법무부는 기존의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 신청기간
: 2025년 4월 1일 ~ 2028년 3월 31일 까지
(제도 상시 시행의 경우, 아동을 수단으로 한 불법이민 등 부작용 우려가 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
▶ 제도 운영 현황
: 총 2,713명에게 체류자격이 부여하였으며, 그 중 아동은 1,205명 / 부모는 1,508명이었습니다.
▶ 불법체류자의 미등록 아동 체류자격 부여 대상
1. 국내에서 출생 또는 6세 미만 국내 입국자
① 6년 이상 한국에서 체류
②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2. 6세 이후 국내 입국자
①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②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미등록 장기체류 아동 주요 개선 내용★
1. 미등록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 대한 조치
: 요건을 충족한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할 때, 해당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게도 G1체류자격을 동시에 부여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이 보장됩니다.
2. 미등록 아동의 부모에 대한 조치
① 불법체류자의 미등록 아동의 부모는 출국 조치가 원칙이나,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합니다.
② 또한,해당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과 양육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사회통합 교육 등에 참여하는 조건을 부과하여 아동에 대한 책임성을 높입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아동 교육·양육 관련 교육 등)
3. 부작용 방지
: 국내에서 아동을 실제 보호·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 제도 악용 사례를 방지합니다.
미등록 아동의 부모 범칙금 감면
▶ 미등록 아동의 체류허가 신고할 때, 아동의 부모에게 부모 본인의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부과가 됩니다.
▶ 시행시기에 신고하는 경우, 원 범칙금액의 70%를 감경하여 30%만 부과 됩니다.
▶ 다만, 납부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을 경우 범칙금 추가 감면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마무리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과 한국에서 정주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한 장기체류 아동의 교육권 및 체류자격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장기 불법체류자의 미등록 아동에 대한 체류자격변경을 할 때에는 아동의 출생증명서, 재학증명서, 부모의 결혼증 및 유전자 감정서 등 상당히 많이 서류준비를 요구합니다. 절차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을 원하시면 외국인출입국비자전문_안정아행정사 (Tel. 0507-1325-4015) 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신청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개인이 특정한 인감을 등록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증명받는 문서입니다.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법률적 계약 체결 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문서로 사용됩니다.
▶ 인감증명서 활용 사례
① 부동산 매매 및 임대 계약
② 금융기관 대출 신청
③ 법률적 계약 체결
④ 자동차 구입할 때
⑤ 기타 공증이 필요한 문서 제출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서명을 통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인감 도장을 등록할 필요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요 활용 사례
①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모든 경우 대체 가능
② 인감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사용 가능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본인 인증이 필요한 다양한 행정 업무에 사용됩니다. 다만, 인감증명서는 사전에 인감을 등록해야 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별도의 등록 없이 서명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외국인의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사전등록이 필수이며, 사용하고자 하는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① 인감 신고 (최초 등록 시 필요)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외국인등록증, 인감도장 (성명 영문기재가 원칙이나 한글병기되어 있는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한글기재 가능), 여권(필요시)
②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별도의 등록없이 신청할 수 있어 더 간편합니다. (대리발급 불가)
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② 필요서류: 외국인등록증, 여권(필요 시), 신청서, 수수료
마무리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융 거래를 진행할 때,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파악하고, 준비해 두시면 원활한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발급 등 대행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민원행정전문가_안정아 행정사 (Tel. 0507-1325-4015)에게 상담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pro-hang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