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업무 전반
캐나다 미국 운전면허증 한국 운전 면허증 아포스티유 대행 교환 절차
해외에서 생활하다 귀국한 재외동포나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서 운전하기 위해 새롭게 운전면허 시험을 볼 필요 없이 미국/캐나다 운전면허증을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환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아포스티유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거소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절차와 준비사항을 안내드립니다.
한국 운전면허증 교환 발급 절차
1. 거소증 발급
① 미국, 캐나다 시민권자인 재외동포는 한국에서 거소증을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② 거소증은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기능을 하며, 은행업무, 인감 등록, 운전면허 교환 신청 등 여러 행정업무에 필수적입니다.
2.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① 교환 발급은 경찰청 지정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진행됩니다.
② 한국면허 인정국에 발급받은 면허는 적성검사만(신체검사) 실시하고, 불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는 적성검사와 학과시험(객관식, 40문항) 실시 되므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3. 교환 발급 진행
① 제출 서류 검토 후, 한국 운전면허증이 교부됩니다.
② 원본 해외 운전면허증은 일정 기간 동안 보관되며, 교환일부터 10년 이내 찾아가지 않을 경우 교환발급 폐기동의서에 의거 외국면허증이 폐기될 수 있습니다.
미국 운전면허증 아포스티유 절차
한국에서 미국 · 캐나다 운전면허증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문서의 진위를 국제적으로 보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1. 공증 준비
① 주정부 DMV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 원본 또는 인증 사본을 준비합니다.
② 공증 사무소(Notary Public)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2. 아포스티유 신청
① 미국 현지 거주: 해당 주(State) 정부의 Secretary of State 사무실에 아포스티유를 신청합니다.
② 한국에서 신청: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 아포스티유 신청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3. 수수료 납부 및 수령
① 해외: 수수료는 주마다 상이하며 대체로 $10~20 선입니다.
② 국내: 처리 완료 후 국제우편(EMS)으로 아포스티유 문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발급 소요기간
1. 미국
: 일반적으로 2주 내외 소요됩니다.
2. 캐나다
: 주정부 인증 후 외교부 아포스티유 절차까지 거쳐야 하므로 약 3-4주 소요됩니다.
구비 서류
면허 인정 국가 + 외국인·외국 시민권자 구비서류 안내입니다.
※ 면허 불인정 국가의 경우, 필기 학과 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① 해외 운전면허증 원본
②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 (미국, 캐나다 현지 발급) → 대행 진행
③ 여권 원본
④ 거소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⑤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매 (규격 3.5x4.5cm)
⑥ 출입국사실 증명서 :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 대행 진행
⑦ 발급 수수료 (교환 발급 수수료는 약 1만원 대)
교환 발급 시 유의사항
▶ 아포스티유 인증서 및 대사관확인서에 분리된 흔적(스템플러 분리자국, 매듭 분리자국 등)이 있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외국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정식 면허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며, 임시면허증 / 연습면허증 등은 국내면허로 교환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여권은 외국면허 발급일자에 체류한 사실 확인 및 국내에서 90일 이상 체류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운전면허증과 여권 등 구비서류의 성명 또는 출생일이 상이할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대사관 확인서 또는 기타서류(여권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미국 캐나다 운전면허증을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받기 위해서는 거소증 발급 → 아포스티유 준비 → 운전면허시험장 교환 신청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아포스티유는 한국에서 대행 신청이 가능하며 소요기간이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여유 있게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재외동포의 거소증 신청, 아포스티유 확인, 운전면허증 교환 발급까지 안내 및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안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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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발급 신청서류 부여신청 절차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란?
▶ 부동산 매매, 증여, 상속 등 부동산 등기를 위해 부여하는 등록번호입니다.
▶ 단기체류 외국인 즉,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이 없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부동산 등기를 위해 필수 부여 받아야 하는 번호 입니다.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작성
2. 신분 확인 : 여권 및 체류 관련 서류 확인
3. 번호 부여 및 증명서 발급 : 즉시 또는 처리기간 내 발급
4. 등기소 제출 : 발급받은 번호로 등기 절차 진행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 발급
▶ 최초 부여 시 증명서 1부 함께 발급
▶ 등기소 제출용이므로 분실 시 재발급 가능
▶ 재발급은 전국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가능
신청 장소 (최초 부여 시)
▶ 외국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신청
: 최초 부여 시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 세종로출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증명서 발급 신청
: 전국 출입국·외국인청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1) 본인 신청 시
여권 원본 및 사본
부동산 매매(또는 취득) 계약서 사본
신청서 1부
(2)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신청에 대한 위임 내용 등 필수 기재사항)
-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 아포스티유를 붙인 여권사본
- 대리인 신분증 원본
- 부동산 계약서 사본
☞ 위임장 기재 내용 및 아포스티유 여권사본 제출 서류에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접수를 거절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
1. 원칙적으로 당일 발급 가능합니다.
2. 서류 미비, 신원 확인 절차 필요 시 1~3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긴급 발급 필요 시,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 받는대로 행정사 대행으로 당일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리신청 (행정사 대행)
▶ 해외 거주하는 외국인이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행정사 대행을 통해 빠른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대리신청은 위임장, 아포스티유를 붙인 여권사본 등이 필수 입니다.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신청서 작성부터 접수, 발급, 등기우편 발송까지 원스톱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1. 발급된 번호는 부동산등기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합니다.
2. 거소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이미 있는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하므로 예전에 거소번호가 있으셨다면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허위서류 제출 시 번호 취소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 전 미리 발급받아 두시면 부동산 등기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필수이며, 해외에 체류하셔서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행정사 대행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외국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부터 증명서 발급까지 철저한 서류준비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 또는 대행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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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권 부정 사용 처벌 및 해결방법 F4비자 거소증 발급 신청 총정리
해외에서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외국 시민권을 자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은 「국적법」에 따라 자동 상실됩니다. 이때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여전히 한국 여권을 사용하면 「여권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위법행위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한국 여권을 부정사용한 후 사범심사에서 벌금 면제를 받고,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신청 → 거소증 발급까지 모두 완료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 여권 부정사용이란?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외국 국적자가 국적상실신고 없이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주 있는 실수로는:
- 시민권 취득 후 출국·입국 시 한국여권 사용
- 복수국적자인 줄 착각하여 한국여권 계속 사용
- 한국 국적 유지 중인 줄 알고 병원, 은행 등에서 신분증 용도로 사용
☞ 이러한 경우 고의가 없어도 「여권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권 부정사용 처벌 수위 및 벌금
한국여권 부정사용을 하게 되면 1회 사용만으로도 범칙금 벌금이 부여 됩니다.
1. 1회 사용 시: 500만원
2. 2회 사용 시: 1,500만원
3. 3회 이상: 3,000만원
(※ 공소시효: 5년 적용)
☞ 여권 부정 사용을 하게 되면 자진신고 및 사범심사 의견서 제출을 통해 처리를 해야 합니다. 사범과에서 사범심사를 동행 처리해드리고 있으며 벌금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해결 절차: 여권 부정사용 후, 국적상실 F4비자 거소증 신청
1. 사범심사 자진신고
: 한국 여권 부정사용을 확인 후, 관할 출입국사무소 사범과에 의뢰인분과 함께 동행하여 출석해드립니다.
2. 사범조사 및 진술서 작성
: 진술서 작성, 지문 채취, 여권 사용 이력 조회서 등을 제출하고 사범 심사를 받게 됩니다. 사범심사 의견서로 벌금 면제 및 출국명령을 통해 해결책을 안내드립니다.
3. 국적상실신고 접수
: 시민권증서 및 여권 등을 제출하고, 처리 완료 후 '국적상실신고 접수증'을 발급 받습니다.
4. F4비자 신청
: 접수증을 바탕으로 재외동포 F4비자 체류자격변경 신청을 합니다. 병역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심사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5. 거소증_국내거소신고증 발급
: F4비자 승인 후 국내 거소신고 및 거소증을 발급받습니다. 거소증은 은행 계좌 개설, 건강보험가입, 휴대폰 개통 등 생활 전반에 유용하게 사용 됩니다.
주의사항
1. 한국 여권 부정사용 기록이 있으면 F4비자 거절 사유에 해당됩니다. 반드시 사범조사를 통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사범심사 없이 신청하는 경우 강제출국 또는 벌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3. 건강보험 체납, 세금 미납, 범칙금 다수 미납 이력은 비자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총정리
해외 시민권을 취득 후 한국 여권을 사용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여권 부정사용 자진신고 및 사범심사 동행 지원, 사범심사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및 거소증 신청 신속 처리, 미국 FBI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지원(필요 시)까지 안정아 행정사가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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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출입국 사무소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 A3비자 E6비자 광고 모델
A3비자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 평택 주한미국군 소속 A3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인플루언서) 의뢰인 분은 본인의 유튜브 및 SNS 광고 모델 활동을 한국 내에서 계속하고자 하셨습니다.
▶ A3비자는_SOFA_체류 신분으로 일반 상업 활동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신청하여 E-6-1 예술·흥행 비자 수준의 광고 모델 활동을 허가받고자 하셨습니다.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수원출입국 사무소 평택 출장소에 예약을 하고, 불허가 나지 않도록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신청을 접수해드렸습니다.
평택 출입국 사무소
출입국 사무소는 외국인이 거주하는 주소지의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맞춰 예약을 하고 가셔야 합니다.
▶ 평택출장소 주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375, CK타워 3, 4층
▶ 관할구역
: 경기도 평택시(평택항은 제외), 안성시, 오산시, 오산군용비행장
☞ 수원 출입국 사무소에 소속된 출장소로, 평택 및 인근 지역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처 및 심사기간
▶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 본인이 활동하고자 하는 E61비자에 해당하는 모델, 광고 분야에 대한 신청서, 여권, 외국인 등록증, 사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수수료(12만원),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활동계획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 대행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출입국사무소에서 기본적으로 제출하는 서류 외에도 추가적으로 서류 준비 및 보완에 대응하여 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심사절차 및 심사기간
: 접수 후 출입국청장이 제출서류, 법적 요건 검토, 고용주 결격사유 검토 등을 하게 됩니다. 심사기간은 보통 2-3주 정도 소요되며,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심사기간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A3비자→E6비자 변경 조건
▶ 의뢰인인 A3비자 SOFA협정비자로 체류 중인 주한미군의 아내분은 처음에 E61비자로 변경을 하려고 하셨는데, 여러가지 조건 및 상담을 받으시고 A3비자는 유지하고 E61 모델, 광고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는 것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 체류자격을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 소지하고 있는 비자의 조건과 변경하려는 비자의 조건을 잘 고려해보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E61 자격변경 요건 (E61 체류자격)
1. 자격요건 (변경 대상)
: D2유학 또는 D10구직 자격자로 합법 체류 중이어야 하며, E-6-1 모델·예술 활동 구인 분야에 해당하고, 고용계약이나 공연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 다만 A-3(SOFA)비자 체류자는 일반 규정상 E6 변경 대상이 아니지만, 예술·모델 활동이 국익 또는 특별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변경 허가가 가능 합니다.
2. 제출 서류
: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사진,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고용추천서(문화체육관광부 / 방송통신위원회 등 발급), 활동경력 계획서, 수수료 등
3. 허가기간
: 고용계약기간 + 1개월 (최대 2년)
마무리
A3비자를 소지한 인플루언서분이 광고/모델 활동을 위해 고용주분과 외국인분이 지난 몇 개월 동안 서류 준비 및 절차에 어려움을 겪으시다가 연락을 주셨고,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외국인분의 현재 체류자격과 변경할 체류자격을 비교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신청해드렸습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출 서류 준비가 특별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안정아 행정사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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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증 연장 예약 거소증 연장 신청 서류 기간 절차
거소증 연장 예약
F4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해외 시민권자분들께서 국내 체류 중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는 거소증입니다. 거소증은 신분증의 용도 뿐만 아니라 체류기간을 증명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 체류허가서입니다. 문제는 이 거소증의 유효기간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 방문예약이 적게는 한달에서 두달씩 밀려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 입니다.
거소증 연장 기간
원칙적으로 거소증 연장은 신청인 본인의 사전 방문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소증 연장 기간은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 최대 4개월 전부터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출입국사무소에 방문예약을 잡지 못하시거나, 한국에 급히 단기간 입국하여 거소증 연장만을 위해서 들어오시는 경우에는 예약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거소증 만료일 임박 시, 거소증 갱신 사례
▶ 출입국사무소에 방문예약이 잡히지 않아 출국 하루 전까지도 처리를 하지 못하셔서 급하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의뢰인 분께서 거소증 만료일이 지나 체류자격 자체를 상실하게 될까 매우 걱정하셨습니다.
▶ 거소증 만료일이 지나는 경우,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처음부터 거소증 신규 발급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며, 국내 체류상 불이익이나 과태료 부과 등 손해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우선 의뢰인분을 안심시켜 드리고 저희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다수의 거소증 연장 당일 급행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 예약 없이도 당일 연장처리를 완료해 드렸고, 의뢰인 분은 다음날 미국으로 무사히 출국하셨습니다.
▶ 거소증 만료일이 임박했거나 출국일이 급박한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저희 사무소에 연락주시면 당일 즉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소증 연장 신청 서류
거소증 연장_거소증 갱신_거소증 재발급 신청 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여권 (갱신했을 경우 갱신된 여권)
- 기존 거소증 실물
- 체류기간 입증서류
- 주소지 변경이 있는경우: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변경신고 필수
- 기타 출입국사무소 신청 서류 양식
거소증 주소지 체류지 거주지 변경신고
거소증 연장 신청 시, 체류지 변경신고 및 여권 변경신고를 함께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변경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거소증 유효기간
거소증연장 시 부여되는 체류기간은 최대 3년이며, 매 연장마다 체류상황 및 국내 체류목적 등에 따라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거소증 연장 주의사항 TIP
▶ 만료일이 지난 후에는 연장 불가 → F4비자 거소증 신규 신청 절차 진행
▶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연장 거절 또는 과태료 부과 사유
▶ 방문예약 미이행 시 당일 접수 거절 → 사전 예약 필수
마무리
방문예약이 어려워 거소증 연장을 못하고 계시다면 출국 전 하루라도 남았을 때 빠르게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예약 없이도 당일 연장 대행 서비스로 문제 없이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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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시민권자 국민건강보험 가입 방법 F4비자신청 거소증발급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자동등록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보험적용 지침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등록됩니다.
- F4비자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재외동포
- 국내 거소신고(거소증) 발급 완료자
- 입국 후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한 경우
☞ 즉, F4비자 + 거소증 발급 후 6개월이 지나야 지역가입자로 자동 편입되어, 내국인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건강보험 가입하는 방법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6개월을 기다리기에는 의료공백이 크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병원 이용이나 약국 방문 시 전액 본인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직장가입자로 등록 (본인이 4대 보험 직장 취업)
① 재외동포가 국내 기업에 취업하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국 등 4대 보험에 가입되는 경우, 고용주의 신고를 통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됩니다.
②이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등록증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첨부하여 6개월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 자격 가능
① 국내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 유학(D-2) /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 비전문취업(E-9) / 영주(F-5) / 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는 경우, 재외동포 본인은 그 가족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별도의 대기 기간 없이 건강보험 혜택이 즉시 적용됩니다.
②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말하며 재산 및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피부양자 자격요건 검토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공통요건
: 위 두가지 경우 모두 국내거소번호_외국인등록번호가 있어야 가능하며, 거소증 미소지 시 등록이 불가합니다.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 조건
피부양자의 경우 '경제적 활동이 없는 가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소득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등록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부모 또는 자녀 중에 직장인가입자가 있어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국내에서 외국인 본인의 소득조건과 재산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조건
① 피부양자 본인의 연 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것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소득이 0원 이하일 것
③ 프리랜서 근무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면 가능
④ 부부 두명 모두 충족해야 가능 -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소득이 넘으면 부부 두명 모두 피부양자로 등재 불가
☞ 근로소득, 연금, 금융 이자까지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세금을 내지 않았어도 위 소득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재산조건
①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소득이 0원 이하일 것
② 소유주택, 토지, 건물 과세표준액 5억 4000만 초과 ~ 9억 이하 사이라면, 연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가능
③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1억 8,000만 원 이하만 인정
④ 부부 중 충족하는 자만 등재 가능
☞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등 모두 포함입니다.
▶ 피부양자 자격요건 검토 및 문의 전화
☎ 1577-1000
국내거소신고증_거소증 용도와 중요성
F4비자 발급 후 국내 거소신고를 통해 거소증을 발급받으면 아래와 같은 민원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 국민건강보험 가입 및 의료보험 혜택 적용
- 휴대폰 본인 명의 개통
- 은행 계좌 개설 및 명의 변경
- 부동산 명의 이전 및 부동산 매매
- 국내 운전면허증 교환 발급
- 각종 인감 및 행정업무 처리 가능
☞ 즉, 거소증은 재외동포 시민권자의 한국 내 신분증 역할을 하며, 특히 건강보험 가입에는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발급 절차 요약
해외 시민권자(미국,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호주, 브라질 등)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1. 국적상실 신고
: 시민권 취득 후,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2. F4비자 거소증 발급 신청
: 재외동포 자격으로 F4비자 신청과 국내 거소신고를 통한 거소증 발급 신청을 합니다.
3. 건강보험 가입 자격 획득
: 지역가입자 자동등록 또는 직장가입/피부양자 등록으로 인한 건강보험 자격을 받습니다.
마무리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F4비자와 거소증발급이 선행되어야 하며, 6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빠른 거소증 발급이 건강보험 가입의 첫걸음이며, 국적상실신고부터 국내거소신고 및 건강보험 가입자격 취득까지 안정아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욱 원활하고 정확한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문의: 안정아 행정사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연락처: 010-480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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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신청 필요서류 처리기간 신청장소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란?
해외 시민권자, 재외동포,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부동산 등기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부동산등기 전용 식별번호 입니다. 특히 국내에 90일 이하의 단기체류 중이거나, 해외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 대상자
- 해외 체류중인 시민권자, 재외동포 외국인
- 한국에 90일 미만 단기체류 중이거나 해외에 거주 중인 외국인
- 한국 내 부동산 매매, 상속, 증여,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 단, 부동산을 처분(매도)하거나 금융업무 및 인감등록신고 등 종합적인 행정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거소신고를 통한 거소증_거소번호가 필요합니다.
신청 가능 장소 (전국 단 2곳)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모든 출입국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25년 현재, 전국에서 단 2곳에서만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이 가능합니다.
1.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양천구 목동 소재)
2.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
※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대리인 (행정사 등)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신처 필요서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해 가장 핵심이 되는 서류는 여권입니다.
① 해외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여권사본에 아포스티유 확인 절차를 진행
②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③ 신청서 (출입국사무소 양식)
④ 부동산 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 관련 서류 등
☞ 아포스티유란?
: 아포스티유는 해외에서 발급된 공문서 (여권사본 등)에 대해 그 진위와 효력을 대한민국에서 공문서로 인정받기 위한 국제 인증입니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 처리기간
▶ 해외에서 의뢰하시는 경우, 여권사본+아포스티유 확인을 하셔서 보내주시면 신청 당일 처리 완료 해서 보내드립니다.
▶ 신청자의 신원확인 및 서류 확인 후 외국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부동산등기용등록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 체류자 대리 신청 시, 서류 도착일 기준 1-3일 내 처리 가능합니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VS 거소번호(거소증)
▶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① 대상자: 단기체류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거소증)이 없는 외국인
② 부동산 취득: 가능
③ 부동산 매도: 제한 있음
④ 인감등록 및 금융업무: 불가
⑤ 신청장소: 서울출입국사무소 및 세종로출장소
▶ 국내거소신고번호 (거소증)
① 대상자: 90일 이상 장기 체류 재외동포 /거소증 소지자
② 부동산 취득: 가능
③ 부동산 매도: 가능
④ 인감등록 및 금융업무: 가능
⑤ 신청장소: 체류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
※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부동산 등기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하므로, 부동산 처분이나 명의변경, 세무신고 등 포괄적인 업무가 예상된다면 F4비자와 거소증 발급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에서 대행 가능 업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행해드립니다.
-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신청
- 해외체류자의 여권 아포스티유 대행
- 출입국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발급
-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발급 대행
- 국적상실신고, F4비자 신청 거소증 발급
- 외국인 인감등록, 건강보험 자격 취득 지원
마무리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등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기체류자 또는 해외 거주자라 하더라도 등기용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는 단기체류 외국인을 위한 예외적인 조치이므로, 추후 부동산 처분이나 세무처리까지 계획하고 계시다면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 외국인등록증 신청을 통한 장기체류자격 확보를 고려하시길 권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안정아 행정사에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문의: 안정아 행정사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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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운전면허증교환_운전면허증 아포스티유 발급 받는 방법 안내
외국운전면허증 교환 발급 대상자 요건
대한민국 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외국면허증을 한국면허증으로 교환해 줍니다.
- 미국면허증이 유효기간 내에 있고
- 해당 주(State)와 대한민국 간 면허상호인정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 거소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외국국적자일 것
- 최근 6개월 이상 해당 국가에 체류한 사실이 있을 것 (일부 시험 면제 조건)
※ 주의: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f4비자)는 반드시 '국내거소신고'를 통해 거소증을 발급받아야 교환신청 가능합니다. 단순 관광비자 C3비자나 무비자 입국자는 교환 불가입니다.
미국 운전면허증 → 한국면허증 교환
1. 미국 면허증 아포스티유 또는 진위확인서 준비
2. 국내 거소신고 후 거소증 발급
3. 면허시험장 방문 예약
4. 신청서 및 서류 제출 후 교환 심사
5. 적성검사 또는 시력검사 (필요 시)
6. 한국 운전면허증 교부
☞ 관할은 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장 (서울, 수원, 부산 등)입니다. 미국운전면허증 아포스티유 및 거소증 미비 시 접수 자체가 불가합니다.
준비서류(2025년 기준)
① 미국 운전면허증 원본
② 미국 면허증 발급 주에서 발행한 진위확인서 (Certification of Driver's License Record)
③ 진위확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주한 미국대사관 공증
④ 유효기간 남아있는 여권 원본
⑤ 거소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⑥ 여권용 사진 3매
⑦ 기타 교환에 필요한 추가 서류
아포스티유 확인 및 발급 방법
미국에서 발급된 면허증 진위확인서에 아포스티유를 붙이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를 거칩니다.
① 해당 주의 DMV에서 'Driver Record' 또는 'Letter of Verfication'발급
② 주 정부 소속 Secretary of State 또는 Notary 부서에서 아포스티유 신청
③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서류를 한국으로 송부
☞ 이 과정은 주마다 다르며, 처리기간은 평균 2주 소요됩니다.
거소증이 필요한 이유
한국에서 미국 운전면허증을 교환하려면 거소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 본인확인 목적을 넘어, 정식 체류자격 (f4비자 등)을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법적 신분증이기 때문입니다.
- F4비자 발급 후 국내 입국
- 거주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거소신고 및 거소증 발급
- 거소증 수령 후 운전면허증 교환 가능
※ 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장에서는 거소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없이 운전면허 교환
행정사 대행 서비스
▶ 미국 운전면허증 진위확인서 발급 안내
▶ 아포스티유 신청 및 수령 대행
▶ 거소증 신청 발급 및 출입국사무소 동행
▶ 전체 신청 절차 대리 진행
☞ 미국 운전면허증 아포스티유 확인을 위해 미국여권 사진, 미국운전면허증 앞/뒷면 사진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무리
미국 운전면허증을 한국 면허증으로 전환하려면 절차에 맞춰 서류준비를 해야 합니다. 정확한 요건만 갖추면 무시험 교환도 가능합니다. 안정아 행정사는 미국 면허증 아포스티유 확인부터 거소증 신청, 면허 교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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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시민권자의 국내거소신고번호 발급 및 거소증 신청 절차 안내
국내거소신고번호란?
'국내거소신고번호'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거소신고를 한 뒤에 부여되는 고유식별번호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번호와 유사한 형식의 13자리 숫자가 부여되며, 외국인등록번호와는 구별됩니다.
국내거소신고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와의 차이점
▶ 국내거소신고번호
① 발급대상: 재외동포 (F-4비자 등)
② 법적근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벌률
③ 번호형식: 13자리 (생년월일+임의번호)
④ 관리기관: 출입국·외국인청
▶ 외국인등록번호
① 발급대상: 일반 외국인 체류자 (E7비자, F6비자 등)
② 법적근거: 출입국관리법
③ 번호형식: 13자리 (생년월일+임의번호)
④ 관리기관: 출입국·외국인청
※ 외국인등록번호는 외국국적자가 대한민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부여되는 반면, 국내거소신고번호는 국적상실 후 F4비자를 신청한 재외동포에게 발급됩니다.
국내거소신고번호 발급 절차
1. 해외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신고
2. 국내 입국
3. 주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방문예약 필수 접
4.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 신청
5. 거소증 접수 시 제출 서류:
- 여권원본
- 체류지 입증서류
- 사진 1매
- 국내 발급해야 하는 증명서 일체 등
6. 접수 후 약 2-3주 이내 '거소증' 발급 → 이때 부여되는 번호가 국내거소신고번호 입니다.
국내거소신고번호 확인방법
▶ 거소증 카드 우측 상단에 적혀 있는 13자리 숫자가 국내거소신고번호 입니다.
▶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 온라인 발급 (공동인증서 필요):
①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② "출입국 사실증명" 검색 후
③ 본인 인증 → 증명서 종류 중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선택 → 출력
▶ 오프라인 발급:
- 전국 출입국 사무소 민원실 방문 → 수수료 납부 후 즉시 발급 가능
거소증 발급 소요기간
▶ 평균 약 2-4주 소요 (출입국 사무소마다 상이)
▶ 급행처리: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대행 시 거소증발급번호 약 3일 내 급행 진행 가능
마무리
해외시민권을 가진 재외동포분들의 국내 체류와 재산관리의 첫걸음은 정확한 거소신고입니다. 등용문행정사사무소에서는 국적상실신고부터 F4비자신청, 거소증 발급 및 거소증 연장, 해외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까지 서류준비부터 신청까지 전과정을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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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재외동포 외국인 인감등록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총정리
외국인 인감등록신고란?
▶ 해외 시민권자 재외동포 외국인은 한국에서 인감도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 외국인 인감신고 사용 용도
: 부동산 매매, 재산 상속, 금융기관 거래, 은행 대출 등에 필요
▶ 인감등록을 완료해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인감등록신고 신청자격
- 시민권자(재외동포) 외국인이 인감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내 거소신고증 소지자
-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 법적으로 체류자격에 문제가 없는 자 (F4비자 등)
☞ 국내거소신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인감등록신고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인감등록신고 구비서류
- 인감등록신청서
- 등록할 인감도장 (직접 준비)
- 국내 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여권사본
- 신청 수수료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외국인 인감등록신고를 하려면 국내거소신고증(거소증)을 준비하거나 거소증이 없는 경우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국내 거소신고증 발급 신청장소
: 체류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 주민센터에서 발급 시 관할 지자체별에 따라 3시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국내 거소신고증 또는 거소신고 발급번호 / 여권
☞ 발급 즉시 인감등록신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신고증(거소증)발급
국내 거소신고증=거소증 이 없으면 인감등록과 인감증명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 국적상실신고 (이미 완료된 경우 생략)
2. F4비자 신청 및 발급
3. 국내 거소신고 및 거소증 발급
행정사 대행 발급 사례
▶ 얼마 전, 재산 상속을 위해 급하게 인감증명서발급이 필요한 미국 시민권자분께서 국내거소신고를 통한 거소증 발급을 위해 의뢰를 주셨습니다.
▶ 일반적으로 F4비자신청과 거소증 발급 절차는 평균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인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거소신고증 즉, 거소증 발급이 시급한 상황이었고,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신청 3일만에 급행으로 발급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
▶ 인감증명서 발급 장소
: 인감등록을 완료하면 즉시 인감증명서를 전국 어디서든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인감증명서 발급 용도
-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 상속재산 분할 협의
- 금융기관 대출 서류 등
▶ 인감증명서 발급 유효기간
: 인감증명서는 유효기간이 따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통상 발급받는 곳에서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재외동포 시민권자 외국인의 인감등록은 단순한 절차 같지만, 재외국민과는 다르게 국내 거소신고 여부가 핵심 요건이며, 서류 누락 시 인감등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안정아 행정사는 거소신고, F4비자, 인감등록 및 인감증명서 발급까지 전 과정을 대행해드리고 있으며 무엇보다 급행 처리로 신속 정확하게 의뢰인의 시간을 절약해 드립니다. 부동산 거래, 상속 등을 위해 인감등록신고를 준비하는 재외동포라면 전문가의 도움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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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여권갱신 연장 준비서류 및 소요기간 미국여권갱신대행
여권 갱신 기능 시기 및 권장시점
▶ 미국 여권 갱신은 여권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입국 심사나 항공사 탑승 요건을 고려할 때 여권 만료일 9개월 전에는 갱신을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많은 국가에서 그나라 입국 시 여행기간보다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을 요구하기 때문이며, 유효기간 때문에 항공사에서도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탑승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 해외 여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여권갱신 신청 전, 반드시 여행일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성여권갱신 신청 가능조건
미국성인여권을 재발급 하기 위해서는 아래 신청 조건을 모두 총족해야 대사관에 직접 방문하실 필요 없이 비대면으로 여권갱신이 가능합니다.
1. 가장 최근 발급받은 미국 여권 원본 소지하고 있고, DS-82신청서와 함께 보낼 수 있어야 함
2. 가장 최근 여권이 16세 이후 발급되어야 함
3. 가장 최근 여권 발급일로부터 15년 이내여야 함
4.가장 최근 여권 유효기간이 10년이어야 함
5.가장 최근 여권이 훼손, 분실, 도난 신고된 적이 없어야 함
6.가장 최근 여권상의 이름이 현재 이름과 동일하거나 또는 이름 변경된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결혼증명서, 법원명령서 등의 원본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7. "사회보장번호"(SSN)가 있어야 하고, DS-82신청서에 기재 가능헤야 함
☞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반드시 대사관 방문 예약을 통해 직접 접수하셔야 합니다.
여권갱신 구비서류
미국 여권 갱신 신청 시 반드시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DS-82신청서
▶ 가장 최근 미국 여권
▶ 여권사진 1매 (5cm x 5cm), 흰색 배경, 6개월 이내 촬영, 안경착용·군복·마스크착용·포토샵 편집 사진불가
▶ 수수료: 130불
☞ 여권 갱신을 할 때,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들만 제공해주시면 대행작성해 드리고, 작성된 신청서에 본인 서명을 하시고 보내주시면 수수료 납부 및 미국대사관 서류접수, 여권 진행 상태 확인과 새여권 수령까지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드립니다.
여권 갱신 소요기간
▶ 여권 갱신은 평균 6주-8주 소요됩니다.
▶ 최근 미국여권갱신 후, 발급되는 시기를 보면 신청 후 약 4주-5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 해외 여행이 임박하여 여권을 사용할 시기가 촉박한경우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마무리
미국여권갱신 신청 시, 구비서류 준비, 서류작성대행 등 실무적인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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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감등록 거소증 신청 후 인감신고 외국인 인감증명서발급 절차
외국인 인감등록 가능 대상
-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인감등록"이 가능합니다.
- 체류지 관할 시·군·구청에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 (즉, 국내에 거소등록된 "거소증"이 있어야 함)
- 재외동포비자_F4비자, 영주권자_F5비자, 장기체류자격비자_E7비자 및 F2비자 등 소지자
- 국내 주소 또는 체류지가 확정된 자
☞ TIP: C3비자_단기방문 비자나 관광목적 비자 소지자는 "인감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인감등록 절차
외국인인감등록은 체류지 관할 시·군·구청(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하며, 기본적인 절차는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 외국인 인감등록 준비서류
① 여권
② 거소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③ 등록할 임감도장
④ 체류지 증명서류
▶ 인감등록 신청방법
① 인감등록은 반드시 체류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인감등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② 담당 공무원이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인감대장을 작성 등록합니다.
③ 신청 당일 등록이 완료됩니다.
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 인감등록을 완료한 외국인은 인감등록을 할 때와 다르게 인감증명서를 전국 어디서나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재외국민/외국인/해외 시민권자도 본인 사정상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자필 서명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인인감등록과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 인감등록은 특별한 사유로 변경·말소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 주요 활용 용도: 부동산등기, 자동차 이전 등록, 금융기관 거래, 계약 공증 등
마무리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외국인 의뢰인을 위해 외국인 인감등록을 위한 거소증 신청(F4비자) 대행 및 외국인/재외국민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관련 상담 및 서류 준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금융, 법적 거래를 위한 인감 관련 서류 작성 및 위임업무를 제공합니다. 외국인 인감등록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은 서류 미비 시 거절되거나, 추가 제출 요구로 불필요한 시간을 소모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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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증연장(F4비자연장) 거소증갱신 거소증재발급 연장서류 신청기간
거소증연장 및 F4비자연장 신청시기
거소증연장(F4비자 연장) 신청은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장 허가가 되면 통상적으로 3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F4비자 연장과 거소증연장은 사실상 동일한 개념으로, 두 절차는 함께 진행이 됩니다.
거소증연장: 체류지변경 및 여권갱신
▶ 체류지(주소지)변경
: 연장 신청 시, 체류기간 중 이사를 하셨다면 체류지(주소지)변경 신고를 함께 해드립니다.
▶ 여권 갱신 여부
: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거나 갱신한 경우, 여권변경 신고를 같이 해야 합니다.
▶여권 만료일자
: 재외동포 비자_F4비자는 최대 3년까지 체류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지만, 여권 만료일이 그보다 짧은 경우, 여권만료일까지만 체류기간이 연장됩니다. 여권 만료가 1년 이내로 다가왔다면, 반드시 여권을 먼저 갱신하신 후, 거소증연장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거소증 신청장소 및 절차
▶ 거소증 연장 및 갱신 신청은 반드시 국내 출입국사무소에서 진행해야 하며, 해외 재외공관에서는 절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연장신청은 체류지 관할출입국에서 사전 방문예약이 필수 입니다.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행정사 전용창구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해드립니다.
① F4비자 및 거소증 연장 신청
② 여권변경신고, 체류지변경신고 동시 진행
③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전용 창구 이용 → "당일 급행 처리" 가능
☞ 여권과 거소증 원본을 등용문행정사사무소로 전달해 주시면 가장 빠른 일정으로 연장 접수 및 처리 후 안전하게 다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거소증 연장 갱신 신청 시 신청서류
▶ 거소증연장 및 갱신 신청 시, ①여권, ②기존 거소증, ③체류지 입증서류만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위임받아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 최초 F4비자 및 거소증신청 시, 제출했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및 아포스티유는 연장 신청 시 면제 됩니다.
▶ 거소증을 처음 발급받는 분은 지문등록을 위해 최초1회에 한해 출입국사무소 동행 방문이 필요하지만 연장·갱신 시에는 본인 방문 없이 행정사 대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F4비자 및 거소증 연장 주의사항
1. 거소증연장_거소증갱신 신청은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2. 반드시 한국 입국 후 국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여권 만료일 확인 → 여권 유효기간 부족 시, 갱신 후 연장 권장합니다.
4. 최초 발급 시 지문등록은 본인 방문 필수이므로 1회에 한해 동행하여 방문해주시고, 거소증 연장 및 갱신은 행정사 대행이 가능합니다.
5.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및 아포스티유는 연장 시 면제되는 서류입니다.
마무리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F4비자, 거소증 연장 및 거소증갱신뿐 아니라 체류지변경, 여권변경신고 등 복합 행정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으며 의뢰인께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일정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당일 급행 처리도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언제든지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010-4807-4003)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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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출입국사실증명서 대리발급
외국인 출입국사실증명서 란?
외국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는 대한민국에서 체류한 외국인 또는 해외에 거주한 재외동포의 국내 출입국 기록과 체류 사실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증명서는 한국 내 공공기관, 법원, 출입국관리 업무, 한국 운전면허증 교환 등 다양한 행정절차에서 요구되며, 특히 한국 여권 부정사용 조사, 국적 관련 절차, 범죄수사 자료 제출 등에도 활용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 온라인 발급
신청 경로: 정부24 (온라인은 대리 신청 불가)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온라인(인터넷)으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수수료: 온라인발급 수수료 면제
▶ 오프라인 발급
신청 장소: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민원실(고성출장소는 제외) / 주민센터 민원실 / 재외공관(외국인 제외)
즉시 발급: 현장 접수 시 대기 후 당일 발급
대리발급 가능 여부: 가능(구비서류 제출 시)
출입국사실증명서 대리발급 시 구비서류
출입국관리법 제 88조에 근거하여 대리인(행정사)이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가 필수입니다.
- 위임장 (출입국 사실증명 위임 내용 기재)
- 외국인 신분증 사본 (여권 / 외국인등록증 / 거소증)
- 대리인 신분증 원본
사실증명서 발급 유효기간
▶ 출입국 사실증명서 자체의 유효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발급일로부터 3개월-6개월 이내 발급분을 요구하는 기관이 대부분입니다.
▶ 따라서 사용 목적 및 제출기관에 맞게 최신 증명서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국인출입국사실증명서 주요 용도
외국인출입국사실증명서는 다음가 같은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 외국 운전면허증을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시
- 한국 여권 부정사용 조사: 국적상실 신고 여부 확인, 이중국적 여부 확인
- 국적회복, 국적상실, 귀화 신청 등 국적 관련 업무
- 재외동포비자 F4비자 및 기타 체류자격 신청 시 부가 자료
- 법원, 검찰, 경찰 수사자료 제출 시 출입국 사실 증빙
마무리
외국인출입국사실증명서는 다양한 공적용도에서 사용되는 문서 중 하나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장 간편하지만 해외 시민권자의 경우, 공인인증서 등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접 방문 또는 대리발급을 통해서 발급받으십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및 기타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등을 위임받아 당일 급행으로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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