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 투자 / 구직 관련비자
D10비자_D10비자구직활동계획서
D10비자_구직비자란?
▶ D10비자_구직비자는 한국에서 취업·창업을 준비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비자로 주로 대학 졸업자 또는 특정 기술을 가진 외국인들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 D10비자의 주요 특징:
① 6개월 체류 가능하고, 총 4회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하여 최대 2년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② 한국에서 정식 취업 전 인턴십을 하고 싶거나 취업 준비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일하고 싶은 경우 유용한 비자입니다.
③ 다양한 구직 활동을 허용하고 있는 비자입니다.
D10비자 종류
(1) D10-1비자 (일반구직 비자)
- 대상: 학사 학위(국내 전문학사 포함)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외국인으로 E1비자~E7비자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구직을 하려는 사람
※ E6비자_예술흥행비자 자격 중 유흥업소 등의 흥행활동비자인 E6-2비자는 제외 됩니다.
- 요건: 점수제 구직비자 배점표에 따라 총 190점 중 기본항목 20점 이상 + 총 득점 60점 이상
※ 법무부장관 고시 21개 국가 자격 중 특정 비자 자격은 총점 80점 이상인 경우만 허용
- D10-1 일반구직 점수제 면제 특례자:
① 국내대학에서 유학생비자_D2비자로 졸업 후 최초 구직변경 (※ 최초 D10-1비자 체류기간 6개월 부여 후, 체류기간연장 시에는 점수제 적용)
② 국내대학 출신 한국어능력 우수자 : 한국어능력(TOPIK) 4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 또는 사전평가 5단계 배정자
(2) D10-2비자 (기술창업준비 비자)
- 대상: 학사(국내 전문학사/국외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 + 지식재산권이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을 준비하려는 사람
- 요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① 대한민국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출원 중인 사람
② '글로벌창업이민센터'에서 시행하는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의 교육과정에 참여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해당 교육 과정 일부 / 전부 이수한 사실이 있는 사람
③ 중기부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으로부터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서를 발급 받은 사람
④ 해외 OECD 지식재산권 보유한 사람
(3) D10-3비자 (첨단기술인턴 비자)
- 대상: 해외우수대학 (타임지 선정 세계 200대, QS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해외대학-본교만 해당) 첨단기술 분야 학사과정 이상 재학생 또는 학위취득일로부터 3년 경과되지 않은 졸업생으로 만 30세(석사 이상의 경우 만 35세) 미만인 자
-요건: 다음 어느 하나 해당하는 국내 기업 등과 첨단 기술분야 인턴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내용을 인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① 첨단기술분야 연구시설을 갖춘 국내 상장기업
②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갖춘 국내 기업
③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④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
⑤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D10비자와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D10비자_구직비자는 한국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원칙적으로 시간제취업_아르바이트가 불가능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D10-1비자 자격 소지자는 유학비자(D-2-1~4, D-2-7)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자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간제 취업활동(아르바이트)이 가능합니다.
▶ D10비자 시간제취업_아르바이트 가능 조건:
① 국내 정규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 학위 취득일로부터 3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TOPIK 4급 이상 유효성적표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중간평가 합격증 / 사전평가 점수표 81점 이상 자
③ 전문직종 (E1비자~E7비자)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사실이 없는 자
④ 출입국관리법 및 다른 법 위한 사실 없는 자 (과태료 제외)
▶D10비자로 할 수 없는 아르바이트
① 제조업, 건설업, 영어키즈카페 등 제한
② 체류기간 내 주당 20시간 (주말 무제한) 이상 풀타임 아르바이트 불가
(단, TOPIK 5급 이상 소지자등의 경우 주당 30시간 (주말 무제한)까지 예외적으로 허용
D10비자 인턴십 신고
D10비자를 가진 상태에서 기업 인턴십을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사항을 소재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D10비자 인턴신고 절차
① 인턴십이 허용되는지 확인하기(회사 및 직무확인)
② 인턴십 계약서 작성 후, 회사에서 승인 받기
③ 출입국관리사무소 신고하기
④ 허가를 받고, 근무 시작
▶ D10비자 인턴십신고 필요 서류:
① 인터십 계약서
②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출입국사무소 양식 신청서
D10비자 구직활동계획서 작성
D10비자를 신청하거나 연장하는 경우, 구직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활동계획서는 한국에서 어떤 취업 활동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 D10비자 구직활동계획서 필수 포함 내용:
① 희망 직종 및 목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② 구직 활동 계획 (취업 사이트 이용, 회사 지원계획 등)
③ 활동 일정 (면접일정, 자격증 준비, 한국어 공부 등)
④ 기타 관련 활동 (인턴십, 네트워킹, 박람회 참가 등)
※ '구직활동계획서'가 구체적일수록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행정사 대행)
D10비자에서 취업하는 과정
1. D2비자(유학비자) → D10비자(구직비자) → E71비자 / E72비자 / E73비자(특정활동 비자)
2. D2비자(유학비자) → D10비자(구직비자) →D8비자(기업투자비자) / D9비자(무역경영비자)
3. D10비자(구직비자)→ F2R비자(지역특화인구감소지역 취업비자)
4. D10비자(구직비자)→ F6비자 (결혼비자)
마무리
D10비자_구직비자는 종류 구분별로 필요 준비서류가 다릅니다. D10비자로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과 인턴십이 가능(출입국사무소 신고 필수)합니다.
그리고 D2비자에서 D10비자로 체류자격변경 허가 시, 중요한 '구직활동계획서' 작성 등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Tel. 0507-1325-401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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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2비자_외국인 주방장/조리사
E72비자란?
▶ E72비자는 외국인 근로자 중 특정 직군 (주방장, 조리사, 요양보호사, 의료코디네이터 등)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비자입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주방장 및 조리사, 요양보호사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당 비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E72비자 자격 변경 제한 체류자격
: 단기체류 (B계열, C계열), 기술연수 (D3비자), 비전문취업 (E9비자), 선업취업 (E10비자), 기타 (G1비자) 자격 소지자는 체류자격 변경이 제한됩니다.
▶ 준전문인력_E72비자 10개 직종
(1) 사무종사자 (5개 직종) (E7-2)
① 면세점 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판매사무원(31215)
② 항공운송 사무원 (31264)
③ 호텔 접수 사무원 (3922)
④ 의료 코디네이터 (S3922)
⑤ 고객상담 사무원 (3991)
(2) 서비스 종사자 (5개 직종) (E7-2)
① 운송 서비스 종사자 (431)
② 관광 통역 안내원 (43213)
③ 카지노 딜러 (43291)
④ 주방장 및 조리사 (441)
⑤ 요양보호사 (42111)
E72비자 신청서류
①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에 한함), 신청서
② 사진 1매 (3.5 X 4.5)
③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시간당 급여 단가, 일일 근무시간, 계약기간-3개월 이상, 근무내용 등 포함 기재)
④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설립기관 입증서류
⑤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사유서
⑥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내역(사업장용)
⑦ 사업장고용정보현황 (해당자에 한함)
⑧ 신원보증서
⑨ 체류지 입증서류
⑩ 결핵진단서 (해당자에 한함)
⑪ 외국인 직업신고서
⑫ 외국인 자격요건 입증서류: 학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⑬ 기타 직종분류에 따른 추가 서류
E72비자 외국인 자격요건
▶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내·외 요리경연대회 입상경력자 : 자격증 및 경력요건 면제 (수상경력 입증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및 영사확인 제출 / 단, 언론 보도 등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생략가능)
▶ 국외 자격증, 교육, 경력(해당 자격증 취득 이후) 소유자
▶ 국내 교육 + 자격증, 경력 소유자
① 학,석사 이상: 전공 불문 + 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증 취득 + 경력 2년 (단, 국내 교육기관이 2년 이상인 경우 면제)
② 전문학사: 관련분야 학위 + 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 경력 2년 (단, 국내 교육기관이 2년 이상인 경우 면제)
③ 사설기관 연수: 관련 분야 연수 (D4-6비자) + 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 경력 2년 (단, 국내에서 D4-6비자 소지한 채 20개월 이상 관련분야 연수를 이수한 경우 경력 면제)
▶ E72비자 주방장 및 조리사 도입 가능 직업예시
: 양식 주방장 및 조리사, 중식 주방장 및 조리사, 일식 주방장 및 조리사, 기타 국가 음식 주방장 및 조리사
(※도입불가: 한식 주방장 및 조리사, 분식·커피·전통차 조리사 - 한식조리사 & 음료조리사)
E72비자 고용주 자격요건
▶ E72비자 자격 외국인 고용할 수 있는 허용된 직종 업체나 단체 대표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 및 최소임금 요건 /최소 사업장면적 /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상 납부세액 / 국민고용기준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 심사기준
① 고용업체 규모: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일 경우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② 외국인 고용비율: 국민고용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 허용 ( 국민고용인원: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
③ 임금요건: 최저임금 이상
마무리
E72비자는 외국인 주방장 및 조리사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로 외국인의 자격 요건 및 고용주의 요건 등이 모두 갖춰져야 하는 비자입니다. 외국인 주방장 및 조리사를 초청하거나 채용하려는 외식업체라면 E72비자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로 합니다.
E72비자에 대해 궁금하시점 있으시면 안정아 행정사 (Tel. 0507-1325-4015)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절근로비자_C4비자_E8비자_계절근로자체류기간
C4비자 / E8비자_계절근로비자란?
C4비자_단기취업비자 / E8비자_계절근로비자는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기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비자입니다. 해당 체류기간이 종료되면 연장이 불가능하며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 E8비자 체류기간
: 5개월 (총 체류기간 8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계절근로제도(E8비자 /C4비자) 허용 업종
: 농업 (농산물 재배, 수확, 관리 등) / 어업 (양식장, 해산물 가공, 수산업 등)
▶ 신청 가능 국적
: 대한민국 정부와 계절근로자 파견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계절근로제도 참여 가능한 외국인
▶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함
① F3비자_동반비자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② F1비자_방문동거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단, 가사보조인 직업을 사유로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부여 받는 사람 / 외교관의 비동거 가족은 제외)
③ 「선순환 자진출국 제도」에 따라 자진출국 후, 단기방문_C3비자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한 외국인
④ 유학비자_D2비자, 어학연수비자_D4비자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교육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학기 중 휴일 및 방학기간에 한해 참여가능 / 어학연수 중인 사람은 입국일로부터 6개월 지난 후 참여 가능)
⑤ 문화예술비자_D1비자, 구직비자_D10비자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⑥ 현지 정세 불안으로 인한 특별체류허가 조치에 따른 기타비자_G1비자 체류자격 소지한 아프간인, 미얀마인
▶ 해외 체류 외국인 대상
① 결혼이민자(F6비자) 본국의 가족 및 사촌 이내의 친척 (그 배우자 포함) -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
② 대한민국 지자체와 계절근로 관련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의 주민(농·어민)
계절근로비자(C4비자 / E8비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1회당 계약기간은 최소 1주일 이상 (배정 인원, 시기 등 세부사항은 시·군청별 자체 계획에 따름)
▶ 신청방법: 참여 희망 지역 시·군청에 문의 후 신청서류 제출
▶ 고용가능인원: 경작 면적 등 기준에 따라 1농가 당 고용주별 1~9명까지 고용 허용
(지자체에서 정한 인센티브 기준에 따라 최대 3명, 최근 3년간 평균 이탈률 5%미만의 우수 기초지자체는 최대 5명까지 추가 허용(최대 14명)
▶ 시·군청: 참여 신청 외국인에 대한 자체 심사 → 농·어촌에 구직연계(농·어촌과 외국인 근로계약체결) → 근로계약 체결 완료된 외국인에 한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방문 신청 (행정사 대행)
▶ 근무조건:
① 급여: 최저임금법 상의 최저 임금 시급(2025년 기준 시급 10,030원) 이상 지급
② 보험: 산업재해보험 적용 (농·어촌 필수가입사항)
③ 숙식: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촌에서 제공
(숙식비는 고용주가 지불해야 하며, 계절근로자가 본인 체류지에서 출퇴근 하는 경우 고용주가 숙식제공할 의무 없음)
계절근로_E8비자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E8비자는 최장 몇 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나요?
☞ 최대 5개월까지만 체류 가능하며, 연장은 불가능 합니다.
Q2) 계절근로자는 다른 업종에서 일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지정된 농·어업 분야에서만 근무해야 합니다.
Q3) 계절근로비자_E8비자가 만료되면 한국에서 연장 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만료 후 반드시 본국으로 출국해야 합니다.
Q4) 계절근로자를 모집하는 사업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해당 지역의 지방지치단체(시·군)에 문의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Q5) 불법 체류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 계절 근로 기간이 경과한 후, 불법체류시 적발되는 경우 강제 출국 조치 및 향후 한국 재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절근로비자(E8비자_C4비자)신청 입국절차
1. 지자체: 유치신청
2. 출입국: 사전심사
3. 배정심사 협의회: 배정확정
4. 지자체→출입국: 사증발급인정서 신청·발급
5. 외국인→재외공관: 사증 신청 및 발급
6. 외국인: 입국
마무리
C4비자_단기취업비자 /E8비자_계절근로비자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관내 결혼이미자의 본국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가 규정을 잘 준수해야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비자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C4비자_단기취업비자 / E8비자_계절근로비자 등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안정아행정사(Tel. 0507-1325-4015)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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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비자_D10비자신청_외국인유학생이 자주 묻는 FAQ
D2비자_유학비자란?
D2비자는 한국에서 정규 대학 (학사, 석사, 박사) 과정에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이 받을 수 있는 유학비자입니다. 학업을 위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Q1. 휴학 중에 본국에 다녀와도 되나요?
▶ 국내대학에 유학중인 외국인 유학생_D2비자 학생은 휴학, 졸업 등 학업에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 다니고 있는 해당 대학교는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학교로부터 휴학 또는 졸업의 통보를 받게 되면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출국 안내를 하게 되고, 이미 출국한 경우 비자 체류기간 잔여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유학비자_D2비자를 말소하게 됩니다.
▶ 다시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운 비자를 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Q2. 2월 졸업 후, 체류기간연장 또는 체류자격변경 허가 없이 출국하게 되면?
▶ 외국인학생_D2비자 소지자가 2월 대학교 졸업을 하게 되면, 소속 대학교의 통보로 관할 출입국관서는 해당 유학생의 졸업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 따라서 대학교 졸업 후, 국내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 진학할 예정이거나 취업을 준비할 예정이면 반드시 출국 전 체류기간 연장 or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졸업 후, 별다른 조치없이 출국하게 되면 체류기간잔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유학비자_d2비자는 말소하게 됩니다.
Q3. 졸업 후, 본국으로 귀국한 뒤 한국에서 다시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은?
▶ D2비자 소지자가 국내 대학 졸업 후, 한국에서 구직활동(_D10비자)을 할 계획이 있는 경우 또는 국내에서 취업이 확정(_E7비자)이 된 경우라면 본국으로 출국하기 전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받고 출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받는 등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출국 후 구직비자_D10비자를 발급받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 국내대학 졸업 후 최초로 구직비자_D10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졸업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D10비자 점수제 적용'에서 미적용 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D2비자 유학생 학위과정 별 체류기간 상한은?
▶ 유학생비자_D2비자는 학위과정 별로 체류기간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상한을 넘어 추가로 체류기간 연장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대학교 학사과정으로 체류기간 상한 6년 을 이미 체류한 상태에서 졸업 논문 심사과정이 남은 경우라도 체류기간 연장은 불가능 하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 단, 총 체류기간 산정을 할 때, "2학기(1년)이상 연속하여 휴학 + 3년 이내 복학한 경우" 는 총 체류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상한
1. 전문학사과정 (D-2-1) : 최대 3년 (단, 3년제는 최대 4년)
2. 학사과정 (D-2-2) : 최대 6년 (단, 5년제는 최대 7년)
3. 석사과정 (D-2-3) : 최대 5년 (단, 3년제는 최대 6년)
4. 박사과정 (D-2-4) : 최대 8년 (단, 2년제는 최대 7년)
Q5. D2비자_유학생이 학교를 변경 할 수 있는지 여부
▶ D2비자_유학생 비자 자격 소지자가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바꾸고 싶은 경우 또는 이미 다른 학교에 합격을 하게된 경우 학교 변경 신청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 학교변경을 원하는 경우, 출국 후 다시 D2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단, 국내 유학 중 학교변경을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학교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이 경우 기존 학교의 수학기간과 변경되는 학교의 수학기간이 학위과정별 체류기간 상한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기존 학교에서 자퇴나 제적되어 원칙적으로 출국 대상이 경우도 학교변경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Q6. 어학연수 D4비자 → 유학비자 D2비자 변경 시 '공백비자' 신청 허가는?
▶ 현재 D4비자_어학연수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대학에 진학(D2비자)할 예정인 경우, D4비자 체류기간 말료일 ~ D2비자 학기 시작일까지 공백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공백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백비자' 신청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연수과정에 재학중으로 출석률 등 어학연수 체류기간연장 취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② 어학연수과정 정상 종료 후, 동대학 전문학사(2년 / 3년제) 이상 학위과정에 진학 or 타대학 시 일반대(4년제) 이상어야 합니다.
③ 토픽_TOPIK 3급 이상 또는 1년 6개월 이상 어학연수 자격으로 체류하여 한국어능력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Q7. 학교와 숙소 위치가 다른 경우 어느 출입국 사무소로 가야 하나요?
▶ D2비자 유학생은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체류지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유학비자_D2비자 소지자의 집은 수원이고, 학교는 서울인 경우라면 학교 '인증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관할 출입국사무소가 정해집니다.
▶ 예를 들어, 해당학교가 '인증대학교'라면 집과 학교 어느 관할이든 민원신청이 가능하고, '일반대학교' 이하 라면 체류자격변경은 대학 소재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Q8. D2비자 아르바이트
▶ D2비자 소지자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 경우, D2비자 유학생은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아니므로 취업활동은 불가합니다.
▶ 다만, 아르바이트 하기 전, 소속 대학 확인 + 관할 출입국관서의 허가를 받은 경우, 대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 취업활동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 희망하는 경우, 꼭 사전에 관할 출입국관서에 '시간제취업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후 일을 시작해야, 추후 비자변경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국내에서 유학중인 D2비자 소지자가 체류기간 중 아르바이트, 학교변경, 중간 출국 등에 대해 궁금한 점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미리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비자 관련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안정아 행정사 (Tel. 0507-1325-4015)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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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비자 근무처변경_E9비자에서 E74비자변경
E9비자란?
☞ E9비자란?
비전문취업비자_E9비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그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제도로 운영되는 비자를 말합니다.
☞ 고용허가제 선정국가(17개국)
태국(Thailand), 필리핀(Philippines), 스리랑카(Sri Lanka), 베트남(Vietnam), 인도네시아(Indonesia), 몽골(Mongolia), 라오스(Laos), 파키스탄(Pakistan), 동티모르(East Timor),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키르기즈스탄(Kyrgyzstan), 캄보디아(Cambodia), 미얀마(Myanmar), 네팔(Nepal), 방글라데시(Bangladesh), 중국(China), 타지키스탄(Tajikistan) (2025년 포함 국가)
E9비자 근무처변경
E9비자 소지자인 비전문취업자의 근무처 변경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1. E9비자 근무처 변경 또는 이동의 제한:
비전문취업자_E9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최초 고용허가 받은 사업장 근무처에서 계속하여 취업' 을 해야 합니다.
2. E9비자 근무처 변경 예외:
사업장의 휴·폐업 등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를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3. E9비자 근무처변경 횟수 제한:
비전문취업자_E9비자 소지자는 입국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취업가능기간 중,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하여 근무처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재고용절차에 따라 체류기간이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E9비자 근무처 변경 제한 예외:
휴·폐업, 기타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횟수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근로계약 체결 후, 입국하여 최초 사업장 배치되기 전 사용자 즉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근무처를 1회 변경한 경우가 3회에 포함된 경우, 1회를 추가하여 근무처 변경을 허용합니다.
5. E9비자 근무처변경 횟수 제한 특례:
'건설업종' 사업장 - 동일 원청 현장 내 업체 간 외국인력 이동의 경우 고용허가를 받은 업체의 공사가 종료된 경우 원도급업체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E9비자 소지자의 근무처 변경을 허가합니다.
E9비자 근무처 변경 사유
1.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사업장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근로자 귀책등으로 인한 해고, 근로계약 기간만료, 근로계약 해지 등)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사업장의 휴·폐업:
사업장의 휴업·폐업, 그 밖에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용허가 취소·제한:
E9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의 제한 조치가 행해진 경우
4. 계약조건 및 근로조건 위반:
사업장 근로조건이 처음 계약조건과 상이하거나 근로조건 위반 등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 등으로 사회통념 상 근로계약 유지가 어려운 경우
5. 외국인의 상해 등
상해 등을 입어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9비자 근무처 변경 절차
1.근무처 변경 신청: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 사업장 변경을 신청(고용노동부 고용센터)해야 합니다.
2. 근무처 변경 허가:
사업장 변경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관할 출입국사무소)를 받아야 합니다.
3. 체류기간연장 신청:
업무상 재해, 질병,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변경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어 근무처변경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사유 해소일로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E9비자취업 가능 업종
E9비자_비전문취업비자로 취업하려는 경우 허용되는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허용되는 업종 내에서 E9비자취업이 가능합니다.
- 제조업
- 건설업
- 농축산물
- 서비스업
- 어업
- 음식업점
- 광업
- 임업
또한 E9비자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한 사업장은 노동부관할로 고용허가제 신청 및 심사를 거쳐 상시근로자가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 미만인 중소기업에서 국내 인력부족으로 사업장 운영이 어려운 경우 고용허가제를 통한 E9비자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E9비자 체류기간
- E9비자_비전문취업비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으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취업비자로 한국에서 최대 10년 8개월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E9비자 소지자가 10년 8개월까지 근무한 경우 다른 비자로 변경하여 취업할 수 없습니다.
E9비자→E74비자 변경
단, E9비자 소지자가 해당 자격으로
① 4년 이상 제조업 등에 합법 취업하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경우
② 한국어점수(TOPIK)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점) 이상 일 것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 기업의 추천을 받은 경우
④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향후 2년 이상 E74비자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마무리
- 비전문취업비자_E9비자로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하시는 외국인분들의 E9비자 연장 및 외국인등록 업무를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대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추후 K-POINT E74비자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TOPIK)을 잘 준비하시어 E74비자 변경요건을 갖추게 되면 KPOINT E74비자로 체류자격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E9비자 근무처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 E74비자 변경 등에 대해 더 궁금하시점 있으시면 안정아 행정사 (Tel. 0507-1325-4015)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7비자_주재원비자_D7비자종류_사증발급급신청
D7비자_주재비자란?
- D7비자는 외국기업 본사,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한국지사 또는 계열사로 대표·임원이나 연구원 등을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파견하는 때 필요한 주재원비자입니다.
- D7비자_주재비자는 일반적으로 국내법인 등에서 먼저 현지 외국인을 '초청'하는 방식을 거치는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사증발급신청서를 통해 신청을 하고, 현지 대사관 직원과의 인터뷰등을 통해 허가를 받고 입국하여야 합니다.
- 비자 발급이 승인되면 연권에 D7비자 스티커가 부착되어 발급이 됩니다. 이를 지참하여 한국에 입국하셔, 후속 절차를 마치시면 됩니다.
-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은 3년 입니다.
D7비자의 필수전문인력이란?
- 임원(EXECUTIVE): 조직 내에서 1차적으로 조직을 지휘하며 의사결정에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는 그 기업의 최고위 임원으로서 이사회,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지휘·감독만을 받은자
- 상급관리자(SENIOR MANAGER): 기업 또는 부서 단위 조직의 목표와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책임을 지고 계획·지휘·감독에 관한 권한과 직원에 대한 고용 및 해고권 또는 이에 관한 추천권을 가지며, 다른 감독직·전문직·관리직 종사자의 업무를 결정·감독·통제하거나 일상 업무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
- 전문가(SPECIALIST): 해당기업 서비스의 연구·설계·기술·관리 등에 필수적인 고도의 전문적이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
D7비자 종류_D71비자_D72비자
D7비자_주재원비자는 파견되는 대상과 조건에 따라 D71비자와 D72비자로 구분이 됩니다.
▶ D71비자(외국기업):
① D71비자: 외국인투자기업(해외 본사)의 경우 현지 필수전문인력을 파견하여 '국내지사설치신고'하는 경우 국내지사, 계열사, 지점, 연락사무소로 파견될 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② D71비자 대상자: 현지법인에서 국내로 파견되는 직원은 1년 이상 현지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파견되는 직원은 필수전문인력으로 '임원, 상급관리자, 전문가'여야 합니다.
▶ D72비자(내국기업):
① D72비자: 해외진출한 우리기업(국내 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이 현지 해외지사의 직원을 국내 본사, 계열사로 직접투자신고하는 경우 파견할 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② D7-2비자 대상자: 국내상장법인(코스닥, 코스피)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대한민국에 있는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 또는 전수하기 위한 목적의 국내초청 비자입니다.
③ D72비자 초청인의 조건: D72비자의 경우 현지법인 설립과정에 본사 투자금액 또는 영업기금이 최소 미화 50만 달러 이상이어야 초청인 자격조건이 충족됩니다.
④ 주재원의 자격: 피초청인 외국인 주재원은 현지 법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현재도 계속 근로 중인 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D72비자 피초청인 외국인의 한국법인과 근무중인 해외 현지법인과의 관계입증이 중요한 부분이며, 파견 기간 및 파견 이유, 필수전문인력인지 자격조건도 입증해야 합니다.
☞ 즉, D71비자는 본사의 직접 파견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D72비자 보다는 넓은 범위에서 파견이 가능합니다.
D7비자_파견비자의 신청서류
D7비자_주재원 비자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D7비자는 대부분 사증발급인정신청(초청)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및 사진
② 사업자등록증 (한국지사/법인)
③ 파견 명령서 (해외본사에서 발행)
④ 근무 경력 증명서 (1년 이상 근무 확인)
⑤ 재직증명서, 학위증
⑥ 소득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⑦ 주재원 근무 계획서, 본사 소개서
⑧ 숙소 관련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⑨ 그 외, 대사관이나 출입국 사무소에서 요구 서류
D7비자_주재원비자의 장점
▶ 장기 체류 가능
D7비자는 보통 1년 단위로 발급되며, 연장 신청을 통해 최대 5년까지 체류 가능합니다.
▶ 가족 초청 가능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F3비자_동반비자를 통해 함께 체류할 수 있습니다.
▶ 영주권 신청 가능
D7비자를 5년 이상 유지하면 F5비자_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D7비자 신청 절차
1. 사전 서류 준비: 회사에서 D7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D7비자는 해외 운영자금을 도입했는지, 임원이 아닌 경우 필수 전문인력이 전문가임을 입증하는 부분이 비자 심사에서 매우 까다롭게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2. 대사관 또는 출입국사무소 접수: (해외)에서는 한국 대사관에서 사증발급인정신청하고, (국내)에서는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국내에서 신청 가능한 비자:
- B1비자(사증면제) 사증으로 입국한 독일인
- D8비자(기업투자비자)자격 소지자의 동일계열 외국기업 주재비자(D7비자)로 자격 변경
- D9비자(무역경영비자)
- C-3-4비자(단기방문) 사증을 소지한 칠레국민
3. 심사 및 승인: 서류 검토 후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보통 3-4주 정도 소요됩니다.
4. D7비자 허가: 사증발급인정번호 발급→사증발급신청(외국인-재외공관에서)
5. 비자 발급 및 입국: 비자를 받은 후 한국으로 입국한나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한국 지사(지점/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임직원 등을 초청하는 경우 행정사 대행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D7비자_주재원 비자 신청 시 주의사항
▶ 근무 경력 필수: 최소 1년 이상 근무해야 D7비자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입사 후 바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파견되는 임원들은 필수전문 인력이어야 하므로 단순 일반 사원 등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 해외본사와 국내지사와의 관계 입증: 본사와 지사의 관계는 외국기업 국내지사설치신고로 갈음합니다. 외국기업 국내지사설치신고서를 분실한 경우, 외국환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영업자금 도입실적서류: 영업자금 도입실적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 단순 연락사무소의 경우 영업자금 도입실적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서류로 대체가 될 수 있습니다.
▶ 초청사유서: D7비자로 파견하는 필수전문인력이 국내에 어떤 업무를 위해 근무하는지를 자세하게 초청사유서에 작성해야 합니다.
마무리
D7비자_주재원비자는 해외로부터 운영 자금을 도입했는지 여부와 도입내역, 필수전문인력임을 입증하는 부분, 양 국가간의 관계 등 준비하고 입증해야 하는 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 D7비자는 한국법인이 '국내지사설립신고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국내상장기업(코스닥, 코스피)으로 현지직접 투자 및 설립하여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를 갖춘 경우 D7비자로 소속직원을 주재원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을 갖춘 D8비자_기업투자 자격 소지자가 외국인 해당기업에 소속직원으로 외국인주재원 초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업의 조건 및 상황에 따라 복잡한 비자신청 절차를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외국인비자발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재원 파견(D7) 및 동반가족(배우자, 자녀)의 사증발급절차를 진행하시길 원하시면 안정아 행정사 (Tel. 0507-1325-4015)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8비자변경_D8비자신청_D8비자종류
외국인기업투자비자_D8비자
외국인기업투자비자_D8비자 는 비자신청 전 필요한 필수절차가 있습니다. 필요서류 구비 및 신청절차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8비자의 종류 및 D8비자 신청요건
외국인투자비자_D8비자는 투자 유형에 따라 구분되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1. D-8-1비자_법인에 투자
① 투자대상: 대한민국 법인에 투자
② 투자금액: 1억원 이상
③ 주식 소유조건: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하거나 법인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계약 등을 체결
2. D-8-2비자_벤처기업 투자
① 투자대상: 지식재산권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 설립한 사람 중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
② 벤처기업 여부 확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에서 평가
3. D-8-3비자_개인기업에 투자
① 투자대상: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일 것
② 투자금액: 최소 1억원 이상
③ 주식 소유 조건: 투자한 기업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될 것
④ 기타: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원 이상일 것
4. D-8-4비자_기술창업
① 대상: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일 것
② 요건: 점수제에 따라총 448점 중 80점 이상의 점수를 득점하였을 것 /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을 것
D8비자_투자비자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진 1매,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ARC)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영업실적 증명서
- 체류지 입증서류
-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 그 밖에 기타 조건에 따른 추가 서류
D8비자_투자비자 자격변경 불가 대상
외국인기업투자비자_D8비자 자격으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자격이 있습니다.
▶ 기술연수_D3비자 / 비전문취업_E9비자 / 선원취업_E10비자 / 방문취업_H2비자 / 기타_G1비자 / 관광취업_H1비자 자격으로 입국한 아일랜드, 프랑스, 영국인(다른 나라 국민은 가능)은 출국 후, 사증을 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D8비자_투자비자 신청절차
① 법인설립 및 외국인 투자신고
② 현지에서 1억원 이상의 투자자금 한국으로 송금
③ 신고한 은행에서 잔액증명서 발급
④ 서류 공증 및 법인등기
⑤ 사업자등록
⑥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 발급
⑦ 법인계좌로 투자자금 이체
⑧ 신청서 작성 후 출입국사무소 제출
⑨ 출입국사무소 심사
⑩ 비자 발급
D8비자→영주권(F5비자) 신청
D8비자_투자비자를 통해 일정 기간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면 영주권비자_F5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한국에서 최소 3~5년 이상 지속적인 투자 및 사업운영
- 연간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 및 법인세 납부
- 한국 내 정착을 위한 충분한 자금 보유
- 한국인 직원 고용 및 경제 기여도 고려
- 출입국관리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함
마무리
- D8비자_외국인투자비자는 한국에서 투자 및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에게 매우 유용한 비자입니다. D8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와 상당히 많은 양의 서류준비 등을 해야 합니다.
- 외국인투자비자_D8비자 심사과정에서 투자자금 출처를 중요하게 봅니다. 또한 국가에 따라서 현지에서 한국으로 송금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 D8비자는 심사가 매우 엄격하므로 외국인출입국비자전문_안정아행정사(Tel.0507-1325-4015 )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편리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74비자_근무처변경 / E9, E10, H2→ E74비자변경 / E74비자조건
E74비자로 근무처 변경 가능여부
- E74비자_숙련기능인력 비자로 변경한 후에도 외국인 근무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많이 문의하십니다.
- K-POINT E74 비자는 비자 전환 시, 2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비자를 전환해 주기 때문에 근무처 변경이 쉽지 않습니다.
- 단, 외국인 개인적인 사유가 아닌 회사의 사정에 따라 E74비자외국인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면 근무처 변경이 가능합니다.
E74 비자 근무처 변경 가능 사례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E74 비자로 전환 후, 본인 사유로 다른 회사를 옮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용주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근무처 변경이 가능합니다.
- 근무처의 휴·폐업
- 고용주가 변경되는 경우
-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더이상 고용이 곤란
-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비(非) 인격적인 대우(인권침해)를 받은 경우
- 임금체불 등이 있는 경우
- 사업장 주소 변경되는 경우
- 기존 사업장 업종이 변경되는 경우
- 기타 고용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
E74 비자 근무처 변경 시 주의사항
1. 사전허가 대상
E74 근무처 변경은 사전 허가 대상이므로 사전에 허가를 받고 근무처를 변경해야 합니다. (사전승인 없이 근무처변경을 하면 불법취업 간주)
2. 신고의무
근무처 변경은 이적 후, 15일 이내에에 고용변경신고를 고용주가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동종업체 이직만 가능
E74 비자 근무처 변경 시, 직종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정업종(제조업, 농업, 건설업 등)에서만 가능하므로, 같은 업종으로 재취업 해야 합니다.
E9비자_E10비자_H2비자→ E74비자 변경 요건(외국인)
신청 대상 외국인이 E9비자(비전문취업비자), E10비자(선원취업비자), H2비자(방문취업비자)에서 E74비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무 경력
① 동일한 업종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② 최근 10년간 E9, E10, H2 비자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된 외국인으로 신청 당시 근무처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한 전 지역)에서 3년 이상 체류 중인 자가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도 해당
2. 고용계약기간 기준
E74비자로 자격 변경이 되면 신청 당시 근무처에서 향후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고용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연봉 기준
신청 당시 최근 2년간 평균소득 연봉 2,600만원 이상인 자로 E74로 자격 변경이 되면 지급 예정 연봉이 2,600만원 이상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요건을 2,5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
4. 고용주의 지원
① 현재 근무 중인 고용주(회사)가 E74비자 변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② 즉, 회사에서 비자변경과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고, 고용을 지속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5. 범죄 및 체납 기록 없음
한국 내에서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며, 세금 및 4대 보험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6. 기타 요건 충족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 [평균소득+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50점 이상인 자에 한함]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 이상이고, 한국어능력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점) 이상일 것
한국어 외, 다른 요건 충족할 경우 최초 연장(2년)시까지 한국어 능력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요건 한시적 유예 시행(~26.12.31)
고용기업 요건 (사업장)
1. 기본요건
해당 근무처에 E9비자, E10비자, H2비자로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2. 허용인원
- 현재 해당 사업장 국민고용 인원의 30% 이내
(E7비자, E9비자, E10비자, H2비자, F2비자, F4비자, F5비자, F6비자는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
- 특례: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국민고용 인원의 50% 이내
- 현재 E9 및 E10비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2명 고용 가능)
3. 제외대상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있는 업체는 제외
마무리
E9, E10, H2비자를 E74 비자로 변경하면 더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E74비자의 근무처 변경도 가능하지만 그에 따른 절차 및 요건 등을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E74비자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면 미리 조건을 확인하고,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74비자 변경 및 E74 근무처 변경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안정아 행정사(Tel. 0507-1325-4015)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편리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9비자체류기간_EPS 고용허가제_E9비자→E7비자변경
E-9 비자란?
E9 비자는 한국에서 비전문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로 '비전문취업 비자'라고도 불립니다.
주로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등 인력난이 심한 산업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 제도
고용허가제란,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고용허가제 E9 비자 초청제도는 우리나라 제조업체에서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기 위한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고용보험 기준)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 중소기업에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선정국가>-17개국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타지키스탄
E9 비자의 체류기간 및 연장
기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3년간 취업을 허용한 뒤, 재고용 1년 10개월 연장하여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4년 10개월간 취업기간을 마치고 당해 기업에 성실근로자로 재입국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약 3개월간 본국에 체류한 뒤,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이때에도 처음과 같이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E9 비자 전환 및 변경 여부
비전문취업비자_E9비자를 소지한 근로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다른 비자로 체류자격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E7 비자(특정활동 비자) 변경: 기술 및 경력이 쌓이면 E7 비자로 변경하여 한국에서 장기 체류 및 취업 가능
- F2 비자(거주비자) 변경: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장기 거준 비자로 변경 가능
- F6 비자(결혼비자): 한국인과 결혼할 경우 가능
E9비자 →E74비자 변경
국내에서 비전문취업비자_E9비자 / 선원취업비자_E10비자 / 방문취업비자_H2비자로 4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이 숙련도 등 분야에서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특정활동 비자인 E7 비자 체류자격 중에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_E74비자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4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5년이었고, 성실근로자로 재입국한 경우여야 했으나 지금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9 비자 외국인 신청자 조건
E9 비자 신청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필리핀의 경우, 만 18세 이상 38세 이하)
- 금고형 이상의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함
- 과거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출국된 경력이 없어야 함
- 출국에 제한(결격사유)이 없어야 함
- E9 비자 또는 E10비자 체류자격으로 한국 체류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5년 미만이어야 함
-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 200점 만점 기준으로 총 득점 80점 이상 취득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합격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유효
E9비자 신청 외국인 자격 및 신청 절차
- 신청자격
E9 비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선발된 외국인 근로자에 발급됩니다. E9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국내취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신청절차
① EPS-TOPIK 시험 응시 및 합격
② 건강검진 및 범죄 경력 조회
③ 고용주 매칭 및 근로계약 체결
④ 출국 교육 이수
⑤ 비자 신청 및 발급
⑥ 한국 입국 및 취업, 추가 건강검진
E9 비자 _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① 관할 고용센터 내, 내국인 구인신청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14일-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 7일-농축산업·어업)
②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내국인 구인노력 경과 후 3개월 이내 (외국인고용가능 사업장의 자격 요건 有)
③ 고용허가서 발급
④ 근로계약 체결
⑤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대행기관 대행)
⑥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16시간 이상)
⑦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 및 체류지원
마무리
비전문취업비자_ E9비자는 한국에서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기회이며, 한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준비와 규정 준수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숙지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9비자 발급 및 E9비자 연장 등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안정아 행정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74 비자 및 E73 비자 변경 신청 안내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로 법무부에서 공표한 2025년 취업비자 (E74 비자_E73 비자)발급규모를 공표한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74 비자_E73 비자
취업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란?
법무부는 기업·근로자 등 정책 수요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 해소를 위하여, 주요 취업비자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2025년부터 정식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_ E74 비자란?
전문·기능인력 비자_E74 비자는 한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숙련 기능을 인정받아 장기 체류하며 계속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정부는 2025년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_E74 비자의 취득 가능 인원을 2024년과 동일하게 연간 3만 5천 명의 쿼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국내 산업 현장에서 숙련된 외국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E74 비자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
숙련기능인력 비자인 E74 비자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10년간 비전문취업 비자_E9 비자, 선원취업비자_E10 비자, H2 비자로 자격으로 4년 이상 일하던 現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자
2.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되어 있을 것
3.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4.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 자
E-7-4 비자(E74) 고용기업(사업장) 요건
1. 기본요건
현재 E9, E10, H2 비자 외국인을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존 숙련기능 점수제 적용 사업장
→ 3개 체류자격 (E9, E10, H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일 것
2. 허용 인원
- 현재 사업장 국민고용 인원의 30% 이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상 고용보험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을 말하며,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이 포함된 가입자 명부 제출 원칙이므로 원칙적으로 개업 후 최소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국민고용 기업의 50% 아내
- E74 비자 이외의 E7, E9, E10, H2 및 F2, F4, F5, F6는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
※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2명) 고용 가능
☞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나 연평균 공사금액 중 택 1”✕0.4(1억당 0.4명 고용, 소수점 이하는 올림)’ 내에서 고용가능
3. 제외대상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있는 업체는 제외
비전문인력 비자_E8 / E9 / E10 비자
비전문인력 비자인 계절근로 비자_E8 비자, 비전문취업 비자_E9 비자, 선원취업 비자_E10 비자 등 도입규모는 인력 부족 규모 분석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관련 관계 부처 위원회 등과 결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상한을 설정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4개 신규 도입 분야 기능인력_E73 비자
이번 발표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4개 특정 분야에 한해 새로운 기능인력 비자_E73 비자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E74 비자가 숙련 기능 인력 위주로 운영되었다면, E73 비자는 보다 다양한 산업에서 기능을 갖춘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도입되는 4개 분야는?
전문성·숙련성을 갖춘 기능인력 비자인 E73비자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4개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기계제조업 용접·도장원
▶ 자동차부품제조업 성형·용접·금형원
▶ 자동차종합수리업 판금·도장원
▶ 도축원(기능직군 한정)
이와 같이 4개 분야는 국민 고용 촉진 및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전제로 기능인력을 시범 도입합니다.
취업 비자로 인한 기대 효과는?
취업비자 E74 비자와 E73 비자 조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 숙련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
국내 산업 현장에서 숙련된 외국인 기능 인력을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안정성 강화:
숙련 기능을 갖춘 외국인이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머물며 기여할 기회 제공.
- 산업별 인력 부족 문제 완화:
특정 분야 기능 인력을 대상으로 한 시범 도입을 통해 인력 부족 문제 해결.
마무리
E74 비자 쿼터 유지와 함께 E-7-3 비자 시범 도입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앞으로 외국인 숙련 및 기능 인력 정책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E74 비자 / E73 비자 로 체류자격 변경이나 E9, E10, H2 비자→ E74 비자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안정아 행정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