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 to KOREA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VISA to KOREA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VISA

취업 / 투자 / 구직 관련비자

8 Mar 2025
계절근로비자_C4비자_E8비자_계절근로자체류기간_외국인계절근로

계절근로비자_C4비자_E8비자_계절근로자체류기간_외국인계절근로

이름:
댓글
8 Mar 2025

D2비자_D10비자신청_외국인유학생이 자주 묻는 FAQ

D2비자_유학비자

D2비자_유학비자

D2비자_유학비자란?

D2비자는 한국에서 정규 대학 (학사, 석사, 박사) 과정에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이 받을 수 있는 유학비자입니다. 학업을 위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Q1. 휴학 중에 본국에 다녀와도 되나요?

▶ 국내대학에 유학중인 외국인 유학생_D2비자 학생은 휴학, 졸업 등 학업에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 다니고 있는 해당 대학교는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학교로부터 휴학 또는 졸업의 통보를 받게 되면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출국 안내를 하게 되고, 이미 출국한 경우 비자 체류기간 잔여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유학비자_D2비자를 말소하게 됩니다.

다시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운 비자를 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Q2. 2월 졸업 후, 체류기간연장 또는 체류자격변경 허가 없이 출국하게 되면?

▶ 외국인학생_D2비자 소지자가 2월 대학교 졸업을 하게 되면, 소속 대학교의 통보로 관할 출입국관서는 해당 유학생의 졸업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 따라서 대학교 졸업 후, 국내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 진학할 예정이거나 취업을 준비할 예정이면 반드시 출국 전 체류기간 연장 or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졸업 후, 별다른 조치없이 출국하게 되면 체류기간잔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유학비자_d2비자는 말소하게 됩니다.


Q3. 졸업 후, 본국으로 귀국한 뒤 한국에서 다시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은?


▶ D2비자 소지자가 국내 대학 졸업 후, 한국에서 구직활동(_D10비자)을 할 계획이 있는 경우 또는 국내에서 취업이 확정(_E7비자)이 된 경우라면 본국으로 출국하기 전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받고 출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받는 등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출국 후 구직비자_D10비자를 발급받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 국내대학 졸업 후 최초 구직비자_D10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졸업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D10비자 점수제 적용'에서 미적용 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D2비자 유학생 학위과정 별 체류기간 상한은?

▶ 유학생비자_D2비자 학위과정 별로 체류기간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상한을 넘어 추가로 체류기간 연장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대학교 학사과정으로 체류기간 상한 6년 을 이미 체류한 상태에서 졸업 논문 심사과정이 남은 경우라도 체류기간 연장은 불가능 하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 단, 총 체류기간 산정을 할 때, "2학기(1년)이상 연속하여 휴학 + 3년 이내 복학한 경우" 총 체류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상한

1. 전문학사과정 (D-2-1) : 최대 3년 (단, 3년제는 최대 4년)

2. 학사과정 (D-2-2) : 최대 6년 (단, 5년제는 최대 7년)

3. 석사과정 (D-2-3) : 최대 5년 (단, 3년제는 최대 6년)

4. 박사과정 (D-2-4) : 최대 8년 (단, 2년제는 최대 7년)


Q5. D2비자_유학생이 학교를 변경 할 수 있는지 여부

▶ D2비자_유학생 비자 자격 소지자가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바꾸고 싶은 경우 또는 이미 다른 학교에 합격을 하게된 경우 학교 변경 신청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학교변경을 원하는 경우, 출국 후 다시 D2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단, 국내 유학 중 학교변경을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학교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이 경우 기존 학교의 수학기간과 변경되는 학교의 수학기간이 학위과정별 체류기간 상한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기존 학교에서 자퇴나 제적되어 원칙적으로 출국 대상이 경우도 학교변경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Q6. 어학연수 D4비자 → 유학비자 D2비자 변경 시 '공백비자' 신청 허가는?

▶ 현재 D4비자_어학연수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대학에 진학(D2비자)할 예정인 경우, D4비자 체류기간 말료일 ~ D2비자 학기 시작일까지 공백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공백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백비자' 신청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연수과정에 재학중으로 출석률 등 어학연수 체류기간연장 취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② 어학연수과정 정상 종료 후, 동대학 전문학사(2년 / 3년제) 이상 학위과정에 진학 or 타대학 시 일반대(4년제) 이상어야 합니다.

토픽_TOPIK 3급 이상 또는 1년 6개월 이상 어학연수 자격으로 체류하여 한국어능력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Q7. 학교와 숙소 위치가 다른 경우 어느 출입국 사무소로 가야 하나요?

D2비자 유학생은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체류지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학비자_D2비자 소지자의 집은 수원이고, 학교는 서울인 경우라면 학교 '인증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관할 출입국사무소가 정해집니다.

▶ 예를 들어, 해당학교가 '인증대학교'라면 집과 학교 어느 관할이든 민원신청이 가능하고, '일반대학교' 이하 라면 체류자격변경은 대학 소재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Q8. D2비자 아르바이트

D2비자 소지자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 경우, D2비자 유학생은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아니므로 취업활동은 불가합니다.

▶ 다만, 아르바이트 하기 전, 소속 대학 확인 + 관할 출입국관서의 허가를 받은 경우, 대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 취업활동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 희망하는 경우, 꼭 사전에 관할 출입국관서 '시간제취업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후 일을 시작해야, 추후 비자변경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국내에서 유학중인 D2비자 소지자가 체류기간 중 아르바이트, 학교변경, 중간 출국 등에 대해 궁금한 점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미리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비자 관련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안정아 행정사 (Tel. 0507-1325-4015)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pro-hangjung


이름:
댓글
27 Feb 2025
2025년 숙련기능인력 K-point E74 선발계획 @E74

2025년 숙련기능인력 K-point E74 선발계획 @E74

이름:
댓글
27 Feb 2025
2025년 숙련기능인력 K-point E74 점수표 @E74

2025년 숙련기능인력 K-point E74 점수표 @E74

이름:
댓글
27 Feb 2025
2025년 숙련기능인력 K-point E74 선발계획 @E74

2025년 숙련기능인력 K-point E74 선발계획 @E74

이름:
댓글
24 Feb 2025

E9비자 근무처변경_E9비자에서 E74비자변경

E9비자_E9비자 근무처변경_E9비자취업__E9비자체류기간_E9→E74비자변경

E9비자_E9비자 근무처변경_E9비자취업__E9비자체류기간_E9→E74비자변경

E9비자란?

☞ E9비자란?

비전문취업비자_E9비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그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제도로 운영되는 비자를 말합니다.

☞ 고용허가제 선정국가(17개국)

태국(Thailand), 필리핀(Philippines), 스리랑카(Sri Lanka), 베트남(Vietnam), 인도네시아(Indonesia), 몽골(Mongolia), 라오스(Laos), 파키스탄(Pakistan), 동티모르(East Timor),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키르기즈스탄(Kyrgyzstan), 캄보디아(Cambodia), 미얀마(Myanmar), 네팔(Nepal), 방글라데시(Bangladesh), 중국(China), 타지키스탄(Tajikistan) (2025년 포함 국가)


E9비자 근무처변경

E9비자 소지자인 비전문취업자의 근무처 변경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1. E9비자 근무처 변경 또는 이동의 제한:

비전문취업자_E9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최초 고용허가 받은 사업장 근무처에서 계속하여 취업' 을 해야 합니다.

2. E9비자 근무처 변경 예외:

사업장의 휴·폐업 등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를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3. E9비자 근무처변경 횟수 제한:

비전문취업자_E9비자 소지자는 입국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취업가능기간 중,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하여 근무처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재고용절차에 따라 체류기간이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E9비자 근무처 변경 제한 예외:

휴·폐업, 기타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횟수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근로계약 체결 후, 입국하여 최초 사업장 배치되기 전 사용자 즉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근무처를 1회 변경한 경우가 3회에 포함된 경우, 1회를 추가하여 근무처 변경을 허용합니다.

5. E9비자 근무처변경 횟수 제한 특례:

'건설업종' 사업장 - 동일 원청 현장 내 업체 간 외국인력 이동의 경우 고용허가를 받은 업체의 공사가 종료된 경우 원도급업체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E9비자 소지자의 근무처 변경을 허가합니다.


E9비자 근무처 변경 사유

1.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사업장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근로자 귀책등으로 인한 해고, 근로계약 기간만료, 근로계약 해지 등)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사업장의 휴·폐업:

사업장의 휴업·폐업, 그 밖에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용허가 취소·제한:

E9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의 제한 조치가 행해진 경우

4. 계약조건 및 근로조건 위반:

사업장 근로조건이 처음 계약조건과 상이하거나 근로조건 위반 등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 등으로 사회통념 상 근로계약 유지가 어려운 경우

5. 외국인의 상해 등

상해 등을 입어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9비자 근무처 변경 절차

1.근무처 변경 신청: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 사업장 변경을 신청(고용노동부 고용센터)해야 합니다.

2. 근무처 변경 허가:

사업장 변경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관할 출입국사무소)를 받아야 합니다.

3. 체류기간연장 신청:

업무상 재해, 질병,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변경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어 근무처변경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사유 해소일로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E9비자취업 가능 업종

E9비자_비전문취업비자로 취업하려는 경우 허용되는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허용되는 업종 내에서 E9비자취업이 가능합니다.

  • 제조업
  • 건설업
  • 농축산물
  • 서비스업
  • 어업
  • 음식업점
  • 광업
  • 임업

또한 E9비자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한 사업장은 노동부관할로 고용허가제 신청 및 심사를 거쳐 상시근로자가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 미만중소기업에서 국내 인력부족으로 사업장 운영이 어려운 경우 고용허가제를 통한 E9비자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E9비자 체류기간

  • E9비자_비전문취업비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으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취업비자로 한국에서 최대 10년 8개월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E9비자 소지자가 10년 8개월까지 근무한 경우 다른 비자로 변경하여 취업할 수 없습니다.


E9비자→E74비자 변경

단, E9비자 소지자가 해당 자격으로

4년 이상 제조업 등에 합법 취업하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경우

한국어점수(TOPIK)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점) 이상 일 것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 기업의 추천을 받은 경우

④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향후 2년 이상 E74비자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마무리

  • 비전문취업비자_E9비자로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하시는 외국인분들의 E9비자 연장 및 외국인등록 업무를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대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추후 K-POINT E74비자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TOPIK)을 잘 준비하시어 E74비자 변경요건을 갖추게 되면 KPOINT E74비자로 체류자격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E9비자 근무처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 E74비자 변경 등에 대해 더 궁금하시점 있으시면 안정아 행정사 (Tel. 0507-1325-4015)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등용문행정사사무소 :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름:
댓글
18 Feb 2025

D7비자_주재원비자_D7비자종류_사증발급급신청

D7비자_주재원비자

D7비자_주재원비자

D7비자_주재비자란?

  • D7비자외국기업 본사,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한국지사 또는 계열사대표·임원이나 연구원 등을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파견하는 때 필요한 주재원비자입니다.
  • D7비자_주재비자는 일반적으로 국내법인 등에서 먼저 현지 외국인을 '초청'하는 방식을 거치는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사증발급신청서를 통해 신청을 하고, 현지 대사관 직원과의 인터뷰등을 통해 허가를 받고 입국하여야 합니다.
  • 비자 발급이 승인되면 연권에 D7비자 스티커가 부착되어 발급이 됩니다. 이를 지참하여 한국에 입국하셔, 후속 절차를 마치시면 됩니다.
  •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은 3년 입니다.


D7비자의 필수전문인력이란?

  • 임원(EXECUTIVE): 조직 내에서 1차적으로 조직을 지휘하며 의사결정에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는 그 기업의 최고위 임원으로서 이사회,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지휘·감독만을 받은자
  • 상급관리자(SENIOR MANAGER): 기업 또는 부서 단위 조직의 목표와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책임을 지고 계획·지휘·감독에 관한 권한과 직원에 대한 고용 및 해고권 또는 이에 관한 추천권을 가지며, 다른 감독직·전문직·관리직 종사자의 업무를 결정·감독·통제하거나 일상 업무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
  • 전문가(SPECIALIST): 해당기업 서비스의 연구·설계·기술·관리 등에 필수적인 고도의 전문적이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


D7비자 종류_D71비자_D72비자

D7비자_주재원비자는 파견되는 대상과 조건에 따라 D71비자D72비자로 구분이 됩니다.

▶ D71비자(외국기업):

① D71비자: 외국인투자기업(해외 본사)의 경우 현지 필수전문인력을 파견하여 '국내지사설치신고'하는 경우 국내지사, 계열사, 지점, 연락사무소로 파견될 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② D71비자 대상자: 현지법인에서 국내로 파견되는 직원은 1년 이상 현지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파견되는 직원은 필수전문인력으로 '임원, 상급관리자, 전문가'여야 합니다.


▶ D72비자(내국기업):

① D72비자: 해외진출한 우리기업(국내 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이 현지 해외지사의 직원을 국내 본사, 계열사로 직접투자신고하는 경우 파견할 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② D7-2비자 대상자: 국내상장법인(코스닥, 코스피)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대한민국에 있는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 또는 전수하기 위한 목적의 국내초청 비자입니다.

③ D72비자 초청인의 조건: D72비자의 경우 현지법인 설립과정에 본사 투자금액 또는 영업기금이 최소 미화 50만 달러 이상이어야 초청인 자격조건이 충족됩니다.

④ 주재원의 자격: 피초청인 외국인 주재원은 현지 법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현재도 계속 근로 중인 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D72비자 피초청인 외국인의 한국법인과 근무중인 해외 현지법인과의 관계입증이 중요한 부분이며, 파견 기간 및 파견 이유, 필수전문인력인지 자격조건도 입증해야 합니다.

☞ 즉, D71비자는 본사의 직접 파견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D72비자 보다는 넓은 범위에서 파견이 가능합니다.


D7비자_파견비자의 신청서류

D7비자_주재원 비자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D7비자는 대부분 사증발급인정신청(초청)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및 사진

② 사업자등록증 (한국지사/법인)

③ 파견 명령서 (해외본사에서 발행)

④ 근무 경력 증명서 (1년 이상 근무 확인)

⑤ 재직증명서, 학위증

⑥ 소득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⑦ 주재원 근무 계획서, 본사 소개서

⑧ 숙소 관련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⑨ 그 외, 대사관이나 출입국 사무소에서 요구 서류


D7비자_주재원비자의 장점

▶ 장기 체류 가능

D7비자는 보통 1년 단위로 발급되며, 연장 신청을 통해 최대 5년까지 체류 가능합니다.

▶ 가족 초청 가능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F3비자_동반비자를 통해 함께 체류할 수 있습니다.

▶ 영주권 신청 가능

D7비자를 5년 이상 유지하면 F5비자_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D7비자 신청 절차

1. 사전 서류 준비: 회사에서 D7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D7비자해외 운영자금을 도입했는지, 임원이 아닌 경우 필수 전문인력이 전문가임을 입증하는 부분이 비자 심사에서 매우 까다롭게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2. 대사관 또는 출입국사무소 접수: (해외)에서는 한국 대사관에서 사증발급인정신청하고, (국내)에서는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국내에서 신청 가능한 비자:

  • B1비자(사증면제) 사증으로 입국한 독일인
  • D8비자(기업투자비자)자격 소지자의 동일계열 외국기업 주재비자(D7비자)로 자격 변경
  • D9비자(무역경영비자)
  • C-3-4비자(단기방문) 사증을 소지한 칠레국민

3. 심사 및 승인: 서류 검토 후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보통 3-4주 정도 소요됩니다.

4. D7비자 허가: 사증발급인정번호 발급→사증발급신청(외국인-재외공관에서)

5. 비자 발급 및 입국: 비자를 받은 후 한국으로 입국한나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한국 지사(지점/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임직원 등을 초청하는 경우 행정사 대행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D7비자_주재원 비자 신청 시 주의사항

▶ 근무 경력 필수: 최소 1년 이상 근무해야 D7비자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입사 후 바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파견되는 임원들은 필수전문 인력이어야 하므로 단순 일반 사원 등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 해외본사와 국내지사와의 관계 입증: 본사와 지사의 관계는 외국기업 국내지사설치신고로 갈음합니다. 외국기업 국내지사설치신고서를 분실한 경우, 외국환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영업자금 도입실적서류: 영업자금 도입실적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 단순 연락사무소의 경우 영업자금 도입실적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서류로 대체가 될 수 있습니다.

▶ 초청사유서: D7비자로 파견하는 필수전문인력이 국내에 어떤 업무를 위해 근무하는지를 자세하게 초청사유서에 작성해야 합니다.


마무리

D7비자_주재원비자는 해외로부터 운영 자금을 도입했는지 여부와 도입내역, 필수전문인력임을 입증하는 부분, 양 국가간의 관계 등 준비하고 입증해야 하는 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 D7비자는 한국법인이 '국내지사설립신고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국내상장기업(코스닥, 코스피)으로 현지직접 투자 및 설립하여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를 갖춘 경우 D7비자로 소속직원을 주재원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을 갖춘 D8비자_기업투자 자격 소지자가 외국인 해당기업에 소속직원으로 외국인주재원 초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업의 조건 및 상황에 따라 복잡한 비자신청 절차를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외국인비자발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재원 파견(D7)동반가족(배우자, 자녀)의 사증발급절차를 진행하시길 원하시면 안정아 행정사 (Tel. 0507-1325-4015)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유학/주재/투자/구직(D비자), 등용문행정사사.. : 네이버블로그

이름:
댓글
15 Feb 2025

D8비자변경_D8비자신청_D8비자종류

D8비자_기업투자비자_투자비자

D8비자_기업투자비자_투자비자

외국인기업투자비자_D8비자

외국인기업투자비자_D8비자  는 비자신청 전 필요한 필수절차가 있습니다. 필요서류 구비 및 신청절차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8비자의 종류 및 D8비자 신청요건

외국인투자비자_D8비자는 투자 유형에 따라 구분되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1. D-8-1비자_법인에 투자

① 투자대상: 대한민국 법인에 투자

② 투자금액: 1억원 이상

③ 주식 소유조건: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하거나 법인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계약 등을 체결

2. D-8-2비자_벤처기업 투자

① 투자대상: 지식재산권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 설립한 사람 중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

② 벤처기업 여부 확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에서 평가

3. D-8-3비자_개인기업에 투자

① 투자대상: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일 것

② 투자금액: 최소 1억원 이상

③ 주식 소유 조건: 투자한 기업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될 것

④ 기타: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원 이상일 것

4. D-8-4비자_기술창업

① 대상: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일 것

② 요건: 점수제에 따라총 448점 중 80점 이상의 점수를 득점하였을 것 /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을 것


D8비자_투자비자 신청 서류

  1. 신청서, 사진 1매,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ARC)
  2.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3.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4.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5. 영업실적 증명서
  6. 체류지 입증서류
  7.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8. 그 밖에 기타 조건에 따른 추가 서류


D8비자_투자비자 자격변경 불가 대상  

외국인기업투자비자_D8비자 자격으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자격이 있습니다.

▶ 기술연수_D3비자 / 비전문취업_E9비자 / 선원취업_E10비자 / 방문취업_H2비자 / 기타_G1비자 / 관광취업_H1비자 자격으로 입국한 아일랜드, 프랑스, 영국인(다른 나라 국민은 가능)은 출국 후, 사증을 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D8비자_투자비자 신청절차

① 법인설립 및 외국인 투자신고

② 현지에서 1억원 이상의 투자자금 한국으로 송금

③ 신고한 은행에서 잔액증명서 발급

④ 서류 공증 및 법인등기

⑤ 사업자등록

⑥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 발급

⑦ 법인계좌로 투자자금 이체

⑧ 신청서 작성 후 출입국사무소 제출

⑨ 출입국사무소 심사

⑩ 비자 발급


D8비자→영주권(F5비자) 신청

D8비자_투자비자를 통해 일정 기간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면 영주권비자_F5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한국에서 최소 3~5년 이상 지속적인 투자 및 사업운영
  • 연간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 및 법인세 납부
  • 한국 내 정착을 위한 충분한 자금 보유
  • 한국인 직원 고용 및 경제 기여도 고려
  • 출입국관리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함


마무리

  • D8비자_외국인투자비자는 한국에서 투자 및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에게 매우 유용한 비자입니다. D8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와 상당히 많은 양의 서류준비 등을 해야 합니다.
  • 외국인투자비자_D8비자 심사과정에서 투자자금 출처를 중요하게 봅니다. 또한 국가에 따라서 현지에서 한국으로 송금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 D8비자는 심사가 매우 엄격하므로 외국인출입국비자전문_안정아행정사(Tel.0507-1325-4015 )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편리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등용문행정사사무소 : 네이버 블로그

  

이름:
댓글
12 Feb 2025

E74비자_근무처변경 / E9, E10, H2→ E74비자변경 / E74비자조건

E74비자_근무처변경  E9, E10, H2→ E74비자변경  E74비자조건

E74비자_근무처변경 E9, E10, H2→ E74비자변경 E74비자조건

E74비자로 근무처 변경 가능여부

  • E74비자_숙련기능인력 비자로 변경한 후에도 외국인 근무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많이 문의하십니다.
  • K-POINT E74 비자는 비자 전환 시, 2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비자를 전환해 주기 때문에 근무처 변경이 쉽지 않습니다.
  • 단, 외국인 개인적인 사유가 아닌 회사의 사정에 따라 E74비자외국인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면 근무처 변경이 가능합니다.


E74 비자 근무처 변경 가능 사례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E74 비자로 전환 후, 본인 사유로 다른 회사를 옮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용주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근무처 변경가능합니다.

  1. 근무처의 휴·폐업
  2. 고용주가 변경되는 경우
  3.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더이상 고용이 곤란
  4.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비(非) 인격적인 대우(인권침해)를 받은 경우
  6. 임금체불 등이 있는 경우
  7. 사업장 주소 변경되는 경우
  8. 기존 사업장 업종이 변경되는 경우
  9. 기타 고용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


E74 비자 근무처 변경 시 주의사항

1. 사전허가 대상

E74 근무처 변경은 사전 허가 대상이므로 사전에 허가를 받고 근무처를 변경해야 합니다. (사전승인 없이 근무처변경을 하면 불법취업 간주)

2. 신고의무

근무처 변경은 이적 후, 15일 이내에에 고용변경신고를 고용주가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동종업체 이직만 가능

E74 비자 근무처 변경 시, 직종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정업종(제조업, 농업, 건설업 등)에서만 가능하므로, 같은 업종으로 재취업 해야 합니다.


E9비자_E10비자_H2비자→ E74비자 변경 요건(외국인)

신청 대상 외국인이 E9비자(비전문취업비자), E10비자(선원취업비자), H2비자(방문취업비자)에서 E74비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무 경력

① 동일한 업종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② 최근 10년간 E9, E10, H2 비자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된 외국인으로 신청 당시 근무처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한 전 지역)에서 3년 이상 체류 중인 자가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도 해당

2. 고용계약기간 기준

E74비자로 자격 변경이 되면 신청 당시 근무처에서 향후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고용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연봉 기준

신청 당시 최근 2년간 평균소득 연봉 2,600만원 이상인 자로 E74로 자격 변경이 되면 지급 예정 연봉이 2,600만원 이상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요건을 2,5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

4. 고용주의 지원

① 현재 근무 중인 고용주(회사)가 E74비자 변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② 즉, 회사에서 비자변경과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고, 고용을 지속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5. 범죄 및 체납 기록 없음

한국 내에서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며, 세금 및 4대 보험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6. 기타 요건 충족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 [평균소득+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50점 이상인 자에 한함]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 이상이고, 한국어능력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점) 이상일 것

한국어 외, 다른 요건 충족할 경우 최초 연장(2년)시까지 한국어 능력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요건 한시적 유예 시행(~26.12.31)


고용기업 요건 (사업장)

1. 기본요건

해당 근무처에 E9비자, E10비자, H2비자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2. 허용인원

  • 현재 해당 사업장 국민고용 인원의 30% 이내

(E7비자, E9비자, E10비자, H2비자, F2비자, F4비자, F5비자, F6비자는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

  • 특례: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국민고용 인원의 50% 이내
  • 현재 E9E10비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2명 고용 가능)

3. 제외대상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있는 업체는 제외


마무리

E9, E10, H2비자E74 비자로 변경하면 더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E74비자 근무처 변경도 가능하지만 그에 따른 절차 및 요건 등을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E74비자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면 미리 조건을 확인하고,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74비자 변경 E74 근무처 변경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안정아 행정사(Tel. 0507-1325-4015)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편리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등용문행정사사무소 : 네이버 블로그

  

이름:
댓글
7 Feb 2025

E9비자체류기간_EPS 고용허가제_E9비자→E7비자변경

E-9 비자란?

E9 비자는 한국에서 비전문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로 '비전문취업 비자'라고도 불립니다.

주로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등 인력난이 심한 산업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 제도

고용허가제란,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고용허가제 E9 비자 초청제도는 우리나라 제조업체에서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기 위한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고용보험 기준)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 중소기업에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선정국가>-17개국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타지키스탄


E9 비자의 체류기간 및 연장

기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3년간 취업을 허용한 뒤, 재고용 1년 10개월 연장하여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4년 10개월간 취업기간을 마치고 당해 기업에 성실근로자로 재입국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약 3개월간 본국에 체류한 뒤,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이때에도 처음과 같이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E9 비자 전환 및 변경 여부

비전문취업비자_E9비자를 소지한 근로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다른 비자로 체류자격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1. E7 비자(특정활동 비자) 변경: 기술 및 경력이 쌓이면 E7 비자로 변경하여 한국에서 장기 체류 및 취업 가능
  2. F2 비자(거주비자) 변경: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장기 거준 비자로 변경 가능
  3. F6 비자(결혼비자): 한국인과 결혼할 경우 가능


E9비자 →E74비자 변경

국내에서 비전문취업비자_E9비자 / 선원취업비자_E10비자 / 방문취업비자_H2비자4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이 숙련도 등 분야에서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특정활동 비자인 E7 비자 체류자격 중에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_E74비자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4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5년이었고, 성실근로자로 재입국한 경우여야 했으나 지금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9 비자 외국인 신청자 조건

E9 비자 신청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필리핀의 경우, 만 18세 이상 38세 이하)
  2. 금고형 이상의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함
  3. 과거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출국된 경력이 없어야 함
  4. 출국에 제한(결격사유)이 없어야 함
  5. E9 비자 또는 E10비자 체류자격으로 한국 체류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5년 미만이어야 함
  6.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 200점 만점 기준으로 총 득점 80점 이상 취득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합격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유효


E9비자 신청 외국인 자격 및 신청 절차

  • 신청자격

E9 비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선발된 외국인 근로자에 발급됩니다. E9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국내취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신청절차

① EPS-TOPIK 시험 응시 및 합격

② 건강검진 및 범죄 경력 조회

③ 고용주 매칭 및 근로계약 체결

④ 출국 교육 이수

⑤ 비자 신청 및 발급

⑥ 한국 입국 및 취업, 추가 건강검진


E9 비자 _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① 관할 고용센터 내, 내국인 구인신청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14일-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 7일-농축산업·어업)

②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내국인 구인노력 경과 후 3개월 이내 (외국인고용가능 사업장의 자격 요건 有)

③ 고용허가서 발급

④ 근로계약 체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대행기관 대행)

⑥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16시간 이상)

⑦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 및 체류지원


마무리

비전문취업비자_ E9비자는 한국에서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기회이며, 한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준비와 규정 준수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숙지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9비자 발급 및 E9비자 연장 등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안정아 행정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댓글
6 Feb 2025

E74 비자 및 E73 비자 변경 신청 안내

e74비자 / e73비자

e74비자 / e73비자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로 법무부에서 공표한 2025년 취업비자 (E74 비자_E73 비자)발급규모를 공표한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74 비자_E73 비자

취업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란?

법무부는 기업·근로자 등 정책 수요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 해소를 위하여, 주요 취업비자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2025년부터 정식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_ E74 비자란?

전문·기능인력 비자_E74 비자는 한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숙련 기능을 인정받아 장기 체류하며 계속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정부는 2025년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_E74 비자의 취득 가능 인원을 2024년과 동일하게 연간 3만 5천 명의 쿼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국내 산업 현장에서 숙련된 외국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E74 비자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비자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10년간 비전문취업 비자_E9 비자, 선원취업비자_E10 비자, H2 비자로 자격으로 4년 이상 일하던 現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자

2.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되어 있을 것

3.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4.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


E-7-4 비자(E74) 고용기업(사업장) 요건

1. 기본요건

현재 E9, E10, H2 비자 외국인을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존 숙련기능 점수제 적용 사업장

→ 3개 체류자격 (E9, E10, H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일 것

2. 허용 인원

- 현재 사업장 국민고용 인원의 30% 이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상 고용보험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을 말하며,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이 포함된 가입자 명부 제출 원칙이므로 원칙적으로 개업 후 최소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국민고용 기업의 50% 아내
  • E74 비자 이외E7, E9, E10, H2 및 F2, F4, F5, F6는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

※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2명) 고용 가능

☞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나 연평균 공사금액 중 택 1”✕0.4(1억당 0.4명 고용, 소수점 이하는 올림)’ 내에서 고용가능

3. 제외대상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있는 업체는 제외


비전문인력 비자_E8 / E9 / E10 비자

비전문인력 비자인 계절근로 비자_E8 비자, 비전문취업 비자_E9 비자, 선원취업 비자_E10 비자 등 도입규모는 인력 부족 규모 분석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관련 관계 부처 위원회 등과 결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상한을 설정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4개 신규 도입 분야 기능인력_E73 비자

이번 발표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4개 특정 분야에 한해 새로운 기능인력 비자_E73 비자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E74 비자가 숙련 기능 인력 위주로 운영되었다면, E73 비자는 보다 다양한 산업에서 기능을 갖춘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도입되는 4개 분야는?

전문성·숙련성을 갖춘 기능인력 비자인 E73비자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4개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기계제조업 용접·도장원

▶ 자동차부품제조업 성형·용접·금형원

▶ 자동차종합수리업 판금·도장원

▶ 도축원(기능직군 한정)

이와 같이 4개 분야는 국민 고용 촉진 및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전제로 기능인력을 시범 도입합니다.


취업 비자로 인한 기대 효과는?

취업비자 E74 비자와 E73 비자 조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 숙련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

국내 산업 현장에서 숙련된 외국인 기능 인력을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안정성 강화:

숙련 기능을 갖춘 외국인이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머물며 기여할 기회 제공.

  • 산업별 인력 부족 문제 완화:

특정 분야 기능 인력을 대상으로 한 시범 도입을 통해 인력 부족 문제 해결.


마무리

E74 비자 쿼터 유지와 함께 E-7-3 비자 시범 도입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앞으로 외국인 숙련 및 기능 인력 정책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E74 비자 / E73 비자 로 체류자격 변경이나 E9, E10, H2 비자E74 비자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안정아 행정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이름:
댓글
3 Feb 2025

E-7비자 / E-7 사업주 요건

E7비자

E7비자

e7비자_특정활동비자

E-7비자는 특정활동 비자로 대한민국 공,사기관 등과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 단순 노무 인력부터 전문 인력까지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일자리를 구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전문인력'이라고 불리는 E-7비자의 종류와 E-7 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장의 요건 등에 알아보겠습니다.


E-7 비자 발급대상

'특정활동'이란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분야에서의 활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7비자는 외국인의 업무 전문성 수준 및 국민대체성 등에 따라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으로 구분되며 점수제로 나뉘어 집니다.


E-7비자 자격요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근무하려는 직종과 연관성 있는 석사 이상 학위 소지

- 근무하려는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

- 근무하려는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

- 기타 우대를 위한 특별 요건


E-7비자 주요 혜택

  1.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
  2. 일반적으로 3년, 최대 5년 까지 체류 가능하며 체류기간 연장도 가능
  3. 가족 동반 체류 허용(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4. 취업 활동 가능 (단,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90여 종 특정 활동 분야에 한정)
  5. 영주권 신청자격 부여


E-7비자 사업주 준비 서류

1. 고용단체 등 설립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 등)

2.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① 초청사유서, 외국인 활용계획서: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 및 외국인 활용계획,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해야 합니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추천서: 고용 추천 필수 직종에 한해 제출하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관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 발급한 추천서

3. 신원보증서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근무처 변경, 추가 신고가 제한되는 직종 종사자만 해당)

4.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5. 지방세 납세증명

6. 고용계약서 사본

7.사증발급인정신청서


E-7-4 비자 고용기업(사업장) 요건

  • 기본 요건: 현재 E-9, E-10, H-2 비자로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존 숙련기능 점수제 적용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허용 인원: 현재 해당 사업장 국민고용 인원의 30% 이내여야 합니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상 고용보험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을 말하며,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이 포함된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개업 후 최소 3개월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 제외 대상: 세금(국세, 지방세) 체남 사실 있는 업체는 제외 됩니다.

E-7 비자는 신청 시 잘못된 직종 선택으로 인해 비자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E-7비자 지원자의 학력, 경력, 자격증, 고용주 요건 등 정확하게 검토하여 적합한 비자 발급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직종을 선택하고 관련 서류를 알맞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외국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안정아 행정사에게 연락주세요~!!

편리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이름:
댓글
3 Feb 2025

구직비자_D-10비자_d10비자변경

구직비자 D-10비자_d10비자

구직비자 D-10비자_d10비자

구직비자 D-10 비자란?

D-10 비자는 한국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비자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합니다. 이 비자는 일반적으로 취업 비자(E-7, E-9 등)를 받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즉, D-10 비자를 통해 한국에 체류하면서 취업 기회를 찾고, 구체적인 직무나 직장을 결정한 후에는 다른 취업 비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D-10 비자의 특징

1. 구직 활동 허용

D-10 비자는 한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교수(E-1) · 회화지도(E-2) · 연구(E-3) · 기술지도(E-4) · 전문직업(E-5) ·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하여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기업투자 자격 중 법무부장관이 법인 창업자로 기술창업준비를 하려는 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여러 분야의 직장에서 채용 절차를 거치며 취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2. 체류 기간

1회에 부여되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보통 6개월 동안 유효하며,

신청자의 전문성, 직업 등에 따른 조건에 따라 체류기간 상한은 2년, 6개월, 1년으로 부여됩니다.

3. 취업 비자 전환

D-10 비자는 단순히 구직을 위한 비자이기 때문에, 구직을 완료하고 취업이 확정되면,

E-7 비자(전문직 비자)나 E-9 비자(근로 비자) 등 다른 취업 비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4. 제한 사항

D-10 비자는 자영업을 할 수 없고, 구직 활동 외에는 취업이 불법입니다.

즉, 취업이 확정되지 않으면 다른 일을 하거나, 비자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D-10 비자 신청 자격

D-10 비자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학력 요건

일반적으로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특정한 직종에 따라, 관련 분야의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연령 요건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한국에서의 학력과 경력에 따라 나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한국 내 체류 요건

D-10 비자는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D-10 비자 신청 방법

D-10 비자를 신청하려면 출입국·외국인청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요 서류 준비

- 여권 원본 및 사본

-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 대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 이력서 (구직 중이라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 구직활동 계획서

- 재정 증빙 서류(체류 중 생활을 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 입증)

2.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구비 서류를 준비한 후,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접수 후 심사가 진행되며, 결과는 대개 4주~5주 사이에 통보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좀 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비자 발급

심사 결과에 따라 비자가 승인되면, 비자가 발급됩니다. 발급된 D-10 비자는 구직 활동을 위해 최대 6개월 동안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D-10 비자 연장

구직 활동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D-10 비자는 한 번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며, 이때 구체적인 구직 활동 증명서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장을 원할 경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입국·외국인청에 다시 신청해야 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D-10 비자 전환

구직비자 D-10을 가지고 한국에서 취업에 성공했다면, 구직비자를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비자는 E-7(전문직) 비자E-9(단기취업) 비자로 전환됩니다. 이 전환은 취업이 확정된 후 이루어지므로, 구직비자로 일자리를 찾은 후, 체류 자격을 변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D-10 비자는 한국에서 구직을 원하는 외국인에게 매우 유용한 비자입니다.

취업 준비를 위해 한국에서 체류하며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구직 성공 후에는 취업 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므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중요한 비자입니다.

구직 활동을 하기 전, D-10 비자의 조건과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시면, 취업 기회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D-10 비자에 대한 간단한 안내였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안정아행정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이름:
댓글
3 Feb 2025

e74비자_e74비자 신청

특정활동비자 / E-7-4비자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일할 수 있는 다양한 비자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E-7 비자는 특정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취업 비자입니다. E-7-4 비자는 이 E-7 비자 하위 종류로, 전문직 취업과 관련된 특수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e74 비자란?

e74 비자는 국내의 특정한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 비자입니다.

e74 비자기술직 또는 전문직의 업무를 담당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정보기술(IT) 전문가, 엔지니어, 연구직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E-7-4 비자는 주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하며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E-7 비자에는 여러 하위 종류가 있으며, 그 중 E-7-4는 특수한 기술 또는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이는 대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거나, 해당 분야에서 경력이 풍부한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e74비자 신청 대상자 요건

1.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재 국내 체류 등록 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자

  • 신청 당시 현재 근무처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근무 중일 것
  •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한 전 지역)에서 3년 이상 체류 중인 자가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도 해당

2.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 계약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신청 당시 근무처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지급 예정 연봉이 2,600만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다만, 농,축산업, 어업, 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500만원 이상)

3.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자

<고용기업 추천 제도>

○ (개요) 해당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대표가 추천(붙임5 추천서 발급)

→ “고용기업 추천”은 K-point E74 전환 시 필수요건이면서 가점 항목임

○ (추천 기준) 상시근로자* 수의 20% 범위 내**에서 추천 가능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추천 가능

- (추천범위 예시) 상시근로자 100명인 사업장은 최대 20개(20명)의 추천권 행사 가능

○ (추천 제한) 시행 이후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 고용 시 해당 기업은 즉시 추천권 박탈 및 향후 5년간 추천 불허


4. 기본항목의 평균소득 및 한국어 능력이 각각 최소점(50점) 이상자로 300점 만점에 가점 포함 200점 이상 득점자


주의사항

  • 비자 만료일 관리

E-7-4 비자는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만약 체류변경 후 비자 만료일이 다가오면,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 고용주의 지원 필요

체류변경을 하려면 반드시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합법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법적 요건 준수

체류변경 절차 중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비자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74 비자 가족 초청 조건

E-74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전문취업비자 E-9비자 → e74비자를 취득하게 되면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 중 가장 매력적인 혜택은 e74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의 가족(배우자, 부모, 미성년 자녀) 을 초청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1. 주요 조건

  • E-74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가족 초청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작년부터 e74비자 발급이 확대 시행되면서 비전문취업비자(E-9비자)에서 e74비자로 변경하는 외국 근로자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 초청 대상이 되는 가족은 주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포함됩니다. 일부 경우에는 부모님이나 기타 가족도 초청할 수 있지만, 이는 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초청 가능한 가족의 범위

  • 배우자: e74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초청이 가능하며, 배우자 비자(C-3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미성년 자녀도 초청이 가능하며, 자녀는 E-74 비자 소지자의 가족 비자(D-3)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나이가 20세 이상일 경우에는 초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초청 비자의 종류

  • E-74 비자 소지자가 가족을 초청할 때, 초청 대상자는 주로 C-3 비자(단기 방문 비자)나 D-3 비자(가족 초청 비자)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비자 유형에 따라 체류 기간이나 체류 목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7비자

e74 비자는 특정한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중요한 취업 비자입니다. 체류변경을 통해 e74 비자를 취득하려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학력과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전문직으로 일하고자 하는 외국인이라면 E-7-4 비자를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체류변경 과정에서는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잘 준비하여, 원활한 비자 변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외국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안정아 행정사에게 연락주세요~!!

편리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이름:
댓글
페이지:1 - 2 - 3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