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비자, 동반비자 및 방문비자 안내: 한국 체류 자격별 종합 가이드
E7비자 F27비자 변경 조건은? 점수제우수인재 체류자격 요건·절차 정리
안녕하세요.
재외동포·외국인 출입국 비자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D2비자 → D10비자 → E71 취업비자 변경 후, F27(점수제 우수인재)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실제 진행 흐름을 기준으로,
✔ F-2-7 자격요건
✔ 점수 계산 기준
✔ 신청 절차
✔ E-7-1에서 F-2-7로 변경 시 유의사항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D2비자 → D10비자 → E71비자 → F27비자 전체 흐름 정리
① D2 (유학) 비자
- 국내 대학 졸업
- 학위 취득
② D10 (구직) 비자
- 구직활동계획서 제출
- 일정 점수 요건 충족 필요
③ E71 (특정활동 취업) 비자
- 전공과 직무의 연관성
- 고용계약 체결
- 고용사유서 제출
- 최저임금 이상 보수 요건 충족
④ F27 (점수제 우수인재) 비자
- 일정 체류기간
- 연소득 요건
- 점수표 기준 80점 이상
- 범죄경력 및 체류위반 사실 없음
2. F-2-7(점수제 우수인재) 체류자격이란?
F27 비자는 일정 점수를 충족한 우수 외국인 인재에게 부여되는 거주(Residence) 자격입니다.
✔ 직장 변경 자유
✔ 동반가족 초청 가능
✔ 체류 안정성 확보
✔ 장기적으로 F-5 영주권 신청 가능
E7-1 비자는 고용주 종속 구조지만, F27은 “고용주 변경 신고만으로 이동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큽니다.
3. E7-1비자 → F2-7visa 변경 자격 요건
※ 아래 내용은 법무부 「점수제 우수인재 거주(F-2-7) 운영지침」 기준입니다. (세부 점수표는 매년 일부 조정 가능하므로 최종 확인 필요합니다.)
① 기본 전제 요건
- 합법 체류 중일 것
- 최근 체류 위반 사실 없을 것
- 범죄경력 중대한 사항 없을 것
- 국내 소득 요건 충족
② 소득 요건
: 최근 1년 연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 일정 비율 이상
※ 정확한 기준금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신청 시점의 전년도 GNI 확인 필수입니다.
③ 점수 요건 (총 120점 만점 / 80점 이상 필요)
점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점수
→ 학력 점수
→ 소득 점수
→ 한국어능력(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 국내 체류기간
→ 가점 항목(우수대학, 특정산업 등)
※ 점수 산정은 단순 합산이 아니라 세부 배점표 적용
※ 서류로 입증 가능한 항목만 인정
4. 실제 변경 절차 (E-7-1 → F-2-7)
① 사전 점수 계산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80점이 넘지 않으면 접수 자체가 의미 없습니다.
① 소득증빙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③ 학위증
④ TOPIK 성적
⑤ 체류기간 확인
정밀 계산 필요합니다.
② 신청 서류 준비
▶ 기본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고용계약서
- 소득증빙서류
- 학력증빙서류
- 한국어능력 증빙
- 범죄경력 관련 확인자료(요구 시)
※ 관할 출입국에 따라 추가자료 요구 가능
③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후 접수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 방문 접수
- 수수료 납부
- 심사기간은 통상 수 주~수 개월
(관할청 업무량에 따라 편차 있음)
5. E-7-1에서 바로 F-2-7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불허 가능성이 높습니다.
① 소득이 GNI 기준 미달
② 한국어 점수 부족
③ 체류기간 부족
④ 직장 이직 직후 소득 불안정
이 경우 E-7-1로 일정 기간 더 유지하면서 점수를 보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6. F-2-7 승인 후 달라지는 점
✔ 고용주 변경 자유
✔ 프리랜서 가능
✔ 사업자 등록 가능
✔ 배우자 취업 가능
✔ F-5 영주권 준비 가능
☞ 즉, 체류의 “안정성”이 크게 상승합니다.
7.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
▶ 점수표는 매년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GNI 기준은 매년 변경됩니다.
▶ 소득 인정 기준은 ‘총급여’ 기준입니다.
→ 신청 전 반드시 최신 법무부 운영지침 확인 필요
→ 행정 판단에 영향을 주는 민감 정보이므로 공식 기준 최종 확인 필수
8. 마무리 총정리
F-2-7 점수제우수인재 비자는 단순히 “80점이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승인되는 체류자격이 아닙니다.
소득 인정 방식, 점수 산정 기준, 체류이력, 직무 연관성 등 세부 요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E71비자에서 F27비자로 변경하는 경우,
✔ 현재 소득이 GNI 기준을 충족하는지
✔ 점수 계산에 오류는 없는지
✔ 제출 서류가 입증자료로 충분한지
사전에 정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접수 후 보완요구나 불허가 발생하면 체류 전략 자체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전문가의 사전 점검을 권해드립니다.
E7비자에서 F-2-7비자(점수제 우수인재 비자) 체류자격 변경 절차 및 심사 핵심 포인트 안내
《E7비자에서 F27비자 변경 성공 사례 - 점수는 충족했지만 사전 검토 없었다면 불허될 수 있었던 케이스》
안녕하세요.
재외동포·외국인 출입국 비자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입니다.
교수비자(E-1)부터 전문인력 취업비자(E-7)까지, 또는 취재비자(D-5)부터 무역경영비자(D-9)로 체류 중인 외국인분들께서 장기체류를 목표로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체류자격이 바로 F27비자(점수제 우수인재 비자)입니다.
F-2-7비자는 단순히 점수만 맞추면 자동으로 허가되는 제도가 아니라, 점수 + 체류 안정성 + 소득 구조 + 체류 이력을 종합 심사하는 체류자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 F-2-7비자 신청 요건
-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류
- 점수 계산 방법과 구조
- 실제 신청 절차 흐름을 기준대로 정리
1. F-2-7비자(점수제 우수인재)란?
F-2-7비자는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체류 중인 외국인이 법무부가 정한 점수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취업비자에서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특정 회사·직종에 종속되지 않는 체류자격
☞ 장기체류 및 향후 영주(F-5) 자격의 전 단계
※ 주의사항
F-2-7비자는 영주권(F-5)이 아닙니다. 영주자격을 신청하기 전 단계의 거주 비자입니다.
2. F-2-7비자 신청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검토가 가능합니다.
- 기본 체류 요건
- 현재 합법적인 체류자격(E-7 등)으로 국내 체류 중일 것
- 체류기간 만료 전 신청할 것 - 점수 요건
- 법무부 고시 점수표 기준에서 최소 기준점수 이상 충족 - 결격사유가 없을 것
- 체류법 위반, 범칙금·벌금, 세금 체납 등 감점 요소가 없거나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 유의 사항
점수 충족 = 자동 허가가 아니며, 최종 판단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공식 심사 결과가 우선입니다.
3. F27비자 점수 계산 방법
F-2-7비자 점수는 크게 기본항목 + 가점항목 – 감점항목으로 구성됩니다.
① 기본 항목
- 연령
- 학력
- 한국 체류 기간
- 전년도 연간 소득
→ 기본 항목 점수는 신청 자격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최소 기준입니다.
② 가점 항목
- 한국어능력시험(TOPIK)
- 국내 학위 취득 여부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특정 산업·전문 직종 종사 여부 등
☞ 실무에서는 가점 확보 전략이 승인 여부를 좌우합니다.
③ 감점 항목
- 체류기간 초과, 위반 이력
- 범칙금·벌금 전력
- 세금 체납 이력 등
※ 주의 사항
감점 사유는 점수 차감뿐 아니라 “장기체류자로서의 적합성”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4. F-2-7비자 신청 서류
▶ 기본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
- 수수료
▶ 점수 입증 서류
- 학력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재직증명서
-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TOPIK)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해당 시)
▶ 추가 검토 서류
- 근로계약서
- 소득 구조 설명 자료
- 장기 체류 계획 관련 보완 자료
☞ 서류는 단순 나열이 아니라 심사관이 ‘설명 없이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5. F-2-7비자 신청 절차
- 점수 사전 검토
- 감점·보완 요소 확인
- 제출 서류 구조 설계
- 관할 출입국사무소 접수
- 보완 요청 대응
- 최종 허가 또는 불허 통보
※ 처리 기간은 개인별 상황 및 관할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중요 안내
F-2-7비자는 점수표만 맞추는 제도가 아니며, “이 사람이 한국에 장기 체류해도 되는가”를 판단하는 종합 심사 제도입니다.
인터넷 점수 계산만으로 접수하거나 주변 승인 사례만 보고 진행할 경우 보완 요구·불허 등 행정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공식 해석이 우선이며, 개인별 체류 이력·소득 구조·직무 연속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F-2-7비자 변경을 고려 중이시라면 사전 점수 검토 + 서류 구조 설계 단계부터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와 함께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디지털 노마드 비자(F-1-D) 신청 요건: 소득, 보험, 범죄경력 필수 확인 사항
《F-1-D 워케이션 비자 발급 방법 총정리 : 신청 요건 · 자격변경 · 구비서류까지 한눈에》
안녕하세요.
외국인·재외동포 출입국 비자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입니다.
최근 해외 기업에 소속되어 원격근무(리모트 워크)를 하는 외국인 분들로부터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있나요?”, “디지털 노마드 비자가 한국에도 생겼다던데요?”라는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글에서는 F-1-D 체류자격, 이른바 워케이션 비자 / 디지털 노마드 비자에 대해
- 발급 대상
- 신청 요건
- 자격변경 가능 여부
- 구비서류를 공식 지침 기준으로 정리
1. F-1-D 워케이션 비자란?
F-1-D 체류자격은
☞ 해외 사업체 또는 해외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이,
☞ 한국 체류 중에도 해외 근무를 ‘원격’으로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비영리·비취업 목적 체류자격입니다.
즉, 한국 기업에 취업하지 않고,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해외 고용관계를 유지한 채 장기 체류하며 원격근무가 가능한 자격입니다.
※ 주의사항
한국 내에서 수익 발생 또는 한국 기업과의 근로계약이 확인될 경우, 체류자격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F-1-D 비자 발급 대상 (신청 가능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기본 대상
- ① 해외 사업체 소유자 또는
- ② 해외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
- ③ 원격근무가 가능한 직무일 것
- ④ 동일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 보유
▶ 연령 요건
만 18세 이상 (동반가족 중 자녀는 예외 인정)
▶ 소득 요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
소득 증빙은 급여명세서·잔고증명·계좌거래내역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범죄경력 요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증 발급 또는 자격변경이 불허됩니다.
- ① 특정강력범죄
- ② 협박·공갈·사기·보이스피싱
- ③ 마약·성폭력 관련 범죄
- ④ 기타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종료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의료보험 요건
- ① 보장금액 1억 원 이상
- ② 국내 체류기간 동안의 병원 치료, 본국 후송 포함한 개인 의료보험 가입 필수
3. F-1-D 비자 신청 방법 (자격변경 기준)
▶ 국내 체류 중 신청 가능 여부
- 체류자격 변경 신청 가능
- 단, 전자민원(온라인 신청)은 불가
- 반드시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신청
▶ 신청 절차 요약
-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사전 방문예약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 체류자격 변경(F-1-D) 신청
- 서류 심사 후 허가 여부 결정
허가 여부는 서류 제출만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불허될 수 있습니다.
4. F-1-D 워케이션 비자 구비서류 정리
▶ 기본 서류
- ① 여권 원본 및 사본
- ② 통합신청서
- ③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④ 표준규격 사진 1매
- ⑤ 수수료
- 체류자격 변경: 100,000원
- 외국인등록증 발급: 35,000원
▶ 핵심 입증 서류
- ⑥ 재직증명서: 동일 업종 1년 이상 종사 사실 입증
- ⑦ 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은행 잔고증명, 계좌거래내역 등 → GNI 2배 이상 입증 필수
- ⑧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국적국 + (해당 시) 제3국 공적 확인(아포스티유 등) 및 번역 필수
- ⑨ 의료보험 가입증명서: 보장금액 1억 원 이상
- ⑩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 숙소제공확인서 등
- ⑪ (동반가족 시) 가족관계증빙서류
- ⑫ (해당자) 결핵진단서, 재학증명서 등
서류가 미비하거나 번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추가 보완 또는 불허될 수 있습니다.
5. 꼭 주의하셔야 할 사항
- F-1-D 비자는 취업비자가 아닙니다.
- 한국 기업 근무, 국내 소득 발생 시 체류자격 위반입니다.
- 전자민원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 심사 중 추가 서류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 허가 여부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공식 심사 결과가 우선합니다.
마무리 안내
F-1-D 워케이션 비자는
- ✔ 해외 고소득 원격근무자
- ✔ 디지털 노마드
- ✔ 해외 기업 임직원이
한국에 합법적으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매우 제한적인 체류자격입니다.
하지만 소득요건, 범죄경력, 보험요건, 서류 번역·공적확인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불허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F-1-D 자격변경 가능성 사전 검토, 소득·재직 요건 점검, 범죄경력증명서·보험 서류 준비 방향을 공식 기준에 맞춰 신중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F27비자 점수제 우수인재 실제 사례 비교: 승인자와 불허자 결정적 차이 분석 및 체류자격 변경 가이드
안녕하세요.
재외동포·외국인 출입국 비자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취업비자(E7비자 등)로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목표로 하는 체류자격인 F-2-7비자(점수제 우수인재)의 개념을 정리하고, 실제 상담 및 진행 과정에서 자주 받는 질문인
“점수는 되는데 왜 안 나왔나요?”
“조건이 비슷한데 왜 저 사람은 승인됐나요?”
에 대해 실제 사례 비교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F-2-7비자란 무엇인가요?
F-2-7비자는
-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체류 중인 외국인이
- 법무부가 정한 점수제 기준을 충족할 경우
- 장기체류가 가능한 거주(F-2)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즉, 회사나 직종에 묶이는 취업비자(E-7)에서 개인 중심 체류자격(F-2)으로 전환하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주의사항: 흔히 “영주권 비자”로 오해하시지만, F-2-7은 영주(F-5) 전 단계 체류자격입니다.
2. F-2-7 점수제 구성
점수는 다음 항목으로 나뉩니다.
◆ 기본항목
- 연령
- 학력
- 한국 체류 기간
- 연간 소득
◆ 가점항목
- 한국어능력시험(TOPIK)
- 국내 학위 취득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특정 산업·직종 종사 여부 등
◆ 감점항목
- 체류법 위반
- 범칙금·벌금 전력
- 세금 체납 등
실무에서는 “가점 확보 전략”이 승인 여부를 좌우하며, 점수표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F-2-7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을 원하시는 분들은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 심층 상담을 통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받으시길 권장합니다.
3. 사례 ① 승인 사례|E-7 체류 중 F-2-7 변경 허가
1. 기본 상황
- 체류자격: E-7-1비자 (전문인력)
- 국내 체류기간: 6년 이상
- 소득: 전년도 GNI 이상
- 범칙·체류 위반 이력: 없음
2. 점수 구조의 특징
기본 점수는 ‘간신히 충족’ 수준이었으나, 다음 요소에서 안정적인 가점 확보가 있었습니다.
- 한국어능력시험(TOPIK)
- 국내 장기 체류 이력
- 동일 직종에서의 지속 근무
3. 승인 핵심 포인트
점수표상 “가능”이 아니라 체류 이력·소득 구조·직무 연속성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제출 서류가 심사관 입장에서 ‘설명 없이 이해 가능한 구조’여야 합니다.
☞ 정리: 이 사례는 점수 자체보다 ‘서류 설계’가 승인 요인이었습니다.
4. 사례 ② 불허 사례|점수는 충족했지만 F-2-7 불허
1. 기본 상황
- 체류자격: E-7
- 국내 체류기간: 비교적 짧음
- 소득: 기준 이상
- 점수표 계산: 기준점수 초과
2. 문제된 부분
- 이직 횟수가 잦음
- 소득 구조가 성과급·수당 중심
- 범칙금 납부 및 체류 이력 위반 내역 있음
3. 불허 판단의 핵심
점수는 충족했으나 “장기체류자로서의 안정성”에 대한 설득력 부족이 있었고, 심사 과정에서 보완 요청 후에도 감점 요소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 정리: F-2-7은 ‘점수 시험’이 아니라 ‘체류 안정성 심사’입니다.
5. 마무리 안내 (중요)
F-2-7비자는 조건만 맞추면 자동으로 나오는 비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한국에 계속 체류해도 되는가”를 종합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점수표만 보고 접수하거나 주변 승인 사례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행정 리스크가 큽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공식 해석이 우선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용문 행정사와 함께 사전 검토 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F1-D 워케이션·디지털노마드 비자에서 F4 재외동포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성공 사례 및 허가 절차 안내
《해외 기업 원격근무를 위해 F-1-D 비자로 체류하던 미국 시민권자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F-4 비자 변경 허가를 받은 실제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인 출입국·국적·재외동포 비자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실제 진행했던 사례 중, F-1-D(워케이션·디지털 노마드)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던 미국 시민권자가 재외동포(F-4)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은 사례를 중심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어떤 판단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 서술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해외 기업 원격근무를 위해 선택했던 F-1-D 비자
이번 의뢰인은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미국으로 이주한 후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였습니다. 현재는 해외 기업에 소속되어 있으며, 근무 형태는 국가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원격근무였습니다.
이러한 근무 형태에 맞춰 선택한 체류자격이 바로 F-1-D 비자, 이른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였습니다.
F-1-D 비자는 해외 기업 소속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면서도 해외 기업의 업무를 원격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로, 국내 취업이나 영리활동은 명확히 제한되는 대신 일정 기간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생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 비자를 통해 한국에 체류하며 해외 기업 업무를 원격으로 수행하고 있었고, 체류 초기에는 비자 요건이나 활동 범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2. 단기 체류에서 ‘장기 체류’로 바뀐 체류 목적
그러나 체류 기간이 이어지면서 의뢰인의 체류 목적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에서 일정 기간 생활해 보고 싶다”는 목적이었지만, 실제 한국에서 친인척들과 교류하며 생활을 하다 보니 한국에서의 생활 기반을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현실적인 고민은 F-1-D 비자의 체류 한계였습니다.
▶ F-1-D 비자는
- 최초 1년 체류
- 요건 충족 시 1회 연장
- 최장 2년 체류
라는 명확한 한계가 있고, 체류 목적 또한 해외 기업 원격근무로 제한됩니다.
의뢰인은 장기 체류 가능성, 그리고 향후 국내 생활의 유연성을 고려하여 재외동포 자격(F-4 비자)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저희 사무소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3. F-1-D 비자에서 F-4 비자로 변경이 가능했던 이유
상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검토한 부분은 “현재 어떤 비자로 체류 중인가”가 아니라, “법적으로 F-4 비자 요건을 충족하는지”였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 과거 대한민국 국적자였던 사실이 명확하고
-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국적상실 요건을 충족했으며
- 재외동포(F-4) 비자 신청에 필요한 기본 요건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한 F-1-D 비자는 체류자격 변경이 원천적으로 제한된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 체류 중 체류자격 변경 신청 자체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F-1-D 비자에서 F-4 비자로의 체류자격 변경은 제도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단, 모든 사례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사전 요건 검토는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4. 체류자격 변경 신청과 허가 결과
이후 국적상실 사실관계, 체류 이력, 활동 내용 등을 정리하여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진행하였고, 심사 결과 F-4 재외동포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 허가 이후에는 기존 F-1-D 비자의 활동 제한에서 벗어나 재외동포로서 보다 안정적인 체류가 가능해졌고, 체류 기간이나 활동 범위 면에서도 훨씬 유연한 선택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5. 이 사례가 의미하는 실무적 시사점
이 사례를 통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F-1-D 비자와 F-4 비자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체류 목적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는 비자라는 것입니다.
- 해외 기업 원격근무 + 단기 체류 목적이라면 F-1-D 비자가 충분히 적합할 수 있고
- 한국에서의 장기 체류, 생활 안정성, 재외동포로서의 지위를 고려한다면 F-4 비자가 훨씬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체류 중인 비자가 무엇이든, 체류 목적이 바뀌었다면 그에 맞는 체류자격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마무리 안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F-1-D(디지털 노마드) 비자 체류 중 F-4 재외동포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을 포함하여, 국적상실신고·재외동포 비자·거소증 발급까지 실제 허가 사례를 기반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F-1-D 비자로 체류 중이시거나, 장기 체류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체류자격 변경 가능 여부부터 차분히 검토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상담 메일 주소: pro-hangj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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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비자 E7비자변경 후, F27비자(점수제 우수인재) 변경 신청 요건
D10비자 E71비자 변경 요건
D-10은 구직활동비자로, 한국 내 취업을 준비하는 외국인이 전문분야 직종(E-7-1)으로 취업이 확정될 경우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7-1(특정활동, 전문인력) 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기술을 보유한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법무부가 지정한 67개 직종(예: 기계공학기술자, 웹개발자, 디자이너, 광고전문가, 경영분석가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E-7-1 비자 변경 기본요건
D2비자 또는 D10비자에서 E7-1비자로 체류자격 변경하는 기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 보유자
▶ 관련 분야 학사 학위 + 1년 이상 경력자
▶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또는 국내 전문대 이상 졸업자(전공 관련 직종 취업 시 경력요건 면제)
고용기업 요건도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 근로자 5명 이상, 세금 체납 없음, 내수 위주가 아닌 정상 영업 중인 기업이어야 하며, 2025년 법무부 공고 기준으로 연 2,867만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7비자에서 F-2-7비자 변경
E-7 비자는 근무지나 직종이 고정된 체류자격으로, 장기 거주나 가족 초청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인력으로 일정 기간 근무한 외국인은 F-2-7(점수제 거주비자)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F-2-7 비자란, “전문성과 경제적 능력, 사회 적응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여하는 장기거주 비자”로, 법무부의 「점수제 우수인재 거주비자」 지침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 자격으로 변경되면 체류기간이 최대 5년까지 부여되고, 이후 영주(F-5)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간 단계 비자입니다.
F27비자 신청대상 및 요건
점수제 우수인재(F-2-7) 체류자격은 다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상장법인 종사자
① KOSPI·KOSDAQ 상장기업 재직자 또는 고용계약 체결자
② 관리자·전문가 등 전문직종 종사자
2.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따른 IT·바이오·나노·환경·에너지 등 첨단분야 종사자
② 전년도 소득이 국민 1인당 GNI의 1.5배 이상일 것 (취업예정자는 계약서상 연봉으로 대체)
3. 전문직 종사자(E-7-1 등)
① E-1(교수)~E-7-1(전문인력) 또는 D-5(취재)~D-9(무역경영)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합법체류한 자
② 단, 연소득 4천만 원 이상 또는 정부추천 이공계 인재는 3년 요건 면제
4. 유학인재
① 한국 내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E-1~E-7-1·D-5~D-9 직종에 취업 확정자
② 또는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로 정부 추천을 받은 자
F-2-7비자 점수제 평가 기준
점수제는 총 170점 만점 중 80점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공통항목
나이(25), 학력(25), 기본소양(20), 연간소득(60) → 최대 점수 130점
2. 가점항목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위, 정부추천, 봉사활동 등 → +40점
3. 감점항목
출입국법 위반, 벌금, 형사처벌 등 → -70점
▶ 연간소득 1억 원 이상: 60점 만점
▶ TOPIK 5급 또는 KIIP 5단계 수료: 20점 만점
▶ 국내 사회봉사활동(최근 3년 내 50시간 이상): 최대 15점 가점
▶ 범죄경력·허위서류 제출 시 감점 또는 결격사유
제출 서류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① F-2-7비자 신청서
②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1매
③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④ 고용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⑤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고용계약서상 연봉
⑥ 학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⑦ TOPIK 성적표 또는 KIIP 수료증
⑧ 해외범죄경력증명서(6개월 이내 발급,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수)
⑨ 점수표(민원인 제출용) 및 각 점수항목 입증서류
신청 절차
1. 개인별 상황에 따른 80점 이상인 자인지 요건 검토 (행정사 법률 요건 검토)
2. 준비된 서류를 관할 출입국청 방문 예약 후 제출하고 체류자격변경 허가신청
3. 심사(약 1~2개월 소요) 후 허가 시 F-2-7 체류자격 부여
4. 이후 체류기간 연장 시, 소득 및 체류요건 유지 필수
주의사항
등용문행정사사무소_안정아행정사
▶ E-7 비자 소지자라도 단순노무직, 숙련기능(E-7-2~E-7-4) 종사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연소득 4,000만 원 이상이면 3년 체류요건이 면제되지만, 고용형태나 회사의 규모(상장법인 여부)에 따라 추가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허위서류, 경력 위조, 불법체류 전력 등은 결격사유로 즉시 불허 처리됩니다.
총정리
E-7 비자에서 F-2-7로 변경은 단순한 체류 연장이 아니라,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정주 비자’ 단계로의 전환입니다.
다만, 점수 기준과 증빙 서류가 매우 까다로우므로 개별 조건에 따라 맞춤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E-7 비자 취업 → F-2-7 체류자격 변경 → F-5 영주권 연계까지 전 과정 상담 및 서류 대행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안정아 행정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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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 거소증발급 신청 거소증 신청 자격 대행 신청 서류 기간 총정리
F4비자 거소증이란?
F-4비자(재외동포비자)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동포가 한국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된 자격입니다.
이 비자를 소지한 분이 한국 내에서 실제로 장기간 거주하려면 ‘국내거소신고’를 통해 거소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쉽게 말해, 거소증은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재외동포 신분증입니다.
은행 거래, 부동산 계약, 통신사 개통, 각종 행정업무를 위해 필수로 필요합니다.
F4비자 거소증 신청 자격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국내거소신고증(거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1. F-4 재외동포비자를 소지하고 국내 입국하거나 국내에서 F4비자를 신청하려는 외국 국적 동포
2. 한국 내 장기 체류(90일 초과)를 희망하는 자
3. 체류지(거주지)가 명확히 확인되는 자
4. 국적상실신고를 완료하고 국적상실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해당자에 한함)
※ 국적상실신고가 누락된 경우, 거소증 신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선행해야 합니다.
F4비자 거소증 발급 신청 서류
① 여권 원본 및 사본
② F-4비자(사증) 사본 또는 F4비자 체류자격변경신청서
③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확인서
④ 사진 1매 (3.5x4.5cm, 6개월 이내 촬영)
⑤ 거주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가족관계 입증서류 등)
⑥ 시민권증서, 출생증명서 등
⑦ 수수료 (수입인지)
☞ 개인별 상황(국적, 나이, 성별 등)에 따라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거소증 신청 절차 및 소요기간
1. 국적상실신고
해외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반드시 먼저 국적상실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2. F-4 비자 발급 (재외공관 신청)
국적상실신고 확인서를 토대로 재외공관에서 F4비자 발급받아 입국하거나 국내 입국하여 F4비자와 거소증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국내 입국 후 거소증 신청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 예약을 통해 국내거소신고서 및 서류 제출을 합니다.
★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신청 → 거소증 발급은 당일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심사 및 교부
① 서울 지역의 경우, 약 2~3주 소요
② 지방의 경우 약 4-5주 소요
수수료 및 대행 비용 안내
1. F-4 체류자격 변경 정부 수입인지: 100,000원
2. 거소증 발급 수수료: 35,000원 + 발송비 4,000원
3. 행정사 대행 수수료: 별도 문의 상담으로 안내드립니다.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출입국 민원예약, 서류작성, 번역공증, 대행접수까지 원스톱 급행 서비스로 지원드립니다.
거소증 신청 시 주의사항
1. 무비자 입국 후,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체류기간 만료 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2. 거소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 체류 시 불법체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주소지를 옮긴 경우 14일 이내 변경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4. 여권 유효기간이 짧을 경우, 먼저 여권을 갱신해야 합니다.
5. 재발급·연장 시에도 동일한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대행 서비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국적상실신고 및 사실증명서 발급 대행
▶ F4비자 신청 및 발급 지원
▶ 거소증 발급·연장·재발급 대행
▶ 급행(당일) 접수, 비대면 서류 처리
▶ 번역·공증·아포스티유 등 서류완비 서비스
재외동포비자·거소증 발급 전문 안정아 행정사에게 복잡한 절차를 개인별 맞춤 상담 진행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도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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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 거소증발급 신청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절차 신청서류 비용 총정리
F4비자 거소증이란?
1. 정식 명칭
: 국내거소신고증(Alien Registration Certificate for Overseas Koreans) 이라고 불리며, '거소증'이라고 합니다.
2. 발급 대상
해외 시민권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F-4(재외동포) 비자를 받은 사람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용도
한국 내 장기 체류, 취업, 은행 계좌, 통신, 부동산 계약, 건강보험 가입 등 필수 신분증 역할을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4. 발급 기관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장소
※ F-4비자만으로는 생활 불가하며, 반드시 거소증을 발급받아야 실제 체류가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시기
1. 재외공관에서 F4비자 발급 후 입국 하는 경우
재외공관에서 F-4비자 사증발급을 통해 들어오는 경우 입국 후 90일 이내 국내거소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2. 무비자 입국 후, 신청하는 경우
무비자 입국 후, 국적상실신고 / F4비자신청 / 거소증발급 신청을 당일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 입국하시기 전, 방문 일정 조율 및 필요서류 안내를 위해 미리 상담주시면 됩니다.
3. 방문 전 예약
하이코리아 → 방문예약 필수입니다. 방문예약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1개월~2개월 예약이 만료된 경우가 많습니다.
★ 행정사 대행을 하시는 경우, 방문 예약 또는 예약 없이도 당일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출서류(2025년 기준 최신)
1. 신청서
2.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3. 시민권증서 원본
4. 사진 1매
5. 거주지 입증서류
6. 해외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60세 이상인 경우 면제)
7. 수수료
8. 기타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수수료 및 비용
1. 체류자격 변경 수수료: 100,000원
2. 거소증 발급 수수료: 35,000원
3. 거소증 등기우편 발송: 4,000원
4. 행정사 대행 비용: 상담 후 안내
소요기간
1. 일반 접수
F4비자 발급: 약 2주~4주 / 거소증 수령 약 3-4주
2. 지역별 평균
서울·수원·안산 약 2~3주, 지방은 더 느린 경우가 있음.
3. 급행 처리
행정사사무소의 경험여부에 따라 빠르게 처리될 수 있는 출입국사무소 등을 안내해드리고, 예약 없이 행정사 대행 창구를 통해 당일 급행으로 접수 처리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체류 기한 초과(90일) → 과태료 최대 100만 원
2. 사진 규격 오류, 기본증명서 국적상실 미표기 → 접수 반려
3. 해외 시민권증서 아포스티유 또는 인증 누락 시 반려
4. 거주지 불명확(호텔, 고시원 등) → 보완요구 또는 거절
5. 서류 미비 시, 당일 접수 불가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대행 서비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국적상실신고, F-4비자 발급부터 거소증 신청, 거소증 연장, 국적회복신청청까지 서류 준비부터 접수·심사 대응 등에 대한 모든 절차를 전문적으로 진행 및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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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권 부정사용 처벌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발급 절차
한국여권 부정사용이란?
해외 시민권을 자진 취득한 이후에도 대한민국 여권을 계속 사용하면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94조 및 「여권법」 제1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법령 근거 요약
1. 출입국관리법 제7조: 외국인은 유효한 여권과 사증을 지참해야 함
2.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3. 여권법 제13조: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여권은 효력을 상실함
☞ 즉, 시민권을 취득한 순간 대한민국 여권은 자동으로 효력 상실, 이후 사용 시 ‘부정사용’으로 간주됩니다.
여권 부정사용 주요 사례
1. 공항에서 출입국 시 한국여권을 사용하다 적발
2. 출입국사무소에서 국적상실신고 중 사용 이력 적발
3.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입국 시 문제 발생
이처럼 단 1회라도 사용하면 형사처벌 및 범칙금 대상이 됩니다.
여권 부정사용 범칙금 기준
사용 회수 - 부과 금액 (최근 5년 기준)
1. 1회 사용 - 500만원
2. 2회 사용 - 1,500만원
3. 3회 이상 - 3,000만원 이상
※ 단, 자진신고 후 사범심사를 성실히 이행하면 벌금 면제 또는 감경도 가능합니다.
※ 5년 이상 경과 시 소멸시효 적용으로 경고조치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 자진신고 및 사범심사 대응은 법무부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 전문적으로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벌금 면제 절차 (자진신고 + 사범심사)
1. 출입국사무소 방문 및 자진신고 접수
- 행정사 동행하에 사실관계 진술, 경위서 제출
- 가족이나 대리인 대행 불가 (본인 직접 출석 필수)
2. 사범심사 절차 진행
- 부정사용 횟수, 기간, 고의성 여부, 반성문 제출 내용 등을 종합 검토
- 진정성 있게 소명하면 벌금 면제 또는 경고조치 가능
3.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 거소증 신청 순으로 연계 진행
★포인트:
저희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실제 사례를 통해 사범심사 대응 및 경위서·반성문 작성, 출입국 동행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립니다.
국적상실신고 절차
국적상실신고는 재외공관 또는 국내 출입국사무소에서 가능하며, F4비자 신청의 필수 선행 조건입니다.
▶ 준비서류
① 국적상실신고서
② 시민권증서 원본
③ 외국 여권 원본
④ 사진 1매
⑤ 가족관계입증서류 등
※ 여권 사용기록이 없을 경우, 범칙금 없이 국적상실 처리가 가능합니다.
F4비자 신청 절차
F4비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장기 체류 및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1. 신청장소:
① 해외: 재외공관
② 국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
2. 필요서류
① 국적상실신고 수리증
① 시민권증서 원본
③ 여권, 사진 1매
④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 60세 이상은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⑤ 성 또는 이름이 변경된 경우 입증서류(Name Change Certificate 또는 Marriage Certificate)
⑥ 가족관계증명서류 등
3. 처리 소요기간
약 2~4주 내 교부 (관할 출입국사무소마다 상이)
거소증 신청 절차
▶ F4비자 승인 후, 거주지(주소지)출입국사무소에서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을 신청합니다.
☞ 거소증은 한국 내 주거, 은행 계좌개설, 휴대폰 개통, 행정업무를 위한 필수 신분증입니다.
총정리
한국여권 부정사용 이력이 있더라도, 자진신고와 성실한 사범심사 대응을 통해 벌금 면제 및 체류 자격 회복이 가능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여권 부정사용 자진신고, 국적상실신고, F4비자 신청, 거소증 발급까지 법무부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전문적으로로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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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투자이민 비자 종류 신청 공익사업투자이민제 F2비자 F5영주권 취득
투자 유형과 투자 금액
투자이민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1. 원금보장형 (무이자)
산업은행 공익펀드에 예치하는 형태로, 원금은 보장되지만 이자는 없습니다.
2. 손익발생형
관광·지역개발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사업 성과에 따라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F-2-12 일반형 : 15억 원 이상 투자
② F-5 고액형 : 30억 원 이상 투자 시 즉시 영주권 (단, 5년 유지 조건)
투자이민 비자 신청 절차 안내
▶ 투자이민 비자 신청 절차 알려주세요
1. 사전심사 신청
인천공항 글로벌비자센터에서 접수하며, 심사 후 6개월 내 투자금 반입이 필요합니다.
2. 투자금 송금 및 증빙
본인 명의로 외화를 송금하고, 외국환매입증명서로 자금 출처를 증명합니다.
3. 비자 신청 및 체류자격변경
▶ 투자이민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서울출입국 세종로출장소 또는 제주출입국청에서 접수합니다. 범죄경력증명서, 가족관계서류, 체류지 입증서류, 건강진단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4. 영주권(F-5) 전환
▶ 투자이민제도로 영주권을 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5년간 투자를 유지하면 신청 가능하며, 투자금 회수 후에도 영주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결격사유 및 주의사항
1. 금고형 종료 후 5년, 벌금형 300만 원 이상은 3년 경과 후 신청 가능합니다.
2. 불법자산, 불투명 자금 출처는 투자이민 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F-2비자 5년 유지기간 중 해지 시 비자자격이 상실됩니다.
총정리
공익사업 투자이민비자는 15억 원 이상 투자를 하면 한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장기 거주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투자금 반입부터 비자 승인, 영주권 취득까지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체류를 준비 중이거나 한국 투자이민을 고려 중이시라면, 사전 상담을 통해 가장 안전하고 빠른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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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투자이민비자 제도 F2비자, F5 영주권 발급 방법 총정리
공익사업 투자이민 제도 개요
공익사업 투자이민은 외국인이 사회기반시설·관광개발 등 공익 목적의 프로젝트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여 개인 이익과 함께 한국 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1. 일반형 (15억 원 이상) → F-2-12비자
2. 가족동반형 → F-2-13비자
3. 고액형 (30억 원 이상) → F-5 영주비자 (즉시 취득, 5년 유지 조건)
단계별 절차 안내
1. 비자발급 및 입국
국내 입국을 위한 비자신청을 합니다.
2. 사전심사 승인
투자자의 체류허가 적합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원활한 투자 절차 진행을 위해 인천공항 글로벌비자센터에서 신청 후, 승인 시점부터 6개월 내 투자금 반입이 필요합니다.
3. 전용계좌 개설 및 투자금 송금
본인 명의로 외화를 송금하고, 외국환매입증서로 자금의 출처를 증빙합니다. 송금 주체와 수신자 명의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 투자금은 해외계좌에서 송금
4. 투자확인 및 거주자격 변경 (F-2비자)
▶ 투자이민 비자 신청 절차 알려주세요
입국 후 투자금 예치 확인 및 거주자격 변경 신청을 서울 출입국 세종로 출장소 또는 제주출입국청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여권, 사진, 범죄경력증명서, 가족관계서류, 체류지입증 등이 필요합니다.
5. 영주권 신청(F-5)
▶ 투자이민제도로 영주권을 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5년간 투자를 유지한 뒤 신청할 수 있으며, 투자금 회수 후에도 영주자격은 유지됩니다.
F-2비자 신청 필요 서류
▶ 투자이민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① 본인 여권, 사진 1매, 수수료
② 투자금 납입증명서류 (입금 영수증)
③ 외환반입서류 (외환매입증명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시 추가 가능)
⑤ 결핵 진단서
⑥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인증 必)
진행 시 유의사항
1. 자금 출처 증빙
불법자산, 차명계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서류 유효기간 관리
범죄경력, 결핵진단 등은 6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3. 가족 동반 범위
배우자 및 미혼자녀만 가능하며, 미혼 증명이 필요합니다.
투자이민 혜택
투자자 본인 포함하여 그 배우자와 미혼 자녀에도 F-2비자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유지 시 영주권 F-5 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F-2비자는 대한민국에서 자유로운 출입국, 거주, 학업, 사업등의 활동을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총정리
공익사업 투자이민비자 제도는 단순히 '투자계약'을 넘어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장기 정착할 수 있고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통로입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사전심사 준비부터 투자금 입증, 비자 신청까지 모든 과정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법무부 등록 공식 출입국 대행기관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와 함께 진행하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체류자격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안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상담 메일 주소: pro-hangjung@naver.com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공익사업 투자이민 비자 F2비자 발급 절차 요건 (2025년 최신 가이드)
공익사업투자이민비자란?
공익사업 투자이민은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공익사업 분야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면 거주비자_F2비자 자격을 부여받고, 5년 이상 투자 유지 시 영주자격인 F5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본인: F-2-12
2. 배우자 · 미혼자녀: F-2-13
☞ 만약 거주를 하지 않고 수시로 대한민국에 방문만 원하는 경우에는 3년 유효 복수사증 (C-3)발급으로 출입국 편의를 제공합니다.
투자 유형
1. 원금 보장·무이자형
: 한국 산업은행이 운용하는 공익펀드에 기준금액 이상 예치, 예치금은 중소기업에 저리로 대출되어 공익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원금보장은 되지만 무이자로 따로 수익을 얻을 수 없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손익발생형
: 법무부·국토부 협의로 지정된 지역개발사업 (관광 중심 기업도시 등)에 투자, 투자 성과에 따라 손실 또는 이익 발생 가능합니다.
투자 기준 금액
F2-12비자인 공익사업투자이민비자 투자 기준 금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투자이민: 15억 원 이상
▶ 고액 투자이민: 30억 원 이상 (즉시 영주권 부여, 단 5년간 투자 유지 조건) - 원금 보장, 무이자형만 해당 됩니다.
★ 기존 기준금액이 5억 원이었는데, 최근 상향되어 15억 원으로 되었습니다. 15억 원으로 상향되었지만 투자만 하면 즉시 F2비자로 체류자격이 변경되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 함께 한국에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영주권도 빠르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비자 발급 절차
1. 사전심사
① 신청대상: 15억 원 또는 30억 원 이상 투자가능한 외국인
② 사전 심사: 인천공항 1터미널 3층 글로벌인재비자센터 / 제주출입국 (제주거주자) - 사전 예약 필요
③ 공익사업 투자이민 사전심사 신청서와 투자금 반입계획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약 40-50분 정도 지나면 사전 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④ 심사 후 6개월 내 투자금 반입, 초과 시 재검사 필요
2. 투자금 반입 및 증빙
: 사전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은행에서 외화를 이체 받을 수 있는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통장 개설 후, 외화를 이체 받게 되면 서울출입국 사무소 세종로 출장소에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해외 자본을 본인 명의로 송금해야 함
② 국내 자산 매각·합법적 소득은 일부 인정
③ 불법체류 중 형성한 자산은 불인정
☞ 각 나라별로 외화 반출 금액이 정해져 있거나 외환 반출이 불가한 나라도 있습니다. 외화 반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3. 거주비자 F2비자 변경 신청
① 본인 및 배우자, 미성년 자녀 신청 가능
② 범죄경력증명서, 체류지 입증, 결핵진단서, 가족관계서류 등 제출
③ 접수: 서울 출입국사무소 세종로 출장소 /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 거주자)
4. 영주 F5비자 신청
① 5년 이상 투자 유지 후 신청 가능
② 투자금 반환 이후에도 영주권은 유지
F-2-12비자 신청 서류
1. 신청서
2. 여권 사본
3. 사진
4. 투자금 송금 및 투자 증빙 서류: 계좌이체 내역서 등 (한국 산업은행의 예치금납입확인서로 계좌입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한 함)
5. 외화 반입 자금 관련 입증 서류: 외국환 매입증명서 등
6. 투자한 법인의 현직 임원 또는 과점 주주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당사자 명단이 명시된 해당 법인의 공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 해당자에 한 함)
7.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 증명서, 출생 증명서 등
8.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받은 원본
9. 체류지 입증 서류
10. 기타 개인 상황별 필요서류
심사 기준 및 결격 사유
1. 해외 자본 합법 반입, 자금 출처 명확성 필수
2. 국내법 위반 시 결격:
① 금고형 실형 종료 후 5년 미만
② 집행유예 확정 후 5년 미만
③ 벌금 300만 원 이상 납부 후 3년 미만
주의사항
1. 투자금 선택: 15억 (F2비자) / 30억 (F5 영주권 즉시) - 투자금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비자 종류가 달라지므로 투자금에 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2. 서류 유효기간 (범죄경력, 건강진단 등) 엄격히 관리: 심사 후 6개월 내 투자금 반입해야 하며 초과 시 재검사를 해야 합니다.
3. 가족 동반 시 미혼 여부 반드시 입증
4. 투자이민은 고수익 금융상품이 아닌 '이민제도'임을 명확히 이해: 단기간 고수익을 보장하는 금융 상품이 아니므로 5년의 의무 투자기간이 지나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5년 의무 투자 기간 중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 비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총정리
공익사업투자이민 비자는 한국에서 5년 간 15억원 이상을 투자하게 되면 본인은 물론 가족 (배우자, 미성년 미혼 자녀)까지 F2비자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또한 한국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여 안정적인 이민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주비자 F2비자 (F-2-12/ F-2-13)에 대해 고민 중이시라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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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 거소증 연장 갱신 신청 필요서류 의료혜택 소요기간 유효기간
F4비자 소지자기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
▶ F4비자 소지자가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은 무엇인가요?
: F4비자(재외동포 비자) 소지자는 국내에 거주하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으며, 병원 진료, 약국 처방 등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다만, 보험료는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산정됩니다.
F4비자 거소증 발급 시 필요한 서류
▶ F4비자 거소증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최초로 거소증을 발급받을 때는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국적상실신고서 또는 국적이탈신고 접수증
② 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③ 국내 거주지 증빙서류 (전세계약서 등)
④ 사진 1매 (3.5cm x 4.5cm)
⑤ 수수료 (체류자격변경 수수료: 10만원, 거소증 발급 수수료 3만 5천, 택배비 4천원)
F4비자 거소증 발급 소요기간
▶ F4비자 거소증 발급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출입국외국인청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주 ~ 4주 정도 소요됩니다. 경우에 따라 보완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F4비자와 거소증 발급을 빠르게 발급받고, 다시 해외 출국을 원하시는 경우,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F4비자 거소증 유효기간
▶ 거소증 발급 후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거소증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F4비자의 체류기간과 동일합니다. 보통 2년 또는 3년 단위로 부여되며, 여권 만료일일 먼저 도래할 경우 그 기간까지만 연장됩니다.
F4비자 거소증 연장 방법
▶ F4비자 거소증 연장 방법을 알려주세요
: 거소증 연장은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입국외국인청 방문예약 후 직접 신청
2. 전지만원 온라인 신청 - 단, 일부 절차는 제한됨
3. 행정사 대행 신청 - 예약이 어려운 경우, 급행이 필요한 경우 유용
☞ 연장 시 출입국사무소에 납부해야하는 수수료는 6만원입니다.
F4비자 거소증 갱신 신청 필요서류
▶ F4비자 거소증 연장 갱신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알려주세요
① 여권 원본 및 사본
② 기존 거소증 원본
③ 체류지 입증서류 (전세계약서 등)
④ 연장 신청서
⑤ 수수료 납부 영수증
☞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 납부증명서, 세금 완납증명서 등 추가 서류 요구 가능
거소증 연장 신청 시 예약 방법
▶ 거소증 연장 신청 시 필요한 예약 방법은 무엇인가요?
: 출입국관리사무소는 100% 사전 방문예약제로 운영됩니다.
1. 하이코리아 접속 → 회원가입 → 민원예약/방문예2. 예약이 마감된 경우,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대행을 통해 당일 급행 처리도 가능합니다.
F4비자 소지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 F4비자 소지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① 범칙금, 세금, 건강보험료 체납 시 연장이 거부될 수 있음
② 기소유예, 벌금형 등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사범심사를 거쳐야 함
③ 체류지 변경 시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 발생
④ 거소증 분실 시 즉시 재발급 신청 필요
출입국외국인청 위치
▶ 출입국외국인청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 전국 주요 도시에 출입국외국인청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양천구 목동 소재)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원,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제주 등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F4비자 거소증은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장기적으로 합법적 체류를 보장하는 필수 절차이자 신분증입니다. 따라서 국적상실신고 후, F4비자 거소증을 신청한 후, 거소증 만료일을 확인하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연장 신청해야 합니다. 예약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F4비자와 거소증 발급 연장 업무를 전문으로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문의 주시면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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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 거소증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대전 출입국사무소 서산출장소
F4비자 거소증 신청 자격
▶ 이번 의뢰인 분은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셔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신 남성분으로 현재 만 41세가 넘으셨습니다.
▶ F4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남성의 경우, 대한민국 병역의무가 있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셨더라도 병역의무기간 (만 38세 이후)이 지난 후에 F4비자 거소증 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F4비자 거소증 신청 필요 서류
▶ F4비자 신청 전, 먼저 한국 국적을 공식적으로 이탈했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국적상실신고' 라고 합니다. 국적상실신고는 국적과가 있는 출입국 사무소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적상실신고 후, F4비자 거소증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 미국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원본이 없는 경우,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적상실신고서
- 병역 관련 사실 확인서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확인: FBI Check criminal record) → 60세 이상인 경우, 제출 면제 대상
- 기타 출입국 사무소에 작성 제출 해야 하는 서류
대전출입국 서산출장소 방문
▶ 의뢰인 분이 거주하시는 주소지는 서산시에 체류하시고 계셨습니다. f4비자 거소증 신청을 할 때에는 주소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예약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 대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서산출장소
① 주소: 충남 서산시 읍내3로 28 서림빌딩 6층
② 관할구역: 서산시 / 태안군 / 홍성군
F4비자 거소증 발급 소요기간
★ 국적상실신고, F4비자와 거소증은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번 경우, 의뢰인 분께서는 국적상실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셨고, 해외범죄경력증명서 국내에서 준비하셔야 하셨기 때문에 먼저 국적과에서 국적상실신고를 해드리고, 해외 범죄경력증명서와 아포스티유 발급 신청을 하시고 한달 정도 뒤에 신청을 하셨습니다.
▶ 소요 기간
- 국적상실신고: 신고 접수 후, 약 1개월~2개월이 지나 주민센터에서 기본증명서를 발급 받으시게 되면 이름 옆에 '국적상실' 신고 표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FBI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및 아포스티유: 최소 4주~9주 반
-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 심사: 거주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으나 4-10일 내외
- 거소증 발급 수령: 약 2-5주 소요 예상
※ 예약 상황 및 관할 출입국 사무소, 서류 준비 상태에 따라 소요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안정아 행정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F4비자 소지자 혜택
1. 장기간 체류 허용
: 국내에서 f4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3년씩 복수 입국 비자로 발급이 됩니다. 해외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 입국하시는 경우 2년, 첫 연장 이후 3년까지 가능합니다.
2. 직장 자유
: 회사 소속 비자 (E-2 / E-7 등)와 달리 특정 고용주에 묶이지 않으며, 사업 변경 또는 이직 시 별도 허가 없이 취업이 가능합니다,
3. 한국 영주권 신청 F5비자 신청 기회
: F4비자로 국내에서 2년 이상 체류하게 하고, 일정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F4비자 소지자가 취업할 수 있는 분야
1. 허용되는 분야
: 기술, 연구, 교육, IT, 금융, 일반 기업체 사무직, 창업 및 경영 관련 직무 등 자유롭게 종사할 수 있습니다.
2. 금지되는 분야
: 단순 노무업 (건설 단순 노동, 이삿짐 운반, 일반 택배 배달 등) 에 해당하는 직종을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비취업 서약서 (국내 단순노무업종 비취업 서약서) 제출이 요구 됩니다. 단 면허 또는 자격이 필요한 전문 직종 (예: 임상교사, 정비 등)은 허용됩니다.
주의사항
1. 신청시기
: 한국 입국 후 90일 이내 반드시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거소증 신청해야 합니다.
2. 필수 서류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한국 내 거주 입증 서류 등
마무리
40세 이상 병역 미필 재외동포도 F4비자 발급이 가능하며, 거소증 발급을 통해 국내 장기 체류 및 다양한 활동이 가능합니다.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및 거소증 신청의 순서로 진행되며, 관할 출입국 사무소를 확인하여 행정사 대행 및 방문 예약을 통해 짧은 기간 내에 거소증 수령까지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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