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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임의단체 고유번호 등록 및 통장개설 방법 안내: 동창회·친목회·종친회 등 단체 필수 절차
《비영리 임의단체(동창회·친목단체·종친회) 등록 가능 여부와 고유번호 발급 종류 총정리》
안녕하세요. 비영리단체·법인 행정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입니다.
동창회, 친목단체, 종친회(종중회)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모임에 대해 “어디에 등록해야 하나요?”, “고유번호는 꼭 받아야 하나요?”, “법인은 아니어도 계좌 개설이 가능한가요?”와 같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비영리 임의단체를 기준으로 등록 가능 여부, 고유번호 발급 가능성, 고유번호의 종류와 차이를 법령 기준으로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비영리 임의단체란 무엇인가요?
▶ 법적 위치
비영리 임의단체는 민법상 ‘법인’이 아닌 단체를 의미합니다.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아님
- 설립 허가·인가를 받지 않은 단체임
▶ 일반적으로 갖추는 요건
- 일정한 회원 구성
- 대표자 또는 회장 존재
- 회칙·규약 보유
- 회비를 통한 운영
- 계속적·반복적 활동
◆ 대표적인 비영리 임의단체
- 동창회
- 친목단체
- 동호회
- 종친회·종중회
- 지역 주민 모임 등
(근거: 민법 제32조 – 법인은 허가를 받아야 성립)
2. 비영리 임의단체, “등록”이 가능한가요?
▶ 행정청 설립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비영리 임의단체는 도청, 시청, 구청 등 행정청에 설립 등록·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동창회·친목단체·종친회는 행정청에 ‘등록되는 단체’가 아닙니다.
☞ 실무에서 말하는 “등록했다”는 표현은 대부분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을 의미합니다.
3. 그렇다면 고유번호는 발급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비영리 임의단체도 세무서에서 고유번호 발급이 가능하며, 단체의 성격에 따라 고유번호의 종류가 다릅니다.
4. 비영리 임의단체 고유번호의 종류
(1) 법인으로 보는 단체 (비영리 임의단체 중 요건 충족 시)
▶ 법적 근거
- 「국세기본법」 제13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적용 대상
- 대표자(회장, 관리인) 존재
- 규약·회칙 보유
- 단체 명의 재산 관리
- 회비·기부금 등 수입 존재
- 단체 명의 계좌 필요
종친회(종중회), 규모 있는 동창회가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세무서에「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 후 승인 시 고유번호 부여
※ 주의사항: 법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세법상 법인과 유사하게 과세·관리될 뿐입니다.
(2) 단순 비영리 임의단체 고유번호 (비사업자)
▶ 적용 대상
- 소규모 동창회
- 단순 친목단체
-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 모임
▶ 세무서에 비영리 임의단체 고유번호 신청(비사업자)
▶ 목적
- 단체 명의 통장 개설
- 회비 관리
- 내부 회계 정리
이 경우 사업자등록은 아니며, 수익 발생 시 추가 신고가 필요합니다.
5. 비영리 단체라도 “수익”이 발생하면 주의하세요
비영리 임의단체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수익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외부인 대상 행사 참가비
- 기념품·물품 판매
- 광고·후원금 중 대가성 수입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10조
- 「부가가치세법」
※ 주의사항: 이 경우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 없이 진행하면 추후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한눈에 정리하면 이렇게 구분됩니다
- 동창회·친목단체는 행정청 등록이 불가하며, 고유번호 발급이 가능합니다.
- 종친회·종중회도 행정청 등록이 불가하며, 고유번호증 발급이 가능(법인으로 보는 단체)하며, 수익 여부는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 비영리법인은 행정청 등록이 가능하며, 고유번호증 발급 또한 가능하고, 행정청의 허가·감독 대상이 됩니다.
7. 꼭 기억하셔야 할 점
비영리 임의단체는 명칭이 아니라 ‘실질 운영 형태’로 판단합니다. 같은 동창회라도 어떤 곳은 단순 임의단체, 어떤 곳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최종 확인이 필요하며, 세무서 공식 해석 우선 원칙을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9.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상담 안내
동창회·종친회·친목단체 관련
- ✔ 고유번호 발급
- ✔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 ✔ 수익사업 신고 필요성
사례별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가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시 자본금 부담 완화 전략 및 절차 안내
《자본금 1억 원, 꼭 필요한가요? 수원 개인사업자 외국인환자유치사업자 등록 사례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외국인환자유치사업자 등록 및 의료관광 행정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개인사업자도 등록이 가능한가?”, “자본금 1억 원을 반드시 갖춰야 하는가?”, 그리고 “종합여행업 등록 전에도 유치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입니다.
이번 사례는 수원시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로, 자가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으나 종합여행업은 준비 중인 상태였습니다. 자본금, 보증보험, 사무소 요건을 사전에 꼼꼼히 검토한 결과, 보완 없이 외국인환자유치사업자 등록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사례를 바탕으로 실무에서 혼동하기 쉬운 등록 요건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외국인환자유치사업자란?
외국인환자유치사업자는 의료기관이 아닌 자로서, 외국인 환자에게 국내 의료기관을 소개, 알선, 계약 지원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 근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등록 필수: 무등록 유치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2. 수원 개인사업자 등록 사례 개요
이번 의뢰인의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형태: 개인사업자
- 사업장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 사무소 형태: 자가 사무소(오피스텔)
- 여행업 상태: 종합여행업 등록 준비 중
- 목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선등록 후 여행업 등록 연계
이 조건을 바탕으로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을 진행하였습니다.
3. 외국인환자유치사업자 등록요건 (개인사업자 기준)
① 자본금 요건
- 원칙적으로 자본금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거: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등록요건 안내
※ 중요 사항
-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 대신 자산 보유 사실(잔고증명, 자산평가 등)으로 심사합니다.
- 단순 사업자등록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입증 가능한 자료 제출가 필요합니다.
② 보증보험 가입 요건
- 1억 원 이상 보증보험증권 가입이 필수입니다.
- 이는 유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 주의사항
- 보험 금액뿐 아니라 보험기간, 담보 내용, 증권 명의가 심사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이 부분에서 보완 요청이 가장 자주 발생합니다.
③ 국내 사무소 설치 요건 (자가 사무소)
- 국내 사무소 설치는 필수 요건입니다.
- 이번 사례는 자가 사무소로, 다음 서류로 입증하였습니다.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 일치 여부 확인
※ 임대가 아닌 자가 사무소라도 ‘실제 사업 수행 공간’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4. 제출 서류 정리 (개인사업자)
▶ 공통 필수 서류
- 외국인환자유치사업자 등록신청서
- 사업운영계획서 (보완 요청이 가장 많이 나오는 중요한 서류 중 하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사무소 입증서류 (자가 사무소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 개인사업자 추가 서류: 자산 입증 자료(은행 잔고증명서 또는 세무사 확인 대차대조표 등)
※ 모든 서류는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제출해야 합니다.
5. 등록 신청 방법 및 소요기간
▶ 신청 방법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입니다.
▶ 처리기관
관할 시·도 (수원 소재 사업장은 경기도 관할)
▶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공휴일 제외) 처리됩니다.
※ 보완 요청이 없을 경우 기준 기간 내 처리되며, 보완 발생 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6. 등록 유효기간 및 갱신 기간
▶ 등록 유효기간: 3년
▶ 갱신 신청 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만료 20일 전까지 갱신 완료 필수
※ 주의사항
갱신 기간을 놓치면 유치사업자 지위 상실 위험이 있으며, 기존 계약·광고·모집 활동에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종합여행업 등록 준비 중인 경우
☞ “자본금 5천만 원 적용” 관련 정확한 이해
종합여행업 자본금 기준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자본금(또는 자산평가액)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사업자 요건은 원칙적으로 1억 원 자본금이지만, 종합여행업 등록자와 연계되는 경우 자본금 요건 적용에 예외 해석 여지가 있습니다.
※ 유의사항: ‘종합여행업 준비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5천만 원 자본금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종합여행업 등록 완료 여부와 관할 시·도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안내
외국인환자유치사업자 등록은 단순 신고가 아니라 자본금 요건, 보증보험 가입, 사무소 준비, 사업계획서 작성이 동시에 심사되는 절차입니다.
특히 개인사업자, 종합여행업 준비 단계, 자가 사무소 조건에서는 자본금 입증 방식, 보증보험 구성, 사업운영계획서 내용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 이후 사업 구조까지 고려하지 않고 진행하면 보완·반려는 물론 사업 일정 자체가 지연되는 사례도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수원 지역에서 개인사업자 및 여행업 연계 구조로 안전하게 외국인환자유치사업자 등록을 원하신다면, 전문 행정사 상담을 통해 사전 가능 여부를 점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외국인등록증 없이도 부동산 등기 가능한가요?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기준 및 절차 안내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언제 꼭 필요할까? 매매·상속 실제 사례로 정리》
안녕하세요? 외국인 출입국 비자 및 민원행정 업무 전문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입니다.
외국인 또는 해외 시민권자가 국내 부동산을 매매·상속·증여받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막히는 단계가 바로 ‘등기’입니다.
등기소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에게 반드시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요구하지만, 언제 필요한지·누가 신청해야 하는지 정확히 안내받지 못해 계약이 지연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외국인 부동산 매매·상속 진행 과정에서 등록번호가 필요한 시점과 신청 방법을 현장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외국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란?
외국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란, 외국인(외국국적자·해외 시민권자·재외동포 등)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취득·상속·증여·처분할 때 등기부에 기재하기 위해 부여되는 고유 번호입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을 위한 등기 전용 식별번호
- 체류자격 유무와 무관하게 필요
- 부동산 등기 목적이 있는 경우 필수
※근거: 「부동산등기법」 및 「외국인토지법」 관련 규정
2. 신청 대상자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 대상입니다.
- 외국 국적자(체류자·비체류자 모두 포함)
- 해외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한 재외동포
- 해외 거주 중 부동산 상속·증여 대상자가 된 경우
- 한국 입국 없이 해외에서 등기 진행해야 하는 경우
※ 주의사항
- F-4 비자·거소증 보유 여부와 무관
- 단, 국내거소신고를 이미 한 경우에는 → 별도 등록번호가 아닌 거소번호 사용 가능
3. 신청 기관 및 접수 방법
▶ 신청 기관
- 최초 부여 신청인 경우: 서울 출입국사무소 또는 서울 출입국사무소 세종로 출장소
- 행정사 위임을 통한 대리 신청 가능
▶ 신청 방식
- 직접 방문 신청
- 행정사 위임 대행 신청 (해외 체류자 가능)
4. 구비서류 (기본 기준)
- 외국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서
- 여권 사본: 유효기간 내 여권 + 여권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
- 부동산 취득 원인서류 (매매계약서, 상속증명서 등)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5. 상담 배경
며칠 전,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외국인 의뢰인께서 급하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매매로 처분하려고 계약까지 체결했는데, 법무사로부터 “등기를 진행하려면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먼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고 처음으로 해당 제도를 알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미 한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였고, 현재는 해외 거주 중으로 국내 체류 계획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6.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을까?
의뢰인께서 가장 혼란스러워하셨던 부분은 다음이었습니다.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데 등기가 가능한지
- F-4 비자나 거소증이 없으면 등록번호를 받을 수 없는지
-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지금 신청해도 늦지 않은지
실제로 많은 분들이 ‘외국인등록 → 등기 가능’으로 오해하시지만, 부동산 등기에서는 외국인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부동산등기용 등록’을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7. 행정사 검토 결과 및 대응
의뢰인 사례를 검토한 결과,
- 외국 국적 보유자
- 국내 체류 사실 없음
-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예정
이라는 점에서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대상에 해당했습니다.
해외 체류 중이었기 때문에 위임장을 포함한 필수 서류를 사전 검토한 후 행정사 대리 신청으로 등기소에 접수하였고, 서류 보완 없이 당일 등록번호 부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법무사 측에 등록번호를 전달하여 등기 절차도 일정 지연 없이 정상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8.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 사례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등기 직전’이 아니라 ‘계약 이후 바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해외 거주자의 경우, 위임장·서류 형식 문제로 한 번 반려되면 등기 일정이 크게 지연될 수 있습니다.
9. 마무리 안내
외국인 부동산 매매·상속·증여 절차에서 등록번호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등기 가능 여부를 좌우하는 출발 단계입니다.
상황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등기 일정이 정해졌다면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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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 절차 및 행정사 대행 서비스 실제 사례 안내
안녕하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 및 의료행정 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입니다.
최근 제주도 지역 의료기관으로부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을 처음 진행하려는데, 요건과 서류가 너무 복잡하다”는 상담을 받고, 등록 신청부터 보완 대응까지 전 과정을 대행하여 최종 등록 허가를 받은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대행 사례를 기준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 요건, 절차, 서류,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란,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한 공식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등록 완료 의료기관만이 외국인 환자 유치, 외국인 대상 의료광고, 외국인 환자 진료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무등록 상태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거나 광고·진료를 할 경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자체 점검과 보완 요청이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제주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 대행 실제 사례
이번에 대행한 의료기관은 제주도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앞으로 외국인 환자(관광객·장기체류자)를 대상으로 특정 진료과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었습니다.
▶ 진행 과정 요약
- 의료기관 현황 및 진료과목 분석
- 외국인환자 대응 체계 구축 여부 점검
- 사업계획서 및 의료기관현황표 전면 수정·보완
-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 대행
- 보건복지부 및 관할 지자체 보완 요청 대응
- 최종 등록 허가 완료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서류 형식’이 아니라, 외국인 환자 유치가 실제로 가능한 구조인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3.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 요건 (핵심 정리)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
-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 전문의 1명 이상 보유
- 통역, 결제, 사후관리 등 외국인 환자 대응 체계 구축
- 의료사고 발생 시 대응 및 손해배상 체계 마련
-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전담 인력 및 관리책임자 지정
특히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계획서’는 외국인환자 모집부터 진료과목과의 연관성, 민원 대응, 마케팅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심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4. 등록 시 제출 서류 (실무 기준)
제주 사례 기준으로 실제 제출 및 보완했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 등록신청서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 또는 개설허가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의료기관 현황표 (진료과목, 인력, 시설)
-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조합 가입 증빙
-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계획서 (행정사 작성 및 보완)
- 진료과목별 전문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 기타 지자체 요청 서류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하며, 서류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보완 요청이 자주 발생합니다.
5.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 절차
등록은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Medical Korea)을 통해 진행됩니다.
1) 사전 준비
- 의료기관 기본 정보 입력
- 담당자 및 관리책임자 정보 정리
2) 온라인 신청
- 등록신청서 작성
- 서류 업로드
3) 보건복지부 및 관할 지자체 심사
평균 1~2주 내 보완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등록증 교부
등록증 수령 후부터 합법적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진료가 가능합니다.
5) 사후관리
- 등록 유효기간: 3년
- 기관명, 주소, 관리책임자 변경 시 즉시 신고 의무
6. 처리기간 및 유효기간 (법령 기준)
▶ 처리기간: 보완이 없을 경우 공휴일 제외 약 20일 소요 (보완 제출 시, 제출일 기준으로 다시 20일 산정)
▶ 유효기간: 3년
▶ 갱신 신청: 만료 2개월 전부터 20일 전까지 가능
7.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대행 포인트
이번 제주도 사례에서도 확인했듯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은 의료법, 행정 실무, 심사 대응이 결합된 전문 영역입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등록신청서 및 의료기관현황표 전문 작성
-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계획서 실무형 구성
- 온라인 시스템 등록 대행
-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보완 요청 대응
- 등록 후 관리책임자 변경 및 갱신 신고까지 전 과정 원스톱 지원
8. 마무리 안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은 단순히 서류 제출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 외국인 환자 대응이 가능한 구조인지, 의료기관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인지, 보완 요청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각 지역별로 다수의 등록 허가 사례를 진행한 등용문 행정사사무소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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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운전면허증 한국 교환 시 필수 조건: 거소증 및 아포스티유 요건 안내
《미국 운전면허증 교환 조건|거소증 보유자만 아포스티유로 국내면허 전환》
안녕하세요.
재외동포·외국인 출입국 및 각종 행정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입니다.
해외 거주 후 귀국하시거나, 재외동포(F-4 비자) 자격으로 한국에 일정 기간 체류하시는 분들 중 미국 운전면허증을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려는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면허증만 있으면 바로 교환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1. 외국 운전면허증 교환 발급 대상자 요건
대한민국 운전면허 교환은 도로교통공단이 「도로교통법」 및 내부 지침에 따라 심사합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미국 운전면허증이 유효기간 내일 것
만료된 면허증은 교환 불가하며, 임시면허(Temporary License)는 대부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해당 주(State)와 대한민국 간 인정 기준 충족
상호인정 협약 주이거나, 협약이 없더라도 진위 확인 + 간이학과시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소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보유
F-4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는 반드시 국내거소신고 후 거소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 C-3 관광비자, 무비자 입국자는 교환 불가합니다. - 일정 기간 이상 해당 국가 체류 사실
일부 시험 면제 또는 심사 요건으로 활용되며, 주별·사례별로 요구 기준이 상이합니다.
※ 중요 안내
한국 국적을 이미 상실한 재외동포라면 거소증 없이 면허 교환 접수 자체가 불가합니다.
(면허시험장 공통 적용 기준)
2. 미국 운전면허증 → 한국 운전면허증 교환 절차
실무 기준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미국 운전면허 진위확인서 및 아포스티유 준비
- F-4 비자 발급 후 국내 입국
-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거소신고 → 거소증 발급
-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예약
- 서류 제출 및 교환 심사
- 필요 시 시력검사·간이학과시험(개인별 상이)
- 한국 운전면허증 교부
3. 접수 기관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서울·수원·부산 등)
※ 아포스티유 또는 거소증이 하나라도 누락되면 접수 불가
→ 현장 반려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4. 준비서류 정리 (2026년 기준)
- 미국 운전면허증 원본
- 미국 면허 발급 주(State)에서 발행한 진위확인서 (Driver Record / Certification of Driver’s license Record 등)
- 진위확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Apostille)
- 유효한 여권 원본
- 거소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 여권용 사진 3매
- 수수료 : 16,000원 (신체검사 6,000원 + 발급비 10,000원, 국문·영문 동일)
- 기타 시험장 요청 서류
5. 아포스티유 확인 및 발급 방법
미국 운전면허증 원본 자체에 아포스티유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면허 진위확인서에 아포스티유를 부착합니다.
일반적인 절차
- 해당 주(State) DMV에서 Driver Record 또는 Verification Letter 발급
- 주 정부 산하 Secretary of State 기관에 아포스티유 신청
- 아포스티유 부착 완료 후 한국으로 송부
- 주(State)별 신청 방식이 상이하며, 평균 처리기간은 약 2주 내외입니다.
- 해외 체류 중인 경우 직접 진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왜 거소증이 반드시 필요한가?
운전면허 교환 시 요구되는 거소증은 단순 신분증이 아니라, 합법적 체류자격 보유 여부, 국내 주소지 및 신분 확인, 면허 발급 후 행정 관리 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법적 신분증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F-4 비자 발급 → 국내 입국
-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거소신고
- 거소증 수령 후 면허 교환 가능
※ 면허시험장 내부 지침상 거소증·외국인등록증 미소지자는 예외 없이 접수 거절됩니다.
7.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대행 서비스 안내
미국 운전면허 교환은 서류 하나라도 잘못 준비되면 현장 반려 → 재방문으로 이어집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다음 업무를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 미국 운전면허 진위확인서 발급 절차 안내
- 주(State)별 아포스티유 신청 대행
- F-4 비자·국내거소신고·거소증 발급 진행
- 전체 일정 관리 및 서류 점검
☞ 미국 여권 사본 + 운전면허증 앞·뒷면 사진만 주시면 가능 여부부터 정확히 검토해 드립니다.
8. 마무리 안내
미국 운전면허증을 한국 면허증으로 교환하는 절차는 정확한 요건만 충족하면 무시험 교환도 가능하지만, 아포스티유·거소증 요건을 놓쳐 반려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절차가 애매하거나, 본인 사례가 가능한지 불확실하다면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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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외국인 비자 없이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부여 신청 방법
《실제 대행 사례: 외국인·재외동포 출입국 및 부동산 행정업무 전문 안내》
안녕하세요. 외국인 출입국 비자, 국적업무, 재외동포 행정업무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시민권자분이 해외 체류 중 국내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부동산 상속 등기를 진행해야 했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비자나 국내 입국 없이도 가능한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절차 및 증명서 발급’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해외 체류 중 상속 발생 시 가장 큰 문제: 신분 확인 수단 부재
의뢰인은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에 장기간 거주한 이력이 없으며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인으로서 국내 부동산 상속 등기를 진행해야 했으나, 등기 절차에 필요한 식별번호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비자도 없고 국내 입국도 불가능해 가족분들은 “한국에 꼭 들어와야 하나요?”,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2. 선택 가능한 제도: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행정사 입장에서 가장 먼저 검토한 것은 해당 사안이 ‘부동산 취득이나 상속 등기만을 위한 절차인지’, 아니면 매도·금융·세무 업무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례는 상속 등기 자체가 목적이었고, 장기 체류나 추가 행정업무 계획이 없었기에, 출입국 실무상 활용 가능한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제도를 적용하였습니다.
이 등록번호는 외국인등록증이나 거소증이 없어도 부동산 등기 목적에 한해 예외적으로 부여되는 고유 식별번호로, 특히 해외 체류 중인 외국인의 상속·증여·취득 등기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 단, 이 번호는 부동산 등기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며 금융업무, 매도, 인감등록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국내 입국 없이 전 과정 대리 진행
가족분들은 상속 절차를 지연 없이 진행하기 원해, 해외 체류 상태에서 전 과정 대리 진행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시민권자 여권 사본을 받아 해외 공문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아포스티유 확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아포스티유 서류 누락이나 발급 오류로 접수가 반려되는 사례가 많아 초기 단계에서 신중히 확인했습니다.
이후 상속 사실관계와 등기 목적을 명확히 정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 출장소에 대리 접수했고, 서류가 완비되어 신청 당일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와 증명서가 발급되었습니다.
※ 주의: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최초 부여는 서울출입국사무소와 세종로 출장소 단 2곳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4. 처리 결과 및 행정사 의견
등록번호를 통해 상속 등기 절차가 지연 없이 진행되어 해외 체류로 인한 시간적·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비자가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행정 목적에 따라 선택 가능한 제도가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속 등기처럼 목적이 명확하고 한정적인 경우에는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제도를 정확히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해결책입니다.
다만, 모든 상속 사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 이후 부동산 매도, 금융 처리, 세무 신고까지 예정되어 있다면 초기부터 F4비자 및 국내거소신고(거소증)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 체류 중 상속 발생 시에는 반드시 사안별 행정 목적을 먼저 정리한 후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마무리 안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해외 시민권자·재외동포의 부동산 상속,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및 증명서 발급,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업무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단계별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행해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상속 상황으로 막막하신 경우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등용문 행정사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상담 메일 주소: pro-hangjung@naver.com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 등록 방법, 등록 요건, 제출 서류, 대행 절차 안내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이란?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이란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합법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한 공식 의료기관을 의미합니다.
등록을 마친 기관만이 합법적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광고·진료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 상태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할 경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등록 요건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일 것
2.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 전문의 1명 이상일 것
3. 환자 통역, 의료비 결제, 사후관리 등 외국인 대응 체계 구축
4. 의료사고 발생 시 대응 및 손해배상체계 마련
5. 외국인환자유치 관련 전담직원 및 시설 확보
※ 특히 관리책임자는 외국인환자 접수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핵심 인력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목록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 등록 시 제출해야 할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 등록신청서
②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또는 개설허가증 사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의료기관 현황표 (진료과목, 인력, 시설 등 기재)
⑤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⑥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사업계획서(행정사 작성 대행)
⑦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고자 하는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⑧ 기타 개별 상황에 맞춘 서류 등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행정사 대행 시 양식 작성 및 보완자료 준비를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절차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 등록은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medicalkorea.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1. 사전 준비
의료기관 기본 정보, 담당자 정보, 사업자등록증 등 입력
2. 온라인 신청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에서 등록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3. 보건복지부 및 관할 지자체 심사
서류 검토 및 보완 요청 (약 1~2주 소요)
4. 등록증 교부
등록증 발급 후부터 합법적인 외국인환자 진료 및 유치 가능
5. 사후관리 및 갱신
- 유효기간(3년) 만료 전 재등록 필요
- 기관명·주소·관리책임자 변경 시 즉시 신고해야 함
처리기간 및 유효기간
1. 처리기간: 최종승인까지 공휴일 제외 20일 소요 (보완서류 제출 시, 제출로부터 20일 재산정)
2. 등록 유효기간: 3년
3. 갱신 시기: 만료 2개월 전부터 20일 전까 신청 가능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대행 서비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 신규 등록부터 보완 대응, 등록 갱신까지 전 과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행해드립니다.
▶ 등록신청서 및 의료기관현황표 전문작성
▶ 환자관리계획서·사고대응 매뉴얼 작성 지원
▶ 온라인 시스템 등록 대행
▶ 보건복지부 서류 보완 대응
▶ 등록증 발급 후 관리책임자 변경·갱신 신고
※ 특히 의료기관 개설신고증, 사업자등록증, 행정책임자 서류 검증부터 현장사진 구성, 의료기관현황표 작성까지 세밀히 컨설팅해드립니다.
주의사항
1. 무등록 상태에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거나 광고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 등록증은 의료기관별로 발급되며, 지점·분원은 각각 별도 등록이 필요합니다.
3. 외국인환자유치업자(여행사 등) 등록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의료기관 등록 후에도 보험가입증명서·행정책임자 변경 신고 등 사후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상담 및 대행 문의
외국인환자 유치등록은 ‘의료법+행정업무’가 결합된 전문 영역입니다. 서류작성부터 온라인 접수, 보건복지부 심사 대응까지 행정전문가의 도움으로 한 번에 해결하세요.
등용문 행정사사무소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드립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상담 메일 주소: pro-hangj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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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신청 서류 증명서 발급 위임장 대행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란?
외국인이 한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상속·증여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등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부여되는 고유 식별번호입니다.
1. 정식 명칭
: 「외국인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2. 발급기관(최초 부여)
: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서울세종로출장소
3. 사용 목적
: 등기소에 등기 명의인 확인용으로 제출
4. 체류자격
: 필요 없음 (국내 체류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신청 가능)
☞ 이 번호는 등기소에서 신분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며, 출입국관리나 체류 관련 업무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과의 차이점
1. 목적
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동산 매수·상속용
②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 체류·신분증 용도
2. 발급기관
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출입국외국인청
②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 체류지(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3. 체류자격
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불필요
②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 필수
4. 사용처
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기소 (매매·상속 등기용)
②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 은행, 보험, 휴대폰, 운전면허 등
5. 번호형식
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주민번호 유사 13자리 고유번호
②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번호 형식
☞ 정리하자면, 거소증은 한국 내 신분증,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부동산 등기용 일회성 고유번호입니다.
발급 대상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다음의 외국인에게 필요합니다.
1. 국내 거소가 없는 해외거주 외국인
2. 단기체류 외국인 (C-3 등)
3.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신청 방법 및 절차
1. 최초 신청 (번호 부여)
① 접수기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세종로출장소 직접 방문 (행정사를 통한 대행 가능)
② 처리기간:
서류 이상 없을 경우 접수 당일 발급 가능
2. 재발급 신청
전국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에서 가능
(고성출장소 제외)
제출 서류 목록
1. 최초 발급 시
①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② 유효한 여권 원본 또는 사본
③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상속 관련 증빙자료
④ 위임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2. 해외 거주 중인 외국인
① 공증담당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여권사본
② 기본적인 외국인에 대한 신상관련 체크 서류
③ 부동산 계약서 또는 상속서류
④ 위임장 (대리 신청 시 필요)-행정사 작성 대행
3. 재발급 시
① 외국인등기용 등록번호 발급신청서
② 기존 등록번호 증명서 (분실 시 사유서 제출 가능)
☞ 여권만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체류자격이 없어도 국내 체류 중이라면 발급 가능합니다.
위임장 작성 및 대행 절차
외국인(재외동포)이 해외 체류 중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행정사를 통한 위임대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대행 시)
① 위임장 (행정사 명의)
② 여권 사본 & 아포스티유 확인서
③ 부동산 계약서 또는 상속 관련 서류
④ 기본적인 외국인에 대한 신상관련 체크 서류
⑤ 행정사 신분증 및 자격증 사본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위임장 작성부터 여권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 대행, 출입국사무소에 부여신청서 작성 및 접수, 증명서 발급 수령까지 당일 처리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외국인등록증이 있는데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 아닙니다. 이미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거소증번호)가 있다면 별도 발급 없이 등기 가능합니다.
Q2. 해외 거주 중인데, 국내 부동산 매매가 가능합니다?
→ 네. 여권사본(공증 또는 아포스티유)으로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Q3. 발급받은 등록번호는 어디에 쓰이나요?
→ 부동산 매매계약, 증여, 상속 등 등기소 제출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총정리
해외 체류중인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상속받을 때, 체류자격이 없어도 등기용 등록번호만으로 등기 가능합니다.
다만, 여권 공증·위임장·등기소 제출 시기 등 절차가 복잡하므로 전문 행정사를 통한 진행이 훨씬 빠르고 안전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서 작성, 위임장, 접수 및 증명서 수령까지 모든 절차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행해드립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상담 메일 주소: pro-hangjung@naver.com
한국에서 미국 여권 갱신 방법 소요기간 준비 서류 수수료 대행 총정리
미국 여권 갱신 신청 시기
▶ 미국 여권 갱신, 언제 신청해야 할까?
① 미국 여권은 만료일 이전에도 언제든지 갱신 신청 가능합니다.
② 하지만 항공사 및 입국심사 기준에 따라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므로, → 여권 만료일 9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 여행 일정이 이미 잡혀 있다면, 반드시 출국일을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급행 처리 여부 판단을 위함)
미국여권갱신 비대면 신청 가능 조건 (DS-82 우편/대행 가능 조건)
주한미국대사관에 직접 방문 없이 갱신 가능한 조건으로는 아래 7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방문 없이 여권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현재 유효하거나 만료된 여권 원본을 제출할 수 있을 것
2. 해당 여권이 만 16세 이후에 발급된 것일 것
3. 여권 발급일로부터 15년 이내일 것
4.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10년짜리 여권일 것
5. 여권이 훼손되지 않았고, 분실·도난 신고 이력이 없을 것
6. 이름이 변경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결혼증명서·법원명령 등) 제출 가능
7. '사회보장번호(SSN)'가 있으며 DS-82 신청서에 기재할 수 있을 것, 만약 사회보장번호를 발급 받은 적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
※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반드시 대사관 방문 예약 후 직접 접수(DS-11 방식) 해야 합니다.
미국 여권 갱신 준비서류 (성인 기준 / DS-82)
① DS-82 신청서 : 온라인 작성 후 서명 (신청서 작성은 대행해 드립니다.)
② 기존 미국 여권 : 원본 반드시 제출
③ 여권 사진 : 1매 5cm×5cm, 흰 배경, 6개월 이내 촬영, 안경·모자·포토샵 금지
④ 수수료 : $130 카드결제
※ 신청서 작성은 행정사 대행 가능 → 신청자는 서명만 진행하면 됩니다.
미국여권갱신 소요기간
▶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1. 일반 처리 : 약 6~8주 소요
2. 최근 실제 사례 : 평균 4~5주 내 수령
3. 긴급 여행 시 : 사전 통보 시 일정 조율 가능 (대사관 판단에 따라 결정)
☞ 여권 처리 기간 중 해외여행 일정이 있다면 꼭 사전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미국 여권 갱신 대행 절차
▶ 행정사 대행 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 진행하는 실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권 갱신 가능 조건 확인
2. 신청자 기본 정보 접수 → DS-82 신청서 작성 대행
3. 신청자 본인 서명 → 서류 수거
4. 미국대사관 접수 및 수수료 납부
5. 여권 처리 진행상황 실시간 안내
6. 새 여권 수령 및 전달
★ 복잡한 양식작성(X) → 직접 예약(X) → 등기 또는 방문 제출(O)
★ 분실, 훼손, 미성년자, 첫 여권의 경우 방문 예약부터 안내 가능합니다.
마무리 안내
미국 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언제든지 갱신할 수 있지만, 항공기 탑승 및 입국 심사 요건으로 인해 만료 전에 사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서 작성이 어렵거나, 대사관 방문이 힘드신 경우,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부터 접수·수령까지 원스톱으로 대행 도와드립니다.
★ 상담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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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480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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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방법 신청서류 증명서발급 위임 대행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란?
1. 정식 명칭
외국인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2. 발급 목적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상속받을 때 등기소에 제출하는 고유 식별번호로 사용됩니다.
3. 필요 이유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번호가 필요로 합니다.
4. 발급 기관 (최초 신청 시)
① 서울출입국·외국인청
① 세종로출장소
☞ 이 번호가 있어야만 부동산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출입국·체류, 건강보험, 은행업무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거소증(외국인등록증) VS.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1.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① 목적 : 부동산 매수·상속 등기
② 발급 대상 : 체류자격 없어도 가능
③ 사진 :불필요
④ 발급 기관 : 서울 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세종로 출장소 (오직 2곳에서만 최초 번호 부여 가능)
⑤ 번호 형식 : 주민번호 형식 유사한 13자리 번호
⑥ 사용 범위 : 등기소 제출 전용
2. 거소증(외국인등록증)
① 목적 : 국내 체류·신분증·은행·운전면허 등
② 발급 대상 : F4, F5 등 합법 체류 외국인만 가능
③ 사진 : 사진 부착 필수
④ 발급 기관 : 체류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
⑤ 번호 형식 : 외국인등록번호 (거소증번호)
⑥ 사용 범위 : 건강보험·휴대폰·은행 업무 등 전반
☞ 즉, 거소증은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신분증’,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부동산 등기 ‘전용 번호’입니다.
발급 대상
다음과 같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상속받을 경우 발급받습니다.
1. 국내 체류지가 없는 해외 거주 외국인
2. 단기 비자(A/B 계열) 또는 무비자 입국자
3. 외국인 등록이 면제된 외교관·국제기구 인원 (A-3 비자 등)
4. 거소증이 없는 외국인(등록번호 없는 경우)
발급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① 최초 발급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서울 세종로출장소
② 재발급 : 전국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장소 (고성출장소 제외)
2. 신청 서류
① 본인이 직접 방문 시 : 여권 원본, 신청서, 부동산 매수·상속 관련 서류
② 해외 거주 외국인이 대행 요청 시 : 여권사본 + 아포스티유 or 영사확인, 위임장, 매매계약서/상속증명자료 등
③ 국내 체류 중 (거소증 없음) : 여권, 매매·상속 관련 서류만 있으면 신청 가능
☞ 해외 체류 중이시더라도 여권사본 & 아포스티유 확인 서류 등이 있으면 국내 체류자격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서류에 이상 없으면 당일 발급도 가능하고, 여권에 대한 아포스티유 절차도 한국에서 대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미 거소증(외국인등록증)이 있는데도 등록번호가 필요한가요?
→ 아니요.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다면 별도로 등록번호를 발급받지 않아도 등기 신청 가능합니다.
Q2.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도 해외에서 신청 가능한가요?
→ 네, 해외 체류 중이라도 위임장 + 여권사본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를 통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Q3. 매도할 때도 등록번호가 필요한가요?
→ 매수·상속 시에는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필요 / 매도(판매) 시에는 '거소증'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행정사 대행이 필요한 경우
1. 한국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해외 거주자)
2. 서류 번역·아포스티유·공증이 필요한 경우
3.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및 증명서 발급 대행
4. 상속, 법인 명의, 공동명의 등 복잡한 상황일 때
5. 법무사 협업을 통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발송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신청서 및 위임장 작성 → 서류검토 → 출입국청 방문대행 → 등록증명서 수령까지 진행해드립니다.
마무리 안내
해외 체류 중인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분들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상속받으려면 가장 먼저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받는 것이 핵심 단계입니다.
거소증이 없어도 발급 가능하며, 정확한 서류 준비와 출입국사무소에서 진행하는 절차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및 증명서 발급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여권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 절차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및 증명서 발급에 대한 업무를 수백 건 이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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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서류 증명서 발급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란?
1. 용도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 부여되는 고유 식별번호
2. 대상
국내에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이 없는 외국인·재외동포·해외 시민권자
3. 활용 가능 업무
부동산 매입, 상속, 증여 등기 가능
☞ 즉, F-4 비자나 거소증이 없어도 부동산을 ‘구입·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①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
② 한국에 단기방문(90일 미만) 중인 외국인
③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거나 상속·증여 등기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⑥ 아직 F-4 비자, 거소증,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경우
※ 단, 부동산 ‘매도·처분’, 인감등록, 세무신고, 은행업무까지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F-4 비자 또는 거소증이 필요합니다.
신청 가능한 장소 (전국 딱 2곳뿐)
2025년 기준,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아래 두 곳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1.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서울 양천구 목동
2.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 지방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접수 불가
※ 해외 거주자도 **행정사(대리인)**를 통해 신청 가능
필요서류
1. 신청서
2. 여권 사본 필수 서류 / 해외체류자는 여권 사본 + 아포스티유 인증 필요
3. 부동산 관련 서류 매매계약서, 상속·증여 관련 서류 등
4.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행정사가 대신 신청할 경우
여권 아포스티유란?
아포스티유는 해외에서 발급된 여권 사본이나 공문서가 한국 정부에서 효력이 있는 ‘공문서’로 인정받기 위한 국제 인증 절차입니다.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1. 서류 준비 완료 + 현장 접수 : 당일 또는 1일 내 발급 가능
2. 해외에서 서류 전달 후 신청 : 1~3일 내 처리 (서류 이상 없을 경우)
3. 행정사 대행 시 : 여권 사본 + 아포스티유 도착 → 즉시 진행 후 등기용번호 전달
☞ 발급 후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증명서가 교부되며, 이 번호는 등기소에서 부동산 명의 등록 시 사용됩니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vs 거소번호(거소증)
1.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① 대상: 90일 미만 단기체류 외국인 / 해외 거주자
② 부동산 구입: 가능
③ 부동산 매도: 원칙적으로 제한
④ 인감증명 / 금융거래: 불가
⑤ 신청장소: 서울출입국 본청 또는 세종로 출장소
⑥ 번호 성격: 등기 업무 한정
2. 국내거소신고증(거소증)
① 대상: 해외거주자 장기체류 재외동포 (F4 등)
② 부동산 구입: 가능
③ 부동산 매도: 가능
④ 인감증명 / 금융거래: 가능
⑤ 신청 장소: 체류지 관할 출입국청
⑥ 번호 성격: 국내 신분증 역할
☞ 따라서 부동산 매도·전세 계약·세무처리까지 계획 중이라면 F4비자 + 거소증 발급이 더 적합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서비스
저희 사무소에서는 다음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대행해드립니다.
▶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
▶ 해외 여권 사본 아포스티유 / 영사확인 안내 및 아포스티유 절차 대행 진행
▶ 국적상실사실증명서 발급 및 번역
▶ F-4 비자, 거소증 신청 / 변환 / 연장
▶ 부동산 취득 후 인감등록, 건강보험 가입, 세무신고 안내
마무리 안내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거소증 또는 외국인등록이 없는 외국인에게 예외적으로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단순히 등기만 하는 경우에는 충분하지만, 매도·명의변경·세금 문제까지 고려한다면 F-4비자 + 거소증 발급까지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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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유치업 등록 방법 의료기관유치업자 등록 요건 서류 총정리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대상
1. 의료기관
: 병원·의원·한의원 등 실제 진료 제공 기관. 전문의 보유 및 배상책임보험(또는 공제조합) 가입이 필수입니다.
2. 유치업자
: 의료기관이 아닌 별도의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로서, 외국인 환자 모집·알선·관리 등 유치행위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자본금·보증보험·사무소 요건을 갖추어 등록합니다.
법적 근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의료해외진출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등록제도를 운영합니다.
☞ 등록 업무는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MEDICAL KOREA)을 통해 진행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요건
1. 의료기관(유치의료기관)
① 진료과목별 전문의 1명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문과목 제외 가능)
②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 배상한도액: 의원·병원 1억 원 이상, 종합병원 2억 원 이상(외국인환자 보장 포함)
2. 유치업자
① 보증보험 1억 원 이상, 보험기간 1년 이상(보험업법상 허가 보험사의 보증보험)
② 자본금 1억 원 이상
☞ 예외: 「관광진흥법」상 종합여행업 등록 보유자는 5천만 원 이상
③ 국내 사무소 설치(임차 가능)
※ 개인·법인의 자본금 입증 방법, 보증보험 약관(외국인환자 보장 문구) 등은 심사에서 자주 보완 요구되는 항목입니다. 접수 전 증빙서류 형식·금액·기간을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준비 서류
1. 의료기관
등록신청서, 의료기관 개설신고증/허가증, 전문의 명단·자격증 사본, 배상책임보험(또는 공제조합) 증명, 사업자등록증, 사업운영계획서 등.
2.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운영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자본금 입증서류(법인: 법인등기부·정관 / 개인: 잔고·대차대조표), 보증보험증권, 사무실 사용권 증빙(임대차계약 등) 등.
신청 절차(온라인)
1. 회원가입·로그인: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접속
2. 신청서·구비서류 업로드
3. 요건 검토·보완요구 대응
4. 등록증 발급(시스템에서 출력)
※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20일(공휴일 제외).
유효기간 및 갱신
1. 유효기간: 3년(의료기관·유치업자 동일)
2. 갱신 신청: 만료 2개월 전부터 20일 전까지 온라인 접수(절차 동일)
3. 등록요건 상시 유지 의무(미유지 시 시정·취소 가능)
미등록, 위반 시 제재 (중요)
1. 미등록 유치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료해외진출법 제28조)
2. 등록취소 후 영업 지속 등도 동일 벌칙 대상, 취소 후 1년간 재등록 금지 규정 병존
등록 후 관리 권장사항
1. 연간 실적보고 의무(전년도 실적을 복지부장관에게 보고)
2. 보증보험 갱신·유지, 의료사고 대응체계, 외국어 상담·통역 인력 확보는 신뢰도 제고에 필수입니다.
3. 등록 사실은 해외 마케팅·환자 초청 비자 단계에서 신뢰도를 높여 줍니다.
마무리 안내
외국인 환자유치 등록은 요건충족+증빙정합성이 관건입니다. 온라인 시스템 특성상 형식 오류만으로도 반려될 수 있으니, 접수 전 서류 형식·숫자 기준을 꼭 재점검하시길 권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는
▶ 의료기관·유치업자 신규 등록/갱신 전담
▶ 보증보험/자본금/전문의 요건 사전점검
▶ 사업계획서 작성·온라인 대행까지 원스톱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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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기관, 유치업자) 등록 자격 등록 절차 요건 총정리
외국인환자유치업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란 외국인 환자와 국내 의료기관을 연결하여 진료·치료·검진 등을 알선하거나 소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① 외국인 환자를 대신해 병원 예약을 해주거나, ② 의료서비스 상담 및 통역을 지원하고, ③ 치료 전후 숙박·교통 등을 연계하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유치업자 등록’을 마친 후에만 영리활동이 가능합니다.
※ 무등록 상태에서 유치행위를 할 경우,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식 등록은 필수입니다.
등록 요건
외국인환자유치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자본금 요건
자본금 1억 원 이상 확보 (법인·개인사업자 공통) 해야 합니다.
2. 보험 또는 보증보험
외국인 환자 피해보상 등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1년 이상) 해야 합니다.
3. 사무실 요건
국내에 상시 운영 가능한 사무소를 보유해야 합니다.
4. 사업 목적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외국인환자 유치업’ 명시해야 합니다.
5. 결격 사유
형사처벌 전력, 의료법 위반, 등록취소 후 2년 미경과 등 결격사유 없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법인의 규모나 지역별 담당 지자체(서울시, 인천시, 경기 등)'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반드시 전문 행정사와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①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③ 보증보험증권 사본 (1년 이상)
④ 자본금 증빙서류 (재무제표, 통장잔액증명 등)
⑤ 사무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⑥ 대표자 및 임원 명부, 이력서
⑦ 최근 3개월 이내 범죄경력회보서 (대표자·임원 전원)
※ 필요 시 지방보건소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 통·번역인력 배치현황, 외국인 상담시스템 운영 계획 등
등록 절차
1. 관할기관 확인 및 신청 준비
① 본점 소재지 관할 시·도 보건복지국 또는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② 등록 전 서류 사전 점검 및 요건 검토 필수적입니다. 서류가 누락되거나 미비 시, 소요기간이 오래걸릴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① 온라인(의료관광 정보시스템) 또는 오프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② 필요 시 보완 요청 가능하므로 사전에 서류준비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보건복지부 또는 시·도지사 심사
요건 검토 및 실태확인 (현장 방문 가능)을 통해 심사를 하게 됩니다.
4. 등록증 교부
① 적합 판정 시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증’ 발급받습니다.
② 일반적으로 20일 내외 소요되고, 서류 접수에 누락이나 미비한 경우, 소요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등록 유효기간 및 갱신
▶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료 2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요건이 변경되거나 대표자 교체 시에는 변경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미등록 시 제재
1. 등록 없이 유치행위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2. 거짓·부정한 방법 등록
등록 취소 및 2년간 재등록 제한
3. 실적 미보고 또는 허위 보고
시정명령, 등록정지 가능
☞ 법령 위반 시 등록 취소뿐 아니라 의료기관과의 계약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등록 후에도 정기 점검과 실적 보고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등록 대행 서비스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은 요건 검토, 보험 가입, 서류 준비, 기관심사 대응까지 한 번에 준비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보건복지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등록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1. 등록요건 사전 진단 (자본금·사무소·사업자등록 등 검토)
2. 서류 작성 및 등록신청 대행
3. 보건복지부·관할 시·도 협의 및 보완 대응
4. 등록증 교부 후 갱신·변경신고 관리
등록 요건이 애매하거나 준비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행정사 대행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등록 절차를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 이제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세요. 꼼꼼한 서류 준비와 빠른 행정처리로 성공적인 의료관광 비즈니스의 첫걸음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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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요건 절차 필요서류 자격 등록증 대행 방법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대상
등록 대상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의료기관
병·의원, 종합병원 등 실제 진료를 제공하는 기관이 외국인 환자를 직접 유치하고자 할 경우 등록해야 합니다.
2. 유치업자(의료관광 유치업자 등)
의료기관이 아닌 제3자가 외국인 환자를 소개하거나 유치 대행하는 업자 역시 등록 대상입니다.
☞이 둘은 요건이나 제출 서류 면에서 차이가 있으니, 어느 부류에 해당하는지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등록 요건
아래는 대표적인 요건들입니다. 실제 등록 시에는 관할 지자체 또는 보건당국 기준을 확인해서 개별 상황에 맞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1. 의료기관
① 진료과목별 전문의 1명 이상 보유
②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의원·병원은 1억 원 이상, 종합병원은 2억 원 이상)
③ 사업자등록증 / 개설허가증 일치
④ 사업운영계획서 제출 등
2. 유치업자
① 보증보험 가입 (1년 이상)
② 자본금 1억 원 이상 보유
③ 국내 사무실 설치
④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 등
⑤ 법인인 경우 정관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또는 ‘의료관광업’ 명시 등
☞ 이 외에도 세부 요건이나 허가기준이 더 있을 수 있으므로, 등록 전에 가이드라인 및 지방보건당국 지침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위 모든 절차를 원스톱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등록 절차 및 기간
1. 회원 가입 및 로그인
외국인환자 유치 정보시스템(의료 한류 포털 등)에 가입 및 로그인하여 기관으로 등록 절차를 시작합니다.
2. 등록 신청 및 서류 제출
등록신청서, 개설허가증, 전문의 명단, 보험 가입 증빙, 사업자등록증, 운영계획서 등 구비서류 제출
3. 심사 및 적합성 검토
관할 보건당국 또는 지정 기관이 요건 충족 여부 심사
4. 등록 처리
정상적으로 심사되면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접수일로부터 20일 (공휴일 제외) 내외입니다.
5. 갱신 및 유지관리
등록 유효기간은 통상 3년이며, 만료 2개월 전부터 등록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기간 중 요건 변동 시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6. 등록 취소 또는 말소
허위 등록, 요건 미달, 시정명령 불이행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1. 요건 불유지 주의: 등록 후에도 전문의 수, 보험 가입, 자본금 상태 등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미유지 시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실적 보고 의무: 매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미제출 시 제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등록 요건 지역별 차이 가능성: 지방 보건당국마다 세부 기준이나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4. 이미지 및 신뢰성 관리: 등록기관 정보가 공개되므로, 허위 기재나 과장 홍보는 신뢰도 하락 및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행 서비스 안내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또는 유치업자 등록 절차는 서류 준비, 요건 검토, 지방보건당국 협의 등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저희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이러한 절차를 원스톱 대행해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① 귀하 기관의 현황을 분석하여 어떤 요건이 부족한지 사전 진단
② 구비서류 준비 및 작성, 대표자 및 기관명 정비
③ 보증보험 가입, 자본금 증빙, 사무실 설치 등 요건 충족 안내
④ 등록신청 대행 및 보건당국과의 협의
⑤ 이후 등록 갱신, 요건 변경 신고 등 사후 관리 업무도 지원
혹시 등록 대행 관련 비용, 소요 기간, 지원 지역 등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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