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행정 업무 대행
외국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신청 서류 증명서 발급 위임장 대행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란?
외국인이 한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상속·증여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등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부여되는 고유 식별번호입니다.
1. 정식 명칭
: 「외국인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2. 발급기관(최초 부여)
: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서울세종로출장소
3. 사용 목적
: 등기소에 등기 명의인 확인용으로 제출
4. 체류자격
: 필요 없음 (국내 체류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신청 가능)
☞ 이 번호는 등기소에서 신분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며, 출입국관리나 체류 관련 업무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과의 차이점
1. 목적
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동산 매수·상속용
②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 체류·신분증 용도
2. 발급기관
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출입국외국인청
②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 체류지(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3. 체류자격
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불필요
②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 필수
4. 사용처
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기소 (매매·상속 등기용)
②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 은행, 보험, 휴대폰, 운전면허 등
5. 번호형식
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주민번호 유사 13자리 고유번호
②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번호 형식
☞ 정리하자면, 거소증은 한국 내 신분증,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부동산 등기용 일회성 고유번호입니다.
발급 대상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다음의 외국인에게 필요합니다.
1. 국내 거소가 없는 해외거주 외국인
2. 단기체류 외국인 (C-3 등)
3.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신청 방법 및 절차
1. 최초 신청 (번호 부여)
① 접수기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세종로출장소 직접 방문 (행정사를 통한 대행 가능)
② 처리기간:
서류 이상 없을 경우 접수 당일 발급 가능
2. 재발급 신청
전국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에서 가능
(고성출장소 제외)
제출 서류 목록
1. 최초 발급 시
①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② 유효한 여권 원본 또는 사본
③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상속 관련 증빙자료
④ 위임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2. 해외 거주 중인 외국인
① 공증담당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여권사본
② 기본적인 외국인에 대한 신상관련 체크 서류
③ 부동산 계약서 또는 상속서류
④ 위임장 (대리 신청 시 필요)-행정사 작성 대행
3. 재발급 시
① 외국인등기용 등록번호 발급신청서
② 기존 등록번호 증명서 (분실 시 사유서 제출 가능)
☞ 여권만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체류자격이 없어도 국내 체류 중이라면 발급 가능합니다.
위임장 작성 및 대행 절차
외국인(재외동포)이 해외 체류 중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행정사를 통한 위임대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대행 시)
① 위임장 (행정사 명의)
② 여권 사본 & 아포스티유 확인서
③ 부동산 계약서 또는 상속 관련 서류
④ 기본적인 외국인에 대한 신상관련 체크 서류
⑤ 행정사 신분증 및 자격증 사본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위임장 작성부터 여권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 대행, 출입국사무소에 부여신청서 작성 및 접수, 증명서 발급 수령까지 당일 처리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외국인등록증이 있는데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 아닙니다. 이미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거소증번호)가 있다면 별도 발급 없이 등기 가능합니다.
Q2. 해외 거주 중인데, 국내 부동산 매매가 가능합니다?
→ 네. 여권사본(공증 또는 아포스티유)으로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Q3. 발급받은 등록번호는 어디에 쓰이나요?
→ 부동산 매매계약, 증여, 상속 등 등기소 제출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총정리
해외 체류중인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상속받을 때, 체류자격이 없어도 등기용 등록번호만으로 등기 가능합니다.
다만, 여권 공증·위임장·등기소 제출 시기 등 절차가 복잡하므로 전문 행정사를 통한 진행이 훨씬 빠르고 안전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서 작성, 위임장, 접수 및 증명서 수령까지 모든 절차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행해드립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상담 메일 주소: pro-hangjung@naver.com
한국에서 미국 여권 갱신 방법 소요기간 준비 서류 수수료 대행 총정리
미국 여권 갱신 신청 시기
▶ 미국 여권 갱신, 언제 신청해야 할까?
① 미국 여권은 만료일 이전에도 언제든지 갱신 신청 가능합니다.
② 하지만 항공사 및 입국심사 기준에 따라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므로, → 여권 만료일 9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 여행 일정이 이미 잡혀 있다면, 반드시 출국일을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급행 처리 여부 판단을 위함)
미국여권갱신 비대면 신청 가능 조건 (DS-82 우편/대행 가능 조건)
주한미국대사관에 직접 방문 없이 갱신 가능한 조건으로는 아래 7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방문 없이 여권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현재 유효하거나 만료된 여권 원본을 제출할 수 있을 것
2. 해당 여권이 만 16세 이후에 발급된 것일 것
3. 여권 발급일로부터 15년 이내일 것
4.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10년짜리 여권일 것
5. 여권이 훼손되지 않았고, 분실·도난 신고 이력이 없을 것
6. 이름이 변경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결혼증명서·법원명령 등) 제출 가능
7. '사회보장번호(SSN)'가 있으며 DS-82 신청서에 기재할 수 있을 것, 만약 사회보장번호를 발급 받은 적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
※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반드시 대사관 방문 예약 후 직접 접수(DS-11 방식) 해야 합니다.
미국 여권 갱신 준비서류 (성인 기준 / DS-82)
① DS-82 신청서 : 온라인 작성 후 서명 (신청서 작성은 대행해 드립니다.)
② 기존 미국 여권 : 원본 반드시 제출
③ 여권 사진 : 1매 5cm×5cm, 흰 배경, 6개월 이내 촬영, 안경·모자·포토샵 금지
④ 수수료 : $130 카드결제
※ 신청서 작성은 행정사 대행 가능 → 신청자는 서명만 진행하면 됩니다.
미국여권갱신 소요기간
▶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1. 일반 처리 : 약 6~8주 소요
2. 최근 실제 사례 : 평균 4~5주 내 수령
3. 긴급 여행 시 : 사전 통보 시 일정 조율 가능 (대사관 판단에 따라 결정)
☞ 여권 처리 기간 중 해외여행 일정이 있다면 꼭 사전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미국 여권 갱신 대행 절차
▶ 행정사 대행 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 진행하는 실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권 갱신 가능 조건 확인
2. 신청자 기본 정보 접수 → DS-82 신청서 작성 대행
3. 신청자 본인 서명 → 서류 수거
4. 미국대사관 접수 및 수수료 납부
5. 여권 처리 진행상황 실시간 안내
6. 새 여권 수령 및 전달
★ 복잡한 양식작성(X) → 직접 예약(X) → 등기 또는 방문 제출(O)
★ 분실, 훼손, 미성년자, 첫 여권의 경우 방문 예약부터 안내 가능합니다.
마무리 안내
미국 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언제든지 갱신할 수 있지만, 항공기 탑승 및 입국 심사 요건으로 인해 만료 전에 사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서 작성이 어렵거나, 대사관 방문이 힘드신 경우,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부터 접수·수령까지 원스톱으로 대행 도와드립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상담 메일 주소: pro-hangjung@naver.com
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방법 신청서류 증명서발급 위임 대행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란?
1. 정식 명칭
외국인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2. 발급 목적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상속받을 때 등기소에 제출하는 고유 식별번호로 사용됩니다.
3. 필요 이유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번호가 필요로 합니다.
4. 발급 기관 (최초 신청 시)
① 서울출입국·외국인청
① 세종로출장소
☞ 이 번호가 있어야만 부동산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출입국·체류, 건강보험, 은행업무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거소증(외국인등록증) VS.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1.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① 목적 : 부동산 매수·상속 등기
② 발급 대상 : 체류자격 없어도 가능
③ 사진 :불필요
④ 발급 기관 : 서울 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세종로 출장소 (오직 2곳에서만 최초 번호 부여 가능)
⑤ 번호 형식 : 주민번호 형식 유사한 13자리 번호
⑥ 사용 범위 : 등기소 제출 전용
2. 거소증(외국인등록증)
① 목적 : 국내 체류·신분증·은행·운전면허 등
② 발급 대상 : F4, F5 등 합법 체류 외국인만 가능
③ 사진 : 사진 부착 필수
④ 발급 기관 : 체류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
⑤ 번호 형식 : 외국인등록번호 (거소증번호)
⑥ 사용 범위 : 건강보험·휴대폰·은행 업무 등 전반
☞ 즉, 거소증은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신분증’,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부동산 등기 ‘전용 번호’입니다.
발급 대상
다음과 같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상속받을 경우 발급받습니다.
1. 국내 체류지가 없는 해외 거주 외국인
2. 단기 비자(A/B 계열) 또는 무비자 입국자
3. 외국인 등록이 면제된 외교관·국제기구 인원 (A-3 비자 등)
4. 거소증이 없는 외국인(등록번호 없는 경우)
발급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① 최초 발급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서울 세종로출장소
② 재발급 : 전국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장소 (고성출장소 제외)
2. 신청 서류
① 본인이 직접 방문 시 : 여권 원본, 신청서, 부동산 매수·상속 관련 서류
② 해외 거주 외국인이 대행 요청 시 : 여권사본 + 아포스티유 or 영사확인, 위임장, 매매계약서/상속증명자료 등
③ 국내 체류 중 (거소증 없음) : 여권, 매매·상속 관련 서류만 있으면 신청 가능
☞ 해외 체류 중이시더라도 여권사본 & 아포스티유 확인 서류 등이 있으면 국내 체류자격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서류에 이상 없으면 당일 발급도 가능하고, 여권에 대한 아포스티유 절차도 한국에서 대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미 거소증(외국인등록증)이 있는데도 등록번호가 필요한가요?
→ 아니요.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다면 별도로 등록번호를 발급받지 않아도 등기 신청 가능합니다.
Q2.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도 해외에서 신청 가능한가요?
→ 네, 해외 체류 중이라도 위임장 + 여권사본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를 통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Q3. 매도할 때도 등록번호가 필요한가요?
→ 매수·상속 시에는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필요 / 매도(판매) 시에는 '거소증'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행정사 대행이 필요한 경우
1. 한국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해외 거주자)
2. 서류 번역·아포스티유·공증이 필요한 경우
3.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및 증명서 발급 대행
4. 상속, 법인 명의, 공동명의 등 복잡한 상황일 때
5. 법무사 협업을 통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발송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신청서 및 위임장 작성 → 서류검토 → 출입국청 방문대행 → 등록증명서 수령까지 진행해드립니다.
마무리 안내
해외 체류 중인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분들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상속받으려면 가장 먼저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받는 것이 핵심 단계입니다.
거소증이 없어도 발급 가능하며, 정확한 서류 준비와 출입국사무소에서 진행하는 절차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및 증명서 발급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여권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 절차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및 증명서 발급에 대한 업무를 수백 건 이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상담 메일 주소: pro-hangjung@naver.com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서류 증명서 발급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란?
1. 용도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 부여되는 고유 식별번호
2. 대상
국내에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이 없는 외국인·재외동포·해외 시민권자
3. 활용 가능 업무
부동산 매입, 상속, 증여 등기 가능
☞ 즉, F-4 비자나 거소증이 없어도 부동산을 ‘구입·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①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
② 한국에 단기방문(90일 미만) 중인 외국인
③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거나 상속·증여 등기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⑥ 아직 F-4 비자, 거소증,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경우
※ 단, 부동산 ‘매도·처분’, 인감등록, 세무신고, 은행업무까지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F-4 비자 또는 거소증이 필요합니다.
신청 가능한 장소 (전국 딱 2곳뿐)
2025년 기준,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아래 두 곳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1.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서울 양천구 목동
2.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 지방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접수 불가
※ 해외 거주자도 **행정사(대리인)**를 통해 신청 가능
필요서류
1. 신청서
2. 여권 사본 필수 서류 / 해외체류자는 여권 사본 + 아포스티유 인증 필요
3. 부동산 관련 서류 매매계약서, 상속·증여 관련 서류 등
4.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행정사가 대신 신청할 경우
여권 아포스티유란?
아포스티유는 해외에서 발급된 여권 사본이나 공문서가 한국 정부에서 효력이 있는 ‘공문서’로 인정받기 위한 국제 인증 절차입니다.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1. 서류 준비 완료 + 현장 접수 : 당일 또는 1일 내 발급 가능
2. 해외에서 서류 전달 후 신청 : 1~3일 내 처리 (서류 이상 없을 경우)
3. 행정사 대행 시 : 여권 사본 + 아포스티유 도착 → 즉시 진행 후 등기용번호 전달
☞ 발급 후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증명서가 교부되며, 이 번호는 등기소에서 부동산 명의 등록 시 사용됩니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vs 거소번호(거소증)
1.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① 대상: 90일 미만 단기체류 외국인 / 해외 거주자
② 부동산 구입: 가능
③ 부동산 매도: 원칙적으로 제한
④ 인감증명 / 금융거래: 불가
⑤ 신청장소: 서울출입국 본청 또는 세종로 출장소
⑥ 번호 성격: 등기 업무 한정
2. 국내거소신고증(거소증)
① 대상: 해외거주자 장기체류 재외동포 (F4 등)
② 부동산 구입: 가능
③ 부동산 매도: 가능
④ 인감증명 / 금융거래: 가능
⑤ 신청 장소: 체류지 관할 출입국청
⑥ 번호 성격: 국내 신분증 역할
☞ 따라서 부동산 매도·전세 계약·세무처리까지 계획 중이라면 F4비자 + 거소증 발급이 더 적합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서비스
저희 사무소에서는 다음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대행해드립니다.
▶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
▶ 해외 여권 사본 아포스티유 / 영사확인 안내 및 아포스티유 절차 대행 진행
▶ 국적상실사실증명서 발급 및 번역
▶ F-4 비자, 거소증 신청 / 변환 / 연장
▶ 부동산 취득 후 인감등록, 건강보험 가입, 세무신고 안내
마무리 안내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거소증 또는 외국인등록이 없는 외국인에게 예외적으로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단순히 등기만 하는 경우에는 충분하지만, 매도·명의변경·세금 문제까지 고려한다면 F-4비자 + 거소증 발급까지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상담 메일 주소: pro-hangjung@naver.com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외국인 환자유치업 등록 방법 의료기관유치업자 등록 요건 서류 총정리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대상
1. 의료기관
: 병원·의원·한의원 등 실제 진료 제공 기관. 전문의 보유 및 배상책임보험(또는 공제조합) 가입이 필수입니다.
2. 유치업자
: 의료기관이 아닌 별도의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로서, 외국인 환자 모집·알선·관리 등 유치행위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자본금·보증보험·사무소 요건을 갖추어 등록합니다.
법적 근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의료해외진출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등록제도를 운영합니다.
☞ 등록 업무는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MEDICAL KOREA)을 통해 진행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요건
1. 의료기관(유치의료기관)
① 진료과목별 전문의 1명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문과목 제외 가능)
②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 배상한도액: 의원·병원 1억 원 이상, 종합병원 2억 원 이상(외국인환자 보장 포함)
2. 유치업자
① 보증보험 1억 원 이상, 보험기간 1년 이상(보험업법상 허가 보험사의 보증보험)
② 자본금 1억 원 이상
☞ 예외: 「관광진흥법」상 종합여행업 등록 보유자는 5천만 원 이상
③ 국내 사무소 설치(임차 가능)
※ 개인·법인의 자본금 입증 방법, 보증보험 약관(외국인환자 보장 문구) 등은 심사에서 자주 보완 요구되는 항목입니다. 접수 전 증빙서류 형식·금액·기간을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준비 서류
1. 의료기관
등록신청서, 의료기관 개설신고증/허가증, 전문의 명단·자격증 사본, 배상책임보험(또는 공제조합) 증명, 사업자등록증, 사업운영계획서 등.
2.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운영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자본금 입증서류(법인: 법인등기부·정관 / 개인: 잔고·대차대조표), 보증보험증권, 사무실 사용권 증빙(임대차계약 등) 등.
신청 절차(온라인)
1. 회원가입·로그인: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접속
2. 신청서·구비서류 업로드
3. 요건 검토·보완요구 대응
4. 등록증 발급(시스템에서 출력)
※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20일(공휴일 제외).
유효기간 및 갱신
1. 유효기간: 3년(의료기관·유치업자 동일)
2. 갱신 신청: 만료 2개월 전부터 20일 전까지 온라인 접수(절차 동일)
3. 등록요건 상시 유지 의무(미유지 시 시정·취소 가능)
미등록, 위반 시 제재 (중요)
1. 미등록 유치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료해외진출법 제28조)
2. 등록취소 후 영업 지속 등도 동일 벌칙 대상, 취소 후 1년간 재등록 금지 규정 병존
등록 후 관리 권장사항
1. 연간 실적보고 의무(전년도 실적을 복지부장관에게 보고)
2. 보증보험 갱신·유지, 의료사고 대응체계, 외국어 상담·통역 인력 확보는 신뢰도 제고에 필수입니다.
3. 등록 사실은 해외 마케팅·환자 초청 비자 단계에서 신뢰도를 높여 줍니다.
마무리 안내
외국인 환자유치 등록은 요건충족+증빙정합성이 관건입니다. 온라인 시스템 특성상 형식 오류만으로도 반려될 수 있으니, 접수 전 서류 형식·숫자 기준을 꼭 재점검하시길 권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는
▶ 의료기관·유치업자 신규 등록/갱신 전담
▶ 보증보험/자본금/전문의 요건 사전점검
▶ 사업계획서 작성·온라인 대행까지 원스톱 지원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상담 메일 주소: pro-hangjung@naver.com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기관, 유치업자) 등록 자격 등록 절차 요건 총정리
외국인환자유치업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란 외국인 환자와 국내 의료기관을 연결하여 진료·치료·검진 등을 알선하거나 소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① 외국인 환자를 대신해 병원 예약을 해주거나, ② 의료서비스 상담 및 통역을 지원하고, ③ 치료 전후 숙박·교통 등을 연계하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유치업자 등록’을 마친 후에만 영리활동이 가능합니다.
※ 무등록 상태에서 유치행위를 할 경우,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식 등록은 필수입니다.
등록 요건
외국인환자유치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자본금 요건
자본금 1억 원 이상 확보 (법인·개인사업자 공통) 해야 합니다.
2. 보험 또는 보증보험
외국인 환자 피해보상 등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1년 이상) 해야 합니다.
3. 사무실 요건
국내에 상시 운영 가능한 사무소를 보유해야 합니다.
4. 사업 목적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외국인환자 유치업’ 명시해야 합니다.
5. 결격 사유
형사처벌 전력, 의료법 위반, 등록취소 후 2년 미경과 등 결격사유 없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법인의 규모나 지역별 담당 지자체(서울시, 인천시, 경기 등)'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반드시 전문 행정사와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①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③ 보증보험증권 사본 (1년 이상)
④ 자본금 증빙서류 (재무제표, 통장잔액증명 등)
⑤ 사무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⑥ 대표자 및 임원 명부, 이력서
⑦ 최근 3개월 이내 범죄경력회보서 (대표자·임원 전원)
※ 필요 시 지방보건소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 통·번역인력 배치현황, 외국인 상담시스템 운영 계획 등
등록 절차
1. 관할기관 확인 및 신청 준비
① 본점 소재지 관할 시·도 보건복지국 또는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② 등록 전 서류 사전 점검 및 요건 검토 필수적입니다. 서류가 누락되거나 미비 시, 소요기간이 오래걸릴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① 온라인(의료관광 정보시스템) 또는 오프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② 필요 시 보완 요청 가능하므로 사전에 서류준비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보건복지부 또는 시·도지사 심사
요건 검토 및 실태확인 (현장 방문 가능)을 통해 심사를 하게 됩니다.
4. 등록증 교부
① 적합 판정 시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증’ 발급받습니다.
② 일반적으로 20일 내외 소요되고, 서류 접수에 누락이나 미비한 경우, 소요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등록 유효기간 및 갱신
▶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료 2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요건이 변경되거나 대표자 교체 시에는 변경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미등록 시 제재
1. 등록 없이 유치행위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2. 거짓·부정한 방법 등록
등록 취소 및 2년간 재등록 제한
3. 실적 미보고 또는 허위 보고
시정명령, 등록정지 가능
☞ 법령 위반 시 등록 취소뿐 아니라 의료기관과의 계약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등록 후에도 정기 점검과 실적 보고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등록 대행 서비스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은 요건 검토, 보험 가입, 서류 준비, 기관심사 대응까지 한 번에 준비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보건복지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등록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1. 등록요건 사전 진단 (자본금·사무소·사업자등록 등 검토)
2. 서류 작성 및 등록신청 대행
3. 보건복지부·관할 시·도 협의 및 보완 대응
4. 등록증 교부 후 갱신·변경신고 관리
등록 요건이 애매하거나 준비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행정사 대행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등록 절차를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 이제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세요. 꼼꼼한 서류 준비와 빠른 행정처리로 성공적인 의료관광 비즈니스의 첫걸음을 도와드립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카카오톡 아이디: pro-hangjung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요건 절차 필요서류 자격 등록증 대행 방법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대상
등록 대상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의료기관
병·의원, 종합병원 등 실제 진료를 제공하는 기관이 외국인 환자를 직접 유치하고자 할 경우 등록해야 합니다.
2. 유치업자(의료관광 유치업자 등)
의료기관이 아닌 제3자가 외국인 환자를 소개하거나 유치 대행하는 업자 역시 등록 대상입니다.
☞이 둘은 요건이나 제출 서류 면에서 차이가 있으니, 어느 부류에 해당하는지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등록 요건
아래는 대표적인 요건들입니다. 실제 등록 시에는 관할 지자체 또는 보건당국 기준을 확인해서 개별 상황에 맞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1. 의료기관
① 진료과목별 전문의 1명 이상 보유
②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의원·병원은 1억 원 이상, 종합병원은 2억 원 이상)
③ 사업자등록증 / 개설허가증 일치
④ 사업운영계획서 제출 등
2. 유치업자
① 보증보험 가입 (1년 이상)
② 자본금 1억 원 이상 보유
③ 국내 사무실 설치
④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 등
⑤ 법인인 경우 정관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또는 ‘의료관광업’ 명시 등
☞ 이 외에도 세부 요건이나 허가기준이 더 있을 수 있으므로, 등록 전에 가이드라인 및 지방보건당국 지침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위 모든 절차를 원스톱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등록 절차 및 기간
1. 회원 가입 및 로그인
외국인환자 유치 정보시스템(의료 한류 포털 등)에 가입 및 로그인하여 기관으로 등록 절차를 시작합니다.
2. 등록 신청 및 서류 제출
등록신청서, 개설허가증, 전문의 명단, 보험 가입 증빙, 사업자등록증, 운영계획서 등 구비서류 제출
3. 심사 및 적합성 검토
관할 보건당국 또는 지정 기관이 요건 충족 여부 심사
4. 등록 처리
정상적으로 심사되면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접수일로부터 20일 (공휴일 제외) 내외입니다.
5. 갱신 및 유지관리
등록 유효기간은 통상 3년이며, 만료 2개월 전부터 등록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기간 중 요건 변동 시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6. 등록 취소 또는 말소
허위 등록, 요건 미달, 시정명령 불이행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1. 요건 불유지 주의: 등록 후에도 전문의 수, 보험 가입, 자본금 상태 등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미유지 시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실적 보고 의무: 매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미제출 시 제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등록 요건 지역별 차이 가능성: 지방 보건당국마다 세부 기준이나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4. 이미지 및 신뢰성 관리: 등록기관 정보가 공개되므로, 허위 기재나 과장 홍보는 신뢰도 하락 및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행 서비스 안내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또는 유치업자 등록 절차는 서류 준비, 요건 검토, 지방보건당국 협의 등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저희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이러한 절차를 원스톱 대행해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① 귀하 기관의 현황을 분석하여 어떤 요건이 부족한지 사전 진단
② 구비서류 준비 및 작성, 대표자 및 기관명 정비
③ 보증보험 가입, 자본금 증빙, 사무실 설치 등 요건 충족 안내
④ 등록신청 대행 및 보건당국과의 협의
⑤ 이후 등록 갱신, 요건 변경 신고 등 사후 관리 업무도 지원
혹시 등록 대행 관련 비용, 소요 기간, 지원 지역 등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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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명의이전 개인 절차 필요서류 기간 대리인 대행 주의사항
법인차량 명의이전 사유
1. 법인 청산이나 해산 과정에서 차량 처분
2. 대표자나 임직원 개인 명의로 실사용자 일치 필요
3. 세무정리 및 법인 비용 (자동차세, 보험료 등) 절감
4. 제 3자에게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 자동차 소유자가 바뀌면 14일 이내 이전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등록 대행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1. 공통서류
① 자동차등록증 원본
②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③ 양도증명서
④ 주행거리 확인서
⑤ 양수인 보험가입증명서
2. 법인 (양도인)
① 법인인감 날인된 양도증명서
② 법인인감증명서
③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⑤ 등기부등본 등
3. 개인 (양수인)
① 신분증
② 도장 또는 인감도장
③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④ 취득세 영수필증
※ 압류 · 과태료 미납, 자동차세 체납 시 이전 불가하므로 반드시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법인차량 명의 이전 절차 (단계별)
1. 이전등록서류 접수
2. 취득세 · 공채 고지서 발급
3. 취득세 납부 및 공채 매입
4. 등록서류 제출 후 증지대 납부
5. 새로운 차량등록증 교부
6. 자동차 보험 명의 변경
법인차량 명의이전 비용
1. 취득세: 승용차 7%, 승합차 5%, 영업용 4% (경차 면제)
2. 공채(지방채) 매입: 지자체별 차등
3. 인지세: 3,000원
4. 증지대: 1,000원~1,500원 (지역별 상이)
5. 번호판 교체: 약 3만 원 (선택 사항)
법인차량 명의이전 기간
☞ 서류 준비와 세금 납부가 완료되면 보통 당일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압류 해제나 과태료 정리 등 사전 문제가 있다면 며칠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보험 처리
1. 체납세금 · 압류 해제 여부 확인 필수
2.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서 작성·계약금 입금내역 보관 필요
3. 명의이전 후 즉시 자동차보험도 신규 명의로 변경해야 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인차량 명의이전 대행
☞ 법인차량 명의이전은 서류와 절차가 많아 개인이 직접 처리하기 번거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를 통한 대행을 이용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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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대리인 위임장 발급처 절차 급행 대행
국적상실 사실증명서란?
'국적상실 사실증명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국적을 상실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기본증명서에 국적상실일이 기재되더라도, 많은 경우 국내/해외 행정기관에서는 별도의 사실증명서 원본을 요구하기 때문에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 예시:
① 국내 부동산 등기, 인감 등록
② 금융·행정 절차
③ 해외 공공기관, 학교, 병원 제출용
국적상실신고 완료 여부 확인
국적상실 사실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기본증명서 (상세본) 발급 → 국적상실 기재 여부 확인
- 기재 O: 국적상실신고 완료
- 기재 X: 국적상실신고 미이행 상태
국적상실신고는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과 또는 해외 재외공관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처리 기간은 국내 접수 시 약 1~2개월, 해외 재외공관 접수 시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되면, 출입국사무소에서 '국적상실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발급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2. 발급 방식: 반드시 방문 접수, 온라인 발급 불가
3. 소요기간: 당일 발급 가능
4. 신청서류: 여권 사본, 신청서,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위임장 및 대행 절차
많은 재외동포분들이 해외에 거주하시거나, 국내에 있더라도 직접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기 어려우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대리인 위임장을 작성하여 행정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정사 대행 절차:
① 의뢰인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준비 (위임장 작성 대행해드립니다.)
② 행정사가 출입국사무소 직접 방문
③ 국적상실사실증명서 발급 후 국내 등기우편 또는 해외 EMS로 송부 (제출 기관에 따라 필요시 영문 공증처리)
④ 당일 급행 발급 가능
함께 발급 가능한 관련 증명서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외에도 출입국사무소에서는 다양한 사실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필요에 따라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국적취득 / 국적이탈 / 국적보유 사실증명서
2.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3.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4. 입출국 사실증명서
5.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 등
각 서류는 제출처에 따라 요구되는 양식과 내용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국적상실 사실증명서는 해외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각종 절차를 진행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하지만 해외 체류 중에는 직접 발급받기기 어렵고, 국내에 있더라도 출입국사무소 예약이나 방문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위임장을 통한 대리 신청으로 국적상실 사실증명서를 당일 급행 발급하여 국내 등기우편 또는 해외 EMS로 안전하게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 F4비자신청, 거소증 발급 등 전 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때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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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실증명서·시민권자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발급 대리 신청 총정리
외국인 출입국사실증명서란
외국인 출입국사실증명서는 대한민국에 출입국한 기록과 체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구됩니다.
1. 외국 운전면허증을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때
2. 국적상실 신고 및 국적회복, 귀화 신청 등 국적 관련 업무 진행 시
3. 여권 부정사용 여부 확인, 이중국적 검증 등 조사 시
4. 재외동포 비자 F4비자 및 기타 체류자격 신청 시 보조자료로 활용
5. 법원, 검찰, 경찰 수사자료 제출 시
6. 은행 계좌 명의 변경 등에 입증 자료 요구 시
☞ 즉, 한국 체류 이력과 신분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발급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 온라인 발급
- 신청 경로: 정부24
- 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대리 신청 불가
- 외국인의 경우 온라인 발급 불가
▶ 오프라인 발급
- 신청 장소: 출입국사무소, 주민센터, 재외공관(일부 제한)
- 즉시 발급 가능
- 대리 발급 가능: 위임장 + 외국인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원본 제출
▶ 유효기간
: 법적으로 유효기간은 없지만, 대부분의 기관에서 발급일로부터 3~6개월 이내 서류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사용 목적에 맞춰 최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적상실사실증명서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법」제15조에 따라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이후 발급되는 것이 국적상실사실증명서입니다.
이 증명서는 해외에서 F4비자 발급, 한국 내 행정업무, 세무·상속 처리, 국적회복 신청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사실증명서 발급 절차
1. 국적상실신고 선행
- 재외공관 또는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과에서 접수
- 처리 기간: 재외공관 약 6-8개월, 국내 약 1-2개월
2. 증명서 발급 신청
- 국적상실 신고가 완료되어 서류에 반영이 되면 출입국청에서 사실증명서 발급 가능
- 정부24 온라이 발급은 불가하며, 반드시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 또는 행정사 대행을 통해 발급해야 합니다.
3. 필요서류
- 위임장
- 본인 신분증 사본 (여권, 시민권 증서 등)
- 대리인 신분증 원본
대리 발급 가능 여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 행정사 대리 신청 가능
▶ 국적상실사실증명서 : 본인 방문 또는 행정사 위임 대행 가능 (온라인 불가)
※ 저희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국적과 출입국 관련 증명서 발급을 대리 또는 대행 처리해드리며, 급한 일정이 있는 경우에도 의뢰인의 일정에 맞춰 신속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안전하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마무리
외국인과 시민권자에게 필요한 증명서 발급은 단순히 한 장의 서류 발급이 아니라, 국적과 체류 자격을 증명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특히 국적상실사실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리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저희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출입국사실증명서, 국적상실사실증명서, 국적보유·국적선택·국적취득 사실증명서 등 모든 국적 관련 증명서 발급을 원스톱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카카오톡 아이디: pro-hang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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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발급 위임 대행
신청 자격 및 대상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아래와 같은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번호)이나 국내거소신고증 (거소번호)이 없는 외국인
2. 해외 시민권자, 재외동포로서 한국 부동산을 취득, 상속, 증여하려는 경우
3. 국내에 90일 이하 단기 체류 중인 외국인
4. 해외 거주 상태에서 한국 내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소유하려는 외국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외국인의 체류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1. 국내 단기 체류 외국인 : 여권 원본
2. 해외 거주 외국인:
① 여권사본
② 아포스티유(Apostille)
③ 위임장 (행정사 대리 신청 시)
④ 부동산 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 관련 서류
※ 아포스티유 협약 미체결국은 반드시 대한민국 영사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부여 절차
외국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모든 출입국 사무소에서 발급되지 않으며, 현재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과 세종로 출장소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여권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준비
②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③ 출입국청의 신원 및 서류 검토 절차
④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⑤ 등록번호 증명서 발급
처리 기간
- 국내 체류자는 신청 당일 발급 가능
- 해외 거주자는 행정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서류 도착 후 당일 처리 가능
☞ 발급된 증명서는 즉시 등기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 유효기간
발급된 외국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한 번 부여받은 번호는 계속 재사용 가능하며, 필요할 때 증명서를 재발급 받아 활용하면 됩니다.
행정사 위임 대행 가능
외국인이 직접 입국하지 않으셔도 행정사 위임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해외 체류자의 경우에도
1. 여권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
2. 서류 검토 및 보완,
3. 등록번호 부여 신청 및 발급,
4. 증명서 우편 발송
까지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 시 추가 절차
부동산을 매수, 상속, 증여하는 경우 등록번호만으로 가능하지만, 매도 시에는 인감증명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 소지자만 발급할 수 있으므로, 매도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F4비자와 거소증 발급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마무리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한국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거래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다만, 매도와 같은 추가 절차를 고려하신다면 단순 등록번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등록번호 부여 발급부터 F-4비자, 거소증, 인감등록, 국적업무까지 종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 거래를 준비 중이시라면 신속하고 정확한 절차 진행을 위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안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이메일 : pro-hangjung@naver.com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외국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신청서류 부여절차 신청자격 유효기간
신청 자격 및 대상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아래와 같은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한국 국적이 없고,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거소번호) 이 없는 외국인
2. 해외 시민권자 또는 재외동포로서 한국 내 부동산을 취득·상속·증여 하려는 경우
3. 국내에 90일 이하 단기 체류 중인 외국인
4. 해외에 거주하면서 한국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거래하려는 외국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외국인의 체류 상태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1. 국내 단기 체류 중인 외국인
→ 여권 원본
2. 해외 거주 중인 외국인
① 여권 사본
② 여권 사본에 대한 아포스티유 (Apostille) 또는 영사확인 원본
③ 위임장 (행정사 대리 신청 시)
④ 부동산 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 관련 서류
※ 아포스티유는 해외에서 발급된 문서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이며, 아포스티유 협약 미체결국은 대한민국 영사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부여 절차
외국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모든 출입국 사무소에서 발급되지 않습니다.
현재 (2025년 기준) 전국에서 단 2곳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1.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양천구 목동 소재)
2.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 출장소
▶ 외국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절차
① 여권 아포스티유 신청
②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③ 출입국 사무소에서 신원 및 서류 검토
④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⑤ 외국인부동산등기용등록 증명서 발급
처리기간
▶ 국내 체류자의 경우, 신청 당일 발급 가능
▶ 해외 체류자가 행정사를 통해 대리 신청하는 경우, 서류 도착 후 당일 처리 가능
▶ 발급된 증명서는 등기신청 시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등기부 등본에 기재됩니다.
증명서 유효기간
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이미 부여받은 번호는 동일하게 재사용 가능하며, 필요 시 증명서 재발급을 통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대리 신청
외국인 본인이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도 행정사 위임을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해외 체류자의 여권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부터 서류 검토, 등록번호 발급 및 우편 발송까지 신속히 대행해드립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팔 때 필요한 절차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도하려면 단순 등록번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매도 시에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인감증명서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이 있어야 발급 가능합니다.
- 따라서 매도 목적이라면, 단기 등록번호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반드시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서울출입국 기준, 국내거소신고 (거소증발급)는 약 1-3주일 내 가능하므로 매도 일정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주의할 점
1. 외국인도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 및 취득세 등 세금 신고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2. 부동산 취득은 가능하지만, 금융업무·인감등록 등 종합 행정업무는 등록번호로는 불가능합니다.
3. 향후 매도 계획까지 있다면 단순 등록번호가 아닌 장기체류 자격 (F4비자, 거소증) 확보를 권장합니다.
마무리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부동산을 매수·상속·증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매도, 인감증명서 발급, 세무신고 등까지 고려한다면 거소증 발급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외국인 등록번호 발급부터 F-4비자, 거소증 발급, 인감등록, 국적업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 거래를 준비 중이라면 정확하고 신속한 절차를 위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안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상담 메일 주소: pro-hangj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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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실증명서·국적상실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총정리,대행 발급처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출입국사실증명서는 본인의 출입국 이력(입출국 날짜, 체류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해외 이민, 비자 신청, 세금 신고, 연금 수령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1.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처
- 주민센터 : 전국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 정부24(온라인)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즉시 발급 가능
- 출입국 관리 사무소 : 직접 방문 또는 행정사 대리를 통해 발급 가능
2. 특징
- 한국어 / 영어 발급 가능 → 해외 제출용으로 유요
- 즉시 발급 가능, 처리기간은 1시간 이내
국적상실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국적상실사실증명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해외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신고한 기록을 증명할 때 필요한 문서입니다.
1. 국적상실사실증명서 발급처
-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사무소)에서만 발급 가능
-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는 발급 불가
2. 특징
- 한국어로만 발급 가능 → 영문 제출이 필요한 경우 영문번역 + 공증 절차를 거쳐야 함
- 보통 해외 체류중인 시민권자가 정부기관, 공공기관 등에 제출할 때 필수로 요구 됨
발급 대행 서비스 안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해외 체류하시고 계시거나 업무가 바쁜 재외동포분들을 위해 증명서 발급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행 가능한 증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적상실사실증명서
: 출입사무소에서 발급, 영문번역 + 공증까지 필요한 경우 진행 가능합니다.
2. 출입국사실증명서
: 주민센터, 정부24, 출입국사무소 발급 대행 가능, 영문 발급 지원 합니다.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외국인의 체류자격 및 등록 내역 확인
4.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재외동포의 거소신고 내역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출입국사무소 발급 대행 가능합니다.
☞ 특히, 해외에서 한국어 문서를 그대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영문 번역 + 공증 후 국제우편(EMS) 발송까지 원스톱으로 당일 처리해드립니다.
마무리
▶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주민센터, 정부24, 출입국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하며, 한국어와 영어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국적상실사실증명서는 오직 출입국사무소에서만 발급 가능하고, 한국어로만 제공되므로 해외 제출용으로 번역 + 공증이 필요한 경우 함께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위 증명서들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각종 사실증명서가 필요하시거나 직접 발급이 어려운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안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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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유치기관 등록 절차 의료기관 유치업자 등록 방법 요건 총정리
외국인 환자유치기관 등록 대상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나 유치 활동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의료기관 : 병원, 의원, 한의원 등 실제 진료를 제공하는 기관
2. 유치업자 : 의료기관이 아닌 별도의 법인 · 개인 사업자로서 외국인 환자를 모집, 알선, 관리하는 자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신청 요건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할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
- 보증보험 가입: 의료사고 및 환자 피해 보상을 위한 1억 원(병,의원급) ~2억 원(종합병원 이상) 이상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 공제조합' 가입 필수
- 사무실 확보: 환자 관리와 상담이 가능한 독립된 공간 필요
- 법적 등록: 의료법에 따른 합법적 기관이어야 함.
- 자본금 요건: 별도 자본금 요건 없음.
(2) 유치업자
- 자본금 요건:
① 법인 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에 자본금 1억 원 이상, 목적 사업에 '외국인환자유치업' 또는 '의료관광업' 기재 / 정관 목적 사업에 '외국인환자유치업' 또는 '의료관광업' 기재
② 종합여행업자 (개인사업자)- 관광사업등록증이 있는 경우 자본금 총액 5,000만원 이상
- 보증보험 가입: 환자 피해 발생 시 배상을 위한 보장금액 1억 원 이상 서울보증보험 인허가 보증보험 가입 필수
- 사무실 확보: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환자 유치 업무가 가능한 사무실 필요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신청 절차
외국인 환자유치기관 등록은 보건복지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접수합니다.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신청 서류 준비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공제조합증서) / 서울보증보험증권
- 자본금 증명서류 (유치업자만 해당)
- 사무실 사용 확인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사업 계획서 (행정사 대행 작성)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 신청서 (행정사 대행)
- (개인): 은행잔고증명서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 의료기관인 경우, 재직의 명단 등 면허번호
- 의사 전문의 진료과목별 의사 명단, 진료과목별 전문의 자격증 (치과, 한의사는 의사면허증) 사본
-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 또는 허가증
☞ 외국인환자 유치정보시스템에 등록 시, 필수사항이 누락 되거나 내용이 부실한 경우 반려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접수
- 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정보시스템' 접속
- 회원 가입 로그인 후 준비된 서류 신청서 제출 (행정사 대행 접수)
- 심사 및 보완요구에 따라 추가자료 제출 가능
3. 승인 및 등록증 발급
심사 완료 후 등록증 교부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 처리기간 유효기간 갱신시기 미등록 제재
1.처리기간: 평균 20일 내외 (서류 보완 시, 보완 서류 접수 후 다시 20일 내외, 공휴일 제외) →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증 수령 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에 업태 추가 가능
2. 유효기간: 등록 후 유효기간은 3년
3. 갱신 절차: 만료일 2개월 전부터 20일 전까지 갱신 절차 진행 가능
4. 미등록 시 제재: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등록 후 권장사항
▶ 해외 마케팅 활용: 외국인 환자유치기관 등록 사실은 해외 마케팅 시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 비자 발급 유리: 환자 초청 시 사증(비자) 발급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행정사 도움: 등록 절차는 온라인 접수, 보증보험 가입, 자본금 증명 등 복잡한 과정이 많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 절약과 승인 가능성 면에서 유리합니다.
외국인 환자유치기관 등록 후 절차
등록 후에는 단순히 환자만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보고 의무가 뒤따릅니다.
- 연간 환자 유치 실적 보고
- 보증보험 갱신 유지
- 의료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 외국어 상담 지원, 통역 인력 확보
이를 통해 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고 해외 환자들에게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마케팅 전략
외국인 환자유치기관 등록 이후에는 적극적인 마케팅이 중요합니다.
- 해외 온라인 광고, SNS활용
- 현지 에이전시와의 협력
- 다국어 홈페이지 운영
- 환자 후기 관리 및 온라인 평판 관리
등록기관임을 강조하면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으로 인식되어 환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총정리
외국인 환자유치기관 등록은 해외 환자 유치 비즈니스를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기관 등록 → 외국인 환자유치 → 갱신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외국인 환자유치기관 등록 / 갱신 절차, 보증보험 가입, 마케팅 전략 자문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준비와 빠른 승인을 원하신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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