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 to KOREA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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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F6비자) / 초청비자(F3비자)

20 Apr 2025

F6비자 이혼 후 비자연장 방법(혼인단절자)_F61, F62, F63비자

F6비자 이혼 후 비자연장 방법(혼인단절자)_F61, F62, F63비자

F6비자 이혼 후 비자연장 방법(혼인단절자)_F61, F62, F63비자

F-6 결혼비자란?

F6비자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1. F-6-1: 정상적인 혼인 상태 유지
  2. F-6-2: 혼인 관계 종료 후, 한국인 자녀 양육 중인 경우
  3. F-6-3: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하거나 사망한 경우


F6비자 소지자 이혼 시 체류 연장

결혼비자 소지자가 이혼시 체류 연장 가능 여부는 이혼 사유와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한 경우

F-63비자 체류자격으로 변경 가능

→ 단, 이혼 소송 판결문 등으로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함


2. 한국인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

F-62비자자격 변경 하여 체류 연장 가능

→ 자녀의 출생신고, 가족관계증명서, 양육 실적 등 증빙자료 필수


3. 본인 귀책 또는 합의 이혼 등 일반 사유

F6비자 자격 연장이나 변경이 어려울 수 있으며, 다른 체류자격(예: 자격 있는 경우 D-10구직비자, F2 거주비자 등)으로 변경 필요


체류자격 변경 절차

▶ 출입국 관리사무소 방문 전 필요한 서류 준비:

이혼확정판결문 또는 협의이혼 확인서

귀책사유 증빙자료 (진술서, 경찰기록, 상담기록 등)

자녀 양육 중인 경우 자녀 관련 서류

본인의 체류계획서 및 생계유지계획 등

▶ 변경 신청서 제출 후 심사

보통 1-2개월 소요

심사 중 방문 조사 또는 보완 요청 있을 수 있음


F61, F62, F63비자 체류자격 비교

  • F-6-1비자: 결혼 생활 유지 중으로 정상적으로 연장 가능
  • F-6-2비자: 자녀 양육 중 이혼 한 경우로 연장 및 영주권 신청 가능
  • F-6-3비자: 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한 이혼 또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연장 가능, 향후 영주권(F5비자)도 신청 가능


※ 꼭 알아야 할 체크 포인트

- 단순 이혼만으로 체류 기간 자동 연장은 불가합니다.

- 반드시 출입국에 사유와 증빙자료를 제출해 연장 또는 변경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허위 결혼이나 혼인생활 입증 부족 시 비자 취소 또는 강제 출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영주권(F5비자)신청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 F6-2비자 또는 F6-3비자 체류자격 소지자

혼인기간 2년 이상 또는 한국 체류기간 1년 이상

자녀 양육 실적 및 생계능력 입증

한국 사회 적응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 증)


▶ F5비자 영주권 신청 시 준비서류

통합신청서

가족관계 및 혼인증명 서류

양육/생계 관련 증빙자료

한국어능력(KIIP 또는 TOPIK) 요건


마무리

F6비자_결혼비자 상태에서 이혼을 겪은 외국인이라도 자녀 양육, 배우자 귀책사유, 또는 일정 요건 충족 시에는 체류를 이어갈 수 있으며, 나아가 영주권(F5비자) 취득도 가능합니다.

이혼 사유와 개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지므로 외국인 비자 전문 행정사상담(TEL. 010-4807-4003) 을 통해 안정적으로 체류를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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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Apr 2025

결혼비자(F-6)입국 후, 외국인등록 및 연장 절차 방법

결혼비자(F-6)입국 후, 외국인등록 및 연장 절차 방법

결혼비자(F-6)입국 후, 외국인등록 및 연장 절차 방법

F6비자_결혼이민비자

▶ F6비자_결혼이민비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합법적으로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결혼비자는 한국에서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사증신청자(외국인배우자)에게 원본을 보내고, 사증신청자(외국인배우자)는 본인의 현지 발급 서류와 한국 준비서류를 취합하여 사증을 신청하게 됩니다.

▶ F6비자_결혼비자를 준비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한 번이라도 불허 처분을 받은 경우, 재신청까지 최소 6개월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처음 준비부터 입국 후 절차까지 매우 꼼꼼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6비자_결혼비자로 입국 후 반드시 해야 할 일

▶ F6비자는 단수(Single)비자로, 입국은 단 1회만 가능합니다. 한국 입국 후 체류기간은 90일로 부여되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및 체류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사증발급확인서 주의사항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 입국 필수

예: 2025.04.18 발급 → 2025.07.18까지 입국해야 유효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5시간)필수

외국인 배우자는 입국 후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조기적응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1. 신청: 사회통합정보망에서 예약
  2. 교육: 초청자(한국인 배우자)와 피초청자(외국인 배우자) 함께 참여
  3. 대상국(고시국가):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우즈베키스탄, 몽골, 캄보디아

☞ 교육 이수자 유효기간

  • 고시 대상 7개국 출신: 최초 1년 체류기간 부여
  • 고시 7개국 외 국가: 최초 2년 체류기간 부여
  • 미이수 시:

① 최대 6개월 단위로 연장, 2년까지 (고시 7개국)

② 1년 단위로만 연장(고시 7개국 외 국가)

→ 교육 일정과 서류준비자 체류연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꼭 사전 등록해 주세요~!!


외국인등록 및 체류연장 신청

조기적응교육 예약이 완료되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 예약 후 외국인등록 및 연장 신청을 진행합니다.

▶ 필요서류

① 여권 원본 및 사본

② 사증발급확인서

③ 한국인 배우자 신분증

④ 혼인관계증명서

⑤ 주민등록등본

⑥ 기타 결혼비자에 필요한 서류

※ 연장 심사 시, 서류 누락이나 정보 불일치로 인한 반려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처음부터 정확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F-6비자 소지자의 취업 가능 여부

결혼이민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배우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유롭게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고용허가나 제한은 없습니다.

→ 취업 시, 고용 신고 및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F5영주권 & 혼인귀화

1. F-5영주권 신청 요건

혼인 후 입국하여 2년 이상 계속 체류한 경우

배우자 또는 본인의 소득요건 충족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일부 요건 완화


2. 혼인귀화 신청 요건

혼인신고 후 한국에 2년 이상 연속 체류 또는

혼인신고 3년 후 한국에 1년 이상 연속 체류

→ 혼인귀화 시 귀화종합시험 면제, 면접만 합격하면 귀화 가능

→ 일부 국가의 경우 복수국적 허용으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이중국적 유지 가능


마무리

결혼비자 입국 이후 절차는 단순히 외국인등록을 넘어서 조기교육이수, 체류기간연장, 영주권, 혼인귀화까지 연속적인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금의 착오나 누락이 비자 유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희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결혼비자 전문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입장에서 도와드립니다. 외국인등록/체류연장/교육예약/영주권 및 혼인귀화 신청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안정아행정사 / 010-4807-4003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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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Apr 2025

가족초청 비자_F3비자_배우자와 미성년자녀 한국 초청방법

가족초청 비자_F3비자_배우자와 미성년자녀 한국 초청방법

가족초청 비자_F3비자_배우자와 미성년자녀 한국 초청방법

F3비자란?

▶ F3비자는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자신의 배우자 및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초청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즉, 한국에 혼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해주는 가족동반비자_가족초청비자 라고 보시면 됩니다.

▶ F23비자도 배우자 및 가족초청 비자이지만, 초청인이 영주권자로 제한됩니다.


F3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F-3VISA는 모든 체류자격 소지자가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주체류자격 소지자만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 초청 가능한 체류자격 예시

① E-1 ~ E-7 (취업 관련 비자), 단 E-6-2은 제외

② D-2, D-4 (유학 및 연수) D3기술연수비자 제외

F-2, F-4, H-2비자

단, D2비자(유학) 또는 D4-1(일반연수) 비자의 경우 석사 이상 혹은 정부 초청 장학생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가족 초청이 가능합니다.


가족초청 요건은?

F3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초청인(외국인본인)이 합법체류 중이어야 합니다.

2.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체류 목적에 맞는 재정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예시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공증 및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요)

초청인의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통장 사본 등


국내에서 F3비자로 변경 가능여부

F3비자는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외국인이 초청하여 비자를 발급받고 와야 합니다.

▶ 다만, H2비자 / F4비자의 배우자가 F3비자를 받고 오지 못한 경우,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즉, 동포의 배우자인 경우 C38/C39비자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국내에서 F3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입국 후 체류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어야 하며, 주체류자의 비자가 장기체류 비자여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F3비자로 일할 수 있나요?

→ 아니요. F3비자는 체류만 가능한 비자이며, 별도의 허가 없이는 취업이 불가능 합니다.

Q2. F3 자녀는 한국 학교에 다닐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F3자녀는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합법적으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외국인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을 위해 서류 공증, 아포스티유, 서류 번역 등 하나라도 빠지면 비자 발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국 비자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별 상황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등용문행정사사무소(Tel.010-4807-4003)으로 문의 주세요. 가족이 한국에서 지낼 수 있도록 꼼꼼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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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Apr 2025

F6결혼비자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전문 상담

F6결혼비자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전문 상담

F6결혼비자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전문 상담

F6 결혼비자란?

F6비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허용되는 비자인 만큼,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느냐가 체류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혼인관계가 파탄되거나,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F6비자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혼 시, F6비자 연장은 가능할까?

외국인 배우자가 이혼 후 '무조건 출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후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이혼 사유에 대해 어느 정도 입증을 해야 하고, 그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혼 후 체류 연장을 위한 조건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체류 기간 연장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혼인기간 중 자녀가 있는 경우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부모로서의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체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거나,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경우에도 입증을 통해 체류 연장이 가능합니다.

2.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

예: 한국이 배우자의 가정폭력, 외도,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 이러한 사실을 경찰 신고 기록, 진술서, 증거자료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행정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에게 받을 수 있는 도움

한국인에게도 복잡한 이혼 절차를 외국인 결혼이민자가 혼자서 준비하려면 너무 벅차고 불안해 하십니다. 이럴 때, 출입국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큰 힘이 되실 겁니다.

▶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이혼 사유, 자녀 유무 등 개인 상황 분석에 따른 맞춤형 전략 제안

2.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입증자료 수집 및 정리 안내

3. 설득력 있는 진술서/사유서 작성 대행으로 심사 통과 가능성 UP

4. 언어장벽이나 긴장이 많이 되시는 분들에게 출입국 사무소 방문 동행


마무리

이혼했다고 해서 반드시 한국을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맞는 입증자료와 체류기간 내 연장 등 전략은 꼭 필요합니다. 이혼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신다면, 체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이혼 후 체류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꼭 출입국전문 안정아행정사 (Tel. 010-4807-4003)와 상담해보세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입증자료를 충분히 준비한다면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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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eb 2025

결혼이민_F6비자_결혼비자

F6비자_결혼이민비자

F6비자_결혼이민비자

F6 비자란?

F6비자외국인 배우자 비자라고도 불립니다.

이 비자는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여,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한국인과의 결혼을 통해 합법적으로 한국에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배우자에게 여러가지 혜택과 조건이 따릅니다.


F6비자(결혼이민비자) 신청자격

F6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입니다. 결혼이민자로서 F6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결혼 관계 증명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인과의 법적으로 결혼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혼 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입국 및 체류 조건

F6 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거나 체류 중일때 신청 가능합니다.

3. 혼인 생활 실태 확인

최근에는 혼인 생활을 검토하는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생활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신청인의 신원

신청인 즉, 외국인 배우자는 임신/출산 여부, 초혼/재혼 여부, 신용/체납/채무, 과거 불법체류, 불법취업, 강제퇴거 등 외국인의 범죄기록 관련 사항에 따라 심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5. 한국인 배우자의 경제적 안정성

한국인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하며 일정 수준의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외국인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6. 2025년 한국인 배우자의 F6비자 소득 요건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 2명이 거주를 하는 때라면 2인 가구 기준으로 참고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F6비자_결혼비자 신청 절차

F6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류준비

  • 결혼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사본, 여권용 사진 1매
  •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 건강진단서 원본
  • 범죄경력증명서 원본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신원보증서
  •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신청서 제출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출입국·외국인청에 비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신청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행정사)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심사 및 결과 통보

신청서가 제출되면 출입국청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F6_결혼이민 비자는 타 비자에 비해 심사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사기간은 보통 1-3개월 정도 소요되며, 그 후 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혼이민비자는 유일하게 비자가 불허가 된 경우 재접수에 대한 결격기간(신청 후 불허처분 결정시, 재접수 까지 6개월 후 가능) 이 정해져 있습니다.

4. 비자발급

비자 승인이 나면, 외국인 배우자는 F6비자를 받고 한국에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F6비자의 유효기간과 연장

F6 비자1회 부여되는 체류기간 상한은 3년(1년,2년, 3년 中)이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체류연장 시점은 소지한 외국인등록증의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일자 당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연장 시에는 혼인상태가 지속되는지, 경제적 안정성이 유지되는지 등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2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한 경우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기도 합니다.


F6비자의 혜택

F6비자를 가진 외국인 배우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취업

일정 조건 하에 외국인 배우자는 취업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한국어 교육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혜택

한국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녀 교육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따를 수 있습니다.


F6비자 종류

1. F-6-1(국민의 배우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가 합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하고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

※비자 체류기간이 90일인 단수비자(미국인 복수비자)

2. F-6-2 (국민의 자녀양육)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 (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대한민국에서 양육하고자 하는 외국인

※비자 체류기간이 90일인 단수비자(미국인 복수비자)

3. F-6-3 (혼인단절)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후 국내 체류 도중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입 없는 사유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외국인

※ 재외공관의 장에게 발급권한 위임되어 있지 않으므로 발급불가하고 국내에서만 체류관리 허가 가


F6비자의 주의사항

F6 비자를 신청할 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 혼인 생활의 진지성

결혼 생활이 형식적이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므로 실제로 부부로서 생활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비자 갱신

비자가 연장될 때마다 혼인 상태와 경제적 상황을 점검하므로 이를 제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마무리

F6 비자는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비자입니다. 신청 절차와 조건이 까다롭지만 이를 충족하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은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결혼 생활을 준비중이라면 F6 비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F6 비자_결혼이민비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F-6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좀 더 구체적인 신청요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안정아 행정사에게 연락주세요~!!

편리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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