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 투자 / 구직 관련비자
구직비자_D-10비자_d10비자변경
구직비자 D-10 비자란?
D-10 비자는 한국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비자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합니다. 이 비자는 일반적으로 취업 비자(E-7, E-9 등)를 받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즉, D-10 비자를 통해 한국에 체류하면서 취업 기회를 찾고, 구체적인 직무나 직장을 결정한 후에는 다른 취업 비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D-10 비자의 특징
1. 구직 활동 허용
D-10 비자는 한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교수(E-1) · 회화지도(E-2) · 연구(E-3) · 기술지도(E-4) · 전문직업(E-5) ·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하여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기업투자 자격 중 법무부장관이 법인 창업자로 기술창업준비를 하려는 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여러 분야의 직장에서 채용 절차를 거치며 취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2. 체류 기간
1회에 부여되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보통 6개월 동안 유효하며,
신청자의 전문성, 직업 등에 따른 조건에 따라 체류기간 상한은 2년, 6개월, 1년으로 부여됩니다.
3. 취업 비자 전환
D-10 비자는 단순히 구직을 위한 비자이기 때문에, 구직을 완료하고 취업이 확정되면,
E-7 비자(전문직 비자)나 E-9 비자(근로 비자) 등 다른 취업 비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4. 제한 사항
D-10 비자는 자영업을 할 수 없고, 구직 활동 외에는 취업이 불법입니다.
즉, 취업이 확정되지 않으면 다른 일을 하거나, 비자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D-10 비자 신청 자격
D-10 비자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학력 요건
일반적으로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특정한 직종에 따라, 관련 분야의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연령 요건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한국에서의 학력과 경력에 따라 나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한국 내 체류 요건
D-10 비자는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D-10 비자 신청 방법
D-10 비자를 신청하려면 출입국·외국인청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요 서류 준비
- 여권 원본 및 사본
-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 대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 이력서 (구직 중이라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 구직활동 계획서
- 재정 증빙 서류(체류 중 생활을 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 입증)
2.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구비 서류를 준비한 후,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접수 후 심사가 진행되며, 결과는 대개 4주~5주 사이에 통보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좀 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비자 발급
심사 결과에 따라 비자가 승인되면, 비자가 발급됩니다. 발급된 D-10 비자는 구직 활동을 위해 최대 6개월 동안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D-10 비자 연장
구직 활동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D-10 비자는 한 번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며, 이때 구체적인 구직 활동 증명서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장을 원할 경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입국·외국인청에 다시 신청해야 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D-10 비자 전환
구직비자 D-10을 가지고 한국에서 취업에 성공했다면, 구직비자를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비자는 E-7(전문직) 비자나 E-9(단기취업) 비자로 전환됩니다. 이 전환은 취업이 확정된 후 이루어지므로, 구직비자로 일자리를 찾은 후, 체류 자격을 변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D-10 비자는 한국에서 구직을 원하는 외국인에게 매우 유용한 비자입니다.
취업 준비를 위해 한국에서 체류하며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구직 성공 후에는 취업 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므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중요한 비자입니다.
구직 활동을 하기 전, D-10 비자의 조건과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시면, 취업 기회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D-10 비자에 대한 간단한 안내였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안정아행정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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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비자_e74비자 신청
특정활동비자 / E-7-4비자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일할 수 있는 다양한 비자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E-7 비자는 특정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취업 비자입니다. E-7-4 비자는 이 E-7 비자 하위 종류로, 전문직 취업과 관련된 특수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e74 비자란?
e74 비자는 국내의 특정한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 비자입니다.
e74 비자는 기술직 또는 전문직의 업무를 담당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정보기술(IT) 전문가, 엔지니어, 연구직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E-7-4 비자는 주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하며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E-7 비자에는 여러 하위 종류가 있으며, 그 중 E-7-4는 특수한 기술 또는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이는 대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거나, 해당 분야에서 경력이 풍부한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e74비자 신청 대상자 요건
1.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재 국내 체류 등록 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자
- 신청 당시 현재 근무처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근무 중일 것
-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한 전 지역)에서 3년 이상 체류 중인 자가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도 해당
2.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 계약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신청 당시 근무처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지급 예정 연봉이 2,600만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다만, 농,축산업, 어업, 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500만원 이상)
3.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자
<고용기업 추천 제도>
○ (개요) 해당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대표가 추천(붙임5 추천서 발급)
→ “고용기업 추천”은 K-point E74 전환 시 필수요건이면서 가점 항목임
○ (추천 기준) 상시근로자* 수의 20% 범위 내**에서 추천 가능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추천 가능
- (추천범위 예시) 상시근로자 100명인 사업장은 최대 20개(20명)의 추천권 행사 가능
○ (추천 제한) 시행 이후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 고용 시 해당 기업은 즉시 추천권 박탈 및 향후 5년간 추천 불허
4. 기본항목의 평균소득 및 한국어 능력이 각각 최소점(50점) 이상자로 300점 만점에 가점 포함 200점 이상 득점자
주의사항
- 비자 만료일 관리
E-7-4 비자는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만약 체류변경 후 비자 만료일이 다가오면,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 고용주의 지원 필요
체류변경을 하려면 반드시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합법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법적 요건 준수
체류변경 절차 중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비자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74 비자 가족 초청 조건
E-74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전문취업비자 E-9비자 → e74비자를 취득하게 되면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 중 가장 매력적인 혜택은 e74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의 가족(배우자, 부모, 미성년 자녀) 을 초청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1. 주요 조건
- E-74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가족 초청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작년부터 e74비자 발급이 확대 시행되면서 비전문취업비자(E-9비자)에서 e74비자로 변경하는 외국 근로자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 초청 대상이 되는 가족은 주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포함됩니다. 일부 경우에는 부모님이나 기타 가족도 초청할 수 있지만, 이는 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초청 가능한 가족의 범위
- 배우자: e74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초청이 가능하며, 배우자 비자(C-3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미성년 자녀도 초청이 가능하며, 자녀는 E-74 비자 소지자의 가족 비자(D-3)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나이가 20세 이상일 경우에는 초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초청 비자의 종류
- E-74 비자 소지자가 가족을 초청할 때, 초청 대상자는 주로 C-3 비자(단기 방문 비자)나 D-3 비자(가족 초청 비자)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비자 유형에 따라 체류 기간이나 체류 목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7비자
e74 비자는 특정한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중요한 취업 비자입니다. 체류변경을 통해 e74 비자를 취득하려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학력과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전문직으로 일하고자 하는 외국인이라면 E-7-4 비자를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체류변경 과정에서는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잘 준비하여, 원활한 비자 변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외국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안정아 행정사에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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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비자_D-8비자발급_d8비자신청
d8비자요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투자를 고려하는 외국인들에게 유용한 기업투자비자인 D-8비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업투자(D-8)비자란?
D-8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 기업을 설립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기업에 투자하려는 경우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기업투자(D-8)비자요건
D8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기본 요건으로는
1.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설립완료 법인만 해당)이어야 합니다.
2.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해야 합니다.
※투자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 및 대리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d8비자 첨부서류
d8비자를 신청하려면 비자신청인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 합니다.
-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사진1매, 발급 수수료
-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 및 재직증명서
-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현금출자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구비서류 상이)
-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추가서류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및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등)
d8비자 체류기간의 상한
- 외국인 투자기업에서의 주재활동 : 5년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을 설립한 자 : 2년
-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 : 2년 (단,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대상자 중 법인 미설립자는 6개월)
기업투자(D-8)비자의 혜택
- 사업 운영: D8 비자는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내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에 기여하며,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가족 동반: D8 비자는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를 동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로 인해 가족 전체가 한국에 거주하며 함께 생활할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거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발급됩니다. 자본금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업종에서 활동 가능: D8 비자를 통해 다양한 업종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창업, 외국인 투자 사업, 연구 개발 및 기술 혁신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취업 및 사업 자유: 비자 소지자는 사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직원 고용도 가능합니다. 비자 소지자의 자회사나 관련 기업에서 활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업투자(D-8)비자 신청기관
기업투자(D-8)비자 신청기관은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에 신청하게 됩니다.
(단, 신청인이 해외에 주재하며 사업체 등을 운영(영주권 소지 등 장기거주자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주재하고 있는 국가 소재 재외공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D8비자의 전망
D8 비자는 한국에서 기업을 창업하거나 투자하려는 외국인에게 매우 중요한 비자입니다. 그만큼 요구하는 서류와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지만,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과 투자 활동을 위한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비자를 신청하기 전,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의 투자와 사업 운영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D-8 비자를 통해 성공적인 창업과 경영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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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비자(K-point E74)
E-7-4비자(K-point E74) 운영 안내
법무부에서 24. 9. 26.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향" 후속조치로 주요 취업비자별 발급 규모를 사전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2025년부터 본격 운영합니다.
E-7-4비자(K-point E74)
숙련기능인력 (E74비자)의 합리적 개선
경제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5년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인 E-7-4비자(K-point E74) 취득 가능 인원을 2024년과 동일하게 연간 35,000여명 설정하였습니다.
1. 한국어 요건 충족 기한 연장
2023. 9. 숙련기능인력 비자(E-7-4)의 혁신적 확대 방안 시행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등)을 갖추기 어려워 숙련기능인력비자인 (E74비자)전환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우선 전환 후 2년 내 한국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특례를 2026.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 단, 가족초청은 한국어 요건 충족 이후에 가능하며, 숙련기능인력 전환 후 2년 내 한국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개월만 추가 체류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건설업 시공능력평가액 재설정
건설업의 경우, 허용인원 한도가 낮으며 유동적인 연평균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허용인원을 산정하여 소규모 건설업체가 필요한 외국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웠는데, 이에 현실을 반영하여 시공능력평가액을 추가 기준으로 도입하는 등 허용인원 산정 요건을 재설정 합니다.
3. 비(非)수도권 취업 시 체류요건 완화
지역기업들은 외국인력의 수도권 취업 선호로 숙련기능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비(非)수도권에서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 숙련기능인력 전화 시, 체류요건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완화합니다.
비전문인력 비자 (E9비자)
또한, 계절근로(E8비자), 비전문취업 (E9비자), 선원취업(E10비자) 등 비전문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이 제도에 따라 능력 등이 검증되면 숙련기능인력(E74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되고, 그 후 5년 이상 체류, 소득 등 요건까지 갖추면 거주자격 (F2비자) 또는 영주권(F5)까지 단계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노무(E9) → 숙련기능(E74)→ 거주(F2) → 영주권(F5)
마치며
E74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외국인과 고용주의 신청요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안정아 행정사에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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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활동비자_E7비자: E-7비자/요양보호사 비자_E72 비자
특정활동 비자_E7비자
24년 7월, 법무부가 특정활동 비자_E7비자 중 '요양보호사'_E-7-2비자 직종 신설 후, 외국인 유학생에게 특정활동 비자인 E7 비자를 25. 1. 21. 최초로 발급하였다고 합니다.
E7비자_요양보호사 직종(직종코드42111)
노인복지법 제 39조에 따른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입니다. E7비자에서 요양보호사 직종코드는 42111 으로 요양보호사 란, 식사, 목욕, 대소변처리, 옷갈아입기, 체위 교환과 산책, 병원 동행, 보행 훈련 등 간단한 재활훈련과 같은 신체활동과 일상 생활을 지원하며, 대화 상대가 되어주는 등 기타 심리적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노인 요양 시설 장기요양기관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특정활동_E7 비자(E-7-2비자)란?
E7_특정활동 비자 중 요양보호사 비자_E72비자는 국내대학을 졸업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부여하는 비자입니다.
특정활동 E7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90개 직종에 한하여 외국인의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체류기간은 3년으로 취업활동이 지속되는 경우 체류 기간 연장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또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가족 초청이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 비자_E72비자 취득 사례
25년 1월 E7비자를 취득한 해당 외국인은 2018년 국내 대학에서 유학을 시작하였으며, 졸업 후 구직비자인 D10비자로 국내 체류 중 2024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노인요양시설인 장기요양기관에 취업하였습니다.
특정활동(E7비자)비자 발급 취지
2024년 7월 법무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돌봄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활동 취업비자인 E7비자 중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분야 취업을 허용하였습니다.
직종 신설 이후 국내 대학에 '외국인 요양보호사 과정'이 신설되는 등 요양보호 분야 외국인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비자 발급을 계기로 요양보호 분야 우수 외국인력 진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7비자_E72비자 변경 신청
- 외국인 유학생:
국내 대학 졸업 후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후, 체류 자격 변경 신청
- 재외 동포(H2):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후 → F4비자(재외동포비자)신청, 자격 변경 신청
요양보호사 비자_E72비자 신청 요건
① 학력:
국내 대학 전문 학사 이상 학위 소지
② '요양보호사' 시험 합격하여 자격증 소지
③ 한국어 능력: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회통합 과정 사전평가 61점 이상 또는 한국어 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④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 복지시설:
시군구 '장기 요양기관 지정서'에 따라 지정된 요양기관에 취업 확정 (지정서에 기관기호가 1로 시작되는 기관)
⑤ 채용인원:
국민고용인원 비율 대비 20% 범위에서 취업이 가능
⑥ 소득요건:
당해 연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
요양보호사 E7비자 신청 서류
- 신청서
- 사진
- 대학 졸업장, 학위증서
- 요양보호사 자격증
- 한국어능력 증빙서류
- 기관 설립관련 서류
- 국세 및 지방세 납부관련 서류
- 기타 출입국에서 요청하는 서류
마무리
2024년 부터 2025년까지 법무부는 외국인요양보호사 비자 발급에 대한 시범 운영기간을 적용하여 연간 400명 내에서 허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안정적인 직장과 장기체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특정활동비자_E7비자: E-7비자/요양보호사 비자_E72 비자_E-7-2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좀 더 구체적인 신청요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안정아 행정사에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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