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 절차 및 신청 가이드
재외동포 국적회복 절차, 65세 이상 복수국적 신청 총정리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 국적회복 완전정리 | 외국 시민권 유지한 채 복수국적으로 되찾는 방법》
안녕하세요,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한국 국적자였다가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신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분들께서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주제인 국적회복, 그중에서도 복수국적으로 국적을 되찾으실 수 있는 특례에 대해 정확한 법령 근거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국적회복이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국적을 상실하신 분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사람,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국적회복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만 65세 이상이면 외국 시민권을 유지한 채 국적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신 분은 국적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외국에서 거주하시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으신 분에게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을 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 즉, 만 65세 이후 영주 목적으로 입국하신 경우라면 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으셔도 대한민국 국적을 함께 보유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정확히 몇 호에 규정되어 있는지는 자료마다 표기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절차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내의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만 신청하실 수 있고, 해외 총영사관에서는 접수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국내 입국과 체류 일정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복수국적으로 국적을 회복하시면, 별도의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지위에서 자유롭게 거주하시고 경제활동을 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혹시 지금까지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신 채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해 오셨다면, 국적법 제16조에 따른 국적상실신고와 필요한 경우 사범심사 절차를 먼저 정리하신 뒤에 국적회복을 신청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등용문 행정사사무소가 도와드리는 절차
일반적으로 안내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적상실 사실을 신고합니다.
둘째, 영주 귀국 의사를 입증하며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를 진행합니다.
셋째,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진술서, 신원진술서, 가족관계통보서 등을 준비하여 신청합니다. 이 신청은 저희 사무소에서 서류 준비와 작성, 상담과 동행을 통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허가서를 수령하신 후 출입국관서를 방문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십니다.
다섯째, 주민등록신고를 마치시고 기존 거소신고증을 반납하시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국적회복허가까지 걸리는 기간과 정확한 처리 일정은 개인 사정과 접수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확인이 필요한 부분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4. 준비하실 서류
일반적으로 국적회복신청서, 진술서, 신원진술서(2부), 가족관계통보서와 함께, 여권·거소증·시민권 증서 사본,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이 필요한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각자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과 신청 수수료는 개인의 국적상실 경위와 거주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5. 마치며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분들의 국적회복은 일반적인 국적회복과 달리 외국 시민권을 유지한 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본인이 직접 국내에서 신청하셔야 하는 등 미리 준비하실 부분이 많습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국적상실신고부터 거소신고, 국적회복허가 신청 서류 준비, 외국국적불행사서약까지 전 과정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게시글은 관련 법령과 안내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개별 사안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문의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
010-4807-4003 으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