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신고, 국적회복 신청 및 국적선택신고 절차 완벽 가이드: 재외동포 복수국적 취득과 신청 방법 상세 안내
국적상실신고에서 F4비자 거소증 발급신청 국적회복신청까지 대행!!
국적상실신고 및 F4비자 신청_거소신고증 신청_국적회복
대한민국은 국적법에 따라 복수국적 /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해외영사관 또는 국내출입국사무소에 국적상실 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15조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해외로 이민을 가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적상실일자 = 외국국적취득일자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는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외국인으로서 귀화나 국적회복절차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종전에 가지고 있던 외국국적이나 시민권을 포기하지 아니한 때 국적이 상실됩니다.
국적상실과 F4비자 단계까지 국내/국외 모두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소증신청, 국적회복 신청의 경우 국내에서만 가능합니다.
F4비자_F-4 비자 신청
국적상실신고가 되면 대한민국 국민에서 이제는 외국인으로 신분이 변경되기 때문에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분들이 신청하는 비자가 F-4비자(F4비자)입니다.
국내거소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F-4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거소증 F4비자_F-4비자 신청 시 만 60세 미만 재외동포의 경우 본국 내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원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원본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
국적상실신고 후, F4비자를 받은 분들은 국내에 90일 이상 장기체류를 하는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하여 거소증을 반드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거소증은 국내거소신고를 통해서 발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재외공관에서 F4비자를 받고 입국한 경우, 국내에서 거소신고만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라는 K-ETA를 통해 무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신 경우 F4비자 신청과 국내거소신고(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를 동시에 접수하여 거소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신고_거소증 발급
거소증은 재외공관에서 F4비자를 받으면 입국일로부터 1회 2년까지 체류할 수 있는 거소증이 나오게 됩니다.
국내에 있는 출입국에서 F4비자를 신청하면 허가일로부터 1회 3년까지 체류가능한 거소 신고증이 나오게 됩니다.
단, 여권 유효기간 범위내에서만 최대 3년 단위로 체류기간이 부여되므로 거소증 연장 신청 전에는 꼭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이면 국적회복을 통한 이중국적신청 가능
F4비자를 받아서 국내에 체류하다 65세 이상이 되면 국적회복을 통해 이중국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적상실 신고가 되어야 하고, 국내에 주소지가 있으면 F4비자 또는 거소증을 받고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적회복 신청 후(6개월~10개월 소요), 국적회복허가 신청 허가를 받게되면 국적회복증서를 받게 됩니다. 국적회복증서를 받은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거주지 관활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을 하고 시·군·구청에서 한국여권을 발급받으시면 이중국적이 취득하게 됩니다.
마무리
국적상실신고, F-4비자신청, 거소증발급, 국적회복 및 이중국적 취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하기 위해 좀 더 구체적인 신청요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등용문행정사사무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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