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및 거소증 연장 안내 - 재외동포 비자 전문 서비스
F4비자 거소증 연장 신청 방법 및 필수 서류, 거소증 갱신 절차 안내
[ 거소증 연장·갱신 방법|F4비자 재외동포 거소증 연장 서류·기간·주의사항 총정리 ]
안녕하세요. 재외동포 비자 및 국적업무 전문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입니다.
F4비자(재외동포비자)로 한국에서 장기 체류 중인 분들은 체류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거소증 연장 / 갱신 신청 절차, 기간, 준비서류,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거소증은 단순 신분증이 아니라 ‘체류자격의 증빙서류’입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출입국법상 불법체류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연장하셔야 합니다.
거소증이란?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은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가 한국 내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거소(주소)를 신고하고 발급받는 신분증입니다.
이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며,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거소증 연장 신청 시기
거소증은 통상 2년 ~ 3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되며,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체류 만료일 5개월 이전에 조기 신청하려면 출장·장기체류 등의 ‘불가피한 사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해외 체류 중 거소증 만료일을 넘겨 신청하면 다시 처음부터 F4비자와 거소증발급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출입국사무소 예약은 여유 있게 진행해야 합니다.
거소증 연장 신청 장소 및 기간
1.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예: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출입국, 경기도 화성시→ 수원·평택 등)
☞ 거소증 연장은 100% 방문 예약제로 진행되므로 출입국 사무소에 예약을 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예약은 보통 1-2개월 예약이 모두 완료되어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접수
전자민원으로 거소증 연장 신청 시, 평균 소요기간은 2-3주 소요되는 편입니다.
3. 등용문 행정사 당일 급행 처리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짧은 일정으로 국내 입국하여 거소증 연장을 신청하시는 경우, 원하시는 날짜를 미리 조율하여 당일 급행으로 처리해드리는 것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소증 연장 시 필요서류
1. 거소증 원본
2. 여권 원본 (여권 유효기간 확인)
3. 연장신청서
4. 체류지 입증서류
5. 수수료 : 6만 원 (현금·수입인지)
6. 조기 연장 시 사유서
7. 체류지(주소지) 변경, 여권 갱신으로 인해 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 서류 등
※ 여권이 만료예정이라면 먼저 여권을 갱신 후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거소증은 여권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연장 불가)
거소증 연장 신청 절차
1. 하이코리아 온라인 예약
→ 관할 출입국사무소 선택, 예약일자 지정
2. 서류 준비 및 방문 접수
→ 필요서류 제출 + 체류사유 확인
3. 심사 및 수수료 납부
→ 약 2~3주 내 처리 (서류 이상 없을 시)
4. 거소증 수령
→ 본인 방문 수령 또는 대행 수령(위임장 필요)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예약·서류 작성·접수 대행까지 전 과정을 안전하게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거소증 연장 시 주의사항
1. 체류기간 만료 후 연장 불가 → 반드시 거소증 체류기간 만료 전 신청
2. 주소지 변경 시 → 먼저 ‘주소지 변경신고’ 후 연장 가능 / 주소지 변경 후, 14일 이내 신고 의무
3. 여권 유효기간 확인 필수 → 여권이 만료되면 연장 불가, 여권 유효기간 만큼 거소증 연장
4. 불법체류 이력, 기소유예 처분, 범칙금 미납 시 → 사범 조사 또는 반려 가능
5. 가족(배우자·자녀) 동반 거소증 연장 시 → 각자 개별 신청 필요
거소증 연장 신청 시기별 팁
1. 일반연장
: 만료 4개월 전~당일 전 → 기본 서류만 제출
2. 조기연장
: 만료 5개월 이상 전 → 사유서 + 증빙(항공권, 출장명령서 등)
3. 여권 갱신 병행
: 여권 유효기간 < 체류기간 → 여권 먼저 갱신 후 신청
총정리
거소증은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활동하기 위한 필수 신분증입니다.
만료 전에 연장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간주되어 출입국기록, 비자갱신, 부동산 거래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는 F4비자, 국적상실신고, 거소증 신규 · 연장 · 주소변경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맞춤형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상담 메일 주소: pro-hangjung@naver.com
거소증 연장 갱신, 거소증 연장 신청 서류 기간 대행 급행 처리 절차 안내
거소증 연장이란?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은 F-4비자 소지자가 한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생활하기 위한 신분증입니다.
유효기간(보통 2~3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연장을 해야 합니다.
연장을 하지 않으면 체류자격이 만료되어 불법체류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거소증 연장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①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② 만료일 이후 신청 시, 다시 처음부터 F4비자와 거소증 연장 신청 절차를 진해해야 합니다.
2. 신청 장소
① 체류지(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거주지 관할 기준)
② 주소지가 서울인 경우: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세종로출장소, 남부출입국사무소
③ 지방 거주 시: 각 지역 출입국청 (부산·인천·수원 등)
3. 신청 방법
① 직접 방문 또는 대행 접수 가능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전국 비대면 대행 및 급행 접수 지원
거소증 연장 신청 시 필요서류
① 거소신고증 원본
② 여권 원본 및 사본
③ 거주지 입증서류
④ 수수료 납부 영수증 (수입인지 6만 원)
⑤ 기타 필요서류 (개인별 상황에 따른 필요서류 준비)
☞ 서류는 개인별 체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서류는 반드시 사전에 확인 필요.
거소증 연장 처리기간
1. 일반 접수: 약 2주~3주 소요
2. 급행(당일) 처리: 사전 방문 예약 또는 행정사 대행 필요
★ 등용문 행정사 대행 시, 출입국청 민원 포화 상태와 일정에 맞춰 예약일정을 맞춰드리며 거소증 연장을 당일 급행으로 처리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거소증 연장이 거부되는 주요 사유
1. 국내 주소지 미신고 또는 변경 미이행
2. 체납된 세금·건강보험료·범칙금 존재 시
3. 형사처벌·기소유예·입국금지 등 체류자격에 결격사유 발생 시
4. 해외 체류 중 거소증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 이 경우 보완서류 제출 또는 사범심사 대응, 사유서·탄원서 작성으로 보완 가능하며,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 대응 지원을 제공합니다.
거소증 연장 시 주의사항
▶ 국내 체류 중 거소증 유효기간 만료 후 1일이라도 경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해외 체류 중 거소증 유효기간이 도과한 경우, 다시 처음부터 F4비자와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여권 유효기간이 거소증보다 짧으면 여권부터 갱신해야 합니다. 여권 유효기간만큼 거소증 연장이 됩니다.
▶ 해외 출국 전 반드시 거소증 만료일을 확인해야 하며, 미연장 상태에서 출국 시 재입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거소증 분실 시에는 연장과 별도로 재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거소증 연장 수수료 및 대행 비용
1. 출입국청 정부 수수료: 60,000원 (수입인지)
2. 거소증 재발급 수수료: 35,000원
3. 행정사 대행 수수료: 별도 문의 바랍니다.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급행·비대면 연장 접수, 탄원서·사유서 보완 작성, 출입국청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드립니다.
마무리 안내
국내 거소신고증 (거소증) 연장은 단순한 신분증 갱신이 아니라 체류자격을 유지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특히 해외 시민권자, 국적회복 신청 예정자, 장기 체류자분들은 반드시 기간 내 연장하셔야 합니다.
▶ 전국 비대면 대행 / 급행 접수 가능
▶ 체류기간 연장·주소지 변경·국적회복 연계 상담 가능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재외동포 출입국·국적업무 전문 안정아 행정사가 꼼꼼하게 도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상담 메일 주소: pro-hangjung@naver.com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거소증 연장 신청방법 필요서류 비용 기간 당일 급행 연장 대행 전문
거소증이란 무엇인가요?
‘거소증’은 재외동포(F4비자 소지자) 가 한국에서 장기 체류할 때 발급받는 신분증으로, 정식 명칭은 ‘국내거소신고증(Alien Registration Certificate for Overseas Koreans)’ 입니다.
거소증을 소지하면 다음과 같은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 가입
2. 은행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
3. 부동산 거래 및 임대차 계약
4. 운전면허증 발급
5. 휴대폰 개통
※ 거소증의 유효기간은 2~3년이며, 만료 전 반드시 연장(갱신) 해야 합니다.
거소증 연장 신청 시기
거소증은 만료일 최대 4개월 전부터 연장이 가능합니다.
1. 국내
국내에서 만료일을 지나면 과태료 부과 및 체류 불법 상태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2. 해외
해외에서 거소증 만료일이 지나면 다시 처음부터 F4비자와 거소증 발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예시:
거소증 만료일이 2025년 5월 1일이라면, 2025년 1월 1일부터 연장 신청 가능합니다.
3. 거소증 조기 연장
거소증 만료일 6개월 전이라도 입증서류 제출 시, 조기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거소증 연장 신청방법
1. 관할 출입국사무소 방문
거주지 주소 기준으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방문예약 필수
현재 출입국청은 100% 온라인 사전예약제(하이코리아) 로 운영됩니다.
★ 예약이 어려운 경우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대행 신청 시 별도 방문 없이 당일 급행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3. 접수 → 심사 → 수령
① 서류 접수 후 심사기간 동안 거소증을 일시 반납하며, 심사 후 거소증 연장 스티커를 붙여주게 됩니다.
② 거소증 연장 심사 시 건강보험, 세금 체납, 기소유예 처분 등의 이력이 있으면 세금 납부를 완료해야 하고, 절도 / 음주운전 등 불기소 처분 받은 이력이 있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사범심사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은 경우, 반드시 상담을 통해 서류 준비 및 사범심사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③ 거소증을 재발급하게 되는 경우 보통 3~4주 내 새 거소증 수령이 가능합니다.
거소증 연장 필요 서류
① 여권 원본
② 기존 거소증 원본
③ 거소신고서
④ 체류지 관련 입증서류
⑤ 수수료 6만원 (재발급 시 3만 5천, 택배비 4천원 추가)
⑥ 행정사 대행 수수료 (별도 문의)
※ 거소증 연장 서류는 출입국청 심사관 판단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관할별 / 개인 상황별 맞춤 서류기준으로 체크리스트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거소증 연장 수수료 및 비용
1. 체류자격 연장 수수료: 6만 원 (수입인지)
2. 거소증 재발급 수수료: 3만 5천 원 + 택배 발송비 4천 원
3. 행정사 대행 수수료: 개별 상담 후 안내 (서류작성·예약·급행포함)
거소증 연장 처리 기간
1. 전자민원 일반처리: 약 2주~4주 소요
2.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처리: 입국 날짜 또는 원하시는 날짜에 맞춰 최대한 당일 급행으로 거소증 연장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거소증 연장 심사 중 해외출국 시 연장 심사는 취소되므로 반드시 출국 전 거소증 연장을 하셔야 합니다.
당일 급행 거소증 연장 대행
해외에서 막 입국하신 분이나, 체류 만료가 임박한 경우 당일 급행 연장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안전하게 연장이 가능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사전서류 점검 / 방문예약 및 대리 접수 / 급행 접수 / 절도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한 사범심사와 거소증 연장신청 진행을 통해 입국 후 바로 당일 연장 처리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거소증이 만료되면 어떻게 되나요?
→ 국내에서 체류 중 거소증 만료 후 60일 이내 미연장 시 불법체류로 간주될 수 있으며, 재발급이 아닌 신규신청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체류 중 거소증 만료되는 경우, 다시 처음부터 F4비자신청 거소증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Q2. 연장 신청 시 본인 방문이 꼭 필요한가요?
→ 행정사 대행으로 비대면 접수 가능합니다.
Q3. 해외에 있을 때도 미리 연장할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반드시 입국 후 국내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거소증 연장 대행 서비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 거소증 발급·연장까지 원스톱 대행합니다.
▶ 관할청별 최신 접수규정 반영
▶ 당일 급행·비대면 처리 지원
또한 전국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거소증 연장 대행이 가능합니다.
총정리
F4비자를 소지한 재외동포분들의 거소증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닌, 한국 내 합법적 체류와 재산·생활의 기본 증명서입니다.
만료 전 반드시 연장을 진행하시고, 급행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출입국·국적·재외동포 비자 전문 사무소로, 거소증 연장 및 급행대행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상담 메일 주소: pro-hangjung@naver.com
F6비자 연장 필요 서류 ,신청 절차, 수수료, 예약, 신청 시기 총정리
F6비자(결혼이비자) 연장 신청
F-6 체류자격을 가지고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배우자는 최초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간만료일이 지나 체류허가 없이 체류할 경우 불법체류 상태가 될 수 있으므로 연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 주의사항: 체류기간 만료일 이후 신청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만료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F6비자 연장 신청 시기
1. 일반적으로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일 당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연장기간이 얼마인지 등은 혼인기간, 자녀 유무, 체류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자녀가 있는 경우 연장기간이 3년까지 나오게 됩니다.
3. F6 결혼비자 연장은 만료일 1~2개월 전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F6비자 연장 신청 절차
1. 온라인 방문예약 또는 신청대행 준비
① 본인이 직접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방문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② 예약 없이 비대면으로 결혼비자 연장을 하시려면 행정사 대행을 통해 방문 예약부터 서류 준비, 대리 제출까지 일괄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2. 방문 및 제출
예약한 일시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또는 지사)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을 합니다.
3.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혼인관계, 배우자 소득·체류지·주소관계 등을 심사를 받게 됩니다.
4. 허가 및 체류기간 연장
허가되면 새로운 외국인등록증(또는 체류기간 기재) 또는 체류기간이 연장된 도장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5. 완료 후 확인 및 체류지·주소변경 등 관리
연장 후 체류지,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F6비자 연장 신청 필요 서류
아래는 일반적인 F-6 연장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주요 서류입니다. 실제 관할기관이나 개인사정에 따라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전문행정사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① 여권 원본 및 외국인등록증(ARC) 원본
② 연장허가 신청서(출입국관리사무소 소정 양식)
③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발급 3개월 이내)
④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발급 3개월 이내)
⑤ 체류지 입증서류 (예: 외국인 배우자의 주소가 한국인 배우자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⑥ 기타 배우자 소득증명서류, 거주지 증명, 혼인관계 지속 입증 서류 등 (관할에 따라 요구될 수 있음)
⑦ 기타 개인 상황별 별도의 추가 필요서류
F6비자 연장 신청 수수료
1. 연장허가 신청 시 수수료: 30,000원
2. F6비자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35,000원+택배비 4,000원
3. 행정사 대행 수수료: 별도 문의 주세요.
F6비자 연장 예약
1. 원칙적으로 방문 전 거주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 예약이 필요합니다.
2. 행정사 대행을 통해 예약부터 서류 준비, 대리 제출까지 한번에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3. 대행 시에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 행정사사무소 선택, 추가 비용 및 책임 범위 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1. 연장기간 만료일 이후에는 불법 체류로 전환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만료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2. 혼인관계의 진정성, 배우자의 소득·주소·체류지 등이 주요 심사요소이므로 혼인관계 유지에 관한 자료가 중요합니다.
3.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혼인관계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되면 연장허가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4. 변동사항(주소변경, 배우자 사망·실종·이혼 등)이 생긴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 또는 별도 허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총정리
F-6비자 연장은 체류자격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생활·활동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준비서류, 신청시기, 대행 가능 여부 등을 사전에 꼼꼼히 챙기셔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상담 메일 주소: pro-hangjung@naver.com
거소증 연장 신청, 거소증 연장갱신,거소증 연장 당일 급행 전문 대행
거소증 연장이란?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은 F-4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가 한국에서 은행 업무, 부동산 계약, 건강보험, 통신 개통, 관공서 업무 등 일상생활을 문제없이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분증 역할을 합니다.
1. 유효기간: 최대 3년
2. 만료 전 반드시 연장 필요
3. 해외 체류 중 거소증 연장 기간 경과 시 재발급이 아닌 ‘처음부터 신규 신청’을 해야 하므로 반드시 만료 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거소증 연장 신청 기간
1. 신청 가능 시점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 기간 경과 시 주의사항
해외 체류 중 거소증 만료일이 지나면 연장이 절대 불가합니다.
① 국내에서 ‘체류기간 초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② 해외 체류 중 만료된 경우 → 반드시 신규 발급 절차부터 다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예외적 조기 신청 (최대 5개월 전)
거소증 조기 연장은 해외 출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 일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 항공권 등 증빙자료 + 사유서 필수 제출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조기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유 점검·증빙 검토까지 모든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거소증 연장 필요 서류
① 국내거소신고증 원본 및 사본
② 여권 원본 및 사본
③ 여권용 사진 1매 (3.5×4.5cm)
④ 체류지 입증서류
⑤ 연장 수수료: 6만원
⑥ 재발급 시: 35,000원
⑦ 행정사 대행 수수료: 상담 문의
※ 반드시 확인해야 할 추가 사항
① 주소 변경 시 14일 이내 주소지 변경신고 필수
② 여권 갱신 시 여권정보 변경 신청 필수
③ 미신고 시 연장 반려 또는 사범과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소증 연장 신청 방법
1. 하이코리아 방문예약을 통한 신청
① 하이코리아 접속 → ‘방문예약’ 신청
②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선택
③ 예약일 방문하여 접수
※ 단,출입국사무소 예약은 1~2개월 이상 꽉 차 있는 경우가 많아 급한 경우 대행을 통한 접수가 훨씬 유리합니다.
2.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거소증 연장 ‘전국 비대면·당일 급행’ 대행
한국 입국 일정이 촉박하거나 직접 방문예약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아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거소증 당일 급행 연장 접수
② 퀵서비스 통한 당일 수령 가능
③ 주소지 변경 + 여권정보 변경 동시 처리
④ 전국 비대면 접수 가능
⑤ 미예약 상태에서도 급행 접수 가능(관할별 가능 여부 확인)
☞ 해외에서 입국하시기 전 미리 연락주시면 체류 일정에 맞춰 “입국 다음날 당일 연장”도 가능합니다.
거소증 연장 급행(당일 처리)안내
1. 급행 대상
① 해외에서 단기 귀국한 경우
②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③ 갑작스러운 출국 일정이 있는 경우
④ 방문예약이 불가한 경우
2. 처리 소요시간
오전 접수 → 당일 오후 수령 가능합니다.
등기 또는 퀵서비스로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3. 필수 요건
①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② 최신 체류지 입증서류 준비
③ 세금, 보험료 등 위반사항이 없어야 함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남부·수원·안산·서울출입국 등 주요 관할의 급행접수 경험이 매우 풍부합니다.
거소증 연장 시 주의사항
1. 해외 체류 중 만료되면 연장 불가 → 신규발급 절차부터 다시 시작
2. 여권정보 변경 미신고 시 연장 반려 가능
3. 체류지 변경 기간 내 미신고 시 사범조사 대상(사범조사 함께 동행하여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4. 온라인 연장 신청 시, 첨부 파일 규격 오류로 신청 불가한 사례 매우 많음
5. 기소유예 처분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서류 검토부터 접수 동행, 급행 처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진행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거소증 연장 급행 전문 서비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다음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합니다.
1. F4 비자 신규·연장·변경·거소증 발급
2. 거소증 당일 급행 연장 전문
3. 거소증 연장 시, 기소유예 처분 받은 경우 사범심사 동행 대응
4. 주소지 변경·여권정보 변경 동시 처리
5. 국적상실 신고·국적회복 신청 전 과정 대행
6. 재외동포 비자 관련 모든 업무 전문 진행
7. 거소증 연장, 급행, 조기연장 등
모든 절차를 전국 비대면으로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상담 메일 주소: pro-hangjung@naver.com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거소증 연장 신청 방법 거소증 갱신 서류 주의사항 당일연장 비대면
거소증 연장 신청 기간
▶ 거소증 연장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거소증은 F4비자 소지자의 신분증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만료일이 지나면 금융·부동산·건강보험 등 각종 행정업무에 제약이 발생하므로, 유효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TIP: 만료일 임박 후 신청하면 체류기간이 끊기거나, 재발급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소증 연장 신청 장소
▶ 거소증 연장 신청 장소는 어디인가요?
거소증 연장 신청은 반드시 거주지(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또는 출장소) 에서 접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원에 거주 중이면 수원출입국사무소, 인천 거주자는 인천출입국사무소로 신청해야 합니다.
★ 다만,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비대면(우편 또는 퀵) 대행 접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권과 거소증 실물카드만 보내주시면 당일연장 처리도 가능합니다.
거소증 연장 신청 서류
▶ 거소증 연장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① 여권 원본 및 사본
② 현재 소지 중인 거소증 실물카드
③ 표준양식 체류지 입증서류
④ F4비자 스티커 또는 전자비자 출력본
⑤ 출입국사무소 양식 신청서
⑥ 여권번호·주소·체류자격 변경 시 변경신고서
☞ 신청인의 체류지 변경, 여권 갱신 여부 등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연장 신청 시 변경사항이 있으면 동시에 수정신고까지 함께 처리해드립니다.
거소증 연장 신청 기간
▶ 거소증 연장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1. 일반 처리: 출입국 방문예약 후 약 3일~14일 소요
2. 급행(당일) 처리: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비대면 접수 시, 여권·거소증 실물카드 수령 후 당일 발급 완료 및 퀵 또는 직접 전달
☞ 예약이 어려운 경우에도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 관할 출입국 일정을 조정하여 맞춤 당일연장 대행이 가능합니다.
거소증 연장 신청 주의사항
▶ 거소증 연장 신청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① 거소증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연장 가능 합니다.
② 주소지·여권번호·체류자격(F4비자) 변경 시 반드시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③ 출입국법 위반, 범죄경력, 기소유예 처분 이력, 세금체납 등이 있는 경우 거소증 연장이 당일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여권 유효기간이 짧을 경우 거소증 체류기간도 단축될 수 있습니다. 여권 만료일까지 거소증 기간이 나오게 됩니다.
⑤ 만료일 경과 후에는 거소증 재발급 절차로 전환되어 다시 처음부터 거소증 신청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거소증 연장 시, 주소지 이전신고 / 여권갱신 후 정보변경 신고 /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사범심사 진행 등을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거소증 연장 비용
▶ 거소증 연장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1. 거소증 연장(체류기간 연장) 수수료: 60,000원
2. 거소증 재발급 수수료: 35,000원
3. 거소증 발송비: 평균 4,000원 내외
4. 행정사 대행 수수료: 별도 상담 문의
※ 거소증 연장 시, 뒷면에 공란(비워진 칸)이 없는 경우, 연장신청과 함께 재발급 신청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거소증 당일 급행 연장 사례
▶ 거소증 연장 비대면 급행 대행 사례
얼마 전 미국 시민권자 의뢰인께서 한국 입국 하루 전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 방문이 어려워 비대면 급행 대행을 요청하셨습니다.
여권과 거소증 실물카드를 사무소로 보내주신 후, 필요서류를 미리 검토·작성하여 서울출입국사무소에서 당일 연장 완료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예약이 한 달 이상 밀려 있었는데, 하루 만에 처리되어 놀랐다”며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총정리
거소증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한국 내 체류 자격을 증명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만료 시점을 놓치면 처음부터 재발급해야 하고,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발생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거소증 연장 / 거소증 갱신 / 거소증 재발급을 전국 비대면 / 급행 당일 처리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권과 거소증 실물카드만 보내주시면, 당일 내로 처리 후 안전하게 배송해드립니다. 이와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안정아 행정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상담 메일 주소: pro-hangj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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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증 연장 신청 방법 필요서류 갱신 시기 연장 대행 (전국 비대면)
거소증 연장 신청 가능 시기
1. 일반 연장
: 만료일 기준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합니다.
2. 조기 연장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 입증 서류 제출을 통해 5-6개월 전 조기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입증 서류 제출 필수)
거소증 연장 신청 필요 서류
▶ 거소증 연장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제출서류]
①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 실물카드
② 여권 원본
③ 거소증 연장 신청서
④ 체류지 입증 서류
⑤ 수수료 수입인지 60,000원
※ 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미비 시 보완요청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거소증 연장 신청 방법
1. 직접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 방문 예약 후, 접수 신청을 합니다. 출입국 사무소 예약은 1-2개월 정도 예약이 만료되므로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 예약을 못하신 경우, 행정사 대행을 통해 거소증 연장 신청을 빠르게 하셔도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Q. 거소증 연장 온라인 신청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하이코리아 로그인 후, 전자문서로 서류 첨부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소증 연장 처리 기간은 평균 10-30일 정도 걸립니다.
3. 행정사 대행 (전국 비대면 가능)
여권·거소증 실물카드 보내주시면 서류 준비 → 신청 → 수령까지 전 과정 대행 가능합니다. 특히,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재외동포 거소증 연장 전문으로 급행 당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연장된 거소증 카드는 우편·퀵 발송 가능합니다. 또한 전국 어디서든 비대면 진행 가능하십니다.
거소증 연장 처리 기간
▶ 거소증 연장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1. 방문 접수: 예약 잡는데 평균 2주~4주 소요
2. 온라인 신청: 10일~30일, 지역·혼잡도에 따라 변동
3. 급행 요청 시: 의뢰인분과의 개인별 상황, 일정 조율 등을 통해 당일 급행 연장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거소증 연장 수수료
▶ 거소증 연장 신청 시 수수료(비용)는 얼마인가요?
1. 수수료
거소증 연장 출입국 수수료: 60,000원
2. 카드 재발급(분실 등)
35,000원 + 택배비 4,000원
3. 행정사 대행 수수료
행정사 대행을 통해 비대면으로 거소증 연장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개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거소증 연장 시 주의사항
▶ 거소증 연장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1. 만료일 경과 전 신청 필수 (90일 이내 권장)
2. 세금 체납, 범칙금 미납 시 심사 지연 또는 사범조사 진행 후 과태료 부과 가능
3. 서류 미비 또는 체류지 주소 불일치 시 추가 보완 요청 多
4. 무단 체류 후 연장 시 과태료 + 불이익 발생 가능
전국 비대면 거소증 연장 대행 안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거소증 연장 서류 안내 및 작성, 출입국 사무소 방문 예약 접수 대행, 의뢰인 일정에 맞춘 급행(당일) 연장, 퀵/등기 발송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도와드립니다. 또한 거소증 연장을 하시면서 여권 갱신 후 여권정보 변경, 주소지 이전을 하셔서 주소지 이전신고도 함께 도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안정아 행정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안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상담 메일 주소: pro-hangj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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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증 연장 신청 방법 거소증 갱신 재발급 처리기간 급행 연장 안내
거소증 연장 신청 가능 시기
1. 신청 가능 기간
: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 만료일 하루 전까지
2. 신청하지 않으면?
: 해외체류 중 거소증 연장 신청 기간이 도과하게 되며 거소증과 F4비자 발급 신청을 다시 처음부터 하셔야 합니다.
3. 조기 연장(6개월 이상 앞당겨 신청)
: 원칙적으로 불가, 단 사유서 제출 시 예외 인정
거소증 연장 신청 절차
1. 거소증 만료일 확인
2. 필요 서류 준비
3.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또는 전자민원 접수
4.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 접수 → 수입인지 납부
5. 심사 후 문자 안내 → 거소증 수령 (방문 또는 등기우편)
거소증 연장 예약 없이 신청 가능여부
거소증 연장의 경우, 당일 만료자가 아닌 이상 100%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해외 체류 중, 단기간 거소증 연장만을 위해 입국하시는 분들을 위해 일정 조율을 통해 본인 방문 없이 당일 급행 신청 가능합니다.
거소증 연장 필요 서류
1.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
2. 여권 + 기존 거소증 원본
3. 주소지 입증서류
4. 수입인지 비용 60,000원 (거소증 연장 수수료)
5. 기타 출입국사무소에 작성 제출 해야 하는 서류 일체 등
거소증 연장 소요기간
1. 전자민원 : 신청 약 1~2주
2. 방문예약 접수 : 당일 처리 가능 (거주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마다 예약 1개월 이상 만료된 상태)
3. 행정사 대행 : (급행) 당일 접수 처리 (여권변경 및 주소지 변경 신고 함께 처리)
거소증 재발급
1. 분실, 분실 신고 후 재발급 (분실된 경우, 본인 동행 필수)
2. 거소증 훼손
3. 거소증 상 성명 변경
4. 거소증 뒷면 기재란 3칸 모두 사용된 경우 ☞ (재발급 + 35,000원 + 배송료 약 4,000원)
※ 단순 기간 만료만 있는 경우 거소증 연장만 하시면 됩니다.
거소증 연장 급행 처리
▶ 거소증 연장을 위해 짧은 기간 내 입국하시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 미리 일정 조율을 통해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을 최대한 맞춰드립니다. 미리 연락주셔서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일 연장 승인 후, 직접 수령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거소증 연장 시 주의사항
1. 해외 체류 중 만료
: F4비자 및 거소증을 다시 처음부터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세금 or 건강보험료 미납
: 체납된 세금 납부 전까지 거소증 연장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3. 여권 갱신 후 신고 없이 연장 신청
: 여권 정보 변경 신청을 함께 해야 하며 이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4. 주소 변경 미신고 상태
: 주소지 변경 후, 14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도과일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사범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마무리 안내
거소증 연장은 재외동포분들의 한국 내 체류 신분 유지와 각종 생활 활동을 위해 필수 절차입니다. 특히 체류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예약 없이 방문하거나, 해외에서 귀국 후 급하게 신청하셔야 하는 경우 실수가 잦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안전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 거소증 연장 / 급행 처리 / 대리 신청
☞ 재발급 / 국적상실신고 / F-4비자까지
정확하고 신속하게 도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안정아 행정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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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증 연장' 신청 방법·필요서류·기간·비용·예약 방법
거소증 연장 신청 방법
1. 전자민원(하이코리아): 계정 로그인 → 민원신청 → 체류기간 연장(F-4 거소신고자) 선택 → 서류 업로드 → 수수료 납부. 전자접수는 만료 4개월 전~1영업일 전까지만 됩니다. 전자민원의 경우, 소요기간이 2주~3주 정도 걸리는 편입니다.
2. 방문 접수: 관할 출입국 방문예약 후 창구 제출. 전자접수 마감이 지났거나 보완이 복잡할 때 적합합니다. 다만 출입국 방문예약의 경우, 1-2개월 전 미리 만료된 경우가 많아 예약잡기가 힘듭니다.
3. 행정사 대행: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거소증 연장을 당일 급행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소지 변경, 여권정보 변경 신고도 함께 처리해드립니다. 짧은 기간 국내 입국하여 거소증 연장을 원하시는 경우, 미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거소증 연장 신청 서류(필요서류)
① 거소증 연장신청서
② 여권원본 및 사본
③ 국내거소신고증(거소증)
④ 수수료
⑤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가족 동거 시 확인서 등)
⑥ 기타 작성 제출 서류 등
※ 심사 중에 상황에 맞는 추가서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권 변경, 주소지 변경 등이 있으시면 미리 준비해 두세요.
거소증 연장 기간
1. 원칙: 거소증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 당일(방문)까지 신청 가능.
2. 예외: 만료 5개월 전 거소증 조기 연장을 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거소증 연장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기본서류(신청서·여권·거소증·수수료·체류지 입증) + 케이스별 추가서류입니다.
Q. 거소증 연장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만료 4개월 전부터입니다. 전자는 1영업일 전 마감합니다.
Q. 거소증 연장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관서·시기·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민원이라도 보완이 걸리면 지연될 수 있으니 만료 4개월 전 접수를 권합니다.
Q. 거소증 연장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 알려주세요.
A. ① 여권정보 최신화(번호·유효기간) ② 체류지 증빙 정합성(계약서 주소=신고 주소) ③ 파일 규격 등
Q. 거소증 연장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체류기간 연장 6만 원, 거소증(등록증) 발급·재발급 3만5천 원입니다.
Q. 거소증 연장 신청 시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예약 메뉴에서 관할 출입국을 선택해 날짜·시간을 잡습니다. 방문예약이 모두 만료된 경우, 행정사대행 창구를 통해 거소증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정리
현재 거소증 연장은 사전예약제로 진행되고 있어, 연장만을 위해 일시 입국하신 해외 시민권자분들이 예약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용문행정사사무소는 이런 상황에 맞춰 당일 접수 지원, 예약 공백 시간대 활용한 신속 접수, 거소지(주소) 변경·여권 정보 변경의 동시 처리까지 한 번에 진행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재외동포 사례를 일정에 맞춰 안전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출국을 앞둔 일정이라도 사전 상담이 가능합니다. 서류를 정확히 갖추면 당일 접수·처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할기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진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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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 거소증발급 신청 서류 기간 거소증 연장 신청 방법 총정리
F4비자 소지자의 거소증 발급이란?
F4비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해외 시민권자(재외동포)가 한국에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재외동포 체류자격 비자입니다.
이 비자로 입국한 후에는 반드시 국내거소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 거소증은 국내에서의 신분증 역할을 하며,
① 은행 계좌 개설
② 부동산 매매
③ 휴대폰 통신사 가입
④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
등 각종 행정·생활 절차에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거소증 발급 신청 대상 및 장소
1. 대상자: F4 재외동포 비자를 소지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신청기관: 체류지(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예: 서울=서울출입국/세종로출장소/남부출입국사무소, 경기남부=수원·안산, 충남=천안·세종출장소 등)
3. 신청인: 본인 직접 또는 행정사 위임을 통한 대행 가능
거소증 발급 신청서류
① 여권 원본 및 사본
② F4비자 사본(사증발급확인서)-해외에서 F4비잘 발급하고 입국하는 경우
③ 여권용 사진 1매(3.5×4.5cm, 흰색 배경)
④ 국내거소신고서
⑤ 체류지 입증 서류
⑥ 기타 개인 상황별 필요한 구비서류 등
☞ 사진 규정: 6개월 이내 촬영, 귀·눈·배경 흰색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주소는 반드시 실제 거주지와 동일해야 합니다.
거소증 발급 처리 기간
1. 거소증 첫 발급 처리 기간 : 약 2~4주 소요
2. 거소증 연장 처리기간 : 접수 방식에 따라 당일 또는 10일 내 수령 가능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관할별 처리 기간 단축 및 급행 접수 경로를 확보하고 있어 급한 일정이 있는 재외동포분들을 위해 당일 접수·당일 퀵수령 대행이 가능합니다.
거소증 유효기간 및 연장신청
1. 최초 발급 시: 국내에서 F4비자 신청과 거소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3년 체류기간 부여 (국적 / 신청 장소에 따라 체류기간 상이)
2. 연장신청 시기: 만료일 4개월 전부터 가능
3. 주의사항: 여권 만료일이 짧을 경우, 여권 유효기간까지만 연장됨
4. 조기 연장: 해외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5개월 전 신청 가능(사유서 및 항공권 첨부 필수)
※ 연장 신청 시에는 신규 발급과 동일하게 여권, 거소증, 비자, 주소지 입증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며, 수수료는 6만원입니다.
거소증 발급 및 연장 비용
1. 거소증 연장신청: 수입인지 6만원
2. 거소증 재발급(분실 등) 수수료: 3만5천원
3. 택배 수령 선택 시 약 4천원
4. 행정사 대행 수수료 별도 문의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서류 준비, 하이코리아 예약, 당일 급행대행까지 한 번에 진행해드립니다.
거소증 신청 시 주의사항
1. 체류지 변경 후, 14일 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 발생 및 사범조사대상으로 당일 연장 발급 반려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정사 동행 처리 가능합니다)
2. 여권 정보 불일치(갱신 후 미신고) 시, 전자민원 접수 불가하므로 여권정보변경 신청과 함께 접수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3. 사진 규격 불일치 또는 서류 누락 등 사소한 실수로도 접수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해외 거주하면서 거소증 체류기간 초과 시 다시 처음부터 거소증 발급 신청 및 서류 준비를 해야 합니다.
5. 거주지 관할 출입국은 예약 없이 방문 접수 불가하므로 사전 방문 예약 필수입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전문 대행 서비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①F4비자 거소증 신규 및 연장 신청, ②국적상실신고 및 F4비자 발급 절차, ③국적회복, 복수국적,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 전국 주요 출입국사무소(서울·수원·안산·인천·세종·부산 등) 급행 접수 경험을 바탕으로 신청인의 일정에 맞춘 빠르고 안전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상담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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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증 연장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신청 기간 급행처리까지 총정리
거소증 연장이란?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은 대한민국 외국국적동포(F-4 비자 소지자)가 국내에 체류하면서 주소지 등록, 은행·부동산 거래, 건강보험 가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증명서입니다.
거소증의 유효기간은 최대 3년이며, 만료 전 반드시 연장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거소증 연장 신청 기간
1. 신청 가능 시점
: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2. 주의
: 만료일 이후 신청은 불가하며, 기간 경과 시 ‘체류기간 초과’로 과태료 부과 대상 또는 다시 처음부터 거소증 신청 하셔야 됩니다.
3. 예외적 조기신청
: 출국 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5개월 전 조기 연장이 가능하나 항공권 등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이 경우 반드시 “사유서”를 첨부해야 하며,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 대행 시 사유서 작성 및 증빙 검토를 함께 도와드립니다.
거소증 연장 시 필요 서류
1. 기본서류
: 국내거소신고증 원본, 여권 사본, F4비자 사본, 여권용 사진 1매(3.5×4.5cm)-재발급 시 필요
2. 체류지 입증
: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 시 가족명의 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3. 수수료
: 6만원 (재발급 시, 재발급 비용 35,000원)
☞ 주소지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주소지 변경신고’ 후 연장 신청해야 하며, 여권 갱신 시에는 여권 정보 변경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거소증 연장 신청 방법
1. 하이코리아 접속 → “방문예약 신청” 메뉴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선택
2. 예약일 방문 접수
→ 예약증, 여권, 거소증, 사진, 수수료 지참
방문 예약의 경우,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따라 1-2개월 예약이 만료된 경우가 많습니다.
3.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거소증 연장 대행 가능
→ 한국 입국 전 미리 연락주시면 일정 조율을 통해 원하시는 날짜에 거소증 연장을 당일 처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 예약을 못하신 경우, 대행 창구를 통해 ①급행(당일) 연장 접수 및 퀵수령 서비스, ②주소지 및 여권 정보 변경 동시 처리, ③5개월 전 조기 연장 사유서 안내 등을 원스톱으로 도와드립니다.
거소증 연장 급행(당일 처리)안내
1. 대상: 해외 체류 중 단기 귀국자, 체류만료 임박자, 출국 일정이 급한 경우
2. 조건: 모든 서류가 완비되어 있고, 관할 출입국 방문 가능 시
3. 소요시간: 보통 오전 접수 → 오후 수령 가능 (관할별 상이)
4. 필요사항: 여권 유효기간은 반드시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체류지 입증서류는 최신본 제출 필요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남부·수원·안산·서울출입국 등 주요 관할 급행 접수 경험이 풍부합니다.
거소증 연장 시 주의사항
1. 해외 체류 하시면서 거소증 체류기간 만료일이 지난 경우, 이후 연장 불가하며 다시 처음부터 거소증 발급 신청이 들어가야 합니다.
2. 여권 갱신 후 미신고 시 여권번호 불일치로 연장 반려 가능합니다. 거소증 연장 신청 시, 여권 정보 변경 신청도 함께 도와드립니다.
3. 체류지 변경 미신고 시 불이익 발생 (사범과에서 사범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 동행 처리 가능)
4. 사진 규격 오류(배경색, 크기) 로 접수 지연 사례 다수
5. 대리 신청 불가한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행정사 확인 필요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전문 대행 서비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①F4비자 및 거소증 신규·연장 신청, ②국적상실·국적회복 관련 행정절차, ③재외동포비자 관련 급행처리 등을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소증 당일연장 / 조기연장 / 주소변경신고 / 여권정보 변경까지 모든 절차를 한 번에 해결해드립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상담 메일 주소: pro-hangjung@naver.com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국내거소신고, F4비자 거소증 신청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 절차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는「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내에서 거소(주소)를 신고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서류는 단순한 체류 증빙이 아닌, 국내에서 거주지·체류지를 법적으로 인정받은 재외동포임을 입증하는 증명서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가 필요한 주요 사례
① 부동산 매매·신탁·대출 계약
②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 시
③ 금융기관 신탁계약 체결
③ 법원·공공기관 제출 서류
④ 인감증명, 출입국 관련 각종 민원
특히 해외 시민권 취득 후 부동산 매도나 대출을 진행하시는 경우,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또는 거소증)가 없으면 등기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절차
1. 국적상실신고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분은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상 “이중국적 상태 종료”를 공식 인정받는 절차로,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의 전제 조건입니다.
2. F4비자 신청 및 거소증(국내거소신고) 발급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되면 재외동포비자(F4)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4비자를 받은 후 국내 입국하여 거소신고(주소 등록) 를 하면 거소증(외국인등록증) 이 발급됩니다.
①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
② 준비 서류: 여권, 비자, 체류지 입증서류, 사진, 수수료 등
③ 처리기간: 보통 2~3주 내외
※ F4비자는 해외 공관(영사관) 에서도 신청 가능하지만, 거소신고는 반드시 국내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3.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발급
거소증이 발급된 이후, 주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기존 거소증 보유자: 당일 발급 가능(급행)
② 신규 신청자(첫 거소증 발급 후): 3~7일 내외 소요
③ 수령 방법: 방문 수령 또는 위임 대행 가능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발급 주의사항
1. 국내 입국 후 신청 가능
거소증이 없는 상태에서 최초 발급은 반드시 본인이 국내에 입국한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해외에서는 대사관 등에서도 발급이 불가합니다.
2. 기존 거소증 소지자
거소증이 유효한 상태라면 행정사 위임을 통해 대행 발급 가능합니다.
해외 체류 중이더라도 국내 대리인 접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선행 절차 완료 필수
국적상실신고, F4비자 신청, 거소증 발급이 모두 완료된 상태여야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추가 민원 대비
증명서 발급 이후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인감증명서 등 추가 행정서류 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대행 서비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다음 절차를 한 번의 방문으로 신속히 진행해드립니다.
▶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신청 및 서류 대행
▶ 거소증 신청 및 발급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급행 발급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연계 업무
☞ 해외 체류 중인 의뢰인의 경우에도 국내 일정을 고려하여 서류 준비 및 일정 조율을 사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마무리 안내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내에서 법적 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 거소증 → 증명서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정확히 준비하면 불필요한 재방문 없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는 재외동포 국적상실·F4비자·거소증 관련 민원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상담 메일 주소: pro-hangj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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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증 신청 방법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절차·서류·기간·예약 총정리
거소증이란?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내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소(주소)를 신고하고 발급받는 신분증입니다.
즉, 한국 내 체류지·주소를 공식적으로 등록한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신분증입니다.
거소증 신청 자격
다음에 해당하는 재외동포는 거소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출신 교포
② 국적상실신고를 완료한 후 F4비자를 발급받은 자
③ F4비자로 입국해 한국 내에서 실제 체류하려는 자
※ 단,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F4비자 및 거소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거소증 신청 절차
거소증은 단순히 출입국사무소 방문만으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3단계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1. 국적상실신고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절차가 완료되어야만 재외동포비자(F4)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고처: 국내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또는 해외 공관)
2. F4비자 발급
국적상실신고 후, 한국 대사관 또는 국내 출입국사무소에서 F4 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습니다.
비자 기간은 일반적으로 2~3년이며, 이 비자를 통해 국내에서 체류 및 거소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국내거소신고(거소증 신청)
한국 입국 후,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소신고가 완료되면 약 2~3주 내 거소증이 발급됩니다.
거소증 신청 시 필요서류
① 거소신고서
② 여권 원본 및 사본 (여권 유효기간 확인)
③ 여권용 사진 1매 (3.5×4.5cm-뒷 배경 흰색)
④ 체류지(주소지) 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등
⑤ 수수료 : 3만 5천원, 택배 발송비 4천원
⑥ 국적상실사실증명서
⑦ 해외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 가족 동반자의 경우(배우자·미성년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추가 서류 필요합니다.
처리기간 및 수령 방법
1. 평균 처리기간: 2~3주 내외
2. 급행(사유서 제출 시): 1~2주 내 수령 가능
3. 수령 장소: 신청한 출입국사무소 또는 주소지 택배신청 가능 (본인 수령 원칙, 위임 시 위임장·신분증 사본 필요)
거소증 신청 시 주의사항
1. 거소증은 해외에서는 신청 불가, 반드시 국내 입국 후 신청해야 합니다.
2. 여권, 비자, 주소 중 하나라도 유효하지 않으면 접수 불가합니다.
3. 주소지 변경, 여권 갱신 시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사범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거소증 유효기간 만료 전 4개월 이내 연장 신청 가능합니다.
거소증 발급 후 활용처
1.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
2. 은행 계좌 개설, 대출 신청
3. 법원·공공기관 민원서류 제출
4.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5. 건강보험·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이용
☞ 거소증은 재외동포의 신분과 체류 자격을 증명하는 핵심 서류로, 대부분의 국내 행정·법률행위에서 신분증으로 사용됩니다.
마무리
거소증은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필수 신분증입니다.
하지만, 국적상실신고·F4비자·거소신고 절차는 서류가 서로 연계되어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빠르고 안전합니다.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는
국적상실신고부터 F4비자 발급, 거소증 신청 및 연장까지 전 과정 대행을 통해 신속한 민원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상담 메일 주소: pro-hangj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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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증 연장 신청 절차 필요서류 예약 기간 거소증 갱신 당일 급행 전문
거소증 연장 신청 시 필요한 서류(체크리스트)
1. 여권 원본 및 사본
2. 현재 거소증 실물 카드
3.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가족 동거 시 관계·동거 확인 등 표준양식)
4. 거소증 연장 신청서 등
☞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주소 변경, 여권 갱신(번호·유효기간 변경), 미성년 동반, 이전 위반 이력 등.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변경신고가 필요한 항목은 연장 접수와 함께 묶어 진행해 드립니다.
신청 시기와 예약
1. 신청 가능 시기: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시작 가능합니다.
2. 사전 방문 예약제 운영: 출입국사무소에는 '거소증 연장 사전예약 100%'로 운영됩니다. 일반적으로 수도권은 1개월, 지역은 1~2개월 뒤 슬롯이 열리는 편이라 미리 예약이 중요합니다.
3. 예약 실패 시 주의: 예약을 잡지 못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고, 케이스에 따라 신규 발급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거소증 연장 예약 및 연장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거소증 연장 절차(Flow)
1. 방문예약 또는 행정사 대행 상담
2. 신청서 작성 & 서류 정리
3. 창구 접수 → 체류지 사실 확인·이력 조회
4. 수수료 납부 → 허가
5. 필요 시 거소증 재발급(카드 갱신/분실·훼손 시)
☞ 예약이 촉박하거나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행정사 대행을 통해 일정 조정·서류 보완을 선행하면 현장 보완·재방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과 수수료
1. 일반 처리: 전자민원의 경우, 예약 상황 포함 약 3~14일(관할·시기·보완 여부에 따라 차이)
2. 당일 연장 가능 여부: 일정·관할·서류 완성도에 따라 당일 접수·처리가 가능한 케이스가 있습니다(대행 설계 필요).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 의뢰주시면 일정 조율을 통해 원하시는 날짜에 당일 접수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3. 수수료
① 체류기간 연장 수입인지 60,000원
② 거소증 재발급 35,000원(카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우편·택배 수령을 선택하면 실비 4,000원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반려를 줄이는 포인트)
1. 만료일 역산 관리: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 가능
2. 여권·주소 변경 동시 처리: 여권 번호·유효기간, 체류지 변경이 있다면 등록사항변경을 함께 신청하세요.
3. 서류 정합성: 계약서 주소=신고 주소=실거주지가 맞는지 확인. 가족 명의 계약이면 동거 입증을 준비합니다.
4. 리스크 요인 점검: 범죄·질서위반 이력, 세금·건보료 체납 등은 사범심사·보완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위·반성·완납 증빙을 미리 정리해 두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A. 예약 대기와 보완 여부에 따라 3~14일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급한 일정이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대행을 통해 빠른 접수 동선을 먼저 설계하세요.
Q2. 주소나 여권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A. 변경신고를 연장과 함께 진행하면 됩니다. 여권 재발급(번호·유효기간)이나 이사 후 주소 변경은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Q3. 카드 재발급은 언제 필요한가요?
A. 분실·훼손, 정보 변경 반영 등으로 실물 카드 갱신이 필요하면 재발급 35,000원이 듭니다(연장 수수료와 별도).
당일 연장 대행 사례(실제 진행)
미국 시민권자인 의뢰인께서 입국 당일 연락을 주셨고, 체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 여권·거소증 실물을 확인한 뒤, 신청서 기재 사항을 점검하고 체류지 증빙·변경 사항을 사전 검토했습니다.
- 관할(서울) 일정에 맞춰 접수 순서를 맞춰드렸고, 당일 연장을 완료했습니다.
- 의뢰인은 “예약이 한 달 이상 꽉 차 난감했는데, 당일에 처리되어 일정 차질을 피했다”고 하셨습니다.
※ 당일 가능 여부는 관할·일정·서류 완성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전 상담으로 일정 조율 및 안내를 구체적으로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무리(연장 성공 루틴)
거소증 연장은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정보 및 주소지 변경신고도 동시에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일 급행 연장도 가능하니 일정이 촉박하거나 케이스가 복잡하다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가 예약/동행/보완 대응까지 일정에 맞춰 진행해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진행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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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480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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