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변경/체류기간연장/거소증연장
G1비자_G1비자종류_G1비자취업_G1비자연장_G-1-99 비자
[G-1비자 해당자]
G1비자는 한국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특별 체류 비자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급이 됩니다.
☞ 외교(A-1)부터 방문취업(H-2)까지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범위>
- 난민 신청자 및 인도적 체류자(G1-6 비자)
- 치료 및 요양 목적 (예: 장기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
- 성폭력 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임신, 출산 등으로 인도적 체류허가자
- 기타 특정한 사유로 체류 연장이 필요한 경우
[G-1비자 종류 및 체류기간]
1. G1비자 종류
① G-1-1 비자: 산재보상청구 및 치료중인 자와 가족
② G-1-2 비자: 질병, 사고로 치료중인 자와 가족
③ G-1-3 비자: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사람
④ G-1-4 비자: 체불 임금 노동관서 중재 중인 사람
⑤ G-1-5 비자: 난민 신청자
⑥ G-1-6 비자: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 허가자
⑦ G-1-7 비자: 사고 등으로 사망한 자의 가족
⑧ G-1-9 비자: 임신/출산 등 인도적 체류 허가자
⑨ G-1-10 비자: B1비자(사증면제), B2비자(관광통과), 단기방문_C3비자(C-3-3 포함) 자격으로 입국한 후, 장기치료 또는 요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⑩ G-1-11 비자: 성매매 피해 외국인 여성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자
⑪ G-1-12 비자: 인도적 체류허가자(G1-6)의 가족
⑫ G-1-99 비자: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 난민신청자(G1-5)의 국내 출생 미성년 자녀(G1-99)
2. G1비자 체류기간
- 단기체류비자
-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6개월~ 최대 1년
[G1비자 취업]
기본적으로 G1비자는 취업이 제한된 비자입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업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대상:
G1-7비자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G1-11비자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G1-99비자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취업 허가 신청 후 승인받은 경우
▶ 특정 직종 및 일정 시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
▶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정 신청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 난민인정 신청자 중 피부양자를 부양해야 하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예를 들어, 난민이정을 받지 못한 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 받은 자나 인도적 체류 허가자의 가족(G1-12비자), 난민 신청자, 난민인정자의 가족(F1-16 비자)는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 일정 직종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업종'을 제외한 단순 노무 업무 허용)
[G1비자→F6비자 (결혼비자) 취득요건]
F6비자는 결혼이민비자로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G1비자를 소지하고 있다가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 인정 조건을 충족하면 F6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G1비자 → F6비자로 변경하는 방법
① 한국인과 합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완료
② 결혼 생활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증빙 (예: 동거기록,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등)
③ 기본적인 체류요건 충족 (소득, 주거환경, 한국어 능력 등 검토 가능)
☞ 만약 G1비자가 난민신청자인 경우, F6비자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G1비자 → F6비자로 변경 시, 주의사항!!
한국 내 불법체류 기록이 있거나, 불법 브로커를 통해 허위 난민신청 이용한 의심이 되는 경우, F6비자 결혼이민비자를 신청해도 무조건 불허하는 일이 많습니다. 또한 사증발급이 불허되면 6개월간 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G1비자 연장]
G1비자는 일정 기간마다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연장심사는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장심사에서는 체류목적의 타당성, 경제적 자립가능성, 기존 체류 중 법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전문행정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G1비자 연장 사유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요
② 한국 내에서 법적문제(불법체류 등) 없이 정상적으로 체류 중일 것
③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심사 통과
[마무리]
G1비자는 일반적인 비자 발급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에서 기타비자로 분류되는 만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외국인에 발급되는 임시체류 비자입니다. 불버브로커를 통한 허위신청은 출입국관리법 등의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G1비자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와 G1비자 연장은 행정사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체류지 변경[국내거소 이전] 신고 및 사실증명 발급
<< 공 통 사 항>>
Ⅰ. 관련 법령
- 「출입국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 지침(법무부 훈령)」
Ⅱ. 신분증명서
1. 국민: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청소년증
* 기간만료 전 여권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20.12.21.부터 발급)은 ’여권‘과 ’여권
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할 때만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음
2. 외국인: 여권(기간만료 전 여권)·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영주증·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 (자동차운전면허증 미인정) 국적, 체류자격·기간 미 표기(필수 정보 확인 불가)
가. 여권
- 소지자의 국적 등 신원을 증명하고 그 소지자가 국외여행, 본국으로 귀국, 해외에서 체류할 때에 외교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하는 국가 공문서
나. 외국인등록증(영주증·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포함)
- 외국인이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하여야 함
- 등록이나 거소신고를 완료한 외국인에게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공인 신분증에 포함됨(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