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 to KOREA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VISA to KOREA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VISA

재외동포 C3비자/F1비자/H2비자/F4비자

2 Jun 2025

무호적복수국적자 출생신고 이중국적취득 병역 f4비자신청 기준

무호적복수국적자 출생신고 이중국적취득 병역 f4비자신청 기준

무호적복수국적자 출생신고 이중국적취득 병역 f4비자신청 기준

'무호적 복수국적자'란?

▶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의하면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혈통주의)하게 됩니다.

다만 미국, 캐나다 등 속지주의 국가의 경우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출생한 지역에 따라 국적을 결정하게 되는 속지주의(출생지주의)를 따르게 되어 자동으로 출생한 영토의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 무호적 복수국적자

: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자를 의미합니다.


무호적 복수국적자의 출생신고

▶ 자녀가 선천적 복수국적자임에도 대한민국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국내 호적이 없기 때문에 무호적 복수국적자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 '성별'과 '출생년도'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상실 또는 국적보유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 출생신고

: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선천적복수국적자(이중국적자)의 경우, '출생 후 1개월 이내' 라는 신고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 한국 출생신고 이전에 부모의 한국 혼인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며, 혼인신고 + 출생신고는 동시 접수 가능합니다.

▶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후 출생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이후 국적법의 적용을 받아 국적보유 여부, 국적상실 처리, 재외동포(F-4)비자 및 거소증 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성별 및 출생연도에 따른 국적 보유 및 상실 기준 (여성 기준)

▶ '2010년 5월 4일' 이전에 이미 만 22세 지난 경우

: 대한민국 국적상실 → 대한민국 국적 없음 → (1988. 5. 3. 이전 출생자) 한국 출생신고 후 국적상실 신고 → F4비자 및 거소증 신청 가능

▶ '2010년 5월 4일' 이후에 만 22세가 지난 경우

: 대한민국 국적보유(1988. 5. 4. 이후 출생자) 한국 출생신고 → 국적선택명령대상 (국적선택명령 받기 전까지 이중국적 보유 가능) → 국적선택 명령 후, 1년 내 명령 미이행 시 자동 국적상실 → 국적상실신고 후 F4비자 및 거소증 신청 가능

☞ 여성은 병역의무가 없으므로, 국적선택 여부만으로 국적상실이 판단됩니다.


성별 및 출생연도에 따른 국적보유 및 국적상실 기준 (남성 기준)

▶ '2005년 5월 24일' 이전에 이미 만 22세 지난 경우

: 대한민국 국적상실 → 대한민국 국적 없음 → (1983. 5. 23. 이전 출생자) 한국출생신고 후 국적상실 신고 → F4비자 및 거소증 신청 가능

▶ '2005년 5월 24일' 이후에 만 22세 지난 경우

: 대한민국 국적보유(1983. 5 .24. 이후 출생자)병역의무 해소된 날부터 2년 이내 국적선택 가능 → 국적선택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한 이중국적유지, 국적이탈신고, 외국국적포기' 모두 가능


무호적 복수국적자 남자의 출생신고

▶ 2018년 5월 1일 이전, 국적상실 또는 국적이탈

: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외동포 자격부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당시 만 38세가 되는 남자는 F4비자 발급을 심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2018년 5월 1일 이후, 국적상실 또는 국적이탈

: 병역 이행 또는 면제 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의 남성인 경우, 만 40세가 되는 해 12월31일까지는 F4비자 발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즉, 만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자격부여 심사 가능합니다.

☞ 2025년 기준 1987년생 남자의 출생신고

: 남성의 경우 출생신고와 함께 병역의무가 발생하므로 선천적 복수국적자이면서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해(2025년 기준 1987년생)가 아니라면 출생신고 여부를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재외동포 국적업무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무를 하다보면 개정된 법률이나 호적법 폐지, 병역법 개정 등에 따라 법률 공포일, 국적, 성별, 출생년도 등 각자의 상황에 대입하여 풀어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교민들 사이에 잘못된 정보로 적절한 진행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가지 사연 등에 의해 절차와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입국 전문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 원하시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카카오톡 아이디: pro-hangjung


https://blog.naver.com/pro-hangjung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이름:
댓글
2 Jun 2025

H2비자연장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법령준수확인서 발급절차

H2비자연장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법령준수확인서 발급 절차 총정리

H2비자연장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법령준수확인서 발급 절차 총정리

H2비자란?

H2비자(방문취업비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서 제한된 업종에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주로 중국 및 구 소련 지역의 고려인 동포들이 대상입니다.

▶ H2비자는 최초 3년 체류가 가능하며, 일정 요건 충족 시 1년 10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H2비자 체류기간 연장

▶ 기존 체류기간

: 최초 체류 허가 기간 - 3년

▶ 체류기간 연장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1년 10개월의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연장은 총 4년 10개월까지 허용되며,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만기출국 후 재입국을 해야 합니다.


H2비자 연장 신청 요건

1. 기한 내 체류기간 연장 신청

: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 합법적인 취업활동 유지

: 고용주와의 근로계약 또는 사업체 운영 등이 확인되어야 연장이 가능합니다.

3. 범법행위 없어야 가능

: 출입국관리법,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및 발급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 고용주(사업주)가 외국인고용관리지침에 따라 H2비자 소지자가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허용 업종에 한하여 고용센터에서 발급하는 확인서입니다.

☞ 신청 및 발급 관련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등용문행정사사무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내국인 구인노력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인 경우 14일, 농축산업·어업은 7일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해야 합니다.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가능 기간은 내국인 구인신청일 기준이 경과한 후부터 3개월까지 입니다.

▶ 신청요건 및 신청절차

1. 신청요건

: 내국인 구인노력 종료일로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일 전까지 부족 인력에 대한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하였어야 합니다.

2. 신청절차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합니다.

② 업종별/사례별 고용허가 신청시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③ 시기에 맞춰 고용센터에 서류를 제출하고, 특례고용허가를 받습니다.


특례고용허가 업종 예시

1.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시 인정)

2. 건설업

: 모든 건설공사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3.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4. 어업

: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천일염 생산 및 암염채취업(07220)

5. 광업, 서비스업

: 허용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모두 허용


법령준수확인서란?

H2비자 소지자가 비자연장 신청을 할 때 취업활동에 관한 법규를 위반한 경우 비자연장 허가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업개시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 17일 이상 일용직을 허가없이 한 경우 비자연장이 허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령 위반 사안에 따라서 '법령준수확인서', '비취업진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범심사에 회부되어 과태료 또는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출입국전문 행정사와 상담을 받고 비자 연장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H2비자연장 시 유의사항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없이 제한업종 취업 시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으로 간주됩니다.

▶ 비자연장신청은 체류기간 만료 전, 고용주(사업장)와 외국인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외국인이 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연장 및 취업허가 거절 가능성이 있으니 미리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무리

H2비자 체류자격 연장과 취업개시신고, 근로개시신고, 근무처변경 등록은 복잡한 법령과 지침을 수반하며 실무상 실수로 인해 불법체류 또는 체류자격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는 H2비자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거쳐야 할 핵심문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 및 대행 신청은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행정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빠르고 정확한 관리 서비스로 도와드리겠습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카카오톡 아이디: pro-hangjung


  

https://blog.naver.com/pro-hangjung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이름:
댓글
1 Jun 2025

재외동포비자 F4비자 거소증 발급신청 국적상실신고 절차 총정리

재외동포 F4비자 신청자격 거소증발급 국적상실신고 절차 총정리

재외동포 F4비자 신청자격 거소증발급 국적상실신고 절차 총정리

시민권을 취득했으면 국적상실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 시민권 취득 후, 국적에 대한 오해

: 많은 분들이 '이미 해외(미국, 캐나다 등) 시민권을 받았으니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없어졌겠지'라고 생각하시거나 '외국국적과 한국국적을 모두 보유한 이중국적자'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국적에 대한 행정적 서류 절차 필요

: 한국 내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이 정리되지 않으면 여전히 '서류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아있습니다.

▶ 자녀의 F4비자 신청 시, 필요 절차

: 따라서 자녀가 F4비자를 신청하려면 부모 모두가 국적상실신고를 마쳐야 하며, 자녀도 함께 국적상실신고를 진행해야 병역문제 없이 재외동포 자격이 인정됩니다.


국적상실신고 접수 장소

국적상실신고는 해외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며, 국내 출입국 사무소 '국적과'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 후, 가족관계등록부 상에는 2-3개월 지난 후에 '국적상실'일 반영됩니다.


F4비자를 받은 후 거소증은 꼭 발급받아야 하나요?

▶ 거소증은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사실상 필수입니다. F4비자만으로도 국내 입국은 가능하지만 거소증이 없으면 한국에서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운전면허, 건강보험 가입 등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 거소증 역할

거소증은 재외동포에게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 거소증 발급 조건

  • 체류 예정기간이 90일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 입국 후 90일 이내 신청
  • 관할 출입국사무소 방문예약하여 접수(사전예약 필수)
  • 재외공관에서는 거소증발급 및 거소증연장 신청 불가

★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소증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F4비자 거소증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병역문제 관련)

  • 부모님이 미국 유학생활 중 해외 출생한 남성이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해서 현재 미국 국적만 가지고 있고 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병역기피 의심 사유로 F-4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 병역 제한 연령인 37세까지는 F4비자 발급이 불가
  • 38세 이후 부터는 병역의무 해소자로 간주되어 재외동포비자 신청 가능

★ 병역관련 주의사항

병역 의무 대상자는 국적이탈 또는 병역해소 여부 확인 후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 신청이 가능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가 없는 경우 F4비자 발급은?

▶ 자녀가 미국 출생자이고 한국에 출생신고가 안되어 있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며, 미국여권으로 입국하거나 F4비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해결 방법: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② 이후 국적상실신고 또는 국적이탈신고 진행

성별에 따라 남자의 경우, 나이 / 병역의무 해소여부 등에 따라 F4비자 거소증 신청 가능


22세이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관련 사례

▶ 1988년 5월 1일 미국에서 출생한 여성만 22세가 지나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국적선택명령의 대상이 되며, 법무부장관의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국적법에 따라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국적선택기간을 지나고, 아직 국적선택명령을 받지 않은 여성의 경우, 국적선택에 관련한 문제는 상담 문의주세요.

▶ 복수국적자로서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서 대한민국 국적 선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 복수국적 허용 대상

'원정출산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선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 허용대상에서 제외


마무리

재외동포 F4비자신청과 국내 거소증발급을 위해서는 국적상태정리, 병역의무 등 복잡하고 중요한 이슈가 얽혀 있는 과정입니다.

국적상실신고 누락, 출생신고 미이행, 병역문제, 여권부정사용 문제 등은 자칫 비자 발급 거부 뿐만 아니라 범칙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 상담은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행정사에게 문의 주세요. 빠르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문의 안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행정사

☎ 010-4807-4003

☞ 카카오톡 아이디: pro-hangjung


https://blog.naver.com/pro-hangjung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이름:
댓글
1 Jun 2025

F4비자 거소증신청_거소증연장 소요기간 준비서류 급행발급사례

F4비자 거소증신청_거소증연장 소요기간 준비서류 급행발급사례

F4비자 거소증신청_거소증연장 소요기간 준비서류 급행발급사례

F4비자 거소증이란?

재외동포는 90일 이상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 반드시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등록(거소신고)하고, 거소증(=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외국인의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거주지변경, 사업, 계좌개설, 취업, 건강보험가입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F4비자 거소증 신청자격

F4비자를 소지한 재외동포라면 누구나 거소증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유효한 F4비자 소지자
  • 국내 체류지 확보 (거주지 계약 또는 숙소 제공 증빙 가능해야 함)
  •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되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가 완료된 경우
  • 체류개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거소신고 필요


거소증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거소증 신청은 재외공관에서 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해야 합니다.

※ 사전예약 필수

:거소증 발급 최초 1회에 한하여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지문등록(행정사 동행 안내) 등을 해야 하며, 추후 거소증 연장을 하는 경우, 직접 방문 없이 행정사 대행을 통해 가능합니다.


거소증 발급 소요기간

거소증 발급 소요기간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따라 상이하지만 행정사대행을 통해 급행 발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 일반 처리: 약 2주~5주 소요
  • 급행 사례:

① 거소증 최초 발급 시, 출입국사무소에 따라 3-5일 소요

② 거소증 연장 시, 당일 급행 처리 가능

☞ 거소증 급행 처리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은 상담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F4비자 거소증 준비서류 목록

  • 여권 원본
  •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 60세 미만인 경우: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Criminal Record) - 미국의 경우 FBI 범죄경력증명서, 캐나다 RCMP범죄경력증명서
  • 60세 이상인 경우: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면제
  • 이름이 변경된 경우: Name change certificate, Marriage certificate 등
  • 기타 국내에서 준비해야 하는 입증서류 및 작성할 서류는 대행 가능

☞ 구비서류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상담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거소증 연장 방법 (급행발급 사례)

1. 거소증연장 신청기간

: 거소증 유효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소증 연장은 재외공관에서는 신청 불가하며, 반드시 국내 입국하여 연장을 하셔야 합니다.

※ 연장기간을 놓치는 경우, 다시 처음부터 모든 서류 준비를 해야 하므로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 거소증 연장방법 및 출입국사무소 사전예약

: 해외 체류하는 경우, 거소증연장을 위해 국내 입국하시기 전, 미리 연락주시면 일정 조율을 통해 입국 후 원하시는 날짜에 맞춰 출입국사무소 예약 대행을 해드립니다.

3. 거소증 당일 급행발급 사례 (행정사 대행)

: 연장서류 등을 안내 받으시고, 준비해주시면 예약 날짜에 맞춰 행정사 대행을 통해 직접 방문 없이 당일 급행으로 거소증 연장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무리

F4비자 거소증 신청은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서 취업, 건강보험가입, 핸드폰개통, 은행계좌 개설 등 실질적인 생활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또한 거소증연장은 해외에서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출입국 전문 행정사를 통해 신속한 대행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안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카카오톡 아이디: pro-hangjung

https://blog.naver.com/pro-hangjung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이름:
댓글
26 May 2025

H2비자 3년만기 연장 취업개시신고 근무처변경 특례고용가능확인서

H2비자 3년만기 연장 취업개시신고 근무처변경 특례고용가능확인서

H2비자 3년만기 연장 취업개시신고 근무처변경 특례고용가능확인서

H2비자 3년만기 연장

▶ H2비자최초 체류기간 상한은 3년이며, 그 이후에도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최대 1년 10개월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연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반드시 3년 만기 출국 후 재입국해야 합니다.

▶ 연장 조건

① 기존 체류기간 동안 법령 위반사실이 없을 것

취업개시신고근무처 변경 신고 이행

③ 고용처 변경 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제출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 제출

⑤ 일용직으로 신고 없이 근무하지 않을 것


취업 개시신고

▶ 취업교육

: H2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또는 국내에서 H2비자를 받은 경우 포함) 취업활동을 하려는 고용특례 외국인은 취업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교육시간: 신규 16시간(3일), 재입국 6시간(1일)
  • 교육내용: 한국문화 이해,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 기초기능 등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보험 가입 안내

▶ 취업 절차: 표준근로계약 체결

: 고용주와 '표준근로계약' 체결 → 취업개시신고서 제출 → 확인증 수령

▶ 취업개시신고

: H2비자 소지자는 입국 후 30일 이내 또는 취업 개시일 전날까지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 근로개신신고

: 고용주는 특례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근로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고 취업할 경우, 불법취업으로 간주되어 강제출국 또는 재입국 제한의 불이익이 발생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H2비자 근무처변경신고

H2비자는 원칙적으로 자유취업이 가능하지만, 근무처 변경 시에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기한

: 근무처 변경 후 최대 15일 이내 노동센터 또는 출입국사무소에 신고 필수

▶ 절차

① 기존 고용주와의 퇴직확인

② 신규 고용주와 근로계약 체결

③ 근무처 변경신고서 작성 및 출입국사무소 제출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첨부


H2비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 일반적인 외국인 고용허가제(E9비자)와 달리, '특례고용가능확인서'는 방문취업(H2비자)비자 소지자가 제한된 업종 외에도 일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에 발급됩니다.

▶ H2비자 소지자가 제한된 업종 외에도 일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내국인 구인노력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

H2비자 소지자가 3년의 체류 및 취업 기간을 모두 사용한 후에도 계속하여 근무를 원할 경우, 동일 고용주 또는 새로운 고용주에게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를 발급받아 1년 10개월 추가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 신청대상

H2체류자격으로 3년 취업기간을 모두 소진한 자

동일 고용주 또는 새로운 고용주와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 발급기관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를 발급 후, 반드시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병행해야 체류가 가능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불법체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H2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분들은 법적 체류연장, 근무처변경 신고 등 정해진 절차와 기한 내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신고 누락, 요건 미비로 인해 체류 연장 또는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위와 관련하여 서류준비, 일정조율, 고용센터 방문 대행 등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010-4807-4003)로 언제든지 상담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_안정아행정사

☎ 010-4807-4003

◆ 카카오톡 아이디: pro-hangjung


https://blog.naver.com/pro-hangjung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이름:
댓글
19 May 2025

병역미필 병역면제 남자 F4비자 거소증신청 (국적상실 국적이탈)

F4비자와 병역미이행(병역의무자) 남성 F4비자,거소증 발급 총정리

F4비자와 병역미이행(병역의무자) 남성 F4비자,거소증 발급 총정리

병역미필 남성의 F4비자 발급제한

▶ F-4비자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체류하며 활동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재외동포 비자입니다. 하지만 특히 병역의무자인 남성의 경우, 병역이행 여부에 따라 F-4비자 발급 가능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2018년 5월 1일 이전 / 이후 기준

2018년 5월1일 이전에 국적상실을 한 경우, 병역 회피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면 F4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정사 상담 필요)

2018.05.01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선천적 복수국적자)하거나 국적을 상실(후천적 시민권 취득)한 군 미필 남성은 병역 이행 또는 면제 처분이 없다면 4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F4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18년 4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가 수리되어 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탈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만 38세부터 재외동포 F4비자 및 거소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 40세 미만 남성: 병역의무이행 또는 병역면제를 받지 않은 경우, 40세까지 F4비자 발급이 불가합니다.


1. 병역을 이행한 경우(군필자): 병역의무 이행자

▶ F-4비자 발급 가능 여부

: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 가능

▶ 발급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자로서 외국 국적(해외시민권 취득)을 취득한 경우

병역의무(현역복무,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를 이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국적상실 또는 국적이탈을 통해 한국 국적이 정리되어 있어야 함

▶ 제출 서류

전역증 또는 병역이행 사실확인서

국적상실 또는 국적이탈 신고확인서

외국 국적증명서

▶ 주의사항

병역이행을 완료한 상태여도 대한민국 국적이 여전히 유지 중인 경우, 국적이탈 또는 국적상실이 선행되어야 F4비자 & 거소증 발급 가능합니다.


2. 병역 면제자

▶ F-4비자 발급 가능 여부

: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 가능 (단, 명확한 증빙 필요)

▶ 면제 사유 예시

  • 질병, 장애로 인한 신체등급 판정 (6급 등)
  • 국외이주자로 병역면제 처분 받은 경우
  • 복수국적자 중 병역의무 해소 인정받은 자 등
  • 40세 이상의 남자

▶ 주의사항

면제사유가 '불명확하거나', 병역처분이 병무청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비자 발급 거부 가능

국적이탈을 통해 한국 국적을 정리해야 발급이 원활


3. 병역미필자_병역미이행자

▶ 발급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 F4비자 발급 불가

▶ 적용 대상

병역의무자인 만 18세~37세 남성 복수국적자

병역이행을 하지 않았고, 국적이탈도 기한 내(만 18세 3월 31일 이전) 하지 않은 경우

▶ 관련 법령

「병역법」제8조

「국적법」제14조, 제1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병역 기피 목적의 국외이주 방지를 위해 체류자격 부여 제한

▶ 예외적 허용 조건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다만,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F-4비자 발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대상: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이탈신고 기간(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이 경과된 남자

신청요건: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① 해외(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출생(직계 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는 제외)로서 출생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②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 국내 체류기간이 1년 중 합산하여 90일 이내인 사람은 계속하여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것으로 봄)

③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이탈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신청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 해결방법

병무청 협의 하에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청 → 병역의무 해소 → F4비자 및 거소증 신청


마무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성의 병역이행 여부는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 심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병역미필 복수국적자 또는 시민권자인 경우, 비자 신청이 가능한 시기에 맞춰 신청을 해야 하는 점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무작정 신청할 경우 비자 불허로 이어질수 있으며 사전에 병역관계 확인 및 국적상태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국적상실, 국적이탈, 병역문제, F4비자 및 거소증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되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https://blog.naver.com/pro-hangjung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이름:
댓글
14 May 2025

H2비자 3년 만기::H2비자 추가 1년 10개월 연장

H2비자 3년 만기H2비자 추가 1년 10개월 연장

H2비자 3년 만기H2비자 추가 1년 10개월 연장

H-2비자 기본 체류기간은 '3년'

▶ H-2비자는 법무부가 고시한 특정 국가(중국,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 등) 지역 출신의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방문취업 비자 입니다.

▶ 외국인등록을 하면 기본 체류기간은 최대 3년(복수비자)이며, 이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 허가 사업장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 또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허용 범위내에서 1년 10개월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3년 만기 후, 반드시 출국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H-2비자 소지자는 3년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출국 후, 일정 기간을 경과한 뒤 재입국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특례고용허가'를 받은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추가 1년 10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연장 요건

H2비자를 취득한 동포가 국내에서 3년 동안 문제 없이 경제활동을 한 경우, 3년이 만료되는 시점에 1년 10개월의 체류기간을 추가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① 고용허가 사업장에서 합법적으로 취업 중일 것

② 범죄기록이나 출입국법 위반 이력이 없을 것

③ 취업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④ 출입국사무소에 연장 신청을 적법하게 할 것


H2비자 연장 절차 및 구비서류

▶ 연장 신청을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 H2비자 소지자

: 취업교육, 조기적응프로그램 등을 이수해야 하고, 고용센터를 통한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H2체류기간이 2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고용주(사업장)

: 고용센터로부터 '특례고용가능 확인'을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1년 10개월 '취업기간활동연장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 후,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취업연장 신청서 등 기본 작성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 취업기간만료자 취업활동기간연장확인서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 표준근로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기타 연장을 위해 필요한 추가 서류


고용주 요건

  • H2비자 소지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특례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내국인 구인노력 7일 이상 해야 합니다.
  • 최근 6개월 내 고용 관련 위반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 소득세, 지방세 등 세금 체납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특례고용허가 신청을 하고, 근로개시신고와 외국인 채용을 위한 각종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합니다.


H2비자 만기 후 연장 불허 및 출국 사례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연장이 어렵고 출국 후 일정기간을 기다린 후 재입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과거 출입국법 위반 이력
  • 고용계약 종료 및 구직 실패
  • 연장신청기한 초과
  • 허위서류 제출 등 사유 발생

이 경우, 법무부는 '만기출국 명령'을 통해 자발적인 출국을 유도하고, 일정기간 (보통 6개월~1년) 경과 후 재입국 신청을 허용합니다.


마무리

H2비자는 비교적 자유로운 근로가 가능하지만, 체류기간 만료 시점에는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연장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고용주의 협조가 가능한지, 체류기한은 얼마나 남았는지를 적어도 만료 2-3개월 전에는 확인하고, 그에따른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등용문행정사사무소H2비자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 만기출국 후 재입국 절차 등 전문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 상담문의: 010-4807-4003

★ 카카오톡 아이디: pro-hangjung


https://blog.naver.com/pro-hangjung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13 May 2025

60세 이상 F4비자, 거소증 신청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60세 이상 F4비자, 거소증 신청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60세 이상 F4비자, 거소증 신청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사례로 알아보는 F4비자와 거소증신청

[사례소개]

65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분이 미국에서 은퇴 후, 대한민국 거주를 희망하며 입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65세 이상인 자로 두가지 선택이 가능하신 상태였습니다. ① 현재 65세 이상으로 국적회복을 통해 이중국적으로 거주 하실지 또는 ② 재외동포로서 F-4비자 및 거소증 신청을 하시고 재외동포로서 거주하실지 고민하시다 우선 거소증을 발급받아 생활하시다 추후 국적회복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F-4비자와 거소증의 차이점

▶ F-4비자

① 개념: 체류 자격 부여(사증)

② 발급장소: 재외공관 또는 국내 출입국사무소

③ 효력: 한국 입국 가능

④ 갱신: 비자 만료 시 해외에서 재신청


▶ 거소증

① 개념: 국내 체류자 신분증

② 발급장소: 국내 관할 출입국사무소

③ 효력: 체류지 등록 및 법적 체류 증명

④ 갱신: 한국 내에서만 연장 가능

☞ 즉, F4비자는 '입국허가'를 의미하고, 거소증은 '체류 증명 및 신분증'의 개념입니다.


F-4비자 및 거소증 신청 준비서류

1. 여권, 사진 1매

입국일 기준 90일 이내 신청 필요


2. 해외 범죄경력증명서(FBI Criminal Record 등)

신청인의 범죄이력 유무를 확인하는 서류로 반드시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합니다.

발급 소요: FBI기준 2-4주, 아포스티유 추가로 1-2주 예상


3.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국적 확인용)

한국에서 발급 가능

①국내 출생신고가 안 된 '무호적'자 또는 ②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등록지' 등을 모르는 경우, 상담주세요.


4. 체류지 입증서류

국내 실제 거주지를 증명하는 문서


5. 이름이 변경된 경우

시민권 취득 시, ①이름이 변경 되거나 / ②결혼으로 인해 성이 변경 되는 경우 / ③한국이름에 2글자 이상 이름 달라진 경우 등 한국 내에서의 이름과 시민권증서 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필요로 하는 준비서류가 달라지게 되므로 반드시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거소증 신청 후 출국 가능할까요?

거소증 발급을 위해 서류심사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거소증 번호 발급 전 출국 시, 심사 중단되어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 다만, 각 출입국사무소마다 거소증 발급일이 상이하므로 거소증 수령전 급하게 출국을 하셔야 하는 경우 미리 일정 상담 후, 빠르게 '거소증 발급 번호'가 나오는 출입국 사무소를 안내해드려 국내에 체류하시도록 안내·처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거소증 발급 소요기간

신청일로부터 1주~6주 내외 (지역별로 상이)

서류 보완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거소증 만료 후 재발급(갱신)방법

  • 거소증 유효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갱신 가능
  • 필요서류는 최초 신청과 유사하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및 아포스티유는 면제됩니다.
  • 단, 장기 출국으로 거소증 발급 유효기간 경과 시 새로운 비자 발급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60세 이상 신청자의 경우

  • 60세 미만 신청인의 경우, 해외 범죄경력증명서와 아포스티유를 필수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60세 이상 신청인의 경우, 해외 범죄경력증명서와 아포스티유 서류가 면제 됩니다.


마무리

F-4비자신청과 거소증 발급은 재외동포(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의 한국 생활을 위한 법적 신분 확보의 시작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신청인의 경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름과 해외국적취득 과정에서 이름이 변경된 경우, 행정사 사무소의 전문적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 F-4비자 및 거소증 상담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Tel. 010-4807-4003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등용문행정사사무소 : 네이버 블로그

이름:
댓글
9 May 2025

국적상실신고 후 F4비자 거소증 신청발급 신청서류 급행처리 대행

국적상실신고 후 F4비자·거소증 발급

국적상실신고 후 F4비자·거소증 발급

미국시민권자, 거소증 발급 절차

얼마저 저희 사무소에 연락주신 의뢰인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취업이 되어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로 미국에서 생활을 장기간 하실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부모님의 재산상속 등의 문제로 '거소증' 발급이 필요하신 상황이 되시어 급하게 한국으로 입국하셔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미국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신고를 하신 상태였고,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F-4비자나 거소증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F4비자·거소증 발급 진행 순서

해외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재외동포 비자(F-4비자)를 받고 거소증까지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신청 → 거소증 발급 신청


☞ 미국에서 미리 저와 상담을 통해 무비자 입국을 통해 일정 조율을 해드렸고,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사전 방문예약을 해드렸습니다.

★ 모든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한국에 도착하신 다음날 출입국사무소에서 만나 국적상실신고+F4비자신청+거소증 접수까지 당일 원스톱으로 진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입국 전, 미리 행정사와 일정 조율 추천)


국적상실·F4비자·거소증 발급 필요서류

  1. 미국 시민권증서 원본 및 여권
  2.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3. 사진 2매
  4.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5. 이름이 바뀐 경우, 필요한 입증서류
  6. 그 외, 신청서 등 추가적인 서류 등

☞ 미리 예약한 날짜에 맞춰 출입국사무소 국적과와 체류과를 모두 동행하여 접수를 마무리 해드립니다.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 결과

F4비자 체류기간: 3년 부여 (한국에서 신청 시)

▶ 거소증 발급 대기기간: 약 2주 (지역에 따라 상이)

☞ 거소증 수령 후 은행, 휴대폰, 부동산 등 모든 생활 인프라 이용 가능하며 의뢰인께서는 짧은 기간 내 모든 처리를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출국하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재외공관(미국)에서 F-4비자를 먼저 받아오면 더 편하지 않나요?

A: 아닙니다. 해외에서 F4비자를 발급받는 경우, 체류기간이 2년 부여됩니다. 국내에서 국적상실신고와 동시에 F4비자를 신청하면 3년 체류기간을 받을 수 있어 시간적,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Q2. 국적상실신고 없이 거소증 신청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국적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만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여권 부정사용 이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출입국기록에 남아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및 사범심사를 통해 벌금 면제 가능성도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해외 체류하시는 재외동포 분들이 은행계좌개설, 휴대폰 개통, 부동산 취득, 건강보험 가입, 재산(유산)상속 등을 위해 거소증 신청이 필요하신 경우, 재외동포 전문 행정사와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또한 짧은 일정으로 국내에서 국적상실신고부터 F-4비자, 거소증 발급까지 짧은 시간내에 처리를 원하신다면 미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전국 출입국사무소 대응, 당일 원스톱 처리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및 상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T. 010-480-4003

카카오톡 아이디: pro-hangjung


등용문행정사사무소 : 네이버 블로그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이름:
댓글
7 May 2025

시민권자 F4비자 거소증연장 거소증갱신 거소증재발급 신청기간

거소증 연장(F4비자 연장)거소증 갱신 및 재발급_소요기간 및 제출서류

거소증 연장(F4비자 연장)거소증 갱신 및 재발급_소요기간 및 제출서류

거소증 연장(갱신)신청시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거소증 연장 신청이 필요합니다.

▶ F-4비자 체류자격을 유지 중이며, 거소증 유효기간이 곧 만료되는 경우

▶ 거소증 만료 시점에 연장시기를 놓치면 F4비자 자격도 함께 소멸 되므로 미리 거소증 갱신에 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 거소증 유효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만료 전까지 반드시 국내에 오셔서 연장(갱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4개월 이전에 조기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 조기연장이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소증 연장 서류

▶ F4비자연장 및 거소증연장

: F4비자를 받은 후, 거소증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소증 연장은 F-4비자 연장의 개념과 같습니다.

▶ 거소증 연장 필요서류

① 여권 (유효기간 3년 이상인지 확인 필요)

② 거소증

③ 체류지 입증서류

④ 사진 (거소증 재발급 시, 필요)

F4비자를 신청할 때 만 60세 미만의 재외동포'해외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거소증 연장 시에는 위 서류가 필요없지만, 거소증 기간 만료 후, 재신청 할 때에는 다시 한번 제출(필수)을 해야 하니 꼭 기간 만료 전에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거소증 연장 신청 방법

▶ 거소증 연장 신청 절차

① 온라인 전자민원

: 연장 처리기간 3주 이상 소요

② 방문 예약 및 행정사 대행 창구 이용

: 최근 출입국 사무소 방문예약은 1개월 이상 예약완료되어 있어 직접 방문 예약을 하시기 매우 힘듭니다.

▶ 거소증 연장 대행(당일급행 가능)

: 거소증을 처음 발급받을 당시, 지문을 등록한 상태이므로 연장(갱신)하실 때에는 직접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 행정사를 통해 편리하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짧은 일정으로 거소증 연장만을 위해 한국 입국하시는 경우, 미리 저희와 일정 조율하시면 예약해드리고, 당일 급행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거소증 연장 기간

: 거소증 연장기간은 최대 3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 여권 유효기간 확인

: 여권 만료일이 3년보다 짧은 경우,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니 미리 연장하시고 오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F4비자 및 거소증을 소지한 재외동포는 거소증 연장 시, 각종 세금(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거소증 연장 불허가 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하시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거소증 연장 및 거소증 재발급 신청

  1. 체류기간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2. 국내 체류지가 변경되어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의무)
  3. 체류기간 내 여권 정보가 변경된 경우, 여권 변경신고
  4. 거소증 뒷면에 주소지 변경 기재할 공란이 없는 경우 (재발급 신청의 경우 사진 1매와 거소증 재발급 비용 발생)
  5. 짧은 일정으로 거소증 연장만을 위해서 오시는 경우 연장기간을 최소한 짧게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 저희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를 통해 거소증 연장(갱신), 여권변경신고, 체류지변경신고, 거소증 재발급 신청 함께 처리 가능합니다.


거소증 연장 당일 급행 처리

거소증 연장을 위해 급히 한국에 들어오시는 경우,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실 필요 없이 원하시는 날짜에 맞춰 만료일 이전에 처리 가능하십니다.


마무리

거소증은 F-4비자를 소지한 재외동포들에게 단순한 신분증이 아닌 한국에서의 합법적 체류를 증명하는 필수서류입니다. 따라서 F4비자의 경우, 거소증 유효기간 관리와 재발급 절차를 미리 숙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소증 연장(갱신), 여권내용변경신고, 체류지변경신고 및 거소증 재발급 신청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부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를 통해 정확하고 빠르게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문의: 010-4807-4003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이름:
댓글
5 May 2025

거소증 F4비자연장대행 소요기간 신청서류(여권부정사용벌금면제)

F4비자, 거소증발급대행

F4비자, 거소증발급대행

 F4비자 및 거소증 신청절차(국적상실신고의무)

▶ F-4비자 및 거소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해외 시민권 취득일자가 곧 대한민국 국적상실일자가 됩니다.

▶ 국적과에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게 되면, 한국여권 부정 사용 여부 및 세금 체납 등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하게 됩니다.

▶ 해외시민권 취득을 이중국적으로 오해하여 시민권 취득후 한국여권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F4비자 및 거소증 연장 신청시기

▶ F-4비자를 재외공관(해외)에서 비자를 받고 오시는 경우, 체류기간은 2년만 부여되고, 거소증은 별도로 한국에 오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무비자(B2)로 입국하시어 대한민국에서 신청하시는 경우 체류기간 상한은 3년까지 나오게 되므로 이 방법을 추천해드립니다.

▶ F4비자를 발급받게 되면 거소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거소증 기간도 F4비자 체류기간과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거소증 연장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F4비자, 거소증 신청 서류

▶ F4비자 및 거소증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 여권, 시민권증서 원본,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만 60세 이상 제출 면제), 그 외 국내 신청서 및 제출서류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미국의 경우 FBI, 호주 NPC, 캐나다 RCPM등 기관의 증명서 발급과 함께 아포스티유를 처리해야 합니다.

▶ F4비자 및 거소증 연장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 해외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를 제출해야 하는지 많이 문의를 주십니다. 연장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여권, 거소증, 체류지입증서류입니다. 범죄경력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거소증을 연장하는 경우, 해외에서는 신청이 불가

: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빠른 연장 처리 후, 다시 출국하셔야 하는 경우 미리 입국 전, 행정사와 일정 조율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장 빠른 일정으로 연장처리를 하여 거소증연장처리하여 발송해드립니다.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 기간

▶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까지 기간은 각 체류지 출입국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 출입국사무소의 위치 및 해당 시기 업무량에 따라 짧게는 1주일에서 길게는 최대 1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출입국사무소 예약부터 서류작성, 동행 접수, 거소증 수령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며, 많은 경험을 통해 빠르게 처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마무리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등록된 등용문행정사사무소행정사 별도 창구를 이용할 수 있어 의뢰인의 일정에 맞춰 서류 신청 및 거소증 발급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거소증 발급 후, 인감증명서, 통장개설, 휴대폰 개통, 외국인 부동산 매수·매도 등 필요한 업무를 편리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짧은 기간 내 빠른 진행을 원하시는 경우 안정아 행정사(☎.010-4807-4003)으로 문의 주시거나 카톡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이름:
댓글
29 Apr 2025

60세이상 F4비자 거소증 발급 신청 절차 총정리(범죄경력증명서 면제)

F4비자, 거소증신청(만60세이상)해외시민권자

F4비자, 거소증신청(만60세이상)해외시민권자

F-4비자란 무엇인가요?

F-4비자 과거 본인 또는 부모·조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에서 F4비자 신청 시, 체류기간 상한 3년 부여
  • 일정한 직종(단순노무 제외)에서 취업활동 가능
  • 거소증 발급으로 인한 은행, 의료혜택 등 가능

★ 특히, 만 60세 이상 신청자는 일부 서류가 면제되어 훨씬 수월하게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 신청자 혜택

만 60세 이상 재외동포의 경우, 일반 신청자와 비교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 FBI/해당국 범죄경력 증명서 제출 불필요

▶ 한국어 능력 증명 면제

→ TOPIK 성적,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 증명 제출 불필요

☞ 만 60세 이상 F4비자 신청자는 면제되는 서류가 있어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F4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만 60세 이상 재외동포가 F-4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입국 제출 신청서
  2. 여권 원본 및 사본 (6개월 이상 유효)
  3. 사진 (3.5cm x 4.5cm, 흰색 배경)
  4. 시민권증서 원본
  5. 기타 한국에서 준비할 수 있는 서류


f4비자 발급 후: 거소증 신청

▶ F4비자를 신청할 때, 출입국 사무소에서 당일 국내 거소증(거소신고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F4비자와 거소증을 신청하면 관할 출입국 사무소마다 짧게는 1-2주, 길게는 5-6주 사이로 거소증 발급이 됩니다.

※ 따라서 한국에 거소증 발급을 위해 급하게 입국하시는 경우, 미리 행정사와 일정 조율을 통해 시간을 맞추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무리

만 60세 이상의 재외동포 분들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F-4비자와 거소증을 발급받아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행정사인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와 함께 쉽고 빠르게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 F-4비자, 거소증 신청 문의는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로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이름:
댓글
21 Apr 2025

국적상실 국적이탈 병역미필 남성 F4비자 거소증발급 신청대행 방법

병역미필남성F4비자신청, 거소증신청

병역미필남성F4비자신청, 거소증신청

후천적 복수국적 남성이란?

한국에서 출생한 남성이 대한민국 국적을 먼저 갖고, 이후 외국 국적(미국, 캐나다 등)을 취득해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 됩니다.

▶ 후천적으로 미국, 캐나다 등의 시민권을 취득한 남성이 병역에 편입되는 18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외국에 거주하여, 한국에서의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 한국국적이 상실된 경우시민권 취득일에 따라 거소증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역미필자의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 가능 여부

병역미필자의 F4비자 및 거소증 신청 가능 여부는 2017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 시민권 취득일(국적상실) 또는 국적이탈 신고 수리일이 2018.5.1.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2018.5.1. 이후 시민권 취득 또는 국적이탈 신고 수리된 경우

병역을 마치지 않은 경우, F4비자 '신청 불가'합니다.

F4비자 신청 가능 시점: '만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부터' 가능

예시) 2000년 6월생 남성이 미국 시민권 취득일이 2019년 7월인 경우

→ 만 41세가 되는 해 = 2041년

→ 2041년 1월 1일부터 F-4비자 신청 가능

→ 그 전까지는 F-4비자 불허(관광비자 등 다른 방법 필요)

※ 병무청 병역 회피 이력 및 국적이탈 불인정 상태로 간주되기 때문에 → 병역 의무 종료 시점까지 F-4자격 제한이 적용됩니다.


2. 2018.4.30. 이전에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국적이탈 신고가 수리된 경우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F4비자 신청 가능(조건부-가족의 실제 생활기반이 외국에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합니다.

단, 병무청 또는 출입국 심사 시 '국적이탈이 정당하게 수리된 사실' 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시1) 2000년 6월생 남성이 미국 시민권 취득일이 2017년 12월인 경우

예시2) 국적이탈 신고 수리일이 2018년 2월

→ 병역의무 이행 전이라도, 이탈이 정상 수리되었다면 F-4비자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국적이탈 신고 수리 확인서, 기본증명서(상세), 병적확인 관련 서류


2018.5.1.이전 '시민권 취득' 또는 '국적이탈신고 수리' 된 경우 가능

대부분 이러한 사실을 모르시고, 남자가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경우, 만 41세가 넘어야만 F4비자와 거소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십니다.

2018.5.1 이전 '시민권을 취득' 하거나 '국적이탈신고 수리'가 된 경우, 병역의무 미이행자로서 고의적인 병역기피자가 아니므로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고 재외동포비자를 신청하지 못하신 남성분들은 꼭 연락주셔서 본인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검토해보고 전문행정사와 함께 비자 신청 및 거소증 발급 등을 하셔서 재외동포로서의 혜택을 누리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무리

F-4재외동포비자 신청에서 병역 문제는 가장 복잡하고 실수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특히, 2018년 5월 1일 이후 시민권 취득자는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만 41세 이후에만 F-4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F4비자상담 및 거소증 신청, 국적이탈 이력 확인, 병무청 대응 등 복합적인 케이스는 출입국 전문 행정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해결책을 받을 수 잇습니다.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010-4807-4003

★ 출입국 비자전문 안정아 행정사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https://blog.naver.com/pro-hangjung


  

이름:
댓글
9 Apr 2025

해외입양자, F4비자신청과 국내 거소증 등록

해외입양된 경우, F4비자신청과 국내 거소증 등록

해외입양된 경우, F4비자신청과 국내 거소증 등록

해외입양된 경우, F4비자 신청여부

▶ 94년생 남성분으로 현재 미국국적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분으로, 2006년 미국인 부부에게 입양되어 시민권을 취득한 케이스 입니다. 의뢰인은 F4비자를 신청하고 국내 거소증 등록을 하고 싶어하셨습니다.

▶ 미국으로 입양되어 오랜 기간 미국에 계셨고, 상당 기간 전에 입양이되어, 입양 관련 서류와 입양 관련 기록을 준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 남자의 경우, 2018.5.1이전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로 F4비자 신청대상이 되며, 또한 만 17세 이전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남자로 병역을 피할 목적이 아닌 입양에 관한 증명이 될 경우 병역면제 대상에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 상담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F4비자 신청시 구비서류는?

해외입양된 입양인이 F4비자와 국내 거소증 등록을 위해 미국에서 가져와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 시민권증서원본
  • 해외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 입양부모의 신분증
  • 입양 경로에 따른 입양증명 서류 (행정사와 상담)
  • 비자신청을 위한 각종 신청서 (행정사 대행)


마무리

한국에서 태어나 해외 입양된 입양인들에게 F4비자는 한국으로의 자유로운 출입과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해외 입양된 재외동포의 F4비자와 거소증 신청 시, 일반적인 비자신청보다 서류준비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와 서류가 많습니다. 오래전 입양된 경우 입양기관 관계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출입국 비자전문가_안정아 행정사(Tel.010-4807-4003)와 상담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pro-hangjung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이름:
댓글
페이지:1 - 2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