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 to KOREA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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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비자 F4비자, C3비자, H2비자 및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안내

9 Dec 2025

시민권취득 후 여권부정사용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신청 방법

시민권취득 후 여권부정사용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신청 방법

시민권취득 후 여권부정사용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신청 방법

– 자진신고 및 사범심사 동행으로 벌금 면제까지 한 번에 –

안녕하세요.

재외동포 출입국·비자 및 국적업무 전문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 복수국적자로 오해하여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한국 여권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 및 벌금 면제 절차, 그리고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 거소증 발급까지의 과정을 실제 동행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한국여권 부정사용이란?

해외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면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그럼에도 계속 한국여권을 사용하면, 다음 법령에 따라 ‘부정사용’으로 간주됩니다.

1. 국적법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제16조(국적상실자의 처리) 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 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다.

2. 여권법

제13조(여권의 효력상실) ① 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7호.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상실한 때

3. 출입국 관리법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외국인의 입국) ①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2호.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 즉, 시민권 취득 시점부터 한국여권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그 이후 사용은 출입국관리법 및 여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권부정사용 주요 사례

▶ 공항 출입국심사 시 한국여권 사용으로 적발

▶ 출입국사무소에서 국적상실신고 중 과거 사용 이력 확인

▶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 미이행 상태에서 사용

이처럼 단 1회라도 사용 이력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또는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범칙금 부과 기준 및 감경 사례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

사용 횟수 : 부과 금액 (최근 5년 기준)

1회 : 500만 원

2회 : 1,500만 원

3회 이상 : 3,000만 원

※ 단, 자진신고 및 사범심사 성실 대응 시 벌금 면제 또는 감경 가능합니다.

※ 5년 이상 경과 시 시효가 지난 경우, '경고조치'를 받거나 입국 상태에 따라 '출국 명령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실제 사범심사 동행 및 반성문·경위서 작성 지원을 통해 범칙금 전액 면제 또는 경고 종결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벌금 (범칙금) 면제 절차

★ (자진신고 + 사범심사 + 행정사 동행)

1. 출입국사무소 자진신고 접수

①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며, 가족·지인 대리 불가

② 출입국 진술서, 경위서, 반성문을 제출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진술내용 구성 및 서류 준비 전 과정을 직접 지도해드리며, 실제 출입국사무소 현장 동행을 통해 진술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도와드립니다.

2. 사범심사 절차 진행

① 법무부 사범담당관이 부정사용 횟수·고의성·반성 정도를 종합 검토

②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실제 심사 담당자 응대 요령, 제출서류 흐름, 경위서 보완 방향까지 세밀하게 조정하여 벌금 면제 또는 경고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3. 사범심사 종료 후

① 벌금 면제 또는 경고 결정이 나면 상황에 맞춰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 거소증 발급 순으로 연계 진행

②이 모든 과정도 저희 사무소에서 서류 작성·접수·출입국 대응까지 원스톱 대행 가능합니다.


국적상실신고 절차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F4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고는 재외공관 또는 국내 출입국·외국인청에서 가능합니다.

▶ 준비서류

① 국적상실신고서

② 시민권증서 원본

③ 외국여권 원본

④ 사진 1매

④ 가족관계증명서류 등

※ 여권 부정사용 이력이 없는 경우는 범칙금 없이 처리되며, 이력이 있는 경우라도 사범심사 결과가 ‘면제·경고’로 종결되면 정상적으로 수리됩니다.


F4비자 신청 절차

F4비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으로, 한국 내 거주와 경제활동이 모두 가능한 장기체류 비자입니다.

▶ 신청장소

① 해외: 재외공관 대사관 또는 영사관

② 국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 제출서류

① 국적상실신고 수리증

② 시민권증서 원본

③ 외국여권, 사진 1매

④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및 아포스티유

(※ 만 60세 이상은 면제 가능)

⑤ 성명 변경 입증서류 (혼인증명서, Name Change Certificate 등)

⑥ 가족관계 입증서류

▶ 처리기간: 약 2~4주 소요 (관할청별 상이)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F4비자 신청 시  개인별 국적/성별/나이 등에 따라 준비서류를 안내드리고 있으며 서류 미비, 범죄경력 누락, 번역·공증 오류 등으로 인한 반려를 방지하기 위해 서류 사전 검토부터 완비 서류 제출까지 직접 관리해드립니다.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 신청 절차

F4비자 승인 후, 거주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거소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거소증은 한국 내에서 은행거래, 부동산계약, 건강보험, 통신가입 등 모든 행정업무를 위한 신분증 역할을 합니다.

▶ 신청 시기: 입국 후 90일 이내

▶ 준비서류: 여권, 사진, 체류지 입증서류, 가족관계입증서류, F4비자 사본 등

▶ 처리기간: 약 2-3주 내외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거소증 신청 시

‘주소지 서류 보완’, ‘체류사유서 작성’, ‘급행 신청’ 등까지 직접 지원해드립니다.


총정리

한국여권 부정사용이 확인되더라도, 자진신고 및 사범심사 동행을 통해 충분히 벌금 면제와 체류자격 회복이 가능합니다.

특히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출입국 자진신고 현장 동행 / 사범심사 대응 및 진술서·반성문 작성 지원 / 범칙금 면제 및 경고 종결 사례 다수 /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 거소증까지 원스톱 대행까지 실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안전하고 빠른 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여권 부정사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행정사의 도움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문의 메일 : pro-hangjung@naver.com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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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Dec 2025

F4비자 거소증 신청 서류,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절차 대행 안내

F4비자 거소증 신청 서류,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절차 대행 안내

F4비자 거소증 신청 서류,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절차 대행 안내

국적상실신고란?

한국 국적자가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국적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국적상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됩니다.

1. 신고기관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외교부 재외공관

2. 제출서류

① 국적상실신고서

② 외국 시민권증서 원본 (반드시 원본 필요, 없는 경우 상담 문의)

③ 한국인이었음을 입증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④ 사진 1매

3. 처리기간

① 국내 진행 시: 약 1-2개월 소요

② 해외 신청 시: 약 6-8개월 소요

☞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되어야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입국 직후 국적상실신고 접수부터 바로 진행 도와드립니다.


F4비자(재외동포비자) 신청

국적상실이 확인되면,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한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해외 시민권자라도, 국적상실 사실이 확인되면 한국 내에서 F4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1. 신청기관

: 출입국·외국인청 (국내 직접 신청 가능)

2. 신청자격

①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외국 국적자

② 또는 부모·조부모 중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였던 자

3. 제출서류:

① 여권 원본 및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③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④ 사진 1매

⑤ 시민권 증서 또는 출생증명서

⑥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확인서 (60세 이상 / 14세 미만인 경우, 제출 면제)

⑦ 성 또는 이름이 변경된 경우 관련 입증서류

⑧ 수수료 100,000원

☞  해외에서 F4비자를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한국 입국 후 바로 체류자격 변경(F4로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신청

F4비자를 받았다면, 실제 국내 생활을 위해 국내거소신고증(거소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신분증 역할을 하며, 은행·부동산·통신사·행정업무 등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1. 신청기관

: 거주지(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2. 신청 시기

: 입국 후 90일 이내 (F4비자 발급 직후 바로 가능)

3. 제출서류

① 여권 및 F4비자 사본

② 거소신고서

③ 사진 1매 (3.5×4.5cm)

④ 거주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 입증 등)

⑤ 거소증 발급 수수료: 35,000원 + 발송비 4,000원

※ 개인 상황(해외 출생, 시민권 취득 경위 등)에 따라 보완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 서류 사전 검토 및 번역공증 여부까지 꼼꼼히 안내드립니다.

4. 소요기간

: 거소증 발급 신청 후, 실물 카드 수령까지는 보통 2-4주 소요됩니다.


국내 입국 후 3단계 동시 진행 가능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아래 절차를 한 번에, 연계 처리합니다.

1. 국적상실신고 접수 F4비자와 동시 신고

2. F4비자(체류자격 변경) 신청 국적상실신고와 병행

3.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비자 변경 직후 바로 신청

☞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되면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 동시 신청 연결

☞ 모든 서류 및 접수는 안정아 행정사가 대행

☞ 출입국 방문 전국 동행 접수 지원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대행 서비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국적상실신고 동행 접수 지원

▶ F4비자 체류자격 변경 신청 및 서류 작성

▶ 거소증 발급 접수 및 급행 대행

▶ 번역·공증·아포스티유 서류 준비

▶ 전국 비대면 대행 / 방문 접수 동행 서비스

의뢰인분들의 입국 일정에 맞춰 “입국 다음 날 서류 일괄 접수 및 급행 처리” 가능하도록 진행해드립니다.

국적상실신고부터 F4비자, 거소증 발급까지 모두 국내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체류 목적과 서류 상황에 맞춰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재외동포 출입국·비자·국적 전문 등용문 행정사사무소가 여러분의 한국 생활 시작을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상담 메일 주소: pro-hangjung@naver.com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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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c 2025

F4비자 거소증 신청서류, F4비자 거소증 연장 신청 방법

F4비자 거소증 신청서류, F4비자 거소증 연장 신청 방법

F4비자 거소증 신청서류, F4비자 거소증 연장 신청 방법

국적상실신고 절차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면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됩니다. 따라서 F4비자 신청 전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1. 신고기관: 국내 출입국사무소 국적과 또는 재외공관 대사관/영사관

2. 필요서류:

① 국적상실신고서

② 외국 시민권증서(또는 귀화증서) : 반드시 원본 제출 / 원본이 없는 경우 상담 문의

③ 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④ 한국 국적자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

3. 처리기간: 약 1~2개월

☞ Tip:

국적상실신고가 접수·처리되면 국적상실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F4비자 신청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주민등록 말소’가 완료되어야 발급됩니다.


F4비자 신청 방법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되면, 외국인 신분으로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합니다.

1. 신청장소:

① 해외 체류 중 →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영사관

② 국내 입국 후 →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또는 출장소)

2. 제출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또는 체류자격변경신청서)

② 외국 여권 및 사본

③ 사진(3.5x4.5cm) : 뒷 배경 흰색,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④ 재외동포 입증서류 (과거 한국 국적자 증빙)

⑤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확인서

⑥ 외국 시민권증서

⑦ 체류지 입증 서류

⑧ 이름 또는 성이 변경된 경우 관련 입증 서류

3. 처리기간:

①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약 1~2주

② 지방: 약 4-5주

4. 수수료

① 체류자격변경 수수료: 10만

② 거소증 발급 및 발송비: 3만 5천 + 4천 원

③ 행정사 대행 수수료: 상담 문의

※ 주의사항:

비자 변경 중에는 출국하게 되면 신청이 취소 됩니다. 심사 중에는 국내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신청

F4비자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국내거소신고(거소증 발급) 을 해야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또는 출장소)

2. 제출서류:

① 국내거소신고서 

② 여권 및 사본

③ F4비자 사본

④ 한국 국적자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⑤ 거주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⑥ 사진 1매 (3.5x4.5cm)

3. 수수료 : 거소증 발급 및 발송비: 3만 5천 + 4천 원

4. 소요기간:

①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약 2~3주

② 지방: 약 4-5주

※ 유의사항:

거소증은 F4비자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부여되며, 유효기간 만료 전 반드시 연장을 해야 체류자격이 유지됩니다.


F4비자 거소증 연장 신청 방법

F4비자는 통상 2~3년 단위로 부여되며,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의 유효기간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만료 전에 거소증 연장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1. 신청시기: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가능

2.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또는 출장소)

3. 필요서류:

① 국내거소신고증 원본

② 여권 및 사본

③ 거주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 증빙 등)

4. 수수료 

① 거소증 연장 수수료 6만 원

② 거소증 재발급 시: 3만 5천

③ 행정사 대행 수수료: 별도 문의

5. 소요기간

평균 2~3주 (전자민원 신청 시)

6. 주의사항:

① 체류지 주소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변경신고를 선행해야 합니다.

② 국내에서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 연장 신청 시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장기 체류자가 해외 출국 전 연장을 하지 않으면 입국 시 거소증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거소증 연장 신청을 급행으로 당일 연장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시 공통 주의사항

1. 국적상실신고 완료 후에만 F4 신청 가능

2. 주소는 반드시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 작성

3. 사진 규격, 여권 유효기간, 영문명 일치 여부 확인 필수

4. 모든 서류는 정해진 기간이 있으면 기간 내 처리해야 함

☞ 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반려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출 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절차 및 예상 소요기간

1. 국적상실신고

: 국내 출입국 사무소 국적과에서 접수 신고 / 약 1-2개월 소요

2. F4비자 신청

: 입국하여 체류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 / 약 2~3주

3. 거소증 발급

: 거주지(주소지) 관할 출입국청 접수 약 3~4주

4. 거소증 연장

: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약 1~2주 (급행 시 당일 가능)

☞ 전체 절차를 처음부터 진행하는 경우 평균 1~2개월 소요됩니다. 빠른 진행을 원하시는 경우 안정아 행정사에게 별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대행 안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다음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해드립니다.

▶ 국적상실신고 접수 및 서류 준비

▶ F4비자 신청서 작성·접수 대행

▶ 거소증 발급 및 연장 신청 대행 (급행 가능)

▶ 국적상실사실증명서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대행

전 과정 비대면(온라인) 진행이 가능하며, 고객님의 상황에 맞게 서류 준비부터 결과 통보까지 모든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드립니다.

F4비자와 거소증은 한국에서의 법적 체류자격을 증명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소증을 기한 내 연장하지 않으면 체류자격이 상실되어 불법체류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가 많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도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 거소증 발급·연장” 원스톱 대행 전문 신속하고 안전한 행정서비스로 도움드리겠습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상담 메일 주소: pro-hangjung@naver.com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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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Nov 2025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신청서류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절차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신청서류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절차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신청서류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절차

국적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

미국, 캐나다 등 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면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다만, 법적으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만 출입국관리상 외국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적법 제15조(국적상실의 신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국 국적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즉, 국적상실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F4비자 신청도 불가능하며, 출입국시 ‘이중국적자’로 간주되어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재외동포분께서는 반드시 ① 국적상실신고 완료 → ② F4비자 신청 → ③ 거소증 발급 신청 순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국내거소신고증(거소증)이란?

국내거소신고증은 F4비자 소지자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신분증입니다.

은행거래, 부동산계약, 통신가입, 운전면허 발급 등 실생활 전반에서 필수로 사용됩니다.


F4비자 거소증 신청 대상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2. 국적상실신고를 완료하고 F4비자를 발급받은 재외동포

3. 한국 내 장기체류를 희망하는 외국 시민권자

※ 국적상실신고 미이행자는 거소신청이 불가하며, 먼저 국적상실 관련 처리를 마쳐야 합니다.


F4비자 거소증 신청서류

① 신청서

② 여권 원본 및 사본

③ F4비자 스티커(또는 전자사증) 사본 - 재외공관에서 F4비자 신청한 경우

④ 최근 6개월 이내 증명사진 1매 (3.5×4.5cm)

⑤ 시민권 증서 원본 및 사본

⑥ 국적상실이 표시된 서류

⑦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확인서 (14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 제출 면제)

⑧ 시민권 취득 당시, 이름이 변경된 경우 관련 입증서류

※ 제출서류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절차

1. 국적상실신고 및 F4비자 발급 완료

→ 국적상실신고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 F4비자 신청, 거소증 발급은 국내 입국하여 당일 동시 진행이 가능합니다.

2. 입국 후 90일 이내 거소신청

→ 본인이 방문 예약을 통해 접수 또는 행정사 대리접수 가능합니다.

3. 출입국사무소 방문 접수

→ 개인 상황에 맞는 신청서, 여권, 체류지 증빙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4. 서류심사 및 거소등록 결정

→ 한국여권 부정사용 이력, 불법체류 이력 등을 심사받게 됩니다.

5. 국내거소신고증 교부

→ 일반 2~3주 / 급행 1주 내외(관할별 상이)


거소증 유효기간 및 연장 안내

1. 거소증 유효기간

보통 2~3년 (F4비자 체류기간과 동일) 입니다. 해외에서 F4비자를 최초 발급 받고 입국하는 경우 2년, 국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3년이 부여됩니다.

2. 거소증 연장 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연장신청 가능합니다.

3. 거소증 조기연장

만료 6개월 전 조기연장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유 입증 후 조기연장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 거소증 분실·훼손 시에는 재발급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 분실신고서 첨부 필요


국적회복 신청도 가능

거소증을 발급받고 국내에 일정 기간 체류한 뒤,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국적회복(복수국적 허용 대상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연령: 만 65세 이상 (2025년 기준 복수국적 허용)

2. 국적상실 사유: 외국 시민권 취득으로 인한 국적상실

3. 체류 형태: F4비자로 국내 거주 중

4. 범죄경력: 국내외 무범죄 요건 충족

5. 필요서류: 국적회복허가신청서, 외국범죄경력증명서 등

즉,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 거소증 발급 → 국적회복허가신청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면, 합법적인 복수국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대행 서비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국적상실신고/F4비자 발급/거소증 신청 및 연장/국적회복허가신청 까지 원스톱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상황에 맞춘 안내 지원 및 거소증 연장 급행 처리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 검토, 번역공증, 출입국 민원대리까지 모두 지원해드립니다.

국적상실신고부터 거소증, 국적회복까지 한 번에 복잡한 출입국 절차는 안정아 행정사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도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상담 메일 주소: pro-hangj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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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Nov 2025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발급 신청, 거소증 빨리 받는 법 대행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발급 신청, 거소증 빨리 받는 법 대행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발급 신청, 거소증 빨리 받는 법 대행

국적상실신고란?

국적상실신고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가 외국 국적(예: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을 취득한 사실을 법무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국적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은 외국 국적을 자발적으로 취득한 날에 자동 상실되며, 행정상 이를 확인받기 위해 반드시 국적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적상실 신고가 완료되어야 이후 F4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신고가 누락되면 비자·부동산등기·상속 등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 절차

1. 신청장소:

① 국내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국적과

② 재외공관(영사관, 대사관)

2. 제출서류:

① 국적상실신고서

② 외국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③ 외국 여권 사본

④ 한국 여권 원본(반납용)

⑤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3. 처리기간:

① 국내 처리 시 약 1개월~2개월 소요

② 재외 공관에서 처리 시 약 6-8개월 소요

☞ 국내 입국하시면 국적상실신고→ F4비자 신청 →거소증 발급 신청을 동시에 당일 처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4. 결과확인:

처리 후 “국적상실사실증명서” 발급 가능

이후 F4비자 신청 시 필수 첨부서류로 사용됩니다.


F4비자 (재외동포비자) 신청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되면, 이제 한국 입국 또는 국내 체류를 위해 F4비자(재외동포 체류자격)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자격: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자

② 국적상실신고를 완료한 자

③ 범죄기록 등 결격사유가 없는 자

2.주요 서류:

① F4비자 발급신청서

② 국적상실사실증명서

③ 시민권증서 및 여권 사본

☞ 시민권 증서는 원본이 필요하며, 원본이 없는 경우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상담 필요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성 또는 이름이 변경된 경우, 관련 입증 자료 제출 필수

⑥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확인서

⑦ 사진 1매

3. 신청장소:

① 해외 거주 시: 해당국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② 국내 거주 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국내거소신고 및 거소증 발급

F4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후에는 국내거소신고(거소증 발급) 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90일 이상 체류하는 재외동포의 법적 의무입니다.

1. 접수장소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

2. 필요서류

① 국내거소신고서

② 여권 및 시민권 증서 원본

③ F4비자 사본

④ 사진 1매

⑤ 수수료 

⑥ 임대차계약서 또는 숙소제공확인서(거주지 입증용)

3. 처리기간

: 약 2~3주 (관할별 상이, 국내거소증이 급하게 필요하신 경우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4. 거소증 효력

① 체류기간 내 국내 체류·출입국 가능

② 은행 계좌 개설

③ 휴대폰 통신 개설

④ 부동산계약, 은행 대출 등 신분증 대용 가능

★ 체류기간 만료 시 연장신청 필수


진행 순서 요약

1. 국적상실신고

① 담당기관: 국내 출입국사무소 / 재외공관 영사관

② 소요기간: 국내 약 1~2개월 / 해외 약 6~8개월

2. F4비자 신청

① 담당기관: 국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 / 해외 재외공관 (대산관, 영사관)

② 소요기간: 국내 약 1주일 이내 / 해외 약 1개월

3. 국내거소신고 (거소증 발급)

① 담당기관: 국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 (해외 신청 불가)

② 소요기간: 약 2~3주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전문 대행 서비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아래 업무를 현장 동행 포함 원스톱으로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국적상실신고서 작성 및 예약 / 접수 대행

▶ F4비자 신청 서류 준비 및 초청서 작성

▶ 국내거소신고(거소증 발급) 신청 동행

▶ 국적상실사실증명서 번역·공증 및 제출용 세트 작성

▶ 급행 및 특례 처리 상담

★ 특히 국적상실신고서 및 F4비자 신청서, 거소증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작성해야 하는 서류 항목이 많고, 개인별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도 상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른 맞춤별 서류 준비 안내와 진행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총정리

국적상실신고와 F4비자, 거소증 발급은 서로 연결된 단계이며, 하나라도 누락되면 추후 국적회복이나 복수국적 신청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국적상실신고 → F4비자 → 거소증 발급까지 한 번에 처리하며, 해외 시민권자·역이민자·노후 귀국자 사례를 다수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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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Nov 2025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절차, F4비자 거소증발급 신청 소요시간 필요 서류

F4비자 거소증발급신청

F4비자 거소증발급신청

F4비자 거소증이란?

1. 정식 명칭

국내거소신고증(Alien Registration Certificate for Overseas Koreans)으로, 일반적으로 ‘거소증’이라고 부릅니다.

2. 발급 대상

- 해외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

- 대한민국 재외공관 또는 한국 내 출입국에서 F-4 비자를 받은 사람

3. 주요 용도

거소증은 한국 내 생활을 위한 필수 신분증입니다.

① 장기 체류

② 은행 계좌 개설

③ 통신 개통

④ 건강보험 가입

⑤ 취업(가능 업종에 한함)

⑥ 부동산 계약(매수/매도용)등

※ F-4비자만으로는 한국 생활이 불가능하며, 거소증 발급을 완료해야 정식 체류가 가능합니다.

4. 발급 기관

주소지(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장소


F4비자 거소증 발급 신청 시기

1. 해외에서 F-4비자 발급 후 입국한 경우

입국 후 90일 이내 반드시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 90일 초과 시 → 과태료 부과(최대 100만 원)

2. 무비자 입국 후 바로 신청하는 경우

입국 후,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신청 → 거소증 발급 신청을 당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국사무소 방문 일정 조율이 필요하므로 입국 전 미리 안정아 행정사에게 문의하시면 가장 빠른 일정으로 안내해드립니다.

3. 방문 전 예약 안내

- 거주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 방문예약 필수

- 지역별로 1~2개월 이상 예약이 마감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예약 없이 당일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도록 대행 절차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제출서류 (2025년 기준 최신)

1. 국내거소신고 신청서

2.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3. 시민권증서 원본

4. 여권용 사진 1매

5. 신청인의 체류지 입증서류

6.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60세 이상은 제출 면제)

7. 각종 확인서 및 보조서류(관할청별 상이)

8. 수수료

※ 서류는 관할 출입국청별로 요구사항이 다르며,

조금이라도 누락되면 당일 접수가 불가합니다.


F4비자 거소증 발급 비용

1. 체류자격 변경 수수료 : 100,000원

2. 거소증 발급 수수료 : 35,000원

3. 등기우편 발송료 : 4,000원

4. 행정사 대행 비용 : 상담 후 개별 안내


소요기간

1. F4비자 승인 : 약 2~4주

2. 거소증 수령 : 접수 후 3~4주

☞ 지역별 출입국 사무소 상황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관할청별 급행 접수 경험이 풍부하여 가장 빠른 일정으로 접수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거소증 발급 시 주의사항

※ 반드시 확인하세요!!

1. 입국 후 90일 초과 →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

2. 사진 규격 불일치(배경·크기 오류) → 접수 반려

3. 시민권증서 아포스티유 누락 → 접수 반려

4. 체류지 불명확(호텔·고시원 등) → 심사 지연 또는 반려

5. 서류 누락 또는 정보 불일치 → 당일 접수 불가능

6. 여권을 새로 발급받은 경우 여권정보 변경신고 필수

★ 출입국 업무는 지연되면 한 달 이상 밀릴 수 있으므로 접수 전 서류 점검이 가장 중요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전문 대행 서비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다음 업무를 원스톱으로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국적상실 신고

▶ F-4 비자 신청

▶ 국내거소신고(거소증 발급)

▶ 거소증 연장·재발급

▶ 국적회복 신청

▶ 출입국 서류 점검 및 당일 접수 지원

▶ 지역별 급행 가능 관할 안내

서류 준비부터 접수·심사 대응까지 재외동포분들이 한국에서 불편함 없이 생활하시도록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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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480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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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Nov 2025

F4비자 거소증발급 신청, 신청서류,기간, 국적상실신고 방법 총정리

F4비자 거소증발급 신청, 신청서류,기간, 국적상실신고 방법 총정리

F4비자 거소증발급 신청, 신청서류,기간, 국적상실신고 방법 총정리

국적상실신고란?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은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사실이 반영되지 않으면, 서류상 여전히 ‘한국인’으로 남게 되므로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 대상자

① 외국 국적(시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

② 스스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

▶ 국적상실신고 구비서류

① 국적상실신고서

② 외국 여권

③ 사진 1매(3.5×4.5cm)

④ 가족관계 입증서류

⑤ 시민권 취득 증서 원본(※ 원본 필수)

→ 필요 시 대체서류 (원본분실·재발급 등)

⑥ 이름 변경 시 Name Change 증서

※ 유의사항: 국적상실신고는 제출 시기·서류 구성에 따라 심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구청 또는 영사관에서는 추가자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F4비자(재외동포비자) 신청 절차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되면, 이제 재외동포로서 한국 장기 체류가 가능한 F4비자(재외동포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4비자는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 대신 ‘국내거소신고’를 통해 생활하게 됩니다.

▶ F4비자 신청 시기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된 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국 국적 상태에서는 F4 체류자격 변경 불가)

▶ F4비자 신청서류

① 여권 원본

② 사진 1매

③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체류자격변경신청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한국 국적 보유 이력 확인용)

④ 시민권 증서 또는 출생증명서

⑤ 해외범죄경력증명서(Criminal Record) + 아포스티유 → 만 60세 이상 또는 만 14세 미만은 면제

⑥ 국내 거주지 입증서류(전월세 계약서 등)

⑦ 결핵진단서(일부 국가 출신자만 해당)

※ 참고: 해외범죄경력서는 반드시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인증

▶ 제출 대상

① 해외 재외공관에서 F4비자 사증을 신청하는 사람

② 국내에서 F4비자로 체류자격변경 신청하는 사람

▶ 면제 대상

① 만 14세 미만, 만 60세 이상

② 국가유공자 및 유족

③ 이전 제출 후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이력 없는 경우

▶ 인증 방식

① 아포스티유 가입국: 아포스티유 확인 후 제출

② 비가입국: 주재국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확인’ 필요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신청

F4비자를 받고 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반드시 ‘거소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거소증이 필요한 이유

재외동포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업무에서 거소증이 필수입니다.

① 국민건강보험 가입

② 은행 계좌 개설 및 금융거래

③ 휴대폰 개통

④ 운전면허증 발급

⑤부동산 매매 및 임대 계약 등

▶ 신청 시기

① F4비자로 입국한 경우 → 입국 후 90일 이내 거소신고 필수

② 무비자 입국자의 경우 →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을 동일일자 급행 처리 가능

▶ 구비서류

① 여권

② 거소신고서

③ 사진 1매

④ 체류지 입증서류

⑤ 기타 개인 상황에 따른 필요서류


F4비자 거소증 발급 소요기간

출입국·외국인청 관할에 따라 평균 3~5주 내외이며,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입국 전부터 모든 서류를 완비하여 입국 후 바로 거소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Tip: F4비자 사증발급인정서를 받고 입국하는 경우, 입국 즉시 거소증 접수 및 발급 절차를 당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총정리

한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재외동포는 반드시 다음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신청 → 해외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 거소증 발급

서류가 많고 심사기준이 복잡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한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국적상실신고부터 F4비자 신청, 거소증 발급까지 모든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원스톱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안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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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메일 주소: pro-hangj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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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Nov 2025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발급 방법 처리 기간 신청 서류 총정리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발급 방법 처리 기간 신청 서류 총정리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발급 방법 처리 기간 신청 서류 총정리

국적상실신고란?

해외에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됩니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에 정리되지 않으면 서류상 한국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통해 이를 정리해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는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1. 한국 내: 출입국사무소 국적과

2. 해외 체류 중: 주재국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국적상실신고 제출 서류

▶ 국적상실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① 국적상실신고서 (별지 제10호 서식)

② 외국 여권

③ 사진 1매 (3.5cm × 4.5cm) :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④ 가족관계 입증서류

⑤ 시민권 증서 원본 (반드시 원본 필요, 없는 경우 대체서류로 진행여부 확인해드립니다.)

⑥ 이름 변경 시 – NAME CHANGE 증서 등 개명 입증서류

☞ 상황에 따라 병적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추가 요구 가능


국적상실 신고 처리 기간

1. 국내 처리기간: 평균 4-5주 (관할기관 및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해외 재외공관: 평균 6개월-8개월 소요


F4비자 신청 안내

▶ 국적상실신고 후 F4비자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되면, 한국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4비자 신청 시 국적상실신고가 필수인 이유

▶ F4비자 신청 시 국적상실신고가 필수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국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외국인 비자로의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적상실신고 완료 후 F4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 거소증 발급 신청을 당일 동시에 처리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F4비자 종류

1. F4-11 비자: 출생으로 한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2. F4-12 비자: 부모가 외국국적을 가진 상태에서 해외 출생한 자녀

☞ F4비자 코드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개인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F4비자 신청 서류

▶ F4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① 여권

② 사진 1매 (3.5cm × 4.5cm)

③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체류자격변경신청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한국 국적 보유 이력 입증용)

⑤ 시민권증서 또는 출생증명서 원본

⑥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원본 + 아포스티유 인증 (만 60세 이상 면제)

⑦ 국내 체류지 입증서류

⑧ 결핵진단서 (결핵고위험국가 출신자에 한함)

⑨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는 면제)


F4비자 심사기간

▶ 국적상실신고 후 비자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비자 심사기간: 평균 4~8주 (관할 출입국청 심사 일정에 따라 상이)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제출대상

1. 제출대상

① 해외 재외공관에서 F4비자를 신청하는 사람

② 한국 내 출입국청에서 F4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사람

2. 면제 대상

① 만 14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② 국가유공자 및 유족

③ 이전에 제출한 후 6개월 이상 해외체류 이력이 없는 사람

3. 인증 방식

①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지 정부에서 아포스티유 부착 후 제출

② 비가입국: 주재국 내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의 영사확인 필요

☞ 서류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은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 대행 가능합니다.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방법

▶ 거소증은 왜 필요한가요?

F4비자를 소지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한국 내 각종 행정·생활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 이 필요합니다.

▶ 거소증으로 가능한 주요 업무

① 국민건강보험 가입

② 은행 계좌 개설

③ 운전면허증 발급

④ 통신사 휴대폰 개통

④ 부동산 계약 (매도 시 필수)

▶ 신청 시기

F4비자로 입국 후 90일 이내 거소신고 필수입니다. 무비자 입국자도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 거소증 발급을 같은 날 당일 처리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거소증 신청 서류

① 여권

② 거소신고서

③ 사진 1매

④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 확인서 등)

⑤ 수수료 납부 영수증


거소증 발급 처리기간

▶F4비자 거소증 발급 소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처리기간: 약 3~5주

(관할 출입국청별로 상이하며,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출입국 사무소에 따라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 단, 모든 일정은 서류 보완 여부와 관할 기관 심사 속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총정리

외국국적동포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① 국적상실신고 → ② F4비자 신청 → ③ 거소증 발급 순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각 절차는 제출서류가 많고 상황에 따라 예외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전문 행정사와 함께 준비하시면 서류보완, 심사지연, 반려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국적상실신고부터 F4비자, 거소증 발급까지 전 과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원스톱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재외동포 출입국 비자 및 국적업무 전문 안정아 행정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상담 메일 주소: pro-hangjung@naver.com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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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Nov 2025

F4비자 거소증 신청서류 및 국적상실신고 절차 대행 안내

F4비자 거소증 신청서류 및 국적상실신고 절차 대행 안내

F4비자 거소증 신청서류 및 국적상실신고 절차 대행 안내

국적상실신고란?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됩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 정리되지 않으면 서류상 여전히 한국인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국적상실신고’로 정리해야 합니다.

1. 국적상실신고 대상

① 외국 국적(시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

② 대한민국 국적을 스스로 포기한 사람

2. 제출 서류

▶ 국적상실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① 국적상실신고서

② 외국 여권

③ 사진(3.5×4.5cm)

④ 가족관계 입증서류 (시민권 취득일자에 따라 개인별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민권 증서 원본(반드시 원본 필요-원본이 없는 경우, 대체 서류 등 준비해드립니다.

이름 변경(개명) 시 NAME CHANGE 증서

※ 심사 과정에서 추가서류 제출 요구될 수 있습니다.


F4비자 신청 안내

▶ 국적상실신고 후 F4비자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되면, 재외동포 신분으로 한국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F4비자(재외동포비자)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F4-11비자란?

출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게 발급되는 비자 유형입니다.

2. F4비자 신청 시기

▶F4비자 신청 시 국적상실신고가 필수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반드시 국적상실신고 후 신청 가능하므로 F4비자 거소증 발급 신청 이전 국적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한국 국적 상태에서는 F4 체류자격으로 변경이 불가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3. F4비자 신청서류

▶ F4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① 여권

② 사진 1매

③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체류자격변경신청서

④ 신분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한국 국적 보유 이력 입증)

⑤ 외국 국적 취득 시민권증서 또는 출생증명서

⑥ 해외범죄경력 Criminal Record 원본 + 아포스티유 (만 60세 이상 면제)

⑦ 기타 국내 주소지 증빙서류

⑧ 결핵진단서(해당국 출신자)

⑨ 한국어능력은 과거 한국 국적 보유자는 면제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인증

1. 제출 대상

① 해외 재외공관에서 F4비자 사증을 신청하는 사람

② 한국에서 F4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사람

2. 면제 대상

① 만 14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② 국가유공자 및 유족

③ 이전에 제출 후, 한국 체류 중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이력이 없는 경우

3. 인증 방식

① 아포스티유 가입국 : 해당 국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 후 제출

② 비가입국 : 주재국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영사확인’ 필요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신청

▶ F4비자 신청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F4비자를 받은 후 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거소증 발급이 필수입니다.

▶ 거소증은 왜 필요한가?

재외동포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서비스 이용 시 필수입니다.

① 국민건강보험 가입

② 은행 계좌 개설 및 금융거래

③ 운전면허증 발급

④ 휴대폰 개통

⑤ 부동산 계약(부동산 매도 시 필수) 등

▶ 신청 시기

① 재외공관에서 F4비자 사증발급으로 입국하는 경우 F4비자 취득 후 입국 90일 이내 국내거소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② 무비자 입국하신 경우, 국적상실신고-F4비자-거소증 신청을 당일 동시에 처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 거소증 발급 신청 서류

여권, 거소신고서, 사진,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F4비자 거소증 발급 소요기간

▶ F4비자 거소증 발급 소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국내 입국하여 F4비자와 거소증 발급을 하시는 경우, 주소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입국 전 모든 절차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입국 후 바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절차 진행해드리며 최대한 빠르게 거소증 수령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5주 사이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거소증 발급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F4비자 사증발급인정서를 받고 들어오시는 경우, 국내 거소신고를 입국하셔서 바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정리 및 상담 안내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신청 → 해외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 거소증 발급

서류가 많고 제출 기준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진행 전 정확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국적상실신고부터 F4비자, 거소증 발급까지 전체 절차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안내 및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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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Oct 2025

한국여권 부정사용 벌금면제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발급 신청

한국여권 부정사용 벌금면제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발급 신청

한국여권 부정사용 벌금면제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발급 신청

한국여권 부정사용 사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A씨는 시민권 취득 후에도 한국여권이 유효하다는 이유로 계속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여권법상 ‘부정사용’에 해당합니다.

▶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날

▶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여권을 사용한 경우, 의도와 관계없이 부정사용으로 간주됩니다.

F4비자나 거소증 신청 시 출입국 기록이 조회되는데, 이때 과거 한국여권 사용 이력이 확인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한국여권 부정사용 범칙금 기준

1. 1회 사용 : 500만 원

2. 2회 사용 : 1,500만 원

3. 3회 이상 : 3,000만 원

☞ A씨의 경우, 총 4회 사용으로 3,00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무소의 도움으로 자진신고 → 사범심사 → 벌금 면제 절차를 거쳐 국적상실신고와 거소증 신청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자진신고 및 사범심사 절차

한국 입국 후 출입국사무소 사범과에서 다음 절차를 진행합니다.

1. 여권 부정사용 자진신고

2. 사범심사 (성실히 경위서 제출 및 반성 진술 필요)

3. 벌금 면제 또는 감경 결정 심사

4. 국적상실신고 및 F4비자 신청 가능

사범심사에서 진정성 있는 사유서 및 반성문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실제 심사 대응 서류를 대행 작성하고, 출입국 동행까지 지원합니다.


국적상실신고 및 F4비자 신청 절차

1. 국적상실신고

: 출입국사무소 또는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가능

2. F4비자 신청:

① 국내에서 신청 시 체류기간 3년 부여

② 해외(재외공관)에서 신청 시 체류기간 2년 부여

※ 따라서, 무비자/관광비자(B-2)로 입국 후 국내에서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 거소증을 한 번에 진행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입니다.


거소증 신청 및 발급

F4비자 발급 후, 국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거소증을 신청합니다.

거소증은 한국에서의 생활 기반을 증명하는 핵심 신분증으로, 은행 계좌 개설, 통신 개통, 부동산 계약 등 각종 행정처리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 결과

미국 시민권자인 의뢰인 분은

① 자진신고 → 사범심사 벌금 면제 절차 진행

② 국적상실신고 완료

③ F-4 비자 발급

④ 거소증 발급 완료

까지 원스톱으로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행정사와 함께 성실히 소명하고 서류를 준비하면, 벌금 면제 및 체류자격 회복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무리 안내

한국여권 부정사용 이력이 있다고 해도, 진정성 있는 자진신고와 행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여권 부정사용 사범심사 대응, 국적상실신고, F4비자 발급, 거소증 신청까지

모든 절차를 한 번에 도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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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Oct 2025

미국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발급 신청 방법

미국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발급 신청 방법

미국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발급 신청 방법

국적상실신고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그 사실을 행정적으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신고가 완료되어야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민국 국적 상실'로 표시 됩니다. 이를 증명하지 않으면 F4비자 거소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없으십니다.

1. 신청장소

: 재외공관 또는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과

2. 신청서류

① 신청서

② 외국 여권 원본

③ 시민권증서 원본 (반드시 원본 필요, 원본이 없는 경우 대체 서류 준비등 대행 전문)

④ 사진 1매

⑤ 가족관계입증서류 일체

3. 처리기간

: 국적상실 반영되는 기간은 국내 약 1개월, 해외 약 6-8개월 입니다.


F4비자 신청 절차

국적상실신고가 끝나면, 한국 체류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F4비자를 신청합니다. 해외에서는 영사관을 통해, 국내에서는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1. 필요서류

: 국적상실 반영된 기본서류, 시민권증서, 여권, 사진 1매, 해외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60세 이상 면제), 시민권 취득 시 성 또는 이름이 변경된 경우 해당 입증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 등

2. 체류자격 부여기간

: 국내 신청 시 3년 체류 허가 (해외 신청 시 2년 부여)

3. F4비자 취업가능분야

: 일반 기업, 무역, 연구, 서비스직 등 대부분 가능 (단순 노무는 제외)


거소증 발급 및 거소증 연장

F4비자로 입국하려면 반드시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하며, 거소증은 한국 내에서 외국인의 신분증 역학을 합니다.

★ 부동산 매매, 통신 가입, 은행 계좌 개설, 인감 등록 등 모든 생활 활동에 필수입니다.

1. 거소증 발급 서류

: 외국 여권, 시민권증서 사본, 체류지 입증서류, 사진 1매 등

2. 처리기간

: 거소증 최초 발급 시 약 1-2주 내외, 거소증 연장 시 당일 연장 가능

3. 연장시기

: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거소증 조기 연장 신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증서류 제출 후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출입국 사무소 수수료

: 체류기간 연장 수수료 6만원 / 거소증 발급 비용 3만 5천원 / 거소증 택배비용: 4천원

5. 주의사항

: 세금, 건강보험료, 주소지 이전 미신고 등 체납 시 세금 완납 후 연장 가능


총정리

해외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신 재외동포분들께서 국적상실신고,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 신청, 거소증 연장 신청 등은 개인 상황에 따라 적합한 서류 준비와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예약 등 정확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국적상실신고부터 국적회복 신청까지 직접 안내 및 대행을 전문적으로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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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Oct 2025

시민권취득 후 여권부정사용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신청 방법

시민권취득 후 여권부정사용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신청 방법

시민권취득 후 여권부정사용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신청 방법

한국여권 부정사용 시 처벌 및 벌금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여권을 사용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및 「여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사용 횟수 // 부과 금액]

1회 : 500만원

2회 : 1,500만원

3회 이상 : 3,000만원 이상

☞ 단, 단순 착오나 무지로 인한 사용이라면 자진신고 및 행정사 조력을 통해 벌금 면제 사유로 소명 가능합니다.


여권부정사용 벌금(범칙금) 면제 방법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출입국관리법 및 국적법에 근거한 적법 절차로 자진신고를 진행하고,

사범심사 시 단순 착오에 의한 사용임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입증합니다. 이를 통해 과태료 감경 또는 벌금 전액 면제 처리할 수 있도록 심층 상담 및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태료 감경 또는 벌금 전액 면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처리 절차

1. 출입국사무소 자진신고 (행정사 동행)

2. 사범심사 출석 → 소명서·반성문 제출

3. 벌금 면제 결정 후 →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 거소증 순서로 연계 진행

※ 5년 이상 경과된 부정사용은 소멸시효 적용되어 경고조치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단, 시효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사범과 조사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 거소증 ‘당일 동시 신청’

여권 부정사용 건이 해소되면, 출입국사무소에서 F4비자신청 → 거소증신청까지 당일 한 번의 방문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진행 순서

1. 국적상실신고 + 사범심사 진행

2. F4비자(재외동포비자) 신청

3.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신청

▶ 소요기간

1. 국적상실신고 수리: 약 1~2개월 (수리증 발급 즉시 F4비자 신청 가능)

2. F4비자 + 거소증 발급: 약 2~5주 (관할 출입국사무소별 상이)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미리 예약을 조율하여 한국 입국하시기 전부터 국적상실·비자·거소증 발급 신청을 최소한 방문으로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구비서류 안내

1. 외국 여권 원본

2. 한국 여권(사용 이력 확인용)

3.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 분실 시 국적상실신고 불가 → 사전 상담 필수

4. 사진 2매

5. FBI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미국시민권자)

60세 이상자는 면제

6. 이름 변경 시: Name Change Certificate 또는 Marriage Certificate

7. 한국 내 체류지 입증서류

8. 출입국사무소 제출용 신청서 일체 (행정사 대행 작성)


주의사항

1. 자진신고는 본인 직접 출석 필수, 가족 대리 불가합니다.

2. 출입국 사범심사 시, 사실관계 중심의 소명서 제출 중요합니다.

3. 행정사 동행 시 절차 단축 및 면제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국내 신청 시 F4비자 체류기간 3년 부여 / 재외공관 신청 시 2년 부여받게 됩니다.


마무리

해외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여권을 사용하신 경우라도, 자진신고 및 사범심사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면 벌금 면제와 합법체류 전환이 가능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여권부정사용 자진신고,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발급까지 모두 원스톱으로 도와드립니다.

특히, 당일 동시 신청 및 급행 발급 절차까지 진행해드리니 복잡한 행정절차는 출입국 전문 대행기관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에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안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상담 메일 주소: pro-hangj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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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Oct 2025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발급 신청 절차 거소증 연장까지 완벽 가이드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발급 신청 절차 거소증 연장까지 완벽 가이드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발급 신청 절차 거소증 연장까지 완벽 가이드

국적상실신고 - 첫 단계이자 필수 절차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자진 취득하면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하지만, 행정적으로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한국여권을 사용하면 여권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 접수장소

해외 재외공관 (대사관·총영사관) 또는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과

2. 필요서류

① 국적상실신고서

② 시민권증서 원본 (반드시 원본 필요, 원본이 없는 경우 대체 서류 등 준비-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전문 대행)

③ 외국여권

④기본, 가족관계증명서

⑤ 사진 1매

3. 처리기간

: 국내 약 1개월 / 해외 약 3-6개월

☞신고가 완료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 사실이 기재되어, F4비자 신청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F4비자 (재외동포비자) 신청

국적상실신고 후, 한국 내에서 90일 이상 체류하거나 국적회복을 원하신다면 거소증 발급을 위해 F4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1. 신청장소

: 주소지(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2. 필요서류

① 국적상실이 반영된 기본증명서

② 시민권증서

③ 여권

④ 사진 1매

⑤ 해외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서류 (60세 이상은 면제)

⑥ 체류지 입증관련 서류

⑦ 기타 개인 상황에 따른 구비서류 일체

3. 체류기간

: 국내 신청 시 3년 부여 / 해외에서 신청 시 2년 부여

4. 취업가능 분야

: 일반 사무, 무역, 서비스, 연구, 전문직 등 폭넓게 가능 (단, 단순노무는 제한)


국내거소신고 및 거소증 발급

▶ 국내 무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 국적상실신고 후,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 신청등용문 행정사사무소를 통해서 하시게 되면 당일 1회 출입국 동행 방문으로 가능하십니다.

▶ 해외에서 F4비자 발급 받고 입국하는 경우

: F4비자로 입국한 후에는 반드시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하며, 발급되는 거소증은 한국 내에서 신분증 역할을 합니다.


<거소증 발급 신청>

1. 신청 서류: 외국 여권, 시민권증서, 범죄경력증명서(해당 시), 체류지 입증서류, 사진 1매

2. 처리기간: 약 1~3주

3. 용도: 부동산 거래, 휴대폰 통신 가입, 은행계좌 개설 등 실질적인 신분 확인용


거소증 연장: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거소증은 F4비자 신청 상태에 따라 최초 2년 / 3년 단위로 부여되며,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연장이 가능합니다.

1. 거소증 연장 신청 서류

: 거소증, 여권, 체류지 확인서류, 수수료 6만원

2. 주의사항

: 세금, 건강보험료, 범칙금, 벌금 등이 체납되어 있으면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총정리

한국 내 체류를 위한 모든 절차는 정확한 순서와 서류준비가 중요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국적상실신고부터 F4비자, 거소증발급 및 거소증 연장까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문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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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ep 2025

호주 시민권자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신청 및 재발급 총정리

호주 시민권자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신청 및 재발급 총정리

호주 시민권자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신청 및 재발급 총정리

국적상실신고 절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게되면 국적법에 따라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는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이후 F4비자, 거소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고 기관

: 국내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과 / 해외는 대사관 및 총영사관 (재외공관)

2. 신고 서류

① 국적상실신고서

② 기본증명서·가족관계입증서류

③ 호주 시민권증서 원본

④ 호주 여권 사본

⑤ 사진 1매

⑥ 기타 출입국 사무소에 제출하는 서류 일체

▶ 국적상실신고 절차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 온라인 신고는 불가하며 반드시 예약하여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 후 F4비자 신청 방법

▶ 국적상실 후 F4비자 신청 방법 알려주세요.

: 국적상실신고를 완료하면, 재외동포 신분으로 F4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해외에서 신청: 호주 내 대한민국 대사관, 총영사관을 통해 사증발급확인서를 받고 입국 / 해외에서 신청 시, 2년짜리 비자 발급

2. 국내에서 신청: 한국 입국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변경 F4비자 신청 / 국내에서 신청 시 3년짜리 비자 발급


F4비자 신청 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2. 호주 여권 원본

3.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또는 처리 확인서

4. 호주 시민권증서 원본

5. 가족관계 증빙서류

6. 사진 1매

7.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60세 이상 면제)

8. 수수료


국적상실신고 후 거소증 발급 소요기간

▶ 국적상실신고 후 거소증 발급까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호주 시민권자 국적상실신고를 하고 F4비자로 입국한 뒤 거소증을 신청하면, 거소증 실물카드 수령까지 보통 3주~4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 국내 입국하여 '국적상실신고' 'F4비자신청' '거소증 신청'은 당일 모두 동시 진행이 가능합니다. 미리 입국하시기 전, 준비서류 안내 받으시고 당일 신청하실 수 있도록 상담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F4비자와 거소증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F4비자와 거소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거소증은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기 위한 필수 신분증입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거소증 발급 신청서

② 여권 및 사증발급확인서 (F4비자)

③ 체류지 입증서류

④ 사진 1매

⑤ 수수료


F4비자 거소증 연장 절차

▶ F4비자 거소증 연장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거소증은 최대 3년 유효하며,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연장 필요 서류

① 여권 (유효기간 반드시 확인)

② 기존 거소증

③ 체류지 입증서류

④ 세금 및 건강ㅂ험 납부 내역 확인

⑤ 수수료

2.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전자민원: 약 3주 이상 소요

② 출입국사무소 방문 예약: 예약이 어려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

③ 행정사 대행: 기존 지문등록이 되어 있다면 직접 방문 없이 접수 가능, 당일 급행 처리 가능

※ 유효기간 전에 반드시 연장해야 하며, 여권 유효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여권 만료일까지로만 연장됩니다.


거소증 재발급 절차

1. 거소증은 분실, 훼손되거나 기재사항 변경 (주소, 여권번호 등)이 있을 때 재발급해야 합니다.

2. 해외에서는 재발급 신청이 불가하며, 거소증을 분실한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출입국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3. 거소증 재발급 소요 기간은 약 2-3주 정도 소요 됩니다.


마무리

호주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신청 → 거소증 발급·연장·재발급 절차를 정확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히 국적상실신고는 온라인 접수 불가, 거소증 발급은 약 3-4주 소요, 연장 신청은 만료일 4개월 전부터 가능, 재발급은 반드시 국내 출입국사무소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국적상실신고, F4비자 발급, 거소증 신청·연장·재발급을 전문으로 대행하여, 고객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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