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 to KOREA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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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 국적상실 F4비자 거소증신청_65세이상 국적회복 신청절차

17 Jul 2025

외국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과 국적보유신고 차이점 이중국적 조건

외국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과 국적보유신고 차이점 이중국적 조건

외국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과 국적보유신고 차이점 이중국적 조건

대한민국 국적상실이란?

▶ 대한민국 국민이 스스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외국 국적(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은 「국적법」에 따라 자동 상실 됩니다.

☞ 한국인이 미국 시민권 취득 → 외국 국적 취득일에 국적상실

▶ 국적상실과 관계없이 반드시 별도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 왜냐하면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분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때, 국적은 자동상실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행정 절차상의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증명서 상에는 아직 한국인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적상실신고란?

▶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사무소 국적과에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한국 여권 부정사용, 건강보험, 기타 세금 등에서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적상실 신고 신청장소

국내: 출입국사무소 국적과 (1-2개월 소요)

해외: 재외공관 (6개월 소요)

▶ 국적상실신고 제출 서류

  • 국적상실신고서
  • 외국여권 사본
  •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 이름이 변경된 경우: 이름 변경 관련 서류 등

★ 국적상실 신고 → 한국여권 부정사용 → F4비자 신청 → 거소증 발급을 원스톱으로 대행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적보유신고란?

▶ 국적보유신고란, 본인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외국인과의 혼인 / 입양 / 인지 / 배우자 또는 부모로 인해 함께 외국 국적을 취득 한 경우를 말합니다.

▶ 이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6개월 내에 국적보유신고를 해야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한국국적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뜻을 신고하면 예외적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외국 국적 취득을로부터 2년 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국적선택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급하여 국적상실 처리됩니다.


국적보유신고 신청장소 및 제출서류

☞ 신청 장소

  • 국내: 출입국사무소 국적과
  • 해외: 재외공관

☞ 제출서류 예시

  • 국적보유신고서
  • 외국 국적 취득 사실 증명서 (혼인증명서, 시민권 증서 등)
  • 그 외, 출입국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복수국적(이중국적) 조건과 주의사항

1.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 복수국적 불가능 →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 됨

2. 자진이 아닌 경우 (혼인·입양 등)

: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 + 국적선택제도 이행

: 해외 시민권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국적선택 의무를 통해 복수국적 유지 가능

3. 복수국적자 주의사항

: 대한민국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가 연관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한 국적선택 가능


정리하며

외국(미국, 캐나다 등)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본인이 자진하여 취득한 것인지,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것인지에 따라 국적상실 / 국적보유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시기에 적법하게 신고해야 불이익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거나 상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국적상실신고, 국적보유신고, 복수국적 상담을 정확하게 알기 쉽게 도와드립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카카오톡 아이디: pro-hang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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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Jul 2025

외국인 혼외자 인지신고 출생신고 한국 국적취득 절차

외국인 혼외자 인지신고 출생신고 한국 국적취득 절차

외국인 혼외자 인지신고 출생신고 한국 국적취득 절차

외국인 혼외자녀 출생 시 국적 결정의 기준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출생 시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다만, 이 조항은 혼인 중 자녀 또는 인지된 자녀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혼외자녀는 한국인 부의 인지신고를 통해 친자관계를 먼저 성립시켜야만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경우별 구분

▶ 힌국인 모 + 외국인 부의 혼외자

: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 취득 (별도 절차 없음)

▶ 외국인 모 + 한국인 부의 혼외자

: 출생과 동시에 국적 미취득 → 부의 인지신고 후, 국적취득 가


외국인 모 + 한국이 부 사이 자녀의 인지신고 절차

한국인 부가 자녀를 인지하려면, 다음 조건과 절차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 사전 준비사항

① 출생신고: 외국인 모가 자녀 출생신고를 현지 또는 모 국가의 대사관에서 하여 출생증명서 및 여권을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② 여권발급 후 비자신청: 자녀가 모친 국가의 여권을 발급 받은 후, 방문동거비자 F1비자 신청을 위해 체류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신청을 합니다.

③ 체류자격 부여: F1비자 체류자격이 부여되면 자녀는 외국인등록을 받고 국내 체류가 가능해 집니다.

▶ 인지신고에 필요한 서류

  • 자녀의 출생증명서 (대사관 발급, 번역 공증 포함)
  • 자녀의 여권사본
  • 외국인 모가 출생 당시 미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 본국 미혼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혼인신고 당시 제출했던 '미혼증명서'원본 대조필본을 시청/구정 또는 가정법원에서 열람 및 복사)
  • 인지자인 한국인 부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출생 당시 외국인 모가 유부녀였다면 인지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인지신고 이후 자녀의 국적취득 절차

인지신고가 완료되면, 자녀는 국적법에 따라 국적취득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국적취득 절차

1. 출입국사무소 사전예약

2. 국적취득신고서 작성 및 제출

3. 신청 후 '국적취득신고 수리 통지서' 수령

▶ 이후 외국국적 포기 절차

  • 외국인 혼외자는 복수국적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대한민국 국적을 확정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 내 본국 대사관에서 외국국적 포기 신청
  • '외국국적 포기확인서' 발급
  • 출입국사무소에 최종 제출


자녀 이름 개명하고 싶다면?

자녀의 국적을 취득한 이후 이름을 한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 허가신청을 하면 됩니다. 개명 신청 시 국적취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마무리

외국인 혼외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인지신고, 외국인등록, 방문동거 비자 신청, 국적취득신고, 외국국적포기까지 복수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각 단계별로 미혼증명서, 출생증명서, 여권, 인지인의 신분증 등 중요한 서류가 요구되며, 제출방식과 순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정확하게 안내하고,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 준비를 철저히 도와드립니다. 국적법과 가족관계등록법 등 전문가의 조력 없이 진행할 경우, 절차 지연이나 오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국적과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신다면 안정아 행정사에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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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Jul 2025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발급방법 국적상실신고 확인 기본증명서 대행 사례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발급방법 국적상실신고 확인 기본증명서 대행 사례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발급방법 국적상실신고 확인 기본증명서 대행 사례

국적상실신고는 왜 필요한가?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기본증명서에는 여전히 '대한민국 국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기본증명서에는 '국적상실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F4비자 등 각종 체류 관련 절차가 가능해집니다.

▶ 국적상실신고 확인 방법

가장 간단한 확인 방법은 기본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입니다.

→ 국적상실일 기재 O: 국적상실신고 완료

→ 국적상실일 기재 X: 국적상실신고 미이행 상태


국적상실신고 장소

▶ 국적상실신고는 해외 재외공관 / 국내 출입국사무소 국적과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 국적상실 신고를 해외 재외공관에서 하는 경우, 6개월 정도 수리 기간이 걸립니다.

국내 출입국사무소에서 신고하게 되는 경우, 1-2개월 후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국적상실신고'를 완료하면, 이후 출입국사무소에서 '국적상실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F4비자 신청, 거소증 발급, 한국 내 부동산 등기 시 필요한 공식 입증서류입니다.

▶ 발급기관: 출입국사무소

☞ 국적상실 사실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합니다.

▶ 소요기간: 당일 발급 가능

▶ 신청서류: 여권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등


복잡한 국적상실서류, 간편하게 해결하는 방법

해외에 계신 경우 출입국사무소 방문이 어렵거나, 직접 처리하기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행해드리고 있으며, 해외 주소지로 국제등기우편 발송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드립니다.

▶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발급 대행

▶ 기본증명서 발급을 통한 국적상실 상태 점검

▶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 절차까지 연계 가능

▶ 미국·캐나다 포함 전 세계 국제우편 가능


마무리 TIP

국적상실신고는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자동으로 신고 수리 되는 것이 아닌 행정절차 상, 직접 신고를 통해 수리되어야 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해외 시민권자의 한국 내 권리와 의무를 구분 짓는 중요한 단계로 늦기 전에 확인해 보시고, 미신고 상태라면 빠르게 처리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마무리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분들의 국적상실신고, F4비자 신청, 거소증 발급 및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발급 대행까지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로 많은 재외동포 여러분들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 정리 및 비자 신청 준비, 처음부터 끝까지 안정아 행정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와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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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Jul 2025

복수국적자 이중국적 국적선택신고 시기 원정출산 군대 병역 절차

복수국적자 이중국적 국적선택신고 시기 원정출산 군대 병역 절차

복수국적자 이중국적 국적선택신고 시기 원정출산 군대 병역 절차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국적법」에 따르면, 복수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성 복수국적자의 경우

만 22세가 되는 해의 생일 전날까지 국적선택신고를 해야 합니다.

▶ 방법은 두 가지 중 하나 선택:

1.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 유지

2.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제출 후 복수국적 유지 가능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외국국적은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입니다 이 경우 복수국적 상태 유지에 대해 심사를 하고 허용이 됩니다.


남성 복수국적자의 경우 (병역의무자)

「국적법」에 따라,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은 다음과 같은 국적선택 기한이 적용됩니다.

① 병역의무 미이행자

☞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병역을 마치기 전까지 국적이탈(포기) 불가

→ 복수국적 상태 유지 중이며,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이행해야 함

→ 병역을 마친 후 국적선택 가능

② 병역이행 후 국적선택

☞ 병역을 마친 남성은 병역이행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제출로 복수국적 유지 가능합니다.

☞ 서약서 제출 시점에 따라 병역기피 의도가 없었음을 판단하고 심사하여 복수국적을 허용합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란?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적법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적선택 기한 내(보통 만 22세 전) 서약한 경우

▶ 군대 병역을 마친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 후 2년 내 국적선택 후, 서약 가능

▶ 원정출산자의 경우,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정출산자의 국적선택

▶ 원정출산자의 국적선택신고

: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해외 (미국)에 체류 중이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를 원정출산이라고 하며, 이 경우 원정출산자는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선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원정출산자 남자 군대 병역 문제

: 원정출산자로 인정되는 자는 군대 복무를 마치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병역의무 이행 후, 국적선택과 관련한 문제로 궁금하시다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국적선택명령이란?

국적선택기한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법무부장관은 국적법에 따라 국적선택명령을 명할 수 있습니다.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 이 명령은 '국적선택통지서'로 통보되며, 이행하지 않으면 선택권이 없어지게 되므로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수국적자의 남녀 구분에 따른 국적선택신고, 시기 및 병역 의무 이행에 따른 주의사항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면 안정아 행정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제출, 군대 병역과 관련된 외국 국적포기, 한국 국적이탈 또는 국적회복 등의 사안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특히 국적선택 시기는 늦추면 법적 제약이 따르므로 정확한 판단과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재외동포 해외 시민권자 분들의 국적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행정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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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Jun 2025

65세이상 국적회복신청 국적상실 F4비자 거소증발급까지 동시진행 방법

65세이상 국적회복신청 국적상실 F4비자 거소증발급까지 동시진행 방법

65세이상 국적회복신청 국적상실 F4비자 거소증발급까지 동시진행 방법

65세이상 재외동포의 국적회복 제도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해외 시민권 (예: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을 취득한 경우, 국적법에 따라 국적상실신고를 마친 뒤 국적회복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65세 이상인 경우, 국적회복 허가 시 외국국적불행사서약만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절차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과 기존 외국국적을 동시에 보유 (복수국적)하며, 대한민국 내에서는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습니다.


국적상실신고 → F4비자신청 → 거소증발급 → 국적회복신청

◆ 단계별 절차 ◆

1. 국적상실신고

재외공관 (대사관/총영사관) 또는 한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접수

필요서류: 국적상실신고서,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여권, 사진 1매, 국적상실에 필요한 증명서 일체 등

2. F4비자 신청

  • 국적상실신고 접수증으로 F4비자 신청
  • 재외공관에서 발급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
  • 재외공관에서 신청하는 경우 체류기간 2년 / 국내 출입국사무소에서 신청하는 경우 체류기간 3년
  • 신청서류: 여권,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확인)- 6개월 이내 발급된 , 성이 바뀐 경우 입증서류 (Name change certificate / Marriage certificate)
  • 60세 이상: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확인 제출 면제

3. 거소증발급 신청

입국 후, 9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 방문

신청서류: 여권, 체류지입증서류, 국적상실 표기된 증명서, 사진1매 등

4. 국적회복 신청

  •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신청
  • 65세이상: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제출
  • 구비서류: 국적회복허가신청서, 시민권증서, 여권,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국적상실 & 국적회복 소요기간

▶ 국적상실신고

: 국내에서 신고 시, 평균 약 1-2개월 소요 / 재외공관에서 신청하는 경우 5-6개월 소용

▶ F4비자신청 소요기간

: 국적상실신고 접수 후, 즉시 신청 가능 체류지 관할출입국사무소마다 상이하나 평균 약 2-5주 소요

☞ 빠른 발급 신청을 원하시면 안정아행정사에게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거소증 발급 소요기간

: 신청 후, 약 3주-6주 소요 / 거소증은 조폐공사를 통해 거소증이 발급이 되므로 실물로 거소증 카드를 수령하시려면 일정기간 시간이 소요됩니다.

☞ "국내거소신고증" 발급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이와 관련해서는 상담문주시면 최단기간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국적회복 허가 소요기간

: 약 8-9개월 소요

☞ 국적회복신청 접수 후, 출국이 가능하오니 출국일정 관련해서는 미리 말씀해주시고, 국적회복심사 완료 3개월 전까지는 한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과 복수국적 유지

▶ 국적법에 따라 65세이상 국적회복자는 한국 국적 회복 허가 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이는 국적회복 후, 외국국적 포기 의무가 면제되고, 대한민국 내에서는 오직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권리와 의무를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국적상실신고 + 국적회복신청 동시 진행

국적상실신고와 F4비자신청, 거소증발급, 국적회복신청은 단계별 순차적 접수지만 행정사 대행을 통해 서류를 준비하고 사전 일정에 맞춰 계획하면 최소 기간으로 연계 진행이 가능합니다.

국적회복 허가 전까지는 F4비자와 거소증으로 국내 체류와 활동이 가능합니다. 국적회복 완료 시 주민등록과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됩니다.

거소증 신청 시 반드시 체류지 입증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주소지 변경 시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마무리

65세 이상 재외동포의 국적회복은 국적상실신고, F4비자신청, 거소증발급, 국적회복신청을 단계별로 연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국적상실신고와 F4비자, 거소증발급 신청을 하고 해외 출국하셨다가 국적회복심사 완료 3개월 전에 입국하실 수 있도록 국내 체류기간 일정 조율 등을 개인별 상황에 맞춰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복수국적 유지 및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절차까지 안정아행정사에게 맡겨주시면 책임지고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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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Jun 2025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군대 이중국적허용 방법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군대 이중국적허용 방법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군대 이중국적허용 방법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대한민국에서 출생이나 귀화 등으로 복수국적을 취득한 자성년(만 18세)이후 일정 기간 내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탈 국적선택의무 기간

: 병역의무가 있는 남자의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국적법」및 「병역법」에 근거하여 국적이탈이 제한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선택절차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은 만 22세 되기 전까지

20세가 된 후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그 때로부터 2년 내 국적선택신고

병역의무가 해소된 남자의 경우,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2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가능


국적선택방법

복수국적자가 국적을 선택하는 방법은 두 가지 입니다.

1.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는 방법

2.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방법

☞ 특히,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만 권리·의무를 행사하겠다는 서약으로 이를 통해 이중국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절차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

▶ 심사기간

: 약 3-6개월 소요

▶ 복수국적 허용

: 국적선택신고 및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 접수되면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 복수국적유지가 최정 심사를 통해 허용이 결정됩니다.


이중국적허용 조건과 군대관련 유의사항

▶ 남자 병역의무자

: 국적선택기간 내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국적이탈이 불가능합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에만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한 복수국적유지가 가능합니다.

▶ 병역의무 해소 후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는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며, 국적이탈 신고 후에는 이중국적 상태가 종료됩니다.

▶ 여성 및 병역의무 해소자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합법적 이중국적자가 될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생활해야 합니다. (여권사용 / 부동산거래 / 재산상속 등)


마무리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신고 및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그 신고기한에 맞게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복수국적자유지를 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국적선택명령, 과태료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국적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안정아행정사국적선택, 병역관련 국적이탈, 이중국적 유지 절차를 전문적으로 대행하여 안전하고 정확한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행정사

☎ 010-480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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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Jun 2025

시민권취득 후 여권부정사용 벌금면제 후 국적상실 F4비자 거소증신청

시민권취득 후 여권부정사용 벌금면제 후 국적상실 F4비자 거소증신청

시민권취득 후 여권부정사용 벌금면제 후 국적상실 F4비자 거소증신청

한국여권 부정사용 시 벌금과 처벌

해외 시민권 취득 후에도 한국여권을 사용하면 「출입국관리법」과 「여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적발되면 1회 적발 시, 500만원 / 2회 사용 1500만원 / 3회 이상 사용 시 3000만원의 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단순한 착오나 무지로 인한 사용은 행정사의 조력을 통해 처벌 면제(감면) 사유로 소명 가능합니다.


여권부정사용 범칙금 면제 방법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국적법에 근거한 적법 절차 이행 증빙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국적상실신고 및 체류자격 신청과 연계하여 소명서 작성 및 단순 착오에 의한 사용 사실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입증하여 불필요한 비용과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당일 동시 신청 절차

여권 부정사용 이슈가 해결되면 바로 출입국사무소 「국적과」에 가서 국적상실신고을 하고, 「체류과」에 가서 F4비자신청 및 거소증발급 신청당일에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진행 순서

: 국적상실신고 접수 → F4비자 신청→ 거소증 신청

▶ 소요기간

① 국적상실신고 수리: 평균 1-2개월 (접수증 발급 → F4비자 신청 가능)

② F4비자 및 거소증발급: 약 2-5주 (거주지 관할 출입국사무소마다 상이)

☞ 행정사 대행 신청 시, 처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드릴 수 있고, 특히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최단기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 드리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구비서류 안내

  • 여권
  •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시민권 증서 분실한 경우, 국적상실신고가 불가하므로 이러한 경우 미리 상담 문의 주시기바랍니다)
  • 사진
  • FBI 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미국 시미권자)
  • 60세 이상인 경우,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면제
  • 이름이 바뀐 경우: name change certificate / marriage certificate 등 입증서류 필요
  • 체류지 입증서류
  • 한국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 일체
  • 출입국 사무소에 작성해야 하는 서류 일체 등


마무리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여권부정사용에 따른 처벌 면제 소명 후, 벌금면제를 받고 국적상실신고 동행 및 F4비자신청, 거소증 발급 신청을 당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거소증신청 및 발급을 최단기간 내에 급행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진행 도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안정아 행정사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안내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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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Jun 2025

미국시민권자 재외동포 65세이상 한국 국적회복절차 복수국적취득 방법

미국시민권자 재외동포 65세이상 한국 국적회복절차 복수국적취득 방법

미국시민권자 재외동포 65세이상 한국 국적회복절차 복수국적취득 방법

국적회복 허가 절차

▶ 시민권을 취득한 과거 한국 국적을 가졌던 재외동포가 만 65세 이상이 된 경우, 대한민국 국적회복허가를 받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이 된다고 자동으로 복수국적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법에서 정한 국적회복 절차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거쳐야 합니다.

해외시민권 취득 → 대한민국 국적상실신고 → F4비자신청 → 거소증발급 → 국적회복허가신청 → 복수국적 취


국적상실 신고

미국·캐나다 등 시민권을 후천적으로 취득하면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내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등에는 그대로 국민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적상실 신고처

: 재외공관 또는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


▶ 구비서류

① 여권원본

※ 국적상실 신고 시, "한국여권부정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여권부정사용에 대한 부분을 처리해야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문의)

② 시민권증서 원본 (시민권증서 원본이 필수 제출 서류이므로 분실 시 상담 문의주세요)

③ 사진 1매

④ (필요 시) 성명변경 증명서

⑤ 기타 한국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

⑥ 출입국사무소에 제출 작성해야 하는 서류 일체 등

※ 국적상실 신고와 국적회복 신청은 동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F4비자 발급 및 한국 입국

국적상실 신고 후 F4비자(재외동포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장소

: 주한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 또는 국내 체류지관할 출입국 사무소

※ 재외공관에서 F4비자를 발급받게 되면 2년, 국내에서 발급받게 되면 3년 체류기간이 달라집니다.


▶ 구비서류

① 여권원본

② 국적상실신고 수리증명서

③ 시민권증서

④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⑤ 만 60세 이상인 경우,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서류 제출 면제

⑥ (필요 시) 성명변경 증명서

⑦ 기타 한국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 일체

⑧ 출입국사무소에 작성 제출 서류 일체 등


국내거소등록증 = 거소증 발급신청

▶ 신청장소

: 재외공관 발급 불가하며, 반드시 국내 입국하여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미리 방문예약(예약필수)을 하여 신청 접수해야 합니다.

☞ 하이코리아 방문예약은 보통 한 달 이상 예약이 찼으므로, 미리 예약과 관련하여 일정 조율이 필요합니다.


▶ 구비서류

① 여권

② 시민권증서

③ 사진 1매

④ 체류지 입증서류 등

※ 국내 거소등록을 한 상태에서 국적회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적회복 허가신청

▶ 신청장소

: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


▶ 구비서류

① 여권

② 시민권증서 원본

③ 국적회복신청서

④ 국적회복진술서

⑤ 그 외, 기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

⑥ 국내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 일체


▶ 심사기간

: 평균 7-8개월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법무부가 허가 후 출입국관서에서 국민증서 수여식에 참석하여 국민선서를 해야 국적회복이 됩니다. 국적취득일은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날입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및 주민등록

국적회복증서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반드시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회복된 국적은 자동 상실됩니다.

▶ 불행사서약 후 외국국적은 유지하되 한국 내에서는 대한민국 국민 신분만 행사하며, 출입국 시 반드시 한국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완료 후, 주민등록신고 및 한국여권 발급, 외국국적동포 거소증반납(30일 내) 절차를 진행합니다.


마무리

과거 한국국적을 가졌던 재외동포가 미국, 캐나다 등 시민권을 취득 후 만 65세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국적상실시고 → F4비자 → 거소증발급 → 국적회복허가신청 → 주민등록 및 여권발급 절차까지 마쳐야 합니다. 또한 국적회복 및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반드시 국내 출입국사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안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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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Jun 2025

복수국적자 국적선택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이중국적허용 병역의무 안내

복수국적자 국적선택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이중국적허용 병역의무 안내

복수국적자 국적선택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이중국적허용 병역의무 안내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출생 당시 부모 중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 (예: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시민권자)을 함께 취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 국적선택기간

: 출생 기타 사유로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은 만 22세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 남자

: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포기(이탈)신고를 해야 합니다. 4월 1일 이후에는 병역의무가 해소된 날부터 2년 이내까지 국적선택기간이 연장됩니다.

  • 여자

: 「국적법」에 따라 만 22세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원칙적으로 위 기한 내에 국적선택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적선택명령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복수국적유지_이중국적유지가 가능합니다.


복수국적(이중국적) 유지 허용 조건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 국적법에 따라 국적선택 기한 내에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면 복수국적_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원정출산자 (→ 복수국적 허용대상에서 제외)

: 단, 원정출산자 (출생 당시 모가 자녀에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 중이었던 자)는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선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원정출산자의 국적선택 및 복수국적 유지 가능 여부

원정출산자는 국적법에서 복수국적 유지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원정출산으로 인정되면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국적선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한 대한민국 국적 선택이 불가합니다.

▶ 다만, 원정출산 제외기준에 해당되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 예: 부모 중 한 명이 자녀 출생 당시 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였거나, 부모가 출생 전후 일정기간 이상 외국에서 유학·근무 등으로 체류한 경우입니다.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신고기간 의무

▶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기한 내에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법무부장관은 "국적선택명령"을 할 수 있으며, 명령일로부터 1년 이내 국적선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적선택명령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복수국적자의 이중국적 허용 조건

복수국적 허용은 다음 조건에 해당할 때 가능합니다.

▶ 선천적 복수국적자

: 국적선택 기간 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

▶ 65세 이상 국적회복자

: 국적회복 허가 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

▶ 우수인재 특별귀화자

: 법무부장관이 복수국적 허용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복수국적자의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으로 국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며 복수국적_이중국적 상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불행사서약은 반드시 국적선택 기한 내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자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된 뒤에야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연기

▶ 복수국적자라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은 37세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되고, 38세가 되면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현역병 입역 등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 단, 본인 또는 부모가 1년 내 기간내에 국내에 6개월 이상 체재 또는 본인이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면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 6세 이전 출국자 포함) 17세까지 부모와 계속해서 국외에서 거주한 사람으로 「병역법」에 따라 "재외국민 2세"로 확인 받으면 국내 체재기간 및 영리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는 18세 이후부터 통산 3년을 초과하여 국내 체재한 경우, 재외국민 2세 자격이 상실되어 국내 장기체재 및 영리활동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마무리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반드시 국적선택의무 기간 내에 국적선택신고를 해야 하며, 남자의 경우 국적법과 병역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국적선택 및 병역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국적상실, 병역의무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적선택 및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국적이탈, 병역 관련 상담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 전문적으로 진원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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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Jun 2025

2025년 6월기준 국적회복 심사기간 및 절차 안내

2025년 6월기준 국적회복 심사기간 및 절차 안내

2025년 6월기준 국적회복 심사기간 및 절차 안내

2025년 6월기준 국적회복 심사기간 및 절차 안내  

외국인 출입국 및 재외동포 국적업무 전문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하이코리아 공지사항에 따라 국적회복 신청자등을 대상으로 한 국적업무 심사기간과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국적회복을 준비하시거나 진행 중이신 분들은 본 글을 참고하시어 준비하기 바랍니다.

국적회복 심사기간

  • 2025년 6월 기준으로 국적회복 신청자의 평균 심사기간약 7개월로 공지되었습니다. 이는 국적회복 신청일로부터 최종 허가(또는 불허) 여부 결정일까지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을 의미합니다.
  • 특히 2024년 11월 이전 접수자를 기준으로 한 평균 소요기간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적회복 신청은 단순히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의 면밀한 심사 및 관계기간 의견조회(범죄·수사경력, 신원조회, 세금체납 등), 보완서류 제출 여부, 장기출국 유무 등에 따라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 심사 관련 유의사항

▶ 복수국적 인정 관련 국내 입국 요건

국적법에 따라 복수국적자에 해당되는 경우, 즉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65세 이후 대한민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자는 복수국적 인정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위해 국적회복 허가 심사 결정 시 반드시 국내에 입국해 있어야 합니다. 이 점을 간과하여 허가 절차가 지연되거나 무효처리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심사기간은 평균값이며, 개인별 차이 존재

국적회복 신청 후, 출국은 가능하나 장기출국이나 보완요청 서류 미제출은 심사기간을 상당히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출국가능 일정 및 한국 입국시점 등은 상담을 통해 일정을 체크해드립니다.)

범죄경력이나 세금체납 등 신원조회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 진행상황 확인 방법

▶ 진행상황 확인 방법

: 국적회복 신청자 및 귀화 신청자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국적 심사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경로

: 하이코리아 로그인 → 정보조회 → 국적심사진행상황 조회 → 접수번호, 여권번호,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국적회복 후 절차

▶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국민선서" 와"국적증서 수여식"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셔야 대한민국 국적을 최종적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수여식의 일정과 장소는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개별적으로 통지됩니다.


국적회복 진행 시 행정사 대행

국적회복은 신청단계부터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가 복잡하고, 선행되어야 할 준비들이 있습니다. 특히 복수국적 인정, 국내 입국 요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요건 등은 신청자 본인이 놓치기 쉬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국적회복 업무 전 과정을 대행하며 서류준비, 보완대응, 신청 후 국냉 입출국 요건 안내, 수여식 준비까지 체계적으로 안내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2025년 6월 기준 국적회복 심시기간은 평균 7개월이며, 각 개인의 상황과 준비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 신청을 준비 중이신 경우 신청 후 국내 출입국 시기, 복수국적 관련 사항, 보완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지연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절차와 준비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해드립니다.


★ 상담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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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Jun 2025

사망자 국적상실신고 및 시민권증서분실시 거소증 F4비자 신청방법

사망자 국적상실신고 및 시민권증서분실시 거소증 F4비자 신청방법

사망자 국적상실신고 및 시민권증서분실시 거소증 F4비자 신청방법

사망자의 국적상실신고란?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자가 외국국적(미국, 캐나다 등)을 취득하고 사망한 경우, 국내 가족이 한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여전히 가족관계등록부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의 부동산 상속, 제적등본 발급, 상속세 신고 등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므로 사망자의 국적상실신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망자 국적상실신고 준비서류

1. 국적상실신고서

2.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증명서: 외국에서 발급된 경우 번역 및 공증 필요

3. 외국 시민권증서 또는 여권사본

4. 기타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 일체 등

※ 시민권증서 분실 시에는 대체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신고의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이 외국국적(예: 미국 시민권, 캐나다 시민권 등)을 취득하게 되면,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적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적상실신고를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반드시 접수해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매우 중요합니다.

  • 외국인등록(거소증)발급을 위한 전제 조건
  • F-4비자 발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한국 여권 부정사용에 따른 불이익 방지
  • 국적회복 또는 복수국적 신청 시 전제 요건


시민권증서 분실시 대처방법

국적상실신고 및 F4비자 거소증발급 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외국 시민권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즉 시민권증서(Certificate of Naturalization)입니다.

▶ 시민권증서 분실 시 제출 가능한 대체 서류

1. 시민권증서 재발급 확인서 또는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발급 확인 서류

: 이를 분실한 경우, 시민권증서 재발급을 해야 하는데, 재발급 기간만 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 영사확인서 또는 대사관의 사실확인 공문

: 예를 들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귀화 사실을 확인해주는 공문"을 발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 외국의 귀화증서나 시민권증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시민권증서 재발급에 시간 소요(약 8개월)되어 짧은 기간 내에 국적상실신고를 마쳐야 하는 경우, 등용문 행정사사무소(TEL. 010-4807-4003)에게 별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권 증서 원본이 없는 경우, 출입국사무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체서류의 진정성 확인이 핵심입니다.


국적상실신고 절차

1단계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국적과'에 방문 접수

2단계

국적상실에 필요한 서류 및 신청서 제출 대행

3단계

심사 후 국적상실신고 처리


F4비자 신청 요건(국적상실 후 재외동포자격)

국적상실신고 후 미국, 캐나다 등의 해외 시민권자가 한국에 장기체류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 체류자격이 F4비자(재외동포비자)입니다.

만 60세 이상일 경우, 일부 서류 면제 혜택도 있으므로 준비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재외공관 또는 국내 관할 출입국사무소

▶ 필수서류

: 국적상실사실증명서, 외국여권, 시민권증서 등

▶ 면제사항

: 만 60세 이상인 경우,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면제

▶ 소요기간

: 관할 출입국사무소마다 2-6주 이상 상이

☞ 행정사 대행을 통해 당일 급행처리 가능합니다.


거소증 신청 절차

▶ F4비자 소지자가 한국 입국 후 90일 이상 체류하려는 경우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것이 바로 외국인등록증(거소증)입니다.

거소증은 계좌개설, 휴대폰 개통, 부동산 매매, 재산상속,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발급받는 것으로 주민등록증과 갈음하여 볼 수 있는 중요한 증입니다.

국적상실신고+F4비자신청+거소증발급 당일 급행 처리 가능

등용문행정사사무소_안정아행정사

짧은 기간 내에 국내에 입국하여 국적상실신고 후, F4비자 거소증 발급 신청을 위해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상담을 통해 입·출국 일정 조율 및 해외 현지에서 준비해서 오셔야 하는 서류 안내로 국내 체류기간을 가능한 짧게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 국내에 입국하시면 국적상실신고와 F4비자 거소증발급신청까지 당일 동시에 처리가능하며, 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최단기간 발급해드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

사망자 명의 부동산 등기 정리, 상속세 신고 등 목적이 있는 경우의 국적상실신고와 시민권증서 분실로 인해 비자 또는 거소증 발급이 지연되는 등의 사례에 대해 대체 절차는 출입국 전문 행정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단계별로 준비서류와 요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할출입국 사무소와 긴밀하게 협조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안내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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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Jun 2025

국적회복(복수국적)절차 신청후출국 소요기간 주민등록번호 총정리

국적회복(복수국적)절차 신청후출국 소요기간 주민등록번호 총정리

국적회복(복수국적)절차 신청후출국 소요기간 주민등록번호 총정리

국적회복 및 복수국적 인정 제도

▶ 국적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는 대한민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적회복을 신청할 경우, 외국국적(미국, 캐나다 등)을 포기하지 않고도 복수국적_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단, 국적회복 허가 후 1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하며, 이는 국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국적회복 절차 및 요건

1.국적상실신고

: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기 위해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국적회복 신청과 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2. 국내 거소신고등록

: 국내에 91일 이상 체류할 예정인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영주 의사를 입중하는 절차로, 국적회복 신청의 전제 조건입니다.

3. 국적회복 신청

: 거소신고 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과에 국적회복을 신청합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행정사와 동행하여 회복신청이 가능합니다.

4. 국적회복 허가

: 법무부 장관의 심사를 거쳐 국적회복이 허가되면,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거소지로 허가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이후,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하여 국적증서를 수령합니다.

5. 외국국적불행사서약

: 국적회복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됩니다.

6. 주민등록 및 여권 발급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서를 발급받을 후,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을 신청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이후, 가까운 구청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 심사기간 및 체류요건

▶ 국적회복 심사기간

: 국적회복 심사기간은 평균 7-8개월 정도 소요되며,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국적회복 심사기간 중 체류 요건

: 신청 시와 국적회복 허가 결정 시에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하며, 중간에 출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출국과 관련하여서는 미리 알려주시면 일정 조율을 해드립니다.


국적회복 유의사항

  • 국적회복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므로 최초 신청시에는 행정사 대리신청이 아닌 함께 동행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부부일 경우에도 각각 개별적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내에서만 가능하며, 국적회복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 후 30일 이내에 외국국적 동포 국내 거소신고증을 반납해야 하며, 미반납 시 과태로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외국국적 동포는 65세 이상이 되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여 심사기간 중 출국을 통해 심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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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un 2025

선천적복수국적자 국적선택 군대병역관련 F4비자 거소증신청 사례

선천적복수국적자 국적선택 군대병역관련 F4비자 거소증신청 사례

선천적복수국적자 국적선택 군대병역관련 F4비자 거소증신청 사례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국적법」제11조의2에 따르면, "출생, 인지, 입양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를 복수국적자로 정의합니다. 그 중에서도 출생에 의한 경우선천적 복수국적자_이중국적자에 해당합니다.


복수국적의 원칙: 제한적 허용

대한민국은 단일국적주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국적법」제12조~제13조에 따라 일정한 조건 하에 복수국적을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 여성의 경우

: 만 22세 전까지 국적선택 가능, 병역의무 없음

▶ 남성의 경우

: 만 22세 전까지 선택 가능, 단 병역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복수국적 유지제한 사항 있음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국적법」제12조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일정 연령이 되면 반드시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 20세 이전 복수국적자

: 만 22세 전까지 국적선택 필요

▶ 20세 이후 복수국적 취득자

: 복수국적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하나의 국적선택 필요

▶ 병역의무 이행한 복수국적 남성

: 병역의무가 해소된날부터 2년 이내까지 국적선택기간이 연장


국적선택 방식: 국적이탈 및 국적선택

1. 국적이탈(외국 국적 선택): 대한민국 국적 포기

  • 「국적법」제14조
  • 반드시 외국에 주소가 있어야 하며,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신고 접수
  • 남자의 경우 국적포기(이탈)신고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 남자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 국적포기(이탈)신고를 하려는 경우 병무청에서 발급하는 병역의무 해소 사실 증명 서류 제출해야 가능

2.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대한민국 국적 선택

  • 「국적법」제12조제2항
  • 외국 국적은 유지하되, 대한민국 내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이중국적)유지
  • 원정출산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반드시 필요
  • 기본국적선택 기간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대한민국 국적선택신고 가능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 주의사항

  •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병역의무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자유로운 국적이탈이 제한됩니다. 이는 「국적법」제12조 및 「병역법」제8조에 근거합니다.
  • 병역대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전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해당 시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경우, 병역을 이행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 병역의무 해소(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등)후, 그때로부 2년 내 국적선택이 가능합니다.

★ 남성의 경우, F4비자 및 거소증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할 당시 나이 / 병역의무 이행여부 / 시민권취득일에 따라 요건 충족이 달라지므로 이와 관련 구체적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상담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국적선택명령 제도

  •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복수국적자에게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 불응 시,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하게 됩니다.

※ 단, '원정출산자'로 판정되면 국적선택을 통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은 불인정 → 외국 국적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선택신고 가능


복수국적(이중국적)허용 유지 가능 경우

  • 복수국적(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복수국적을 유지 가능합니다.
  • 22세 전까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제출
  •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 해소된 경우에 한해 22세 이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통해 이중국적유지 가능
  • 병역면제자(국외여행허가로 면제 포함)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불가


사례로 보는 정리

▶ 사례1:

미국에서 출생한 2008년생(만18세) 복수국적(이중국적) 남자

→ 2026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 해소 전까지 국적이탈 불가

▶ 사례2:

1990년생(만35세) 캐나다 출생, 병역 면제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불가 → 대한민국 국적 유지 불가 → 국적상실

▶ 사례3:

2005년생(만20세) 여자, 미국 복수국적자

→ 만 22세 전까지 언제든 국적이탈 또는 국적선택 가능


마무리

복수국적(이중국적)제도는 단순히 국적을 두 개 가진다는 개념을 넘어서, 병역·여권·거소신고·비자발급·국내 법적 신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선천적복수국적 남성은 국적선택 시점과 병역관련 요건과 일정을 반드시 맞춰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국적선택신고, 군대 병역의무 이행여부에 따른 F4비자와 거소증 신청 절차에 대해 정확하게 안내해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안정아 행정사에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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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May 2025

시민권자(재외동포) 국적상실 국적회복 신청, 절차, 심사기간 총정리

시민권자(재외동포) 국적상실 국적회복 신청, 절차, 심사기간 총정리

시민권자(재외동포) 국적상실 국적회복 신청, 절차, 심사기간 총정리

1. 국적상실이란?

'국적상실'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예: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을 취득한 경우,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관련 법령「국적법」제 15조

: 외국 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국내 출입국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행정적으로 확정처리가 완료 됩니다.

☞ 신고가 누락된 경우, 향후 국적회복 또는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 심사에서 문제가 되므로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국적상실 신고 요약

신고장소: 관할 출입국사무소 또는 재외공관

신고인: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시기: 외국 국적 시민권 취득 후, 지체 없이

※ 외국 국적 취득 후에도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 여권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범칙금 또는 강제출국명령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국적회복이란?

▶「국적법」제9조 제1항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해외 시민권자가 되는 경우, 한국 국적은 시민권 취득일에 자동으로 국적을 상실했지만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3. 국적회복 신청 대상

▶ 일반 국적회복

: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이 외국 국적을 취득 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 65세 이상 국적회복

: 외국 국적 취득 후, 65세 이상인 자는 병역과 무관, 국내 입국하여 국내거소신고 후, 국적회복 신청 가능 → 회복허가를 받은 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 유지 가능

▶ 병역의무 이행자

: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려는 자가 병역의무 이행 또는 병역이 면제된 남성인 경우 신청 가능

▶ 여성

: 병역의무 없는 여성의 경우 절차 간소화 가능


4. 국적회복 신청 절차

  • 국적상실 신고 여부 확인

: 해외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 신고 미신고자는 국적회복과 동시에 신청 병행 가능

  • 국적회복신청서 제출

: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재외공관에 신청

  • 법무부 심사

: 심사 시, 보완서류 요청 가능

  • 국적회복허가서 발급

: 결과 통보(승인 또는 불허)

  • (해당 시)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또는 외국국적 포기서 제출

: 국적 취득 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 주민등록 재등록 또는 한국여권 발급 신청

: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5. 구비서류 목록

  • 국적상실 또는 국적회복에 관한 신청서
  • 외국국적 취득 사실 입증서류 (시민권 증서 등)
  • 여권 사본
  • 범죄경력조회서 (해외 발급, 아포스티유 또는 공증 필수)
  • 체류 입증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추가서류는 개인 사정에 따라 요구될 수 있습니다.


6. 국적회복 심사 소요기간

  • 국내 접수: 통상 7개월 내외
  • 재외공관 접수: 6-9개월 이상
  • 심사 중 보완서류 요구 시 더 지연될 수 있음


7. 국적회복 후 주의사항

▶ 병역 문제

: 복수국적자는 병역과 관련된 의무 해소 여부에 따라 향후 국적선택, 체류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여권사용 문제

: 국적회복 후, 복수국적 유지가 허가되더라도, 외국 국적의 여권 사용은 제한됨 (여권법 위반 또는 국적상실 간주)

▶ 주민등록 재등록

: 국적회복 후 주민등록 재등록 및 여권 신청 절차 필요


마무리 안내

국적상실 신고 및 국적회복 신청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조건과 서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복수국적 인정 여부, 병역의무, 기존 한국 여권 사용 이력 등은 향후 체류자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국적상실부터 국적회복, F4비자, 거소증 발급까지 전 과정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과 서류 작성 대행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전문행정 서비스 절차를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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