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 to KOREA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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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 국적상실 F4비자 거소증신청_65세이상 국적회복 신청절차

26 Oct 2025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방법 국적 선택 나이 병역의무 원정출산자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방법 국적 선택 나이 병역의무 원정출산자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방법 국적 선택 나이 병역의무 원정출산자

국적선택신고 절차

(1) 개념

‘국적선택신고’란, 국적법 제13조제1항 등에 따라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신고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거나 외국국적 등을 정리하게 됩니다.

신고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외국국적을 포기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는 방식.

②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다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는 방식.

(2) 구비서류

대표적인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적선택신고서 (소정양식)

② 가족관계기록사항증명서 등(기본·가족관계증명서)

③ 외국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④ 외국국적 취득 사실 증명서류 및 외국여권 사본

⑤ 병역을 마친 경우 병적증명서 등의 병역 관련 서류(남자 해당 시)

⑥ 원정출산자가 아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원정출산자 적용 시)

(3) 신고 방법 및 장소

15세 이상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신고는 사전 방문예약 후, 방문접수가 원칙입니다. 

국내 거주자는 국내 출입국·외국인청(관서), 외국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처리기간

국내에서 신고하는 경우 1-2개월 소요, 해외 재외공관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통상 약 6-8개월 정도 소요되는 편입니다.


국적선택신고 의무기간

(1) 기본 규정

국적법 제12조에 따르면 복수국적자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기한이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갖게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2) 남자의 경우 병역편입 등 특별기한

남자의 경우,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병역의무가 해소된 때부터 2년 이내에 국적 선택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 예시로, 만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3) 기한 미이행 시

기한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남자의 병역의무와 국적선택

▶ 복수국적자인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 여부가 국적선택 및 국적이탈 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경우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볼 때 그 때부터 2년 이내에 국적선택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병역이 해소된 후 2년 이내에 국적선택을 신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남성 복수국적자가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병역의무와 국적선택은 각각 독립적이지만 서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복수국적 남성의 경우 병역이행 상태, 병역준비역 편입 여부, 병역해소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정출산자의 국적선택

(1) 원정출산이란

‘원정출산자’란 모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체류 중 출산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출산 그 자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외국에 나간 경우로서, 출생 당시 모가 여전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자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지만, 그 자녀는 ‘원정출산자’로 분류되어 복수국적 유지가 제한됩니다.

(2) 원정출산자에 대한 국적선택의 제한

원정출산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에 의한 복수국적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한 후에만 대한민국 국적선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에서도 ‘출산목적 체류’가 인정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일반적인 해외 유학 · 공무파견 · 근무 · 장기거주 중 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원정출산 여부 판단 기준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모가 자녀의 외국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출국 후 출산한 경우

② 출산 전후를 통산해 해외 체류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③ 출산 전 임신 기간 약 10개월 동안 계속 외국 체류 한 경우(출산 목적 체류로 간주 가능)

☞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원정출산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원정출산자 예외

① 모가 유학·공무 파견·취업 등 합리적 사유로 체류한 경우 → 원정출산 아님 (복수국적 유지 가능)

② 부모가 이미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출산한 경우 → 원정출산자 아님 (복수국적자 아님 또는 불행사서약 가능)

☞ 입증서류 등을 제출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으로 복수국적 유지가능합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한 복수국적 유지방법

(1) 개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란,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통해 ‘복수국적’을 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2) 적용 대상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위에서 설명한 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할 때, 외국국적을 꼭 포기하지 않고도 서약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원정출산자 등은 이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서약 절차

서약서 작성 후, 서약서를 포함한 국적선택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약서를 제출하면 법무부장관이 수리하고, 서약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서약 이후에는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국적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면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국적선택명령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서약을 한 경우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 뒤에는 외국국적을 이용해 대한민국 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령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복수국적 유지라는 장점이 있지만 조건을 위반하면 다시 국적을 잃거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수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적선택·서약과 병역의무, 원정출산 여부 등이 연계되어 있으므로 한 요소라도 간과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및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내

이번 글에서는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신고 절차부터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한 복수국적 유지방법까지, 법령을 기반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저희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외국인 출입국‧비자‧국적 서비스에 전문화되어 있으며, 복수국적 관련 상담 및 국적선택 신고 작성 대행 및 동행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안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상담 메일 주소: pro-hangjung@naver.com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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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Oct 2025

국적상실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국적상실신고 확인 및 발급 대행 방법

국적상실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국적상실신고 확인 및 발급 대행 방법

국적상실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국적상실신고 확인 및 발급 대행 방법

안녕하세요.

재외동포비자·거소증 전문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입니다.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국적상실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국 내에서 F-4 재외동포비자 신청, 거소증 발급, 부동산 등기, 인감등록, 국적회복신청 등을 진행하려면 ‘국적상실이 정리되었는지’를 증명하는 국적상실사실증명서가 필수로 요구됩니다.

오늘은

① 국적상실신고 방법,

② 국적상실신고 확인 절차,

③ 국적상실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④ 그리고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의 대행 및 번역공증 서비스까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적상실신고 장소 및 신청서류

「국적법 제15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즉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행정상 정리되는 것은 아니며, 관할 기관에 직접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법적으로 국적이 상실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1. 신고기관

① 한국에 체류 중인 경우 → 출입국·외국인관서

② 해외 거주 중인 경우 → 재외공관(주재국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2. 필요서류 예시

① 국적상실신고서

② 외국 시민권증서(원본 및 사본)

③ 한국 여권 사본

④ 가족관계 입증서류

※ 주의: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F-4비자 신청이 불가하며, 출입국 기록 및 세금, 부동산 등기 등에서도 행정적 제약이 발생합니다.


국적상실신고 확인

국적상실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처리되면, 관할 기관에서 ‘국적상실신고’로 행정정보가 등록됩니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24 >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메뉴에서 기본증명서를 조회했을 때 국적상실 (YYYY.MM.DD) 이라는 문구가 표시되면 정상 처리된 상태입니다.

2.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시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국적상실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된 후, 이를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서류가 바로 '국적상실사실증명서'입니다.

1. 발급기관

① 주민센터

②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③ 정부 24

2. 신청방법

① 본인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이 위임장 직접 방문 신청

② 또는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를 통한 대행 신청 가능

3. 필요서류

① 신청서

② 본인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

③ 위임장(대리신청 시)

③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또는 완료증명자료

4. 처리기간

: 당일 발급 처리 가능 (국제우편 또는 국내 익일특급으로 발송해드립니다.)


국적상실사실증명서 발급 대행 및 영문 번역 공증 서비스

해외 시민권자 분들은 한국 내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 국적상실사실증명서 발급을 대리 신청해드릴 수 있습니다.

1. 대행 서비스 내용

① 국적상실신고 여부 확인

② 증명서 발급 대리 신청

③ 해외 제출용 영문 번역 및 공증, 아포스티유 서비스

④ F-4비자 또는 거소증 신청용 서류 세트 구성

☞ 특히 미국·캐나다·호주 등 시민권자의 경우

해외 기관(이민국, 대사관, 부동산 거래처 등)에 제출하기 위해 영문 번역공증이 필요한 사례가 많습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공증사무소 및 아포스티유 연계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합니다.


마무리 안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 내 모든 행정절차가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시점에 따라 F-4비자 발급이나 거소증 신청 가능 여부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국적상실신고부터 국적상실사실증명서 발급, 영문 번역공증, F-4비자 신청까지 전문 행정사의 정확한 확인과 대행 절차를 통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상담 메일 주소: pro-hangjung@naver.com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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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Oct 2025

국적회복절차 방법, 소요기간 허가신청 조건 필요 서류 신청서 총정리

국적회복절차 방법, 소요기간 허가신청 조건

국적회복절차 방법, 소요기간 허가신청 조건

국적회복이란?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외국 시민권을 취득해 국적이 상실된 분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시 한국 국적을 되찾는 제도입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의 경우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만으로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국적회복 신청자격

  • 신청 시점 기준 만 65세 이상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재외동포
  •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국적상실신고를 완료한 자
  • 대한민국 내 거소증 (F4비자 체류자격)을 보유한 자


신청 절차

1. 국적상실신고 및 거소증 발급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귀국 후 거소증을 발급받습니다.

2. 국적회복허가 신청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 국적과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심사기간은 약 8개월 정도 소요되며, 반드시 사전 방문예약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3.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제출

국적회복 허가 후 1년 이내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회복된 국적은 상실됩니다.

4.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증·여권신청

회복 사실이 등록되면 주민등록증 및 대한민국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1. 국적회복 신청서

2. 시민권증서 원본 (반드시 원본 필요)

3. 외국 여권 원본

4. 거소증

5. 국적회복 진술서

6. 수입인지 20만 원

7. 기타 작성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 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출입국사무소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적회복 소요기간

1. 국적상실신고 및 거소증 발급: 약 2-3주

2. 국적회복 신청 및 심사: 약 8개월

3.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허가 후 1년 이내


복수국적자의 여권 사용 유의사항

국적회복 허가신청을 하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게되면 합법적인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복수국적자가 되면 한국여권과 외국여권을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1. 한국 입출국 시: 한국 여권 사용

2. 외국 입출국 시: 외국 여권 사용

3. 제 3국 입출국 시: 해당 나라에 유리한 여권 사용

☞ 두 여권 모두 지참해야 입출국 불이익이 없습니다.


총정리

65세 이상 재외동포가 국적회복을 통해 복수국적자가 되는 것은 귀국 후 노년을 안정적으로 생할할 수 있고, 각종 혜택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국적상실신고부터 국적회복허가, 외국국적불행사서약까지 정확하고 개인별 상황에 따라 맞춤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안정아 행정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카카오톡 아이디: pro-hang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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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은실
현재 미국 시민권자이고 한국 거소증을 갖고 있으며 복수국적을 신청해서 다음주중에 복수국적 취득예정인데 마음이 변해서 F5 비자로 받을까합니다. 일단 국적증여수여식에는 참석하고 나중에 F5 비자를 신청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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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Oct 2025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의무 군 복무(병역) 원정출산자 예외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의무 군 복무(병역) 원정출산자 예외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의무 군 복무(병역) 원정출산자 예외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출생과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국적 부모의 자녀가 미국에서 출생하면 한국의 속인주의미국의 속지주의에 따라 한·미 복수국적이 됩니다.


‘원정출산’의 법적 의미

“출생 당시 모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 체류한 경우를 말하며, 시행령은 구체적 예외 사유(장기체류, 영주권·국적 취득, 유학·파견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를 열거합니다. 이에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결정이 됩니다.

☞ 원정출산자에 해당하면 국적선택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적선택 의무 기간

1) 기본선택기간:

만 20세 이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 만 22세 전까지 하나의 국적 선택.

만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 그때부터 2년 내 선택.

2) 병역과 연동되는 특례(남성):

남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이탈을 선택하거나, 병역의무 종료 후 2년 내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국적선택명령 및 미이행 시 효과:

기간 내 선택을 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의 국적선택명령 대상이 되며, 명령 후 1년 내 미이행 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2010.5.3. 이전에 국적선택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그 기간 경과 시 국적이 상실되는 경과규정이 있었으므로 개인별 법률요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주의사항:

국적상실은 개인의 신분·부동산·병역·출입국·비자 등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명령 통지, 기한 계산, 병역 진행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별 최종 확인 필수입니다.


남성의 국적이탈 가능 시점(병역 회피 방지 장치)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 시점을 지나면 병역의무 해소 전에는 국적이탈이 불가합니다.

다만, 해외출생·장기외국거주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제도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단, 요건이 매우 엄격하므로 개별심사 대상입니다. 국적이탈신고는 국내에서는 불가하며, 재외공관에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에 의한 복수국적 유지 가능 여부

기본선택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 외국국적을 실제로 포기하지 않고도 ‘외국국적불행사서약’만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본선택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외국국적 포기 후에만 대한민국 국적 선택이 가능하며, 병역이행자병역 종료 후 2년 내에는 서약 방식 선택이 가능합니다

원정출산자는 어느 경우에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국적상실’과 병역의무의 관계

▶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자진 취득한 경우, 취득일에 한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국적상실 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가 필요합니다.

▶ 한국 국적이 상실된 사람은 그 시점부터는 병역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장기체류를 원하는 남성의 경우, 그 나이에 따라 재외동포 비자인 F4비자와 거소증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적선택신고 절차

1. 국적선택신고 어디에 신청하나요?

① 국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국적과)

② 해외: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총영사관/대사관)

2. 제출 서류

① 국적선택신고서 등 작성서류

① 여권(원본 또는 사본)

③ 외국국적 증빙: 시민권증서, 출생증명서 등

④ 가족관계 입증서류

⑤기타 보완자료(개별사정·기관요구에 따름)

☞ 서류는 관할·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 해당 기관의 최신 서식과 개별 요구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3. 처리 기간

통상 1~3개월(심사·보완 포함). 실제 소요는 관할·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공관 안내).

4. 원정출산자의 선택 가능 범위(정리)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불가

-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 회피 목적 판단과도 연동되어 심사가 엄격합니다.


자주 혼동되는 포인트

1. 국적선택기간을 넘기면 자동 상실인가요?

기본선택기간 경과만으로 곧바로 자동상실이 되는 것은 아니며, 통상 국적선택명령 → 1년내 미이행 시 상실 절차가 적용됩니다(경과규정이 있던 과거 케이스는 별도).

2. 병역 전 이탈 기한은 정확히 언제?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입니다. 초과 시 병역 해소 전 이탈 불가가 원칙입니다.

3. 국적선택기간을 넘겼는데 서약으로 복수국적 유지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다만 병역이행자는 이행 종료 후 2년 내 서약 방식 허용(원정출산자는 예외 없이 외국국적 포기)하고 있습니다.


국적선택신고 체크리스트

1. 본인 유형 확인: 선천적 복수국적 vs 후천적 귀화 vs 원정출산 해당 여부(시행령 기준)

2. 연령·병역 단계별 기한 산정(제1국민역 편입일, 전역일/병역종결일)

3. 선택 방식 결정: 외국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허용 요건 충족 시)

4. 원정출산 의심 사안: 체류목적·기간·영주권 유무 등 사실관계 입증자료 준비


마무리

등용문 행정사에서는 국적선택신고와 원정출산 해당여부 사전진단 및 입증자료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신 경우, 국적상실신고·F-4 비자·거소증 등 후속 절차 일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안정아 행정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카카오톡 아이디: pro-hang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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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Oct 2025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 병역의무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방법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 병역의무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방법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 병역의무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방법

국적선택신고&외국국적불행사서약

1. 국적선택신고

: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지, 외국 국적을 선택할지 행정적으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2. 외국국적불행사서약

: 대한민국 국적을 계속 보유하기로 선택한 사람이 대한민국 안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국적선택(신고)가 먼저이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은 그 선택을 지키기 위한 약속입니다.


신청 가능 장소

1. 국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국적과) 방문 접수(사전 예약제, 온라인 불가).

2. 해외: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


제출서류(기본)

1. 국적선택신고서 및 기타 작성서류

2. 가족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외국 여권/시민권 증서

4. 대한민국 여권 사본

5. 사진 1매(최근 6개월)

6. (해당 시) 병역해소 증빙, 출생·혼인관계 증명 등 개별 보완자료


국적선택신고 기간

1. 만 20세 이전 복수국적: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만 22세 전까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한 국적선택신고를 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적선택신고 기간이 경과한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병역의무 해소일로부터 2년 내 국적선택신고가 가능합니다.

2. 만 20세 이후 복수국적: 취득일로부터 2년 내 국적선택을 해야 합니다.


국적선택명령제도

국적선택기간 내 선택을 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1년의 기간을 정해 국적선택을 명령합니다.

해당 기간에도 불이행 시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되게 됩니다.

명령을 받은 뒤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이 불가하고, 외국국적 포기 후에만 대한민국 국적 선택 가능합니다.

※ 과거 경과규정 유의

2010.5.3. 이전에 선택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 그 기간 경과 시 자동 상실 규정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선택명령 → 1년 미이행 시 상실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남성의 병역 의무 규정

1. 국적이탈(국적법 제14조)

: 복수국적 남성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재외공관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병역 회피 방지 장치로 시기 제한이 적용됩니다.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 국적이탈 신고 가능. 이를 지나면 병역의무 해소 전에는 이탈 불가가 원칙입니다.

2. 병역 종료 후 서약 허용 범위

: 병역을 끝낸 경우에는 종료 후 2년 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원정출산자는 서약 불가합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으로 복수국적 유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란, 대한민국 내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으로, '대한민국 국적 유지 + 복수국적 인정'을 받습니다.

▶ 서약이 가능한 경우: 기본선택기간 내 또는 병역 종료 후 2년 내 등 정한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기간 경과 후에는 서약으로 인한 복수국적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 서약 위반 시: 서약 취지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국내에서 외국 여권 사용 등)가 있으면 6개월 내 선택명령 대상이 되고, 미이행 시 국적 상실이 됩니다.


원정출산 해당 시 주의

원정출산정의

: “출생 당시 모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 체류 중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장기체류·영주권/국적 취득·유학/파견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원정출산 제외로 봅니다.

☞ 원정출산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 불가합니다.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됩니다.

▶ 원정출산 해당 여부는 체류 목적·기간·생활근거·영주권 유무 등 사실관계 입증이 관건입니다.


국적선택신고 절차

1. 본인 유형·기한 진단

: 선천/후천 복수국적, 병역 단계, 원정출산 해당 가능성 파악(증빙 수집)을 해야 합니다.

2. 국적선택 경로 결정

: 대한민국 국적 유지(+서약) vs 외국국적 선택(국적이탈)을 결정해야 합니다.

3. 서류 준비 & 예약

: 관할 출입국청/재외공관 방문 예약 → 원본지참·번역/공증/아포스티유 등 기관 요구 확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접수·심사

: 평균 1~2개월(공관에 따라 수개월 가능). 보완 요구 시 추가 소요됩니다.

5. 결과 통지 & 사후관리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자는 국내에서 외국 국적 미행사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선택명령·상실 위험이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

1. 국적선택명령 후 1년 내 미이행 시 대한민국 국적 상실됩니다.

2. 병역 관련 출입국·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개별 사안)이 있습니다.

3. 공직·전문자격, 부동산·금융 등 행정·민원 전반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안별).

※ 정확한 범위·효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기간을 넘기면 곧바로 자동 상실인가요?

A. 일반적으로는 아닙니다. 보통 국적선택명령 → 1년 내 미이행 시 상실이 적용됩니다(과거 2010.5.3. 이전 일부 자동상실 경과규정은 별도).

hikorea.go.kr

Q2. 남성은 언제까지 국적이탈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만 18세 되는 해 3월 31일 이전. 초과 시 병역 해소 전 이탈 불가가 일반적입니다(재외공관 공지·병무청 안내).

Q3. 기간을 넘겼는데 서약으로 복수국적 유지가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외국국적 포기가 필요합니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종료 후 2년 내 서약 방식이 허용됩니다. 원정출산자는 서약 불가입니다.


체크리스트(접수 전 마지막 점검)

▶ 국적선택신고 의무 기한 계산 완료(만 22세/병역의무 해소 후 2년내 규정, 국적선택명령 여부, 병역 단계).

▶ 원정출산 해당 여부 사전 판단 및 입증자료 확보.

▶ 장소·예약·본인 방문 원칙 확인(온라인 불가).

▶ 서류 원본 및 번역/공증/아포스티유 요건 점▶ 서약 후 준수의무(국내 외국국적 미행사) 숙지.


마무리

국적선택신고 경로 설계 및 서류 작성 등은 등용문 행정사사무소가 도와드립니다. 또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지 원정출산인지 여부 해당성 검토 및 입증자료 서류 준비 전 과정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분들의 국적상실신고·국적보유신고·F-4/거소증까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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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Oct 2025

국적회복절차 방법 소요기간 필요서류 국적상실 국적회복허가신청 방법

국적회복절차 방법 소요기간 필요서류 국적상실 국적회복허가신청 방법

국적회복절차 방법 소요기간 필요서류 국적상실 국적회복허가신청 방법

국적회복 신청 대상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외국국적 동포

- 만 65세 이상으로 국적회복 의사가 있는 자

- 국적상실신고를 마치고 F4비자 및 거소증 보유자


국적회복 절차 요약

1. 국적상실신고 및 거소증 발급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을 신고하고, 국내 체류를 위한 거소증을 신청합니다. (약 2-3주 소요)

2. 국적회복허가 신청

관할 출입국사무소 국적과에서 신청하며, 심사기간은 약 8개월입니다.

3.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제출

국적회복 허가 후 1년 이내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회복된 국적은 자동 상실됩니다.

4.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완료 후 여권 발급

회복 완료 후 거소증 반납 및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1. 국적회복 신청서 및 진술서

2. 외국여권, 시민권증서 원본

3. 가족관계 입증서류

4. 거소증

5. 해외 시민권증서 원본

6. 여권 원본

7. 수입인지 20만원


처리기간 요약

1. 국적상실신고 및 거소증 발급: 약 2-3주

2. 국적회복 신청 및 심사: 약 8개월

3.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허가 후 1년 이내


복수국적자의 입출국 유의사항

1. 한국 출입국 시: 한국 여권 사용

2. 외국 출입국 시: 외국 여권 사용

3. 양국 여권을 모두 지참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총정리

65세 이상 재외동포의 국적회복은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혜택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국적회복, 국적상실신고, 거소증 발급 신청, 외국국적불행사서약까지 정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며, 개인별 상황에 따른 맞춤 상담으로 국적회복 전과정을 도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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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ep 2025

국적선택신고 절차 기간 제출서류 확인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총정리

국적선택신고 절차 기간 제출서류 확인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총정리

국적선택신고 절차 기간 제출서류 확인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총정리

국적선택신고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의 차

▶ 국적선택신고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1. 국적선택신고

: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계속 보유할 것인지, 외국 국적을 선택할 것이지 행정적으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2.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기로 한 사람이 국내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절차입니다.

☞ 즉, 국적선택신고선택의 절차,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선택 후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의 의미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대한민국 국적자는 국내에서 한국인으로만 활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도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국적을 유지한 복수국적자가 한국 내에서 외국 여권을 사용하거나 외국인 신분으로 활동할 경우, 국적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약을 위반하면 심각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적선택신고 시 필요한 서류

▶ 국적선택신고 시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세요.

① 국적선택신고 신청서

② 가족관계입증서류

③ 외국 여권 및 시민권 증서 원본

④ 대한민국 여권 사본

⑤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개인 상황에 따라 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국적선택신고 신청 장소

▶ 국적선택신고는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1. 국내: 출입국 외국인청 국적과 (국적 업무 전담 출입국사무소)

모든 국적신고는 사전 방문예약제로 운영되므로 반드시 예약을 하고 방문해야 하며, 온라인 전자민원으로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2. 해외: 대사관,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


국적선택신고 기간

▶ 국적선택신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1. 남성: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 & 만 22세가 되는 해까지

2. 여성: 만 22세가 되는 해까지


국적선택신고 처리 기간

▶ 국적선택신고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국적선택신고 접수 후 법무부 심사를 거쳐 약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서류 미비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국적선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 국적선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정해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병역법, 국적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1. 대한민국 국적 자동 상실

2. 병역 회피 의심 시 출국, 입국 제한

3. 공직 진출 및 전문진 자격 취득 제한

4. 부동산 취득, 금융거래, 각종 행정 절차 불이익

특히,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성의 경우,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기피자로 간주되어 국적회복이나 영주 귀국에 큰 제약이 발생합니다.


마무리

국적선택신고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은 단순한 신고 절차가 아니라 본인의 국적과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대한 절차입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서류가 미비하면 불이익이 크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국적선택신고, 국적상실신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등에 대해 서류 작성 대행 및 출입국사무소 동행하여 신고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별 상황에 맞는 서류 준비와 절차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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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Sep 2025

65세이상 국적회복 국적상실 신청 절차 기간 필요 서류 차이점 총정리

65세이상 국적회복 국적상실 신청 절차 기간 필요 서류 차이점 총정리

65세이상 국적회복 국적상실 신청 절차 기간 필요 서류 차이점 총정리

  

국적회복 신청 절차

등용문행정사사무소_안정아행정사

▶ 국적회복 신청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국적법」 제9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해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적상실 여부 확인

: 외국 국적 취득 시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되며, 국적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제출

: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 국적과에 접수합니다.

3. 구비서류 제출 및 보완

: 외국 국적 취득 사실, 국내 생활 근거지, 범죄경력 등을 입증합니다.

4. 법무부 심사

: 품행단정, 범죄경력, 병역, 경제적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합니다.

5. 국적회복 허가 및 등록

: 허가 후 가족관계등록부 복원,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진행됩니다.

65세 이상 국적회복 신청 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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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이상 고령자가 국적회복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만 65세이상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자의 경우 영구 정착 의사가 중요한 심사 요소이므로, 생활 기반 입증 자료가 필수 입니다.

① 국적회복허가신청서

② 국적상실신고 입증서류

③ 외국 국적 취득 증명서 (시민권 증서 등) -원본

④ 사진

⑤ 여권 원본 및 사본

⑥ 국적회복진술서

⑦ 그 밖 국적회복신청에 작성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국가에 따라 한국어 번역 및 공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 후 해야 할 일

등용문행정사사무소_안정아행정사

▶ 국적회복 후 해야 할 일에는 무엇이 있나요

: 허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 복원 - 한국 국적자의 신분이 회복됩니다.

2. 주민등록 신청 - 주민등록번호 부여 및 주민등록증 발급

3. 대한민국 여권 신청 - 한국 국적자로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 만 65세 이상은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이 서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국적회복과 국적상실의 차이점

등용문행정사사무소_안정아행정사

▶ 국적회복과 국적 상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 국적상실신고

: 외국 국적 취득 시 한국 국적을 상실했음을 신고하는 절차로, 단순 신고 성격입니다.

2. 국적회복신청

: 상실된 한국 국적을 되찾기 위한 절차로, 법무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심사가 필요합니다.

※ 즉, 국적상실은 '대한민국 국적을 정리하는 절차', 국적회복은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얻는 절차'로 성격이 다릅니다.

국적회복 심사 시 고려되는 주요 사항

등용문행정사사무소_안정아행정사

▶ 국적회복 심사 시 고려되는 주요사항은 무엇인가요?

: 법무부는 다음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① 품행 단정 여부 (범죄경력 및 전과 기록)

② 병역 문제 (남성의 경우 병역 기피 여부)

③ 세금/보험료 납부 이력

④ 국내 거주지 및 생활 근거지

⑤ 경제적 자립 가능성 (연금, 자산 등)

→ 65세 이상 고령자는 병역과 경제활동보다는 국내 생활 기본과 영구 귀국 의사가 중점적으로 평가됩니다.

국적회복 허가 심사기간

등용문행정사사무소_안정아행정사

: 일반적으로 국가에 따라 8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됩니다. 범죄경력 심사, 서류 보완 여부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며, 고령자의 경우 복수국적 유지가 허용되기 때문에 비교적 긍정적으로 심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적회복 후 복수국적 유지

등용문행정사사무소_안정아행정사

만 65세 이상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면서 한국 내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통해 평생 합법적으로 복수국적자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등용문행정사사무소_안정아행정사

65세 이상 재외동포분들의 국적회복은 한국으로 귀국해 안정된 노후를 보내가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국적상실과 국적회복은 성격과 절차가 다르므로 반드시 구분해 준비해야 하며, 허가 후에는 주민등록, 여권발급, 복수국적 유지 신고까지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국적상실신고부터 국적회복, 외국국적불행사서약까지 개인 상황에 맞춰 원스톱으로 대행 또는 동행하여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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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Sep 2025

국적선택신고 절차 제출서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기간 방법 총정리

국적선택신고 절차 제출서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기간 방법 총정리

국적선택신고 절차 제출서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기간 방법 총정리

국적선택신고 신청 대상 및 신청자격

▶ 국적선택신고 신청 대상 및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1. 선천적 복수국적자

: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경우 (예: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자, 해외 출생)

2. 후천적 복수국적자

: 혼인, 입양, 귀화 등의 사유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예외자.

※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와 직접 연결되므로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면 병역 관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만 22세가 되는 해까지 국적선택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국적선택신고 처리 기간

▶ 국적선택신고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관할 출입국사무소 접수 후 법무부 심사를 거쳐 보통 약 1~3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다만 서류 보완이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국적선택신고 제출서류

▶ 국적선택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국적선택신고 시에는 아래와 같은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국적선택신고서 및 작성 서류 일체

② 가족관계 입증서류

③ 외국 여권 및 외국 국적증서 사본

④ 대한민국 여권 사본

⑤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 상황에 따라 혼인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국적선택신고 신청 장소

▶ 국적선택신고는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1. 출입국·외국인청 국적과

2. 해외 체류자의 경우 재외공관 (대사관, 총영사관)

→ 국적과가 있는 출입국사무소에서 접수해야 하면, 100% 방문예약제로 운영하므로 사전 방문예약은 필수 입니다. 온라인 전자민원으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방법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은 어떻게 하나요

: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해야합니다. 이는 외국 국적을 보유하더라도 대한민국 내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으로,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서약 후에도 외국 국적을 행사할 경우 (예: 외국 여권 사용,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 활동 등), 국적이 취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국적선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 국적선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국적선택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

2. 병역 기피 의심 시 출입국 제한 및 행정처분

3. 공직 진출, 특정 전문직 자격 제한

4. 부동산 취득, 금융 거래, 각종 행정 절차에서 불이익

특히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남성이 기한 내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면 병역기피자로 간주되어 향후 영주 귀국이나 국적회복에도 큰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및 권장사항

국적선택신고는 단순한 신고 절차가 아니라, 본인의 국적과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입니다.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특히 국적선택신고 기한을 넘기면 불이익이 크므로 반드시 기한 내 정확히 진행해야 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국적선택신고, 국적상실신고, 국적회복, 외국국적불행사 서약까지 원스톱으로 대행 또는 동행하여 절차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기한 내 처리하실 권장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등용문 행정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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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Sep 2025

국적상실신고 거소증 F4비자 신청 방법_F4비자 거소증 연장 신청서류

국적상실신고 거소증 F4비자 신청 방법_F4비자 거소증 연장 신청서류

국적상실신고 거소증 F4비자 신청 방법_F4비자 거소증 연장 신청서류

국적상실신고는 어디에서 하나요?

국적상실신고는 해외 재외공관 (주재국 한국 대사관·총영사관)에서 접수 또는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사무소 국적과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먼저 해당국 시민권 취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민권 증서, 여권 원본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 한국 내에서는 기본증명서, 시민권 증서 원본, 여권 등을 제출하여 처리합니다.


국적상실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국적상실 신고가 완료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대한민국 국적 상실' 사실이 기재됩니다. 이는 이후 한국 국적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며, 추후 F4비자 신청 시 필수 서류로 활용됩니다.


국적상실 VS 국적포기 VS 국적이탈

1. 국적상실 신고

: 본인이 해외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음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2. 외국 국적포기 신고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3. 국적이탈 신고

: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일정 연령에 이르러 스스로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외국국적 취득 시 한국 국적 자동 상실 여부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시점에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합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F4비자 소지자 취업 가능한 분야

F4비자는 재외동포들에게 폭넓은 취업 기회를 보장합니다.

▶ 가능 분야: 일반 기업 사무직, 연구직, 서비스업, 무역업, 전문직 등 대부분의 직종

▶ 제한 분야: 단순 노무직 (건설현장 일용직, 단순 제조업 등)은 제한됨


F4비자 거소증 발급 시 필요한 서류

1. 여권 및 사본

2. 국적상실신고 완료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3. 외국 시민권 증서 원본

4. 사진 1매

5.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확인 (60세 이상인 경우 제출 면제)

6. 출입국 사무소 작성 제출 서류 일체 등


F4비자 거소증 유효기간

☞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신청 시 3년 단위로 부여되며, 만료 4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F4비자 거소증 연장 신청 필요서류

1. 거소증 실물 카드

2. 여권 원본 및 사본

3. 체류지 확인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4. 수수료 6만원

5. 재발급 시 추가 비용 발생

6. 거소증 연장 신청에 관한 서류 일체

☞ 세금 체납, 건강보험료 체납, 범칙금·벌금 미납이 있으면 연장이 거부될 수 있으니 사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마무리

영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발급 → 거소증 신청 및 연장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거소증은 재외동포의 한국 내 신분증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료일을 꼼꼼히 확인하고 제때 연장 신청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국적상실신고, F4비자 발급, 거소증 신청 및 연장까지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복잡한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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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Sep 2025

국적회복 절차 방법 복수국적 신청 절차 65세 이상 국적회복 절차 총정리

국적회복 절차 방법 복수국적 신청 절차 65세 이상 국적회복 절차 총정리

국적회복 절차 방법 복수국적 신청 절차 65세 이상 국적회복 절차 총정리

국적회복이란?

「국적법」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이란 한 번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사람이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1.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2. 복수국적자였으나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3. 외국인과 혼인·입양 등으로 외국국적을 취득 후 국적보유 신고를 하지 않은 자

4. 복수국적자였으나 국적이탈 신고를 한 자

즉, 과거 한국인이었다가 현재 외국국적을 보유한 재외동포라면 대부분 국적회복 절차를 통해 다시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 절차 단계

1. 국적상실 신고

: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가 완료되어야 국적회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국적회복 신청

: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재외공관에 국적회복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필요서류: 여권, 시민권증서 원본, 가족관계 입증서류, 국적회복신청서, 국적회복 진술서 등

3. 심사 절차

: 법무부는 범죄경력, 병역, 신원조회를 거쳐 요건을 심사합니다.

▶ 평균 심사기간: 약 8개월 소요

4. 허가 결정 및 국민선서

: 국적회복 허가가 떨어지면 법무부 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교부 받습니다.

5. 관보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 관보 고시 후 가족관계등록부가 생성되고, 주민등록과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6.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또는 외국국적 포기

: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일정 요건 충족 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제출해야 최종적으로 국적회복 절차가 완료됩니다.


복수국적 (이중국적) 유지 조건

원칙적으로 국적회복자는 허가 후 1년 내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 요건 충족 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65세 이상 재외동포

2. 병역을 이행한 남성 (전역 후 2년 이내)

3. 독립유공자 후손

4. 우수인재 특별귀화자

5. 만 22세 이전 해외 출생 복수국적자

특히, 만 65세 이상 (1960년 생 이전 출생자) 재외동포는 국적회복 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으로 복수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반드시 국내에서만 접수 가능하며, 해외 공관에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65세 이상 국적회복 절차 요약

1. 국적상실 신고

2. F4 비자 발급 → 국내 거소증 발급

3. 국적회복 허가 신청

4. 국적회복 허가 후 국민선서

5.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제출 → 복수국적 유지 가능

즉, 65세 이상 해외 시민권자는 국적상실 신고 후 F4비자와 거소증을 통해 체류 자격을 확보한 뒤, 국적회복 절차를 진행하면 복수국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여권 사용 규정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출입국 시 반드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경우 외국 여권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위반 시 출입국 관리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국적회복은 단순히 신청만으로는 끝나지 않고,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 거소증 신청 → 국적회복신청 → 국민선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 → 주민등록·여권 발급까지 이어져야 완전하게 마무리됩니다. 특히 65세 이상 재외동포는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있으므로 서류 준비와 절차 진행을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발급, 국적회복허가 신청까지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국적회복을 고려하신다면 전문가와 함께 정확하게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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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ep 2025

국적상실 거소증 신청 국적회복 절차 조건 심사기간 소요기간 신청서

국적상실 거소증 신청 국적회복 절차 조건 심사기간 소요기간 신청서

국적상실 거소증 신청 국적회복 절차 조건 심사기간 소요기간 신청서

국적상실과 국적회복의 차이

1. 국적상실

: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가 자진하여 미국, 캐나다 등 시민권을 취득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해외 시민권 취득 후,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이 표시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2. 국적회복

: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 신청 자격 및 조건

65세 이상 고령 동포의 경우 국적법 제9조 제2항 및 제10조에 따라 복수국적 유지가 허용됩니다. 즉,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65세 이상일 것

- 국적상실신고 후, F4비자 체류자격으로 국내거소신고를 통해 거소증 소지자 일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범죄 경력, 출입국관리법 위반 전력 등이 없어야 함)

- 생계 유지 능력 (재산, 가족 부양 관계 등) 일정 수준이 확보되어 있을 것

-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하려는 의사가 명확할 것


국적회복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국적회복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① 국적회복신청서

② 외국 국적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시민권 증서, 여권 원본 등)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④ 국내 거주사실을 입증할 서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가족 거주 사실 등)

⑤ 표준규격사진 1매

⑥ 수수료

☞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국가에 따라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 영사확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 신청 절차

1. 국적회복 신청 접수

: 주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 국적과에서 국적회복신청서를 접수합니다.

2. 서류 심사 및 보완

: 출입국 사무소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 시 보완자료를 요청합니다. 약 5개월 소요

3. 면담 및 사실 확인

: 신청인의 생활 근거, 범죄경력, 정착 의사 등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 심사

: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국적회복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약 3-4개월 소요

5. 국적회복신청 허가증 교부

: 허가가 내려지면 대한민국 국적을 공식적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6. 국적증서 수여식 참여

: 국적증서 수여식 날짜에 맞춰 국민선서식에 참여하여 국적회복증서 수여를 받고, (1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합니다.

7. 주민등록증, 여권 발급

: 주민등록증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발급 신청 후, 한국 여권(가까운 구청)을 신청합니다.


국적회복 후 비자 신청 절차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경우, 국내에서 한국인으로서 안정적으로 체류가 보장이 됩니다.

▶ 국적회복 신청 이전에 F4비자로 체류하고 있었다면, 국적회복 이후에는 한국 국적자로 신분이 전환됩니다.

▶ 주민등록 회복 절차를 통해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연금, 복지 혜택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 심사기간

▶ 통상적으로 약 8개월 ~ 1년 정도 소요됩니다.

▶ 국적회복 심사기간 동안 해외 체류를 하시게 되면 국적회복 심사가 중단되어 소요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 신청 장소

▶ 신청 장소

: 체류지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 국적 담당부서


마무리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는 복수국적이 허용되므로, 국적회복을 통해 한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 신청을 위해 국적상실신고 및 F4비자 발급 후, 국내거소신고를 통해 거소증을 발급 받은 후 바로 국적회복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내거소등록을 한 후, 출국할 수 있으며 국적회복 허가까지 반드시 거소등록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저희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국적상실신고부터 국적회복허가 신청, 국적회복 진술서 작성 등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 진행을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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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ep 2025

거소증 신청 국내거소신고,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발급 절차 서류 대행

거소증 신청 국내거소신고,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발급 절차 서류 대행

거소증 신청 국내거소신고,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발급 절차 서류 대행

국적상실신고: 첫 단계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하지만 행정적으로는 이를 신고해야만 효력이 완전히 반영됩니다.

1. 신고처

: 국내에서는 국적과가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 / 해외에서는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2. 신청서류

: 외국 시민권 증서 원본 (예: 미국 시미권 증서 원본-반드시 원본 지참), 가족관계에 관한 입증서류, 여권 원본 등

3. 신청결과

: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되면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발급 가능

☞ 국적상실신고 후, 이 서류에 관한 입증 서류가 있어야 F4비자 신청이 가능해지므로 필수 단계 입니다.


F4비자 신청 방법

재외동포가 한국에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려면 재외동포비자 F4비자가 필요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해외에서 신청

: 본인의 해외 거주지 관할 한국 영사관에서 F-4비자를 발급받고 입국

① 최초 체류기간: 2년 부여

② 장점: 입국 시점부터 체류자격이 확보되어 안정적

③ 단점: 최초 체류기간이 2년 밖에 부여되지 않아 기간이 짧은 점

2. 국내에서 신청

: 무비자 (B1 사증면제)로 입국 후, 국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F-4비자 자격변경 신청

① 최초 체류기간: 3년 부여

② 장점: 체류기간이 길게 나와 거소증 연장까지 체류기간 만료일이 길은 점


거소증 발급_국내거소신고 신청

F-4비자가 발급되면 반드시 국내거소신고_거소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거소증은 재외동포의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에 갈음하는 기능을 합니다.

1. 신청장소

: 체류지 (주소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

※ 방문예약제로 신청 (방문예약은 1-2개월 전 예약이 만료된 경우가 많으므로 예약이 어려우신 경우 등용문문 행정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시기

: F4비자로 입국 후 90일 이내 신청

3. 필요서류

① 여권 원본

② 시민권증서 원본

③ F4비자 사증발급확인서 (필요 시)

④ 가족관계입증서류

⑤ 국적상실 표시되어 있는 증명서

⑥ 표준규격사진 1매

⑦ 수수료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발급

거소증을 신청하면 보통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따라 약 한 달 내외의 심사 후 교부됩니다. 이후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1. 발급처

: 주민센터, 정부24, 출입국관리사무소

2. 특징

① 말소된 과거 주민등록번호와 현재 부여된 거소번호를 함께 표기됨

② 건강보험 가입, 은행업무, 각종 행정업무에 요구됨

3. 행정사 대행 가능

→ 해외에서 발급 신청 원하시는 경우, 출입국사무소에서 행정사대행을 통해 발급 후, 국제우편(EMS)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소증 신청자격 및 절차

1. 신청 자격

: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국적상실신고를 마친 전(前) 대한민국 국민

2. 신청 예약

: 하이코리아에서 사전 방문 예약 신청 필수

3. 소요기간

: 신청 후 약 3~4주 소요 → 빠른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4. 대행 서비스

: 방문 예약이 어렵거나 서류 준비가 복잡한 경우, 행정사 대행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 가능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대행 서비스

저희 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해드립니다.

1. 국적상실신고 서류 준비 및 동행 접수 진행

2. F4비자 신청 대행

3. 국내거소신_거소증발급

4.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발급 지원

☞ 특히 건강보험 가입이나 부동산 거래, 은행계좌 개설, 휴대폰 가입, 재산 유산 상속 등 실생활에 필요한 거소증 관련 업무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행해드립니다.


마무리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려면 반드시 국적상실신고 → F4비자신청 → 거소증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을 정확히 진행하지 않으면 불법체류 또는 각종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재외동포분들의 출입국 비자 및 국적업무에 대한 수많은 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절차를 신속·정확하게 원스톱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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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ep 2025

여권부정사용 적발 범칙금 벌금 처벌 국적상실 F4비자 거소증 신청

여권부정사용 적발 범칙금 벌금 처벌 국적상실 F4비자 거소증 신청

여권부정사용 적발 범칙금 벌금 처벌 국적상실 F4비자 거소증 신청

해외 시민권 취득 후 한국 여권 사용 = 여권부정사용

「국적법」 제1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여권법」 제 13조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제94조, 7조에 해당하는 여권부정사용입니다.

  • 위반 행위: 외국 시민권자가 한국 여권으로 입·출국
  • 처벌 규정: 「여권법」 및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범칙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여권부정사용 범칙금 및 사범심사

여권부정사용 이력이 공항 또는 출입국사무소에서 F4비자 신청을 할 때 적발되는 경우, 그 사용 횟수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1. 1회 사용 시: 500만원

2. 2회 사용 시: 1,500만원

3. 3회 이상 사용: 3,000만원

☞ 한국여권 부정사용이 적발되면 사범심사 대상이 되며, 자진신고 및 사범심사를 통해 선처를 구하고 사유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통해 벌금 면제 처리 방법, 사범심사 대응 자료 준비를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 절차

여권부정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1. 관할 기관

: 국내에서는 국적과가 있는 출입국 사무소 / 해외에서는 재외공관 (대사관, 총영사관)에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필요서류

: 외국 시민권 취득 사실을 입증하는 시민권증서 원본, 외국 여권 원본, 기본증명서 등

3. 결과 확인

: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발급을 통해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되어야 한국 국적이 정리되고, 이후 재외동포 F4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4비자 거소증 발급 신청

국적상실신고를 마친 후, 한국에서 거소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재외동포비자 F4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1. 신청장소

: 국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 또는 해외 재외공관

2. 신청서류

: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외국 여권, 가족관계 증명바료, 해외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이름변경신청 서류 등

3. 체류허가기간

: 국내 신청 시 3년 / 해외 신청 시 2년, 이후 연장 가능

☞ F-4비자 발급 후에는 국내거소신고_거소증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거소증이 있어야 은행업무, 부동산 거래, 의료보험 가입 등 한국 내에서 편리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대행서비스

저희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다음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1. 한국여권 부정사용 사범심사 소명서 작성 및 범칙금 면제 처리 및 절차 진행 대응

2. 국적상실신고 접수

3. F4비자 신청 및 거소증 발급 당일 동시 진행

4. 거소증 연장 신청 대행

☞ 특히 여권 부정사용으로 불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초기 상담부터 법률요건 검토, 사범심사 자료 준비까지 꼼꼼하게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마무리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고도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은 단순 실수라 하더라도 여권부정사용으로 적발되어 범칙금, 벌금과 강제 출국 명령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범심사 대응 →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발급 → 거소증 신청 절차를 올바르게 진행하면 한국 생활을 합법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상담 안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상담 메일 주소: pro-hangjung@naver.com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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