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신고, 국적회복 신청 및 국적선택신고 절차 완벽 가이드: 재외동포 복수국적 취득과 신청 방법 상세 안내
서울출입국사무소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발급 절차 대행 사례
국적상실신고 및 F4비자 신청 절차 안내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즉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행정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이 신고가 완료되어야 F4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입국하신 의뢰인께서는 미국에서 시민권을 20년 전에 취득하셨으며, 이번에 한국에 오셔서 서울 서초구 관할 서울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서 국적상실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1. 국적상실신고 접수기관
출입국·외국인청 국적팀에서 접수합니다.
2. 국적상실신고 필요서류
- 국적상실신고서
- 미국 시민권증서 원본 (반드시 원본 제출, 분실 시 별도 상담 필요)
- 가족관계 입증서류
-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특히 시민권 취득 시 이름 또는 성이 변경된 경우, 동일인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번 의뢰인께서는 미국에서 결혼과 재혼 등으로 성이 3회 변경되어 관련 서류를 별도로 준비하였습니다.
F4비자(재외동포비자) 신청 절차
국적상실신고 접수증이 발급되면 당일 F4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 출입국청 체류과에서 다음 서류로 접수합니다.
1. 제출서류
- F4비자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
- 여권, 시민권증서, 사진
-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 가족관계 입증서류
- 범죄·수사경력회보서(Criminal Investigation Record Check Report) 및 아포스티유 확인서
- 이름 또는 성 변경 관련 입증서류
- 수수료 10만원
2. 처리기간 및 체류기간
처리기간은 약 2~4주이며, 출입국 사무소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3년이 부여됩니다.
만 60세 이상인 경우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국적상실신고부터 F4비자 신청, 거소증 발급 신청,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및 아포스티유 확인서 대행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절차
F4비자 발급 후 90일 이내에 국내거소신고를 통해 거소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1. 제출서류
- 여권
- 사진 1매
- 거소신고서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또는 숙소확인서)
2. 처리기간
처리기간은 약 3~6주이며, 출입국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소증은 은행, 부동산, 통신, 행정업무 등에서 필수 신분증으로 사용됩니다.
실제 사례
이번 의뢰인은 국내에서 부동산 매입을 위해 대출을 받으려 하였고, 외국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소증이 필요하여 급히 입국 후 신청하였습니다.
등용문 행정사 대행 진행 내용
- 국적상실신고서 및 증빙서류 작성
- F4비자 신청 및 접수 대행
- 거소증 발급 신청 및 수령
- 진행상황 문자 안내 및 급행 예약 지원
출입국 사무소 예약이 매우 혼잡하므로, 입국 일정에 맞춰 진행을 원하시면 미리 행정사와 상담하여 일정 조율 및 서류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소요기간 요약
-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발급 당일 가능, 행정 처리 약 1~2개월 소요
- F4비자 신청: 평균 2~4주 소요
- 거소증 발급: 평균 3~6주 소요
주의사항
- 국적상실신고 미이행 시 F4비자 신청이 불가합니다.
- 거소증 발급 시 주소 증빙 서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 체납 세금, 건강보험 미납 시 비자 심사 지연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무리
미국, 캐나다, 호주 등 해외 시민권자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려면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신청 → 거소증 발급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이 모든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행해드리며, 복잡한 서류 준비와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께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안정아 행정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적 회복 신청 절차 신청 서류 기간 복수국적(이중국적) 신청 방법
재외동포 비자·국적업무 전문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입니다.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신 재외동포분 중에서,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복수국적자로서 한국과 외국 국적을 모두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이신 경우에는 특별히 복수국적 허용 요건이 완화되어 있어 국적회복 절차를 통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65세이상 재외동포 국적회복
1. 왜 65세 이상이 특별한가요?
2011년부터 시행된 「국적법」 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가 영구귀국 또는 한국 거주 목적으로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할 경우,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복수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65세 이상이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 상태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신청자는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 후 6개월 이상 한국체류” 등의 요건이 면제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국적회복 대상자 요건
1. 외국국적을 취득한 과거 한국 국적자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
2. 만 65세 이상(신청일 기준)인 외국국적동포
3. 한국에서 영구귀국 또는 거주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범죄경력, 병역회피 등의 사유로 국적회복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국적회복 절차
1. 국적상실신고
외국국적 취득 시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 상태이므로,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정리를 위해 국적상실신고가 필요합니다.
2. 해외국적동포 거소신고
만 65세 이상이 한국에 거소(주소)를 둠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적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며, F4비자와 거소증 발급 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3. 국적회복허가 신청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신청하며, 복수국적 허용을 위한 국적회복 신청서, 진술서 등을 함께 작성 제출 해야합니다.
4. 국적회복허가 수령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국적회복 허가통지문을 받은 후,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5. 주민등록 및 한국여권 신청
주민등록을 마친 후 한국여권을 신청하고 외국국적 동포 거소신고증 반납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국적회복 신청 서류
1. 국적상실신고서 및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2. 시민권증서 또는 외국국적 취득 관련 증서 사본.
3. 국적회복신청서, 진술서, 신원진술서 등.
4.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제출을 위한 서류.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거소증 발급신청 → 국적회복 신청까지 개인별(국적/나이/성별 등) 상황에 맞춰 준비서류를 안내해드리고, 해당 서류 작성을 대행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적회복 복수국적 허용 시 특징
만 65세 이상이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해야 하며, 입·출국 시 한국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허가될 때까지 한국 내 거소등록 및 체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1. 국적회복허가는 국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2. 시민권 증서 원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서류 준비부터 작성까지 안정아 행정사가 출입국 사무소에 함께 동행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안내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신청일부터 승인까지 통상 8-10개월 내외가 소요되는 편이며 출입국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4. 복수국적 허용이라 하더라도 한국 내에서 외국국적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행사할 경우 제재될 수 있으므로 서약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5. 신청 전에 현지 세무·국적·거주 상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예: 해외 거주기간, 외국국적 상태, 병역·세금이슈 등)
마무리 안내
만 65세 이상인 외국국적동포 여러분께는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서 복수국적자로서 두 나라의 국적을 모두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단, 국적회복허가신청 요건, 제출서류, 서약사항 등은 매우 중요하며 사소한 서류 누락이나 요건 미충족으로 반려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는 국적상실신고 → 국적회복허가 신청 → 복수국적 서약까지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전 준비부터 승인 후 관리까지 꼼꼼히 안내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상담 메일 주소: pro-hangjung@naver.com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국적회복 신청 절차 소요기간 신청 서류 이중국적 신청 방법 안내
국적회복이란?
▶ 국적회복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외국 국적 취득 등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가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법적으로는 국적법 제9조에 근거해, “국적회복허가”를 받아야 대한민국 국적이 다시 부여됩니다.
▶ 또한, 국적회복과 함께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부모의 회복신청 시 함께 “수반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 신청 자격 대상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2. 복수국적자이었으나 2010. 5. 3. 이전에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하여 우리 국적이 자동상실된 자
3. 복수국적자이었였으나, 2010.5.4. 이후에 국적선택기간이 지나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후 1년 이내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 우리 국적이 상실된 자
4. 복수국적자이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자
5. 귀화 또는 국적회복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2010.6.30. 이전에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 하지 아니한 자)
6. 외국인과의 혼인, 입양, 인지 등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1998. 6. 13. 이전에 한국인 남자와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 다만, 모든 신청이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심사 결과에 따라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국적회복 신청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관할 기관에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제출
- 한국 거주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 해외 거주자는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 접수 가능
2단계
법무부 심사 및 검토
- 제출서류 확인, 범죄경력 조회, 병역사항, 과거 한국 국적 여부 등 심사
3단계
허가 결정 및 통보
- 허가되면 허가증(국적증서) 수여, 국민선서 진행
4단계
사후 행정처리
- (필요시) 외국 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 주민등록 신청, 여권 재신청 등 국내 신분 회복 절차 진행
국적회복 신청 서류
국적회복 신청 시 통상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상황(출생국, 외국 국적 취득 경위, 자녀 포함 여부 등)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① 국적회복허가신청서 : 행정사 대행 작성
② 국적회복 진술서 또는 신원 진술서 : 행정사 대행 작성
③ 본인이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폐쇄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⑤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 및 시점 증빙 서류 (예: 시민권증서 원본, 귀화허가서, 호적 등본 등) 및 그 한글 번역본
⑥ 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또는 외국인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⑦ 경우에 따라 범죄경력증명서 또는 해외 체류 중 범죄이력 증빙 여부 문서 (국가별로 다름)
⑧ 신청자 및 자녀 포함 시, 자녀의 여권 사본 / 출생증명서 / 친자관계 증명서 등 (수반취득 대상자일 경우)
⑨ 여권용 사진 1매 (보통 3.5 × 4.5 cm) 부착
처리 소요기간
1. 일반적으로 심사 기간은 약 8개월 이상, 일부는 10~12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신청 후 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해외 출국 또는 장기간 체류 등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 중 출국 시 심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3.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후에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지만, 일정 조건(예: 만 65세 이상 신청자 등)에서는 복수국적 유지가 허용되기도 합니다.
차동석 행정사사무소
4.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한국에서는 반드시 대한민국 여권 사용해야 합니다.
복수국적(이중국적)신청 방법 및 유의점
복수국적(이중국적)을 유지하면서 국적회복을 원할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1. 만 65세 이상 고령의 외국국적동포가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복수국적 허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국적회복 허가 후, 법무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령해야 합니다. 이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복수국적이 유지됩니다.
3. 다만 복수국적을 유지하더라도, 국내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인정되므로, 외국국적임을 행사 시 법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복수국적 허용 대상자가 아닌 경우(예: 만 65세 미만, 특정 사유 미해당)에는 국적회복 후 1년 이내 외국국적 포기가 일반적입니다.
행정사 대행 신청 절차
국적회복 신청은 여러 서류를 준비하고, 번역 또는 공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혼자 준비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희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신청서 및 진술서 작성
▶ 과거 한국 국적 증빙서류 확보 지원
▶ 외국 국적 취득 증빙서류 번역·공증 지원
▶ 범죄경력증명서 등 각종 필요서류 준비 보조
▶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예약 및 접수 보조
▶ 허가 후 행정 후속 절차 안내 (여권 재발급, 주민등록,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등)
복잡한 절차와 서류 준비가 걱정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마무리 안내
국적회복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분들이 다시 “국민”으로 돌아오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하고, 제출서류도 다양하며, 심사 기간이 길 수 있어 사전 준비와 정확한 서류 구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과거 한국 국적 보유 여부 확인
2. 외국 국적 취득 및 상실 신고 이력 확인
3. 필요한 증빙서류 확보
4. 한국 내 체류 및 거주지 확보
위 사항을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국적회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초기 상담부터 허가 이후 절차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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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 신청 절차 소요기간 신청 서류 비용 복수국적(이중국적)신청
안녕하세요.
재외동포 국적 및 출입국 전문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입니다.
해외에서 시민권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신 분들 중, 한국에 다시 정착하거나 부모·자녀와 함께 생활하기 위해 ‘국적회복(國籍回復)’을 신청하시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복수국적(이중국적) 형태로 국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이란
「국적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후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입니다.
일반 귀화와 달리 ‘회복’은 과거 한국 국민이었다는 전제가 있어 심사 기준이 비교적 완화됩니다.
국적회복 신청 자격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
-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된 자
-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거주하려는 의사가 명확한 자
국적회복 신청 절차
1. 국적상실신고 완료
① 외국에서 시민권 취득 시,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청에 신고 / 국내 입국하여 출입국사무소 '국적과'에서 신고
② 이후 ‘국적상실사실증명서’ 발급
2. F-4비자 및 국내거소신고(거소증 발급)
① 거주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재외동포 비자(F-4) 신청으로 합법 체류자격 확보
②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 발급
3. 국적회복허가신청 접수
① 체류지(주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 접수
② 신청서류 및 면담 심사
③ 심사 및 허가 통보
④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허가 결정
⑤ 국적회복 후 주민등록 및 여권발급 절차 진행
국적회복 소요기간
1. 평균 8개월~10개월 내외
(서류 보완·사실조사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2. 심사기간은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 일정에 따라 조정됨
국적회복 신청 서류
1. 국적회복허가신청서 → 서술 형식으로 행정사 작성 대행 가능합니다.
2. 외국국적취득 증빙서류(시민권증서·여권 등) → 국적에 따라 공증·아포스티유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증서는 반드시 원본 필요
3. 한국 가족관계 등록용 입증서류 준비
4. 국내거주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5. 여권 원본
6. 국적회복 진술서 → 행정사 작성 대행 가능
7. 기타 개인별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 안내
☞ 세부 서류는 신청인 국적·연령·거주형태에 따라 상이하므로 접수 전 행정사 또는 출입국 담당자에게 확인 필요합니다.
국적회복 신청 비용
1. 법무부 수수료: 200,000원(20만원)
2. 국적에 따라 서류에 번역·공증·아포스티유 비용은 별도 발생
3. 대행 수수료는 업무 범위에 따라 상이 (행정사 문의 요망)
복수국적(이중국적) 신청 및 외국국적불행사서약
65세 이상 신청인의 경우,「국적법」 제10조 제2항 단서 및 「국적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복수국적이 허용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한국 내에서 외국 여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법적 서약서입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대행서비스
한국 국적회복 신청은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 거소증 → 국적회복허가 순으로 진행되며 단계별 서류가 까다롭습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1. 국적상실신고 및 사실증명서 발급
2. F-4비자 및 거소증 신청
3. 국적회복 신청서 작성, 번역·공증
4.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진술서 작성 대행
까지 전 과정을 개인별 상황에 맞춰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안정아 행정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상담 메일 주소: pro-hangj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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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 복수국적 신청 절차 방법 소요기간 신청서 작성 방법(대행)
재외동포 국적업무 전문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입니다.
해외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신 분들이,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고자 할 때 진행하는 절차가 바로 국적회복(國籍回復) 입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이 합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오늘은 국적회복의 신청 절차, 필요서류, 심사기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국적회복신청서 작성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적회복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던 자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즉,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국적이 상실된 분이,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다만 단순 귀화와 달리, 과거 국적을 보유한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며, 서류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정확한 절차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국적회복 복수국적 신청 조건
1. 국적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시민권을 취득하였으면, 해당 사실을 대한민국에 신고해야 국적회복이 가능합니다.
2. 국내에 생활 근거가 있을 것
→ 장기 체류(F4비자·거소증 보유 등) 또는 가족 거주, 주택 계약 등으로 국내 생활 기반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3. 범죄·병역기피·세금체납 이력이 없을 것
→ 범죄경력 또는 병역 관련 문제가 있을 경우, 허가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4. F4비자 및 거소증 소지자일 것
→ 국적회복 신청 전, F4비자 발급과 국내거소신고 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국적회복 신청 절차
1. 국적상실신고
시민권 취득 후 국내 관할 출입국청 또는 해외 재외공관 영사관 또는 대사관 신고해야 합니다.
2.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
재외동포 체류자격 취득을 위해 F4비자 신청과 국내거소신고를 통한 거소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국적회복허가신청서 작성
해외생활 및 국내정착계획 포함한 국적회복허가신청서를 서술형 작성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국적회복허가신청서 및 진술서 등은 행정사 대행을 통해 작성해드리고 있습니다.
4. 출입국·외국인청 접수
국적회복 신청 후, 출입국 사무소에서 서류검토 후 보완요구 또는 면접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5. 법무부 심사 및 허가결정
약 8~10개월 소요 정도 소요됩니다. 국적회복 신청 후, 해외로 장기간 출국하시는 경우 꼭 담당 행정사에게 해당사항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6. 외국국적불행사서약(또는 포기)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 필수 이행하셔야 합니다.
※ 1년 이내 서약 또는 포기 미이행 시, 국적 자동 상실됩니다. (국적법 제10조 제1항)
국적회복 신청 서류 목록
① 국적회복허가신청서
② 기본증명서(국적상실사실 포함)
③ 시민권증서 원본 (반드시 원본 제출), 원본이 없는 경우 상담 필요
④ 외국여권 원본
⑤ 국내 거주 입증서류 (전세계약서, 공과금 등)
⑥ 병역 관련 서류 (남성의 경우 해당 시)
⑦ 사진 등 기타 보완서류
국적회복 소요기간
1. 1차 심사 (출입국청) : 약 4~5개월
2. 2차 심사 (법무부 본심사) : 약 3~4개월
☞ 총 소요기간 : 약 8~10개월 (사안별로 다소 변동 가능)
3. 허가 후 불행사서약 이행기한 :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
※ 범죄경력 또는 병역문제 있는 경우, 추가 조사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신청서 작성 방법(서술형 예시)
국적회복허가신청서는 단순한 인적사항 기입서류가 아닙니다.
해외 체류 경위, 귀국 사유, 국내 정착계획, 가족관계, 경제활동 계획 등을 서술형으로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 예시 문장 일부:
“저는 1990년대 초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여 약 30년간 거주하였습니다.
은퇴 후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며 노후를 보내고자 귀국하였고, 현재 서울 ○○구에 거주하며 아들 가족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회복하여 조국에 대한 소속감과 법적 지위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신청서류 안내 → 해외 및 국내에서의 생활경위서 및 진술서 작성 → 보완서류 점검 → 접수 전 서류점검 리포트 제공까지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국적회복 시 주의사항
1. 국적상실신고 미이행 시 회복신청 불가합니다.
2. 국적회복 허가 후 1년 내 불행사서약 미제출 시 자동상실되니 기간 내 제출에 주의해야 합니다.
3. 시민권증서 원본 및 거소증은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국적회복 전문 대행서비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 / 국적회복허가신청서 및 진술서 작성 / 외국범죄경력증명서 번역공증 / 외국국적불행사서약까지 의뢰인분들의 개인 상황에 맞춰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국적회복과 복수국적 신청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와 진술 내용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험 많은 전문 행정사와 함께 안정적으로 준비하세요.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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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 신청 절차, 필요서류 소요기간 국적회복 신청서 작성 대행 전문
국적회복이란?
국적회복은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국적이 상실된 분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되찾는 제도입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만으로 합법적인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 신청 자격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자
2.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재외동포
3. 미국·캐나다·호주·영국 등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국적상실신고를 완료한 자
4. 대한민국 내 거소증(F-4비자 체류자격) 보유자
※ 단, 병역의무 미이행자 등은 국적회복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사전에 행정사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적회복 신청 절차
1. 국적상실신고 및 거소증 발급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먼저 국적상실신고를 진행하고, 귀국 후 '국내거소신고증(거소증)'을 발급받습니다.
2. 국적회복허가 신청
거소증을 소지한 상태에서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국적과에 신청합니다.
심사기간은 평균 약 8개월 정도 소요되며, 반드시 출입국사무소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3.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제출
국적회복이 허가된 후 1년 이내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회복된 국적은 상실됩니다.
4.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증 및 여권 발급
국적회복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면 주민등록증과 대한민국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적회복 신청 필요서류
1. 국적회복허가신청서
2. 시민권증서 원본 (반드시 원본 제출)
3. 외국 여권 원본
4. 거소증 사본 및 원본 확인
5. 국적회복 진술서 (신청 동기 및 귀국 사유 포함)
6. 수입인지 20만 원
7.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
8. 그 밖의 출입국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 개인의 상황(가족관계, 병역, 재산 보유, 체류이력 등)에 따라 서류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 행정사 상담 후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국적회복 진술서 등 국적회복 신청에 필요한 서류 안내 및 서류 작성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국적회복 소요기간
1. 국적상실신고 및 거소증 발급
약 2~3주 정도 소요되며 거소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 입국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심사
약 8개월 개인별, 관할 출입국 사무소마다 약간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허가 후 1년 이내 미제출 시 국적 상실이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복수국적자 여권 사용 유의사항
복수국적을 합법적으로 보유하게 되면,입출국 시 각 국가의 국적에 맞는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 한국 입·출국 시: 대한민국 여권 사용
▶ 외국 입·출국 시: 해당 국가 여권 사용
▶ 제3국 여행 시: 해당 국가 입국 요건에 따라 유리한 여권 선택
☞ 복수국적자는 해외 입출국 시, 두 여권을 모두 소지해야 출입국 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의 역할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단순한 서류 자문이 아닌, 국적회복 신청서 작성 대행, 진술서 작성, 신청 접수 및 현장 동행까지 원스톱 지원합니다.
▶ 출입국사무소 접수 시 동행하여 서류 누락·보완 없이 진행
▶ 신청 전 서류 사전 검토 및 상황별 진술서 맞춤 작성
▶ 국적상실, 거소증, 외국국적불행사서약까지 전 과정 대행 가능
☞ 국적회복 신청서는 서술형 항목이 많아 개인의 사정, 귀국 동기, 체류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므로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허가 심사에 유리합니다.
총정리
65세 이상 재외동포의 국적회복은 단순히 국적을 되찾는 절차를 넘어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노후 정착과 복수국적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수많은 국적회복 허가 사례를 통해 신청서 작성부터접수, 허가까지 전 과정을 책임감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안정아 행정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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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 절차,신청 서류,소요기간,역이민 준비,복수국적 허용 조건
국적회복이란?
국적회복이란, 「국적법」 제9조에 근거한 제도로,
한 번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사람이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주요 대상
① 외국 시민권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② 과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재외동포
③ 귀국해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거나 거주할 의사가 있는 사람
국적회복 신청 조건
국적회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함
(가족관계등록부 상 ‘국적상실’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2. 범죄·병역기피·탈세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3. 국내 생활 근거가 있을 것
(거주지·재산·가족관계 등)
4. F4비자 및 거소증 소지자일 것
(즉, 재외동포로서 합법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
국적회복 절차
1단계: 국적상실신고
① 외국 시민권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로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② 국적상실신고 완료 후에만 국적회복 신청 가능합니다.
2단계: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
① 국적상실신고 후 F4 재외동포비자 신청해야 합니다.
② 입국 후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 발급을 해야 합니다. 거소증은 국내 거주지와 신분을 입증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3단계: 국적회복허가 신청 (출입국·외국인청)
① 국적회복허가신청서 + 진술서 제출해야 합니다. 국적회복 신청서에는 해외 생활, 귀국 사유, 국내 정착 계획 등을 서술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서류 준비 및 작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② 서류 심사 및 면접 진행을 하고 구비서류 미비 시 보완요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4단계: 허가결정 및 외국국적불행사서약
① 국적회복 허가 후 1년 이내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특히 65세 이상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으로 복수국적 유지 가능
5단계: 가족관계등록 및 신분 회복
국적회복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면 주민등록번호 부여, 주민등록증·한국여권 발급 가능하게 됩니다.
국적회복 신청 서류
① 국적회복허가신청서
② 기본증명서(국적상실 사실 기재)
③ 외국 시민권증서 원본 (반드시 원본이 필요로 합니다. 원본 분실 시, 개인별 상황에 따라 맞춤 안내를 드립니다.)
④ 여권 원본
⑤ 거소증 사본
※ 개인 상황에 따라 서류가 다르므로, 접수 전 반드시 전문가 검토 필요로 합니다.
국적회복 소요기간
1단계 - 국적상실신고 약 2~4주
2단계 - F4비자·거소증 발급 약 3~5주
3단계 - 국적회복허가신청 및 심사 약 7~8개월
4단계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
5단계 - 가족관계등록·여권발급 약 2주
☞ 전체적으로 약 8~10개월 이상 소요되며, 서류 보완이나 면접 일정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이중국적) 허용 조건
2011년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국적회복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복수국적 허용대상
①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
② 병역의무를 마친 남성 (전역 후 2년 이내)
② 독립유공자 및 후손
④ 우수인재 특별귀화자
⑤ 만 22세 이전 해외출생 복수국적자
단,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내에서만 접수 가능하며, 미제출 시 국적회복 효력은 상실됩니다.
국적회복 후 여권 사용 유의사항
복수국적자(이중국적자)는 반드시 국가별 여권 사용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 한국 입·출국 시 대한민국 여권 사용
▶ 미국 등 외국 입·출국 시 해당국 여권 사용
※ 두 여권을 모두 지참하고, 입국 시 출입국심사대에서는 해당 국가 여권을 제시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역이민 준비 시 유의사항
1. 국적회복 신청 전 국적상실신고 및 거소증 준비 필수
2. 국내 생활 근거(주거, 금융, 건강보험 등) 마련 필요
3. 국적회복 후 국민연금, 건강보험, 부동산 명의 등도 복원 가능
총정리
국적회복은 단순히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및 거소증 → 국적회복허가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 가족관계등록
까지 단계별 요건을 충족해야 최종적으로 한국 국적이 회복됩니다.
특히 65세 이상 재외동포는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중요한 기회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안정아 행정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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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입니다.
국적회복 신청을 위해서는 시미권증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국적회복 총 소요기간은 평균 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카카오톡 추가 또는 메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F4비자를 받고 한국에 가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총 소요기간 과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65세이상 국적회복 신청 절차 및 복수국적(이중국적) 취득 방법
국적회복이란?
국적회복은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외국 국적 취득 또는 국적이탈로 국적을 잃은 분이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입니다.
국적회복 신청 대상
①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예: 미국 시민권 취득자)
②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 자동으로 국적이 상실된 복수국적자 (예: 국적 선택 기한 내 신고 미이행)
③ 혼인·입양 등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예: 해외 입양자)
④ 국적이탈 신고를 통해 스스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 (예: 국적이탈자)
☞ 즉, 과거 한국인이었던 재외동포라면 만 65세 이상이 되면 대부분 국적회복 절차를 통해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 절차 단계별 안내
1. 국적상실 신고
외국 국적 취득 후 행정 절차 상,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이 표시될 수 있도록 정리 필수입니다.
2. F4비자 발급 및 거소증 신청
국적회복 신청은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 거주 가능한 신분 상태여야 가능하므로 반드시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을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3. 국적회복허가 신청 접수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국적회복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법무부 심사 (평균 6~8개월)
범죄경력, 병역, 신원 등 심사를 받게 됩니다.
5. 국적회복 허가 및 국민선서
법무부 장관 앞 국민선서 후 ‘국적회복증서’ 교부받게 됩니다.
6.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또는 외국국적 포기
허가 후 1년 이내 완료해야 최종 확정되므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1년을 넘게 되는 경우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하게 됩니다.
7. 가족관계등록부 생성 및 주민등록/여권 발급
국내 거주 및 주민등록증, 한국 여권 발급 가능합니다.
65세이상 국적회복-복수국적 유지가능
일반적으로 국적회복자는 1년 이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지만,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외국국적을 유지하면서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 65세 이후 국적회복 시 이중국적 허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과거 한국 국적자였던 자가 해외 시민권 취득 후, 만 65세 이상이 된 경우 국내에 입국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다음에 국적회복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후에는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제출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준비
1. 국적상실 신고 여부 확인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2. F4비자 + 거소증 실물카드 확보
국적회복 신청 시 국내 체류가 가능한 합법 체류자격이 필요합니다.
국민선서 후 여권 사용 방법
복수국적자가 되면 대한민국 출입국 시 한국 여권 사용이 의무입니다.
한국 여권을 사용하지 않고 외국 여권으로 입국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마무리 안내
국적회복은 단순히 신청서만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국적상실 신고 → F4비자 및 거소증 → 국적회복심사 → 국민선서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 주민등록·여권 발급까지 이어지는 종합 절차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재외동포에게는 복수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므로 서류 준비부터 신청 타이밍까지 정확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국적상실신고부터 국적회복신청까지 전 과정을 대행 및 동행하여 절차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안정아행정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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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 국적회복절차 필요서류 소요기간 조건 복수국적 유지 방법
(국적상실 신고부터 F4비자, 거소증, 국적회복 신청까지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재외동포 비자·국적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입니다.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한 분들 중 65세 이상이라면, 일반적인 국적회복과 달리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특별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를 정확한 절차와 서류 중심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국적상실신고
▶ 해외 시민권 취득 후, 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나요?
: 해외 시민권 취득 시,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되게 됩니다. 다만, 행정절차 상 시민권 취득 후, 재외공관 또는 국내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적상실 신고는 국적회복·F4비자·거소증 신청 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 만약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국적회복 신청 전에 반드시 먼저 국적상실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F4비자 & 거소증 발급 신청
▶ 국적회복 신청 전, F-4비자 & 거소증을 먼저 발급해야 하나요?
: F-4 재외동포비자는 국적회복 신청 전 먼저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적회복 신청은 한국에 장기 체류를 위해 신청한다고 봄으로써 90일 이상 장기 체류할 수 있는 F4비자 신청과 은행·부동산·의료 보험 등 생활 편의를 위해 필요한 국내거소신고증 (거소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국적회복 신청 자격 (65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 조건)
국적회복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중대한 범죄·세금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65세 이상은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한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국적회복 신청 절차
① 국적상실 신고 (해외 시민권 취득 후 미신고 시 필수)
↓
② F4비자 발급 & 국내 거소증 신청
↓
③ 국적회복허가 신청 (거주지 관할 출입국사무소)
↓
④ 법무부 허가 → 대한민국 국적 회복
↓
⑤ 1년 내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또는 외국국적 미포기 인정 → 복수국적 유지 확정
국적회복 신청 서류
1. 국적회복허가신청서, 진술서
2. 사진 1매
3. 외국 시민권증서 원본 (반드시 원본 필요)
4. 외국 여권
5. 한국 가족관계입증서류
6. 기타 개인 상황에 따른 제출 서류 일체 등
국적회복 소요기간
1. 국적상실 신고: 1-2개월
2. F4비자 & 거소증: 2주~4주
3. 국적회복 신청 후 심사: 8~12개월 (관할청·자료에 따라 다름)
4. 허가 후 복수국적확정: 1년 내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완료 후 즉시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발급 신청은 동시에 당일 모두 접수 처리 가능하도록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복수국적 유지 방법
65세 이상 국적회복자는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단,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①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제출
② 대한민국에 생활 근거(F4비자 거소증 발급)가 있는 경우
③ 국익 또는 인도적 사유가 인정될 경우 (국적법 시행령 제13조)
☞ 즉, 외국 여권 반납 없이 한국 국적 + 미국/캐나다 국적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총정리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국적상실 신고 대행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절차 진행 / 국적회복 신청서, 진술서 작성 대행 / 고령자·장기 해외거주자 맞춤 서류 구성 / F-4비자, 거소증 발급까지 모든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65세 이상 해외 시민권자는 국적회복으로 복수국적 유지 가능
▶ 국적상실 신고 → F4비자(선택) → 국적회복 신청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흐름
▶ 외국 국적 포기 없이 “양국 여권” 사용 가능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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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 절차 방법 신청서류 소요기간 허가신청 이중국적 조건 총정리
국적회복이란?
▶ 국적회복 정의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이 한국 국적상실 후 다시 국적을 회복하는 제도로 만 65세 이상인 경우,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허용받는 제도입니다.
국적회복 신청 조건
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②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범죄, 병역기피, 탈세 등이 없어야 합니다.
③ 국내에 생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④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 신청 후, 거소증 소지자여야 합니다.
국적회복 신청 절차
1. 국적상실 여부 확인
국적회복 신청을 하시려는 경우, 외국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 → 국적회복 신청 가능
2. 국적회복 허가 신청 (출입국·외국인청)
국적회복 신청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국적회복 신청서는 서술 형식으로 그동안 해외에서의 생활과 앞으로 국내에서의 생활 계획 등을 서술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이와 관련한 서류 작성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서류 접수 → 심사 → 면접 또는 보완요구 → 허가 결정
3. 허가 후 절차
국적법에 따라 허가받은 날부터 1년 내 외국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국적회복 신청 서류 목록
① 국적회복허가신청서
② 기본증명서(국적상실사실 기재)
③ 외국 국적증명서(시민권증서/여권) - 반드시 원본 필요
④ 국내 거주 입증서류 (전세 계약서 등)
⑤ 개인 상황별 병역 관련 확인서(남성)
⑥ 기타 국적회복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
국적회복 소요기간
1. 국적회복 접수 후 1차 심사: 약 4-5개월 제출 서류 정확성 중요
2. 국적회복 접수 후 2차 심사: 1차 심사 후, 약 3-4개월 소요 (2차 심사 시, 해외 출국하게 되면 심사 중단)
3. 전체 허가까지: 평균 8-10개월 지역·사유별 차이
4. 허가 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1년 이내 미이행 시 한국 국적은 자동상실하게 됩니다.
※ 단, 범죄 경력 또는 병역 기피 이력이 있을 경우 심사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 신청 시 주의사항
1. 국적상실신고 없이 바로 회복 신청 → 접수 불가
2. 국적회복 허가 후 1년 이내 외국 국적 포기하지 않으면 → 허가 취소
3. 국적회복 신청 시, 시민권 증서 원본 & 거소증 필수 준비 서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대행 서비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재외동포분들의 국적상실, F4비자, 거소증 발급, 국적선택신고, 국적회복,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서류 검토 → 보완 서류 안내
☞ 외국 범죄경력증명서 준비 및 번역공증
☞ 출입국심사 대응 / 허가 후 국적등록까지 모든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실 땐 언제든지 안정아 행정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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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방법 국적 선택 나이 병역의무 원정출산자
국적선택신고 절차
(1) 개념
‘국적선택신고’란, 국적법 제13조제1항 등에 따라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신고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거나 외국국적 등을 정리하게 됩니다.
신고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외국국적을 포기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는 방식.
②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다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는 방식.
(2) 구비서류
대표적인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적선택신고서 (소정양식)
② 가족관계기록사항증명서 등(기본·가족관계증명서)
③ 외국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④ 외국국적 취득 사실 증명서류 및 외국여권 사본
⑤ 병역을 마친 경우 병적증명서 등의 병역 관련 서류(남자 해당 시)
⑥ 원정출산자가 아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원정출산자 적용 시)
(3) 신고 방법 및 장소
15세 이상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신고는 사전 방문예약 후, 방문접수가 원칙입니다.
국내 거주자는 국내 출입국·외국인청(관서), 외국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처리기간
국내에서 신고하는 경우 1-2개월 소요, 해외 재외공관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통상 약 6-8개월 정도 소요되는 편입니다.
국적선택신고 의무기간
(1) 기본 규정
국적법 제12조에 따르면 복수국적자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기한이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갖게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 만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2) 남자의 경우 병역편입 등 특별기한
남자의 경우,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병역의무가 해소된 때부터 2년 이내에 국적 선택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 예시로, 만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3) 기한 미이행 시
기한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남자의 병역의무와 국적선택
▶ 복수국적자인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 여부가 국적선택 및 국적이탈 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경우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볼 때 그 때부터 2년 이내에 국적선택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병역이 해소된 후 2년 이내에 국적선택을 신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남성 복수국적자가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병역의무와 국적선택은 각각 독립적이지만 서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복수국적 남성의 경우 병역이행 상태, 병역준비역 편입 여부, 병역해소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정출산자의 국적선택
(1) 원정출산이란
‘원정출산자’란 모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체류 중 출산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출산 그 자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외국에 나간 경우로서, 출생 당시 모가 여전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자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지만, 그 자녀는 ‘원정출산자’로 분류되어 복수국적 유지가 제한됩니다.
(2) 원정출산자에 대한 국적선택의 제한
원정출산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에 의한 복수국적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한 후에만 대한민국 국적선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에서도 ‘출산목적 체류’가 인정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일반적인 해외 유학 · 공무파견 · 근무 · 장기거주 중 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원정출산 여부 판단 기준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모가 자녀의 외국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출국 후 출산한 경우
② 출산 전후를 통산해 해외 체류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③ 출산 전 임신 기간 약 10개월 동안 계속 외국 체류 한 경우(출산 목적 체류로 간주 가능)
☞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원정출산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원정출산자 예외
① 모가 유학·공무 파견·취업 등 합리적 사유로 체류한 경우 → 원정출산 아님 (복수국적 유지 가능)
② 부모가 이미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출산한 경우 → 원정출산자 아님 (복수국적자 아님 또는 불행사서약 가능)
☞ 입증서류 등을 제출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으로 복수국적 유지가능합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한 복수국적 유지방법
(1) 개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란,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통해 ‘복수국적’을 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2) 적용 대상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위에서 설명한 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할 때, 외국국적을 꼭 포기하지 않고도 서약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원정출산자 등은 이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서약 절차
서약서 작성 후, 서약서를 포함한 국적선택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약서를 제출하면 법무부장관이 수리하고, 서약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서약 이후에는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국적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면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국적선택명령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서약을 한 경우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 뒤에는 외국국적을 이용해 대한민국 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령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복수국적 유지라는 장점이 있지만 조건을 위반하면 다시 국적을 잃거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수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적선택·서약과 병역의무, 원정출산 여부 등이 연계되어 있으므로 한 요소라도 간과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및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내
이번 글에서는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신고 절차부터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한 복수국적 유지방법까지, 법령을 기반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저희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외국인 출입국‧비자‧국적 서비스에 전문화되어 있으며, 복수국적 관련 상담 및 국적선택 신고 작성 대행 및 동행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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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국적상실신고 확인 및 발급 대행 방법
안녕하세요.
재외동포비자·거소증 전문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입니다.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국적상실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국 내에서 F-4 재외동포비자 신청, 거소증 발급, 부동산 등기, 인감등록, 국적회복신청 등을 진행하려면 ‘국적상실이 정리되었는지’를 증명하는 국적상실사실증명서가 필수로 요구됩니다.
오늘은
① 국적상실신고 방법,
② 국적상실신고 확인 절차,
③ 국적상실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④ 그리고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의 대행 및 번역공증 서비스까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적상실신고 장소 및 신청서류
「국적법 제15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즉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행정상 정리되는 것은 아니며, 관할 기관에 직접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법적으로 국적이 상실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1. 신고기관
① 한국에 체류 중인 경우 → 출입국·외국인관서
② 해외 거주 중인 경우 → 재외공관(주재국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2. 필요서류 예시
① 국적상실신고서
② 외국 시민권증서(원본 및 사본)
③ 한국 여권 사본
④ 가족관계 입증서류
※ 주의: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F-4비자 신청이 불가하며, 출입국 기록 및 세금, 부동산 등기 등에서도 행정적 제약이 발생합니다.
국적상실신고 확인
국적상실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처리되면, 관할 기관에서 ‘국적상실신고’로 행정정보가 등록됩니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24 >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메뉴에서 기본증명서를 조회했을 때 국적상실 (YYYY.MM.DD) 이라는 문구가 표시되면 정상 처리된 상태입니다.
2.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시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국적상실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된 후, 이를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서류가 바로 '국적상실사실증명서'입니다.
1. 발급기관
① 주민센터
②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③ 정부 24
2. 신청방법
① 본인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이 위임장 직접 방문 신청
② 또는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를 통한 대행 신청 가능
3. 필요서류
① 신청서
② 본인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
③ 위임장(대리신청 시)
③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또는 완료증명자료
4. 처리기간
: 당일 발급 처리 가능 (국제우편 또는 국내 익일특급으로 발송해드립니다.)
국적상실사실증명서 발급 대행 및 영문 번역 공증 서비스
해외 시민권자 분들은 한국 내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 국적상실사실증명서 발급을 대리 신청해드릴 수 있습니다.
1. 대행 서비스 내용
① 국적상실신고 여부 확인
② 증명서 발급 대리 신청
③ 해외 제출용 영문 번역 및 공증, 아포스티유 서비스
④ F-4비자 또는 거소증 신청용 서류 세트 구성
☞ 특히 미국·캐나다·호주 등 시민권자의 경우
해외 기관(이민국, 대사관, 부동산 거래처 등)에 제출하기 위해 영문 번역공증이 필요한 사례가 많습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공증사무소 및 아포스티유 연계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합니다.
마무리 안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 내 모든 행정절차가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시점에 따라 F-4비자 발급이나 거소증 신청 가능 여부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국적상실신고부터 국적상실사실증명서 발급, 영문 번역공증, F-4비자 신청까지 전문 행정사의 정확한 확인과 대행 절차를 통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상담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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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절차 방법, 소요기간 허가신청 조건 필요 서류 신청서 총정리
국적회복이란?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외국 시민권을 취득해 국적이 상실된 분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시 한국 국적을 되찾는 제도입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의 경우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만으로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국적회복 신청자격
- 신청 시점 기준 만 65세 이상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재외동포
-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국적상실신고를 완료한 자
- 대한민국 내 거소증 (F4비자 체류자격)을 보유한 자
신청 절차
1. 국적상실신고 및 거소증 발급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귀국 후 거소증을 발급받습니다.
2. 국적회복허가 신청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 국적과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심사기간은 약 8개월 정도 소요되며, 반드시 사전 방문예약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3.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제출
국적회복 허가 후 1년 이내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회복된 국적은 상실됩니다.
4.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증·여권신청
회복 사실이 등록되면 주민등록증 및 대한민국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1. 국적회복 신청서
2. 시민권증서 원본 (반드시 원본 필요)
3. 외국 여권 원본
4. 거소증
5. 국적회복 진술서
6. 수입인지 20만 원
7. 기타 작성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 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출입국사무소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적회복 소요기간
1. 국적상실신고 및 거소증 발급: 약 2-3주
2. 국적회복 신청 및 심사: 약 8개월
3.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허가 후 1년 이내
복수국적자의 여권 사용 유의사항
국적회복 허가신청을 하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게되면 합법적인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복수국적자가 되면 한국여권과 외국여권을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1. 한국 입출국 시: 한국 여권 사용
2. 외국 입출국 시: 외국 여권 사용
3. 제 3국 입출국 시: 해당 나라에 유리한 여권 사용
☞ 두 여권 모두 지참해야 입출국 불이익이 없습니다.
총정리
65세 이상 재외동포가 국적회복을 통해 복수국적자가 되는 것은 귀국 후 노년을 안정적으로 생할할 수 있고, 각종 혜택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국적상실신고부터 국적회복허가, 외국국적불행사서약까지 정확하고 개인별 상황에 따라 맞춤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안정아 행정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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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의무 군 복무(병역) 원정출산자 예외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출생과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국적 부모의 자녀가 미국에서 출생하면 한국의 속인주의와 미국의 속지주의에 따라 한·미 복수국적이 됩니다.
‘원정출산’의 법적 의미
“출생 당시 모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 체류한 경우를 말하며, 시행령은 구체적 예외 사유(장기체류, 영주권·국적 취득, 유학·파견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를 열거합니다. 이에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결정이 됩니다.
☞ 원정출산자에 해당하면 국적선택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적선택 의무 기간
1) 기본선택기간:
① 만 20세 이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 만 22세 전까지 하나의 국적 선택.
② 만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 그때부터 2년 내 선택.
2) 병역과 연동되는 특례(남성):
남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이탈을 선택하거나, 병역의무 종료 후 2년 내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국적선택명령 및 미이행 시 효과:
기간 내 선택을 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의 국적선택명령 대상이 되며, 명령 후 1년 내 미이행 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 2010.5.3. 이전에 국적선택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그 기간 경과 시 국적이 상실되는 경과규정이 있었으므로 개인별 법률요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주의사항:
국적상실은 개인의 신분·부동산·병역·출입국·비자 등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명령 통지, 기한 계산, 병역 진행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별 최종 확인 필수입니다.
남성의 국적이탈 가능 시점(병역 회피 방지 장치)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 시점을 지나면 병역의무 해소 전에는 국적이탈이 불가합니다.
다만, 해외출생·장기외국거주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제도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단, 요건이 매우 엄격하므로 개별심사 대상입니다. 국적이탈신고는 국내에서는 불가하며, 재외공관에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에 의한 복수국적 유지 가능 여부
▶ 기본선택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 외국국적을 실제로 포기하지 않고도 ‘외국국적불행사서약’만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기본선택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외국국적 포기 후에만 대한민국 국적 선택이 가능하며, 병역이행자는 병역 종료 후 2년 내에는 서약 방식 선택이 가능합니다
▶ 원정출산자는 어느 경우에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국적상실’과 병역의무의 관계
▶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자진 취득한 경우, 취득일에 한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국적상실 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가 필요합니다.
▶ 한국 국적이 상실된 사람은 그 시점부터는 병역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장기체류를 원하는 남성의 경우, 그 나이에 따라 재외동포 비자인 F4비자와 거소증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적선택신고 절차
1. 국적선택신고 어디에 신청하나요?
① 국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국적과)
② 해외: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총영사관/대사관)
2. 제출 서류
① 국적선택신고서 등 작성서류
① 여권(원본 또는 사본)
③ 외국국적 증빙: 시민권증서, 출생증명서 등
④ 가족관계 입증서류
⑤기타 보완자료(개별사정·기관요구에 따름)
☞ 서류는 관할·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 해당 기관의 최신 서식과 개별 요구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3. 처리 기간
통상 1~3개월(심사·보완 포함). 실제 소요는 관할·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공관 안내).
4. 원정출산자의 선택 가능 범위(정리)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불가
-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 회피 목적 판단과도 연동되어 심사가 엄격합니다.
자주 혼동되는 포인트
1. 국적선택기간을 넘기면 자동 상실인가요?
기본선택기간 경과만으로 곧바로 자동상실이 되는 것은 아니며, 통상 국적선택명령 → 1년내 미이행 시 상실 절차가 적용됩니다(경과규정이 있던 과거 케이스는 별도).
2. 병역 전 이탈 기한은 정확히 언제?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입니다. 초과 시 병역 해소 전 이탈 불가가 원칙입니다.
3. 국적선택기간을 넘겼는데 서약으로 복수국적 유지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다만 병역이행자는 이행 종료 후 2년 내 서약 방식 허용(원정출산자는 예외 없이 외국국적 포기)하고 있습니다.
국적선택신고 체크리스트
1. 본인 유형 확인: 선천적 복수국적 vs 후천적 귀화 vs 원정출산 해당 여부(시행령 기준)
2. 연령·병역 단계별 기한 산정(제1국민역 편입일, 전역일/병역종결일)
3. 선택 방식 결정: 외국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허용 요건 충족 시)
4. 원정출산 의심 사안: 체류목적·기간·영주권 유무 등 사실관계 입증자료 준비
마무리
등용문 행정사에서는 국적선택신고와 원정출산 해당여부 사전진단 및 입증자료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신 경우, 국적상실신고·F-4 비자·거소증 등 후속 절차 일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안정아 행정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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