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 to KOREA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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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 국적상실 F4비자 거소증신청_65세이상 국적회복 신청절차

14 Jun 2025

복수국적자 국적선택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이중국적허용 병역의무 안내

복수국적자 국적선택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이중국적허용 병역의무 안내

복수국적자 국적선택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이중국적허용 병역의무 안내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출생 당시 부모 중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 (예: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시민권자)을 함께 취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 국적선택기간

: 출생 기타 사유로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은 만 22세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 남자

: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포기(이탈)신고를 해야 합니다. 4월 1일 이후에는 병역의무가 해소된 날부터 2년 이내까지 국적선택기간이 연장됩니다.

  • 여자

: 「국적법」에 따라 만 22세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원칙적으로 위 기한 내에 국적선택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적선택명령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복수국적유지_이중국적유지가 가능합니다.


복수국적(이중국적) 유지 허용 조건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 국적법에 따라 국적선택 기한 내에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면 복수국적_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원정출산자 (→ 복수국적 허용대상에서 제외)

: 단, 원정출산자 (출생 당시 모가 자녀에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 중이었던 자)는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선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원정출산자의 국적선택 및 복수국적 유지 가능 여부

원정출산자는 국적법에서 복수국적 유지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원정출산으로 인정되면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국적선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한 대한민국 국적 선택이 불가합니다.

▶ 다만, 원정출산 제외기준에 해당되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 예: 부모 중 한 명이 자녀 출생 당시 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였거나, 부모가 출생 전후 일정기간 이상 외국에서 유학·근무 등으로 체류한 경우입니다.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신고기간 의무

▶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기한 내에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법무부장관은 "국적선택명령"을 할 수 있으며, 명령일로부터 1년 이내 국적선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적선택명령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복수국적자의 이중국적 허용 조건

복수국적 허용은 다음 조건에 해당할 때 가능합니다.

▶ 선천적 복수국적자

: 국적선택 기간 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

▶ 65세 이상 국적회복자

: 국적회복 허가 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

▶ 우수인재 특별귀화자

: 법무부장관이 복수국적 허용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복수국적자의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으로 국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며 복수국적_이중국적 상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불행사서약은 반드시 국적선택 기한 내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자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된 뒤에야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연기

▶ 복수국적자라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은 37세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되고, 38세가 되면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현역병 입역 등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 단, 본인 또는 부모가 1년 내 기간내에 국내에 6개월 이상 체재 또는 본인이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면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 6세 이전 출국자 포함) 17세까지 부모와 계속해서 국외에서 거주한 사람으로 「병역법」에 따라 "재외국민 2세"로 확인 받으면 국내 체재기간 및 영리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는 18세 이후부터 통산 3년을 초과하여 국내 체재한 경우, 재외국민 2세 자격이 상실되어 국내 장기체재 및 영리활동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마무리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반드시 국적선택의무 기간 내에 국적선택신고를 해야 하며, 남자의 경우 국적법과 병역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국적선택 및 병역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국적상실, 병역의무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적선택 및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국적이탈, 병역 관련 상담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 전문적으로 진원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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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Jun 2025

2025년 6월기준 국적회복 심사기간 및 절차 안내

2025년 6월기준 국적회복 심사기간 및 절차 안내

2025년 6월기준 국적회복 심사기간 및 절차 안내

2025년 6월기준 국적회복 심사기간 및 절차 안내  

외국인 출입국 및 재외동포 국적업무 전문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하이코리아 공지사항에 따라 국적회복 신청자등을 대상으로 한 국적업무 심사기간과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국적회복을 준비하시거나 진행 중이신 분들은 본 글을 참고하시어 준비하기 바랍니다.

국적회복 심사기간

  • 2025년 6월 기준으로 국적회복 신청자의 평균 심사기간약 7개월로 공지되었습니다. 이는 국적회복 신청일로부터 최종 허가(또는 불허) 여부 결정일까지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을 의미합니다.
  • 특히 2024년 11월 이전 접수자를 기준으로 한 평균 소요기간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적회복 신청은 단순히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의 면밀한 심사 및 관계기간 의견조회(범죄·수사경력, 신원조회, 세금체납 등), 보완서류 제출 여부, 장기출국 유무 등에 따라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 심사 관련 유의사항

▶ 복수국적 인정 관련 국내 입국 요건

국적법에 따라 복수국적자에 해당되는 경우, 즉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65세 이후 대한민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자는 복수국적 인정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위해 국적회복 허가 심사 결정 시 반드시 국내에 입국해 있어야 합니다. 이 점을 간과하여 허가 절차가 지연되거나 무효처리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심사기간은 평균값이며, 개인별 차이 존재

국적회복 신청 후, 출국은 가능하나 장기출국이나 보완요청 서류 미제출은 심사기간을 상당히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출국가능 일정 및 한국 입국시점 등은 상담을 통해 일정을 체크해드립니다.)

범죄경력이나 세금체납 등 신원조회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 진행상황 확인 방법

▶ 진행상황 확인 방법

: 국적회복 신청자 및 귀화 신청자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국적 심사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경로

: 하이코리아 로그인 → 정보조회 → 국적심사진행상황 조회 → 접수번호, 여권번호,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국적회복 후 절차

▶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국민선서" 와"국적증서 수여식"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셔야 대한민국 국적을 최종적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수여식의 일정과 장소는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개별적으로 통지됩니다.


국적회복 진행 시 행정사 대행

국적회복은 신청단계부터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가 복잡하고, 선행되어야 할 준비들이 있습니다. 특히 복수국적 인정, 국내 입국 요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요건 등은 신청자 본인이 놓치기 쉬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국적회복 업무 전 과정을 대행하며 서류준비, 보완대응, 신청 후 국냉 입출국 요건 안내, 수여식 준비까지 체계적으로 안내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2025년 6월 기준 국적회복 심시기간은 평균 7개월이며, 각 개인의 상황과 준비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 신청을 준비 중이신 경우 신청 후 국내 출입국 시기, 복수국적 관련 사항, 보완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지연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절차와 준비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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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Jun 2025

사망자 국적상실신고 및 시민권증서분실시 거소증 F4비자 신청방법

사망자 국적상실신고 및 시민권증서분실시 거소증 F4비자 신청방법

사망자 국적상실신고 및 시민권증서분실시 거소증 F4비자 신청방법

사망자의 국적상실신고란?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자가 외국국적(미국, 캐나다 등)을 취득하고 사망한 경우, 국내 가족이 한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여전히 가족관계등록부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의 부동산 상속, 제적등본 발급, 상속세 신고 등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므로 사망자의 국적상실신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망자 국적상실신고 준비서류

1. 국적상실신고서

2.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증명서: 외국에서 발급된 경우 번역 및 공증 필요

3. 외국 시민권증서 또는 여권사본

4. 기타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 일체 등

※ 시민권증서 분실 시에는 대체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신고의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이 외국국적(예: 미국 시민권, 캐나다 시민권 등)을 취득하게 되면,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적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적상실신고를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반드시 접수해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매우 중요합니다.

  • 외국인등록(거소증)발급을 위한 전제 조건
  • F-4비자 발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한국 여권 부정사용에 따른 불이익 방지
  • 국적회복 또는 복수국적 신청 시 전제 요건


시민권증서 분실시 대처방법

국적상실신고 및 F4비자 거소증발급 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외국 시민권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즉 시민권증서(Certificate of Naturalization)입니다.

▶ 시민권증서 분실 시 제출 가능한 대체 서류

1. 시민권증서 재발급 확인서 또는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발급 확인 서류

: 이를 분실한 경우, 시민권증서 재발급을 해야 하는데, 재발급 기간만 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 영사확인서 또는 대사관의 사실확인 공문

: 예를 들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귀화 사실을 확인해주는 공문"을 발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 외국의 귀화증서나 시민권증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시민권증서 재발급에 시간 소요(약 8개월)되어 짧은 기간 내에 국적상실신고를 마쳐야 하는 경우, 등용문 행정사사무소(TEL. 010-4807-4003)에게 별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권 증서 원본이 없는 경우, 출입국사무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체서류의 진정성 확인이 핵심입니다.


국적상실신고 절차

1단계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국적과'에 방문 접수

2단계

국적상실에 필요한 서류 및 신청서 제출 대행

3단계

심사 후 국적상실신고 처리


F4비자 신청 요건(국적상실 후 재외동포자격)

국적상실신고 후 미국, 캐나다 등의 해외 시민권자가 한국에 장기체류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 체류자격이 F4비자(재외동포비자)입니다.

만 60세 이상일 경우, 일부 서류 면제 혜택도 있으므로 준비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재외공관 또는 국내 관할 출입국사무소

▶ 필수서류

: 국적상실사실증명서, 외국여권, 시민권증서 등

▶ 면제사항

: 만 60세 이상인 경우,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면제

▶ 소요기간

: 관할 출입국사무소마다 2-6주 이상 상이

☞ 행정사 대행을 통해 당일 급행처리 가능합니다.


거소증 신청 절차

▶ F4비자 소지자가 한국 입국 후 90일 이상 체류하려는 경우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것이 바로 외국인등록증(거소증)입니다.

거소증은 계좌개설, 휴대폰 개통, 부동산 매매, 재산상속,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발급받는 것으로 주민등록증과 갈음하여 볼 수 있는 중요한 증입니다.

국적상실신고+F4비자신청+거소증발급 당일 급행 처리 가능

등용문행정사사무소_안정아행정사

짧은 기간 내에 국내에 입국하여 국적상실신고 후, F4비자 거소증 발급 신청을 위해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상담을 통해 입·출국 일정 조율 및 해외 현지에서 준비해서 오셔야 하는 서류 안내로 국내 체류기간을 가능한 짧게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 국내에 입국하시면 국적상실신고와 F4비자 거소증발급신청까지 당일 동시에 처리가능하며, 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최단기간 발급해드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

사망자 명의 부동산 등기 정리, 상속세 신고 등 목적이 있는 경우의 국적상실신고와 시민권증서 분실로 인해 비자 또는 거소증 발급이 지연되는 등의 사례에 대해 대체 절차는 출입국 전문 행정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단계별로 준비서류와 요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할출입국 사무소와 긴밀하게 협조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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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Jun 2025

국적회복(복수국적)절차 신청후출국 소요기간 주민등록번호 총정리

국적회복(복수국적)절차 신청후출국 소요기간 주민등록번호 총정리

국적회복(복수국적)절차 신청후출국 소요기간 주민등록번호 총정리

국적회복 및 복수국적 인정 제도

▶ 국적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는 대한민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적회복을 신청할 경우, 외국국적(미국, 캐나다 등)을 포기하지 않고도 복수국적_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단, 국적회복 허가 후 1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하며, 이는 국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국적회복 절차 및 요건

1.국적상실신고

: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기 위해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국적회복 신청과 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2. 국내 거소신고등록

: 국내에 91일 이상 체류할 예정인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영주 의사를 입중하는 절차로, 국적회복 신청의 전제 조건입니다.

3. 국적회복 신청

: 거소신고 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과에 국적회복을 신청합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행정사와 동행하여 회복신청이 가능합니다.

4. 국적회복 허가

: 법무부 장관의 심사를 거쳐 국적회복이 허가되면,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거소지로 허가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이후,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하여 국적증서를 수령합니다.

5. 외국국적불행사서약

: 국적회복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됩니다.

6. 주민등록 및 여권 발급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서를 발급받을 후,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을 신청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이후, 가까운 구청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 심사기간 및 체류요건

▶ 국적회복 심사기간

: 국적회복 심사기간은 평균 7-8개월 정도 소요되며,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국적회복 심사기간 중 체류 요건

: 신청 시와 국적회복 허가 결정 시에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하며, 중간에 출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출국과 관련하여서는 미리 알려주시면 일정 조율을 해드립니다.


국적회복 유의사항

  • 국적회복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므로 최초 신청시에는 행정사 대리신청이 아닌 함께 동행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부부일 경우에도 각각 개별적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내에서만 가능하며, 국적회복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 후 30일 이내에 외국국적 동포 국내 거소신고증을 반납해야 하며, 미반납 시 과태로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외국국적 동포는 65세 이상이 되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여 심사기간 중 출국을 통해 심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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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un 2025

선천적복수국적자 국적선택 군대병역관련 F4비자 거소증신청 사례

선천적복수국적자 국적선택 군대병역관련 F4비자 거소증신청 사례

선천적복수국적자 국적선택 군대병역관련 F4비자 거소증신청 사례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국적법」제11조의2에 따르면, "출생, 인지, 입양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를 복수국적자로 정의합니다. 그 중에서도 출생에 의한 경우선천적 복수국적자_이중국적자에 해당합니다.


복수국적의 원칙: 제한적 허용

대한민국은 단일국적주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국적법」제12조~제13조에 따라 일정한 조건 하에 복수국적을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 여성의 경우

: 만 22세 전까지 국적선택 가능, 병역의무 없음

▶ 남성의 경우

: 만 22세 전까지 선택 가능, 단 병역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복수국적 유지제한 사항 있음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국적법」제12조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일정 연령이 되면 반드시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 20세 이전 복수국적자

: 만 22세 전까지 국적선택 필요

▶ 20세 이후 복수국적 취득자

: 복수국적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하나의 국적선택 필요

▶ 병역의무 이행한 복수국적 남성

: 병역의무가 해소된날부터 2년 이내까지 국적선택기간이 연장


국적선택 방식: 국적이탈 및 국적선택

1. 국적이탈(외국 국적 선택): 대한민국 국적 포기

  • 「국적법」제14조
  • 반드시 외국에 주소가 있어야 하며,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신고 접수
  • 남자의 경우 국적포기(이탈)신고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 남자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 국적포기(이탈)신고를 하려는 경우 병무청에서 발급하는 병역의무 해소 사실 증명 서류 제출해야 가능

2.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대한민국 국적 선택

  • 「국적법」제12조제2항
  • 외국 국적은 유지하되, 대한민국 내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이중국적)유지
  • 원정출산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반드시 필요
  • 기본국적선택 기간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대한민국 국적선택신고 가능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 주의사항

  •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병역의무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자유로운 국적이탈이 제한됩니다. 이는 「국적법」제12조 및 「병역법」제8조에 근거합니다.
  • 병역대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전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해당 시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경우, 병역을 이행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 병역의무 해소(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등)후, 그때로부 2년 내 국적선택이 가능합니다.

★ 남성의 경우, F4비자 및 거소증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할 당시 나이 / 병역의무 이행여부 / 시민권취득일에 따라 요건 충족이 달라지므로 이와 관련 구체적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상담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국적선택명령 제도

  •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복수국적자에게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 불응 시,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하게 됩니다.

※ 단, '원정출산자'로 판정되면 국적선택을 통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은 불인정 → 외국 국적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선택신고 가능


복수국적(이중국적)허용 유지 가능 경우

  • 복수국적(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복수국적을 유지 가능합니다.
  • 22세 전까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제출
  •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 해소된 경우에 한해 22세 이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통해 이중국적유지 가능
  • 병역면제자(국외여행허가로 면제 포함)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불가


사례로 보는 정리

▶ 사례1:

미국에서 출생한 2008년생(만18세) 복수국적(이중국적) 남자

→ 2026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 해소 전까지 국적이탈 불가

▶ 사례2:

1990년생(만35세) 캐나다 출생, 병역 면제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불가 → 대한민국 국적 유지 불가 → 국적상실

▶ 사례3:

2005년생(만20세) 여자, 미국 복수국적자

→ 만 22세 전까지 언제든 국적이탈 또는 국적선택 가능


마무리

복수국적(이중국적)제도는 단순히 국적을 두 개 가진다는 개념을 넘어서, 병역·여권·거소신고·비자발급·국내 법적 신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선천적복수국적 남성은 국적선택 시점과 병역관련 요건과 일정을 반드시 맞춰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국적선택신고, 군대 병역의무 이행여부에 따른 F4비자와 거소증 신청 절차에 대해 정확하게 안내해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안정아 행정사에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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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May 2025

시민권자(재외동포) 국적상실 국적회복 신청, 절차, 심사기간 총정리

시민권자(재외동포) 국적상실 국적회복 신청, 절차, 심사기간 총정리

시민권자(재외동포) 국적상실 국적회복 신청, 절차, 심사기간 총정리

1. 국적상실이란?

'국적상실'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예: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을 취득한 경우,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관련 법령「국적법」제 15조

: 외국 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국내 출입국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행정적으로 확정처리가 완료 됩니다.

☞ 신고가 누락된 경우, 향후 국적회복 또는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 심사에서 문제가 되므로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국적상실 신고 요약

신고장소: 관할 출입국사무소 또는 재외공관

신고인: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시기: 외국 국적 시민권 취득 후, 지체 없이

※ 외국 국적 취득 후에도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 여권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범칙금 또는 강제출국명령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국적회복이란?

▶「국적법」제9조 제1항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해외 시민권자가 되는 경우, 한국 국적은 시민권 취득일에 자동으로 국적을 상실했지만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3. 국적회복 신청 대상

▶ 일반 국적회복

: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이 외국 국적을 취득 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 65세 이상 국적회복

: 외국 국적 취득 후, 65세 이상인 자는 병역과 무관, 국내 입국하여 국내거소신고 후, 국적회복 신청 가능 → 회복허가를 받은 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 유지 가능

▶ 병역의무 이행자

: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려는 자가 병역의무 이행 또는 병역이 면제된 남성인 경우 신청 가능

▶ 여성

: 병역의무 없는 여성의 경우 절차 간소화 가능


4. 국적회복 신청 절차

  • 국적상실 신고 여부 확인

: 해외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 신고 미신고자는 국적회복과 동시에 신청 병행 가능

  • 국적회복신청서 제출

: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재외공관에 신청

  • 법무부 심사

: 심사 시, 보완서류 요청 가능

  • 국적회복허가서 발급

: 결과 통보(승인 또는 불허)

  • (해당 시)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또는 외국국적 포기서 제출

: 국적 취득 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 주민등록 재등록 또는 한국여권 발급 신청

: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5. 구비서류 목록

  • 국적상실 또는 국적회복에 관한 신청서
  • 외국국적 취득 사실 입증서류 (시민권 증서 등)
  • 여권 사본
  • 범죄경력조회서 (해외 발급, 아포스티유 또는 공증 필수)
  • 체류 입증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추가서류는 개인 사정에 따라 요구될 수 있습니다.


6. 국적회복 심사 소요기간

  • 국내 접수: 통상 7개월 내외
  • 재외공관 접수: 6-9개월 이상
  • 심사 중 보완서류 요구 시 더 지연될 수 있음


7. 국적회복 후 주의사항

▶ 병역 문제

: 복수국적자는 병역과 관련된 의무 해소 여부에 따라 향후 국적선택, 체류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여권사용 문제

: 국적회복 후, 복수국적 유지가 허가되더라도, 외국 국적의 여권 사용은 제한됨 (여권법 위반 또는 국적상실 간주)

▶ 주민등록 재등록

: 국적회복 후 주민등록 재등록 및 여권 신청 절차 필요


마무리 안내

국적상실 신고 및 국적회복 신청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조건과 서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복수국적 인정 여부, 병역의무, 기존 한국 여권 사용 이력 등은 향후 체류자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국적상실부터 국적회복, F4비자, 거소증 발급까지 전 과정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과 서류 작성 대행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전문행정 서비스 절차를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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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May 2025

65세이상 국적회복 신청 절차 이중국적허용 외국국적불행사서약

65세이상 복수국적(이중국적) 허용::국적회복 신청(외국국적불행사서약)

65세이상 복수국적(이중국적) 허용::국적회복 신청(외국국적불행사서약)

이중국적(복수국적) 허용 제도란?

2011년 1월 1일 부터 시행된 개정 국적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는 경우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복수국적_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국적회복 시, 외국국적을 반드시 포기해야 했으나 현재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제출을 통해 복수국적(이중국적) 허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자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
  • 대한민국에서 거주 또는 귀국 의사가 있는자


국적회복(복수국적) 절차 요약

1단계. 시민권 권증서 소지 후 입국

  • 미국 시민권증서(Certificate of Naturalization)원본을 소지하고 한국 입국합니다.
  • 미국 시민권과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성명변경증명서 원본을 소지하고 오셔야 합니다.


2단계. 국적상실 신고 및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

  •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국적상실신고, F-4비자 발급 및 거소증 발급 신청
  •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우리나라 국적이 자동 상실되나, 가족관계등록부에 본인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민으로 남아 있어 이를 정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거소증 발급 신청은 '65세 이후 우리나라에 영주귀국' 할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였음을 입증하기 기위한 절차입니다.
  • 거소증 발급 (약 1-3주)


3단계. 국적회복 신청

  • 상실된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신청으로,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국적회복 신청 (세종로출장소 등 출장소에서는 접수불가)
  • 신청서류 제출 및 심사 약 7개월 소요
  • 국적회복허가가 승인되면 허가 통지서 발급


4단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제출

  • 허가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제출
  • 이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복된 국적은 자동 상실됩니다.


5단계. 가족관계등록 및 신분 회복

  • 국적회복 처리가 완료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회복 사실이 등재
  • 이후 주민등록 신청 및 주민등록증 발급
  • 한국여권 발급 신청 가능


출입국 시 여권 사용 안내

복수국적자(이중국적자)는 출입국 시 아래와 같이 여권을 사용합니다.

한국 입출국 시: 한국 여권 사용

미국 입출국 시: 미국 여권 사용

☞ 두 개 여권을 모두 지참하고 입출국 시 국가별 여권을 사용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거소증 발급 및 국적회복 소요기간

1. 국적상실 신고 및 거소증 발급

: 약 3주 (관할 출입국사무소마다 차이 있음)

2. 국적회복 신청~허가까지

: 약 7-8개월

3. 허가 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제출

: 1년 이내 필수


국적회복 신청 시 준비서류

  1. 여권
  2. 시민권증서 원본
  3.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4. 거소증
  5.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국적회복 허가 후 제출)

☞ 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체크리스트는 출입국사무소 또는 행정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국적회복 후 유의사항

국적회복 허가 후 1년 이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절차는 총 약 8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 확보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65세 이상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복수국적 제도는 귀국 후의 생활 안정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편리함과 혜택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국적상실, 국적회복,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등 복수국적 절차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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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May 2025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발급방법_출입국사무소 대리발급 사례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발급방법_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발급방법_

'국적상실 사실증명서'란?

'국적상실 사실증명서'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국적이 상실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로 합니다.

  • 비자 신청 또는 영주권 인터뷰 시
  • 해외 연금 수급, 시민권 절차 중 한국 국적 상실 확인
  • 한국 정부 기관, 학교, 병원 등 공공기관 제출용
  • 외국 국적 동포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국적상실이 표기되어 있어도, 공식적인 입증서류로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원본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만 발급 가능

최근 저희 사무소로 의뢰해주신 분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국적상실신고를 이미 완료하였으나,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원본' 제출을 요구받으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 계시지 않아 출입국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저희 등용문행정사사무소에 대행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국적사실증명서 중 '국적상실 사실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하고, 출입국사무소를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적상실신고 완료 여부 확인 방법

▶ 국적상실신고는 해외에서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재외공관 또는 국내 출입국사무소에서 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완료 여부는 '가족관계등록부'나 '기본증명서' 상세본을 통해 이름 옆에 [국적상실]로 표기되는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 1-2달 소요)


'국적상실신고 사실증명' 대행 진행 절차

1. 의뢰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필요한 정보만을 간단히 알려주시면 됩니다.

2. 출입국사무소 <국적과>에 직접 방문하여 해당 서류를 발급 받아 대행해 드립니다.

3. 발급 후, 한국에 계신 경우 등기우편으로 해외에 계시는 경우 EMS국제우편을 통해 안전하게 송부해드립니다.

4. 발급 소요기간: 당일 급행으로 발급 대행가능합니다.

5.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서' 또는 '외국국적포기 확인서'는 최초 발급시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 외 자주 발급되는 출입국 관련 증명서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출입국사무소 발급 서류도 행정사 대행으로 도와드립니다.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입출국 기록)
  • 국적상실/ 국적취득 / 국적선택 / 국적이탈 / 국적보유 사실증명서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 등

각 서류는 용도에 따라 제출처와 양식이 상이하므로, 상담 후 정확하게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신데, 해외에 계시거나 바쁘신 관계로 출입국사무소 방문이 어렵다면, 당일 급행으로 발급하여 등기우편(국내) / EMS국제우편(해외) 를 통해 송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필요 최소 서류만 요청드리고, 물론 전국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안전하게 서류를 발급해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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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ay 2025

만65세이상 국적회복자, 미국 연금 수령과 세금문제 정리(이중국적자)

만65세이상 국적회복자, 미국 연금 수령과 세금문제 정리(이중국적자)

만65세이상 국적회복자, 미국 연금 수령과 세금문제 정리(이중국적자)

1. 65세 이상 국적회복자, 미국 연금 수령 가능할까요?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가 국적회복 후에도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유지한 채 이중국적(복수국적) 상태로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미국 사회보장연금(SSA)을 한국에 거주하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SSA(Social Security Benefits: 미국 사회보장연금) 수령 가능

: 미국에서 세금신소를 하면서 납입한 연금은 국적과 관계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 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생활보조금) 수령 불가

: SSI(생활보조금)의 경우, 미국 내 저소득층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에게 제공되는 복지 프로그램으로, 해외에 30일 이상 연속 체류 시 수급 자격이 정지됩니다. 따라서 한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국적회복 후 실질적 생활기반에 한국에 있는 경우, SSI는 수령이 중단되며 추후 환수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미국 사회보장연금(SSA) 수령 조건 및 주의사항

SSA(사회보장연금)은 은퇴 전, 일정기간 동안 납부한 세금(10년 이상 근로 기록)이 있는 경우, 국적이나 거주지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65세 이후 한국 국적을 회복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SSA(미국 사회보장연금) 수령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한국 주소로 미국연금을 수령하려면 SSA에 해외 주소를 등록하고 수급자격을 다시 확인해야 하며, 외국 주소지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한국과 미국의 세금 신고 문제

▶ 65세 이후,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한국에 장기 체류한다고 해도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일 경우 매년 미국 국세청(IRS)에 해외소득 신고 의무(FBAR, FATCA 등)가 발생합니다.

▶ 한국에서의 세금 신고

: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한국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 연금 수령액은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 한국에서 미국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이중과세는 방지되며, 연금의 세금은 미국에서 원천징수 후 한국에서 이중과세 방지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연금소득이 반영될 수 있으니 이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 미국에서의 세금 신고

: 미국 연금 수령 시,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는 해외에서 거주하더라도 미국의 세법에 따라 연금 수령액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소득을 IRS(미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 국세청(IRS)과 상담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미국 연금(SSA) 신청 시 유의사항

한국 주소로 수령 시 SSA에 반드시 한국 주소 등록 및 우편수령 가능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65세 이상 국적회복자가 미국연금신청을 할 때, 가장 많이 발생되는 문제한국이름과 미국이름이름이 바뀐 경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서류 상 이름 불일치로 해결이 안되는 경우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 해외 은행 계좌로 입금을 원할 경우, SSA지정 수취 은행 목록에 한국 은행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적회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예: 국적회복허가서, 신분증 등)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가 한국국적을 회복하고 복수국적(이중국적) 상태에 미국의 은퇴연금(SSA)은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SSI는 장기 해외체류 시 중단되며, 한미 양국 간 세금신고 및 환급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로 합니다.

혼자서 복잡한 이중국적 관리와 연금신청을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국적상실, F4비자, 국적회복까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010-4807-4003)에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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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Apr 2025

선천적복수국적자(이중국적자) 국적선택, 국적이탈,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선천적 복수국적자(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 국적선택 안내

선천적 복수국적자(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 국적선택 안내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혈통주의(속인주의) 국민의 자녀출생지주의(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하여 부 또는 모의 국적과 출생지 국가의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경우

☞ 예) 속지주의 국가(미국, 캐나다,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날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태어난 나라의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국적법 제 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 대한민국 국적취득"


1.'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 한국 국적선택신고 + 외국국적포기 → 한국국적만 보유하게 됩니다.

1. 여성: 제한없음(언제든지 가능)

2. 남성: 제한없음(언제든지 가능)


2. '한국 국적선택' 하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경우

☞ 한국 국적선택신고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 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원정출산'으로 출생한 자는 외국국적을 포기(외국 국적 불행사서약 불가)해야 대한민국 국적 선택이 가능합니다.(예외의 경우 있으므로 상담 문의)

1. 여성: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22세가 되는 생일 전날까지 국적선택을 해야 합니다.

2. 남성:

선천적 복수국적자만 22세가 되는 생일 전날까지 국적선택을 해야 합니다.

② 22세 이후: 현역 등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된 때부터 2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추가로 주어집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국적선택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에는 '외국국적포기' 또는 '국적이탈'만 가능하고, '외국국적불행사'를 통한 이중 국적 유지가 불가합니다.


3. '한국국적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 하는 경우

☞ 한국 국적이탈신고 → 외국 국적만 보유하게 됩니다.

: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가 발생됩니다.

▶ 따라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이탈이 가능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사람은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면제된 때부터 2년 이내에 국적선택의 의무가 있습니다.

▶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한 국적이탈은 만 41세가 되어야 F4비자와 거소증을 신청할 수 있는 제약이 있습니다.

※ '원정출산자'는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면제된 때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고, 국적이탈한 사람은 병역의무가 소멸


원정출산이란?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출산을 위해 출국하여 해외에 임시적으로 체류하여 자녀를 출산한 경우, 원정출산에 해당이 됩니다.

▶ 원정출산 자녀의 이중국적 유지 여부

원정출산 자녀는 국적선택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한 이중국적_복수국적 유지가 불가합니다.

▶ 원정출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증서류 제출

자녀 출생 전후로 통산하여 부모가 2년 이상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자녀의 출생 전후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외국의 대학에 입학하여 6개월 이상 재학한 경우

외국 소재 국내 회사 주재원(또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외국 소재 해외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국적선택신고 기한 경과하면?

▶ 여성의 경우, 만 22세 이전까지 / 남성의 경우, 만 18세 3월 31일까지 국적선택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국적선택명령 대상이 됩니다.

▶ 법무부로부터 '국적선택명령'을 받고, 일정 기간 내 국적선택을 해야 합니다.

국적선택명령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됩니다.

국적선택신고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시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대상자이면서도 국적이탈 또는 국적상실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적선택신고 vs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1. 국적선택신고

① 국적상태: 외국 국적 포기 후 한국 국적 유지

② 절차: 외국 국적 포기 후 신고

③ 주의사항: 포기 완료까지 시간이 소요됨

2.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이중국적 유지)

① 국적상태: 외국 국적 보유하면서 한국국적 유지

② 절차: 서약서 제출

③ 주의사항: 외국국적 행사 불가


마무리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면 반드시 국적선택의무를 숙지하고 정해진 시기에 국적선택신고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해야 합니다.

특히, 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 / 해외 거주 중인 경우등 상황별로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 준비에 어려운 경우 안정아 행정사와 전문 상담하시고 절차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문의: 010-480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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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Apr 2025

65세이상 복수국적자 국적회복신청 심사기간 및 이중국적허용 조건

국적회복_65세 이상 국적회복으로 복수국적(이중국적)취득 절차

국적회복_65세 이상 국적회복으로 복수국적(이중국적)취득 절차

국적회복이란?

국적회복은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후,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예) 해외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가 다시 한국 국적을 원할 경우


국적회복 신청 자격 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국적회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예: 외국 국적 취득 후 자동 국적상실)

①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진하여 외국국적 취득한 자

② 복수국적자였으나 2010.5.3 이전에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하여 우리 국적이 자동상실된 자

③ 복수국적자였으나 2010.5.4 이후에 국적선택기간이 지나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후 1년 이내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 우리 국적이 상실된 자


2.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자

(예: 복수국적자가 성년이 되어 국적선택을 통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


3. 귀화 또는 국적회복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내 외국구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2010.6.30 이전에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6개월 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4. 외국인과의 혼인, 입양, 인지 등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6개월 내 대한민국 국적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1998.6.13 이전에 한국인 남자와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국적회복 절차

1. 국적상실 신고와 거소증 신청

- 국적회복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과거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적이 있어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국적회복신청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가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국적상실신고(국내 '거소증'신청)를 진행하고, → 국적회복신청을 해야 합니다.


2. 국적회복 신청접수 (국적업무 전담 관서에서만 담당)

- 관할 출입국·외국인과서(17개) : 서울, 서울남부, 부산, 인천, 안산, 수원, 제주, 대구, 대전, 여수, 양주, 광주, 창원, 울산, 청주, 전주, 춘천

- 출장소 (2개): 동해, 속재외공관에서 신청서 제출

- 재외공관에서 접수가능


3. 심사

- 신청인의 신원, 범죄경력, 병역사항 등을 종합 심사

- 소요기간: 통상 7개월 ~ 8개월

※ 국적회복 신청하시고, 출국하셔도 되지만 '심사결정단계'에는 신청인이 반드시 한국에 거주해야 국적회복허가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 해외 체류시 최종심사는 보류 되고 국내 입국하셔야 최종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4. 국적회복 허가 통보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 허가 후 '국적회복허가서' 발급

-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 작성 제출


5. 주민등록 등재 및 한국여권 발급 가능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확인서'를 받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신고 → 한국 여권 신청


6.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증 반납

- 주민등록 마치고 30일 이내 '거소증'을 출입국 사무소에 반납

- 30일 지나면 과태료 부과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미리 반납해 됨)


국적회복과 복수국적의 관계

일반적으로 국적회복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이 허용되는경우도 있습니다.

▶ 복수국적 허용 예시:

병역의무가 종료된 만 65세 이상 남성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외국 국적 포기 시 심각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자 등

복수국적 허용 시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여, 한국 내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게 됩니다.


65세 이상 재외동포의 국적회복

▶ 만 65세 이상 되지 않은 분들도 국적회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외국국적 포기'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비교적 간소한 절차인 "외국국절불행서서약"으로 국적회복을 하면서 복수국적(이중국적)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특징

외국 국적 포기 면제 가능(만 65세 이상자)

복수국적 유지 가능

병역 면제 대상자 → 병역 관련 서류 제출 불필요

이 경우에도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이 필요하며, 한국 국적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조건 하에 복수국적이 허용됩니다.


마무리

▶ 대한민국 국적회복은 정확한 서류준비와 진정성 있는 '국적회복진술서' 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 또한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서류, 심사내용, 병역 관련 이슈, 복수국적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히 65세 이상 신청자, 복수국적 희망자, 해외 시민권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저희 등용문행정사사무소(TEL. 010-4807-4003)는 국적회복 허가,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주민등록, 한국여권신청까지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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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Apr 2025
국적회복허가흐름도

국적회복허가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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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Apr 2025

국적상실 F4비자 거소증발급신청 당일 동시에 원스톱 진행!!

국적상실과 F4비자 및 거소증

국적상실과 F4비자 및 거소증

F4비자란?

F-4비자는 해외에서 거주 중인 대한민국 출신의 외국국적동포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즉, 한국국적을 상실 또는 포기하고 외국국적(예: 미국 시민권,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거나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비자입니다.


F4비자 신청하기 전, 국적상실 신고 꼭 해야 하나요?

후천적으로 미국시민권,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신 경우, 시민권을 취득한 날짜에 자동으로 국적상실이 되지만 한국 내 서류상에는 여전히 한국 국적자로 남아 있기 때문에 '국적상실신고'라는 서류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청장소: 주 미국, 캐나다 대한민국 총 영사관 또는 귀국 후 체류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


F4비자 신청 절차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F4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또는 캐나다 재외공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한국 입국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1.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주 미국, 캐나다 대한민국 총 영사관에서 신청

평균 처리기간: 4주 이상

장점: 한국 입국 전 F4비자 소지 가능

단점: 거주지에 영사관이 없는 경우, 장거리 이동 /F4비자 체류허가기간 짧게 나옴

2. 한국에서 신청하는 경우

무비자로 입국 후, 체류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하여 비자변경 신청

평균 처리기간: 1-4주 (관할 출입국 사무소마다 상이하여 행정사와 상담 문의바랍니다)

장점: 재외공관에서 처리되는 비자보다 체류허가기간이 길게 나옴 / 국적상실+F4비자+거소증 발급 당일 동시 진행 가능

단점: 미리 행정사와 날짜 조율 등을 하지 않고 입국하는 경우, 신청필요서류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F4비자 발급신청 후, 거소증 신청까지!

F4비자를 신청한 후, 한국에서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려면 반드시 '거소증'을 발급받아안 합니다. 이는 외국인의 신분증 역할을 하며 한국내 거주, 통장개설, 의료보험가입,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등을 위한 필수 조건 입니다.


출입국사무소 예약 어려울 땐? 출입국 전문 행정사 도움 받기!

요즘 출입국사무소 예약이 너무 어렵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이코리아 방문예약은 한달 전에 이미 꽉 차 있거나 한국어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직접 처리하는 건 너무 번거롭고, 막상 예약이 되어 출입국 사무소에 가셨다 하더라도 서류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아 다시 준비해서 가셔야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 출입국 전문 행정사를 이용하면 이런 점이 좋습니다.
  • 복잡한 서류작성과 준비를 대신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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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빠른 업무 처리와 출입국 사무소에서 불필요한 반려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 국적상실신고부터 F4비자신청 및 거소증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진행해드립니다.

특히, 서울.경기 지역의 출입국사무소는 예약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예약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를 통해 깔끔하게 해결해 보세요~


마무리

미국, 캐나다 등 시민권자 재외동포분들이 국적상실, F4비자신청, 거소증을 준비하는 과정은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안정아행정사와 함께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면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안정아행정사(TEL.010-4807-4003)에게 연락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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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pr 2025

복수국적자 이중국적 시민권자 병역의무 남자 F4비자 거소증신청

호주시민권자의 자녀 국적과 병역문제

호주시민권자의 자녀 국적과 병역문제

안녕하세요? 등용문행정사사무소_안정아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얼마전 상담한 한국에서 출생한 호주 시민권자 자녀의 국적과 병역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출생한 호주 시민권자 자녀의 경우, 국적과 관련된 문제는 부모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2018년 5월 1일 이후 한국에서 출생한 남자아이를 예시로 하여, 복수국적 가능여부, 병역문제, 호주 시민권 취득 후 한국 국적 유지 여부, 그리고 한국 국적 상실 시 체류자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또는 한국에서 출산한 경우

한국은 '혈통주의'를 취하게 되므로 한국국적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는 한국 국적을 취하게 됩니다.

▶ 호주에서 출산한 경우

: 호주는 시민권자와 한국인 배우자가 호주에서 아이를 출산했을 때, 호주에서 출산하였으므로 당연히 '출생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따라서 호주와 대한민국 복수국적이 부여됩니다.

▶ 한국에서 출산한 경우

: 호주시민권자와 한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결혼 후, 한국에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시, 호주대사관을 통해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호주에서 출산한 경우와 다르게 '출생증명서' 발급이 아닌 '시민권증서'가 발급이 됩니다. 호주는 '시민권증서' 나오는 날짜와 '출생날짜'가 달라서 선천적 국적취득이 안되는 나라입니다.

☞ 정리해보면, 호주시민권자와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당연히 혈통주의에 따라 한국국적이 부여되고, 호주국적도 당연히 부여가 되지만 호주의 경우, 호주에서 아이를 출산하지 않은 경우, '시민권증서'가 부여되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아닌 후천적으로 취득한 시민권자로써 대한민국 국적상실 대상이 되는 호주 시민권자의 신분이 되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병역문제는 어떻게 해결될까?

호주에서 아이를 출생​하게 되면 선천적 복수국적(이중국적)이 되므로 남자 아이의 경우, 만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선택을 하여 병역문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출생하게 되면 이중국적이 안되므로 호주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해서 한국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할지 또는 한국국적자로 있을지 등에 대해 결정을 해야되며, 추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영주권/시민권인 경우

1. 부모 모두 영주권자인 경우

호주에서 출생: 한국과 호주 복수국적자로 남자는 18세 되는 해 3월 31일까지 / 여자는 22세 되기 전까지 국적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출생: 한국국적자로 호주영주권 신청을 해줘야 하고, 일정기간 호주 거주 후에 호주시민권 취득하면 한국국적은 상실됩니다.

2. 부 또는 모가 각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

호주에서 출생: 이중국적자 - 일정 나이에 국적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출생: 한국국적 선 취득 - 호주시민권 신청 시, 한국국적이 상실됩니다.

3. 부모 모두 시민권자인 경우 : 호주국적자


한국 국적상실 후, 한국 체류 여부

▶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인 신분이 됩니다. 따라서 한국에 체류하려면 부모님 중 한분이 영주권자인지 시민권자인지 한국국적자인지에 따라 자녀가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도 달라지게 됩니다.

▶ 또한 남자 아이의 경우, 병역회피 목적이 아니었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2018.5.1 전/후를 기준으로 군대가 면제 여부가 달라지며 그에따라 한국에서 비자체류자격도 달라지게 됩니다.


마무리

복수국적 자녀의 국적관리와 병역 문제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넘어서 아이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국적이탈 신고 시점, 병역이행 여부, 체류자격 확보는 모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복수국적 가능 여부, 병역문제 등으로 인해 고민하신다면 출입국 비자전문 행정사_안정아행정사(Tel. 010-4807-4003)에게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pro-hangjung/22382726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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