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 to KOREA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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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체류자격변경/체류기간연장/거소증연장

3 Feb 2025

체류지 변경[국내거소 이전] 신고 및 사실증명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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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관련 법령

- 「출입국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 지침(법무부 훈령)」


Ⅱ. 신분증명서

1. 국민: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청소년증

* 기간만료 전 여권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20.12.21.부터 발급)은 ’여권‘과 ’여권

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할 때만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음

2. 외국인: 여권(기간만료 전 여권)·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영주증·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미인정) 국적, 체류자격·기간 미 표기(필수 정보 확인 불가)

가. 여권

- 소지자의 국적 등 신원을 증명하고 그 소지자가 국외여행, 본국으로 귀국, 해외에서 체류할 때에 외교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하는 국가 공문서

나. 외국인등록증(영주증·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포함)

- 외국인이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하여야 함

- 등록이나 거소신고를 완료한 외국인에게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공인 신분증에 포함됨(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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