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업무 전반
외국인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출입국사실증명서 대리발급
외국인 출입국사실증명서 란?
외국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는 대한민국에서 체류한 외국인 또는 해외에 거주한 재외동포의 국내 출입국 기록과 체류 사실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증명서는 한국 내 공공기관, 법원, 출입국관리 업무, 한국 운전면허증 교환 등 다양한 행정절차에서 요구되며, 특히 한국 여권 부정사용 조사, 국적 관련 절차, 범죄수사 자료 제출 등에도 활용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 온라인 발급
신청 경로: 정부24 (온라인은 대리 신청 불가)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온라인(인터넷)으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수수료: 온라인발급 수수료 면제
▶ 오프라인 발급
신청 장소: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민원실(고성출장소는 제외) / 주민센터 민원실 / 재외공관(외국인 제외)
즉시 발급: 현장 접수 시 대기 후 당일 발급
대리발급 가능 여부: 가능(구비서류 제출 시)
출입국사실증명서 대리발급 시 구비서류
출입국관리법 제 88조에 근거하여 대리인(행정사)이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가 필수입니다.
- 위임장 (출입국 사실증명 위임 내용 기재)
- 외국인 신분증 사본 (여권 / 외국인등록증 / 거소증)
- 대리인 신분증 원본
사실증명서 발급 유효기간
▶ 출입국 사실증명서 자체의 유효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발급일로부터 3개월-6개월 이내 발급분을 요구하는 기관이 대부분입니다.
▶ 따라서 사용 목적 및 제출기관에 맞게 최신 증명서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국인출입국사실증명서 주요 용도
외국인출입국사실증명서는 다음가 같은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 외국 운전면허증을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시
- 한국 여권 부정사용 조사: 국적상실 신고 여부 확인, 이중국적 여부 확인
- 국적회복, 국적상실, 귀화 신청 등 국적 관련 업무
- 재외동포비자 F4비자 및 기타 체류자격 신청 시 부가 자료
- 법원, 검찰, 경찰 수사자료 제출 시 출입국 사실 증빙
마무리
외국인출입국사실증명서는 다양한 공적용도에서 사용되는 문서 중 하나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장 간편하지만 해외 시민권자의 경우, 공인인증서 등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접 방문 또는 대리발급을 통해서 발급받으십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및 기타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등을 위임받아 당일 급행으로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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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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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F4비자 거소증신청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발급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란?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는 「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내에 거소(거주지·체류지)를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 이 증명서는 국내에서 거소지를 두고 있다는 법적 지위를 확인해주는 서류로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거래, 법원 서류 제출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발급 전 필수 선행절차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1. 국적상실신고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가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의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한 재외동포는 「국적법」에 따라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음을 행정상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이며 이는 F4비자 신청과 거소신고의 필수 전제입니다.
2. F4비자 신청 및 거소증 발급 신청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되면 재외동포비자인 F4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4비자 신청과 동시에 국내 거소를 신고하고 이를 증명하는 "거소증(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 과정은 반드시 국내 입국 후, 거주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진행해야 하며, 해외 재외공관에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발급 신청
- 거소증을 발급받은 이후 출입국사무소에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신청해야 됩니다.
- 기존에 거소증을 보유하고 있었던 분은 "국내거소사실증명서"를 당일 급행 발급이 가능합니다.
- 국적상실 후 F-4비자 및 거소증을 처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통상 3일~7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 부동산 매매 및 신탁
- 금융기관 대출, 신탁계약 체결
-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시
- 법원, 관공서 제출 서류
☞ 특히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신 재외동포분들이 국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발급이 필수입니다. 상황에 따라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까지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발급 방법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발급은 단순히 증명서 신청으로 끝나지 않으며 국적상실신고, F4비자신청, 거소증발급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정확하게 이행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저희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 국적상실신고부터 F4비자신청, 거소증신청까지 단 1회 방문(행정사 동행처리)으로 완료해 드립니다.
- 의뢰인의 국내 일정과 필요서류에 맞춘 맞춤형 절차 안내를 드립니다.
-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서 급행발급, 보완서류 최소화를 진행해드립니다.
-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과 병행하여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 또한, 해외에 계신 의뢰인께서도 국내 일정 조율 및 필요서류 준비까지 저희가 사전에 안내지원하여 불필요한 재방문을 방지해드립니다.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신청 시 유의사항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위한 거소증발급을 최초로 하시는 경우 반드시 국내 입국 후 신청이 가능하며 해외에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기존에 거소증을 발급받으셨던 분은 국내 입국하실 필요 없이, 행정사 대행 위임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 국적상실신고, F4비자신청, 거소증 신청이 모두 완료된 상태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발급 후에는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와 외국인 인감증명서발급 등의 서류도 추가로 준비하셔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무리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서 법적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국적상실신고, F4비자신청, 거소증발급은 물론 증명서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한번에 준비하셔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안정아행정사에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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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증발급 신청장소 신청자격 거소증연장 구비서류 소요기간 안내
재외동포 외국인 거소증이란?
"거소증"은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이 해외 시민권을 취득 후,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일정기간 이상(90일 이상) 체류할 때, 국내 거소 (거주지)를 등록하고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등록증입니다.
내국인의 주민등록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며,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규정됩니다.
거소증 신청자격: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재외동포 시민권자 (예: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브라질 등의 시민권자)가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거소증 신청자격
1. F-4비자 소지자 (재외동포비자 체류자격)
2.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
3.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 예정인 경우
☞ 주의사항
한국 국적 상실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거소증 신청이 불가합니다. 거소증 신청에 앞서 반드시 국적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유효한 체류자격(F4비자)을 가진 상태여야 하며, 단기체류(C3비자, B2비자 등)자는 신청 불가입니다.
거소증 신청장소: 거소증은 어디에서 신청 가능할까요?
▶ 거소증은 재외공관에서 신청이 불가합니다.
국내 거소신고를 하면 발급해주는 등록증이므로 반드시 국내 입국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거소증 신청장소: 체류지(거주지) 관할 지역 출입국사무소
거소증신청 필요 구비서류
1. 여권원본
2. 시민권증서 원본
3. 사진 1매
4. F4비자 발급 확인서 또는 사증
5. 대한민국 국적상실신고 수리증명서
6. 기타 한국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 등
7. 거소증 신청에 필요한 신청 서류 일체
※ 60세 이상은 일부 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등) 제출이 면제됩니다.
※ 상황에 따라 병역관계 서류, 해외 시민권 취득일 증명서, 입출국사실증명서 등을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거소증발급 소요기간
- 거소증 접수 후 약 2-4주 소요 → 체류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마다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 관련해서는 상담문의 주세요.
- 사증발급확인서(F4비자)로 입국한 경우, 입국 후 90일 이내 거소신고 필요
거소증연장 및 거소증갱신 방법
▶ 거소증 연장/갱신 대상자
기존 거소증의 체류기간 만료 전 4개월 이내 신청 가능
F4비자 체류자격이 유효하게 유지되어야 함
▶ 거소증 연장신청 시 구비서류
- 거소증 원본
- 여권 원본 및 사본
- 체류지 증명서류
- 신청서 및 기타 양식
거소증의 용도
재외동포 시민권자 외국인 거소증은 한국 내에서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 신분증명: 금융기관, 병원, 관공소에서 신분증 역할
- 부동산 매매·임대 계약
-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공공서비스 가입
- 운정면허증 교환 및 발급 신청 시 필요
- 국내 체류자격의 합법성 입증
마무리
재외동포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생활하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거소증 발급이 필수 입니다. 단순한 비자 발급을 넘어 국적상실 여부, 병역문제, 국내거소신고 요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꼼꼼하고 정확한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재외동포의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발급 및 거소증연장까지 원스톱으로 상담 및 대행해드립니다. 복잡한 행정절차 안정아 행정사와 함께하시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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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및 증명서발급 절차 안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란?
▶ 부동산을 취득하고 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신고 후 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신분증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 유효한 신분번호가 있는 경우
: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거소증)를 사용하여 부동산 취득 등기를 합니다.
▶ 유효한 신분번호가 없는 경우
: 외국인이 국내외 체류를 불문하고 유효한 신분번호가 없는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외국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등기부에 기재하기 위해 필요한 고유식별번호 입니다. 이는 유효한 신분번호가 없는 외국인을 위한 등기 목적의 등록번호로, 부동산 등기 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신청 대상
-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국내에 외국인등록증이나 거소증이 없어도 발급 가능합니다.
- 해외 거주 중인 외국인 또는 국내 단기로 입국한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매수 또는 매도하려는 외국인 개인
신청 시 필요 서류
외국인의 현재 체류 상태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 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증명서 발급은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신청 당일 처리 가능하며, 당일 우편으로 발송해드립니다.
▶ 국내 단기 체류 중인 외국인
: 여권 원본
▶ 해외 거주 중인 외국인
① 여권 사본
② 여권사본에 대한 아포스티유(영사인증) 서류 원본
※ '아포스티유'는 해당 국가의 공증 문서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이며, 영사확인은 대한민국 공관에서 해당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 장소
▶ 외국인 개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최초로 부여받는 경우 부여신청은 서울출입국사무소, 세종로출장소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외국인(등기명의자) 본인이 국내 입국하기 않아도 행정사 위임을 통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 및 발급 업무가 가능합니다.
외국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유효기간
▶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없으므로, 부동산 거래 시마다 새로운 번호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부여받은 등기용등록번호는 증명서 재발급을 통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재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및 증명서발급은 신청 당일에 모두 처리 가능하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만 보내주시면 신속하게 발급받아 우편으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매수·매도 (인감증명서)
▶ 해외에서 거주 중인 외국인이나 시민권자, 국내 단기 체류 중인 외국인이 부동산 매수계약, 상속 등기 등을 위해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
: 일반적으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시에는 인감증명서가 요구되지 않지만 매도 시에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국내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에게만 발급이 됩니다.
▶ 국내거소신고를 위한 절차
: 부동산 매도를 위한 인감증명서 발급을 진행하려는 경우, 거소증 발급(F4비자)까지의 소요기간은 서울출입국 사무소 기준 약 1주일 이내로 소요됩니다.
★ 부동산 매도를 위해 국내 거소신고(거소증 발급)가 필요하신 경우, 미리 상담주시어 국내에서 짧은 체류일정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무리
얼마전 미국, 캐나다 등 재외동포분들께서 부동산 매수를 위해 등록번호 발급 문의룰 주셔서 서류 수령 후, 신속하게 처리하여 등기 발송해 드렸습니다. 한국에서 부동산 거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절차와 서류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복잡한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안정아 행정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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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캐나다 운전면허증 한국운전면허증 교환발급 아포스티유 대행
외국운전면허증 교환발급 제도란?
한국은 미국, 캐나다 등을 포함한 일부 면허인정국가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에 대해, 한국의 실기시험 없이 면허증을 교환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해당 외국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의 확인서(아포스티유) 또는 공증입니다.
운전면허증 아포스티유(Apostille):Certification of True Copy
▶ 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아포스티유(Apostille) 입니다.
▶ 아포스티유는 주로 한국에서 외국(미국, 캐나다 등) 면허증을 교환하고자 할때 필요합니다. 아포스티유 절차를 거쳐야 해당 문서가 진본 공문서로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 미국, 캐나다 등 외국 운전면허증은 반드시 현지나라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내 아포스티유 불가)
외국 운전면허증 아포스티유 방법
▶ 외국 운전면허증을 아포스티유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① 외국 운전면허증 사본: 앞/뒷면을 선명하게 컬러 스캔 또는 사진
② 여권 사본 제출: 신분 증명을 위한 필수 서류
☞ 해당 서류를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카카오톡 또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아포티유 발급을 위해서는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외국 운전면허증 교환 발급 시 유의사항
▶ 교환발급 가능한 운전면허
: 외국 면허증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정식 면허(full license)에 한하여 효력을 인정합니다.
▶ 교환발급 불가능한 운전면허
: 임시면허증(temporary), 연습면허증(learner, provisional, probationary), 운전허가증(permit, certificate) 등은 국내면허로 교환 발급할 수 없습니다.
▶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 유효기간
: 아포스티유 인증서(외국면허의 진위여부 확인목적) 또는 대사관 확인서는 운전면허증 교환발급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한 증명서여야 합니다.
▶ 교환 발급되는 면허
외국면허 교환 발급은 국내면허 2종 보통에 한합니다.
상호인정 협약으로 달리 정한 국가(벨기에, 폴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아일랜드)에서 발급받은 면허에 대해서는 해당 종별 면허로 교환발급이 가능합니다.
외국면허 회수 국가·미회수 국가
- 운전면허증 상호인정 국가는 외국면허증 회수국가와 미회수국가로 구분됩니다.
- 외국면허증 회수국가는 한국면허증으로 교환 시 외국면허증을 제출하고, 추후 출국서류 및 출국사유 증빙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운전면허 교환발급 필요서류
1.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F4비자 소지자)
2. 외국 운전면허증 (접수 시, 유효한 면허증이어야 함)
3.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
4.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5. 출입국사실증명서 (행정사 대행 가능합니다)
6. 여권사진 3매 -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무배경
7. 수수료: 16,000원 = 신체검사 6,000원 + 발급비 10,000원 (국문, 영문 동일)
신청 방법 안내
1. 신청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2. 신청자: 본인 (대리접수 불가)
3. 국내면허 인정 국가: 별도의 시험 없이 한국운전면허를 자국면허로 교환 발급해 주는 국가
한국면허 인정국(총 139개국)에서 발급받은 면허: 적성검사(신체검사)만 실시
파일 첨부국내면허 인정국가 고시(전문) 2023.11.22.pdf
한국면허 불인정국가에서 발급받은 면허: 적성검사와 학과시험(객관식, 40문항)실시
※ 학과 시험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중 선택
☞ 미국 오레곤주, 아이다호주는 상호인정 국가임에도 학과시험 실시
마무리
미국, 캐나다 운전면허증을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면허 아포스티유 공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공증 절차부터 면허시험장 제출 서류 안내까지 모두 안내 및 대행해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행정사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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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권부정사용 벌금면제 후 국적상실신고 및 F4비자 거소증신청 절차
한국여권부정사용과 국적상실신고
▶ 해외 시민권을 자진하여 취득한 후에도 대한민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 이는 「출입국관리법」제7조, 제94조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관련 법령 근거
① 제7조: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제94조(벌칙):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여권부정사용사례
① 공항에서 해외 출입국 시, 한국여권을 사용하시다 공항에서 적발되어 여권을 뺏겨서 오시는 경우
② F4비자와 거소증을 신청하기 위해 국적상실 신고를 하실 때 출입국사무소에서 적발이 되는 경우
③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을 아직 하지 않은 경우, 한국 공항 출입국할 때, 외국여권 사용하는 경우
☞ 「여권법」제13조(여권의 효력상실)
: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상실한 때, 여권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권부정사용 벌금 범칙금 면제
▶ 자진신고
: 미국 시민권자가 시민권 취득 후, 이중국적인지 알고 또는 대한민국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 사용가능한 줄 알고 뒤늦게 인지한 경우, 출입국사무소에서 자진신고 후, 사범심사를 받습니다. (행정사 동행하여 업무 처리해 드립니다.)
▶ 사범심사 및 벌금 면제 처리
: 벌금 면제 및 국적상실신고 수리 → F4비자신청 및 거소증 발급 신청
▶ 벌금 면제 방법은 출입국사무소 사범과에서 본인 출석하여 조사하여 결정이 됩니다. 국내에 입국하여 본인이 출석을 해야 하며 가족 등이 위임받아 대행할 수 없습니다. 안정아 행정사사무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벌금이 면제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행정사 동행 업무 처리)
☞ 한국여권부정사용 기간이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로 경고조치로 끝납니다. 단, 시효를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사범과에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 여권부정사용은 1회 사용만으로도 500만원, 2회 사용 1500만원, 3회 이상 사용 시 3000만원이상 부과 될 수 있으며, 강제출국명력조치 대상입니다.
국적상실신고 절차
1. 관할 출입국사무소 예약 방문
2. 미국 시민권 취득 등 증빙서류 제출 (서류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3. 기존 한국여권 원본 제출
4. 신분증 및 사유서 제출
☞ 여권 사용기록 조회 후, '부정사용 없음'으로 확인되면 범칙금 없이 국적상실 처리 가능합니다.
F4비자 발급 신청
F4비자(재외동포 비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해외 시민권자가 국내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 신청장소: 재외공관 또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
▶ 구비서류:
① 국적상실신고서
② 시민권증서원본
③ 사진1매
④ 기타 추가 서류
거소증 신청 절차
▶ 재외동포는 한국에서 장기체류 또는 재외동포로서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거소증' 발급 신청을 하십니다.
▶ 거소증 신청은 국적상실+F4비자신청+거소증발급 신청은 출입국사무소 미리 일정 조율 후, 예약을 해드리며 행정사 동행하여 1회 방문으로 당일 모두 처리 가능하십니다.
▶ 거소증 신청서류
① F4비자신청서
② 시민권증서 원본+사본
③ 시민권 취득으로 성 또는 이름이 바뀐 경우 입증서류 'Name Change Certificate' 또는 'Marriage Certificate'
④ 해외범죄경력증명서 'Criminal Records' +아포스티유 'Apostille' (60세 이상 면제 - 2025년 기준)
마무리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 여권을 실수로 사용하셨더라도, 자진신고 및 사범심사 등 정확한 절차 이행으로 벌금 면제 및 합법 체류 전환이 가능하십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실제 사례 중심으로 한국여권부정사용 벌금면제처리, 국적상실, f4비자신청, 거소증발급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 상담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행정사
☎ 010-4807-4003
※ 카카오톡 아이디: pro-hang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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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증연장 거소증갱신 F4비자연장 거소증재발급 소요기간 신청서류
안녕하세요? 외국인·재외동포 비자 및 국적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등용문 행정사사무소_안정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F4비자를 소지한 재외동포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 및 거소증 연장(갱신), 재발급 절차, 그리고 신청서류와 소요기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F4비자와 거소증의 관계
▶ F4비자(재외동포비자)는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국민이 해외 시민권을 취득 후, 재외동포로서 국내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 F4비자를 발급 신청하면 국내 체류를 위한 신분증 역할을 하는 거소증(외국인등록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 단, F4비자만으로는 국내 장기체류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거소증 발급을 통해 실제 체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거소증 연장 / 갱신 신청 시기 및 절차
▶ 신청 시기
: 체류기간 만료일 기준 최대 4개월 전부터 가능
▶ 신청 장소
: 체류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외국인청
▶ 연장 주기
: 일반적으로 3년 단위 연장 가능
☞ 연장기간을 놓치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F4비자 및 거소증 신청 서류를 준비하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 심사 소요기간
: 전자민원으로 신청 시 3주~4주 내외로 소요
☞ 거소증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연장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시 불법체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거소증 연장 대행 소요기간
: 당일 급행 대행 처리 가능
★ 거소증 최초 발급 시, 지문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거소증 연장하는 경우, 본인이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출입국 대행기관(행정사)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거소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거소증이 분실, 훼손, 성명변경, 국적변경, 주소지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재발급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재발급은 즉시 신청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체류기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F4비자 신청을 위한 국적상실신고 의무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이 해외 시민권(예: 미국시미권, 영국시민권, 캐나다시민권, 호주시민권 등)을 취득했다면, 국적상실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신고가 완료되어야 F4비자 신청 및 거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신고 장소
: 국내 출입국사무소 또는 재외공관
▶필수 서류
① 외국여권
②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③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Criminal Record & Apostille) : 60세 이상인 경우 면제
④ 이름이 바뀐 경우 입증 서류: 'Certificate of Name change' / 'Marriage Certificate'
⑤ 기타 추가 서류 별도 안내
▶ 신고가 늦어진 경우
: 국적상실 신고를 안하고, '한국여권부정사용'으로 불이익 발생한 경우 → 전문 행정사 상담 권장
거소증 연장 및 거소증 재발급 대행
- 국내에 기존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14일 이내 신고하셔야 합니다.
- 체류기간 내에 여권을 갱신한 경우, 재외동포의 경우 의무신고기간이 없으므로 거소증 연장과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 거소증 훼손 시 즉시 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거소증 체류지 기재란에 공란이 없는 경우 카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를 통해 거소증 연장 또는 재발급을 하시는 경우 여권정보변경신고, 거소증 연장, 체류지변경신고를 함께 처리해 드립니다.
마무리
거소증연장(갱신)이 필요하시고, 체류기간 연장시점에서 출입국사무소 방문이 어려우시거나 체류기간 만료일이 당일만료인 경우, 연락주세요.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출입국 사무소에 직접 가실 필요없이 행정사 대행을 통해 당일 급행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완료 도와드리겠습니다.
★ 상담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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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외국인/외국인 '인감등록' 및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印鑑證明書)는 개인이 등록한 인감도장과 문서상의 날인(도장)이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따라서 본인 확인이 중요하므로 법원, 금융기관 제출 목적인 경우 온라인 상(정부 24)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은 불가능 하며, 오직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부동산 매매, 금융권 위임, 법인 설립, 계약 공증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 됩니다.
재외동포/재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
▶ 신청자격
① 내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사람
② 주민등록 된 재외국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장기체류 국민으로 국내에 인감이 등록되어 있는 재외국민
③ 재외동포: 30일 이상 국내 거소 목적으로 출입ㅁ국 사무소에 거소신고 되어 거소증 소지자
※ 인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입국하여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국내 거소신고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내 거소신고 및 인감등록을 위한 절차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상담 요청해주세요~!!
④ 외국인: 90일 이상 체류 목적으로 출입국 사무소에 외국인등록되어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 무비자나 단기 체류 비자를 가진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인감 등록 및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서명 공증 등의 서류로 대체 합니다.
▶ 인감이 한국에 등록되어 있는 않은 경우
: 인감신고인은 '인감서면신고'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인감 신고인은 국내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 말소자인 경우 불가합니다.
▶ 재외공관 발급 가능 여부
: 해외 거주 중인 재외국민/재외동포도 인감을 등록 또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나 국내 방문이 여의치 않은 경우, 총영사관에 방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발급받아 국내 대리인에게 원본을 우편을 통해 보내주시면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망자의 인감증명 대리발급
: 위임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시점부터' 신청만 해도 사문소 위조에 해당할 수 있어 수사기관에 고발됩니다.
거소 신고 후, 인감증명서 발급 소요기간
재외동포분들의 경우 대부분 부동산 매매, 상속 등의 업무를 처리를 하기 위해 단기간에 짧은 시간 내에 국내에 입국하시어 국내 거소신고 후, 인감증명서 발급을 하시고자 합니다.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따라 거소번호발급 소요기간이 상이하지만 서울 기준 3-4일 내에 거소번호 확인을 통해 인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감 등록 절차 및 인감 대리 신고
인감 등록은 본인이 직접 국내 거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자가 인감을 등록하지 못하고 외국에 나가신 경우, 급하게 한국에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인감 대리 신고를 절차에 맞춰 해드리고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등록할 인감 도장
- 신분증: 주민등록증(재외국민), 외국인등록증(외국인), 거소증(재외동포), 여권
- 국내 대리인(행정사) & 보증인 지정 서류
▶ 해외 / 국내 '인감 등록' 방법
1. 외국에 있는 한국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국내에서 최초 인감 신고(등록) 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2. 인감(변경)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신고인, 대리인(행정사), 보증인의 정보를 적고 서면시고 사유에는 '해외 체류'로 적으시면 됩니다.
3. 대사관에서 인증하는 도장을 찍어줍니다.
국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오른쪽 엄지 지문을 날인하여 본인 확인을 합니다.
▶ 해외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작성
양식에 맞게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작성(꼭 자필로 작성)합니다. 인감증명서를 저희 사무소에서 해외체류자를 대신하여 발급받으려면 재외공관에서 확인한 위임장이 필요로 합니다.
대리인에게 국제우편 발송
▶ 서류 + 인감 도장
: 해외에서 서류 발송할 때, 인감으로 사용할 도장이 있으면 재외공관에서 받은 서류+등록할 도장과 함께 국제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대리인(행정사)이 인감도장을 만들 예정이면 서류만 보내시면 됩니다.
▶ 대리인 인감 신고 /인감증명서 발급
: 신고인의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인감을 등록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서 드립니다.
유의사항
국내에서 내국인이 인감 등록 및 인감증명서 발급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대리인이 불가능합니다.
해외체류자의 경우,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행정사)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위임장은 자필로 작성되어야 하며, 해외 대사관 도장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증명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체 서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국내 거소증이 없는 재외동포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발급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필요서류: 신분증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 발급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서명해야 합니다.
마무리
재외동포나 외국인이 직접 인감증명서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행정사를 통한 위임 절차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국내 법적 효력을 정확히 확보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대상 인감등록, 인감증명서 발급, 본인서명확인서 공증 및 송부까지 전 과정 대행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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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기준,국적업무 심사기간(혼인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등)
재외동포 및 외국인 체류 전문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기준으로 법무부에서 안내한 국적업무 심사기간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혼인귀화, 일반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국적회복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용 참고하셔서 적절한 신청 시기에 따른 심사 기간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인귀화의 심사기간이 가장 긴 이유는?
혼인귀화는 평균 19개월이 소요되며, 이 중 가족형태, 자녀 유무, 결혼기간, 실태조사 결과 등 종합적 요인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실제 동거, 양육 등이 확인되고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 평균 10개월 이내로 단축되기도 합니다.
국적회복 신청자는 약 7개월
과거 한국 국적이 있었던 재외동포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시민권자 등)의 경우, 국적회복 신청 시 약 7개월 정도의 심사기간이 소요됩니다.
단, 「국적법 제 10조 제 2항 제 4호」에 따라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국적 동포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복수국적을 인정 받으려 하는 사람은 국적회복 허가 심사결정 시점에 국내 입국하여 국적회복 허가 결정을 받아야 최종 국적취득이 가능합니다.
☞ 귀화·국적회복 심사가 끝났더라도,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식' 참석하여야 최종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완료됩니다.
국적업무 심사상황 조회 방법
귀화/국적회복 신청자의 경우, 아래 방법으로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하이코리아 → 로그인 → 정보조회 → 국적 심사 진행상황 조회 → 접수번호, 여권번호, 생년월일 입력 후 확인
국적업무 관련 유의사항
1. 위 심사기간은 통상적인 처리기준이며,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 범죄기록, 병역기피, 진위확인 서류 등에 따라 개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귀화 심사 중 장기 출국 / 보완 서류 미제출 / 연락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처리 지연 또는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3. 국적회복 시 반드시 대한민국 입국 후, '국적 수여식'에 참석해야 국적 취득이 최종 완료 됩니다.
마무리
귀화나 국적회복은 간단한 신청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사전 준비서류, 실태조사 대응, 면접 준비, 입출국 기간 계획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국적상실, 국적회복, 귀화 전 과정을 고객 상황에 맞춤으로 컨설팅하고, 접수부터 수여식까지 전 과정 동행 및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행정절차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상담 및 대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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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권 부정사용 후 벌금 면제받고 F4비자 & 거소증 발급
1. 한국여권 부정사용이란?
▶ 한국에서 출생 후 외국 시민권(예: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을 취득한 분들 중 "복수국적(이중국적) 상태로 착각"하시어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하고, 심지어 갱신까지 하셔서 사용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한국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국적 상실 후 사용은 위법입니다.
▶ 하지만 「국적법」상 후천적으로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 즉시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되며, 이후 한국 여권 사용은 불법(부정사용)에 해당합니다.
☞ 출입국사무소는 최근 5년간의 출입국기록을 조회하여 부정사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2. 한국여권 부정사용에 따른 범칙금 규정
1. 1회 부정사용: 500만원
2. 2회 부정사용: 1,500만원
3. 3회 이상 부정사용: 3,000만
▶ 해외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으시면 대한민국 정부시스템상 외국국적 취득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여권으로 입/출국 시에 별도의 제지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입/출국 제한이 없다 하여 한국여권을 사용하시게 되면 부정사용 대상에 해당되십니다.
3. 자진신고 & 사범심사 후 범칙금 면제
▶ 해외시민권 취득 후, 한국에서 F4비자와 거소증 발급을 위해서는 국적상실신고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출입국사무소에서는 기존 한국 국적일 때, 세금 체납 및 여권 부정 사용 이력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 범칙금 납부 또는 범칙금 면제 처리를 받아야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저희 행정사사무소는 여권부정사용에 대한 부분 자진신고를 통해 상황을 소명하고, 출입국 사범과에 동행하여 사범심사(사범조사를 받고 경고, 시효도과, 범칙금 면제, 범칙금부과, 출국 명령 등) 일정 처분 에 대한 진행해드립니다.
※ 사범조사
: 단순 한국 여권 부정 사용에 대한 조사만이 아닌 국내 다른 법률 위반 및 범죄 유무, 지문 수집, 안면인식 등의 절차를 거쳐 하므로 출입국 전문 행정사와 함께 안전하고 편리하게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국적상실신고와 F4비자·거소증 신청
국적상실신고와 여권부정사용 자진신고 등의 방법을 통해 벌금면제 처리 후, 국내 거소증을 발급 받기 위해 F4비자와 거소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해외 시민권 취득 후, 단 1회라도 한국 여권 사용 이력이 있다면, 범칙금 부과 및 출국명령 대상에 해당되므로 부정사용 이력이 있다면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한국여권 부정사용 처리부터 비자, 거소증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립니다.
☎ 상담문의: 010-480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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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권 부정사용 후 벌금 면제, 국적상실신고 및 F4비자(거소증)까지 한번에!
한국여권 부정 사용 사례
▶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가서 시민권을 취득한 의뢰인은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이중국적_복수국적 상태로 오해 하시고,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한국 여권 유효기간이 남았어도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하게 되었습니다.
▶ 시민권 취득일자 = 한국 국적상실일자 되는 것을 모르고, 미국시민권을 받은 후 자의(自意)에 의해서건 무지(無知)로 인하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여권을 단 한번이라도 사용한 경우에는 부정여권 사용으로 규정됩니다.
▶ 의뢰인의 경우, 예전에 한국 여권을 사용한 이력이 출입국기록에 남아 있었고, 이는 F4비자와 거소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근 5년간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게 되므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한국 여권 부정사용과 범칙금
▶ 의뢰인의 거소증 신청을 위해서 국적상실신고와 F4비자 신청 을 해야하는데, 한국에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미국 시민권취득일부터 한국 여권 사용 기록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 하게 됩니다.
▶ 한국 여권 부정사용 범칙금
(최근 5년 이내에 여권 부정사용 이력이 있으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① 1회 사용: 500만원
② 2회 사용: 1,500만원
③ 3회 이상: 3,000만원
※ 자진신고 최초 1회에 한해 강제 출국 명령을 통해 범칙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은 최근 5년 내에 여권 부정사용을 총 4회에 걸쳐 하시게 되었고, 사범심사를 통한 강제 출국 명령(Departure Order)을 받게되었습니다. 이후 범칙금 면제 처리 절차 진행 후, 국적상실신고와 거소증발급 신청까지 절차를 진행해 드렸습니다.
국적상실신고
범칙금 면제 절차 진행 후, 의뢰인은 우선 국적상실신고를 진행했습니다.
▶ 미국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한국정부는 서류상으로는 외국국적취득을 알 수 없어 이를 행정적으로 신고해야 이후의 재외동포로서의 체류자격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국적상실신고는 재외공관 또는 국내 출입국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 주의! 국적상실 신고 전에는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할 수 없어, F-4비자와 거소증 신청이 불가합니다.
▶ 상실신고와 F4비자 신청을 미국(재외공관)에서 받아오는 것이 거소증 발급까지 더 빠른지 문의를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리 저와 일정 조율 후, 무비자로 입국하신 뒤 출입국사무소 1차례 동행하시면 '국적상실+F4비자신청+거소증 신청' 까지 하루에 가능하며, 발급 기간에도 큰 차이가 없으니 국내에 미리 저와 일정 조율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 국내 출입국사무소에서 신청: 체류기간 3년 부여 VS 재외공관에서 F4비자 신청: 체류기간 2년 부여
F-4비자허가와 거소증 발급 성공
▶ 의뢰인분은 벌금면제 후, 국적상실신고~재외동포(F-4)비자~거소증을 동시에 신청했습니다. F-4비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에 자유롭게 체류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비자입니다.
▶ 미국 시민권자로서 필요한 여권, 시민권증서 등을 준비해 신청했고, F4비자, 거소증 신청을 통해 한국 내 체류지를 등록하고 장기체류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거소증이 있어야 한국에서 주거, 은행, 휴대폰 개통, 각종 행정처리 등이 원활하게 이뤄집니다.
한국 여권 부정사용 이력
한국 여권 부정사용 이력이 있더라도, 자진신고 후, 행정사와 함께 사범심사를 성실히 소명하고 진정성 있게 절차를 밟는다면 벌금 면제가 가능합니다.
국적상실신고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의 선행 조건입니다.
F-4비자는 과거 한국 국적이 있던 외국국적자가 가장 안정적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마무리
등용문행정사사무소는 여권 부정사용으로 인한 부정사용 건 해결, 국적상실, F-4비자 발급, 거소증 신청까지 재외동포의 체류자격 문제를 전문적으로 도와드립니다.
복잡한 행정절차,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안정아 행정사(TEL.010-4807-4003)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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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vs.거소증, 차이점과 발급절차
오늘은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등기상 권리를 행사할 때 필요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와 거소증의 차이, 그리고 발급대상 및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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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란?
▶ 한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매수), 상속, 증여 등을 통해 등기 권리자가 되는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 등록번호는 법원 등기소에서 등기 명의인 확인을 위한 고유 식별 번호로 사용되며, 정식 서류명은 「외국인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입니다.
▶ 이 번호가 외국인의 신분증 역할을 하게 되므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 중요:
이 등록번호는 부동산 등기나 상속 등에서만 사용되며, 출입국관리나 체류 관련 업무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거소증과의 차이점은?
1. 외국인등기용 등록번호
① 목적: 부동산 등기, 상속 등기 목적
② 발급기관: 출입국외국인청 (등기소 연계)
③ 체류자격 여부: 없어도 발급 가능
④ 사진: 제출 불필요
⑤ 번호 형식: 주민번호와 유사한 고유번호 부여
⑥ 사용 용도: 등기소에 제출
2. 거소증(외국인등록증)
① 목적: 체류, 신분증 용도
② 발급기관: 출입국외국인청
③ 체류자격 여부: 체류자격 필수
④ 사진: 사진 부착 픽수
⑤ 번호 형식: 외국인등록번호
⑥ 사용 용도: 체류, 은행, 통신 등 생활 전반
☞ 정리하면:
거소증은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신분증,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는 부동산 등기용 고유번호로, 체류와는 무관합니다.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발급 대상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다음과 같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필요합니다.
1. 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해외거주 외국인
2. 단기 체류 외국인
3. 외국인 등록면제 외국인(A-3 비자 소지자 포함)
발급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발급 신청 방법
① 등기번호 최초 부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출입국 세종로출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행정사를 통한 대행 가능
② 재발급 신청: 전국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 (고성출장소 제외)에서 가능
▶ 신청 필요 서류
- 최초 신청 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서' 작성
- 재발급 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신청서'를 제출
- 행정사 대행 신청 시:
① 외국인 입국한 경우: 유효한 여권원본
② 외국인 해외 거주중인 경우: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여권사본 또는 여권사본증명서 / 아포스티유를 붙인 여권사본 또는 여권사본증명서
4.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속 관련 증명자료 등
☞ 참고:
여권만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도 신청 가능
체류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발급 가능 (단, 국내 체류 중일 것)
여권사본 아포스티유 서류나 여권 원본이 준비되어 있다면 증명서는 접수 당일 수령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외국인등록증이 있는데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A. 외국인등록증(거소증) 번호가 있으면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등기소에서 외국인등록번호로도 등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Q2. 발급받은 등록번호는 어떤 서류에 쓰이나요?
A.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신청서, 인감신고서, 위임장 등에 사용 됩니다.
Q3. 해외에 거주 중인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실제 입국 후 체류 중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마무리-등기부터 신청까지 원스톱 서비스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상속받는 과정에서 체류자격이 없어도 등기번호만으로 등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류나 발급 조건, 등기소에 제출 시기 등에서 혼선이 생기기 쉬우므로 행정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안전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신속한 처리를 원하신다면 안정아 행정사 ☎.010-4807-4003으로 상담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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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 거소증 연장 및 거소증 재발급 급행 당일처리!!
거소증이란?
거소증은 외국인등록증과 비슷한 개념으로 F4비자를 소지한 재외동포가 한국에 장기 체류할 때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신분증입니다. 거소증 연장은 F4비자 연장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거소증은 대한민국에서의 합법적 체류와 신분을 증명해주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 거소증에 기재된 내용
- 성명(한글 병기 신청한 경우 한글 성명)
- 생년월일
- 국적
- 체류자격 (F-4)
- 발급일 및 유효기간
- 거주지 주소 등
거소증 연장 신청 시기
거소증 연장은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가급적이면 만료 1-2개월 전에는 여유 있게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주의: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꼭 연장 신청을 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체류기간 상한 & 여권 만료일 관련
F4비자의 경우 최대 체류기간은 3년 입니다.
하지만, 여권 만료일이 가까우면, 여권 유효기간까지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 예: 여권 만료일이 1년 남았다면, 거소증도 1년까지만 연장이 됩니다. → 이럴 땐 여권을 먼저 갱신하고 연장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거소증 연장 신청 방법
1.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청
2. 관할 출입국 방문예약신청
3. 행정사 대행 신청
☞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청은 방문 예약 없이 진행 가능하지만, 심사 기가이 2-3주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행정사 대행으로 급행 처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거소증 연장 '급행' 당일 수령 가능!!
얼마전, 거소증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연장 신청을 하시고, 다시 해외로 급하게 출국하셔야 하는 가족분들의 거소증을 연장신청 처리를 도와드렸습니다. 거소증 연장의 경우, 미리 지문등록을 하셨으므로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실 필요 없이 저희 행정사사사무소에 여권과 거소증을 주시면, 당일 '급행' 처리하여 직접 전달 또는 퀵서비스로 발송해 드릴 수 있습니다.
※ 당일 오전에 접수하면 '급행'으로 당일 오후에 수령 가능하니, 급한 일정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거소증 재발급 신청
▶ 거소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셨다면, 바로 재발급 신청이 필요로 합니다. 분실 시에는 '분실 사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거소증 수령 후, 국내 체류하는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거소증 뒷면에 국내 거소 주소지를 더이상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마무리
거소증 연장 신청을 하시는 경우 거소증 연장신청 뿐만 아니라 여권내용변경신고, 체류지변경신고를 함께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가능하면 여권 유효기간을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급하게 당일 연장 신청해야 하는 경우, 안정아 행정사(Tel. 010-4807-400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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