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C3비자/F1비자/H2비자/F4비자
외국국적동포 영주(F-5)
외국국적동포 영주(F-5)자격 부여 제도
"현행 재외동포 정책"
법무부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단기방문, 방문취업,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 확대, 영주자격 확대 등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단기방문제(C-3)
모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외국국적동포에게 5년 유효한 동포방문(C-3-8, 90일)
복수사증을 발급하여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단,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취업활동은 불가합니다.
2. 방문취업제(H-2)
- 중국 및 CIS 지역 동포들에 대한 자유왕래 및 취업활동 범위 확대
18세 이상 중국, 구소련 지역 동포에 대해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 (H-2)을 발급하여 사증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하고, 방문 취업(H-2) 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하면 체류기간 최대 3년이 부여되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허용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내 취업을 원할 경우 외국인 등록 후에 취업교육 및 구직신청 등 절차를 거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순 노무 분야 허용 업종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 연고와 무연고 동포 등 대상별 사증발급 절차를 다르게 적용
국내 친족 등이 있는 연고동포와 유학생 부모 등 사증발급 특례대상으 초청 인원의 범위 내에서 국민 등의 초청을 받아 입국하게 됩니다.
무연고 동포는 국내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입국을 허용합니다.
- 취업절차 간소화
방문취업제 동포는 방문취업( H-2) 취업활동 범위에서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취업 희망자는 취업교육 이수 및 구직신청 후 구직알선을 받거나 자율구직으로 취업할 수 있고, 근무처 변경도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3. 중국, 구소련 지역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도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의 확대
모국과 동포간 교류 확대 및 동포의 국내 법적지위 향상을 위해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을 계속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 중국, 구소련지역 동포를 대상으로 단순노무 종사 가능성이 적은 국,내외 대학졸업자, 법인기업대표, 자격증 소지자, 60세 이상 동포,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이상 이수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국내 초중고 재학자, 요양보호 자격 취득자 등에 대해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 합니다.
4. 외국국적동포 영주(F-5) 자격부여 대상의 확대
국내에 계속 체류 및 경제활동의 자유 등 동포의 국내 법적지위 향상을 위해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영주자격을 정하고 대상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 재외동포(F-4)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 중이며 소득, 재산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 대한민국 국적 취득요건을 갖춘 경우
- 방문취업(H-2) 자격 동포가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분야에서 장기 근속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