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이상 국적상실 F4비자 거소증신청_65세이상 국적회복 신청절차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방법 군대 병역 의무 나이 기간 원정출산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의미
1. 선천적 복수국적자
: 출생과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국적을 보유하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예) 한국 국적 부모가 자녀를 미국에서 출생한 경우, 그 아이는 한국의 속인주의와 미국의 속지주의(출생지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국적선택의무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절차에 따라 복수국적 유지도 가능합니다.
국적선택의무 기간
국적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1. 남성
국적이탈: 병역의무 회피 방지를 위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 가능
국적선택: 만 22세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 유지 가능
2. 여성
국적선택: 만 22세까지 선택 가능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포함)
※ 국적선택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후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한 복수국적 허용 방식은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적선택 방법
국적선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 유지 + 외국 국적 포기
: 재외공관에서 외국 국적 포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2. 외국국적불행사서약
: 대한민국 내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서약 수리 시 복수국적유지가 가능합니다.
병역의무와 국적선택
▶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 병역의무 해소 전 국적이탈은 반드시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 이를 넘기면 병역을 마치기 전까지 국적이탈 불가합니다.
원정출산자의 국적선택
▶ 원정출산자는 출생 당시 모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한 복수국적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 원정출산자 남성의 경우, 국적이탈은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출산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로 보기 때문에 한국 국적 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병역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된 후,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국적선택명령 대상에 해당됩니다.
※ 원정출산자의 국적선택 및 병역의무와 관련되어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국적선택신고 절차
1. 신고장소
- 국내: 법무부 출입국 관리 사무소 국적과
- 해외: 대한민국 재외공관
2. 제출 서류
- 국적선택신고서
- 여권 원본 또는 사본
- 시민권증서 원본
- 기타 출입국 사무소에 작성 제출 서류 등
3. 처리 기간
평균 1-3개월 소요 (서류 검토 기간 포함)
유의사항
1. 국적선택신고 의무 기한을 넘기면 법무부장관의 국적선택명령이 내려올 수 있으며, 불응 시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 됩니다.
2. 병역의무 미이행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 불가합니다.
3. 원정출산자는 외국국적포기를 하는 경우에 국적선택이 가능합니다.
4. 국적선택은 단 한 번만 가능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로 합니다.
결론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신고는 법적 기한과 병역의무, 국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원정출산자는 적용 규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에 법령을 철저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재외동포 국적업무 전문기관으로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신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국적상실신고 및 F4비자 것증 신청 등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행합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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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 신청서류 국적회복 신청서 심사기간 국적회복허가 신청 절차
국적회복 신청 절차
국적회복은 「국적법」제9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진행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적상실신고
해외 시민권 예를 들어 미국, 캐나다 등 시민권을 취득 후 국적상실신고를 반드시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 사실을 반영합니다.
국내 출입국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진행하는 경우 국적상실신고 접수 처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2.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F4비자 소지자)
한국에서 90일 이상 장기 체류를 위해 재외동포 비자와 거소증을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3. 국적회복허가 신청
거주지(주소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서 국적회복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대리가 불가 합니다.
☞ 국적회복허가 신청 시, 행정사 동행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함께 업무를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허가 통보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 심사 후 허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허가 시 '국민선서' 와 '국적회복증서 수여' 절차가 진행됩니다.
5.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복수국적 허용 대상(만 65세 이상 등)은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 서약을 해야 합니다.
국적회복 신청 서류
관할 출입국 사무소와 개인 사정에 따라 일부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다음을 준비합니다.
① 국적회복허가신청서
② 진술서 및 신원진술서
③ 국적상실이 반영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④ 해외 시민권증서(원본 + 사본) 및 외국여권 사본
⑤ 사진 1매
⑥ 수입인지 20만원
⑦ 기타 출입국사무소에 작성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일체 등
국적회복 신청서 작성 요령
1. 국적회복 신청서를 작성하려면 인적사항, 국적상실 사유, 대한민국 국적회복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 해외 체류이력과 국내 거주계획, 가족관계 등을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3. 진술서에는 귀국 동기, 한국 생활 계획 등을 설득력 있게 기술해야 합니다.
※ 국적회복 신청서 작성 시, 허위 사실 등을 기재하는 경우 또는 내용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국적회복 허가가 불허 또는 보완 요구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 심사기간
▶ 국적회복 심사기간 평균 8개월 소요됩니다.
▶ 서류 미비 또는 보완 요구 시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심사 진행은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적회복 비용·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20만원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번역 및 공증, 국제우편 등 부대비용 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심사기간 중 출국 가능 여부
① 국적회복 신청 후 해외 출국은 가능하나, 장기간 해외 체류 시 심사 지연 가능
② 심사 과정에서 출석 요구나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연락 가능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2. 심사중단 사유
① 국내 주소지 변경 미신고
② 신청인이 장기간 해외체류로 심사에 응하지 않음
③ 범죄경력, 세금 체납 등 결격사유 발생 시 불허
3.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기한 준수
: 복수국적 허용 대상자는 허가일로부터 1년 내 미이행 시 국적회복 취소 가능
총정리
해외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려고 국적상실신고 → 거소증 발급 (F4비자) → 국적회복허가 신청 → 허가 후 국민선서 및 서약 순서를 거쳐야 합니다. 절차와 서류준비가 복잡하고 심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정확한 서류 준비와 일정 관리가 필수입니다.
저희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국적상실신고부터 F4비자, 국적회복 신청까지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안정아 행정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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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국적회복 절차 소요기간 신청서류 조건 이중국적 출국 방법
해외에서 미국·캐나다 등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가 만 65세 이상이 되면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회복하면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적법」 제9조, 제10조에 근거하며, 고령자를 대상으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국적회복 신청 절차, 국적상실과의 차이, 소요기간, 필요서류, 조건, 대상, 신청 후 출국, 유의사항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국적회복 신청 절차
1. 국적상실 여부 확인
: 기본증명서 상에 '국적상실' 표기 확인
2. 신청서 작성
: 출입국 양식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및 '진술서' 등 서류 작성
3. 서류 준비
: 외국 시민권증서 원본, 가족관계서류 등 준비
4. 접수
: 거주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 국적과에 방문 예약 신청을 통해 접수
5. 심사
: 1차 출입국 사무소 심사와 2차 법무부 심사
6. 외국국적불행사서약
: 국적회복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
7. 주민등록 재등록
: 허가 후 주민등록번호 부여, 여권 발급 가능
국적회복과 국적상실 차이점
▶ 국적상실
: 외국 국적 취득 시 (예: 미국, 캐나다 시민권 취득) 대한민국 국적 자동 상실 간주됩니다.
▶ 국적회복
: 국적상실자 또는 국적이탈자가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입니다. 즉, 국적회복은 상실된 국적을 '다시 되찾는' 것이며,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는 복수국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국적회복 소요기간
▶ 소요기간
: 평균 8개월 소요
☞ 법무부 심사 기간, 서류 보완 여부, 범죄경력 심사 등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8개월 이상 소요를 예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적회복 필요서류
국적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국적회복허가신청서
- 외국 시민권증서 원본
- 여권 원본
- 기본·가족관계증명서
- 이름이 변경된 경우 이름 변경 서류
- 수수료 20만원 (수입인지)
- 기타 출입국 사무소에 작성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 국적회복 신청에는 진술서 작성 등 작성해야 하는 서류 등을 정확하게 준비하여 기준에 맞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적회복 조건
▶ 만 65세 이상은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제출을 통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 국내외 범죄 경력 중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의 법질서 준수 의사와 생활 근거지가 있어야 합니다.
국적회복 대상
1.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다 상실한 자
2. 부모 또는 조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자 (출생 당시 대한민국 국적 취득 가능자)
3. 만 65세 이상 고령자이면서 해외 시민권자 (복수국적 허용 대상)
국적회복 신청 후 출국 가능 여부
1. 국적회복 신청 후에도 국내에서 외국인 신분 F4비자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체류하여야 합니다.
2. 출국은 가능하나 심사 중 장기 해외체류 시 심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허가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시점에는 국내 체류가 필요합니다.
국적회복 유의사항
- 신청서 및 작성한 서류 내용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 범죄경력은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고, 정리가 필요합니다.
- 국적회복 후 복수국적자는 주민등록을 한 후, 한국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총정리
만 65세 이상 해외 시민권자 재외동포의 국적회복은 복수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다만, 서류와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 심사 기간동안 해외 출국 등에 따라 서류 심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정아 행정사는 국적상실 신고 확인부터 서류 준비, 신청 접수, 외국국적불행사서약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대행하며, 서류 누락 없이 신속 정확하게 진행해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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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국적상실신고 F4비자 신청 거소증 발급 신청 절차 상세보기
국적상실신고 의무
국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이 국적상실 사실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적상실신고'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없이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하거나, 국적상실신고 없이 F4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 또는 여권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 방법
국적상실신고는 가족관계등록 신고 절차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접수합니다.
1. 국내 접수 시
: 국내 출입국 관리 사무소 국적과에 방문 예약하여 국적상실 신고 신청 (국내 접수 시, 약 1개월 내외로 처리)
2. 해외 접수 시
: 주재국의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신청 가능 (해외 접수 시, 소요기간 6개월 소요)
국적상실신고 필요서류
국적상실신고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국적상실신고서
2. 외국 시민권 증서 원본(반드시 원본 필요)
☞ 시민권증서 분실 및 원본이 없는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3. 해외 여권 원본 및 사본
4. 기존 대한민국 여권 원본 및 사본
5. 기타 가족관계등록부 상 제출 서류
국적상실신고 유의사항
1. 한국여권 사용 금지
: 국적상실 이전 시점 이후로는 한국여권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여권부정사용으로 벌금 과태료 및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한 내 신고 권장
: 국적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신고가 권장되며, 장기간 미신고 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3. 미성년 자녀 포함 여부
: 자녀가 함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자녀 명의로도 별도의 국적상실신고가 필요 합니다.
4. 사망자 국적상실신고
: 해외 시민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국적상실신고를 통한 행정 상 정리가 필요 합니다.
국적상실신고 후 F4비자 거소증 신청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민국 국적 상실'로 표시되며, 이를 바탕으로 재외동포 F4비자 신청 및 거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F4비자 신청 절차
1. 주소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 체류과에서 신청 또는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신청서 제출로 신청
2. 국적상실이 반영된 기본증명서, 국적상실일 확인 서류, 시민권 증서 등 제출
3. 심사 후 비자 발급(사증)
▶ 국내 거소신고증_거소증 발급 신청
: F4비자를 소지하고 입국 하거나 국내 입국하여 F4비자와 거소증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장소 방문하여 다음을 준비합니다.
① 외국 국적 여권 원본
② 범죄경력증명서 (미국 FBI 등)
③ 시민권증서 원본
④ 이름이 변경 된 경우, 이름 변경과 관련된 증명서
⑤ 국적상실일 확인 서류
⑥ 사진 1매
⑦ 기타 출입국 사무소에 제출 작성해야 하는 서류 등
※ 거소증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 이며, 만료 4개월 전부터 연장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재외동포들이 한국에서 장기 거주, 사업, 부동산 서래, 은행 계좌 개설, 재산 상속, 가족 방문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적상실신고 후, F4비자 신청, 거소증 발급 순서대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특히, 한국 여권을 부정 사용한 전력이 있다면 국적상실신고와 별개로 사범심사 절차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국적상실신고부터 F4비자 및 거소증 신청까지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안정아 행정사에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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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 신청 절차 자격 조건 심사 기간 제출 서류 거소증 유의사항
65세 이상 국적회복 신청 조건
▶ 국적회복이란,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 국적자(예: 미국 시미권자)는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국적회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히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외국국적포기 없이도 복수국적 허용이 가능한데,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이 유지됩니다.
※ 국적상실신고 → 국내거소등록 → 국적회복 신청 → 국민선서 및 서약 → 주민등록 등
국적회복 신청 자격
1.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재외동포비자 F4비자를 발급받아 국내거소신고를 통해 거소증을 발급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지만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인 전문 행정사와 함께 동행하면 국적 업무 처리를 어렵지 않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 신청 장소
▶ 국내 신청
: 국적회복 신청은 국내 주소지(거주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 '국적과'에 방문 예약으로 반드시 신청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 해외 신청
: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재외공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기간 동안은 국내 일정 체류기간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국적회복 신청 제출 서류
▶ 국적 회복 신청 비용
: 정부 수입 인지 수수료 20만원
▶ 제출 서류
: 국적상실 입증서류, 외국 여권 원본, 거소증, 시민권증서 원본, 국적회복신청 진술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국적회복 신청 절차
(1) 국적상실 신고
: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므로, 국적회복 신청 이전에 상실신고를 먼저 해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필수로 해야 합니다.
(2) F4비자 거소증 발급 신청
: 한국 체류의 목적이 영주 귀국임을 입증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91일 이상 체류 목적 등)
※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거소증 신청은 해외에서 입국하시기 전 미리 연락주시면 일정 조율을 통해 당일 동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3) 국적회복허가 신청
: 체류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 국적과에 반드시 예약을 신청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4) 국적회복 심사기간 및 소요기간
: 심사기간은 평균 8개월 소요 됩니다. 대체로 서류 제출 후 약 5개월 경 1차 심사를 문자로 통지하며, 이후 2차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5) 국적증서 수여 및 국민선서
: 허가되면 법무부장관이 국민선서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통지하며, 지정된 일정에 참석하여 국적회복증서 수여 및 국민선서를 합니다. 개인적 사유로 불참 시, 사유서 제출을 해야 하며 재지정 예약이 가능합니다.
(6)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 국적회복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7) 주민등록 및 한국 여권 발급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확인서를 수령한 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신고, 주민등록증 발급 및 대한민국 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8) 국내 거소신고증 반납
: 주민등록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국내거소신고증을 출입국관서에 반납해야 하며, 지체 시 과태로 대상이 됩니다.
외국국적 포기 /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 복수국적 유지 조건으로, 한국 내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 입니다.
▶ 외국국적 포기: 65세 이상인 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서약 이후에는 입출국 시 반드시 한국 여권 사용, 한국에서는 외국인 지위가 인정되지 않음 등 유의사항이 존재합니다.
유의사항 / 주의사항
1. 외국국적 포기
: 65세 이상인 경우 국적회복 허가 후 1년 이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해야 합니다.
2. 국적회복 신청 후 출국
: 국적회복 신청 후, 심사기간 동안 출국 시 심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 또는 입국 시 출입국사무소에 신고 및 재신고를 해야 합니다.
마무리
만 65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는 국적회복 허가를 통해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 절차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사무소 국적과에서 신청해야 하며, 전체 소요기간은 준비 및 심사기간 포함 약 8개월~10개월 가량입니다. 국적회복허가 후 1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65세 이상인 자가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서류와 절차 등이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안정아 행정사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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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과 국적보유신고 차이점 이중국적 조건
대한민국 국적상실이란?
▶ 대한민국 국민이 스스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외국 국적(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은 「국적법」에 따라 자동 상실 됩니다.
☞ 한국인이 미국 시민권 취득 → 외국 국적 취득일에 국적상실
▶ 국적상실과 관계없이 반드시 별도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 왜냐하면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분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때, 국적은 자동상실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행정 절차상의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증명서 상에는 아직 한국인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적상실신고란?
▶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사무소 국적과에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한국 여권 부정사용, 건강보험, 기타 세금 등에서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적상실 신고 신청장소
국내: 출입국사무소 국적과 (1-2개월 소요)
해외: 재외공관 (6개월 소요)
▶ 국적상실신고 제출 서류
- 국적상실신고서
- 외국여권 사본
-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 이름이 변경된 경우: 이름 변경 관련 서류 등
★ 국적상실 신고 → 한국여권 부정사용 → F4비자 신청 → 거소증 발급을 원스톱으로 대행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적보유신고란?
▶ 국적보유신고란, 본인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외국인과의 혼인 / 입양 / 인지 / 배우자 또는 부모로 인해 함께 외국 국적을 취득 한 경우를 말합니다.
▶ 이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6개월 내에 국적보유신고를 해야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한국국적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뜻을 신고하면 예외적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외국 국적 취득을로부터 2년 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국적선택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급하여 국적상실 처리됩니다.
국적보유신고 신청장소 및 제출서류
☞ 신청 장소
- 국내: 출입국사무소 국적과
- 해외: 재외공관
☞ 제출서류 예시
- 국적보유신고서
- 외국 국적 취득 사실 증명서 (혼인증명서, 시민권 증서 등)
- 그 외, 출입국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복수국적(이중국적) 조건과 주의사항
1.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 복수국적 불가능 →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 됨
2. 자진이 아닌 경우 (혼인·입양 등)
: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 + 국적선택제도 이행
: 해외 시민권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국적선택 의무를 통해 복수국적 유지 가능
3. 복수국적자 주의사항
: 대한민국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가 연관됨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한 국적선택 가능
정리하며
외국(미국, 캐나다 등)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본인이 자진하여 취득한 것인지,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것인지에 따라 국적상실 / 국적보유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시기에 적법하게 신고해야 불이익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거나 상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국적상실신고, 국적보유신고, 복수국적 상담을 정확하게 알기 쉽게 도와드립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카카오톡 아이디: pro-hang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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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혼외자 인지신고 출생신고 한국 국적취득 절차
외국인 혼외자녀 출생 시 국적 결정의 기준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출생 시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다만, 이 조항은 혼인 중 자녀 또는 인지된 자녀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혼외자녀는 한국인 부의 인지신고를 통해 친자관계를 먼저 성립시켜야만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경우별 구분
▶ 힌국인 모 + 외국인 부의 혼외자
: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 취득 (별도 절차 없음)
▶ 외국인 모 + 한국인 부의 혼외자
: 출생과 동시에 국적 미취득 → 부의 인지신고 후, 국적취득 가능
외국인 모 + 한국이 부 사이 자녀의 인지신고 절차
한국인 부가 자녀를 인지하려면, 다음 조건과 절차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 사전 준비사항
① 출생신고: 외국인 모가 자녀 출생신고를 현지 또는 모 국가의 대사관에서 하여 출생증명서 및 여권을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② 여권발급 후 비자신청: 자녀가 모친 국가의 여권을 발급 받은 후, 방문동거비자 F1비자 신청을 위해 체류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신청을 합니다.
③ 체류자격 부여: F1비자 체류자격이 부여되면 자녀는 외국인등록을 받고 국내 체류가 가능해 집니다.
▶ 인지신고에 필요한 서류
- 자녀의 출생증명서 (대사관 발급, 번역 공증 포함)
- 자녀의 여권사본
- 외국인 모가 출생 당시 미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 본국 미혼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혼인신고 당시 제출했던 '미혼증명서'원본 대조필본을 시청/구정 또는 가정법원에서 열람 및 복사)
- 인지자인 한국인 부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출생 당시 외국인 모가 유부녀였다면 인지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인지신고 이후 자녀의 국적취득 절차
인지신고가 완료되면, 자녀는 국적법에 따라 국적취득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국적취득 절차
1. 출입국사무소 사전예약
2. 국적취득신고서 작성 및 제출
3. 신청 후 '국적취득신고 수리 통지서' 수령
▶ 이후 외국국적 포기 절차
- 외국인 혼외자는 복수국적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대한민국 국적을 확정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 내 본국 대사관에서 외국국적 포기 신청
- '외국국적 포기확인서' 발급
- 출입국사무소에 최종 제출
자녀 이름 개명하고 싶다면?
자녀의 국적을 취득한 이후 이름을 한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 허가신청을 하면 됩니다. 개명 신청 시 국적취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마무리
외국인 혼외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인지신고, 외국인등록, 방문동거 비자 신청, 국적취득신고, 외국국적포기까지 복수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각 단계별로 미혼증명서, 출생증명서, 여권, 인지인의 신분증 등 중요한 서류가 요구되며, 제출방식과 순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정확하게 안내하고,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 준비를 철저히 도와드립니다. 국적법과 가족관계등록법 등 전문가의 조력 없이 진행할 경우, 절차 지연이나 오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국적과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신다면 안정아 행정사에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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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 사실증명서 발급방법 국적상실신고 확인 기본증명서 대행 사례
국적상실신고는 왜 필요한가?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기본증명서에는 여전히 '대한민국 국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기본증명서에는 '국적상실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F4비자 등 각종 체류 관련 절차가 가능해집니다.
▶ 국적상실신고 확인 방법
가장 간단한 확인 방법은 기본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입니다.
→ 국적상실일 기재 O: 국적상실신고 완료
→ 국적상실일 기재 X: 국적상실신고 미이행 상태
국적상실신고 장소
▶ 국적상실신고는 해외 재외공관 / 국내 출입국사무소 국적과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 국적상실 신고를 해외 재외공관에서 하는 경우, 6개월 정도 수리 기간이 걸립니다.
▶ 국내 출입국사무소에서 신고하게 되는 경우, 1-2개월 후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국적상실신고'를 완료하면, 이후 출입국사무소에서 '국적상실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F4비자 신청, 거소증 발급, 한국 내 부동산 등기 시 필요한 공식 입증서류입니다.
▶ 발급기관: 출입국사무소
☞ 국적상실 사실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합니다.
▶ 소요기간: 당일 발급 가능
▶ 신청서류: 여권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등
복잡한 국적상실서류, 간편하게 해결하는 방법
해외에 계신 경우 출입국사무소 방문이 어렵거나, 직접 처리하기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행해드리고 있으며, 해외 주소지로 국제등기우편 발송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드립니다.
▶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발급 대행
▶ 기본증명서 발급을 통한 국적상실 상태 점검
▶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 절차까지 연계 가능
▶ 미국·캐나다 포함 전 세계 국제우편 가능
마무리 TIP
국적상실신고는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자동으로 신고 수리 되는 것이 아닌 행정절차 상, 직접 신고를 통해 수리되어야 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해외 시민권자의 한국 내 권리와 의무를 구분 짓는 중요한 단계로 늦기 전에 확인해 보시고, 미신고 상태라면 빠르게 처리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마무리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분들의 국적상실신고, F4비자 신청, 거소증 발급 및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발급 대행까지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로 많은 재외동포 여러분들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 정리 및 비자 신청 준비, 처음부터 끝까지 안정아 행정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와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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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 이중국적 국적선택신고 시기 원정출산 군대 병역 절차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국적법」에 따르면, 복수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성 복수국적자의 경우
▶ 만 22세가 되는 해의 생일 전날까지 국적선택신고를 해야 합니다.
▶ 방법은 두 가지 중 하나 선택:
1.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 유지
2.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제출 후 복수국적 유지 가능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외국국적은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입니다 이 경우 복수국적 상태 유지에 대해 심사를 하고 허용이 됩니다.
남성 복수국적자의 경우 (병역의무자)
「국적법」에 따라,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은 다음과 같은 국적선택 기한이 적용됩니다.
① 병역의무 미이행자
☞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병역을 마치기 전까지 국적이탈(포기) 불가
→ 복수국적 상태 유지 중이며,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이행해야 함
→ 병역을 마친 후 국적선택 가능
② 병역이행 후 국적선택
☞ 병역을 마친 남성은 병역이행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제출로 복수국적 유지 가능합니다.
☞ 서약서 제출 시점에 따라 병역기피 의도가 없었음을 판단하고 심사하여 복수국적을 허용합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란?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적법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국적선택 기한 내(보통 만 22세 전) 서약한 경우
▶ 군대 병역을 마친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 후 2년 내 국적선택 후, 서약 가능
▶ 원정출산자의 경우,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정출산자의 국적선택
▶ 원정출산자의 국적선택신고
: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해외 (미국)에 체류 중이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를 원정출산이라고 하며, 이 경우 원정출산자는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선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원정출산자 남자 군대 병역 문제
: 원정출산자로 인정되는 자는 군대 복무를 마치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병역의무 이행 후, 국적선택과 관련한 문제로 궁금하시다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국적선택명령이란?
국적선택기한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법무부장관은 국적법에 따라 국적선택명령을 명할 수 있습니다.
▶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 이 명령은 '국적선택통지서'로 통보되며, 이행하지 않으면 선택권이 없어지게 되므로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수국적자의 남녀 구분에 따른 국적선택신고, 시기 및 병역 의무 이행에 따른 주의사항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면 안정아 행정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제출, 군대 병역과 관련된 외국 국적포기, 한국 국적이탈 또는 국적회복 등의 사안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특히 국적선택 시기는 늦추면 법적 제약이 따르므로 정확한 판단과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재외동포 해외 시민권자 분들의 국적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행정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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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국적회복신청 국적상실 F4비자 거소증발급까지 동시진행 방법
65세이상 재외동포의 국적회복 제도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해외 시민권 (예: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을 취득한 경우, 국적법에 따라 국적상실신고를 마친 뒤 국적회복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65세 이상인 경우, 국적회복 허가 시 외국국적불행사서약만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국적회복절차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과 기존 외국국적을 동시에 보유 (복수국적)하며, 대한민국 내에서는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습니다.
국적상실신고 → F4비자신청 → 거소증발급 → 국적회복신청
◆ 단계별 절차 ◆
1. 국적상실신고
재외공관 (대사관/총영사관) 또는 한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접수
필요서류: 국적상실신고서,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여권, 사진 1매, 국적상실에 필요한 증명서 일체 등
2. F4비자 신청
- 국적상실신고 접수증으로 F4비자 신청
- 재외공관에서 발급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
- 재외공관에서 신청하는 경우 체류기간 2년 / 국내 출입국사무소에서 신청하는 경우 체류기간 3년
- 신청서류: 여권,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확인)- 6개월 이내 발급된 , 성이 바뀐 경우 입증서류 (Name change certificate / Marriage certificate)
- 60세 이상: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확인 제출 면제
3. 거소증발급 신청
입국 후, 9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 방문
신청서류: 여권, 체류지입증서류, 국적상실 표기된 증명서, 사진1매 등
4. 국적회복 신청
-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신청
- 65세이상: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제출
- 구비서류: 국적회복허가신청서, 시민권증서, 여권,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국적상실 & 국적회복 소요기간
▶ 국적상실신고
: 국내에서 신고 시, 평균 약 1-2개월 소요 / 재외공관에서 신청하는 경우 5-6개월 소용
▶ F4비자신청 소요기간
: 국적상실신고 접수 후, 즉시 신청 가능 체류지 관할출입국사무소마다 상이하나 평균 약 2-5주 소요
☞ 빠른 발급 신청을 원하시면 안정아행정사에게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거소증 발급 소요기간
: 신청 후, 약 3주-6주 소요 / 거소증은 조폐공사를 통해 거소증이 발급이 되므로 실물로 거소증 카드를 수령하시려면 일정기간 시간이 소요됩니다.
☞ "국내거소신고증" 발급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이와 관련해서는 상담문주시면 최단기간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국적회복 허가 소요기간
: 약 8-9개월 소요
☞ 국적회복신청 접수 후, 출국이 가능하오니 출국일정 관련해서는 미리 말씀해주시고, 국적회복심사 완료 3개월 전까지는 한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과 복수국적 유지
▶ 국적법에 따라 65세이상 국적회복자는 한국 국적 회복 허가 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이는 국적회복 후, 외국국적 포기 의무가 면제되고, 대한민국 내에서는 오직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권리와 의무를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국적상실신고 + 국적회복신청 동시 진행
▶ 국적상실신고와 F4비자신청, 거소증발급, 국적회복신청은 단계별 순차적 접수지만 행정사 대행을 통해 서류를 준비하고 사전 일정에 맞춰 계획하면 최소 기간으로 연계 진행이 가능합니다.
▶ 국적회복 허가 전까지는 F4비자와 거소증으로 국내 체류와 활동이 가능합니다. 국적회복 완료 시 주민등록과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됩니다.
▶ 거소증 신청 시 반드시 체류지 입증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주소지 변경 시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마무리
65세 이상 재외동포의 국적회복은 국적상실신고, F4비자신청, 거소증발급, 국적회복신청을 단계별로 연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국적상실신고와 F4비자, 거소증발급 신청을 하고 해외 출국하셨다가 국적회복심사 완료 3개월 전에 입국하실 수 있도록 국내 체류기간 일정 조율 등을 개인별 상황에 맞춰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복수국적 유지 및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절차까지 안정아행정사에게 맡겨주시면 책임지고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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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군대 이중국적허용 방법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대한민국에서 출생이나 귀화 등으로 복수국적을 취득한 자는 성년(만 18세)이후 일정 기간 내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탈 국적선택의무 기간
: 병역의무가 있는 남자의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국적법」및 「병역법」에 근거하여 국적이탈이 제한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선택절차
①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은 만 22세 되기 전까지
② 20세가 된 후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그 때로부터 2년 내 국적선택신고
③ 병역의무가 해소된 남자의 경우,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2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가능
국적선택방법
복수국적자가 국적을 선택하는 방법은 두 가지 입니다.
1.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는 방법
2.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방법
☞ 특히,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만 권리·의무를 행사하겠다는 서약으로 이를 통해 이중국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절차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
▶ 심사기간
: 약 3-6개월 소요
▶ 복수국적 허용
: 국적선택신고 및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 접수되면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 복수국적유지가 최정 심사를 통해 허용이 결정됩니다.
이중국적허용 조건과 군대관련 유의사항
▶ 남자 병역의무자
: 국적선택기간 내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국적이탈이 불가능합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에만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한 복수국적유지가 가능합니다.
▶ 병역의무 해소 후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는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며, 국적이탈 신고 후에는 이중국적 상태가 종료됩니다.
▶ 여성 및 병역의무 해소자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합법적 이중국적자가 될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생활해야 합니다. (여권사용 / 부동산거래 / 재산상속 등)
마무리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신고 및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그 신고기한에 맞게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복수국적자유지를 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국적선택명령, 과태료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국적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안정아행정사는 국적선택, 병역관련 국적이탈, 이중국적 유지 절차를 전문적으로 대행하여 안전하고 정확한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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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취득 후 여권부정사용 벌금면제 후 국적상실 F4비자 거소증신청
한국여권 부정사용 시 벌금과 처벌
▶ 해외 시민권 취득 후에도 한국여권을 사용하면 「출입국관리법」과 「여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적발되면 1회 적발 시, 500만원 / 2회 사용 1500만원 / 3회 이상 사용 시 3000만원의 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단순한 착오나 무지로 인한 사용은 행정사의 조력을 통해 처벌 면제(감면) 사유로 소명 가능합니다.
여권부정사용 범칙금 면제 방법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국적법에 근거한 적법 절차 이행 증빙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국적상실신고 및 체류자격 신청과 연계하여 소명서 작성 및 단순 착오에 의한 사용 사실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입증하여 불필요한 비용과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당일 동시 신청 절차
여권 부정사용 이슈가 해결되면 바로 출입국사무소 「국적과」에 가서 국적상실신고을 하고, 「체류과」에 가서 F4비자신청 및 거소증발급 신청을 당일에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진행 순서
: 국적상실신고 접수 → F4비자 신청→ 거소증 신청
▶ 소요기간
① 국적상실신고 수리: 평균 1-2개월 (접수증 발급 → F4비자 신청 가능)
② F4비자 및 거소증발급: 약 2-5주 (거주지 관할 출입국사무소마다 상이)
☞ 행정사 대행 신청 시, 처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드릴 수 있고, 특히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최단기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 드리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구비서류 안내
- 여권
-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시민권 증서 분실한 경우, 국적상실신고가 불가하므로 이러한 경우 미리 상담 문의 주시기바랍니다)
- 사진
- FBI 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미국 시미권자)
- 60세 이상인 경우,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면제
- 이름이 바뀐 경우: name change certificate / marriage certificate 등 입증서류 필요
- 체류지 입증서류
- 한국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 일체
- 출입국 사무소에 작성해야 하는 서류 일체 등
마무리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여권부정사용에 따른 처벌 면제 소명 후, 벌금면제를 받고 국적상실신고 동행 및 F4비자신청, 거소증 발급 신청을 당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거소증신청 및 발급을 최단기간 내에 급행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진행 도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안정아 행정사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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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 재외동포 65세이상 한국 국적회복절차 복수국적취득 방법
국적회복 허가 절차
▶ 시민권을 취득한 과거 한국 국적을 가졌던 재외동포가 만 65세 이상이 된 경우, 대한민국 국적회복허가를 받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이 된다고 자동으로 복수국적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법에서 정한 국적회복 절차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거쳐야 합니다.
▶ 해외시민권 취득 → 대한민국 국적상실신고 → F4비자신청 → 거소증발급 → 국적회복허가신청 → 복수국적 취득
국적상실 신고
미국·캐나다 등 시민권을 후천적으로 취득하면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내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등에는 그대로 국민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적상실 신고처
: 재외공관 또는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
▶ 구비서류
① 여권원본
※ 국적상실 신고 시, "한국여권부정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여권부정사용에 대한 부분을 처리해야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문의)
② 시민권증서 원본 (시민권증서 원본이 필수 제출 서류이므로 분실 시 상담 문의주세요)
③ 사진 1매
④ (필요 시) 성명변경 증명서
⑤ 기타 한국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
⑥ 출입국사무소에 제출 작성해야 하는 서류 일체 등
※ 국적상실 신고와 국적회복 신청은 동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F4비자 발급 및 한국 입국
국적상실 신고 후 F4비자(재외동포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장소
: 주한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 또는 국내 체류지관할 출입국 사무소
※ 재외공관에서 F4비자를 발급받게 되면 2년, 국내에서 발급받게 되면 3년 체류기간이 달라집니다.
▶ 구비서류
① 여권원본
② 국적상실신고 수리증명서
③ 시민권증서
④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⑤ 만 60세 이상인 경우,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서류 제출 면제
⑥ (필요 시) 성명변경 증명서
⑦ 기타 한국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 일체
⑧ 출입국사무소에 작성 제출 서류 일체 등
국내거소등록증 = 거소증 발급신청
▶ 신청장소
: 재외공관 발급 불가하며, 반드시 국내 입국하여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미리 방문예약(예약필수)을 하여 신청 접수해야 합니다.
☞ 하이코리아 방문예약은 보통 한 달 이상 예약이 찼으므로, 미리 예약과 관련하여 일정 조율이 필요합니다.
▶ 구비서류
① 여권
② 시민권증서
③ 사진 1매
④ 체류지 입증서류 등
※ 국내 거소등록을 한 상태에서 국적회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적회복 허가신청
▶ 신청장소
: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
▶ 구비서류
① 여권
② 시민권증서 원본
③ 국적회복신청서
④ 국적회복진술서
⑤ 그 외, 기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
⑥ 국내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 일체
▶ 심사기간
: 평균 7-8개월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법무부가 허가 후 출입국관서에서 국민증서 수여식에 참석하여 국민선서를 해야 국적회복이 됩니다. 국적취득일은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날입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및 주민등록
▶ 국적회복증서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반드시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회복된 국적은 자동 상실됩니다.
▶ 불행사서약 후 외국국적은 유지하되 한국 내에서는 대한민국 국민 신분만 행사하며, 출입국 시 반드시 한국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완료 후, 주민등록신고 및 한국여권 발급, 외국국적동포 거소증반납(30일 내) 절차를 진행합니다.
마무리
과거 한국국적을 가졌던 재외동포가 미국, 캐나다 등 시민권을 취득 후 만 65세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국적상실시고 → F4비자 → 거소증발급 → 국적회복허가신청 → 주민등록 및 여권발급 절차까지 마쳐야 합니다. 또한 국적회복 및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반드시 국내 출입국사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안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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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 국적선택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이중국적허용 병역의무 안내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출생 당시 부모 중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 (예: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시민권자)을 함께 취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 국적선택기간
: 출생 기타 사유로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은 만 22세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 남자
: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포기(이탈)신고를 해야 합니다. 4월 1일 이후에는 병역의무가 해소된 날부터 2년 이내까지 국적선택기간이 연장됩니다.
- 여자
: 「국적법」에 따라 만 22세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원칙적으로 위 기한 내에 국적선택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적선택명령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복수국적유지_이중국적유지가 가능합니다.
복수국적(이중국적) 유지 허용 조건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 국적법에 따라 국적선택 기한 내에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면 복수국적_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원정출산자 (→ 복수국적 허용대상에서 제외)
: 단, 원정출산자 (출생 당시 모가 자녀에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 중이었던 자)는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선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원정출산자의 국적선택 및 복수국적 유지 가능 여부
원정출산자는 국적법에서 복수국적 유지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원정출산으로 인정되면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국적선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한 대한민국 국적 선택이 불가합니다.
▶ 다만, 원정출산 제외기준에 해당되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 예: 부모 중 한 명이 자녀 출생 당시 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였거나, 부모가 출생 전후 일정기간 이상 외국에서 유학·근무 등으로 체류한 경우입니다.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신고기간 의무
▶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기한 내에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법무부장관은 "국적선택명령"을 할 수 있으며, 명령일로부터 1년 이내 국적선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적선택명령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복수국적자의 이중국적 허용 조건
복수국적 허용은 다음 조건에 해당할 때 가능합니다.
▶ 선천적 복수국적자
: 국적선택 기간 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
▶ 65세 이상 국적회복자
: 국적회복 허가 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
▶ 우수인재 특별귀화자
: 법무부장관이 복수국적 허용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복수국적자의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으로 국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며 복수국적_이중국적 상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불행사서약은 반드시 국적선택 기한 내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자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된 뒤에야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연기
▶ 복수국적자라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은 37세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되고, 38세가 되면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현역병 입역 등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 단, 본인 또는 부모가 1년 내 기간내에 국내에 6개월 이상 체재 또는 본인이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면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 6세 이전 출국자 포함) 17세까지 부모와 계속해서 국외에서 거주한 사람으로 「병역법」에 따라 "재외국민 2세"로 확인 받으면 국내 체재기간 및 영리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는 18세 이후부터 통산 3년을 초과하여 국내 체재한 경우, 재외국민 2세 자격이 상실되어 국내 장기체재 및 영리활동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마무리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반드시 국적선택의무 기간 내에 국적선택신고를 해야 하며, 남자의 경우 국적법과 병역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국적선택 및 병역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국적상실, 병역의무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적선택 및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국적이탈, 병역 관련 상담은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 전문적으로 진원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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