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 to KOREA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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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 국적상실 F4비자 거소증신청_65세이상 국적회복 신청절차

13 May 2025

65세이상 국적회복 신청 절차 이중국적허용 외국국적불행사서약

65세이상 복수국적(이중국적) 허용::국적회복 신청(외국국적불행사서약)

65세이상 복수국적(이중국적) 허용::국적회복 신청(외국국적불행사서약)

이중국적(복수국적) 허용 제도란?

2011년 1월 1일 부터 시행된 개정 국적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는 경우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복수국적_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국적회복 시, 외국국적을 반드시 포기해야 했으나 현재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제출을 통해 복수국적(이중국적) 허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자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
  • 대한민국에서 거주 또는 귀국 의사가 있는자


국적회복(복수국적) 절차 요약

1단계. 시민권 권증서 소지 후 입국

  • 미국 시민권증서(Certificate of Naturalization)원본을 소지하고 한국 입국합니다.
  • 미국 시민권과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성명변경증명서 원본을 소지하고 오셔야 합니다.


2단계. 국적상실 신고 및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

  •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국적상실신고, F-4비자 발급 및 거소증 발급 신청
  •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우리나라 국적이 자동 상실되나, 가족관계등록부에 본인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민으로 남아 있어 이를 정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거소증 발급 신청은 '65세 이후 우리나라에 영주귀국' 할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였음을 입증하기 기위한 절차입니다.
  • 거소증 발급 (약 1-3주)


3단계. 국적회복 신청

  • 상실된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신청으로,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국적회복 신청 (세종로출장소 등 출장소에서는 접수불가)
  • 신청서류 제출 및 심사 약 7개월 소요
  • 국적회복허가가 승인되면 허가 통지서 발급


4단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제출

  • 허가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제출
  • 이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복된 국적은 자동 상실됩니다.


5단계. 가족관계등록 및 신분 회복

  • 국적회복 처리가 완료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회복 사실이 등재
  • 이후 주민등록 신청 및 주민등록증 발급
  • 한국여권 발급 신청 가능


출입국 시 여권 사용 안내

복수국적자(이중국적자)는 출입국 시 아래와 같이 여권을 사용합니다.

한국 입출국 시: 한국 여권 사용

미국 입출국 시: 미국 여권 사용

☞ 두 개 여권을 모두 지참하고 입출국 시 국가별 여권을 사용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거소증 발급 및 국적회복 소요기간

1. 국적상실 신고 및 거소증 발급

: 약 3주 (관할 출입국사무소마다 차이 있음)

2. 국적회복 신청~허가까지

: 약 7-8개월

3. 허가 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제출

: 1년 이내 필수


국적회복 신청 시 준비서류

  1. 여권
  2. 시민권증서 원본
  3.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4. 거소증
  5.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국적회복 허가 후 제출)

☞ 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체크리스트는 출입국사무소 또는 행정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국적회복 후 유의사항

국적회복 허가 후 1년 이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절차는 총 약 8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 확보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65세 이상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복수국적 제도는 귀국 후의 생활 안정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편리함과 혜택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국적상실, 국적회복,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등 복수국적 절차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안정아 행정사

Tel. 010-480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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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May 2025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발급방법_출입국사무소 대리발급 사례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발급방법_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발급방법_

'국적상실 사실증명서'란?

'국적상실 사실증명서'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국적이 상실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로 합니다.

  • 비자 신청 또는 영주권 인터뷰 시
  • 해외 연금 수급, 시민권 절차 중 한국 국적 상실 확인
  • 한국 정부 기관, 학교, 병원 등 공공기관 제출용
  • 외국 국적 동포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국적상실이 표기되어 있어도, 공식적인 입증서류로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원본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만 발급 가능

최근 저희 사무소로 의뢰해주신 분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국적상실신고를 이미 완료하였으나,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원본' 제출을 요구받으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 계시지 않아 출입국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저희 등용문행정사사무소에 대행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국적사실증명서 중 '국적상실 사실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하고, 출입국사무소를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적상실신고 완료 여부 확인 방법

▶ 국적상실신고는 해외에서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재외공관 또는 국내 출입국사무소에서 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완료 여부는 '가족관계등록부'나 '기본증명서' 상세본을 통해 이름 옆에 [국적상실]로 표기되는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 1-2달 소요)


'국적상실신고 사실증명' 대행 진행 절차

1. 의뢰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필요한 정보만을 간단히 알려주시면 됩니다.

2. 출입국사무소 <국적과>에 직접 방문하여 해당 서류를 발급 받아 대행해 드립니다.

3. 발급 후, 한국에 계신 경우 등기우편으로 해외에 계시는 경우 EMS국제우편을 통해 안전하게 송부해드립니다.

4. 발급 소요기간: 당일 급행으로 발급 대행가능합니다.

5.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서' 또는 '외국국적포기 확인서'는 최초 발급시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 외 자주 발급되는 출입국 관련 증명서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출입국사무소 발급 서류도 행정사 대행으로 도와드립니다.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입출국 기록)
  • 국적상실/ 국적취득 / 국적선택 / 국적이탈 / 국적보유 사실증명서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 등

각 서류는 용도에 따라 제출처와 양식이 상이하므로, 상담 후 정확하게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신데, 해외에 계시거나 바쁘신 관계로 출입국사무소 방문이 어렵다면, 당일 급행으로 발급하여 등기우편(국내) / EMS국제우편(해외) 를 통해 송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필요 최소 서류만 요청드리고, 물론 전국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안전하게 서류를 발급해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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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전화: 010-480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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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ay 2025

만65세이상 국적회복자, 미국 연금 수령과 세금문제 정리(이중국적자)

만65세이상 국적회복자, 미국 연금 수령과 세금문제 정리(이중국적자)

만65세이상 국적회복자, 미국 연금 수령과 세금문제 정리(이중국적자)

1. 65세 이상 국적회복자, 미국 연금 수령 가능할까요?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가 국적회복 후에도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유지한 채 이중국적(복수국적) 상태로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미국 사회보장연금(SSA)을 한국에 거주하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SSA(Social Security Benefits: 미국 사회보장연금) 수령 가능

: 미국에서 세금신소를 하면서 납입한 연금은 국적과 관계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 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생활보조금) 수령 불가

: SSI(생활보조금)의 경우, 미국 내 저소득층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에게 제공되는 복지 프로그램으로, 해외에 30일 이상 연속 체류 시 수급 자격이 정지됩니다. 따라서 한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국적회복 후 실질적 생활기반에 한국에 있는 경우, SSI는 수령이 중단되며 추후 환수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미국 사회보장연금(SSA) 수령 조건 및 주의사항

SSA(사회보장연금)은 은퇴 전, 일정기간 동안 납부한 세금(10년 이상 근로 기록)이 있는 경우, 국적이나 거주지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65세 이후 한국 국적을 회복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SSA(미국 사회보장연금) 수령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한국 주소로 미국연금을 수령하려면 SSA에 해외 주소를 등록하고 수급자격을 다시 확인해야 하며, 외국 주소지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한국과 미국의 세금 신고 문제

▶ 65세 이후,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한국에 장기 체류한다고 해도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일 경우 매년 미국 국세청(IRS)에 해외소득 신고 의무(FBAR, FATCA 등)가 발생합니다.

▶ 한국에서의 세금 신고

: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한국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 연금 수령액은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 한국에서 미국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이중과세는 방지되며, 연금의 세금은 미국에서 원천징수 후 한국에서 이중과세 방지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연금소득이 반영될 수 있으니 이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 미국에서의 세금 신고

: 미국 연금 수령 시,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는 해외에서 거주하더라도 미국의 세법에 따라 연금 수령액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소득을 IRS(미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 국세청(IRS)과 상담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미국 연금(SSA) 신청 시 유의사항

한국 주소로 수령 시 SSA에 반드시 한국 주소 등록 및 우편수령 가능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65세 이상 국적회복자가 미국연금신청을 할 때, 가장 많이 발생되는 문제한국이름과 미국이름이름이 바뀐 경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서류 상 이름 불일치로 해결이 안되는 경우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 해외 은행 계좌로 입금을 원할 경우, SSA지정 수취 은행 목록에 한국 은행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적회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예: 국적회복허가서, 신분증 등)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가 한국국적을 회복하고 복수국적(이중국적) 상태에 미국의 은퇴연금(SSA)은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SSI는 장기 해외체류 시 중단되며, 한미 양국 간 세금신고 및 환급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로 합니다.

혼자서 복잡한 이중국적 관리와 연금신청을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국적상실, F4비자, 국적회복까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010-4807-4003)에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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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Apr 2025

선천적복수국적자(이중국적자) 국적선택, 국적이탈,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선천적 복수국적자(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 국적선택 안내

선천적 복수국적자(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 국적선택 안내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혈통주의(속인주의) 국민의 자녀출생지주의(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하여 부 또는 모의 국적과 출생지 국가의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경우

☞ 예) 속지주의 국가(미국, 캐나다,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날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태어난 나라의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국적법 제 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 대한민국 국적취득"


1.'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 한국 국적선택신고 + 외국국적포기 → 한국국적만 보유하게 됩니다.

1. 여성: 제한없음(언제든지 가능)

2. 남성: 제한없음(언제든지 가능)


2. '한국 국적선택' 하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경우

☞ 한국 국적선택신고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 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원정출산'으로 출생한 자는 외국국적을 포기(외국 국적 불행사서약 불가)해야 대한민국 국적 선택이 가능합니다.(예외의 경우 있으므로 상담 문의)

1. 여성: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22세가 되는 생일 전날까지 국적선택을 해야 합니다.

2. 남성:

선천적 복수국적자만 22세가 되는 생일 전날까지 국적선택을 해야 합니다.

② 22세 이후: 현역 등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된 때부터 2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추가로 주어집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국적선택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에는 '외국국적포기' 또는 '국적이탈'만 가능하고, '외국국적불행사'를 통한 이중 국적 유지가 불가합니다.


3. '한국국적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 하는 경우

☞ 한국 국적이탈신고 → 외국 국적만 보유하게 됩니다.

: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가 발생됩니다.

▶ 따라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이탈이 가능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사람은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면제된 때부터 2년 이내에 국적선택의 의무가 있습니다.

▶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한 국적이탈은 만 41세가 되어야 F4비자와 거소증을 신청할 수 있는 제약이 있습니다.

※ '원정출산자'는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면제된 때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고, 국적이탈한 사람은 병역의무가 소멸


원정출산이란?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출산을 위해 출국하여 해외에 임시적으로 체류하여 자녀를 출산한 경우, 원정출산에 해당이 됩니다.

▶ 원정출산 자녀의 이중국적 유지 여부

원정출산 자녀는 국적선택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한 이중국적_복수국적 유지가 불가합니다.

▶ 원정출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증서류 제출

자녀 출생 전후로 통산하여 부모가 2년 이상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자녀의 출생 전후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외국의 대학에 입학하여 6개월 이상 재학한 경우

외국 소재 국내 회사 주재원(또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외국 소재 해외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국적선택신고 기한 경과하면?

▶ 여성의 경우, 만 22세 이전까지 / 남성의 경우, 만 18세 3월 31일까지 국적선택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국적선택명령 대상이 됩니다.

▶ 법무부로부터 '국적선택명령'을 받고, 일정 기간 내 국적선택을 해야 합니다.

국적선택명령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됩니다.

국적선택신고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시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대상자이면서도 국적이탈 또는 국적상실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적선택신고 vs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1. 국적선택신고

① 국적상태: 외국 국적 포기 후 한국 국적 유지

② 절차: 외국 국적 포기 후 신고

③ 주의사항: 포기 완료까지 시간이 소요됨

2.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이중국적 유지)

① 국적상태: 외국 국적 보유하면서 한국국적 유지

② 절차: 서약서 제출

③ 주의사항: 외국국적 행사 불가


마무리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면 반드시 국적선택의무를 숙지하고 정해진 시기에 국적선택신고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해야 합니다.

특히, 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 / 해외 거주 중인 경우등 상황별로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 준비에 어려운 경우 안정아 행정사와 전문 상담하시고 절차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문의: 010-480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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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Apr 2025

65세이상 복수국적자 국적회복신청 심사기간 및 이중국적허용 조건

국적회복_65세 이상 국적회복으로 복수국적(이중국적)취득 절차

국적회복_65세 이상 국적회복으로 복수국적(이중국적)취득 절차

국적회복이란?

국적회복은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후,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예) 해외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가 다시 한국 국적을 원할 경우


국적회복 신청 자격 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국적회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예: 외국 국적 취득 후 자동 국적상실)

①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진하여 외국국적 취득한 자

② 복수국적자였으나 2010.5.3 이전에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하여 우리 국적이 자동상실된 자

③ 복수국적자였으나 2010.5.4 이후에 국적선택기간이 지나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후 1년 이내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 우리 국적이 상실된 자


2.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자

(예: 복수국적자가 성년이 되어 국적선택을 통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


3. 귀화 또는 국적회복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내 외국구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2010.6.30 이전에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6개월 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4. 외국인과의 혼인, 입양, 인지 등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6개월 내 대한민국 국적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1998.6.13 이전에 한국인 남자와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국적회복 절차

1. 국적상실 신고와 거소증 신청

- 국적회복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과거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적이 있어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국적회복신청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가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국적상실신고(국내 '거소증'신청)를 진행하고, → 국적회복신청을 해야 합니다.


2. 국적회복 신청접수 (국적업무 전담 관서에서만 담당)

- 관할 출입국·외국인과서(17개) : 서울, 서울남부, 부산, 인천, 안산, 수원, 제주, 대구, 대전, 여수, 양주, 광주, 창원, 울산, 청주, 전주, 춘천

- 출장소 (2개): 동해, 속재외공관에서 신청서 제출

- 재외공관에서 접수가능


3. 심사

- 신청인의 신원, 범죄경력, 병역사항 등을 종합 심사

- 소요기간: 통상 7개월 ~ 8개월

※ 국적회복 신청하시고, 출국하셔도 되지만 '심사결정단계'에는 신청인이 반드시 한국에 거주해야 국적회복허가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 해외 체류시 최종심사는 보류 되고 국내 입국하셔야 최종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4. 국적회복 허가 통보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 허가 후 '국적회복허가서' 발급

-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 작성 제출


5. 주민등록 등재 및 한국여권 발급 가능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확인서'를 받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신고 → 한국 여권 신청


6.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증 반납

- 주민등록 마치고 30일 이내 '거소증'을 출입국 사무소에 반납

- 30일 지나면 과태료 부과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미리 반납해 됨)


국적회복과 복수국적의 관계

일반적으로 국적회복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이 허용되는경우도 있습니다.

▶ 복수국적 허용 예시:

병역의무가 종료된 만 65세 이상 남성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외국 국적 포기 시 심각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자 등

복수국적 허용 시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여, 한국 내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게 됩니다.


65세 이상 재외동포의 국적회복

▶ 만 65세 이상 되지 않은 분들도 국적회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외국국적 포기'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비교적 간소한 절차인 "외국국절불행서서약"으로 국적회복을 하면서 복수국적(이중국적)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특징

외국 국적 포기 면제 가능(만 65세 이상자)

복수국적 유지 가능

병역 면제 대상자 → 병역 관련 서류 제출 불필요

이 경우에도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이 필요하며, 한국 국적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조건 하에 복수국적이 허용됩니다.


마무리

▶ 대한민국 국적회복은 정확한 서류준비와 진정성 있는 '국적회복진술서' 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 또한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서류, 심사내용, 병역 관련 이슈, 복수국적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히 65세 이상 신청자, 복수국적 희망자, 해외 시민권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저희 등용문행정사사무소(TEL. 010-4807-4003)는 국적회복 허가,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주민등록, 한국여권신청까지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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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Apr 2025
국적회복허가흐름도

국적회복허가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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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Apr 2025

국적상실 F4비자 거소증발급신청 당일 동시에 원스톱 진행!!

국적상실과 F4비자 및 거소증

국적상실과 F4비자 및 거소증

F4비자란?

F-4비자는 해외에서 거주 중인 대한민국 출신의 외국국적동포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즉, 한국국적을 상실 또는 포기하고 외국국적(예: 미국 시민권,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거나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비자입니다.


F4비자 신청하기 전, 국적상실 신고 꼭 해야 하나요?

후천적으로 미국시민권,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신 경우, 시민권을 취득한 날짜에 자동으로 국적상실이 되지만 한국 내 서류상에는 여전히 한국 국적자로 남아 있기 때문에 '국적상실신고'라는 서류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청장소: 주 미국, 캐나다 대한민국 총 영사관 또는 귀국 후 체류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


F4비자 신청 절차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F4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또는 캐나다 재외공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한국 입국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1.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주 미국, 캐나다 대한민국 총 영사관에서 신청

평균 처리기간: 4주 이상

장점: 한국 입국 전 F4비자 소지 가능

단점: 거주지에 영사관이 없는 경우, 장거리 이동 /F4비자 체류허가기간 짧게 나옴

2. 한국에서 신청하는 경우

무비자로 입국 후, 체류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하여 비자변경 신청

평균 처리기간: 1-4주 (관할 출입국 사무소마다 상이하여 행정사와 상담 문의바랍니다)

장점: 재외공관에서 처리되는 비자보다 체류허가기간이 길게 나옴 / 국적상실+F4비자+거소증 발급 당일 동시 진행 가능

단점: 미리 행정사와 날짜 조율 등을 하지 않고 입국하는 경우, 신청필요서류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F4비자 발급신청 후, 거소증 신청까지!

F4비자를 신청한 후, 한국에서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려면 반드시 '거소증'을 발급받아안 합니다. 이는 외국인의 신분증 역할을 하며 한국내 거주, 통장개설, 의료보험가입,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등을 위한 필수 조건 입니다.


출입국사무소 예약 어려울 땐? 출입국 전문 행정사 도움 받기!

요즘 출입국사무소 예약이 너무 어렵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이코리아 방문예약은 한달 전에 이미 꽉 차 있거나 한국어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직접 처리하는 건 너무 번거롭고, 막상 예약이 되어 출입국 사무소에 가셨다 하더라도 서류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아 다시 준비해서 가셔야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 출입국 전문 행정사를 이용하면 이런 점이 좋습니다.
  • 복잡한 서류작성과 준비를 대신 해드립니다.
  • 입국 전부터 출입국 예약 및 일정관리를 해드립니다.
  • 빠른 업무 처리와 출입국 사무소에서 불필요한 반려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 국적상실신고부터 F4비자신청 및 거소증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진행해드립니다.

특히, 서울.경기 지역의 출입국사무소는 예약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예약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를 통해 깔끔하게 해결해 보세요~


마무리

미국, 캐나다 등 시민권자 재외동포분들이 국적상실, F4비자신청, 거소증을 준비하는 과정은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안정아행정사와 함께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면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안정아행정사(TEL.010-4807-4003)에게 연락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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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pr 2025

복수국적자 이중국적 시민권자 병역의무 남자 F4비자 거소증신청

호주시민권자의 자녀 국적과 병역문제

호주시민권자의 자녀 국적과 병역문제

안녕하세요? 등용문행정사사무소_안정아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얼마전 상담한 한국에서 출생한 호주 시민권자 자녀의 국적과 병역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출생한 호주 시민권자 자녀의 경우, 국적과 관련된 문제는 부모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2018년 5월 1일 이후 한국에서 출생한 남자아이를 예시로 하여, 복수국적 가능여부, 병역문제, 호주 시민권 취득 후 한국 국적 유지 여부, 그리고 한국 국적 상실 시 체류자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또는 한국에서 출산한 경우

한국은 '혈통주의'를 취하게 되므로 한국국적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는 한국 국적을 취하게 됩니다.

▶ 호주에서 출산한 경우

: 호주는 시민권자와 한국인 배우자가 호주에서 아이를 출산했을 때, 호주에서 출산하였으므로 당연히 '출생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따라서 호주와 대한민국 복수국적이 부여됩니다.

▶ 한국에서 출산한 경우

: 호주시민권자와 한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결혼 후, 한국에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시, 호주대사관을 통해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호주에서 출산한 경우와 다르게 '출생증명서' 발급이 아닌 '시민권증서'가 발급이 됩니다. 호주는 '시민권증서' 나오는 날짜와 '출생날짜'가 달라서 선천적 국적취득이 안되는 나라입니다.

☞ 정리해보면, 호주시민권자와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당연히 혈통주의에 따라 한국국적이 부여되고, 호주국적도 당연히 부여가 되지만 호주의 경우, 호주에서 아이를 출산하지 않은 경우, '시민권증서'가 부여되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아닌 후천적으로 취득한 시민권자로써 대한민국 국적상실 대상이 되는 호주 시민권자의 신분이 되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병역문제는 어떻게 해결될까?

호주에서 아이를 출생​하게 되면 선천적 복수국적(이중국적)이 되므로 남자 아이의 경우, 만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선택을 하여 병역문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출생하게 되면 이중국적이 안되므로 호주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해서 한국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할지 또는 한국국적자로 있을지 등에 대해 결정을 해야되며, 추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영주권/시민권인 경우

1. 부모 모두 영주권자인 경우

호주에서 출생: 한국과 호주 복수국적자로 남자는 18세 되는 해 3월 31일까지 / 여자는 22세 되기 전까지 국적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출생: 한국국적자로 호주영주권 신청을 해줘야 하고, 일정기간 호주 거주 후에 호주시민권 취득하면 한국국적은 상실됩니다.

2. 부 또는 모가 각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

호주에서 출생: 이중국적자 - 일정 나이에 국적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출생: 한국국적 선 취득 - 호주시민권 신청 시, 한국국적이 상실됩니다.

3. 부모 모두 시민권자인 경우 : 호주국적자


한국 국적상실 후, 한국 체류 여부

▶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인 신분이 됩니다. 따라서 한국에 체류하려면 부모님 중 한분이 영주권자인지 시민권자인지 한국국적자인지에 따라 자녀가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도 달라지게 됩니다.

▶ 또한 남자 아이의 경우, 병역회피 목적이 아니었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2018.5.1 전/후를 기준으로 군대가 면제 여부가 달라지며 그에따라 한국에서 비자체류자격도 달라지게 됩니다.


마무리

복수국적 자녀의 국적관리와 병역 문제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넘어서 아이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국적이탈 신고 시점, 병역이행 여부, 체류자격 확보는 모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복수국적 가능 여부, 병역문제 등으로 인해 고민하신다면 출입국 비자전문 행정사_안정아행정사(Tel. 010-4807-4003)에게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pro-hangjung/22382726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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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pr 2025

국적회복신청절차 국적상실 거소증신청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이중국적유지

국적회복_국적회복신청_국적회복절차

국적회복_국적회복신청_국적회복절차

국적회복이란?

한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한 사람이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국적회복 대상자 ◆ -「국적법 제9조제1항」

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후천적으로 미국, 캐나다 등의 시민권을 취득한 자)

② 복수국적자이었으나 2010.5.3 이전에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하여 우리나라 국적이 자동 상실된 자

③ 복수국적자였으나 2010.5.4 이후에 국적선택기간이 지나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후 1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 우리 국적 상실된 자

④ 복수국적자이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자

⑤ 귀화 또는 국적회복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2010.6.30. 이전에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⑥ 외국인과 혼인, 입양, 인지 등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⑦ 1998.6.13. 이전에 한국인 남자와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외국국적 포기하지 아니한 자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대상자

▶ 국적회복이 허가되면 허가일로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 다만,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복수국적자로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서약을 통해 재외동포들은 복수국적을 유지하면서도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조건 하에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국적 + 후천적 외국국적을 모두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① 우수인재 특별귀화 신청

② 만 65세 이상(2025년 기준 1960년 생일 지난 자)해외 시민권자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③ 만 22세(2003년생 생일) 이전 해외국적 출생자의 복수국적

④ 병역의무(군입대)를 이행한 자로 전역일로부터 2년 이내

⑤ 독립유공자 후손의 국적회복허가 및 특별귀화

②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1960년 생일 지난 자)의 재외동포 '국적상실' 신고 후→ 'F4비자' + '외국국적동포거소증' →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야 복수국적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내에서만 접수가 가능하고, 해외에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국적 회복 절차

국적 회복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에 대한 허가가 나오면 외국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주민등록 및 여권 발급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회복하게 됩니다.

1. 국적회복 신청 및 접수

: 구비서류 준비하여 출입국·외국인청관서 또는 재외공관에서 국적회복신청을 합니다. 여권, 시민권증서원본 등이 필요합니다.

2. 국적회복 요건 심사

: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국적회복 요건 등을 조사하여 요건 심사를 하게 됩니다.

☞ 국적회복 심사기간: 약 7개월 정도 소요

3. 심사결정

: 법무부에서 범죄경력조회, 신원조회, 병적조회 등을 거쳐 국적회복 허가 여부를 최종 심사 결정하게 됩니다.

4.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이 법무부장관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재외공관의 장) 앞에서 국민선서 후,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을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5. 고시 및 통보

: 법무부에서는 관보에 고시하고, 대법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등이 생성됩니다.

6.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필수)

: 국적 취득 후 1년 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을 하게 됩니다.

7. 주민등록

: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과 여권을 신청하게 됩니다.


국적 상실이란?

▶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도 국적 상실에 해당하게 됩니다.

▶ 국적 상실 후,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국적회복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복수 국적자 여권 사용 주의사항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자는 한국 출입국 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90일 이내 단기사증 또는 무사증입국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은 복수국적자

- 90일 이내 단기사증 또는 무사증 입국자는 외국 여권 사용 가능합니다.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복수국적자 (국적회복자, 복수국적선택자 등)

- 90일 이내 단기사증 또는 무사증 입국자라도 외국 여권 사용 불가합니다.


마무리

한국국적을 회복하고자 하는 분들은 반드시 국적상실신고와 거소등록을 하고, 국적회복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국적회복 허가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수국적자의 여권 사용에 주의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를 등용문행정사사무소_안정아 행정사(Tel. 0507-1325-4015) / (카카오톡 아이디: pro-hangjung) 와 함께 하신다면 국적상실신고부터 여권신청, 주민등록신청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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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pr 2025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및 국적상실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및 국적상실

복수국적자(이중국적) 국적선택 국적이탈 국적상실 방법(남자 여자)

선천적 복수국적자vs후천적 복수국적자

복수국적(이중국적)이란 대한민국 국적 외에 다른 나라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 부모의 자녀는 한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갖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적이탈과 국적상실의 차이점

1. 국적이탈 (선천적 복수국적자)

▶ 국적이탈 의미

: 국적선택의무가 있는 복수국적자로서 외국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로,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 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장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 란 주소 또는 거소지의 의미 외에 접수일 이전 계속하여 90일 이상 또는 1년 내 통산 6개월 이상 재외공관 관할지역에 거주한 경우를 의미 합니다.

▶신고대상

: 출생이나 그 밖에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 (선천적 복수국적자)

① 대한민국 국민인 부(父) 또는 모(母)에 의하여 출생지주의(속지주의) 국가 (미국 등)에서 출생한 사람

국제결혼 가정 (대한민국 국민 - 속인주의 취하는 국가(덴마크) 국민 부부 가정)에서 출생한 사람

국적보유신고를 한 사람 등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함. (단,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만 보유하다 이민 후에 자진하여 시민권을 취득(후천적 복수국적자)한 경우는 국적상실신고 대상자)

※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자녀의 출생신고 및 국적선택/국적이탈 신고 처리시 국적상실된 부모의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자녀의 출생신고, 국적선택/국적이탈 신고와 함께 부모의 국적상실신고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2. 국적상실(후천적 복수국적자)

▶ 국적상실 의미

: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므로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적상실 확인 방법

: '기본증명서'(상세)를 신청하면 이름 옆에 '국적상실' 또는 '국적이탈'이라고 표시

※ 단, 2008년 1월 1일 이전 국적상실자'제적등본'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 (제적등본의 경우 본적지, 호주명, 호주와의 관계를 반드시 기입해야 함)


국적이탈 - 남녀 간 신청 차이점(병역의무 관련)

▶ 남성 선천적 복수국적자

☞ 국적이탈 신고기간

: 출생당시부터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마치기 전에는 국적이탈 불가 합니다.

☞ 예시

: 2007년 1월 1일이후 출생한 남자는 2025년 3월 31일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2008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남자는 2026년 3월 31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병역의무 이행:

단,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대체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소)한 경우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 그 날부터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을 마치지 않은 경우

: 국적이탈에 제한 → 국적이탈이 아닌 '국적상실'도 제한됨


▶ 여성 선천적 복수국적자

☞ 국적이탈 신고기간

: 복수국적자로서 출생 당시부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이며 이 기간이 지날 경우 법무부장과으로부터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될 될 뿐이며, 국적선택명령 이행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는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국적선택명령

:다만,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법」 제14조의3에 따라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경우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복수국적자 및 재외동포의 국적 관련 업무는 신청 시가와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병역과 연결되므로 만 18세 이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적이탈은 단순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선택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 및 진행은 출입국 비자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국적이탈·국적상실 등에 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등용문행정사사무소_안정아 행정사(Tel. 0507-1325-4015)에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19 Mar 2025

65세이상국적회복(복수국적)절차 소요기간 신청서류 이중국적유지 

65세 이상 재외동포를 위한 복수국적 취득방법 (국적상실_국적회복)

65세 이상 재외동포를 위한 복수국적 취득방법 (국적상실_국적회복)

65세 이상 재외동포 복수국적 취득

2011.1.1일 부터 만 '65세 이상의 외국국적 동포'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면서도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복수국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외국 국적을 유지한 상태에서 한국국적을 회복할 수 있어, 우리나라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통해 복수국적의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구(舊) 법에서는 외국국적동포가 한국국적을 회복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했으나 신(新)법에는 외국국적포기를 대신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국적회복 신청 대상

▶ 65세 이상 재외동포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국적상실 또는 국적이탈 경험이 있는 경우)


국적회복 절차

1. 국적상실 신고

: 65세 이상 재외동포가 복수국적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적상실' 신고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우리나라 국적이 자동 상실하게 됩니다.

* 단, 본인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부 상에는 아직 국민으로 남아 있어 이를 먼저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먼저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행정사 대행

☞ 국적상실이 완료되면 한국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2.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 '국적상실신고'를 하게 되면, '외국국적동포거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91일 이상 체류할 목적이 있는 재외동포들의 국내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로 '외국국적동포거소'만 65세 이상의 재외동포가 우리나라에 영주귀국을 할 목적으로 입국하였음을 입증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3. 국적회복 허가신청

: 국적상실 신고를 먼저 한 뒤,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적회복허가'는 상실된 국적을 회복하는 신청으로 거주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서 합니다.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본인이 가야 하므로 이때에는 행정사와 함께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 세종로 출장소: 국적회복허가 신청 접수 불가

4. 국적회복 허가서 수령

: 국적회복허가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회복허가통지문' 을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거소지 주소로 통보받게 됩니다. 국적회복허가는 접수일로부터 평균 6-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국적회복허가 통지문'을 수령하면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국적회복허가서에 기재된 내용과 오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5.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이후에는 입·출국 시 반드시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인정하되,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인정함을 의미하므로 국내에서는 외국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6. 주민등록신고

: 출입국사무소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고 수리가 되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발급받은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서'를 가지고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신고 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주민등록신고를 해야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7.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증 반납

: 주민등록을 마치고 30일 이내,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증출입국사무소에 반납해야 합니다. 30일이 경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국적회복 신청 서류

만 65세 이상의 재외동포가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사 대행

① 국적회복신청서

② 국적상실 또는 국적이탈 확인 서류 (예: 폐쇄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국적상실 표기된 제적등본)

③ 외국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예: 미국 시민권 증서 원본, 중국 호구부 원본 등

④ 범죄경력증명서 (대한민국 및 거주국)

⑤ 국내 거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등)

⑥ 표준규격 사진 2매 (3.5cm x 4.5cm):바탕 흰색

⑦ 국적회복진술서

⑧ 신원진술서(2부)

⑨ 이 외, 추가 서류가 요구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65세 이상 재외동포는 복수국적이 가능하므로 국적회복을 통해 많은 분들이 복수국적을 취득하고 계십니다. 복수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여야만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약 후, 국적회복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 해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 국적회복허가신청 등에 대한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점이나 행정사 대행을 원하시면 안정아행정사 (Tel. 0507-1325-4015)에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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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Mar 2025

국적이탈 국적선택 국적상실 국적보유신고 개념 총정리 안내서

국적선택_국적이탈_국적상실_국적보유_복수국적

국적선택_국적이탈_국적상실_국적보유_복수국적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국적 관련 개념 (국적선택_국적이탈_국적상실_국적보유)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법」에는 다양한 국적 상태가 존재합니다. 각각의 개념과 절차를 이해하면 국적 문제를 더욱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라면 꼭 알아야 할 국적관련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적선택

국적선택은 복수국적을 가진 사람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 대상: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취득한 사람 (예: 출생 시, 부 또는 모가 한국국적자이지만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출생한 경우)

▶ 시기: 만 22세 되는 해 생일 전(남·여 공통)까지 혹은 병역의무 해소 후 2년 내

▶ 장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혹은 재외공관

▶ 원정출산 아닐 경우: 병역의무와 상관없이 만 22세 생일 전에 국적선택 신고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가능 또는 현역 복무 후 2년 내 국적선택 신고 및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 유지 가능

▶ 국적선택방법법:

① 대한민국 국적 선택 → 외국국적포기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② 외국 국적 선택→대한민국 국적 이탈 신고

※ 국적선택의무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국적선택명령 대상에 해당


국적이탈

국적이탈은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주로 해외에서 출생하여 부모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대상: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취득한 사람 (남성)

▶ 시기: 출생 이후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 장소: 외국에 주된 생활근거지가 있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만 신청가능


국적상실

국적상실은 자발적 또는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잃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대상: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예: 미국 시민권 취득)

▶ 시기: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한국국적 상실

▶ 장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재외공관, 시·구·읍·면 사무소


국적보유

국적보유는 대한민국 국적을 계속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대상: 대한민국 국민이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시기: 외국국적취득 후 6개월 내 한국국적보유신고 의사표시

▶ 장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재외공관

※ 단, 국적보유신고 후 국적선택신고 (20세 미만자는 22세 되기 전에, 20세 이상자는 2년 내) 반드시 이행해야 함.


마무리

국적 관련 업무는 재외동포들에게 그 용어도 생소하고, 절차도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각 상황별, 나라별에 맞는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진행하기 어려우신 경우, 안정아 행정사 (Tel. 0507-1325-4015)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따져보고,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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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Mar 2025

이중국적자(복수국적) 국적선택 국적이탈 국적상실 F4비자 거소증발급 총정리

이중국적_복수국적_국적선택신고_국적상실_F4비자_거소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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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_복수국적 이란?

▶ 한국에서는 단순히 '이중국적'이라고 부르지만, 법적으로는 '복수국적'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복수국적자는 2개 이상의 국적을 보유한 사람을 의미하며, 대한민국 「국적법」에서는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경우와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사람 중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사람들은 그 나라 국적 또는 시민권도 자동으로 얻게 되어 이중국적_복수국적이 됩니다.

또한 외국인이었다가 우리나라에 귀화하거나 한국국적을 회복한 사람 중 종전의 외국국적 또는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아 이중국적_복수국적 상태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 이와같이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이중국적_복수국적 상태가 된 사람들은 「국적법」에서 정한 기간내에 반드시 한가지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국적선택 기간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단, 병역의무를 미치지 않은 남자는 예외)


국적선택을 할 수 있는 이중국적 대상자

▶ 국적선택 할 수 있는 이중국적자란?

1. 출생과 동시에 이중국적이 된 사람

: 부모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그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 출생한 자녀는 '혈통주의'인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이중국적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출생주의' 나라에 이민 / 회사 주재원 / 유학 중'출생주의' 나라에서 자녀를 출산하면 그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한국국적과 그 나라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동시에 취득하게 됩니다.

2. 출생 후 국적변경 과정에서 이중국적이 된 사람

: 미성년인 동안에 한국인으로서 외국에 입양되어 그나라 국적 취득 후 '국적보유신고'를 하여 한국국적을 계속 보유한 경우 / 성년이 된 이후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외국인으로서 종전 가지고 있던 외국국적 또는 시민권의 포기의무가 유보된 사람 / 성년이 된 후 외국인과이 국제결혼 등으로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고 '국적보유신고'를 한 경우

▶ 복수국적(이중국적)자의 국적 선택 시기

1.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이중국적)이 된 사람

: 출생한 직후부터 만 21세가 끝나는 날까지 언제든지 국적선택 가능

2. 미성년인 동안에 이중국적이 된 사람

: 이중국적이 된 때부터 만 21세가 끝나는 날까지 언제든지 선택가능

3. 성년이 된 후, 이중국적이 된 사람

: 이중국적이 된 때부터 2년내 선택 가능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지난 남자의 경우 국적이탈과 관련하여 병역의무에 따른 제한 있음


복수국적_이중국적 허용 대상

출생에 의해 자동적으로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 부모가 각각 다른 국적을 가질 경우, 또는 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경우

국적회복을 통해 복수국적을 취득한 경우

: 국적을 회복한 65세 이상의 전 국적자

우수인재 특별공로자로 인정되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국적선택신고 방법_국적이탈 신고

▶ 국적선택신고 방법

1.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됩니다.

2. 외국국적을 선택하는 경우

: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적이탈 신고

: 복수국적자가 외국국적을 선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다음의 경우,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합니다.

① 출생으로 복수국적(이중국적)을 취득한 남성

: 대한민국에서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해야 하므로, 병역의무를 마칠 때까지 '국적이탈'이 불가능합니다.

②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복수국적 상태인 경우


국적상실신고_F4비자_거소증발급

▶ F4비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서 거주 및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비자입니다.

▶ F4비자 신청 대상

①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후 외국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외국인

③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

▶ F4비자 신청방법

: F4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적상실신고'를 선이행 되어야 F4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적상실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F4비자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를 같이 해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F4비자신청+거소증발급'은 당일 동시에 가능합니다.


마무리

대한민국에서는 원칙적으로 단일 국적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복수국적_이중국적을 인정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재외동포나 만 65세이상의 사람, 우수인재의 경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적선택 국적이탈, 국적회복 절차 등 국적 관련 신고 절차는 나라별, 성별, 나이별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서류 준비와 기한 내 신고가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거나 상담을 원하시면 외국인출입국비자전문_안정아행정사 (Tel. 0507-1325-4015) 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등용문행정사사무소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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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Feb 2025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신청 Criminal Record, Name Change

국적상실신고_F4비자_F411비자_ 범죄경력증명서_아포스티유_거소증발급

국적상실신고_F4비자_F411비자_ 범죄경력증명서_아포스티유_거소증발급

국적상실신고→F4비자신청→거소증발급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한국에서 생활하려는 외국국적동포라면 국적상실신고 방법과 F4비자신청 및 거소증 발급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국적상실신고F4비자신청 및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거소증 발급에 대한 각 단계별 절차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적상실신고

국적상실신고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이 외국 국적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를 신고해야 한국 내에서 외국인(재외동포)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그 시점부터는 법적으로 더이상 한국 국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 여권을 사용하거나 한국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미국 시민권을 받아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호적정리(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하지 않으면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한국인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시민권자가 추후, 한국에서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재외동포 비자_F4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적상실신고를 한 후에, 재외동포비자_F4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 신고 대상:

  • 외국 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


국적상실 신고서류

① 국적상실신고서, 사진 (3.5cm x 4.5cm) 부착

② 외국 여권

③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개월 내 발급한 '상세증명서' 제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④ 외국국적취득: 국적상실원인 및 연월일 증명하는 서류 (시민권증서) 및 한글번역본

⑤ 외국법원 판결문 또는 NAME CHANGE 증서 등 추가 제출

⑥성(姓)이 변경된 경우: 결혼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배우자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⑦ 가족관계등록부와 외국여권상 이름이 2자 이상 다른 경우 동일인 입증자료 제출 (동일인 확인서)

('성' 또는 '이름"이 변경된 경우 제출 서류 상이)

⑦ 외국국적취득: 국적상실원인 및 연월일 증명하는 서류 (시민권증서) 및 한글번역본

⑧ 출생증명서, 병적증명서 (해당자에 한해 제출)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가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F-4-11비자 / F411비자

F4비자는 재외동포들에게 부여되는 비자로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들에게 한국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F411비자부터 F499비자까지로 세분류가 나뉘게 됩니다.

비고시본인비자_F411비자는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 F4비자 신청 시기:

- 국적상실 신고 후 신청 가능: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외동포비자_F4비자로 자격변경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F4비자신청 전 국적상실 또는 국적이탈 신고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F4-11비자 변경 제출서류

① 여권, 사진 1매(3.5cm x 4.5cm), 신청서

②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③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 증명하는 서류 (시민권증서, 출생증명서 등)

④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원본( 공적확인 필수)

⑤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했던 사람은 면제

⑥ 결핵진단서 (결핵고위험국가 국민 해당자에 한함)

⑦ 국내 체류지 입증서류

⑧ 기타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가감 요구 가능


해외범죄경력증명서_아포스티유

▶ 제출대상:

· 재외공관에서 재외동포_f4비자 사증 신청하는 사람

· 국내에서 재외동포비자_f4비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사람

▶ 면제대상:

· 만 14세 미만인 사람

· 만 60세 이상인 사람

·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 재외공관 사증발급 또는 국내 자격 변경 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허가 기간 중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은 사람

▶ 인증절차: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여부에 따라 인증절차가 다름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가: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필요
  • 다만, 중국의 경우 "중국 공증처 공증과 외교부 인증"을 거쳐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함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


거소증발급

  • 재외동포비자_f4비자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국내 거소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외동포는 한국에 주민등록이 없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가입, 각종 금융거래 및 운전면허증 발급 등에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 F4비자를 받은 후 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거소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F4비자 소지자가 거소증을 발급 받아 거소번호를 받게 되면 국민건강보험 가입, 각종 금융거래 등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외국국적동포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려면 국적상실신고→F4비자신청→거소증발급 순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준비 서류에 해외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등 복잡한 절차 외, 국적상실신고, F4비자신청, 거소증발급까지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안정아행정사 (Tel. 0507-1325-4015)에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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