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이상 국적상실 F4비자 거소증신청_65세이상 국적회복 신청절차
국적회복 신청 복수국적 허용 나이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신청
복수국적 허용 조건
복수국적신청 전문 안정아행정사
1. 연령 요건
: 과거 한국 국적자였던 분이 해외 시민권 (예, 미국 시민권) 취득을 하신 경우, 만 65세 이상 국적회복 신청 대상이 되십니다.
최근 복수국적 허용 연령 나이가 하향된다는 소식이 있는데, 2025년 9월 현재까지 기준은 만 65세 이상이 넘어야 합니다.
2. 체류 요건
: 한국에 주소(거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거소신고 후, 거소증을 발급받은 상태여야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3. 신청 장소
: 대한민국 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재외공관에서는 신청이 불가 합니다.)
4. 국내에서는 국민으로만 인정
: 복수국적을 갖더라도 외국인 지위를 국내에서 주장할 수 없고,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국적회복 신청 전 선행 절차
국적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몇 가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1. 국적상실신고
: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되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정리되지 않으면 '국민'으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2. F-4비자 신청
: 국적상실신고 후, 해외 재외공관 또는 국내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재외동포비자인 F4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3. 거소증_국내거소신고증 신청
: F4비자 신청과 함께 거소증을 신청 하면 국내 거주 자격이 부여됩니다.
☞ 이 과정을 거친 후에야 국적회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모든 과정은 국내 입국하여 동시진행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국적상실신고, F4비자 신청, 거소증 발급, 국적회복 신청까지 의뢰인의 출입국 상황에 맞춰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국적회복 신청 절차
1. 국적상실신고 및 F4비자 거소증 확보
2. 주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국적회복 신청
- 국적회복신청서, 국적회복진술서, 신원진술서, 가족관계통보서 등 필요한 서류 제출 (행정사 대행 작성)
- 필요 서류: 여권, 거소증, 시민권증서 원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 수수료: 200,000만원
- 심사 기간: 평균 8개월
3. 국적회복허가 통지 수령 후,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내용 확인
4.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 국적회복허가 후 1년 이내 반드시 서약
- 구비서류: 기본증명서, 허가통지서, 거소증, 사진 1매
5. 주민등록신고 및 주민등록증 발급
6. 거소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반납 (30일 이내, 미납시 과태료)
국적회복 시 필요 서류
1. 국적상실신고서, 기본증명서
2. 시민권증서 원본 (국적회복 신청시 시민권증서는 반드시 원본이 필요)
3. 국적회복신청서
4. 국적회복진술서 등
5. 사진 1매
6. 거소증
7. 외국국적 취득 관련 기타 서류 등
국적상실 F4비자 거소증 국적회복 국내에서 동시 진행 가능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재외동포 국적업무를 전문으로 하며 국적상실신고, F4비자 발급, 거소증 신청, 국적회복 신청을 국내 입국하여 동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절차를 원스톱으로 안내, 의뢰인분과 함께 동행 및 대행하여 복잡한 서류 준비 및 제출 서류 작성등을 대행해드리고 있으며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실 수 있도록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마무리
65세 이상 해외 시민권자 재외동포분들이 한국에서 가족분들과 함께 영구 귀국하고자 하시거나, 복수국적 허용 조건에 해당하실 때, 국적회복과 복수국적 취득은 반드시 선행 절차와 법적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합니다.
저희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국적회복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복수국적 취득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상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안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상담 메일 주소: pro-hangjung@naver.com
https://blog.naver.com/immigrationvisa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국적상실 국적이탈 남자 군대 병역 미필 F4비자 거소증 발급 조건
국적상실 국적이탈과 병역의무
대한민국 헌법과 「병역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성은 만 18세가 되면 병역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을 보유하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비자 발급 시 병역 기피 여부가 중요한 심사 요소가 됩니다.
▶ 국적상실
: 본인이 해외 시민권(미국, 캐나다 등)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이 상실된 경우
▶ 국적이탈
: 출생 시 복수국적을 가졌다가, 일정 시기에 한국 국적을 이탈한 경우
특히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상실, 국적이탈을 한 경우 F4비자 거소증 신청 자격이 제한이 있습니다.
2018년 5월 1일 전 국적상실 · 국적이탈한 경우
▶ 2018년 5월 1일 이전에 국적을 상실하거 출생에 의한 남성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을 한 경우, 만 40세 미만 남성이면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F4비자 발급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 법무부와 병무청은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 이 시점 이전 국적상실_국적이탈자의 경우에도 40세 이전까지는 F4비자를 허가하지 않는 규정을 적용해왔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단순히 해외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바로 재외동포 비자 F4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세부적인 사항 (국적상실 시점, 부 또는 모가 아들 출생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시점, 남자의 병역 이행 또는 면제처분 여부)에 따라 예외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40세 미만의 남성도 나이 제한 없이 F4비자 신청이 가능하기 문에,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2018년 5월 1일 이후 국적상실 국적이탈한 경우
▶ 2018년 5월 1일 이후 국적상실 또는 국적이탈을 한 남성은,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만 41세 이후에만 F4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즉, 군 복무를 마치지 않고 국적을 상실, 이탈한 경우, 40세가 지나야만 체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 이는 병역 회피 목적의 국적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따라서 젊은 나이에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경우 바로 F4비자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거소증 발급과의 관계
F4비자를 발급받게 되면,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기 위해 거소증_국내거소신고증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F4비자 발급 자체가 병역 미필 여부에 따라 제한되기 때문에, 병역의무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면 거소증 신청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남성분들은 국적상실 또는 국적이탈 시점과 나이, 병역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 부분을 간과하고 무작정 신청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및 안내
정리해보면,
- 2018년 5월 1일 전 국적상실_국적이탈자: 병역 미필남성은 부모 상황, 현재 병역 의무 이행에 관한 처분 등에 따라 F4비자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18년 5월 1일 이후 국적상실_국적이탈자: 병역 미필 남성은 만 41세 이후에만 F4비자 발급 가능
즉,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정리했다면 남성의 경우 F4비자 발급이 쉽지 않다는 점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특히 2018년 5월 1일 이전 국적상실_국적이탈자 중 40세 미만 병역 미필자는 상황별로 세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 전문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다수의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 사례를 바탕으로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담과 서류 대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안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상담 메일 주소: pro-hangjung@naver.com.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65세이상 국적회복 방법 신청 절차 필요 서류 복수국적 조건 총정리
국적회복 신청 자격 및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다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분들은 「국적법」제9조에 따라 국적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일정 요건을 충복하면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고령의 재외동포는 국적회복 허가 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으나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국적상실자가 된 자
- 국적상실신고를 완료한 자
-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생활의 근거지를 두고자 하는 재외동포
국적회복 신청 요건
국적회복은 단순 신청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일 것
2. 품행 요건: 범죄경력이나 벌금형 등이 없거나, 사범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는 경우
3. 체류 요건: F-4비자 등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한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 중일 것
4. 경제적 요건: 기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또는 가족의 부양이 가능한 경우
국적회복 신청 절차
65세 이상 재외동포가 국적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순차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 국적상실신고
: 외국 시민권 취득 후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본증명서를 통해 국적상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국적회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2. F-4비자 발급
: 국적상실신고 후 재외동포 자격으로 한국 입국을 원할 경우, 해외 재외공관에서 F-4비자 사증을 발급 받거나 국내 입국하여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거소증발급 → 국적회복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 거소증 발급
: 한국 입국 후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서 국내거소신고를 하여 거소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국적회복 신청의 필수 선행 조건입니다.
4. 국적회복허가신청
: 법무부에서 국적회복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심사 기간은 약 8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외국국적불행사서약
: 만 65세 이상 신청자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불이행하면 국적회복이 취소되므로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국적회복 신청 필요 서류
1. 국적회복허가신청서
2. 외국 국적 취득 증명서 (시민권 증서 등)
3. 국내 거소증 원본
4. 기본증명서 (국적상실 기재)
5. 사진
6. 수수료: 수입인지 20만원
☞ '국적회복 신청서'_'국적회복 진술서' 등 필요한 서류 작성 대행 및 국적회복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유의사항
1.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미이행 시 국적상실
: 국적법에 따라 서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국적회복 허가가 취소되고,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상실하게 됩니다.
2. 심사기간 장기화 기능
: 범죄경력이나 세금 · 건강보험 · 체납 등이 있으면 심사기간이 길어지거나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국적회복 후 의무
: 국적회복 후 주민등록, 건강보험 가입, 국민연금 재가입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국적회복 후 해야 하는 일
1. 주민등록 신청 및 발급
2. 국내 의료보험 가입
3.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 사용
4. 금융계좌 개설, 연금 수령, 각종 복지 혜택 신청
5. 여권 재발급 (대한민국 여권)
총정리
65세 이상 재외동포의 국적회복은 단순히 국적을 찾는 절차가 아니라, 복수국적 유지라는 큰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성해야는 서류 많고 서술형으로 복잡합니다. 범죄경력, 세금 문제 등으로 인해 불허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국적상실신고, F4비자 발급, 거소증 신청, 국적회복허가신청, 외국국적불행사서약까지 원스톱 대행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카카오톡 아이디: pro-hangjung
https://blog.naver.com/pro-hangjung
한국에서 거소증신청하려하려하는데
제가 처음에 뭣을준비해야하나요
국적상실신고 나 F4비자 모든걸 한국에서 신청하려합니다 그리고 거소증신청하면 발급기간은 얼마나되는지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국 캐나다 시민권자 국적상실신고 국적회복 허가 신청 절차
국적회복 절차 개요
65세 이상 재외동포가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해외 시민권 취득 →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신청 → 거소증 발급 → 국적회복 허가신청 →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 주민등록 및 한국여권 발급
즉, 국적상실신고부터 시작해서 국적회복이 확정되기까지 최소 7~8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적상실 신고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 캐나다 등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됩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국적상실 신고 장소
: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 또는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
☞ 해외에서 신고 시, 신청 반영되는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고, 국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1개월 정도 후에 반영이 됩니다.
2. 국적상실 구비서류
① 여권 원본
② 시민권증서 원본 ☞ 시민권 증서 분실 시 별도 절차 필요 하므로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③ 사진 1매
④ 시민권 취득 시, 이름이 변경된 경우 이름변경에 관한 증명서 (예, 결혼증명서 / 법원 판결문 등)
⑤ 출입국사무소 제출용 신청서류 일체
※ 만약 한국여권을 시민권 취득 이후에도 사용한 사실 (여권부정사용)이 있다면, 반드시 사범심사를 통해 처리 후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F-4비자 신청
국적상실신고가 수리되면 재외동포 비자 F4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와 F4비자 거소증 신청은 당일 동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1. 신청 장소
: 해외에서는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관 / 국내에서는 체류지(거주지)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
2. 체류기간 차이
: 재외공관 발급 시 2년, 국내 발급 시 3년 부여
3. 필요서류
① 여권
② 시민권증서 원본
③ 국적상실신고 수리증명서
④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인증서 (만 60세 이상 제출 면제 대상)
⑤ 그 외 성명변경 증명서
⑥ 출입국사무소 제출용 신청서류 일체
국내거소등록증_거소증 발급
국내에 입국 후에는 반드시 국내거소신고를 통해 거소증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재외동포의 신분증 역할을 하며, 국적회복 신청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1. 신청장소
: 국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 (해외 재외공관 신청 불가)
2. 방문예약 필수
: 하이코리아 예약은 보통 1~2개월 이상 대기이므로 미리 예약하지 못하신 경우, 행정사 대행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구비서류
: 여권, 시민권증서, 사진, 체류지 입증서류 등
국적회복 허가신청
거소증을 발급받았다면,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국적회복 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구비서류
① 여권
② 시민권증서 원본
③ 국적회복 신청서 (대행 작성)
④ 국적회복에 관한 진술서 작성 (대행 작성)
⑤ 그 외 필요한 서류 일체
2. 심사기간
: 국적회복 평균 심사기간은 7~8개월 소요됩니다.
☞ 허가가 내려지면 출입국관서에서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식을 거쳐야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회복됩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및 주민등록
국적회복이 허가되었다고 바로 복수국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적증서 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 반드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합니다.
▶ 서약 후 한국 내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활동해야 하며, 출입국 시 한국여권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 서약을 하지 않으면 회복된 국적은 자동 상실됩니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완료 후, 주민등록 및 한국여권 발급을 진행하고, 거소증은 30일 이내 반납해야 합니다.
정리 및 유의사항
미국 ·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가 만 65세 이상이 되어 한국에 다시 정착하려면,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신청 → 거소증 발급 → 국적회복 신청 → 외국국적불행사서약까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자동으로 복수국적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며, 법무부 심사와 서약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유지하는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이러한 국적상실신고와 국적회복 절차를 대행하여 복잡한 서류 준비와 심사 과정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안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상담 메일 주소: pro-hangjung@naver.com
https://blog.naver.com/immigrationvisa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F4비자 거소증 신청 기준 병역의무
안녕하세요. 재외동포 출입국 비자 및 국적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가 부모의 국적을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을 동시에 갖게 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 의무와 남자의 병역 문제, 그리고 F4비자 및 거소증 신청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정의
「국적법」 제11조의2에 따르면 출생·인지·입양 등으로 두 개 이상의 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을 복수국적자로 규정합니다. 그 중 출생으로 복수국적을 취득한 경우가 바로 선천적 복수국적자입니다.
▶ 여성: 만 22세 전까지 국적선택 가능, 병역의무 없음
▶ 남성: 만 22세 전까지 국적선택 가능, 단 병역의무와 연계되어 제한 존재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의무
복수국적자는 일정 연령이 되면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1. 20세 이전 복수국적자: 만 22세 전까지 국적선택 필요
2. 20세 이후 복수국적 취득자: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국적선택 필요
3. 병역의무 해소 남성: 병역이 끝난 날부터 2년 이내 선택 가능
국적선택 방법
1. 국적이탈 (외국 국적 선택)
① 「국적법」제1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식
② 외국에 주소가 있어야 하며,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
③ 남성은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신고 가능
④ 이후에는 병무청에서 발급하는 병역해소 증명 제출 후 가능
2.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대한민국 국적선택)
① 「국적법」 제12조 제2항
② 외국 국적은 유지하되 대한민국 내에서는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
③ 단, '원정출산자'는 불행사 서약이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외국 국적 포기를 통해서만 선택 가능
-> 국적선택신고 신청과 관련하여 서류 준비 등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안정아 행정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병역의무와 국적선택 제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병역의무 해소 전에는 자유로운 국적이탈이 불가능합니다.
1. 만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하면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후에야 국적이탈 가능
2. 병역 해소 후 2년 이내 국적선택 필요
3. 병역의무 미해소 상태에서는 F4비자 및 거소증 신청도 제한됨
국적선택명령 제도
법무부장관은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선택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명령일로부터 1년 내 선택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됩니다.
복수국적 (이중국적) 유지 가능한 경우
▶ 만 22세 전까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제출 시
▶ 남성은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 일정 기간 내 이중국적 유지 가능
▶ 단, 병역면제자의 경우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불가
사례로 보는 정리
▶ 사례1: 미국 출생 2008년생 남성
→ 2026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 미이행 시 병역 해소 전까지 국적이탈 불가
▶ 사례2: 1990년생 캐나다 출생, 병역 면제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불가 : 대한민국 국적 상실
▶ 사례3: 2005년생 미국 출생 여성
→ 만 22세 전까지 국적이탈 또는 국적선택 가능
마무리
복수국적 제도는 단순히 국적 2개 이상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병역, 여권, F4비자, 거소증 발급, 국내 신분 문제까지 영향을 줍니다. 특히 남성은 국적선택 시기와 병역 상황을 맞추지 않으면 선택의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신고, 원정출산자의 군대 문제, 병역 해소 여부에 따른 F4비자 거소증 신청까지 정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안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행정사
☎ 010-4807-4003
☞ 카카오톡 아이디: pro-hangjung
https://blog.naver.com/immigrationvisa
무호적 복수국적자 국적상실 국적선택 병역의무 F4비자 신청기준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무호적 복수국적자란?
「국적법」 제2조에 따르면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혈통주의)
그러나 미국 / 캐나다처럼 출생한 지역에 따라 국적을 주는 속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난 경우, 부모의 국적과 무관하게 현지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 +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하게 되며, 이를 선천적 복수국적자라고 합니다. 이중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무호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무호적 복수국적자의 출생신고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출생 후 1개월 이내 해야 하지만, 기간을 넘겼더라도 나중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출생신고 이전에는 부모의 혼인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며,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는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사후신고가 가능하고, 이후 국적법에 따라 국적보유·국적상실 여부가 정해집니다. 이에따라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 가능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성별·출생연도에 따른 국적보유 및 국적상실 기준
(1) 여성의 경우
▶ 2010년 5월 4일 이전에 만 22세 초과: 한국 국적 상실 → 출생신고 후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및 거소증 신청 가능
▶ 2010년 5월 4일 이후 만 22세 도달(1988.5.4 이후 출생자): 국적 보유 상태 → 국적선택명령 대상 → 1년 내 미이행 시 자동 국적상실 → 국적상실신고 후 F4비자 신청
※ 여성은 병역의무가 없으므로, 국적선택 여부만으로 국적상실 여부가 결정됩니다.
(2) 남성의 경우
▶ 2005년 5월 24일 이전에 만 22세 초과(1983.5.23 이전 출생자): 한국 국적 상실 → 출생신고 후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신청 가능
▶ 2005년 5월 24일 이후 만 22세 도달: 국적 보유 상태 → 병역의무 해소 후 2년 이내 국적선택 가능 → 이중국적 유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또는 국적이탈신고 가능
병역의무와 F4비자 신청 제한
무호적 복수국적 남성은 병역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 2018년 5월 1일 이전: 병역 해소 없이도 만 38세 도달 시점에서 F4비자 심사 가능
2. 2018년 5월 1일 이후: 병역 이행 또는 면제 전에는 만 4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F4비자 발급 제한 → 만 41세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예를 들어, 1988년생 남성은 2026년 기준 병역 해소 전에는 출생신고 및 F4비자 신청이 제한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총정리
재외동포 국적업무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 개정, 병역법, 출생연도, 성별, 국적선택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잘못된 정보로 신고 시기를 놓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적상실, 국적이탈, 출생신고, F4비자 거소증 신청은 전문가의 상담과 조력이 꼭 필요로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안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상담 메일 주소: pro-hangjung@naver.com
https://blog.naver.com/immigrationvisa
국적상실신고 거소증 F4비자 신청 방법_F4비자 거소증 연장 신청서류
국적상실신고는 어디에서 하나요?
국적상실신고는 해외 재외공관 (주재국 한국 대사관·총영사관)에서 접수 또는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사무소 국적과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먼저 해당국 시민권 취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민권 증서, 여권 원본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 한국 내에서는 기본증명서, 시민권 증서 원본, 여권 등을 제출하여 처리합니다.
국적상실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국적상실 신고가 완료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대한민국 국적 상실' 사실이 기재됩니다. 이는 이후 한국 국적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며, 추후 F4비자 신청 시 필수 서류로 활용됩니다.
국적상실 VS 국적포기 VS 국적이탈
1. 국적상실 신고
: 본인이 해외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음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2. 외국 국적포기 신고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3. 국적이탈 신고
: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일정 연령에 이르러 스스로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외국국적 취득 시 한국 국적 자동 상실 여부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시점에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합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F4비자 소지자 취업 가능한 분야
F4비자는 재외동포들에게 폭넓은 취업 기회를 보장합니다.
▶ 가능 분야: 일반 기업 사무직, 연구직, 서비스업, 무역업, 전문직 등 대부분의 직종
▶ 제한 분야: 단순 노무직 (건설현장 일용직, 단순 제조업 등)은 제한됨
F4비자 거소증 발급 시 필요한 서류
1. 여권 및 사본
2. 국적상실신고 완료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3. 외국 시민권 증서 원본
4. 사진 1매
5.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확인 (60세 이상인 경우 제출 면제)
6. 출입국 사무소 작성 제출 서류 일체 등
F4비자 거소증 유효기간
☞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신청 시 3년 단위로 부여되며, 만료 4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F4비자 거소증 연장 신청 필요서류
1. 거소증 실물 카드
2. 여권 원본 및 사본
3. 체류지 확인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4. 수수료 6만원
5. 재발급 시 추가 비용 발생
6. 거소증 연장 신청에 관한 서류 일체
☞ 세금 체납, 건강보험료 체납, 범칙금·벌금 미납이 있으면 연장이 거부될 수 있으니 사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마무리
영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발급 → 거소증 신청 및 연장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거소증은 재외동포의 한국 내 신분증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료일을 꼼꼼히 확인하고 제때 연장 신청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국적상실신고, F4비자 발급, 거소증 신청 및 연장까지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복잡한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카카오톡 아이디: pro-hangjung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방법 군대 병역 의무 나이 기간 원정출산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의미
1. 선천적 복수국적자
: 출생과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국적을 보유하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예) 한국 국적 부모가 자녀를 미국에서 출생한 경우, 그 아이는 한국의 속인주의와 미국의 속지주의(출생지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국적선택의무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절차에 따라 복수국적 유지도 가능합니다.
국적선택의무 기간
국적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1. 남성
국적이탈: 병역의무 회피 방지를 위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 가능
국적선택: 만 22세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 유지 가능
2. 여성
국적선택: 만 22세까지 선택 가능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포함)
※ 국적선택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후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한 복수국적 허용 방식은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적선택 방법
국적선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 유지 + 외국 국적 포기
: 재외공관에서 외국 국적 포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2. 외국국적불행사서약
: 대한민국 내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서약 수리 시 복수국적유지가 가능합니다.
병역의무와 국적선택
▶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 병역의무 해소 전 국적이탈은 반드시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 이를 넘기면 병역을 마치기 전까지 국적이탈 불가합니다.
원정출산자의 국적선택
▶ 원정출산자는 출생 당시 모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한 복수국적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 원정출산자 남성의 경우, 국적이탈은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출산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로 보기 때문에 한국 국적 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병역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된 후,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국적선택명령 대상에 해당됩니다.
※ 원정출산자의 국적선택 및 병역의무와 관련되어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국적선택신고 절차
1. 신고장소
- 국내: 법무부 출입국 관리 사무소 국적과
- 해외: 대한민국 재외공관
2. 제출 서류
- 국적선택신고서
- 여권 원본 또는 사본
- 시민권증서 원본
- 기타 출입국 사무소에 작성 제출 서류 등
3. 처리 기간
평균 1-3개월 소요 (서류 검토 기간 포함)
유의사항
1. 국적선택신고 의무 기한을 넘기면 법무부장관의 국적선택명령이 내려올 수 있으며, 불응 시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 됩니다.
2. 병역의무 미이행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 불가합니다.
3. 원정출산자는 외국국적포기를 하는 경우에 국적선택이 가능합니다.
4. 국적선택은 단 한 번만 가능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로 합니다.
결론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신고는 법적 기한과 병역의무, 국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원정출산자는 적용 규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에 법령을 철저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재외동포 국적업무 전문기관으로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신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국적상실신고 및 F4비자 것증 신청 등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행합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카카오톡 아이디: pro-hangjung
https://blog.naver.com/immigrationvisa
국적회복 신청서류 국적회복 신청서 심사기간 국적회복허가 신청 절차
국적회복 신청 절차
국적회복은 「국적법」제9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진행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적상실신고
해외 시민권 예를 들어 미국, 캐나다 등 시민권을 취득 후 국적상실신고를 반드시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 사실을 반영합니다.
국내 출입국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진행하는 경우 국적상실신고 접수 처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2.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F4비자 소지자)
한국에서 90일 이상 장기 체류를 위해 재외동포 비자와 거소증을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3. 국적회복허가 신청
거주지(주소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서 국적회복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대리가 불가 합니다.
☞ 국적회복허가 신청 시, 행정사 동행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함께 업무를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허가 통보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 심사 후 허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허가 시 '국민선서' 와 '국적회복증서 수여' 절차가 진행됩니다.
5.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복수국적 허용 대상(만 65세 이상 등)은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 서약을 해야 합니다.
국적회복 신청 서류
관할 출입국 사무소와 개인 사정에 따라 일부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다음을 준비합니다.
① 국적회복허가신청서
② 진술서 및 신원진술서
③ 국적상실이 반영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④ 해외 시민권증서(원본 + 사본) 및 외국여권 사본
⑤ 사진 1매
⑥ 수입인지 20만원
⑦ 기타 출입국사무소에 작성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일체 등
국적회복 신청서 작성 요령
1. 국적회복 신청서를 작성하려면 인적사항, 국적상실 사유, 대한민국 국적회복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 해외 체류이력과 국내 거주계획, 가족관계 등을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3. 진술서에는 귀국 동기, 한국 생활 계획 등을 설득력 있게 기술해야 합니다.
※ 국적회복 신청서 작성 시, 허위 사실 등을 기재하는 경우 또는 내용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국적회복 허가가 불허 또는 보완 요구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 심사기간
▶ 국적회복 심사기간 평균 8개월 소요됩니다.
▶ 서류 미비 또는 보완 요구 시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심사 진행은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적회복 비용·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20만원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번역 및 공증, 국제우편 등 부대비용 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심사기간 중 출국 가능 여부
① 국적회복 신청 후 해외 출국은 가능하나, 장기간 해외 체류 시 심사 지연 가능
② 심사 과정에서 출석 요구나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연락 가능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2. 심사중단 사유
① 국내 주소지 변경 미신고
② 신청인이 장기간 해외체류로 심사에 응하지 않음
③ 범죄경력, 세금 체납 등 결격사유 발생 시 불허
3.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기한 준수
: 복수국적 허용 대상자는 허가일로부터 1년 내 미이행 시 국적회복 취소 가능
총정리
해외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려고 국적상실신고 → 거소증 발급 (F4비자) → 국적회복허가 신청 → 허가 후 국민선서 및 서약 순서를 거쳐야 합니다. 절차와 서류준비가 복잡하고 심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정확한 서류 준비와 일정 관리가 필수입니다.
저희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국적상실신고부터 F4비자, 국적회복 신청까지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안정아 행정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카카오톡 아이디: pro-hangjung
https://blog.naver.com/pro-hangjung
65세이상 국적회복 절차 소요기간 신청서류 조건 이중국적 출국 방법
해외에서 미국·캐나다 등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가 만 65세 이상이 되면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회복하면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적법」 제9조, 제10조에 근거하며, 고령자를 대상으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국적회복 신청 절차, 국적상실과의 차이, 소요기간, 필요서류, 조건, 대상, 신청 후 출국, 유의사항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국적회복 신청 절차
1. 국적상실 여부 확인
: 기본증명서 상에 '국적상실' 표기 확인
2. 신청서 작성
: 출입국 양식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및 '진술서' 등 서류 작성
3. 서류 준비
: 외국 시민권증서 원본, 가족관계서류 등 준비
4. 접수
: 거주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 국적과에 방문 예약 신청을 통해 접수
5. 심사
: 1차 출입국 사무소 심사와 2차 법무부 심사
6. 외국국적불행사서약
: 국적회복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
7. 주민등록 재등록
: 허가 후 주민등록번호 부여, 여권 발급 가능
국적회복과 국적상실 차이점
▶ 국적상실
: 외국 국적 취득 시 (예: 미국, 캐나다 시민권 취득) 대한민국 국적 자동 상실 간주됩니다.
▶ 국적회복
: 국적상실자 또는 국적이탈자가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입니다. 즉, 국적회복은 상실된 국적을 '다시 되찾는' 것이며,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는 복수국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국적회복 소요기간
▶ 소요기간
: 평균 8개월 소요
☞ 법무부 심사 기간, 서류 보완 여부, 범죄경력 심사 등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8개월 이상 소요를 예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적회복 필요서류
국적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국적회복허가신청서
- 외국 시민권증서 원본
- 여권 원본
- 기본·가족관계증명서
- 이름이 변경된 경우 이름 변경 서류
- 수수료 20만원 (수입인지)
- 기타 출입국 사무소에 작성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 국적회복 신청에는 진술서 작성 등 작성해야 하는 서류 등을 정확하게 준비하여 기준에 맞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적회복 조건
▶ 만 65세 이상은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제출을 통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 국내외 범죄 경력 중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의 법질서 준수 의사와 생활 근거지가 있어야 합니다.
국적회복 대상
1.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다 상실한 자
2. 부모 또는 조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자 (출생 당시 대한민국 국적 취득 가능자)
3. 만 65세 이상 고령자이면서 해외 시민권자 (복수국적 허용 대상)
국적회복 신청 후 출국 가능 여부
1. 국적회복 신청 후에도 국내에서 외국인 신분 F4비자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체류하여야 합니다.
2. 출국은 가능하나 심사 중 장기 해외체류 시 심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허가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시점에는 국내 체류가 필요합니다.
국적회복 유의사항
- 신청서 및 작성한 서류 내용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 범죄경력은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고, 정리가 필요합니다.
- 국적회복 후 복수국적자는 주민등록을 한 후, 한국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총정리
만 65세 이상 해외 시민권자 재외동포의 국적회복은 복수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다만, 서류와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 심사 기간동안 해외 출국 등에 따라 서류 심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정아 행정사는 국적상실 신고 확인부터 서류 준비, 신청 접수, 외국국적불행사서약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대행하며, 서류 누락 없이 신속 정확하게 진행해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카카오톡 아이디: prohangjung
https://blog.naver.com/immigrationvisa
재외동포 국적상실신고 F4비자 신청 거소증 발급 신청 절차 상세보기
국적상실신고 의무
국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이 국적상실 사실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적상실신고'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없이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하거나, 국적상실신고 없이 F4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 또는 여권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 방법
국적상실신고는 가족관계등록 신고 절차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접수합니다.
1. 국내 접수 시
: 국내 출입국 관리 사무소 국적과에 방문 예약하여 국적상실 신고 신청 (국내 접수 시, 약 1개월 내외로 처리)
2. 해외 접수 시
: 주재국의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신청 가능 (해외 접수 시, 소요기간 6개월 소요)
국적상실신고 필요서류
국적상실신고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국적상실신고서
2. 외국 시민권 증서 원본(반드시 원본 필요)
☞ 시민권증서 분실 및 원본이 없는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3. 해외 여권 원본 및 사본
4. 기존 대한민국 여권 원본 및 사본
5. 기타 가족관계등록부 상 제출 서류
국적상실신고 유의사항
1. 한국여권 사용 금지
: 국적상실 이전 시점 이후로는 한국여권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여권부정사용으로 벌금 과태료 및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한 내 신고 권장
: 국적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신고가 권장되며, 장기간 미신고 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3. 미성년 자녀 포함 여부
: 자녀가 함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자녀 명의로도 별도의 국적상실신고가 필요 합니다.
4. 사망자 국적상실신고
: 해외 시민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국적상실신고를 통한 행정 상 정리가 필요 합니다.
국적상실신고 후 F4비자 거소증 신청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민국 국적 상실'로 표시되며, 이를 바탕으로 재외동포 F4비자 신청 및 거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F4비자 신청 절차
1. 주소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 체류과에서 신청 또는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신청서 제출로 신청
2. 국적상실이 반영된 기본증명서, 국적상실일 확인 서류, 시민권 증서 등 제출
3. 심사 후 비자 발급(사증)
▶ 국내 거소신고증_거소증 발급 신청
: F4비자를 소지하고 입국 하거나 국내 입국하여 F4비자와 거소증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장소 방문하여 다음을 준비합니다.
① 외국 국적 여권 원본
② 범죄경력증명서 (미국 FBI 등)
③ 시민권증서 원본
④ 이름이 변경 된 경우, 이름 변경과 관련된 증명서
⑤ 국적상실일 확인 서류
⑥ 사진 1매
⑦ 기타 출입국 사무소에 제출 작성해야 하는 서류 등
※ 거소증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 이며, 만료 4개월 전부터 연장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재외동포들이 한국에서 장기 거주, 사업, 부동산 서래, 은행 계좌 개설, 재산 상속, 가족 방문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적상실신고 후, F4비자 신청, 거소증 발급 순서대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특히, 한국 여권을 부정 사용한 전력이 있다면 국적상실신고와 별개로 사범심사 절차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국적상실신고부터 F4비자 및 거소증 신청까지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안정아 행정사에 문의주세요~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카카오톡 ID: prohangjung
https://blog.naver.com/immigrationvisa
국적회복 신청 절차 자격 조건 심사 기간 제출 서류 거소증 유의사항
65세 이상 국적회복 신청 조건
▶ 국적회복이란,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 국적자(예: 미국 시미권자)는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국적회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히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외국국적포기 없이도 복수국적 허용이 가능한데,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이 유지됩니다.
※ 국적상실신고 → 국내거소등록 → 국적회복 신청 → 국민선서 및 서약 → 주민등록 등
국적회복 신청 자격
1.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재외동포비자 F4비자를 발급받아 국내거소신고를 통해 거소증을 발급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지만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인 전문 행정사와 함께 동행하면 국적 업무 처리를 어렵지 않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 신청 장소
▶ 국내 신청
: 국적회복 신청은 국내 주소지(거주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 '국적과'에 방문 예약으로 반드시 신청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 해외 신청
: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재외공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기간 동안은 국내 일정 체류기간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국적회복 신청 제출 서류
▶ 국적 회복 신청 비용
: 정부 수입 인지 수수료 20만원
▶ 제출 서류
: 국적상실 입증서류, 외국 여권 원본, 거소증, 시민권증서 원본, 국적회복신청 진술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국적회복 신청 절차
(1) 국적상실 신고
: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므로, 국적회복 신청 이전에 상실신고를 먼저 해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필수로 해야 합니다.
(2) F4비자 거소증 발급 신청
: 한국 체류의 목적이 영주 귀국임을 입증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91일 이상 체류 목적 등)
※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거소증 신청은 해외에서 입국하시기 전 미리 연락주시면 일정 조율을 통해 당일 동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3) 국적회복허가 신청
: 체류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 국적과에 반드시 예약을 신청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4) 국적회복 심사기간 및 소요기간
: 심사기간은 평균 8개월 소요 됩니다. 대체로 서류 제출 후 약 5개월 경 1차 심사를 문자로 통지하며, 이후 2차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5) 국적증서 수여 및 국민선서
: 허가되면 법무부장관이 국민선서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통지하며, 지정된 일정에 참석하여 국적회복증서 수여 및 국민선서를 합니다. 개인적 사유로 불참 시, 사유서 제출을 해야 하며 재지정 예약이 가능합니다.
(6)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 국적회복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7) 주민등록 및 한국 여권 발급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확인서를 수령한 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신고, 주민등록증 발급 및 대한민국 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8) 국내 거소신고증 반납
: 주민등록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국내거소신고증을 출입국관서에 반납해야 하며, 지체 시 과태로 대상이 됩니다.
외국국적 포기 /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 복수국적 유지 조건으로, 한국 내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 입니다.
▶ 외국국적 포기: 65세 이상인 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서약 이후에는 입출국 시 반드시 한국 여권 사용, 한국에서는 외국인 지위가 인정되지 않음 등 유의사항이 존재합니다.
유의사항 / 주의사항
1. 외국국적 포기
: 65세 이상인 경우 국적회복 허가 후 1년 이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해야 합니다.
2. 국적회복 신청 후 출국
: 국적회복 신청 후, 심사기간 동안 출국 시 심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 또는 입국 시 출입국사무소에 신고 및 재신고를 해야 합니다.
마무리
만 65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는 국적회복 허가를 통해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 절차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사무소 국적과에서 신청해야 하며, 전체 소요기간은 준비 및 심사기간 포함 약 8개월~10개월 가량입니다. 국적회복허가 후 1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65세 이상인 자가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서류와 절차 등이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안정아 행정사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카카오톡 아이디: pro-hangjung
https://blog.naver.com/pro-hangjung
외국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과 국적보유신고 차이점 이중국적 조건
대한민국 국적상실이란?
▶ 대한민국 국민이 스스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외국 국적(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은 「국적법」에 따라 자동 상실 됩니다.
☞ 한국인이 미국 시민권 취득 → 외국 국적 취득일에 국적상실
▶ 국적상실과 관계없이 반드시 별도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 왜냐하면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분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때, 국적은 자동상실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행정 절차상의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증명서 상에는 아직 한국인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적상실신고란?
▶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사무소 국적과에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한국 여권 부정사용, 건강보험, 기타 세금 등에서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적상실 신고 신청장소
국내: 출입국사무소 국적과 (1-2개월 소요)
해외: 재외공관 (6개월 소요)
▶ 국적상실신고 제출 서류
- 국적상실신고서
- 외국여권 사본
-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 이름이 변경된 경우: 이름 변경 관련 서류 등
★ 국적상실 신고 → 한국여권 부정사용 → F4비자 신청 → 거소증 발급을 원스톱으로 대행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적보유신고란?
▶ 국적보유신고란, 본인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외국인과의 혼인 / 입양 / 인지 / 배우자 또는 부모로 인해 함께 외국 국적을 취득 한 경우를 말합니다.
▶ 이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6개월 내에 국적보유신고를 해야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한국국적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뜻을 신고하면 예외적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외국 국적 취득을로부터 2년 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국적선택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급하여 국적상실 처리됩니다.
국적보유신고 신청장소 및 제출서류
☞ 신청 장소
- 국내: 출입국사무소 국적과
- 해외: 재외공관
☞ 제출서류 예시
- 국적보유신고서
- 외국 국적 취득 사실 증명서 (혼인증명서, 시민권 증서 등)
- 그 외, 출입국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복수국적(이중국적) 조건과 주의사항
1.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 복수국적 불가능 →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 됨
2. 자진이 아닌 경우 (혼인·입양 등)
: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 + 국적선택제도 이행
: 해외 시민권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국적선택 의무를 통해 복수국적 유지 가능
3. 복수국적자 주의사항
: 대한민국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가 연관됨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한 국적선택 가능
정리하며
외국(미국, 캐나다 등)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본인이 자진하여 취득한 것인지,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것인지에 따라 국적상실 / 국적보유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시기에 적법하게 신고해야 불이익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거나 상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국적상실신고, 국적보유신고, 복수국적 상담을 정확하게 알기 쉽게 도와드립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카카오톡 아이디: pro-hangjung
https://blog.naver.com/pro-hangjung
외국인 혼외자 인지신고 출생신고 한국 국적취득 절차
외국인 혼외자녀 출생 시 국적 결정의 기준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출생 시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다만, 이 조항은 혼인 중 자녀 또는 인지된 자녀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혼외자녀는 한국인 부의 인지신고를 통해 친자관계를 먼저 성립시켜야만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경우별 구분
▶ 힌국인 모 + 외국인 부의 혼외자
: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 취득 (별도 절차 없음)
▶ 외국인 모 + 한국인 부의 혼외자
: 출생과 동시에 국적 미취득 → 부의 인지신고 후, 국적취득 가능
외국인 모 + 한국이 부 사이 자녀의 인지신고 절차
한국인 부가 자녀를 인지하려면, 다음 조건과 절차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 사전 준비사항
① 출생신고: 외국인 모가 자녀 출생신고를 현지 또는 모 국가의 대사관에서 하여 출생증명서 및 여권을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② 여권발급 후 비자신청: 자녀가 모친 국가의 여권을 발급 받은 후, 방문동거비자 F1비자 신청을 위해 체류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신청을 합니다.
③ 체류자격 부여: F1비자 체류자격이 부여되면 자녀는 외국인등록을 받고 국내 체류가 가능해 집니다.
▶ 인지신고에 필요한 서류
- 자녀의 출생증명서 (대사관 발급, 번역 공증 포함)
- 자녀의 여권사본
- 외국인 모가 출생 당시 미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 본국 미혼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혼인신고 당시 제출했던 '미혼증명서'원본 대조필본을 시청/구정 또는 가정법원에서 열람 및 복사)
- 인지자인 한국인 부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출생 당시 외국인 모가 유부녀였다면 인지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인지신고 이후 자녀의 국적취득 절차
인지신고가 완료되면, 자녀는 국적법에 따라 국적취득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국적취득 절차
1. 출입국사무소 사전예약
2. 국적취득신고서 작성 및 제출
3. 신청 후 '국적취득신고 수리 통지서' 수령
▶ 이후 외국국적 포기 절차
- 외국인 혼외자는 복수국적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대한민국 국적을 확정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 내 본국 대사관에서 외국국적 포기 신청
- '외국국적 포기확인서' 발급
- 출입국사무소에 최종 제출
자녀 이름 개명하고 싶다면?
자녀의 국적을 취득한 이후 이름을 한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 허가신청을 하면 됩니다. 개명 신청 시 국적취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마무리
외국인 혼외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인지신고, 외국인등록, 방문동거 비자 신청, 국적취득신고, 외국국적포기까지 복수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각 단계별로 미혼증명서, 출생증명서, 여권, 인지인의 신분증 등 중요한 서류가 요구되며, 제출방식과 순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정확하게 안내하고,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 준비를 철저히 도와드립니다. 국적법과 가족관계등록법 등 전문가의 조력 없이 진행할 경우, 절차 지연이나 오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국적과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신다면 안정아 행정사에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행정사
☎ 010-4807-4003
☞ 카카오톡 아이디: pro-hangjung
https://blog.naver.com/pro-hangj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