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 to KOREA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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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비자, 동반비자 및 방문비자 안내: 한국 체류 자격별 종합 가이드

8 Dec 2025

D10비자 E7비자변경 후, F27비자(점수제 우수인재) 변경 신청 요건

D10비자 E7비자변경 후, F27비자(점수제 우수인재) 변경 신청 요건

D10비자 E7비자변경 후, F27비자(점수제 우수인재) 변경 신청 요건

D10비자 E71비자 변경 요건

D-10은 구직활동비자로, 한국 내 취업을 준비하는 외국인이 전문분야 직종(E-7-1)으로 취업이 확정될 경우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7-1(특정활동, 전문인력) 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기술을 보유한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법무부가 지정한 67개 직종(예: 기계공학기술자, 웹개발자, 디자이너, 광고전문가, 경영분석가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E-7-1 비자 변경 기본요건

D2비자 또는 D10비자에서 E7-1비자로 체류자격 변경하는 기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 보유자

▶ 관련 분야 학사 학위 + 1년 이상 경력자

▶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또는 국내 전문대 이상 졸업자(전공 관련 직종 취업 시 경력요건 면제)

고용기업 요건도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 근로자 5명 이상, 세금 체납 없음, 내수 위주가 아닌 정상 영업 중인 기업이어야 하며, 2025년 법무부 공고 기준으로 연 2,867만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7비자에서 F-2-7비자 변경

E-7 비자는 근무지나 직종이 고정된 체류자격으로, 장기 거주나 가족 초청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인력으로 일정 기간 근무한 외국인은 F-2-7(점수제 거주비자)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F-2-7 비자란, “전문성과 경제적 능력, 사회 적응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여하는 장기거주 비자”로, 법무부의 「점수제 우수인재 거주비자」 지침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 자격으로 변경되면 체류기간이 최대 5년까지 부여되고, 이후 영주(F-5)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간 단계 비자입니다.


F27비자 신청대상 및 요건

점수제 우수인재(F-2-7) 체류자격은 다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상장법인 종사자

① KOSPI·KOSDAQ 상장기업 재직자 또는 고용계약 체결자

② 관리자·전문가 등 전문직종 종사자

2.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따른 IT·바이오·나노·환경·에너지 등 첨단분야 종사자

전년도 소득이 국민 1인당 GNI의 1.5배 이상일 것 (취업예정자는 계약서상 연봉으로 대체)

3. 전문직 종사자(E-7-1 등)

① E-1(교수)~E-7-1(전문인력) 또는 D-5(취재)~D-9(무역경영)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합법체류한 자

② 단, 연소득 4천만 원 이상 또는 정부추천 이공계 인재는 3년 요건 면제

4. 유학인재

① 한국 내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E-1~E-7-1·D-5~D-9 직종에 취업 확정자

② 또는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로 정부 추천을 받은 자


F-2-7비자 점수제 평가 기준

점수제는 총 170점 만점 중 80점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공통항목

나이(25), 학력(25), 기본소양(20), 연간소득(60) → 최대 점수 130점

2. 가점항목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위, 정부추천, 봉사활동 등 → +40점

3. 감점항목

출입국법 위반, 벌금, 형사처벌 등 → -70점

▶ 연간소득 1억 원 이상: 60점 만점

▶ TOPIK 5급 또는 KIIP 5단계 수료: 20점 만점

▶ 국내 사회봉사활동(최근 3년 내 50시간 이상): 최대 15점 가점

▶ 범죄경력·허위서류 제출 시 감점 또는 결격사유


제출 서류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① F-2-7비자 신청서

②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1매

③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④ 고용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⑤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고용계약서상 연봉

⑥ 학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⑦ TOPIK 성적표 또는 KIIP 수료증

⑧ 해외범죄경력증명서(6개월 이내 발급,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수)

⑨ 점수표(민원인 제출용) 및 각 점수항목 입증서류


신청 절차

1. 개인별 상황에 따른 80점 이상인 자인지 요건 검토 (행정사 법률 요건 검토)

2. 준비된 서류를 관할 출입국청 방문 예약 후 제출하고 체류자격변경 허가신청

3. 심사(약 1~2개월 소요) 후 허가 시 F-2-7 체류자격 부여

4. 이후 체류기간 연장 시, 소득 및 체류요건 유지 필수

주의사항

등용문행정사사무소_안정아행정사

▶ E-7 비자 소지자라도 단순노무직, 숙련기능(E-7-2~E-7-4) 종사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연소득 4,000만 원 이상이면 3년 체류요건이 면제되지만, 고용형태나 회사의 규모(상장법인 여부)에 따라 추가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허위서류, 경력 위조, 불법체류 전력 등은 결격사유로 즉시 불허 처리됩니다.


총정리

E-7 비자에서 F-2-7로 변경은 단순한 체류 연장이 아니라,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정주 비자’ 단계로의 전환입니다.

다만, 점수 기준과 증빙 서류가 매우 까다로우므로 개별 조건에 따라 맞춤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E-7 비자 취업 → F-2-7 체류자격 변경 → F-5 영주권 연계까지 전 과정 상담 및 서류 대행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안정아 행정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상담 메일 주소: pro-hangj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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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Dec 2025

F4비자 거소증발급 신청 거소증 신청 자격 대행 신청 서류 기간 총정리

F4비자 거소증발급 신청 거소증 신청 자격 대행 신청 서류 기간 총정리

F4비자 거소증발급 신청 거소증 신청 자격 대행 신청 서류 기간 총정리

F4비자 거소증이란?

F-4비자(재외동포비자)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동포가 한국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된 자격입니다.

이 비자를 소지한 분이 한국 내에서 실제로 장기간 거주하려면 ‘국내거소신고’를 통해 거소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쉽게 말해, 거소증은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재외동포 신분증입니다.

은행 거래, 부동산 계약, 통신사 개통, 각종 행정업무를 위해 필수로 필요합니다.


F4비자 거소증 신청 자격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국내거소신고증(거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1. F-4 재외동포비자를 소지하고 국내 입국하거나 국내에서 F4비자를 신청하려는 외국 국적 동포

2. 한국 내 장기 체류(90일 초과)를 희망하는 자

3. 체류지(거주지)가 명확히 확인되는 자

4. 국적상실신고를 완료하고 국적상실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해당자에 한함)

※ 국적상실신고가 누락된 경우, 거소증 신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선행해야 합니다.


F4비자 거소증 발급 신청 서류

① 여권 원본 및 사본

② F-4비자(사증) 사본 또는 F4비자 체류자격변경신청서

③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확인서

④ 사진 1매 (3.5x4.5cm, 6개월 이내 촬영)

⑤ 거주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가족관계 입증서류 등)

⑥ 시민권증서, 출생증명서 등

⑦ 수수료 (수입인지)

☞ 개인별 상황(국적, 나이, 성별 등)에 따라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거소증 신청 절차 및 소요기간

1. 국적상실신고

해외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반드시 먼저 국적상실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2. F-4 비자 발급 (재외공관 신청)

국적상실신고 확인서를 토대로 재외공관에서 F4비자 발급받아 입국하거나 국내 입국하여 F4비자와 거소증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국내 입국 후 거소증 신청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 예약을 통해 국내거소신고서 및 서류 제출을 합니다.

★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신청 → 거소증 발급은 당일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심사 및 교부

① 서울 지역의 경우, 약 2~3주 소요

② 지방의 경우 약 4-5주 소요


수수료 및 대행 비용 안내

1. F-4 체류자격 변경 정부 수입인지: 100,000원

2. 거소증 발급 수수료: 35,000원 + 발송비 4,000원

3. 행정사 대행 수수료: 별도 문의 상담으로 안내드립니다.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출입국 민원예약, 서류작성, 번역공증, 대행접수까지 원스톱 급행 서비스로 지원드립니다.


거소증 신청 시 주의사항

1. 무비자 입국 후,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체류기간 만료 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2. 거소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 체류 시 불법체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주소지를 옮긴 경우 14일 이내 변경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4. 여권 유효기간이 짧을 경우, 먼저 여권을 갱신해야 합니다.

5. 재발급·연장 시에도 동일한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대행 서비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국적상실신고 및 사실증명서 발급 대행

▶ F4비자 신청 및 발급 지원

▶ 거소증 발급·연장·재발급 대행

▶ 급행(당일) 접수, 비대면 서류 처리

▶ 번역·공증·아포스티유 등 서류완비 서비스

재외동포비자·거소증 발급 전문 안정아 행정사에게 복잡한 절차를 개인별 맞춤 상담 진행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도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상담 메일 주소: pro-hangj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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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ov 2025

F4비자 거소증발급 신청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절차 신청서류 비용 총정리

F4비자 거소증발급 신청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절차 신청서류 비용

F4비자 거소증발급 신청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절차 신청서류 비용

F4비자 거소증이란?

1. 정식 명칭

: 국내거소신고증(Alien Registration Certificate for Overseas Koreans) 이라고 불리며, '거소증'이라고 합니다.

2. 발급 대상

해외 시민권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F-4(재외동포) 비자를 받은 사람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용도

한국 내 장기 체류, 취업, 은행 계좌, 통신, 부동산 계약, 건강보험 가입 등 필수 신분증 역할을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4. 발급 기관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장소

F-4비자만으로는 생활 불가하며, 반드시 거소증을 발급받아야 실제 체류가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시기

1. 재외공관에서 F4비자 발급 후 입국 하는 경우

재외공관에서 F-4비자 사증발급을 통해 들어오는 경우 입국 후 90일 이내 국내거소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2. 무비자 입국 후, 신청하는 경우

무비자 입국 후, 국적상실신고 / F4비자신청 / 거소증발급 신청을 당일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 입국하시기 전, 방문 일정 조율 및 필요서류 안내를 위해 미리 상담주시면 됩니다.

3. 방문 전 예약

하이코리아 → 방문예약 필수입니다. 방문예약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1개월~2개월 예약이 만료된 경우가 많습니다.

★ 행정사 대행을 하시는 경우, 방문 예약 또는 예약 없이도 당일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출서류(2025년 기준 최신)

1. 신청서

2.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3. 시민권증서 원본

4. 사진 1매

5. 거주지 입증서류

6. 해외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60세 이상인 경우 면제)

7. 수수료

8. 기타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수수료 및 비용

1. 체류자격 변경 수수료: 100,000원

2. 거소증 발급 수수료: 35,000원

3. 거소증 등기우편 발송: 4,000원

4. 행정사 대행 비용: 상담 후 안내


소요기간

1. 일반 접수

F4비자 발급: 약 2주~4주 / 거소증 수령 약 3-4주

2. 지역별 평균

서울·수원·안산 약 2~3주, 지방은 더 느린 경우가 있음.

3. 급행 처리

행정사사무소의 경험여부에 따라 빠르게 처리될 수 있는 출입국사무소 등을 안내해드리고, 예약 없이 행정사 대행 창구를 통해 당일 급행으로 접수 처리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체류 기한 초과(90일) → 과태료 최대 100만 원

2. 사진 규격 오류, 기본증명서 국적상실 미표기 → 접수 반려

3. 해외 시민권증서 아포스티유 또는 인증 누락 시 반려

4. 거주지 불명확(호텔, 고시원 등) → 보완요구 또는 거절

5. 서류 미비 시, 당일 접수 불가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대행 서비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국적상실신고, F-4비자 발급부터 거소증 신청, 거소증 연장, 국적회복신청청까지 서류 준비부터 접수·심사 대응 등에 대한 모든 절차를 전문적으로 진행 및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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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480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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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Oct 2025

한국 여권 부정사용 처벌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발급 절차

한국 여권 부정사용 처벌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발급 절차

한국 여권 부정사용 처벌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발급 절차

한국여권 부정사용이란?

해외 시민권을 자진 취득한 이후에도 대한민국 여권을 계속 사용하면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94조 및 「여권법」 제1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법령 근거 요약

1. 출입국관리법 제7조: 외국인은 유효한 여권과 사증을 지참해야 함

2.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3. 여권법 제13조: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여권은 효력을 상실함

☞ 즉, 시민권을 취득한 순간 대한민국 여권은 자동으로 효력 상실, 이후 사용 시 ‘부정사용’으로 간주됩니다.


여권 부정사용 주요 사례

1. 공항에서 출입국 시 한국여권을 사용하다 적발

2. 출입국사무소에서 국적상실신고 중 사용 이력 적발

3.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입국 시 문제 발생

이처럼 단 1회라도 사용하면 형사처벌 및 범칙금 대상이 됩니다.


여권 부정사용 범칙금 기준

사용 회수 - 부과 금액 (최근 5년 기준)

1. 1회 사용 - 500만원

2. 2회 사용 - 1,500만원

3. 3회 이상 - 3,000만원 이상

※ 단, 자진신고 후 사범심사를 성실히 이행하면 벌금 면제 또는 감경도 가능합니다.

※ 5년 이상 경과 시 소멸시효 적용으로 경고조치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 자진신고 및 사범심사 대응은 법무부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 전문적으로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벌금 면제 절차 (자진신고 + 사범심사)

1. 출입국사무소 방문 및 자진신고 접수

- 행정사 동행하에 사실관계 진술, 경위서 제출

- 가족이나 대리인 대행 불가 (본인 직접 출석 필수)

2. 사범심사 절차 진행

- 부정사용 횟수, 기간, 고의성 여부, 반성문 제출 내용 등을 종합 검토

- 진정성 있게 소명하면 벌금 면제 또는 경고조치 가능

3.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 거소증 신청 순으로 연계 진행

★포인트:

저희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실제 사례를 통해 사범심사 대응 및 경위서·반성문 작성, 출입국 동행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립니다.


국적상실신고 절차

국적상실신고는 재외공관 또는 국내 출입국사무소에서 가능하며, F4비자 신청의 필수 선행 조건입니다.

▶ 준비서류

① 국적상실신고서

② 시민권증서 원본

③ 외국 여권 원본

④ 사진 1매

⑤ 가족관계입증서류 등

※ 여권 사용기록이 없을 경우, 범칙금 없이 국적상실 처리가 가능합니다.


F4비자 신청 절차

F4비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장기 체류 및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1. 신청장소:

① 해외: 재외공관

② 국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

2. 필요서류

① 국적상실신고 수리증

① 시민권증서 원본

③ 여권, 사진 1매

④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 60세 이상은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⑤ 성 또는 이름이 변경된 경우 입증서류(Name Change Certificate 또는 Marriage Certificate)

⑥ 가족관계증명서류 등

3. 처리 소요기간

약 2~4주 내 교부 (관할 출입국사무소마다 상이)


거소증 신청 절차

▶ F4비자 승인 후, 거주지(주소지)출입국사무소에서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을 신청합니다.

☞ 거소증은 한국 내 주거, 은행 계좌개설, 휴대폰 개통, 행정업무를 위한 필수 신분증입니다.


총정리

한국여권 부정사용 이력이 있더라도, 자진신고와 성실한 사범심사 대응을 통해 벌금 면제 및 체류 자격 회복이 가능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여권 부정사용 자진신고, 국적상실신고, F4비자 신청, 거소증 발급까지 법무부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전문적으로로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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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Oct 2025

한국 투자이민 비자 종류 신청 공익사업투자이민제 F2비자 F5영주권 취득

한국 투자이민 비자 종류 신청 공익사업투자이민제 F2비자 F5영주권 취득

한국 투자이민 비자 종류 신청 공익사업투자이민제 F2비자 F5영주권 취득

투자 유형과 투자 금액

투자이민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1. 원금보장형 (무이자)

산업은행 공익펀드에 예치하는 형태로, 원금은 보장되지만 이자는 없습니다.

2. 손익발생형

관광·지역개발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사업 성과에 따라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F-2-12 일반형 : 15억 원 이상 투자

② F-5 고액형 : 30억 원 이상 투자 시 즉시 영주권 (단, 5년 유지 조건)


투자이민 비자 신청 절차 안내

▶ 투자이민 비자 신청 절차 알려주세요

1. 사전심사 신청

인천공항 글로벌비자센터에서 접수하며, 심사 후 6개월 내 투자금 반입이 필요합니다.

2. 투자금 송금 및 증빙

본인 명의로 외화를 송금하고, 외국환매입증명서로 자금 출처를 증명합니다.

3. 비자 신청 및 체류자격변경

투자이민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서울출입국 세종로출장소 또는 제주출입국청에서 접수합니다. 범죄경력증명서, 가족관계서류, 체류지 입증서류, 건강진단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4. 영주권(F-5) 전환

▶ 투자이민제도로 영주권을 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5년간 투자를 유지하면 신청 가능하며, 투자금 회수 후에도 영주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결격사유 및 주의사항

1. 금고형 종료 후 5년, 벌금형 300만 원 이상은 3년 경과 후 신청 가능합니다.

2. 불법자산, 불투명 자금 출처는 투자이민 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F-2비자 5년 유지기간 중 해지 시 비자자격이 상실됩니다.


총정리

공익사업 투자이민비자15억 원 이상 투자를 하면 한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장기 거주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투자금 반입부터 비자 승인, 영주권 취득까지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체류를 준비 중이거나 한국 투자이민을 고려 중이시라면, 사전 상담을 통해 가장 안전하고 빠른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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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메일 주소: pro-hangj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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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Oct 2025

공익사업 투자이민비자 제도 F2비자, F5 영주권 발급 방법 총정리

공익사업 투자이민비자 제도 F2비자, F5 영주권 발급 방법 총정리

공익사업 투자이민비자 제도 F2비자, F5 영주권 발급 방법 총정리

공익사업 투자이민 제도 개요

공익사업 투자이민은 외국인이 사회기반시설·관광개발 등 공익 목적의 프로젝트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여 개인 이익과 함께 한국 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1. 일반형 (15억 원 이상) → F-2-12비자

2. 가족동반형 → F-2-13비자

3. 고액형 (30억 원 이상) → F-5 영주비자 (즉시 취득, 5년 유지 조건)


단계별 절차 안내

1. 비자발급 및 입국

국내 입국을 위한 비자신청을 합니다.

2. 사전심사 승인

투자자의 체류허가 적합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원활한 투자 절차 진행을 위해 인천공항 글로벌비자센터에서 신청 후, 승인 시점부터 6개월 내 투자금 반입이 필요합니다.

3. 전용계좌 개설 및 투자금 송금

본인 명의로 외화를 송금하고, 외국환매입증서로 자금의 출처를 증빙합니다. 송금 주체와 수신자 명의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 투자금은 해외계좌에서 송금

4. 투자확인 및 거주자격 변경 (F-2비자)

▶ 투자이민 비자 신청 절차 알려주세요

입국 후 투자금 예치 확인 및 거주자격 변경 신청을 서울 출입국 세종로 출장소 또는 제주출입국청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여권, 사진, 범죄경력증명서, 가족관계서류, 체류지입증 등이 필요합니다.

5. 영주권 신청(F-5)

투자이민제도로 영주권을 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5년간 투자를 유지한 뒤 신청할 수 있으며, 투자금 회수 후에도 영주자격은 유지됩니다.


F-2비자 신청 필요 서류

투자이민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① 본인 여권, 사진 1매, 수수료

② 투자금 납입증명서류 (입금 영수증)

③ 외환반입서류 (외환매입증명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시 추가 가능)

⑤ 결핵 진단서

⑥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인증 必)


진행 시 유의사항

1. 자금 출처 증빙

불법자산, 차명계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서류 유효기간 관리

범죄경력, 결핵진단 등은 6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3. 가족 동반 범위

배우자 및 미혼자녀만 가능하며, 미혼 증명이 필요합니다.


투자이민 혜택

투자자 본인 포함하여 그 배우자와 미혼 자녀에도 F-2비자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유지 시 영주권 F-5 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F-2비자는 대한민국에서 자유로운 출입국, 거주, 학업, 사업등의 활동을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총정리

공익사업 투자이민비자 제도는 단순히 '투자계약'을 넘어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장기 정착할 수 있고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통로입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사전심사 준비부터 투자금 입증, 비자 신청까지 모든 과정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법무부 등록 공식 출입국 대행기관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와 함께 진행하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체류자격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안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상담 메일 주소: pro-hangj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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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Sep 2025

공익사업 투자이민 비자 F2비자 발급 절차 요건 (2025년 최신 가이드)

공익사업 투자이민 비자 F2비자 발급 절차 요건 (2025년 최신 가이드)

공익사업 투자이민 비자 F2비자 발급 절차 요건 (2025년 최신 가이드)

공익사업투자이민비자란?

공익사업 투자이민은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공익사업 분야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면 거주비자_F2비자 자격을 부여받고, 5년 이상 투자 유지 시 영주자격인 F5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본인: F-2-12

2. 배우자 · 미혼자녀: F-2-13

☞ 만약 거주를 하지 않고 수시로 대한민국에 방문만 원하는 경우에는 3년 유효 복수사증 (C-3)발급으로 출입국 편의를 제공합니다.


투자 유형

1. 원금 보장·무이자형

: 한국 산업은행이 운용하는 공익펀드에 기준금액 이상 예치, 예치금은 중소기업에 저리로 대출되어 공익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원금보장은 되지만 무이자로 따로 수익을 얻을 수 없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손익발생형

: 법무부·국토부 협의로 지정된 지역개발사업 (관광 중심 기업도시 등)에 투자, 투자 성과에 따라 손실 또는 이익 발생 가능합니다.


투자 기준 금액

F2-12비자인 공익사업투자이민비자 투자 기준 금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투자이민: 15억 원 이상

▶ 고액 투자이민: 30억 원 이상 (즉시 영주권 부여, 단 5년간 투자 유지 조건) - 원금 보장, 무이자형만 해당 됩니다.

★ 기존 기준금액이 5억 원이었는데, 최근 상향되어 15억 원으로 되었습니다. 15억 원으로 상향되었지만 투자만 하면 즉시 F2비자로 체류자격이 변경되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 함께 한국에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영주권도 빠르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비자 발급 절차

1. 사전심사

① 신청대상: 15억 원 또는 30억 원 이상 투자가능한 외국인

② 사전 심사: 인천공항 1터미널 3층 글로벌인재비자센터 / 제주출입국 (제주거주자) - 사전 예약 필요

③ 공익사업 투자이민 사전심사 신청서와 투자금 반입계획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약 40-50분 정도 지나면 사전 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④ 심사 후 6개월 내 투자금 반입, 초과 시 재검사 필요

2. 투자금 반입 및 증빙

: 사전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은행에서 외화를 이체 받을 수 있는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통장 개설 후, 외화를 이체 받게 되면 서울출입국 사무소 세종로 출장소에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해외 자본을 본인 명의로 송금해야 함

② 국내 자산 매각·합법적 소득은 일부 인정

③ 불법체류 중 형성한 자산은 불인정

☞ 각 나라별로 외화 반출 금액이 정해져 있거나 외환 반출이 불가한 나라도 있습니다. 외화 반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3. 거주비자 F2비자 변경 신청

① 본인 및 배우자, 미성년 자녀 신청 가능

② 범죄경력증명서, 체류지 입증, 결핵진단서, 가족관계서류 등 제출

③ 접수: 서울 출입국사무소 세종로 출장소 /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 거주자)

4. 영주 F5비자 신청

① 5년 이상 투자 유지 후 신청 가능

② 투자금 반환 이후에도 영주권은 유지


F-2-12비자 신청 서류

1. 신청서

2. 여권 사본

3. 사진

4. 투자금 송금 및 투자 증빙 서류: 계좌이체 내역서 등 (한국 산업은행의 예치금납입확인서로 계좌입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한 함)

5. 외화 반입 자금 관련 입증 서류: 외국환 매입증명서 등

6. 투자한 법인의 현직 임원 또는 과점 주주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당사자 명단이 명시된 해당 법인의 공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 해당자에 한 함)

7.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 증명서, 출생 증명서 등

8.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받은 원본

9. 체류지 입증 서류

10. 기타 개인 상황별 필요서류


심사 기준 및 결격 사유

1. 해외 자본 합법 반입, 자금 출처 명확성 필수

2. 국내법 위반 시 결격:

① 금고형 실형 종료 후 5년 미만

② 집행유예 확정 후 5년 미만

③ 벌금 300만 원 이상 납부 후 3년 미만


주의사항

1. 투자금 선택: 15억 (F2비자) / 30억 (F5 영주권 즉시) - 투자금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비자 종류가 달라지므로 투자금에 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2. 서류 유효기간 (범죄경력, 건강진단 등) 엄격히 관리: 심사 후 6개월 내 투자금 반입해야 하며 초과 시 재검사를 해야 합니다.

3. 가족 동반 시 미혼 여부 반드시 입증

4. 투자이민은 고수익 금융상품이 아닌 '이민제도'임을 명확히 이해: 단기간 고수익을 보장하는 금융 상품이 아니므로 5년의 의무 투자기간이 지나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5년 의무 투자 기간 중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 비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총정리

공익사업투자이민 비자한국에서 5년 간 15억원 이상을 투자하게 되면 본인은 물론 가족 (배우자, 미성년 미혼 자녀)까지 F2비자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또한 한국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여 안정적인 이민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주비자 F2비자 (F-2-12/ F-2-13)에 대해 고민 중이시라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메일주소: pro-hangj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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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Sep 2025

F4비자 거소증 연장 갱신 신청 필요서류 의료혜택 소요기간 유효기간

F4비자 거소증 연장 갱신 신청 필요서류 의료혜택 소요기간 유효기간

F4비자 거소증 연장 갱신 신청 필요서류 의료혜택 소요기간 유효기간

F4비자 소지자기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

▶ F4비자 소지자가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은 무엇인가요?

: F4비자(재외동포 비자) 소지자는 국내에 거주하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으며, 병원 진료, 약국 처방 등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다만, 보험료는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산정됩니다.


F4비자 거소증 발급 시 필요한 서류

▶ F4비자 거소증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최초로 거소증을 발급받을 때는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국적상실신고서 또는 국적이탈신고 접수증

② 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③ 국내 거주지 증빙서류 (전세계약서 등)

④ 사진 1매 (3.5cm x 4.5cm)

⑤ 수수료 (체류자격변경 수수료: 10만원, 거소증 발급 수수료 3만 5천, 택배비 4천원)


F4비자 거소증 발급 소요기간

F4비자 거소증 발급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출입국외국인청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주 ~ 4주 정도 소요됩니다. 경우에 따라 보완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F4비자와 거소증 발급을 빠르게 발급받고, 다시 해외 출국을 원하시는 경우,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F4비자 거소증 유효기간

▶ 거소증 발급 후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거소증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F4비자의 체류기간과 동일합니다. 보통 2년 또는 3년 단위로 부여되며, 여권 만료일일 먼저 도래할 경우 그 기간까지만 연장됩니다.


F4비자 거소증 연장 방법

▶ F4비자 거소증 연장 방법을 알려주세요

: 거소증 연장은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입국외국인청 방문예약 후 직접 신청

2. 전지만원 온라인 신청 - 단, 일부 절차는 제한됨

3. 행정사 대행 신청 - 예약이 어려운 경우, 급행이 필요한 경우 유용

☞ 연장 시 출입국사무소에 납부해야하는 수수료는 6만원입니다.


F4비자 거소증 갱신 신청 필요서류

▶ F4비자 거소증 연장 갱신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알려주세요

① 여권 원본 및 사본

② 기존 거소증 원본

③ 체류지 입증서류 (전세계약서 등)

④ 연장 신청서

⑤ 수수료 납부 영수증

☞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 납부증명서, 세금 완납증명서 등 추가 서류 요구 가능


거소증 연장 신청 시 예약 방법

▶ 거소증 연장 신청 시 필요한 예약 방법은 무엇인가요?

: 출입국관리사무소는 100% 사전 방문예약제로 운영됩니다.

1. 하이코리아 접속 → 회원가입 → 민원예약/방문예2. 예약이 마감된 경우,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대행을 통해 당일 급행 처리도 가능합니다.


F4비자 소지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 F4비자 소지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① 범칙금, 세금, 건강보험료 체납 시 연장이 거부될 수 있음

② 기소유예, 벌금형 등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사범심사를 거쳐야 함

③ 체류지 변경 시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 발생

④ 거소증 분실 시 즉시 재발급 신청 필요


출입국외국인청 위치

▶ 출입국외국인청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 전국 주요 도시에 출입국외국인청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양천구 목동 소재)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원,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제주 등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F4비자 거소증은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장기적으로 합법적 체류를 보장하는 필수 절차이자 신분증입니다. 따라서 국적상실신고 후, F4비자 거소증을 신청한 후, 거소증 만료일을 확인하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연장 신청해야 합니다. 예약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F4비자와 거소증 발급 연장 업무를 전문으로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문의 주시면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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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ug 2025

F4비자 거소증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대전 출입국사무소 서산출장소

F4비자 거소증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대전 출입국사무소 서산출장소

F4비자 거소증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대전 출입국사무소 서산출장소

F4비자 거소증 신청 자격

▶ 이번 의뢰인 분은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셔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신 남성분으로 현재 만 41세가 넘으셨습니다.

F4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남성의 경우, 대한민국 병역의무가 있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셨더라도 병역의무기간 (만 38세 이후)이 지난 후에 F4비자 거소증 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F4비자 거소증 신청 필요 서류

▶ F4비자 신청 전, 먼저 한국 국적을 공식적으로 이탈했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국적상실신고' 라고 합니다. 국적상실신고는 국적과가 있는 출입국 사무소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적상실신고 후, F4비자 거소증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 미국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원본이 없는 경우,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적상실신고서
  • 병역 관련 사실 확인서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확인: FBI Check criminal record) → 60세 이상인 경우, 제출 면제 대상
  • 기타 출입국 사무소에 작성 제출 해야 하는 서류


대전출입국 서산출장소 방문

▶ 의뢰인 분이 거주하시는 주소지는 서산시에 체류하시고 계셨습니다. f4비자 거소증 신청을 할 때에는 주소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예약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 대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서산출장소

① 주소: 충남 서산시 읍내3로 28 서림빌딩 6층

② 관할구역: 서산시 / 태안군 / 홍성군


F4비자 거소증 발급 소요기간

★ 국적상실신고, F4비자와 거소증은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번 경우, 의뢰인 분께서는 국적상실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셨고, 해외범죄경력증명서 국내에서 준비하셔야 하셨기 때문에 먼저 국적과에서 국적상실신고를 해드리고, 해외 범죄경력증명서와 아포스티유 발급 신청을 하시고 한달 정도 뒤에 신청을 하셨습니다.

▶ 소요 기간

  • 국적상실신고: 신고 접수 후, 약 1개월~2개월이 지나 주민센터에서 기본증명서를 발급 받으시게 되면 이름 옆에 '국적상실' 신고 표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FBI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및 아포스티유: 최소 4주~9주 반
  •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 심사: 거주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으나 4-10일 내외
  • 거소증 발급 수령: 약 2-5주 소요 예상

※ 예약 상황 및 관할 출입국 사무소, 서류 준비 상태에 따라 소요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안정아 행정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F4비자 소지자 혜택

1. 장기간 체류 허용

: 국내에서 f4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3년씩 복수 입국 비자로 발급이 됩니다. 해외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 입국하시는 경우 2년, 첫 연장 이후 3년까지 가능합니다.

2. 직장 자유

: 회사 소속 비자 (E-2 / E-7 등)와 달리 특정 고용주에 묶이지 않으며, 사업 변경 또는 이직 시 별도 허가 없이 취업이 가능합니다,

3. 한국 영주권 신청 F5비자 신청 기회

: F4비자로 국내에서 2년 이상 체류하게 하고, 일정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F4비자 소지자가 취업할 수 있는 분야

1. 허용되는 분야

: 기술, 연구, 교육, IT, 금융, 일반 기업체 사무직, 창업 및 경영 관련 직무 등 자유롭게 종사할 수 있습니다.

2. 금지되는 분야

: 단순 노무업 (건설 단순 노동, 이삿짐 운반, 일반 택배 배달 등) 에 해당하는 직종을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비취업 서약서 (국내 단순노무업종 비취업 서약서) 제출이 요구 됩니다. 단 면허 또는 자격이 필요한 전문 직종 (예: 임상교사, 정비 등)은 허용됩니다.


주의사항

1. 신청시기

: 한국 입국 후 90일 이내 반드시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거소증 신청해야 합니다.

2. 필수 서류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한국 내 거주 입증 서류 등


마무리

40세 이상 병역 미필 재외동포도 F4비자 발급이 가능하며, 거소증 발급을 통해 국내 장기 체류 및 다양한 활동이 가능합니다.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및 거소증 신청의 순서로 진행되며, 관할 출입국 사무소를 확인하여 행정사 대행 및 방문 예약을 통해 짧은 기간 내에 거소증 수령까지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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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ug 2025

주한미군 A3비자 재외동포 F4비자 거소증 발급 신청 방법 자격요건 서류

주한미군 A3비자 재외동포 F4비자 거소증 발급 신청 방법 자격요건 서류

주한미군 A3비자 재외동포 F4비자 거소증 발급 신청 방법 자격요건 서류

A-3비자(협정비자)와 F-4(재외동포비자) 차이점

▶ 체류자격의 근거 및 대상

1. A-3비자

: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국 정부 또는 군무원, 민간계약요원과 그 가족에게 부여되는 체류 허가 입니다. 비자 발급과 SOFA 도장 부여가 필요하며, 주한미군 근무 기간에만 체류가 가능한 비자입니다.

2. F-4비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한국 국적을 상실한 해외 한국계 시민권자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한국인 혈통을 증명하면 자격요건 충족 시 발급됩니다.


SOFA 협정과 체류 기간 제한

☞ SOFA 협정은 미국군의 한국 내 법적 지위 및 출입국 절차를 규정하며, A3비자는 SOFA 적용 대상입니다. 즉, 미군 기지 관련 기간에 한해 체류 자격이 보장되며, SOFA와 연결된 업무 종료 시 자동적으로 비자 효력도 종료되게 됩니다.

☞ 반면 F4비자는 SOFA와 무관하며, 최대 3년 체류가 가능하고 이후 연장이나 다중 입국이 가능하여 장기적 거주가 가능한 비자입니다.

F4비자 병역 미필 및 연령제한

등용문 행정사사무소_안정아 행정사

F4비자 신청 시 병역 기피 목적으로의 신청은 제한 됩니다. 38세 이후 재외동포 비자(F4) 신청 시 병역 기피 여부를 검토하며, 병역 의무 미이행 상태인 경우 발급이 거부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반면 A-3비자는 주한 미군으로서의 체류 자격으로 A3 협정비자가 자동 발급 되나, 체류 기간 자체가 SOFA에 국한되게 됩니다.


A3비자에서 F4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과거 한국 국적을 보유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재외동포'로 인정받을 수 있는 F4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A3비자 체류 중이라 해도 F4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F4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경우에는 체류 자격 승인과 별도의 절차가 필요로 합니다.

주한미군으로 있다가 은퇴 이후, 한국에서의 거주를 희망하시는 미국 시민권자 분들은 F4비자 체류자격 변경 승인을 받아 국내 체류가 계속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A3비자 / F4비자의 혜택

1. A3비자의 혜택

: SOFA 체류 기간 동안 한국에서 업무 가능, 연장 또는 재입국 가능, SOFA 스탬프 부여 등을 통해 미국 관련 업무를 위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단, 체류 기간이 SOFA 협정에 한정되고, 미군과 연계된 업무가 종료되면 비자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2. F4비자의 혜택

: 최대 3년 체류 기간이 허용되며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계속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중입국, 취업활동(단순 노무 활동 제외), 은행 계좌 개설, 건강 보험 가입, 운전 면허 취득 등 대부분 한국인과 동일한 생활권 혜택이 부여됩니다.

☞ 또한, F4비자로 체류 후 2년 이상 경과하게 되면 한국 영주권(F5비자) 자격 신청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F4비자 신청 시 미국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60세 미만 신청자에 대해서는 미국 범죄경력증명서 (FBI Criminal Background Check)아포스티유 (Apostille) 처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현재 저희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미국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및 아포스티유 인증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은 해당 서류 면제 대상이나, 일부 심사 시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로 합니다.


마무리

과거 한국 국적 보유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A3비자로 대한민국에서 체류를 할 수 있으나, 영구 거주 목적이라면 F4비자를 통한 체류 자격 변경이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A3비자에서 은퇴 후, F4비자로 체류하다 향후 F5 한국 영주권으로의 전환도 가능합니다. 다만, 병역 미필자의 경우, 특히 38세 이하인 경우에는 발급 제한 및 추가 서류 요건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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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Jul 2025

F27 점수제 우수인재 거주비자 발급조건 및 체류자격변경 절차 안내

F27 점수제 우수인재 거주비자 발급조건 및 체류자격변경 절차 안내

F27 점수제 우수인재 거주비자 발급조건 및 체류자격변경 절차 안내

F-2-7비자란?

▶ 대한민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거주비자를 F2비자로 구분하고, 거주비자 체류자격의 일종으로 점수제 심사를 통해 일정 점수를 충족한 우수인재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 한국에서 점수에 따라 1년~5년 단위의 체류기간을 부여받으며, 사회적 통합과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갖게 됩니다.


F27비자 신청대상

1. 상장법인 종사자

: KOSPI, KOSDAQ 상장기업 재직자 또는 취업 확정자

2. 유망산업 종사자

: IT, 바이오, 에너지, 신소재 등 첨단기술 분야 종사자로서 전년도 소득이 GNI 1.5배 이상인 자

3. 전문직 종사자

: E1비자, E71비자, D5비자, D9비자 체류자격 소지자로 3년 이상 합법체류(단, 고소득자 예외)

4. 유학인재

: 국내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해당 직종 취업 확정자 또는 재직자

5.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

: 정규 학사 이상 + 정부추천을 받은 경우


F27비자 발급조건 및 심사기준

나이, 학력, 한국어능력, 연간소득 등 종합평가

▶ 최소 80점 이상을 득점해야 신청 가능

가점항목: 사회봉사, 우수대학 출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감점항목: 출입국법 위반, 벌금, 형사처벌 등


F-2-7비자 체류자격 변경 절차

1. F27 점수제 우수인재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 전문 행정사와 심층 상담합니다.

2. 점수제 우수인재 비자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수 제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예약 방문 또는 행정사 대행 창구를 통해 접수를 합니다.

4. 심사 후 결과를 기다립니다. 심사기간은 약 1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점수제우수인재비자 필요서류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입증서류
  • 점수표 및 증빙서류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고용계약서
  • 기타 출입국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F27비자에서 영주권 (F5비자)취득조건

  • F-2-7비자로 체류한 외국인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F5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F-2-7자격으로 3년 이상 합법 체류
  • 평균 소득이 국민 1인당 GNI이상
  • 기본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또는 한국어능력) 요건 충족
  • 범죄·세금·체납이 없는 경우


마무리

F-2-7비자_점수제 우수인재 비자는 한국에서 장기 체류와 안정된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예게 매우 유리한 비자입니다. 특히 일정 점수를 충족하면 영주권으로의 진입도 가능하므로, 체류기간이 짧거나 불안정한 비자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에게 최적의 선택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 및 신청 대행은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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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Jun 2025

국내거소신고 F4비자 거소증 신청 방법 신청자격 필요서류 소요기간 안내

국내거소신고 F4비자 거소증 신청 방법 신청자격 필요서류 소요기간 안내

국내거소신고 F4비자 거소증 신청 방법 신청자격 필요서류 소요기간 안내

거소증이란?

거소증은 해외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들의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대신하는 신분증으로, 한국내에서 은행계좌개설, 건강보험가입, 부동산거래, 운전면허발급 등 다양한 일상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등록증입니다.


국내거소신고(거소증) 제도 의의

국내거소신고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체류 지위와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내거소신고를 완료한 재외동포는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외국환거래, 건강보험,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수령 등 각종 생활 활동에서 내국인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F4비자 취업

F4비자 체류자격을 가진 재외동포가 거소신고를 하면 단순 노무행위를 제외한 취업활동이 자유롭게 허용되며,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은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거소신고 신청자격 및 신청시기

▶ 거소신고 신청자격 대상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 국외 이주 동포 포함)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위 대상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신청시기

  • F4비자 발급 후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 91일 이상 체류를 계획하는 경우 필수

※ 기한 내 미신처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을 권장합니다.


국내거소신고증 (거소증)신청서류

거소신고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① 여권

② 사진1매

③ 국적상실 표기된 증명서

④ F4비자 사증발급확인서 및 접수증

⑤ 시민권증서 원본 또는 사본

⑥ 국내 체류지 입증서류

⑦ 기타 국내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 일체

※ F4비자 및 거소증을 동시 신청하는 경우, FBI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원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국내거소신고_거소증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 방무
  • 사전 방문 예약 필수
  • 해외에서는 하이코리아 방문 예약 신청 불가
  • 국내 입국하여 신청 가능

▶ 전자민원 신청

과거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지문등록 이력이 있는 경우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온라인신청 가능

▶ 행정사 대행

  • 국내거소신고를 입국하여 짧은 기간 내에 최단기간 진행해야 하는 경우
  • 국내거소신고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를 통한 전문 대행으로 당일 급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거소증연장 및 거소증재발급 주의사항

▶ 거소신고증 연장 신청

: 체류기간 연장 시, 체류지 관할출입국 사무소에 반드시 사전예약을 하시어 신청하셔야 합니다.

▶거소증 재발급 신청

: 분실 / 훼손 시 재발급 신청서, 사진 1매를 준비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국내 거소 이전 신고

: 체류지 변경 시 14일 이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여권 갱신 및 여권 재발급

: 여권 갱신으로 인한 여권내용 변경사항 있으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마치며

국내거소신고는 F4비자를 발급받은 해외시민권자 재외동포분들의 필수 신고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준수와 정확한 서류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외동포 비자 및 국적업무 전문 안정아행정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법에 따른 정확한 절차와 서류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복잡한 거소신고, 등용문행정사를 통해 최단기간 급행으로 처리받으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안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행정사

☎ 010-480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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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May 2025

F4비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가족초청비자 F3비자신청 방법 총정리

재외동포 F4비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F3비자로 가족초청 방법 총정리

재외동포 F4비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F3비자로 가족초청 방법 총정리

F-3비자란?

F-3비자는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를 가족 초청의 형태로 한국에 체류하도록 허용하는 동반비자입니다. F-4비자 소지자 역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자신의 가족을 F-3비자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F-4소지자의 가족을 F3비자로 초청 가능한 대상

▶ 배우자

: F4비자의 배우자분이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는 F3비자로 초청 또는 동반비자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만 19세 미만의 자녀

: F4비자의 자녀는 0세부터 18세까지 미성년자녀로 구분됩니다. 과거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F4비자 소지자의 미성년 자녀의 경우, F-4-12비자 또는 F3비자 발급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F3비자 신청서류

  1. F4비자 소지자의 국내 거소신고증
  2.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3. 자녀의 출생 증명서
  4. 해외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5. 해외 시민권증서 원본
  6. 기타 구체적으로 준비 서류 안내


F3동반 비자 체류기간

  • 체류기간 : 최대 1년
  • 해외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받는 경우, 사증 유효기간은 비자 발급일로부터 최대 3개월 입니다. (유효기간 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체류기간연장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마무리

F4비자 소지자가 가족과 함께 한국에 안정적인 삶을 계획하고 있다면, F3비자 초청은 필수절차입니다. 서류 누락이나 기준 미달로 인해 불허 사례도 많으니 출입국 비자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F4비자 소지자의 가족초청부터 F3비자 체류자격변경까지 꼼꼼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립니다.


★ 상담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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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Apr 2025

F2비자_E74비자에서 F299비자 체류자격 변경 방법

F2비자_E74비자에서 F299비자 체류자격 변경 방법

F2비자_E74비자에서 F299비자 체류자격 변경 방법

F-2-99 비자란?

F-2-99비자는 일정한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국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주거지 및 생활기반이 확실한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거주 체류자격입니다. 이 자격을 얻으면 체류 기간과 활동 범위가 넓어져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체류 자격

다음의 체류자격 소지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D-1비자 ~ D-9비자 (문화예술, 주재, 기업투자, 무역경영 등)
  • E-1비자 ~E-7비자 (교수, 회화지도, 전문직 등)
  • F-1 비자 일부(대만화교 등 제외)
  •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단기체류 (C계열 비자), 기타(G1비자), 관광취업(H1비자), 불법체류자는 신청 불가입니다.


체류 및 주거 요건

5년 이상 계속 국내 체류해야 하며, 출국으로 인한 체류 단절이 없어야 합니다.

생활근거지(주거지)는 사회통념상 장기 거주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거주면적, 방 수, 동거 인원 등도 확인 합니다.


생계유지 능력 요건(3가지 모두 충족)

1. 자산요건

신청인 단독: 1,500만 원 이상

가족 포함 시: 총 3,000만 원 이상

2. 연간소득 요건

신청인: 최저임금의 12배 이상 (E-7은 18배 이상)

가족 포함: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GNI)이상

3. 경제활동

현재 체류자격에 따른 정당한 취업 혹은 사업체 운영 중일 것


품행단정 및 한국사회 적응 요건

최근 5년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범죄경력, 세금 체납, 허위서류 제출 등이 있으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한국어 능력과 한국문화 이해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국내 초·중·고·대학교졸업 등으로도 인정됩니다.


마무리

F-2-99비자 체류자격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이 더 안정적으로 한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비자입니다. 자격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서류 준비 및 요건 확인 절차가 중요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체류이력 분석부터 서류작성, 입증자료 준비까지 꼼꼼히 도와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 상담 문의: 010-480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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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WITO
F299 가족 함께경우 연장 소득요건이 미추적인 경우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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