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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동반/방문 비자

29 Sep 2025

공익사업 투자이민 비자 F2비자 발급 절차 요건 (2025년 최신 가이드)

공익사업 투자이민 비자 F2비자 발급 절차 요건 (2025년 최신 가이드)

공익사업 투자이민 비자 F2비자 발급 절차 요건 (2025년 최신 가이드)

공익사업투자이민비자란?

공익사업 투자이민은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공익사업 분야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면 거주비자_F2비자 자격을 부여받고, 5년 이상 투자 유지 시 영주자격인 F5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본인: F-2-12

2. 배우자 · 미혼자녀: F-2-13

☞ 만약 거주를 하지 않고 수시로 대한민국에 방문만 원하는 경우에는 3년 유효 복수사증 (C-3)발급으로 출입국 편의를 제공합니다.


투자 유형

1. 원금 보장·무이자형

: 한국 산업은행이 운용하는 공익펀드에 기준금액 이상 예치, 예치금은 중소기업에 저리로 대출되어 공익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원금보장은 되지만 무이자로 따로 수익을 얻을 수 없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손익발생형

: 법무부·국토부 협의로 지정된 지역개발사업 (관광 중심 기업도시 등)에 투자, 투자 성과에 따라 손실 또는 이익 발생 가능합니다.


투자 기준 금액

F2-12비자인 공익사업투자이민비자 투자 기준 금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투자이민: 15억 원 이상

▶ 고액 투자이민: 30억 원 이상 (즉시 영주권 부여, 단 5년간 투자 유지 조건) - 원금 보장, 무이자형만 해당 됩니다.

★ 기존 기준금액이 5억 원이었는데, 최근 상향되어 15억 원으로 되었습니다. 15억 원으로 상향되었지만 투자만 하면 즉시 F2비자로 체류자격이 변경되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 함께 한국에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영주권도 빠르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비자 발급 절차

1. 사전심사

① 신청대상: 15억 원 또는 30억 원 이상 투자가능한 외국인

② 사전 심사: 인천공항 1터미널 3층 글로벌인재비자센터 / 제주출입국 (제주거주자) - 사전 예약 필요

③ 공익사업 투자이민 사전심사 신청서와 투자금 반입계획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약 40-50분 정도 지나면 사전 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④ 심사 후 6개월 내 투자금 반입, 초과 시 재검사 필요

2. 투자금 반입 및 증빙

: 사전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은행에서 외화를 이체 받을 수 있는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통장 개설 후, 외화를 이체 받게 되면 서울출입국 사무소 세종로 출장소에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해외 자본을 본인 명의로 송금해야 함

② 국내 자산 매각·합법적 소득은 일부 인정

③ 불법체류 중 형성한 자산은 불인정

☞ 각 나라별로 외화 반출 금액이 정해져 있거나 외환 반출이 불가한 나라도 있습니다. 외화 반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3. 거주비자 F2비자 변경 신청

① 본인 및 배우자, 미성년 자녀 신청 가능

② 범죄경력증명서, 체류지 입증, 결핵진단서, 가족관계서류 등 제출

③ 접수: 서울 출입국사무소 세종로 출장소 /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 거주자)

4. 영주 F5비자 신청

① 5년 이상 투자 유지 후 신청 가능

② 투자금 반환 이후에도 영주권은 유지


F-2-12비자 신청 서류

1. 신청서

2. 여권 사본

3. 사진

4. 투자금 송금 및 투자 증빙 서류: 계좌이체 내역서 등 (한국 산업은행의 예치금납입확인서로 계좌입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한 함)

5. 외화 반입 자금 관련 입증 서류: 외국환 매입증명서 등

6. 투자한 법인의 현직 임원 또는 과점 주주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당사자 명단이 명시된 해당 법인의 공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 해당자에 한 함)

7.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 증명서, 출생 증명서 등

8.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받은 원본

9. 체류지 입증 서류

10. 기타 개인 상황별 필요서류


심사 기준 및 결격 사유

1. 해외 자본 합법 반입, 자금 출처 명확성 필수

2. 국내법 위반 시 결격:

① 금고형 실형 종료 후 5년 미만

② 집행유예 확정 후 5년 미만

③ 벌금 300만 원 이상 납부 후 3년 미만


주의사항

1. 투자금 선택: 15억 (F2비자) / 30억 (F5 영주권 즉시) - 투자금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비자 종류가 달라지므로 투자금에 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2. 서류 유효기간 (범죄경력, 건강진단 등) 엄격히 관리: 심사 후 6개월 내 투자금 반입해야 하며 초과 시 재검사를 해야 합니다.

3. 가족 동반 시 미혼 여부 반드시 입증

4. 투자이민은 고수익 금융상품이 아닌 '이민제도'임을 명확히 이해: 단기간 고수익을 보장하는 금융 상품이 아니므로 5년의 의무 투자기간이 지나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5년 의무 투자 기간 중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 비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총정리

공익사업투자이민 비자한국에서 5년 간 15억원 이상을 투자하게 되면 본인은 물론 가족 (배우자, 미성년 미혼 자녀)까지 F2비자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또한 한국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여 안정적인 이민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주비자 F2비자 (F-2-12/ F-2-13)에 대해 고민 중이시라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메일주소: pro-hangjung@naver.com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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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Sep 2025

F4비자 거소증 연장 갱신 신청 필요서류 의료혜택 소요기간 유효기간

F4비자 거소증 연장 갱신 신청 필요서류 의료혜택 소요기간 유효기간

F4비자 거소증 연장 갱신 신청 필요서류 의료혜택 소요기간 유효기간

F4비자 소지자기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

▶ F4비자 소지자가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은 무엇인가요?

: F4비자(재외동포 비자) 소지자는 국내에 거주하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으며, 병원 진료, 약국 처방 등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다만, 보험료는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산정됩니다.


F4비자 거소증 발급 시 필요한 서류

▶ F4비자 거소증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최초로 거소증을 발급받을 때는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국적상실신고서 또는 국적이탈신고 접수증

② 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③ 국내 거주지 증빙서류 (전세계약서 등)

④ 사진 1매 (3.5cm x 4.5cm)

⑤ 수수료 (체류자격변경 수수료: 10만원, 거소증 발급 수수료 3만 5천, 택배비 4천원)


F4비자 거소증 발급 소요기간

F4비자 거소증 발급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출입국외국인청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주 ~ 4주 정도 소요됩니다. 경우에 따라 보완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F4비자와 거소증 발급을 빠르게 발급받고, 다시 해외 출국을 원하시는 경우,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F4비자 거소증 유효기간

▶ 거소증 발급 후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거소증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F4비자의 체류기간과 동일합니다. 보통 2년 또는 3년 단위로 부여되며, 여권 만료일일 먼저 도래할 경우 그 기간까지만 연장됩니다.


F4비자 거소증 연장 방법

▶ F4비자 거소증 연장 방법을 알려주세요

: 거소증 연장은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입국외국인청 방문예약 후 직접 신청

2. 전지만원 온라인 신청 - 단, 일부 절차는 제한됨

3. 행정사 대행 신청 - 예약이 어려운 경우, 급행이 필요한 경우 유용

☞ 연장 시 출입국사무소에 납부해야하는 수수료는 6만원입니다.


F4비자 거소증 갱신 신청 필요서류

▶ F4비자 거소증 연장 갱신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알려주세요

① 여권 원본 및 사본

② 기존 거소증 원본

③ 체류지 입증서류 (전세계약서 등)

④ 연장 신청서

⑤ 수수료 납부 영수증

☞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 납부증명서, 세금 완납증명서 등 추가 서류 요구 가능


거소증 연장 신청 시 예약 방법

▶ 거소증 연장 신청 시 필요한 예약 방법은 무엇인가요?

: 출입국관리사무소는 100% 사전 방문예약제로 운영됩니다.

1. 하이코리아 접속 → 회원가입 → 민원예약/방문예2. 예약이 마감된 경우,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대행을 통해 당일 급행 처리도 가능합니다.


F4비자 소지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 F4비자 소지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① 범칙금, 세금, 건강보험료 체납 시 연장이 거부될 수 있음

② 기소유예, 벌금형 등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사범심사를 거쳐야 함

③ 체류지 변경 시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 발생

④ 거소증 분실 시 즉시 재발급 신청 필요


출입국외국인청 위치

▶ 출입국외국인청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 전국 주요 도시에 출입국외국인청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양천구 목동 소재)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원,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제주 등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F4비자 거소증은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장기적으로 합법적 체류를 보장하는 필수 절차이자 신분증입니다. 따라서 국적상실신고 후, F4비자 거소증을 신청한 후, 거소증 만료일을 확인하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연장 신청해야 합니다. 예약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F4비자와 거소증 발급 연장 업무를 전문으로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문의 주시면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카카오톡 아이디: pro-hangjung

https://blog.naver.com/pro-hang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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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ug 2025

F4비자 거소증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대전 출입국사무소 서산출장소

F4비자 거소증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대전 출입국사무소 서산출장소

F4비자 거소증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대전 출입국사무소 서산출장소

F4비자 거소증 신청 자격

▶ 이번 의뢰인 분은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셔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신 남성분으로 현재 만 41세가 넘으셨습니다.

F4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남성의 경우, 대한민국 병역의무가 있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셨더라도 병역의무기간 (만 38세 이후)이 지난 후에 F4비자 거소증 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F4비자 거소증 신청 필요 서류

▶ F4비자 신청 전, 먼저 한국 국적을 공식적으로 이탈했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국적상실신고' 라고 합니다. 국적상실신고는 국적과가 있는 출입국 사무소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적상실신고 후, F4비자 거소증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 미국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원본이 없는 경우,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적상실신고서
  • 병역 관련 사실 확인서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확인: FBI Check criminal record) → 60세 이상인 경우, 제출 면제 대상
  • 기타 출입국 사무소에 작성 제출 해야 하는 서류


대전출입국 서산출장소 방문

▶ 의뢰인 분이 거주하시는 주소지는 서산시에 체류하시고 계셨습니다. f4비자 거소증 신청을 할 때에는 주소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예약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 대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서산출장소

① 주소: 충남 서산시 읍내3로 28 서림빌딩 6층

② 관할구역: 서산시 / 태안군 / 홍성군


F4비자 거소증 발급 소요기간

★ 국적상실신고, F4비자와 거소증은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번 경우, 의뢰인 분께서는 국적상실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셨고, 해외범죄경력증명서 국내에서 준비하셔야 하셨기 때문에 먼저 국적과에서 국적상실신고를 해드리고, 해외 범죄경력증명서와 아포스티유 발급 신청을 하시고 한달 정도 뒤에 신청을 하셨습니다.

▶ 소요 기간

  • 국적상실신고: 신고 접수 후, 약 1개월~2개월이 지나 주민센터에서 기본증명서를 발급 받으시게 되면 이름 옆에 '국적상실' 신고 표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FBI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및 아포스티유: 최소 4주~9주 반
  •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 심사: 거주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으나 4-10일 내외
  • 거소증 발급 수령: 약 2-5주 소요 예상

※ 예약 상황 및 관할 출입국 사무소, 서류 준비 상태에 따라 소요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안정아 행정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F4비자 소지자 혜택

1. 장기간 체류 허용

: 국내에서 f4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3년씩 복수 입국 비자로 발급이 됩니다. 해외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 입국하시는 경우 2년, 첫 연장 이후 3년까지 가능합니다.

2. 직장 자유

: 회사 소속 비자 (E-2 / E-7 등)와 달리 특정 고용주에 묶이지 않으며, 사업 변경 또는 이직 시 별도 허가 없이 취업이 가능합니다,

3. 한국 영주권 신청 F5비자 신청 기회

: F4비자로 국내에서 2년 이상 체류하게 하고, 일정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F4비자 소지자가 취업할 수 있는 분야

1. 허용되는 분야

: 기술, 연구, 교육, IT, 금융, 일반 기업체 사무직, 창업 및 경영 관련 직무 등 자유롭게 종사할 수 있습니다.

2. 금지되는 분야

: 단순 노무업 (건설 단순 노동, 이삿짐 운반, 일반 택배 배달 등) 에 해당하는 직종을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비취업 서약서 (국내 단순노무업종 비취업 서약서) 제출이 요구 됩니다. 단 면허 또는 자격이 필요한 전문 직종 (예: 임상교사, 정비 등)은 허용됩니다.


주의사항

1. 신청시기

: 한국 입국 후 90일 이내 반드시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거소증 신청해야 합니다.

2. 필수 서류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한국 내 거주 입증 서류 등


마무리

40세 이상 병역 미필 재외동포도 F4비자 발급이 가능하며, 거소증 발급을 통해 국내 장기 체류 및 다양한 활동이 가능합니다.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및 거소증 신청의 순서로 진행되며, 관할 출입국 사무소를 확인하여 행정사 대행 및 방문 예약을 통해 짧은 기간 내에 거소증 수령까지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카카오톡 아이디: pro-hang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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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ug 2025

주한미군 A3비자 재외동포 F4비자 거소증 발급 신청 방법 자격요건 서류

주한미군 A3비자 재외동포 F4비자 거소증 발급 신청 방법 자격요건 서류

주한미군 A3비자 재외동포 F4비자 거소증 발급 신청 방법 자격요건 서류

A-3비자(협정비자)와 F-4(재외동포비자) 차이점

▶ 체류자격의 근거 및 대상

1. A-3비자

: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국 정부 또는 군무원, 민간계약요원과 그 가족에게 부여되는 체류 허가 입니다. 비자 발급과 SOFA 도장 부여가 필요하며, 주한미군 근무 기간에만 체류가 가능한 비자입니다.

2. F-4비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한국 국적을 상실한 해외 한국계 시민권자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한국인 혈통을 증명하면 자격요건 충족 시 발급됩니다.


SOFA 협정과 체류 기간 제한

☞ SOFA 협정은 미국군의 한국 내 법적 지위 및 출입국 절차를 규정하며, A3비자는 SOFA 적용 대상입니다. 즉, 미군 기지 관련 기간에 한해 체류 자격이 보장되며, SOFA와 연결된 업무 종료 시 자동적으로 비자 효력도 종료되게 됩니다.

☞ 반면 F4비자는 SOFA와 무관하며, 최대 3년 체류가 가능하고 이후 연장이나 다중 입국이 가능하여 장기적 거주가 가능한 비자입니다.

F4비자 병역 미필 및 연령제한

등용문 행정사사무소_안정아 행정사

F4비자 신청 시 병역 기피 목적으로의 신청은 제한 됩니다. 38세 이후 재외동포 비자(F4) 신청 시 병역 기피 여부를 검토하며, 병역 의무 미이행 상태인 경우 발급이 거부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반면 A-3비자는 주한 미군으로서의 체류 자격으로 A3 협정비자가 자동 발급 되나, 체류 기간 자체가 SOFA에 국한되게 됩니다.


A3비자에서 F4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과거 한국 국적을 보유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재외동포'로 인정받을 수 있는 F4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A3비자 체류 중이라 해도 F4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F4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경우에는 체류 자격 승인과 별도의 절차가 필요로 합니다.

주한미군으로 있다가 은퇴 이후, 한국에서의 거주를 희망하시는 미국 시민권자 분들은 F4비자 체류자격 변경 승인을 받아 국내 체류가 계속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A3비자 / F4비자의 혜택

1. A3비자의 혜택

: SOFA 체류 기간 동안 한국에서 업무 가능, 연장 또는 재입국 가능, SOFA 스탬프 부여 등을 통해 미국 관련 업무를 위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단, 체류 기간이 SOFA 협정에 한정되고, 미군과 연계된 업무가 종료되면 비자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2. F4비자의 혜택

: 최대 3년 체류 기간이 허용되며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계속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중입국, 취업활동(단순 노무 활동 제외), 은행 계좌 개설, 건강 보험 가입, 운전 면허 취득 등 대부분 한국인과 동일한 생활권 혜택이 부여됩니다.

☞ 또한, F4비자로 체류 후 2년 이상 경과하게 되면 한국 영주권(F5비자) 자격 신청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F4비자 신청 시 미국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60세 미만 신청자에 대해서는 미국 범죄경력증명서 (FBI Criminal Background Check)아포스티유 (Apostille) 처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현재 저희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미국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및 아포스티유 인증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은 해당 서류 면제 대상이나, 일부 심사 시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로 합니다.


마무리

과거 한국 국적 보유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A3비자로 대한민국에서 체류를 할 수 있으나, 영구 거주 목적이라면 F4비자를 통한 체류 자격 변경이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A3비자에서 은퇴 후, F4비자로 체류하다 향후 F5 한국 영주권으로의 전환도 가능합니다. 다만, 병역 미필자의 경우, 특히 38세 이하인 경우에는 발급 제한 및 추가 서류 요건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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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Jul 2025

F27 점수제 우수인재 거주비자 발급조건 및 체류자격변경 절차 안내

F27 점수제 우수인재 거주비자 발급조건 및 체류자격변경 절차 안내

F27 점수제 우수인재 거주비자 발급조건 및 체류자격변경 절차 안내

F-2-7비자란?

▶ 대한민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거주비자를 F2비자로 구분하고, 거주비자 체류자격의 일종으로 점수제 심사를 통해 일정 점수를 충족한 우수인재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 한국에서 점수에 따라 1년~5년 단위의 체류기간을 부여받으며, 사회적 통합과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갖게 됩니다.


F27비자 신청대상

1. 상장법인 종사자

: KOSPI, KOSDAQ 상장기업 재직자 또는 취업 확정자

2. 유망산업 종사자

: IT, 바이오, 에너지, 신소재 등 첨단기술 분야 종사자로서 전년도 소득이 GNI 1.5배 이상인 자

3. 전문직 종사자

: E1비자, E71비자, D5비자, D9비자 체류자격 소지자로 3년 이상 합법체류(단, 고소득자 예외)

4. 유학인재

: 국내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해당 직종 취업 확정자 또는 재직자

5.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

: 정규 학사 이상 + 정부추천을 받은 경우


F27비자 발급조건 및 심사기준

나이, 학력, 한국어능력, 연간소득 등 종합평가

▶ 최소 80점 이상을 득점해야 신청 가능

가점항목: 사회봉사, 우수대학 출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감점항목: 출입국법 위반, 벌금, 형사처벌 등


F-2-7비자 체류자격 변경 절차

1. F27 점수제 우수인재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 전문 행정사와 심층 상담합니다.

2. 점수제 우수인재 비자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수 제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예약 방문 또는 행정사 대행 창구를 통해 접수를 합니다.

4. 심사 후 결과를 기다립니다. 심사기간은 약 1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점수제우수인재비자 필요서류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입증서류
  • 점수표 및 증빙서류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고용계약서
  • 기타 출입국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F27비자에서 영주권 (F5비자)취득조건

  • F-2-7비자로 체류한 외국인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F5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F-2-7자격으로 3년 이상 합법 체류
  • 평균 소득이 국민 1인당 GNI이상
  • 기본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또는 한국어능력) 요건 충족
  • 범죄·세금·체납이 없는 경우


마무리

F-2-7비자_점수제 우수인재 비자는 한국에서 장기 체류와 안정된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예게 매우 유리한 비자입니다. 특히 일정 점수를 충족하면 영주권으로의 진입도 가능하므로, 체류기간이 짧거나 불안정한 비자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에게 최적의 선택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 및 신청 대행은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카카오톡 아이디: pro-hang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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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Jun 2025

국내거소신고 F4비자 거소증 신청 방법 신청자격 필요서류 소요기간 안내

국내거소신고 F4비자 거소증 신청 방법 신청자격 필요서류 소요기간 안내

국내거소신고 F4비자 거소증 신청 방법 신청자격 필요서류 소요기간 안내

거소증이란?

거소증은 해외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들의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대신하는 신분증으로, 한국내에서 은행계좌개설, 건강보험가입, 부동산거래, 운전면허발급 등 다양한 일상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등록증입니다.


국내거소신고(거소증) 제도 의의

국내거소신고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체류 지위와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내거소신고를 완료한 재외동포는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외국환거래, 건강보험,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수령 등 각종 생활 활동에서 내국인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F4비자 취업

F4비자 체류자격을 가진 재외동포가 거소신고를 하면 단순 노무행위를 제외한 취업활동이 자유롭게 허용되며,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은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거소신고 신청자격 및 신청시기

▶ 거소신고 신청자격 대상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 국외 이주 동포 포함)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위 대상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신청시기

  • F4비자 발급 후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 91일 이상 체류를 계획하는 경우 필수

※ 기한 내 미신처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을 권장합니다.


국내거소신고증 (거소증)신청서류

거소신고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① 여권

② 사진1매

③ 국적상실 표기된 증명서

④ F4비자 사증발급확인서 및 접수증

⑤ 시민권증서 원본 또는 사본

⑥ 국내 체류지 입증서류

⑦ 기타 국내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 일체

※ F4비자 및 거소증을 동시 신청하는 경우, FBI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원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국내거소신고_거소증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 방무
  • 사전 방문 예약 필수
  • 해외에서는 하이코리아 방문 예약 신청 불가
  • 국내 입국하여 신청 가능

▶ 전자민원 신청

과거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지문등록 이력이 있는 경우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온라인신청 가능

▶ 행정사 대행

  • 국내거소신고를 입국하여 짧은 기간 내에 최단기간 진행해야 하는 경우
  • 국내거소신고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를 통한 전문 대행으로 당일 급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거소증연장 및 거소증재발급 주의사항

▶ 거소신고증 연장 신청

: 체류기간 연장 시, 체류지 관할출입국 사무소에 반드시 사전예약을 하시어 신청하셔야 합니다.

▶거소증 재발급 신청

: 분실 / 훼손 시 재발급 신청서, 사진 1매를 준비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국내 거소 이전 신고

: 체류지 변경 시 14일 이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여권 갱신 및 여권 재발급

: 여권 갱신으로 인한 여권내용 변경사항 있으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마치며

국내거소신고는 F4비자를 발급받은 해외시민권자 재외동포분들의 필수 신고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준수와 정확한 서류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외동포 비자 및 국적업무 전문 안정아행정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법에 따른 정확한 절차와 서류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복잡한 거소신고, 등용문행정사를 통해 최단기간 급행으로 처리받으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안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행정사

☎ 010-480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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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May 2025

F4비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가족초청비자 F3비자신청 방법 총정리

재외동포 F4비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F3비자로 가족초청 방법 총정리

재외동포 F4비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F3비자로 가족초청 방법 총정리

F-3비자란?

F-3비자는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를 가족 초청의 형태로 한국에 체류하도록 허용하는 동반비자입니다. F-4비자 소지자 역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자신의 가족을 F-3비자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F-4소지자의 가족을 F3비자로 초청 가능한 대상

▶ 배우자

: F4비자의 배우자분이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는 F3비자로 초청 또는 동반비자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만 19세 미만의 자녀

: F4비자의 자녀는 0세부터 18세까지 미성년자녀로 구분됩니다. 과거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F4비자 소지자의 미성년 자녀의 경우, F-4-12비자 또는 F3비자 발급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F3비자 신청서류

  1. F4비자 소지자의 국내 거소신고증
  2.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3. 자녀의 출생 증명서
  4. 해외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5. 해외 시민권증서 원본
  6. 기타 구체적으로 준비 서류 안내


F3동반 비자 체류기간

  • 체류기간 : 최대 1년
  • 해외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받는 경우, 사증 유효기간은 비자 발급일로부터 최대 3개월 입니다. (유효기간 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체류기간연장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마무리

F4비자 소지자가 가족과 함께 한국에 안정적인 삶을 계획하고 있다면, F3비자 초청은 필수절차입니다. 서류 누락이나 기준 미달로 인해 불허 사례도 많으니 출입국 비자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F4비자 소지자의 가족초청부터 F3비자 체류자격변경까지 꼼꼼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립니다.


★ 상담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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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Apr 2025

F2비자_E74비자에서 F299비자 체류자격 변경 방법

F2비자_E74비자에서 F299비자 체류자격 변경 방법

F2비자_E74비자에서 F299비자 체류자격 변경 방법

F-2-99 비자란?

F-2-99비자는 일정한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국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주거지 및 생활기반이 확실한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거주 체류자격입니다. 이 자격을 얻으면 체류 기간과 활동 범위가 넓어져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체류 자격

다음의 체류자격 소지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D-1비자 ~ D-9비자 (문화예술, 주재, 기업투자, 무역경영 등)
  • E-1비자 ~E-7비자 (교수, 회화지도, 전문직 등)
  • F-1 비자 일부(대만화교 등 제외)
  •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단기체류 (C계열 비자), 기타(G1비자), 관광취업(H1비자), 불법체류자는 신청 불가입니다.


체류 및 주거 요건

5년 이상 계속 국내 체류해야 하며, 출국으로 인한 체류 단절이 없어야 합니다.

생활근거지(주거지)는 사회통념상 장기 거주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거주면적, 방 수, 동거 인원 등도 확인 합니다.


생계유지 능력 요건(3가지 모두 충족)

1. 자산요건

신청인 단독: 1,500만 원 이상

가족 포함 시: 총 3,000만 원 이상

2. 연간소득 요건

신청인: 최저임금의 12배 이상 (E-7은 18배 이상)

가족 포함: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GNI)이상

3. 경제활동

현재 체류자격에 따른 정당한 취업 혹은 사업체 운영 중일 것


품행단정 및 한국사회 적응 요건

최근 5년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범죄경력, 세금 체납, 허위서류 제출 등이 있으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한국어 능력과 한국문화 이해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국내 초·중·고·대학교졸업 등으로도 인정됩니다.


마무리

F-2-99비자 체류자격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이 더 안정적으로 한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비자입니다. 자격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서류 준비 및 요건 확인 절차가 중요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체류이력 분석부터 서류작성, 입증자료 준비까지 꼼꼼히 도와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 상담 문의: 010-480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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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WITO
F299 가족 함께경우 연장 소득요건이 미추적인 경우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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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pr 2025

한국 F1비자_결혼이민자 가족초청 방법_F15비자

한국 F1비자_결혼이민자 가족초청 방법_F15비자

한국 F1비자_결혼이민자 가족초청 방법_F15비자

F-1-5비자란?

▶ F1-5비자

: 방문동거비자_F1비자 F15비자는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의 자녀양육 지원 등을 목적으로 결혼이민자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에게 일정 기간 한국에 초청하여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신청 대상

: 자녀 양육 지원 목적으로 'F6비자_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비자)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 가족 간 '실질적인 동거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단순 관광 목적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청시기

: 결혼이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임신(20주 이상)하였거나,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의 9월 말까지 초청이 가능합니다.

'한부모 가족' 또는 '다자녀 가족'은 자녀가 만 12세 되는 해의 9월 말까지 초청 가능합니다.


F15비자 신청 자격(초청인 기준)

초청인은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다음과 같으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한국인 배우자

: 결혼이민자의 법류혼 배우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

2. 결혼이민으로 와서 국적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① 「국적법」에 따라 한국 국적 취득

② 「출입국관리법」에 해당하는 영주(F5비자)자격 취득

③ 국민의 배우자. 다만,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는 사람 또는 국민과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도 이에 준하여 처리

3. 한부모 가족

① 국민과의 관계에서 출생한 아이를 낳고 홀로 양육하는 결혼이민자

② 사망한 결혼이민자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국민)의 부 또는 모

4. 다자녀 가정

① 자녀가 3명 이상이며,

②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로 구성된 가족

5. 인도적 사유 :

중증질환자 (장애카드 / 병원진료비 영수증에 중증환자로 기재된 경우 → 한국인 배우자 또는 결혼이민자 또는 태어난 자녀 중에 중증질환자가 속해 있으면 인도적 사유 요건으로 인정됩니다)


피초청인(가족) 조건

F6_결혼이민자의 피초청 가능한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 또는 모 (1순위)

2. 형제 또는 자매 (2순위) - 부모 모두 사망하거나 고령(60세 이상)이거나 환자(의사진단서 필요)인 경우 형제·자매 초청이 가능합니다.

* 부모 이외 피초청인을 초청하는 경우, 피초청인 본인에게 미성년(주재국 법령 기준) 자녀가 없는 경우 가능합니다.


체류기간 및 연장 가능 여부

▶ 최초 체류기간

: '입국일로부터 1년' 범위 내 자녀(자녀가 2명인 경우 마지막 자녀 기준)가 만 10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 한부모 가족 / 다자녀 가족에 대한 특례

: '입국일로부터 1년' 범위 내 자녀가 만 13세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 인도적 사정이 있는 경우

: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결혼이민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1년' 범위 내 인도적 사정이 지속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 중증 질환·장애 증명서류 제출: '중증질환' 또는 '산정특례' 사실이 기재된 진료비 영수증 등, 장애인 증명서 등

▶ 체류기간 상한

① 자녀 양육조건으로 초청하여 최대 3년(1년+1년+1년)까지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② 자녀 1명당 최대 2회 범위 내에서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③ 3년 체류 후에는 출국 후, 재입국 하여 체류하여야 합니다.


마무리

F15비자_가족초청비자는 결혼이민자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취업활동 및 가족의 중증 장애 문제 등을 도와줄 수 있는 비자입니다. 본국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안정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초청비자 제도입니다.

F1-5비자 신청 및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외국인 출입국 비자전문_(Tel. 0507-1325-4015)에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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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Feb 2025

E7비자에서 F2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E7비자→F2비자 변경방법 /E71비자→F27비자/E72비자_E73비자_E74비자→F2R비자/F299비자

E7비자→F2비자 변경방법 /E71비자→F27비자/E72비자_E73비자_E74비자→F2R비자/F299비자

특정활동_E7비자 종류

  • 특정활동 비자_E7비자는 국내에서 특정직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 '특정활동' 이란 법무부장관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의 활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활동_E7비자 약호 분류기준

1. E-7-1비자: 전문인력-관리자 및 전문가 (67개 직종)

2. E-7-2비자  준전문인력 사무 및 서비스종사자 (10개 직종)

3. E-7-3비자일반기능인력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10개 직종)

4. E-7-4비자숙련기능인력(점수제) - 17.8.1신설(3개 직종)

5. E-7-91비자FTA 독립 전문가-T6 (구 약호)

6. E-7-S비자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 -고소득자, 첨단산업분야 종사(예정)자


거주비자_F2비자 종류

  • 거주비자로 불리는 F2비자는 영주자격_F5비자 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전 단계의 비자로 국내에 장기체류하려는 자에게 부여하는 비자입니다. 기업투자비자_D8비자, 영주권자의 배우자, 점수제에 의한 우수전문인력, 부동산 투자이민자, 기타 5년이상 장기체류자, 인구감소지역에서 취업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F2비자약호 세부분류

1. F-2-1비자국민의 배우자 → F-6 (2011.12.15변경)

2. F-2-2비자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3. F-2-3비자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4. F-2-4비자: 난민인정을 받은 자

5. F-2-5비자고액투자 장기체류 외국인 (3년 이상)

6. F-2-6비자숙련 생산기능 외국인력

7. F-2-7비자점수제에 의한 우수전문인력

8. F-2-71비자점수제 해당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9. F-2-8비자부동산 투자이민자

10. F-2-9비자영주자격 상실자

11. F-2-12비자공익사업투자 이민자

12. F-2-13비자역사업투자 이민자나 은퇴이민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13. F-2-14비자은퇴이민 투자자

14. F-2-99비자기타 장기체류자

15. F-2-R비자:인구감소지역 등에서 취업·거주자


E7비자→ F2비자 체류자격변경 요건

E7비자에서 F2비자로 변경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F2비자는 재정적 안정성이나 사회적 기여도 등을 평가합니다.

① 신청서, 여권, 사진, 외국인등록증

② 기본소양 입증서류: 한국어능력 (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 관련 서류

③ 연간소득 입증서류

④ 해외범죄경력 증명서

⑤ 경제활동 입증서류

⑥ 주거지 입증서류

⑦ 신원보증서

⑧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


E71비자→점수제 우수인재비자_F27비자 변경

특정활동 전문인력_E71비자점수제 우수인재 및 동반가족의 거주자격으로 F27비자로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71비자→F27비자 변경 신청 대상

상장법인 (코스피, 코스닥) 종사자

②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 소득금액증명원 상 전년도 소득이 국민 1인당 GNI 1.5배 이상일 것 (취업예정자의 경우, 고용계약서상의 연봉으로 갈음)

③ 전문직 종사자: 국내 체류자격 교수(E1비자)부터 전문인력(E71비자)까지 또는 취재(D5비자)부터 무역경영(D9비자)까지 중 어느 하나를 가진 등록 외국인으로 전문직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체류 중인 자

※ E71비자 체류자격으로 1년 근무중인 외국인은 현재 직장에서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체류기간 3년의 요건이 면제해주기 때문에 F27비자로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④ 유학인재: 국내 정규과정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합법 체류 외국인으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 교수비자_E1비자부터 전문인력비자_E71비자까지 또는 취재비자_D5비자부터 무역경영비자_D9비자까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자 또는 취업 중인 자


▶ F27비자 점수제 요건 충족

① 공통항목 130점, 가감점 항목 40점 항목 중에서 배점의 합산점수가 80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② 나이, 학력, 기본소양, 연간소득 등의 항목에서 점수가 부여됩니다.

3년 이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품행단정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았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E72비자 / E73비자 / E74비자→ F299비자 / F2R비자 변경

E72비자, E73비자, E73비자F27비자로 체류자격변경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아 변경할 수 없지만 일정요건이 되면 F299비자 또는 F2R비자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E72~ E74비자→F299비자 변경 요건:

① 신청대상 체류자격: 문화예술비자_D1비자, 취재비자_D5비자, 종교비자_D6비자, 주재비자_D7비자, 무역경영비자_D9비자, 예술흥행비자_E61비자 / E63비자, 교수비자_E1비자, 회화지도비자_E2비자, 연구비자_E3비자, 기술지도비자_E4비자, 전문직업비자_E5비자, 특정활동비자_E7비자, 기업투자비자_D8비자, 방문동거비자_F1비자

② 국내 체류기간: 신청 대상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국내 계속 체류

③ 생활 근거지: 면적, 방의 개수, 가족 외 거주하는 사람 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통념상 정상적으로 장기 주거가 가능할 것


▶ E72~E74비자→F2R비자 변경 요건:

① 거주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거주와 근무를 해야 합니다.

② 추천서: 해당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합니다.

③ 근로계약체결: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④ 근무처 변경: E74비자 소지자가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 '근무처변경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해당하면 기존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근무처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직하는 회사가 F2R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이어야 하므로 근무처 변경이 가능한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 외국인이 국내에서 체류하면서 비자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외국인등록, 근무처변경 등 비자변경은 단순히 서류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각 비자마다 요구되는 조건들이 상이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나 심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E7비자에서 F2비자로 변경하려는 외국인분들은 비자변경요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안정아행정사 (Tel. 0507-1325-4015)에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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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무르백
안녕하십니까 E7-4 비자 에서 F2-R 변경 하고 싶어요 어떤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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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Feb 2025

E74비자 가족초청/E74비자→F3비자/E7비자_F3비자_동반비자

E74비자 가족초청_E74비자→F3비자_E7비자_F3비자_동반비자

E74비자 가족초청_E74비자→F3비자_E7비자_F3비자_동반비자

F3비자_동반비자 신청자격

F3비자_동반비자는 기술연수 D3비자를 제외한 문화예술비자 D1비자부터 특정활동 E7비자까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와 미혼인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비자를 말합니다.


① 주 초청자(국내 체류 외국인)가 F3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한국에서 장기체류비자 (D계열, E계열 등)를 소지한 외국인의 배우자 및 결혼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이어야 합니다.

F5 영주권자는 배우자 초청 시, F3비자가 아닌 F2비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비자

문화예술 D1비자, 유학 D2비자, 일반연수 D4비자, 취재 D5비자, 종교 D6비자, 주재 D7비자, 기업투자 D8비자, 무역경영 D9비자, 교수 E1비자, 회화지도 E2비자, 연구 E3비자, 기술지도 E4비자, 전문직업 E5비자, 예술흥행 E6비자, 특정활동 E7비자에 해당


E74비자→F3비자로 가족초청 방법

E74비자→F3비자로 가족초청 방법

  • 얼마전 진행한 E74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 가족을 초청하는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서류요건들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을 초청하려면 E74비자 소지자는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를 초청하기 위해 고용주의 추천서초청자의 체류기간에 맞춰 F3비자가 발급되므로 체류기간에 맞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초청하려는 가족 구성원 수에 맞는 소득금액을 증빙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2인 가구   22,095,654원

3인 가구   28,287,942원

4인 가구   34,379,478원

5인 가구   40,174,410원

6인 가구   45,710,214원

7인 가구   51,089,964원


F3비자로 가족 초청 절차

1. 초청장 작성 및 제출

E74비자 소지자는 가족 초청을 위해 회사 고용주로부터 초청장을 받아야 합니다.

② 초청장에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초청 사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비자 신청서 제출

① 가족 구성원은 F3비자 신청서를 준비해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비자 신청서는 반드시 해당 국가의 공관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F3비자 신청 구비서류

1. 초청자(한국)측 서류

① 외국인 회사 고용주의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② 외국인등록증 사본

③ 초청자의 재직증명서 / 고용계약서

④ 주거지 입증서류

⑤ 초청자의 납세증명

⑥ 그 밖 필요 서류

2. 피초청자측 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②주재국 가족등록관계 기관발행 가족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③ 여권 원본 및 사본

④ 그 밖 필요 서류

※한글, 영어 외의 언어로 작성된 서류 증명은 반드시 한글/영어로 번역한 후 주 해당국가 한국 외교부에 공증 후 제출


F3비자 발급 후 절차

E74비자 신청자가 가족을 초청하는 F3비자 승인이 완료되면 가족 구성원은 F3비자 발급을 위해 대사관 방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를 받은 후, 한국에 입국하여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마무리

  • E74비자 소지를 한 외국인이 F3비자를 통해 가족을 초청하는 절차는 복잡하고, 또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체크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준비가 중요하니 E74비자 체류기간 날짜를 잘 확인하여 비자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충분히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F3비자 신청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면 외국인출입국비자전문행정사_안정아행정사(Tel. 0507-1325-4015)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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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eb 2025

E7비자에서 F299 비자 변경_ F299 비자_장기체류비자

F299 비자 변경_ F299 비자

F299 비자 변경_ F299 비자

F2 비자(거주비자)란?

거주비자인 F-2비자_F2비자는 한국에서 외국인의 장기 체류를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비자 중 하나입니다. 또한,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국내 장기체류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비자를 말합니다.


F299 비자란?

F299 비자는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장기체류자 거주 (F-2-99) 비자로 한국에서 가족 초청 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 중 하나 입니다.

체류자격 변경이란, 외국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의 조건을 변경하여 다른 비자로 바꾸는 과정을 말합니다.


F299비자 자격변경 대상 요건

F-2-99비자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 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대상 체류자격

● 문화예술(D1비자), 취재비자(D5비자), 종교비자(D6비자), 주재비자(D7비자), 무역경영(D9비자), 예술흥행비자(E61비자_E63비자), 교수(E1비자), 회화지도(E2비자), 연구비자(E3비자), 기술지도(E4비자), 전문직업(E5비자), 특정활동비자(E7비자), 기업투자비자(D8비자)*, 방문동거(F1비자)**

*기업투자_D8비자 자격자는 신청 당시 투자금액이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투자기준금액(1억원) 이상인 자에 한함

**본국 호적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국내 출생 대만화교에 한함

● 상기 체류자격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

① 단기사증, 기타(G-1 비자), 관광취업(H-1 비자) 자격자의 자격변경 제한

② 불법체류자(밀입국, 위변조여권 행사 포함),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 출국기한유예 중인 자의 자격변경 제한


f299비자의 소득 요건

☞ 자산 요건

자산 6개월이상 계속 보유, 신청인 소유 자산 '1,500만원 이상' 요건을 충족

동반가족 초청 시 '주체류자의 자산 1,500만원 이상' 요건 및 '동반가족의 자산과 합산 3,000만원 이상' 요건을 충족

☞ 연간소득

신청일 기준으로 한국은행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발표여부에 따라 심사하며, '신청인'과 '신청인과 가족'으로 구분하여 각각 모두 충족하여야 함 → 2025년 3월 전이라면 6,608만원이고 그 이후면 7,068만원의 높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발표되었을 경우

1. 신청인

(원칙) 「최저임금법」 상 전년도 월 단위 최저임금의 12배 이상

(예외) 신청인의 체류자격이 특정활동 (E7비자)으로서 근무처변경·추가 시 허가제 적용 대상일 경우 전년도 월 단위 최저임금의 18배 이상

2. 신청인과 가족

(원칙)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예외) 신청인의 체류자격이 특정활동(E-7)으로서 근무처 변경·추가 시 허가제 적용 대상일 경우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GNI)의 1.5배 이상


F-2-99 비자 신청 시, 국내 체류기간

신청 대상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국내 체류하여야 합니다. 이는 체류기간 산정 방법 및 체류 계속성 판단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F299 비자 체류기간 산정 기준

자격변경 대상이 되는 체류자격별로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되 다음의 기간은 제외됩니다

① 완전출국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지 않은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의 해당기간

② 불법체류(법 제 25조 위반) 또는 불법취업(법 제 18조 위반) 기간

③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기간

④ 출국기한 유예기간

⑤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 기간

⑥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시점부터 강제퇴거가 완료된 기간


기타 장기 체류자_F299 비자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출서류

① 신청서 및 기타 변경·연장 신청 사유서

②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③ 신원보증서

④ 경제활동 입증서류

⑤ 체류지 입증서류

⑥ 연간소득 관련 서류

⑦ 한국어능력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교육 이수

⑧ 기타 심사 필요에 인정하는 서류 등


F-2-99 비자에서 F5비자(영주권)신청

F299 비자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 F299 비자 소지자가 일정 기간 동안 한국에서 법적으로 거주하고, 경제적인 자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F5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어 능력시험, 재정적 능력증명, 그리고 결혼 이민자의 신분 상태에 따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취업비자 변경: 한국 내에서 취업을 원할 경우, F299 비자 소지자는 취업비자인 E7 비자 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 직종이나 고용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직업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학비자로 변경: F-2-99 비자 소지자는 한국에서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유학비자_D2비자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학업 계획서와 함께 대학 입학허가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f2비자_F299 비자 체류자격 변경은 외국인의 현재 비자 요건에 따라 각 체류 자격에 맞는 조건을 충족해야 성공적인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대상 체류자격으로 체류기간 5년 요건과 생계유지능력 요건 등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299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이나 F299비자에서 영주권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안정아 행정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편리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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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eb 2025

E-7비자 / E-7 사업주 요건

E-7비자 /  E-7 사업주 요건

E-7비자 / E-7 사업주 요건

e7비자_특정활동비자

E-7비자는 특정활동 비자로 대한민국 공,사기관 등과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 단순 노무 인력부터 전문 인력까지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일자리를 구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전문인력'이라고 불리는 E-7비자의 종류와 E-7 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장의 요건 등에 알아보겠습니다.


E-7 비자 발급대상

'특정활동'이란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분야에서의 활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7비자는 외국인의 업무 전문성 수준 및 국민대체성 등에 따라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으로 구분되며 점수제로 나뉘어 집니다.


E-7비자 자격요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근무하려는 직종과 연관성 있는 석사 이상 학위 소지

- 근무하려는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

- 근무하려는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

- 기타 우대를 위한 특별 요건


E-7비자 주요 혜택

  1.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
  2. 일반적으로 3년, 최대 5년 까지 체류 가능하며 체류기간 연장도 가능
  3. 가족 동반 체류 허용(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4. 취업 활동 가능 (단,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90여 종 특정 활동 분야에 한정)
  5. 영주권 신청자격 부여


E-7비자 사업주 준비 서류

  1. 고용단체 등 설립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 등)
  2.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① 초청사유서, 외국인 활용계획서: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 및 외국인 활용계획,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해야 합니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추천서: 고용 추천 필수 직종에 한해 제출하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관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 발급한 추천서

3. 신원보증서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근무처 변경, 추가 신고가 제한되는 직종 종사자만 해당)

4.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5. 지방세 납세증명

6. 고용계약서 사본

7. 사증발급인정신청서


E-7-4 비자 고용기업(사업장) 요건

  • 기본 요건: 현재 E-9, E-10, H-2 비자로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존 숙련기능 점수제 적용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허용 인원: 현재 해당 사업장 국민고용 인원의 30% 이내여야 합니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상 고용보험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을 말하며,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이 포함된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개업 후 최소 3개월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 제외 대상: 세금(국세, 지방세) 체남 사실 있는 업체는 제외 됩니다.

E-7 비자는 신청 시 잘못된 직종 선택으로 인해 비자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E-7비자 지원자의 학력, 경력, 자격증, 고용주 요건 등 정확하게 검토하여 적합한 비자 발급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직종을 선택하고 관련 서류를 알맞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외국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안정아 행정사에게 연락주세요~!!

편리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25 Jan 2025
단기방문 (C-3)사증 체류자격 약호

단기방문 (C-3)사증 체류자격 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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