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동반/방문 비자
단기방문 (C-3VISA)/C3비자
단기방문(C-3)
단기방문(C-3) 자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발급할 수 없는 비자입니다. (일정한 노무, 기술 등을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취업활동은 발급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음)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자에 해당합니다.
단기방문(C-3) 체류기간 및 연장허가
1. 단기방문 (C-3) 비자의 체류기간
단기방문 (C-3) 비자의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은 90일 까지 입니다.
2. 단기방문(C-3) 비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단기방문 (C-3) 비자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는 단기방문 (C-3) 활동 범위에 해당하고,
불법취업의 의심이 없으며,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입국일로부터 체류기간 90일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3. 연장사유 예시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입국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고,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친지방문, 어학연수 등을 목적으로 입국한 자로 불법취업이 의심되지 않는 경우 (한국계 외국인, 결혼이민자 가족 등)
상용 목적자로 수출입 선적 지연, 출항지연 등의 사유로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복수사증 소지자가 입국한 뒤 부여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할 필요성을 소명하는 경우 등
4. 단체관광(C-3-2) 사증 소지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제한
단체관광객(C-3-2)과 보증개별사증(C-3-2)을 소지한 자에 대해서는 출국할 항공기 등이 없거나 영주, 귀화신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 허가
단기방문(C-3) 체류기간연장 제출서류
신청서(34호 서식), 여권 원본, 수수료
체류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단기방문(C-3) 외국인 등록
※ 단기상용(C-3-4) 소지자로 91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칠레 국민은 외국인 등록이 필요합니다.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거래실적, 초청장, 계약서, 수출입관련서류 등 입국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C-3로 등록
→ 단기방문 (C-3-4, 6M) 소지 칠레국민은 6개월 이상 체류불가 하고,
6개월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자는 D-7, D-8, D-9 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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