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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신고, F-4비자신청, 거소증발급, 국적회복 및 이중국적 취득

25 Feb 2025

국적상실신고→F4비자신청→거소증발급

국적상실신고_F4비자_F411비자_ 범죄경력증명서_아포스티유_거소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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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신고→F4비자신청→거소증발급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한국에서 생활하려는 외국국적동포라면 국적상실신고 방법과 F4비자신청 및 거소증 발급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국적상실신고F4비자신청 및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거소증 발급에 대한 각 단계별 절차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적상실신고

국적상실신고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이 외국 국적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를 신고해야 한국 내에서 외국인(재외동포)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그 시점부터는 법적으로 더이상 한국 국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 여권을 사용하거나 한국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미국 시민권을 받아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호적정리(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하지 않으면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한국인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시민권자가 추후, 한국에서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재외동포 비자_F4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적상실신고를 한 후에, 재외동포비자_F4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 신고 대상:

  • 외국 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


국적상실 신고서류

① 국적상실신고서, 사진 (3.5cm x 4.5cm) 부착

② 외국 여권

③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개월 내 발급한 '상세증명서' 제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④ 외국국적취득: 국적상실원인 및 연월일 증명하는 서류 (시민권증서) 및 한글번역본

⑤ 외국법원 판결문 또는 NAME CHANGE 증서 등 추가 제출

⑥성(姓)이 변경된 경우: 결혼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배우자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⑦ 가족관계등록부와 외국여권상 이름이 2자 이상 다른 경우 동일인 입증자료 제출 (동일인 확인서)

('성' 또는 '이름"이 변경된 경우 제출 서류 상이)

⑦ 외국국적취득: 국적상실원인 및 연월일 증명하는 서류 (시민권증서) 및 한글번역본

⑧ 출생증명서, 병적증명서 (해당자에 한해 제출)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가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F-4-11비자 / F411비자

F4비자는 재외동포들에게 부여되는 비자로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들에게 한국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F411비자부터 F499비자까지로 세분류가 나뉘게 됩니다.

비고시본인비자_F411비자는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 F4비자 신청 시기:

- 국적상실 신고 후 신청 가능: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외동포비자_F4비자로 자격변경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F4비자신청 전 국적상실 또는 국적이탈 신고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F4-11비자 변경 제출서류

① 여권, 사진 1매(3.5cm x 4.5cm), 신청서

②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③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 증명하는 서류 (시민권증서, 출생증명서 등)

④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원본( 공적확인 필수)

⑤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했던 사람은 면제

⑥ 결핵진단서 (결핵고위험국가 국민 해당자에 한함)

⑦ 국내 체류지 입증서류

⑧ 기타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가감 요구 가능


해외범죄경력증명서_아포스티유

▶ 제출대상:

· 재외공관에서 재외동포_f4비자 사증 신청하는 사람

· 국내에서 재외동포비자_f4비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사람

▶ 면제대상:

· 만 14세 미만인 사람

· 만 60세 이상인 사람

·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 재외공관 사증발급 또는 국내 자격 변경 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허가 기간 중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은 사람

▶ 인증절차: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여부에 따라 인증절차가 다름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가: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필요
  • 다만, 중국의 경우 "중국 공증처 공증과 외교부 인증"을 거쳐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함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


거소증발급

  • 재외동포비자_f4비자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국내 거소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외동포는 한국에 주민등록이 없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가입, 각종 금융거래 및 운전면허증 발급 등에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 F4비자를 받은 후 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거소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F4비자 소지자가 거소증을 발급 받아 거소번호를 받게 되면 국민건강보험 가입, 각종 금융거래 등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외국국적동포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려면 국적상실신고→F4비자신청→거소증발급 순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준비 서류에 해외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등 복잡한 절차 외, 국적상실신고, F4비자신청, 거소증발급까지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안정아행정사 (Tel. 0507-1325-4015)에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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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Feb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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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신고 대상

재외동포 거소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의 직계비속
  • 재외동포 F4비자를 소지한 사람

즉, 외국 국적을 가졌지만 한국과 연관된 동포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소신고 시기

재외동포_F4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일로부터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 관서 방문하여 국내 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소이전 신고

국내거소이전신고를 필한 재외동포_F4 비자 소지자가 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새로운 거소지가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거소이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재외동포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소신고증 효력

  • 외국국적동포가 거소신고를 하면 출입국과 체류,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외국환거래, 건강보험,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지급 등 각정 활동상 편의제공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외동포 F4비자 소지자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단순노무행위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에서의 취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취업활동이 자유롭게 허용됩니다.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한 경우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체류기간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 재입국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체류기간 연장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외국국적동포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및 거소증연장 신청은 행정사 대행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_F4 체류자격 연장신청 서류

신청서, 여권, 사진, 국내거소신고증, 체류지입증 서류 등

※ 심사과정에서 추가서류 제출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재외동포 거소신고를 하게되면 ①한국에서 장기체류가 가능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거소번호를 부여 받고, 한국 내에서 특정 직종을 제외하고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④건강보험도 가입 가능하여 병원 비용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등용문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재외동포 거소신고신청_거소이전신고_거소신고증연장 등 신청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안정아 행정사 (Tel. 0507-1325-4015)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편리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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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Dec 2024

국적상실신고 및 F4비자 신청_거소신고증 신청_국적회복

외국인 국적상실신고 및 F4비자신청

외국인 국적상실신고 및 F4비자신청

적상실신고 및 F4비자 신청_거소신고증 신청_국적회복

대한민국은 국적법에 따라 복수국적 /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해외영사관 또는 국내출입국사무소에 국적상실 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15조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해외로 이민을 가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적상실일자 = 외국국적취득일자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는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외국인으로서 귀화나 국적회복절차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종전에 가지고 있던 외국국적이나 시민권을 포기하지 아니한 때 국적이 상실됩니다.

국적상실 F4비자 단계까지 국내/국외 모두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소증신청, 국적회복 신청의 경우 국내에서만 가능합니다.


F4비자_F-4 비자 신청

국적상실신고가 되면 대한민국 국민에서 이제는 외국인으로 신분이 변경되기 때문에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분들이 신청하는 비자가 F-4비자(F4비자)입니다.

국내거소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F-4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거소증 F4비자_F-4비자 신청 시 만 60세 미만 재외동포의 경우 본국 내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원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원본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

국적상실신고 후, F4비자를 받은 분들은 국내에 90일 이상 장기체류를 하는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하여 거소증을 반드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거소증은 국내거소신고를 통해서 발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재외공관에서 F4비자를 받고 입국한 경우, 국내에서 거소신고만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라는 K-ETA를 통해 무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신 경우 F4비자 신청과 국내거소신고(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를 동시에 접수하여 거소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신고_거소증 발급

거소증은 재외공관에서 F4비자를 받으면 입국일로부터 1회 2년까지 체류할 수 있는 거소증이 나오게 됩니다.

국내에 있는 출입국에서 F4비자를 신청하면 허가일로부터 1회 3년까지 체류가능한 거소 신고증이 나오게 됩니다.

단, 여권 유효기간 범위내에서만 최대 3년 단위로 체류기간이 부여되므로 거소증 연장 신청 전에는 꼭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이면 국적회복을 통한 이중국적신청 가능

F4비자를 받아서 국내에 체류하다 65세 이상이 되면 국적회복을 통해 이중국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적상실 신고가 되어야 하고, 국내에 주소지가 있으면 F4비자 또는 거소증을 받고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적회복 신청 후(6개월~10개월 소요), 국적회복허가 신청 허가를 받게되면 국적회복증서를 받게 됩니다. 국적회복증서를 받은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거주지 관활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을 하고 시·군·구청에서 한국여권을 발급받으시면 이중국적이 취득하게 됩니다.


마무리

국적상실신고, F-4비자신청, 거소증발급, 국적회복 및 이중국적 취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하기 위해 좀 더 구체적인 신청요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등용문행정사사무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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