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C3비자/F1비자/H2비자/F4비자
호주 시민권자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신청 및 재발급 총정리
국적상실신고 절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게되면 국적법에 따라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는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이후 F4비자, 거소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고 기관
: 국내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과 / 해외는 대사관 및 총영사관 (재외공관)
2. 신고 서류
① 국적상실신고서
② 기본증명서·가족관계입증서류
③ 호주 시민권증서 원본
④ 호주 여권 사본
⑤ 사진 1매
⑥ 기타 출입국 사무소에 제출하는 서류 일체
▶ 국적상실신고 절차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 온라인 신고는 불가하며 반드시 예약하여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 후 F4비자 신청 방법
▶ 국적상실 후 F4비자 신청 방법 알려주세요.
: 국적상실신고를 완료하면, 재외동포 신분으로 F4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해외에서 신청: 호주 내 대한민국 대사관, 총영사관을 통해 사증발급확인서를 받고 입국 / 해외에서 신청 시, 2년짜리 비자 발급
2. 국내에서 신청: 한국 입국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변경 F4비자 신청 / 국내에서 신청 시 3년짜리 비자 발급
F4비자 신청 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2. 호주 여권 원본
3.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또는 처리 확인서
4. 호주 시민권증서 원본
5. 가족관계 증빙서류
6. 사진 1매
7.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60세 이상 면제)
8. 수수료
국적상실신고 후 거소증 발급 소요기간
▶ 국적상실신고 후 거소증 발급까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호주 시민권자 국적상실신고를 하고 F4비자로 입국한 뒤 거소증을 신청하면, 거소증 실물카드 수령까지 보통 3주~4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 국내 입국하여 '국적상실신고' 'F4비자신청' '거소증 신청'은 당일 모두 동시 진행이 가능합니다. 미리 입국하시기 전, 준비서류 안내 받으시고 당일 신청하실 수 있도록 상담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F4비자와 거소증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F4비자와 거소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거소증은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기 위한 필수 신분증입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거소증 발급 신청서
② 여권 및 사증발급확인서 (F4비자)
③ 체류지 입증서류
④ 사진 1매
⑤ 수수료
F4비자 거소증 연장 절차
▶ F4비자 거소증 연장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거소증은 최대 3년 유효하며,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연장 필요 서류
① 여권 (유효기간 반드시 확인)
② 기존 거소증
③ 체류지 입증서류
④ 세금 및 건강ㅂ험 납부 내역 확인
⑤ 수수료
2.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전자민원: 약 3주 이상 소요
② 출입국사무소 방문 예약: 예약이 어려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
③ 행정사 대행: 기존 지문등록이 되어 있다면 직접 방문 없이 접수 가능, 당일 급행 처리 가능
※ 유효기간 전에 반드시 연장해야 하며, 여권 유효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여권 만료일까지로만 연장됩니다.
거소증 재발급 절차
1. 거소증은 분실, 훼손되거나 기재사항 변경 (주소, 여권번호 등)이 있을 때 재발급해야 합니다.
2. 해외에서는 재발급 신청이 불가하며, 거소증을 분실한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출입국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3. 거소증 재발급 소요 기간은 약 2-3주 정도 소요 됩니다.
마무리
호주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신청 → 거소증 발급·연장·재발급 절차를 정확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히 국적상실신고는 온라인 접수 불가, 거소증 발급은 약 3-4주 소요, 연장 신청은 만료일 4개월 전부터 가능, 재발급은 반드시 국내 출입국사무소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국적상실신고, F4비자 발급, 거소증 신청·연장·재발급을 전문으로 대행하여, 고객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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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시민권자 국적상실신고 F4비자발급 거소증 신청 재발급 절차 총정리
국적상실신고 후 F4비자 신청 절차
▶ 국적상실신고 후 F4비자 신청 절차 알려주세요.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미국, 영국 등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하지만 행정 절차상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마 F4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국적상실신고:해외 시민권 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2. F4비자 신청: 국적상실신고 완료 후, 국내외 출입국관리기관 또는 재외공관에 접수
3. 거소증 발급: 한국 입국 후,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거소신고를 통해 거소증 (국내거소신고증) 신청
국적상실신고 시 필요한 서류
▶ 국적상실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① 국적상실신고서
② 한국 가족관계입증서류
③ 해외 시민권 증서 원본 (반드시 원본 필요; 원본이 없는 경우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④ 해외 여권 원본
⑤ 사진 1매
⑥ 기타 개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 등
▶ 해외에서 국적상실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해외에서 신고하는 경우, 영국 시민권자의 경우 주한 영국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국적상실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해외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소요기간 6-8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국내 입국하여 신청 시, 1-2개월)
국적상실과 상실신고의 차이
▶ 국적상실과 상실로 인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 국적상실
: 외국 국적을 취득한 순간 법적으로 이미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국적상실신고
: 행정적으로 국적상실 사실을 한국 정부에 알리고 기록을 정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따라서 국적상실은 '사실', 국적상실신고는 '행정 절차상 마무리'로 구분됩니다.
F4비자 거소증 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F4비자 거소증 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① F4비자 사증발급확인서 (해외 발급 시) 또는 체류자격변경 허가서 (국내 신청 시)
② 해외 여권 원본 및 사본
③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④ 시민권 취득 당시 성 또는 이름 변경 시, 이름 변경에 관한 서류
⑤ 사진 1매 (3.5cm x 4.5cm - 6개월 이내 촬영)
⑥ 해외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⑦ 체류지 입증서류
⑧ 수수료
⑨ 그 밖 작성 서류 등
F4비자 거소증 발급 소요기간
▶ F4비자 거소증 발급 소요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일반적으로 약 3주~4주 정도 소요됩니다.
★ 등용문 행정사를 통한 대행 신청 시,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담 및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F4비자 거소증 재발급 방법과 절차
▶ F4비자 거소증 재발급 방법과 절차가 궁금해요.
1. F4비자 거소증을 과거에 발급 후, 거소증 연장 기간을 놓친 경우 다시 처음부터 F4비자 거소증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거소증 체류기간은 남은 상태에서 거소증을 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 (주소, 여권번호 등) 시 거소증만 재발급하면 됩니다.
▶ F4비자 거소증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처음 F4비자와 거소증 신청 시 때와 동일한 서류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거소증 연장 시기를 놓치지 않으셔야 나중에 번거로운 절차 및 비용 절감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F4비자 거소증 재발급 가능 여부
▶ 해외에서 F4비자 거소증을 재발급을 받을 수 있나요?
: 거소증은 반드시 국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해외에서는 거소증 발급, 거소증 연장, 거소증 재발급 신청이 불가하므로, 한국 방문 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마무리
얼마전 영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신 영국 시민권자 부부가 한국에서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신청 →거소증 발급 절차 대행을 원하셔서 입국하시는 날짜에 맞춰 당일 두분 모두 접수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국적상실신고, F4비자 발급, 거소증 신청 및 재발급을 원스톱으로 대행하여, 빠르고 정확한 절차를 보장해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해외에서도 언제든지 문의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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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신청 남부출입국사무소 사례
신청대상 및 자격
F4비자(재외동포비자)는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거나, 부모·조부모 중 한 분이 한국 국적이었던 외국국적 동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대상
: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전 한국국적자
2. 조건
: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상실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병역의무 미이행 남성의 경우 별도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자격요건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자가 추후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F4비자 신청 자격 요건이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기관
: 서울 거주자의 경우 서울출입국사무소 / 남부출입국사무소 / 세종로 출장소에서 F4비자와 거소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방 거주자는 각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접수해야 합니다.
(2) 신청서류
① 국적상실신고 및 확인서
②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③ 한국 가족관계 입증서류
④ 여권 원본 및 사본
⑤ 신청서
⑥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3) 국적상실신고
: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F4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무부 국적과 또는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국적상실신고를 선행해야 합니다. 신고 후 접수증 또는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F4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소요기간
① 국적상실신고 처리: 약 1달~2달
②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 약 3~4주
③ 거소증 유효기간: 통상 2~3년,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 가능
유의사항 및 권장 사항
1. 주소지 신고 필수
: 거소증을 신청한 후에는 반드시 실제 거주지와 일치하는 주소지로 등록해야 하며, 이사할 경우 즉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여권 유효기간 확인
: 거소증은 여권 만료일을 초과해 발급되지 않으므로, 여권 유효기간이 1년 미만 남았다면 반드시 사전에 여권을 갱신 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범죄·세금·보험 기록 확인
: 최근에는 범칙금, 건강보험료 체납, 세금 미납 등이 연장 심사 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리 후 신청해야 합니다.
4. 전문 행정사 대행 권장
: 국적상실신고와 F4비자 신청, 거소증 발급은 단계가 많고 서류 보완 요구가 잦습니다. 특히 해외 발급 서류 번역·공증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 행정사의 대행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마무리
미국, 캐나다 등 시민권자가 국적상실신고 후 F4비자와 거소증을 신청하는 절차는 서류 준비부터 출입국사무소 예약까지 다소 복잡하지만, 정확한 준비와 서류 구비가 이루어진다면 당일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국적상실, F4비자 발급, 거소증 신청 및 연장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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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미필 남자 군대 F4비자 거소증 발급
병역미필 재외동포 남성의 F4비자 제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2018.05.01 시행) 이후,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이탈 또는 국적상실이 된 남성은 일정 기간 동안 F4비자 신청이 제한됩니다.
▶ 2018. 4. 30 이전에 외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국적이탈 신고가 수리된 경우
: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으로 국적이탈이 수리되었음을 입증하면 F4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에 의해 복수국적자였다가 한국 국적을 이탈한 경우 부모님이 원정출산 목적으로 해외 체류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2018. 5. 1 이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국적이탈 신고가 수리된 경우
: 병역을 마치지 않은 남성은 만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만 F-4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는 신청 불가)
F4비자 거소증 신청 필요 서류
1. 국적이탈 또는 국적상실 관련 서류
① 국적이탈 신고 수리 확인서
② 기본증명서 (상세) 등
2. 병역 관련 확인 서류
① 병적증명서 (병무청 발급)
② 병적 미이행 사실 확인 자료
3. 재외동포 비자 신청 기본서류
① 여권 원본 및 사본
② 해외 시민권증서 (귀화증서 등)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④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해외 발급,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요) - 만 14세 이상 ~ 만 60세 미만 필수 제출 대
⑤ 거주지 입증서류
⑥ 이름 변경 시 이름 변경 관련 서류
※ 실제 신청 시 개인별 상황 (국적 취득일, 병역 상태, 해외 거주기간 등)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거소증 신청 절차
F-4비자 발급 후, 한국에 입국하거나 국내에서 F4비자 거소증 신청을 동시에 접수하는 경우 반드시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출입국사무소 방문예약 → 신청서 작성
2. 체류지 확인 서류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 확인서 등) 제출
3. 수수료 납부
4. 약 2~4주 후 거소증 수령 (출입국 사무소마다 상이)
유의사항
1. 병역 미필자의 경우 국적이탈 시점과 시민권 취득일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
2. 2018. 5. 1. 이후 국적상실자는 반드시 만 41세 이후에 신청 가능하므로,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3. 2018. 5. 1. 이전에 국적이탈이 정상적으로 수리된 경우라면, 입증자료를 충분히 갖추어 신청가능합니다.
4. 신청 과정에서 병무청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병역의무 미이행 상태에서의 국적상실 및 F4비자 거소증 신청은 2018년 5월 1일 전후 여부로 결정이 됩니다. 잘못 이해하고 준비 없이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 국적상실 및 국적이탈 사실 확인
- F4비자 신청 및 거소증 발급
- 병역 관련 사실관계 검토
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안정아 행정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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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 시민권자 국적상실신고 거소증 F4비자 신청 사례 서울출입국
해외 시민권 취득 후 절차
의뢰인분께서는 과거 한국 국적자였지만 아이슬란드로 이민해 아이슬란드 시민권을 취득하셨습니다. 한국에서 학업을 계획하면서 D2비자_유학비자 대신 F4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해 장기체류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이슬란드에는 한국 대사관이 없어 국적상실신고를 하려면 노르웨이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저희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 연락을 주셨고, 입국일에 맞춰 서울출입국사무소에 예약을 선제적으로 완료한 뒤,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신청을 당일 동시에 모두 진행해드렸습니다.
신청 준비 서류
1. 국적상실 신청 서류
① 아이슬란드 여권
② 아이슬란드 시민권 증서 원본
→ 반드시 시민권 증서 원본을 준비, 분실 시 대체 서류 등 상담을 통해 진행
③ 네임 체인지 증명서 (Name Change Certificate, 해당 시)
④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아야 하는 서류 (위임장 통해 대리 발급 진행)
2. F4비자 신청 서류
①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②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아이슬란드 발급, 공증/아포스티유)
③ 여권, 사진, 비자 신청서
④ 체류자격변경신청 수수료: 100,000원
3. 거소증 신청 서류 (국내거소신고)
① 여권
② 기본증명서
③ 사진 1매
④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⑤ 거소증 발급 수수료: 35,000원 (택배비 4,000원 별도)
신청 절차
1. 국적상실신고
① 입국 후 거주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 국적과에 접수
② 가족관계등록 및 기본등록 사항에 대한 정리
③ 시민권 증서 및 이름 변경 증빙 서류 제출
2. F4비자 신청
① 국적상실신고와 동시에 진행 가능 (단, 사전 방문 예약 필수, 예약을 못한 경우 불가)
②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60세 미만인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함 (60세 이상은 제출 면제)
3. 거소증 신청(국내거소신고)
① F4비자 신청을 기반으로 신청 접수
② 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 등 미리 결재 후 접수 신청
소요기간
1. 국적상실신고
: 재외공관에서 접수 하는 경우 통상 6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국내 입국하여 신고하면 1개월 정도 후 '국적상실' 표시 반영됩니다.
2. F4비자 발급
: 접수 후 약 1-3주 내 발급이 됩니다. 발급 후에는 출국이 가능하고, 발급 전 출국 시 F4비자 신청은 취소됩니다.
3. 거소증 발급
: 거주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마다 차이가 많아 약 1주~5주 정도 소요
거소증 유효기간
1. 거소증은 국내에서 F4비자 신청과 함께 발급하게 되는 경우 최초 발급 시 3년 유효기간이 부여 됩니다.
2. 이후 연장은 동일한 조건 충족 시 가능하며, 연장 신청 만료일 4개월 전부터 거소증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거소증은 국내 생활에 필수적이며,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부동산 계약 등에 신분증 역할을 합니다.
총정리
이번 사례처럼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신청을 하루에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사전 준비가 철저해야 가능합니다. 특히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네임체인지 서류 증빙 등은 발급과 공증에 시간이 걸리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해외 시민권자 재외동포분들의 국적상실신고, F4비자 발급, 거소증 신청을 의뢰인분의 불편함 없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안정아 행정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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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 거소증 신청·연장 절차_필요서류 발급 기간 방법 총정리
F4비자 거소증 신청 절차(국적상실신고 의무)
1.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이 곧 대한민국 국적상실일이 됩니다.
2. 따라서 F4비자 및 거소증을 신청하려면 국적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3. 국적과에서 국적상실신고가 접수되면, 한국여권 부정사용 여부, 세금 체납 여부 등이 조회됩니다.
4. 해외 시민권 취득을 복수국적으로 오해하여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F4비자 거소증 연장 신청 시기
1. 해외 재외공관에서 F4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면, 최초 체류기간 2년이며, 이후 한국 내에서 거소증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2. 반대로 무비자(B-2)로 입국하여 한국 내에서 F4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3년 체류기간을 받을 수 있어 보다 유리합니다.
3. F4비자를 취득하면 거소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거소증 유효기간은 F4비자 체류기간과 동일합니다.
4. 거소증 연장은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F4비자 거소증 신청 및 연장 필요 서류
▶ F4비자 거소증 신청 서류
- 여권 원본 및 사본
-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만 60세 이상자는 제출 면제)
- 국내 신청서류 및 체류지 입증서류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미국(FBI), 캐나다(RCMP), 호주(NPC) 등에서 발급 후 아포스티유 인증 필요
▶ F4비자 거소증 연장 신청 서류
- 여권 원본 및 사본
- 거소증 원본
- 체류지 입증서류
- 해외범죄경력증명서는 연장 시 불필요
- 그 외 출입국사무소 작성 서류 일체
거소증 연장 신청 시 유의사항
1. 거소증 연장은 해외에서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국내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에서만 가능합니다.
2. 출국 일정이 임박한 경우, 국내 입국 후 빠르게 연장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3. 저희 사무소에서는 사전 일정 조율 → 예약 → 신청 → 수령 → 발송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드립니다.
F4비자 거소증 발급 기간
1. 발급 소요기간은 관할 출입국사무소의 업무량,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 평균적으로 1주일~4주 정도 소요되며, 성수기에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3.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출입국 예약, 서류 작성, 동행 접수, 거소증 수령까지 모두 대행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마무리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등록된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일반인과 달리 행정사 전용 창구를 이용할 수 있어 더욱 빠르고 정확한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거소증 발급 이후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외국인 부동산 매매 임대 등 다양한 생활 편의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F4비자 거소증 신청 및 연장신청에 대해 짧은 기간 내 빠른 진행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안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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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 F4비자 거소증 신청 방법 F4비자 3년 갱신 필요서류 절차
안녕하세요~!! 재외동포 출입국 · 국적업무 전문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60세 이상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생활하기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F4비자 거소증 신청 방법과, 발급 이후 주기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3년 갱신 절차 및 필요서류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 재외동포의 F4비자 신청자격
F-4비자는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전(前) 대한민국 국적자와 그 직계비속이 받을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특히 만 60세 이상 재외동포는 한국에서 90일 이상 장기간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한 목적으로 F4비자와 거소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국적상실신고를 마친 해외 시민권자
- 가족관계등록부 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 이력이 있는자
- 과거 한국 국적자였던 경우, 한국어 능력시험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면제가 적용됩니다.
F4비자 거소증 신청 방법
F4비자를 발급받은 후 한국에서 90일 이상 거주하려면 또는 90일 이상 거주하지는 않지만 거소증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국내거소신고 (거소증 신청)을 해야 합니다.
◆ F4비자 거소증 신청 절차
1. 국적상실신고 및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발급
2. 해외에서 한국 영사관을 통해 F4비자 발급 (체류기간 2년으로 발급)
3. 국내에서 거주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서 F4비자를 신청 (체류기간 3년짜리로 발급)
4. 한국 입국 후, 9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방문 예약 또는 행정사 대행 신청
5. 거소증 (국내거소신고증)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6. 심사 후 2주 ~ 5주 내 발급
◆ 거소증 효력
- 주민등록증 대체 역할
- 은행 계좌 개설, 부동산 등기, 해외 운전면허 교환 발급, 국민건강보험 가입 가능, 인감 등록 등 가능
F4비자 3년 갱신 필요서류
F4비자는 국내에서 발급 신청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3년 단위로 체류기간이 부여되며, 만료 전 반드시 연장 /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거소증 연장 신청 서류
- 여권 원본 및 사본
- 기존 거소증 실물카드
-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
- 체류지 입증 서류 (거주숙소제공확인서 등)
- 수수료: 6만 원
- 기타 출입국사무소에 작성 제출하는 서류 일체
※ 세금 및 건강보험료 체납이 있을 경우 연장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 사실을 확인, 납부 후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F4비자 3년 갱신 절차
1. 만료일 확인
- 거소증 앞면에 기재된 발급일자를 확인합니다.
- 최소 만료 4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예약
- 출입국외국인청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을 해야 합니다.
- 예약 경쟁이 치열하므로 1~2개월 전 미리 예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거소증 연장 신청 대행을 원하시는 경우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3. 방문 접수
- 예약일에 맞춰 미리 준비한 서류와 수수료를 납부 합니다.
- 담당 심사관이 체류 자격 유지 여부(소득, 품행, 납세 여부)를 확인합니다.
4. 거소증 연장 갱신 발급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당일 급행으로 연장 처리하여 의뢰인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신청자의 장점
1. 과거 한국 국적자라면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이나 한국어능력 평가 시험 면제 가능
2. 해외 범죄경력증명서와 아포스티유 확인 서류 제출 면제
3. 노령층의 경우, 가족과의 동거 및 생활 근거지 요건이 긍정적으로 반영됩니다.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 F4비자 거소증 신청 방법>
1. 직접 방문 예약 신청: 하이코리아에서 예약 후 본인이 직접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방문 신청
2. 행정사 대행: 예약 경쟁이 치열하고, 보완요구가 자주 발생하므로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훨씬 빠르고 안전합니다.
< F4비자 신청 시 주의사항>
1. 체류기간 만료일이 지나면 불법체류자가 되어 처음부터 다시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2. 범칙금, 세금 체납, 건강보험료 미납이 있으면 갱신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3. 병역 미필자 (만 40세 이상의 경우 병역 의무 문제 해결 필요)는 영주권 / 비자 심사에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60세 이상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F4비자 발급 → 거소증 신청 → 3년마다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거소증 갱신 과정에서 소득 ,세금, 범죄기록 등 요건이 꼼꼼히 심사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로 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국적상실신고, F4비자 발급, 거소증 신청, 3년 갱신까지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한국 생활을 계획하신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안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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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신청 절차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발급
안녕하세요. 재외동포 비자 및 국적업무 전문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해외 시민권을 취득 후,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국적상실신고, 이후 F4비자와 거소증 신청 절차, 그리고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까지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적상실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 처리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 캐나다 등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은 상실됩니다. 다만, 법률상 자동으로 상실되더라도 행정상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만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됩니다.
1.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되면 가족관계등록부의 '국적'란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라는 표시가 기재됩니다.
2. 이로써 본인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외국인 신분으로 정리되며, 이후 대한민국 내에서의 체류자격은 F4비자 등을 통해 관리 됩니다.
외국국적 취득 시 한국국적 자동 상실 여부
대한민국 국적자가 자진하여 미국, 캐나다 등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즉시 한국 국적은 「국적법」 제 15조 1제항에 의해 자동 상실됩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부터 법적으로는 한국 국적자가 아닙니다.
다만,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센터, 정부 24에서의 행정상 기록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중국적자로 보일 수 있어, 반드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되면, 출입국·외국인청에서 국적상실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발급처
: 전국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장소
※ 국적상실 사실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하고, 반드시 출입국사무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신청서류:
(본인 직접 신청): 신분증, 국적상실사실증명서 발급 신청서
(행정사 대행 신청): 의뢰인 여권, 위임장 (대행 작성) 등
☞ 해외에 거주하여 직접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용도 및 현재 개인 상황에 맞춰 필요서류 안내드리고, 행정사 위임을 통해 출입국 사무소에서 직접 발급 받아 국제우편 (EMS)으로 발송해드립니다. 영문 공증이 필요한 경우, 함께 진행 도와드립니다.
3. 용도
: F4비자 신청, 거소증 신청, 각종 행정업무 (부동산, 은행계좌개설, 인감 등록, 해외기관 제출 등)에 활용
F4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재외동포비자 F4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국적상실이 표시되어 있는 기본증명서 등
2. 해외 시민권 증서 원본 (예: 미국 시민권증서 원본) : 시민권 증서 분실 시, 상담 필요
3. 여권 원본 및 사본
4.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확인서 (6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 제출 면제 대상)
5. 표준 규격 사진 1매 (3.5 x 4.5cm)
6. 시민권 취득 시, 이름이 변경된 경우 해당 서류 (결혼증명서, 법원 판결문 등)
※ 신청인 개인의 상황 (병역 미필 여부, 범죄경력 여부, 가족 동반 여부, 이름이 변경된 경우 등) 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적상실신고 후 거소증 발급 절차
거소증은 F4비자 소지자의 체류 신분증 역할을 하는 카드입니다. 따라서 F4비자와 거소증 연장 신청은 동시 진행하게 되십니다.
국적상실신고 후 거소증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적상실신고 완료 및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발급
2. 재외공관 (대사관/영사관) 또는 국내 출입국사무소에서 F4비자 신청
3. 한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국내거소신고 → 거소증 신청
4. 서류 심사 후 약 2주 ~ 5주 소요, 거소증 발급 (소재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마다 기간 상이)
☞ 거소증이 있어야 은행 계좌 개설, 외국 운전면허증 발급 교환, 부동산 등기, 인감 등록,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 가입 등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발급 요약
1. 해외 시민권 취득
2. 국적상실신고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3.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발급 (국적상실 후, 행정사 반영 기간 소요)
4. F4비자 신청 (재외공관 / 국내 출입국사무소)
5. 국내 입국 후 거소증 발급 신청
☞ 이 과정을 통해 재외동포 신분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합법적으로 장기체류가 가능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위 모든 과정을 당일 동시 진행이 가능하며, 원스톱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F4비자 신청 시 주의사항
▶ 범죄경력: 해외 및 한국 내 범죄경력이 있으면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병역 미필자: 병역 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남성은 일정 연령까지 비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세금 · 건강보험 체납 여부: 거소증 연장이나 체류기간 변경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예약 필수: 출입국청은 100%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개인 방문 시 예약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총정리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는 국내에 입국하여 90일 이상 체류하기 위해서는 국적상실신고 F4비자 신청 거소증 발급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위 과정을 행정사 대행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국적상실신고 사실증명서 발급이 필요하거나 해당 서류를 영문으로 공증 절차가 필요한 경우 위임받아 발급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빠른 진행을 원하신다면 안정아 행정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안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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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 거소증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소요 기간 예약 주의사항 대행
F4비자 거소증이란?
1. F4비자
: F4비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적이 있거나 부모/조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을 가졌던 외국국적 동포에게 부여되는 체류 자격입니다.
2. 거소증
: 거소증은 F4비자 소지자가 한국에서 장기 체류할 때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신분증으로, 은행 계좌 개설, 부동산 거래, 운전 면허 발급 등 다양한 생활 업무에 필요한 증서 카드입니다.
F4비자 거소증 신청 방법과 절차
F4비자를 받은 후 한국에 입국하시거나 또는 국내 입국하여 F4비자 발급 신청을 하시는 경우, 주소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 예약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류 준비
: F4비자 거소증 발급에 필요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2.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에서 사전 예약을 합니다. 예약의 경우 국내 입국 후, 예약 가능한 시스템으로 해외에서는 예약이 불가합니다.
※ 행정사 대행을 원하실 경우, 입국 하시기 전 신청서류 안내를 받으시고 미리 서류 준비를 하신 후 원하시는 날짜에 맞춰 동행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3.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접수
: 예약일에 출입국사무소 체류과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수수료 납부 및 접수증 수령
5. 심사 후 거소증 발급
필요 서류
▶ F4비자 거소증 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① 국적상실 반영된 서류
② 여권 원본 및 사본
③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시민권 증서 분실 시,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④ 사진 1매
⑤ F4비자 사증 발급확인서 (재외공관에서 미리 신청하신 경우 필요, 국내에서 신청 시 불필요)
⑥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FBI / RCMP 등,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⑦ 이름이 변경된 경우 입증 서류
⑧ 기타 출입국사무소에 작성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일체 등
소요 기간과 유효기간
▶ F4비자 거소증 발급 소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라 상이하지만 서울, 경기 지역의 경우 평균 1-2주 / 지방의 경우 2-3주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으로 행정사 대행을 통해 의뢰인의 개인 상황에 맞춰 최단기간 F4비자 거소증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F4비자 거소증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해외 재외공관을 통해 F4비자를 발급하는 경우, 2년 부여 / 국내에 입국하여 최초 발급 시 3년 부여
▶ F4비자 거소증 연장
: 연장은 유효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동일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F4비자 소지자의 취업 가능 분야
▶ F4비자 소지자가 취업 가능한 분야는 무엇인가요?
F4비자는 외국인 고용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대부분의 업종에서 자유롭게 취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단순노무 직종 (예: 제조업 단순 조립, 청소, 건설현장 단순노무 등)은 제한될 수 있으며, 전문기술·사무·서비스 분야에서의 취업이 권장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1. 주소 변경 신고 의무
: 거소증 발급 후 거주지가 변경되면 14일 이내 출입국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여권 변경 시 신고
: 여권 재발급 시 거소증 정보 변경이 필요합니다.
3. 범죄경력·세금 체납 주의
: 범죄 전력이나 세금 체납이 있으면 연장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4. 사전 예약 필수
: 예약 없이 방문 시 접수가 불가합니다.
예약 방법
1. 하이코리아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방문예약 메뉴 선택 → 거주지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 선택
3. 방문 목적 선택
4. 가능한 날짜와 시간 선택 후 예약 완료
5. 예약 확인증 출력 또는 모바일 문자 전송
마무리
F4비자 거소증은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는데 필수적은 절차이며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입국사무소 방문예약은 100% 사전 예약제로 필수이므로 입국일정에 맞춰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F4비자 거소증 발급·연장 절차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행해 드리며, 예약 어려움이 있는 경우 당일 급행 처리 경험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안정아 행정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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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신고증 거소증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신청 자격 및 절차 주의사항
국내거소신고증_거소증이란
미국, 캐나다 등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는 「국적법」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마친 후, 재외동포(f4비자) 체류자격을 받아 장기 체류할 경우 반드시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거소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거소증은 재외동포의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거소증 신청 자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 국적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을 취득한 자자
- 부모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자
- F4비자 사증 또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자
거소증 신청 절차
거소증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국적상실신고
해외 재외공관 또는 국내 출입국사무소 국적과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에 '국적상실'이 표시 됩니다.
2. F-4비자 신청
해외에서는 재외공관, 국내에서는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체류기간 상한이 2년까지 나오게 되고, 국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3년까지 나오게 됩니다.
3. 국내거소신고 (거소증 신청)
- 입국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신청을 합니다.
- 거소증 발급 완료 후 은행계좌개설, 운전면허증 교환, 건강보험, 휴대폰 개통 등 각종 업무가 가능하게 됩니다.
신청 장소
국내거소신고증 거소증 신청 전문 등용문행정사사무소
▶ 거소증 신청은 주소지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소지(체류지) 관할이 원칙이며, 거주지에 대한 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거소증 신청 필요 서류
① 신청서 (출입국 양식)
② 여권 원본 및 사본
③ 국적상실에 관한 입증 서류
④ 외국 시민권증서 원본 및 번역본
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매
⑥ 수수료(수입인지)
⑦ 거주지 입증서류 (전세계약서, 숙소확인서 등)
☞ 거소증 신청 서류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소증 신청 수수료
▶ 거소증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는 거소증 발급 비용 35,000원 + 택배 발송비 4,000원 입니다.
▶ 국내에서 F4비자 체류자격변경 신청과 함께 하는 경우, 수수료 100,000원 (수입인지)가 있습니다.
거소증 발급 소요 기간
▶ 거소증 신청 시, 소요 기간은 관할 출입국 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평균 3-4주 내외로 소요됩니다.
▶ 성수기, 관할청 업무량에 따라 최대 4주 이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재외동포 비자 전문기관으로 거소증 발급 신청 소요기간을 최단기간으로 처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신청 대행 서비스
- 「행정사법」제2조에 따라 행정사가 대행이 가능하며,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출입국 민원대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국적상실신고 → F4비자신청 → 거소증 발급까지 당일 원스톱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출입국 방문예약이 어려운 경우, 긴급으로 당일 접수, 방문예약을 통해 처리해 드리는 다수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1. 90일 이내 신청 의무
: 기한 초과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2. 유효기간 관리
: 여권 및 체류자격 유효기간과 거소증 유효기간을 맞춰야 합니다.
3. 변경 신고
: 주소 변경, 여권 재발급 시 반드시 14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범칙금 · 세금 체납, 전과 기록이 있는 경우 발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거소증은 재외동포의 국내 생활에 필수적인 신분증입니다. 처음 신청 과정에서 서류 누락이나 절차 착오가 발생하면 발급 지연 또는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다수의 재외동포 거소증 발급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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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권 부정사용 신고 처벌 벌금 면제 국적상실 F4비자 거소증 신청
외국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여권 부정사용
▶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외국국적 즉 외국 시민권을 자진하여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상실되며, 국적상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이후 한국 여권을 사용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한국여권 부정사용에 대한 범칙금 납부 대상에 해당됩니다.
▶ 이는 고의가 없더라도 위법행위로 간주됩니다.
여권부정사용 처벌 결정
▶ 여권 부정사용 처벌에 대한 벌칙규정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권부정사용 시 벌금 범칙금 과태료
▶ 여권 부정사용을 단 1회만 한 경우라도 벌금 부과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1. 1회 사용: 500만원
2. 2회 사용: 1,500만원
3. 3회 이상: 3,000만원
여권부정사용 신고 (자진신고)
▶ 벌금 면제 방법은 출입국사무소 사범과에서 본인 출석 후 조사하여 결정이 됩니다.
▶ 자진신고를 통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고 지문 날인, 사진 등록 등 사범심사를 받은 후 벌금 납부 또는 강제출국명령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여권 부정사용 기록이 있는 경우 F4비자 거소증 신청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벌금 납부 또는 면제 처리를 받은 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의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신청
자진해서 여권 부정사용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국적상실신고 단계에서 적발되는 경우, 사범처리를 받아 소명 후,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국적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국적상실신고 후, 접수증을 받아 F4비자 신청, 국내거소신고를 통한 거소증 발급 신청을 받게 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의 역할
- 여권부정사용 후 벌금 면제
- 사범심사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여권 부정사용 횟수 및 기간 상담
-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발급 대행
- 전국 출입국사무소 긴급 처리 지원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실제 사례 기반의 맞춤형 해결책으로 재외동포분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해외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모르고 한국여권을 사용하셨다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의 도움으로 벌금을 면제 받고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까지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안정아 행정사는 여권 부정사용부터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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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비자 3년 만기연장 취업/비취업 연장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3년 만기 후 '취업연장':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통해 최대 1년 10개월 연장 가능
▶ 연장 조건
- 체류기간 3년이 만료된 H2비자 소지자
-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
- 외국인이 취업교육을 이수하여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연장 기간
- 최대 1년 10개월까지 추가 연장 가능
☞ 고용노동부 고시 「외국인고용관리지침」에 따라 정한 '특례 업종'에서만 가능하며, 출입국외국인청이 이를 연장 심사 시, 확인합니다.
특례고용가능확인서란?
▶ 고용주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 '특례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서 H2비자 소지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가 고용노동부에 사전 신청하여 발급받은 확인서 입니다.
- 발급 주체: 관할 고용센터
-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4대 보험 가입증명, 외국인근로자 고용계약서 등
- 대상 업종: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등 '특례 업종'에 한함
H2비자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요약
▶ 외국인근로자 (H2비자) 고용절차
① 내국인 고용 노력
②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③ 고용센터 확인서 발급 후 근로계약 체결
④ 취업개시신고 및 출입국 사무소 체류기간 연장 신청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고용주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 절차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부터 '근로개시신고', '체류기간 연장 신청' 등을 컨설팅 또는 대행 진행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H2비자 소지자 고용주 주의사항
▶ 고용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① 특례고용허가서가 없는 채용 시 불법 고용으로 간주됩니다.
② 고용주 과태료 부과, 향후 외국인 고용제한 등의 불이익 발생
③ 건설, 제조, 농축산 분야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다르므로 업종 확인 필수
H2비자 3년 만기 후 '비취업 연장': 최대 1년 연장 가능 (※취업 불가)
H2비자 3년 만기 후에도 특정 사유가 인정되면 비취업 상태로 1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인정되는 사유
치료, 간병, 재산정리, 출국준비 등
관련 소명자료와 체류계획서 제출 필요
▶ 주의사항
비취업 연장 기간에는 어떠한 형태로도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위반 시, 강제출국 또는 비자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없이 고용시 불이익
특례고용가능학인서 발급 전문 안정아행정사
▶ H2비자 외국인을 허가 없이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과태료부과 가능
▶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자격 변경/연장 거부 또는 출국 조치 대상
H2비자 소지자의 일용직 근무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무는 가능하나, 3년 만기 연장 시에는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가 발급된 업체에 정식 취업한 형태여야 합니다.
▶ 일용직 또는 비정규직 상태로는 연장이 불가합니다.
▶ 고용형태는 정식 계약 기반의 상용직이어야 하며, 출입국에서 이를 근거로 체류 연장을 심사합니다.
마무리
저희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사전 검토, H2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 H2비자 3년만기 연장, H2비자 소지자가 근로개시신고 없이 취업한 경우 비자연장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H2비자 연장상담 및 불법취업 시, 대응대책 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안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카카오톡 아이디: pro-hangjung
https://blog.naver.com/pro-hangjung
외국인 거소증 연장 거소신고증 갱신 신청 서류 기간 주의사항 당일연장 사례
거소증 연장 갱신 신청시 필요서류
국내거소신고증 거소증은 F4비자와 함께 발급되는 매우 중요한 신분증입니다. 은행업무, 부동산거래, 건강보험, 운전면허 갱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로 사용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Q1. 거소증 연장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여권 원본 및 사본
- 현재 소지 중인 거소증 실물카드
- 표준양식 체류지 입증서류
- F4비자 스티커(전자비자의 경우 출력본 가능)
- 기타 출입국 사무소 양식 신청서
※ 신청인의 연령, 거소지 변경 여부, 여권 갱신 여부 등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거소증 연장 갱신 신청 시, 함께 변경 신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소증 연장 처리 기간은?
Q2. 거소증 연장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일반 처리 소요기간
: 출입국사무소 예약부터 평균 3일~14일
▶ 급행 처리 가능 여부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를 통한 경우, 여권과 거소증 실물카드를 보내주시면 원하시는 날짜에 맞춰 당일연장하여 퀵 또는 직접 전달하여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소증 연장 신청 시 주의사항
Q3. 거소증 연장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① 거소증 유효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거소증 연장 시 주소지나 여권번호가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사항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③ 체류자격 (F4비자) 연장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전에 체류요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④ 범죄 경력, 출입국법 위반 전력 등이 있을 경우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거소증 연장 절차
Q4. 거소증 갱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① 체류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예약(필수)을 신청
: 보통 방문예약은 1-2개월 정도 예약 완료되어 있으므로 예약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담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② 거소증 연장, 갱신에 맞는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제출
③ 출입국사무소에서 체류지 사실 조사 및 기타 범죄경력 등 조회
④ 거소증 연장 수수료 납부 후 거소증 연장 발급
거소증 연장 수수료
Q5. 거소증 연장 시 수수료는 얼마나 드나요?
→ 거소증 연장 수수료 (체류기간 연장 비용) : 60,000원
→ 거소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거소증 재발급 비용) : 거소증 발급 비용 35,000원 / 거소증 발송 택배비: 4,000원
거소증 연장 대행 사례
▶ 얼마전, 호주 시민권자인 의뢰인 분께서 한국에 입국하시는 날 해외에서 전화를 주셨고, 거소증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 급행으로 당일연장 처리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 거소증연장을 위해 입국하신 케이스로 한국에 체류하시는 기간이 짧아 원하시는 날짜에 맞춰 당일 내 연장이 필요하였고, 여권과 실물 거소증을 수령한 뒤, 간단한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내용을 체크하여 사전에 모든 서류를 검토하여 수원 출입국사무소에서 거소증연장을 당일 발급 완료하여 처리해드렸습니다.
▶ 의뢰인분께서는 "출입국 예약도 한달이상 예약이 만료된 상태라 난감하셨는데, 이렇게 빨리 처리될 줄 몰랐다" 며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마무리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거소증 연장 / 거소증 갱신 / 거소증 재발급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의뢰인의 개별 일정과 거주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맞춰 거소증연장을 급행으로 당일연장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권과 국내거소신고증 실물카드만 저에게 보내주시면 전국 어디든 대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연장시기를 놓치면 다시 처음부터 발급신청을 진행해야 하고 비용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활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고 출입국대행기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것을 추천드립니다. 거소증 연장 급행 신청 및 서류 검토 문의는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행정사에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안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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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F4비자 거소증 신청절차 연장방법 당일연 필요서류 소요기간
F4비자 거소증 연장 신청 시기
시민권자 F4비자 거소증 연장 전문 안정아행정사
▶ F비자 및 거소증의 연장 신청 시기는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출입국 사무소 방문 전, 온라인 사전예약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방문예약의 경우, 출입국 사무소마다 1-2개월 정도 미리 예약이 완료되어 있으므로 미리 사전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 행정사 대행을 통해 대행창구를 이용하시는 경우, 별도의 예약이 필요 없습니다.
▶ F4비자 거소증 연장시기는 놓치면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서류준비를 해야 하므로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권해드립니다.
F4비자 거소증 연장 신청 필요서류
- 여권
- 기존 거소증
- 체류지 입증서류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연장에 필요한 서류 작성
F4비자 거소증 당일 연장 사례
1. 며칠 전, 미국 시민권자 의뢰인 분께서 거소증 당일 연장을 원하신다는 연락을 급하게 주셨습니다.
2. 거소증연장만을 위해 입국하신 케이스로 다음날 바로 출국하셔야 해서 저희 사무소에 퀵으로 ①여권, ②기존 거소증을 보내주셨고, 나머지 서류들은 사진으로 대체, 기타 서류는 위임받아 발급하여 당일 연장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3. 거소증 만료일 전에 저에게 미리 연락을 주시면 원하시는 날짜에 맞춰 당일연장을 해서 퀵으로 보내드리거나 직접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4. 당일 연장허가 완료되어 기존 거소증 뒷면에 연장된 체류기간(3년)이 스탬프 형식으로 날인되었고, 이번에 여권도 갱신 및 기존 거주지에서 이사하셔서 여권변경사항 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도 함께 진행해 드렸습니다.
F4비자 거소증 발급 신청절차
1. 사전예약
: 하이코리아에서 연장예약 신청(해외에서 예약신청 불가하고 반드시 한국에 입국해서 예약신청을 하셔야 예약이 가능합니다.)
2. 현장접수
: 예약 당일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하여 예약 번호표에 맞춰 현장 접수를 신청합니다. 거소증연장의 경우, 이미 지문등록을 하셨으므로 직접 방문하실 필요 없이 여권과 기존거소증만 보내주시면 대행을 통해 연장신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서류제출 및 수수료 납부
4. 거소증 연장허가 승인
5. 거소증 뒷면에 연장된 체류기간 스티커 날인 및 신규 거소증 재발급
F4비자 거소증 발급 신청 소요기간
▶ F4비자 거소증 신청을 최초로 하는 경우, 출입국 사무소에 따라 상이하나 평균 2-4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 거소증 연장 소요기간
: 사전예약 및 서류 준비가 정확할 경우, 행정사 대행을 통해 당일 연장 가능합니다.
▶ 여권이 변경되었거나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에 따라 반드시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마무리
체류기간이 임박했거나 준비서류가 불확실한 경우,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를 통해 서류 검토 및 신청대행으로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절차를 진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F4비자 거소증 발급 신청을 최단기간 급행으로 처리하는 것을 도와드릴 수 있으며, 거소증 연장의 경우 당일 연장 처리하실 수 있도록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절차와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신 경우,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안정아 행정사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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